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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형사 판결문] 대전지방법원 2022노3417 - 사기, 사기미수
    법률사례 - 형사 2023. 11. 13. 00: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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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형사] 대전지방법원 2022노3417 - 사기, 사기미수.pdf
    0.17MB
    [형사] 대전지방법원 2022노3417 - 사기, 사기미수.docx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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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대 전 지 방 법 원
    제 3 형 사 부
    판 결
    사 건 2022노3417 사기, 사기미수
    피 고 인 A
    항 소 인 피고인 및 검사
    검 사 박보영(기소), 전형준(공판)
    변 호 인 변호사 박영주(국선)
    원 심 판 결 대전지방법원 서산지원 2022. 11. 15. 선고 2022고단612 판결 및 
    2022초기974, 979, 981, 1002 각 배상명령신청
    판 결 선 고 2023. 4. 6.

    주 문
    원심판결 중 피고사건 부분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징역 2년 4월에 처한다.
    압수된 Bz플립3 1개(증 제1호)를 몰수한다.
    이 유
    1. 이 법원의 심판범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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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원심은 배상신청인들의 배상명령신청을 모두 각하하였는데,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
    례법 제32조 제4항에 의하면 배상신청인은 배상신청을 각하한 재판에 대하여 불복을 
    신청할 수 없으므로, 위 배상명령신청 각하 부분은 즉시 확정되어 이 법원의 심판범위
    에서 제외된다.
    2. 항소이유의 요지
    가. 검사(사실오인, 법리오해, 양형부당)
    1) 사실오인, 법리오해
    보이스피싱 범행의 현금수거책으로 활동한 피고인에게는 사기 범행에 대한 공동
    가공의 의사 및 기능적 행위지배가 충분히 인정된다. 그럼에도 이 사건 사기 및 사기
    미수의 공소사실을 모두 무죄로 판단하고 사기방조죄 및 사기미수방조죄만을 인정한 
    원심판결에는 사실오인, 법리오해의 위법이 있다. 
    2) 양형부당
    원심의 형(징역 1년 10월)이 지나치게 가벼워 부당하다. 
    나. 피고인(양형부당)
    원심의 형(징역 1년 10월)이 지나치게 무거워 부당하다. 
    3. 검사의 사실오인, 법리오해 주장에 대한 판단
    가. 관련 법리 
    1) 형법 제30조의 공동정범이 성립하기 위하여는 주관적 요건인 공동가공의 의사
    와 객관적 요건으로서 그 공동의사에 기한 기능적 행위지배를 통하여 범죄를 실행하였
    을 것이 필요하다. 여기서 공동가공의 의사란 타인의 범행을 인식하면서도 이를 제지
    함이 없이 용인하는 것만으로는 부족하고 공동의 의사로 특정한 범죄행위를 하기 위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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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여 일체가 되어 서로 다른 사람의 행위를 이용하여 자기의 의사를 실행에 옮기는 것을 
    내용으로 하는 것이어야 하나(대법원 2003. 3. 28. 선고 2002도7477 판결 등 참조), 반
    드시 사전에 치밀한 범행계획의 공모에까지 이를 필요는 없으며 공범자 각자가 공범자
    들 사이에 구성요건을 이루거나 구성요건에 본질적으로 관련된 행위를 분담한다는 상
    호이해가 있으면 충분하다(대법원 2008. 9. 11. 선고 2007도6706 판결 등 참조). 
    그리고 이러한 공동가공의 의사를 인정하기 위하여는 엄격한 증명이 요구되지만, 피
    고인이 주관적 요소인 공동가공의 의사를 부인하는 경우에는, 사물의 성질상 범의와 
    상당한 관련성이 있는 간접사실 또는 정황사실을 증명하는 방법에 의하여 이를 입증할 
    수밖에 없고, 무엇이 상당한 관련성이 있는 간접사실에 해당할 것인가는 정상적인 경
    험칙에 바탕을 두고 치밀한 관찰력이나 분석력에 의하여 사실의 연결상태를 합리적으
    로 판단하는 방법에 의하여야 한다(대법원 2003. 1. 24. 선고 2002도6103 판결 등 참
    조). 또한, 2인 이상이 범죄에 공동가공하는 공범관계에 있어서 공모는 법률상 어떤 정
    형을 요구하는 것이 아니고 2인 이상이 공모하여 범죄에 공동가공하여 범죄를 실현하
    려는 의사의 결합만 있으면 되는 것으로서, 비록 전체의 모의과정이 없다고 하더라도 
    수인 사이에 순차적으로 또는 암묵적으로 상통하여 그 의사의 결합이 이루어지면 공모
    관계가 성립하고, 따라서 사기의 공모공동정범이 그 기망방법을 구체적으로 몰랐다고 
    하더라도 공모관계를 부정할 수 없다(대법원 2013. 8. 23. 선고 2013도5080 판결 등 
    참조).
    2) 형법상 방조행위는 정범이 범행을 한다는 정을 알면서 그 실행행위를 용이하게 
    하는 직접·간접의 행위를 말하고, 방조범은 정범의 실행을 방조한다는 이른바 방조의 
    고의와 정범의 행위가 구성요건에 해당하는 행위인 점에 대한 정범의 고의가 있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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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다. 
    공동정범의 본질은 분업적 역할분담에 의한 기능적 행위지배에 있다고 할 것이므로, 
    공동정범은 공동의사에 의한 기능적 행위지배가 있음에 반하여 종범은 그 행위지배가 
    없는 점에서 양자가 구별된다(대법원 1989. 4. 11. 선고 88도1247 판결 등 참조). 여기
    서 기능적 행위지배는 범행계획에 따른 각자의 역할분담에 따라 범행계획의 수행에 필
    요한 불가결한 부분을 분업에 의하여 공동으로 수행하는 경우에 인정되는바, 범죄구성
    요건의 실현은 원칙적으로 범죄의 수행에 있어서 본질적이고 불가결한 부분이라고 보
    아야 하므로, 가담자가 공동의사에 기하여 범죄구성요건의 일부를 실현하는 행위를 맡
    아 수행하였다면 기능적 행위지배가 있다고 보아야 한다. 
    나. 원심의 판단 
    원심은 그 판시와 같은 사정들 즉, 전체 편취금액에 비하여 피고인이 얻은 수익이 
    크지 않은 점, 피고인이 전화금융사기 조직원들 중 일명 ‘C 팀장’과 D을 통하여 연락
    하여 위 ‘C 팀장’으로부터 현금 수거에 관한 지시만 받았을 뿐인 점, 실제 피고인이 한 
    행위 등을 고려하면,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피고인이 성명불상 조직원들과 일
    체가 되어 공동가공의 의사에 따른 기능적 행위지배를 통한 사기범죄를 실행하였다는 
    점까지 증명되었다고 보기는 부족하다고 보아 피고인에 대한 사기 및 사기미수의 공소
    사실을 모두 무죄로 판단하고, 다만 사기방조 및 사기방조미수죄에 대하여 각 유죄로 
    인정하였다. 
    다. 당심의 판단 
    앞서 본 법리에 비추어 살피건대, 원심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
    하여 인정되는 다음의 사정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이 비록 성명불상 조직원들의 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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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기범행의 세부적인 내용이나 방법에 대하여 구체적으로 인식하지는 못하였다고 하더라
    도, 성명불상자와의 의사연락에 기한 상호이해를 통하여 자신이 하는 현금 수거 행위
    가 일련의 보이스피싱 사기 범죄를 실현하는 본질적이고 불가결한 한 과정이라는 것을 
    미필적으로나마 인식하면서 자신도 그에 따른 이익을 취득하기 위하여 다른 조직원의 
    행위를 이용하는 의사를 가지고 있었다고 보이므로, 피고인에게는 이 사건 사기 범행
    에 대한 공동가공의 의사가 있었다고 보는 것이 타당하다. 또한, 피고인의 현금 수거 
    행위는 보이스피싱 사기 범죄의 구성요건을 직접 실현하는 것으로서 범행계획의 수행
    에 필요불가결한 부분이므로 기능적 행위지배도 충분히 인정된다. 따라서 피고인을 사
    기 및 사기미수의 공동정범으로 의율하여 처벌하는 것이 타당하므로, 이 사건 사기 및 
    사기미수의 공소사실에 대하여 무죄를 선고한 원심판결에는 사실오인이나 법리오해의 
    잘못이 있고, 이를 지적하는 검사의 주장은 이유 있다.
    1) 보이스피싱 사기 범죄는 철저히 분업화․조직화되어 있으며 총괄적으로 범행을 
    지휘하는 총책, 피해자를 기망하는 유인책, 통장이나 체크카드의 모집과 전달책, 현금 
    수거책 또는 전달책 등 각 역할을 담당하는 공범들이 점조직을 형성하여 이루어지는 
    조직적인 범죄로서 위 사람들 사이에 순차적 공모의 형태로 범죄가 행하여지는 것이 
    일반적이다. 앞에서 본 법리에 따라, 반드시 보이스피싱 사기 범행의 실체와 그 전모, 
    공범자들을 전체적으로 파악하고 있어야만 공동정범이 성립하는 것은 아니므로, 피고
    인이 현금 수거와 관련한 지시만 받고 나머지 전체 범행의 세부적인 내용과 방법을 몰
    랐다고 하여 정범성이 부정되지는 않는다. 
    2) 보이스피싱 사기 범죄는 상당한 기간 계속되어 왔고, 그 대략적 모습이나 폐해 
    등이 언론 등을 통하여 널리 알려져 있으며, 온라인 거래가 일상화된 현실에서 서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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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모르는 사람 사이에 거액의 현금을 수수하는 행위는 누구든지 보이스피싱 사기 범죄와
    의 관련성을 의심할 여지가 있다.
    3) 피고인은 구인구직 사이트인 ‘E’의 구인광고를 통하여 스포츠용품 판매업체에 
    입사신청을 하였다가, 위 업체관계자의 소개로 다른 회사의 ‘수탁관리’ 업무를 하게 된 
    것이라 주장한다. 그런데 피고인은 위 회사에 채용되는 과정에서 대면 혹은 온라인을 
    통한 면접을 받지 않았고, 위 회사에 직접 방문하거나 직원들을 만난 적도 없다. 또한 
    위 회사는 거액의 현금을 수거하는 업무에 피고인을 채용하면서 그의 신용 이나 재정 
    상태를 확인하거나 신원보증을 위한 별다른 조치를 취하지도 않았다.
    4) 피고인은 D을 통해 일명 ‘C 팀장’이라는 성명불상자의 지시에 따라 피해자를 
    만나 현금을 수거하면서 피고인의 실명이 아닌 ‘F 대리’라는 가명을 사용하면서 금융
    기관 직원 행세를 하였고, 현금수령 시 피해자에게 영수증을 교부하지도 않았다. 그 후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받은 돈에서 수고비 등을 공제한 나머지 돈을 ‘C 팀장’이 알려 
    준 타인 명의의 계좌에 100만 원씩 나누어 무통장입금을 하였다. 이러한 업무 방식은 
    정상적인 금전수납 등의 업무와 비교하여 그 태양에 현격한 차이가 있고, 오히려 널리 
    알려진 보이스피싱 사기 범행의 전형적 수법과 일치한다.
    5) 사기범죄의 공범들 사이에 분배된 이익의 규모만으로 기능적 행위지배의 여부
    를 판단할 수는 없다. 더욱이 피고인은 ‘C 팀장’의 지시에 따라 피해자를 만나 현금을 
    교부받고 ‘C 팀장’이 지정하는 계좌로 송금하는 업무를 하면서 교통비 등 실비를 제외
    하고 매번 12만 원의 수당(교통비 등 포함하여 30만 원)을 지급받았는데, 이는 피고인
    이 행하였던 업무의 내용 및 난이도에 비하면 적지 않은 금액이다. 피고인은 자신이 
    하는 업무에 비하여 높은 수당을 받는다는 사실을 알고 있었고, 피고인 스스로도 개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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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의 이득을 위하여 불상자의 범행을 이용하여 손쉽게 수당을 벌고자 하였다.
    6) 피고인이 현금으로 수금하거나 수금하려다 미수에 그친 돈은 2022. 5. 18.부터 
    2022. 6. 7.까지 21일간 합계 203,570,000원(기수에 이른 금액은 총 182,570,000원)에 
    이르는 거액이었고, 앞서 본 바와 같이 피고인이 행한 업무방식은 일반인의 관점에서 
    보더라도 그 불법성을 쉽게 인지할 수 있을 정도로 이례적이고 비정상적이었다. 이에 
    대하여 피고인은 수사기관에서 ‘상식적으로는 말이 안 되는 것을 알고 있었으나 시키
    는 대로 하였다’고 진술하거나(증거기록 115면), ‘불법적인 일임을 알고도 경제적인 사
    정 등을 이유로 계속하였다’는 취지로 진술하기도 하였다(증거기록 350, 432면). 
    7) 이 사건 범행의 피해자들은, “기존의 대출금을 변제해야 추가 대출이 가능하다. 
    상환을 위하여 금융기관 직원들 보낼 테니 기존 대출금을 현금으로 인출하여 직원에게 
    건네라.”는 성명불상자의 기망행위에 속아 범죄현장에 고액의 현금을 가지고 나왔고, 
    금융기관 직원 행세를 하는 피고인에게 위 현금을 전달하였다. 그리고 피고인은 위와 
    같이 수령한 현금을 100만 원 단위로 나누어 타인의 주민등록번호를 이용하여 조직원
    들에게 전달하였다. 이러한 피고인의 행위는, 기망행위 및 착오에 빠진 피해자의 처분
    행위라는 사기죄의 구성요건의 실현을 용이하게 하거나 단지 도와주는 정도에 그치는 
    것이 아니라, 직접 기망행위에 가담하여 피해자의 착오상태를 유지 또는 강화한 다음 
    자신의 의사에 따라1) 돈을 건네받아 최종적으로 조직원들에게 전달하는, 보이스피싱 
    사기 범행의 전체적인 계획을 궁극적으로 완성하는 범죄구성요건의 실현행위이다. 따
    라서 앞서 본 법리에 비추어, 공동가공의 의사에 기한 기능적 행위지배가 있다고 평가
    1) 현금수거책은 자신의 의사에 따라 스스로 범행을 중단할 수 있고, 피해자에게 고지하여 피해를 막을 수 있는 지
    위에 있다. 심지어는 현금수거책 업무를 수행하면서 피해자로부터 받은 현금을 조직원들에게 전달하지 않고 자
    신이 가지는 이른바 ‘먹튀’를 하는 경우도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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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할 수 있다.
    4. 결론
    그렇다면 검사의 사실오인 및 법리오해의 주장은 이유 있으므로, 검사와 피고인의 
    각 양형부당 주장에 대한 판단을 생략한 채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6항에 따라 원심판
    결 중 피고사건 부분을 파기하고 변론을 거쳐 다음과 같이 판결한다.
    【피고사건 부분에 대하여 다시 쓰는 판결 이유】
    범 죄 사 실
    전화금융사기 조직은 중국 또는 기타 국내 수사기관의 추적이 어려운 지역에서 인터
    넷 전화 등을 이용하여 한국에 있는 불특정 다수의 피해자들을 상대로 수사기관이나 
    G 사칭, 대출 빙자, 가족 납치, 개인정보 유출 등의 내용으로 피해자들을 기망하여 이
    에 속은 피해자들로 하여금 자신들이 관리하는 계좌로 금원을 이체 또는 무통장 입금
    하도록 하거나 피해자들로부터 금원을 교부받아 이를 편취하는 속칭 ‘보이스피싱’ 수법
    으로 범행을 하는 조직으로서, 범행 전체를 총괄하며 내부 각 점조직 간의 유기적인 
    연락을 담당하는 ‘총책’, 총책의 지시를 받아 내부 조직원들을 관리하며 그들에게 기망 
    수법과 현금수거 방법 등을 교육·지시하는 ‘관리책’, 불특정 다수의 피해자들에게 전화
    를 걸어 정부기관 등을 사칭한 거짓말을 하여 피해자들을 기망하는 ‘유인책·콜센터’, 
    계좌에 입금된 피해금을 인출하여 전달하거나 피해자들을 직접 만나 돈을 받아오는 
    ‘현금인출책·현금수거책’, 범행에 사용할 대포통장이나 조직원 등을 모집하는 ‘모집책’ 
    등으로 각각 분담된 역할을 수행하면서 검거에 대비하여 고도의 점조직 형태로 운영되
    고 있다. 
    피고인은 2022. 5.경 인터넷 사이트 구직 광고를 보고 연락한 성명불상자로부터 현
    - 9 -
    금을 전달받아 송금해 주면 그 대가로 건당 30만 원을 지급해 주겠다는 제안을 받고 
    사실 위 제안이 보이스피싱 범행을 하는 것일 수 있음을 알면서도 위 지시를 따르기로 
    성명불상자와 공모하였다. 
    1. 사기 
    가. 피해자 H에 대한 사기
    보이스피싱 유인책인 성명불상자는 2022. 5. 17.경 장소를 알 수 없는 곳에서 피
    해자 H에게 전화로 I J 과장을 사칭하면서 “제1금융권에서 대출을 받았기 때문에 제2
    금융권에서 대출을 받아 상환하는 방법으로 신용등급을 올린 다음 근로복지공단 생계
    지원비를 받을 수 있다, 직원을 보낼 테니 K 보험 대출을 받은 후 대출금을 현금으로 
    인출하여 직원에게 건네라.”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성명불상자는 금융기관의 
    직원이 아니었고 피해자에게 대출을 해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 후 피고인은 성명불상자의 지시에 따라 2022. 5. 18.경 안성시 양성면 ○에 있
    는 ‘L’ 정문 앞 도로에서 위와 같이 보이스피싱 유인책인 성명불상자로부터 기망당한 
    피해자로부터 현금 850만 원을 교부받아 피고인의 수당 30만 원을 제외한 나머지 금
    액을 성명불상자가 알려준 계좌로 무통장 송금하였다. 
    나. 피해자 M에 대한 사기
    보이스피싱 유인책인 성명불상자는 2022. 5. 20.경 장소를 알 수 없는 곳에서 피
    해자 M에게 전화로 N O 직원을 사칭하면서 “디딤돌 정책자금대출 2,500만 원이 가능
    하고, 고정금리 연 1.8%, 대출기간 8년으로 가능하다, 기존의 대출금 1,647만 원을 변
    제해야 대출이 가능하다, 상환을 위하여 직원을 보낼 테니 기존 대출금을 현금으로 인
    출하여 직원에게 건네라.”라고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성명불상자는 금융기관의 직원이 
    - 10 -
    아니었고 피해자에게 대출을 해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 후 피고인은 성명불상자의 지시에 따라 2022. 5. 23.경 대전 유성구 P, Q에 있
    는 ‘R’ 편의점 앞 도로에서 위와 같이 보이스피싱 유인책인 성명불상자로부터 기망당
    한 피해자로부터 현금 1,647만 원을 교부받아 피고인의 수당 30만 원을 제외한 나머지 
    금액을 성명불상자가 알려준 계좌로 무통장 송금하였다. 
    다. 피해자 S에 대한 사기
    보이스피싱 유인책인 성명불상자는 2022. 5. 23.경 장소를 알 수 없는 곳에서 피
    해자 S에게 전화로 서울중앙지검 T 수사관을 사칭하면서 “S 명의로 누군가가 U 계좌
    를 개설하였고, 해당 계좌가 범죄에 이용되었으니 조사를 받아야 한다, 계좌가 범죄에 
    연루되어 다른 계좌에 있는 돈에 대해서도 확인이 필요하다, 다른 계좌에 있는 현금의 
    화폐고유번호를 확인해야하니 계좌에 있는 돈을 모두 현금으로 인출하여 출장 보낸 G 
    직원에게 건네라.”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성명불상자는 수사기관의 직원이 아
    니었고 피해자에게 대출을 해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 후 피고인은 성명불상자의 지시에 따라 위와 같이 보이스피싱 유인책인 성명불
    상자로부터 기망당한 피해자로부터 2022. 5. 23.경 충남 금산군 V 앞 도로에서 현금 
    2,600만 원, 2022. 5. 30.경 충남 금산군 금산읍 ○에 있는 ‘W’ 앞 도로에서 현금 
    2,000만 원을 교부받아 피고인의 수당 60만 원을 제외한 나머지 금액을 성명불상자가 
    알려준 계좌로 무통장 송금하였다.
    라. 피해자 X에 대한 사기
    보이스피싱 유인책인 성명불상자는 2022. 5. 10.경 장소를 알 수 없는 곳에서 피
    해자 X에게 전화로 N 직원, Y 직원을 사칭하면서 “4.8% 이율로 대환대출이 가능하다, 
    - 11 -
    기존의 대출금 5,000만 원과 하락된 신용회복을 위한 공제비용, G 평가비용 등으로 
    3,800만 원을 지불해야 대출이 가능하다, 상환을 위하여 직원을 보낼 테니 기존 대출
    금 등을 현금으로 인출하여 건네라.”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성명불상자는 금
    융기관의 직원이 아니었고 피해자에게 대출을 해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 후 피고인은 성명불상자의 지시에 따라 위와 같이 보이스피싱 유인책인 성명불
    상자로부터 기망당한 피해자로부터 2022. 5. 24.경 대전 대덕구 ○에 있는 ‘Z’ 앞 도로
    에서 현금 900만 원, 2022. 5. 25.경 대전 대덕구 동춘당로 23번길 13에 있는 ‘AA아파
    트’ 입구 도로에서 현금 1,200만 원, 2022. 5. 25.경 대전 대덕구 AB에 있는 ‘AC’ 앞 
    도로에서 현금 1,000만 원을 교부받아 피고인의 수당 90만 원을 제외한 나머지 금액을 
    성명불상자가 알려준 계좌로 무통장 송금하였다. 
    마. 피해자 AD에 대한 사기
    보이스피싱 유인책인 성명불상자는 2022. 5. 23.경 장소를 알 수 없는 곳에서 피
    해자 AD에게 전화로 N AE 대리, AF 직원을 사칭하면서 “정부지원자금으로 4,500만 
    원을 저금리 대출을 해주겠다, 다른 곳에서 대출을 진행하는 것은 계약위반이므로 대
    출금 전액을 상환하지 않으면 불이익을 받을 수 있다, 상환을 위하여 직원을 보낼 테
    니 기존 대출금을 현금으로 인출하여 건네라.”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성명불
    상자는 금융기관의 직원이 아니었고 피해자에게 대출을 해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 후 피고인은 성명불상자의 지시에 따라 2022. 5. 24.경 천안시 서북구 ○에 있
    는 ‘△△돼지갈비’ 앞 도로에서 위와 같이 보이스피싱 유인책인 성명불상자로부터 기망
    당한 피해자로부터 현금 2,000만 원을 교부받아 피고인의 수당 30만 원을 제외한 나머
    - 12 -
    지 금액을 성명불상자가 알려준 계좌로 무통장 송금하였다. 
    바. 피해자 AG에 대한 사기
    보이스피싱 유인책인 성명불상자는 2022. 5. 23.경 장소를 알 수 없는 곳에서 피
    해자 AG에게 전화로 I AH 직원을 사칭하면서 “정부지원으로 저금리 대환대출이 가능
    하다.”라고 거짓말하고 다시 AI 직원, 농협은행 직원을 사칭하면서 “기존의 대출금이 
    있음에도 다른 은행에서 대출을 받는 것은 약관 위반이므로 계좌를 정지시킬 것이다, 
    계좌 정지를 풀기 위해서는 기존 대출금을 상환해야 한다, 상환을 위하여 직원을 보낼 
    테니 기존 대출금을 현금으로 인출하여 건네라.”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성명
    불상자는 금융기관의 직원이 아니었고 피해자에게 대출을 해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
    다. 
    그 후 피고인은 성명불상자의 지시에 따라 2022. 5. 25.경 대전 유성구 AJ에 있
    는 ‘AK’ 사무소 앞 도로에서 위와 같이 보이스피싱 유인책인 성명불상자로부터 기망당
    한 피해자로부터 현금 1,410만 원을 교부받아 피고인의 수당 30만 원을 제외한 나머
    지 금액을 성명불상자가 알려준 계좌로 무통장 송금하였다. 
    사. 피해자 AL에 대한 사기
    보이스피싱 유인책인 성명불상자는 2022. 5.경 장소를 알 수 없는 곳에서 피해자 
    AL에게 전화로 AM AN 대리를 사칭하면서 “정부지원 자금으로 7.6% 이율로 4,000만 
    원까지 대출이 가능하다.”라고 거짓말하고 다시 우리카드 AO 팀장을 사칭하면서 “우리
    카드에 기존대출금이 있는데 AM에서 새로운 대출을 신청한 것은 대출계약 위반이다, 
    지금 당장 우리카드 기존 대출금을 모두 상환해야 한다, 그렇지 않으면 신용불량자가 
    될 것이고, 위약금을 물어야 한다, 상환을 위하여 직원을 보낼 테니 기존 대출금을 현
    - 13 -
    금으로 인출하여 건네라.”라고 거짓말 하였다. 그러나 사실 성명불상자는 금융기관의 
    직원이 아니었고 피해자에게 대출을 해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 후 피고인은 성명불상자의 지시에 따라 2022. 5. 31.경 아산시 AP에 있는 ‘AQ
    아파트’ 정문 앞 도로에서, 위와 같이 보이스피싱 유인책인 성명불상자로부터 기망당한 
    피해자로부터 현금 1,250만 원을 교부받아 피고인의 수당 30만 원을 제외한 나머지 
    금액을 성명불상자가 알려준 계좌로 무통장 송금하였다. 
    아. 피해자 AR에 대한 사기
    보이스피싱 유인책인 성명불상자는 2022. 6. 2.경 장소를 알 수 없는 곳에서 피해
    자 AR에게 전화로 AS AT 대리를 사칭하면서 “고객님은 정부지원 대출상품 대상자이
    다, 최저 3.8% 이율로 6,600만 원 대출이 가능하다.”라고 거짓말하고, 다시 AU 채권
    팀 AV 대리를 사칭하면서, “AU에서 대출받은 상품은 대환대출이 불가능한 상품이다, 
    다른 은행에서 대출을 신청한 것은 계약위반이므로 고발 조치될 것이다, 기존의 대출
    금을 현금으로 상환해야 한다. 상환을 위하여 직원을 보낼 테니 기존 대출금을 현금으
    로 인출하여 건네라.”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성명불상자는 금융기관의 직원이 
    아니었고 피해자에게 대출을 해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 후 피고인은 성명불상자의 지시에 따라 2022. 6. 3.경 대전 유성구 노은동로 ○
    에 있는 ‘AW’ 앞 도로에서, 위와 같이 보이스피싱 유인책인 성명불상자로부터 기망당
    한 피해자로부터 현금 3,400만 원을 교부받아 피고인의 수당 30만 원을 제외한 나머지 
    금액을 성명불상자가 알려준 계좌로 무통장 송금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보이스피싱 조직과 공모하여 피해자들을 기망하여 총 11회에 걸
    쳐 합계 1억 8,257만 원을 편취하였다. 
    - 14 -
    2. 사기미수 
    보이스피싱 유인책인 성명불상자는 2022. 6. 7. 09:00경 장소를 알 수 없는 곳에서 
    피해자 AX에게 전화로 AY AZ 부장을 사칭하면서 “정부지원자금을 대출해 줄 수 있
    다.”라고 거짓말하고, 다시 BA 직원을 사칭하면서 “저금리 대환대출을 받기 위해서는 
    기존 대출금을 현금으로 상환해야 한다.”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성명불상자는 
    금융기관의 직원이 아니었고 피해자에게 대출을 해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 후 피고인은 2022. 6. 7. 13:40경 서산시 대산읍 ○에 있는 ‘△△’ 사무실 앞 도로
    에서 위와 같이 보이스피싱 유인책인 성명불상자로부터 기망당한 피해자로부터 2,100
    만 원을 교부받으려고 하였으나 신고를 받고 잠복 중이던 경찰관에게 사기 현행범인으
    로 체포되어 미수에 그쳤다.
    이로써 피고인은 보이스피싱 조직과 공모하여 피해자를 기망하여 2,100만 원을 편취
    하려다 미수에 그쳤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AX, H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S, AD, AL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사본
    1. M의 전화금융사기 피해신고서 등
    1. AR의 진정서 및 BB 대화내용 등 
    1. X, AG, S의 각 피해신고서 사본
    1. 압수조서(임의제출), 압수목록
    1. 수사보고(X의 전화진술), 수사보고(피해자 진술 청취), 수사보고(피해자 AL 진술 청
    - 15 -
    취)
    1. BB 대화내용 사진, 메시지 사진 등
    1. D 대화기록 사진
    1. 현장 사진, 수사보고서(금산경찰서 현장 CCTV 사진 첨부), 입건전조사보고서(발생현
    장 CCTV 확인), 택시 관련 CCTV 사진, 수사보고서(박스파트너 CCTV 영상에 대한 
    수사)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피해자 H, M, S, X, AD, AG, AL, AR에 대한 
    각 사기의 점, 피해자 S, X에 대하여는 각 피해자별로 포괄하여), 징역형 선택
    ◾ 형법 제352조, 제347조 제1항, 제30조(피해자 AX에 대한 사기미수의 점), 징역
    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월∼1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사기범죄 > 02. 조직적 사기 > [제2유형] 1억 원 이상, 5억 원 미만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단순 가담
    - 16 -
    가중요소: 불특정 또는 다수의 피해자를 대상으로 하거나 상당한 기
    간에 걸쳐 반복적으로 범행한 경우, 피해자에게 심각한 
    피해를 야기한 경우2)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가중영역, 징역 2년8월∼7년(동종경합 합산 결과 1단
    계 상승으로 형량범위 하한의 1/3 감경)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2년 4월
    ○ 보이스피싱 사기 범죄는 다수의 공범이 점조직 형태로 연결되어 치밀한 사전 계
    획에 따라 불특정 다수의 대한민국 국민들을 대상으로 감행하는 조직적․지능적 범죄
    로서, 지속적인 형사 처벌 및 대국민 홍보에도 불구하고 계속하여 등장하는 신종 수법
    으로 그 피해액은 나날이 늘어나고 있어 사회적 폐해가 매우 크다. 그럼에도 주범격인 
    콜센터는 주로 외국에 기반을 두고 있어 배후에 있는 주범을 검거하기에 매우 어렵고 
    피해 회복도 용이하지 않은 구조적 특성이 있다. 피해자들은 주로 제도권 은행에서 대
    출을 받기 어려운 서민들로서, 범인들은 신용 불량의 궁박한 경제적 처지에 있거나 법
    에 무지한 피해자들을 기망하여 범죄를 저지르고, 피해자들에게 재산상 피해뿐만 아니
    라 상당한 정신적 피해를 가한다는 점에서, 그 죄질이 매우 불량하다. 이러한 사안의 
    중대성, 범죄의 특성, 사회정책적 고려 등을 모두 감안하면, 보이스피싱 범행에 대하여
    는 단순가담자라 하더라도 엄중한 처벌이 필요하다. 
    ○ 피고인이 분담한 현금수거책의 역할은 범죄구성요건을 최종적으로 실현하여 사기 
    범행을 완성하는 전체 범행계획의 필수불가결한 부분으로, 그 죄책이 결코 가볍지 않
    2) 보이스피싱 범죄는 단지 피해자의 재산을 침해하는 데에 그치지 않고, 피해자의 ‘영혼을 갉아먹는’ 범죄로 평가
    된다. 대부분의 피해자들은 ‘두려움’, ‘분노’, ‘죄책감’ 등과 같은 정신적 피해를 호소하고 있고, 자책감 등에 시달
    리다가 극단적인 선택을 하는 경우도 종종 있다. 이러한 측면을 고려할 때, 보이스피싱 사기죄에 대하여는 대법
    원 양형위원회의 양형기준상 특별가중요소인 “피해자에게 심각한 피해를 야기한 경우”를 적용하는 것이 바람직
    하다. 
    - 17 -
    다.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한 피해자가 다수이고, 그 피해금액은 총 2억 원을 상회할 정
    도로 거액이며(미수범 포함 시), 이로 인해 피해자들이 받은 경제적, 정신적 피해가 막
    심하다. 앞서 본 바와 같은 보이스피싱 범죄의 양형 일반론에다가 이러한 점을 고려하
    면, 피고인에게는 그 죄책에 상응하는 엄한 처벌이 불가피하다고 할 것이다. 
    ○ 다만 피고인은 일부 법리적인 주장(방조범)을 하는 외에는, 수사기관에서부터 사
    실관계를 대체로 인정하면서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있다. 전체적인 보이스피싱 범행
    의 구조를 명확하게 인식하고 확정적인 고의로 범행에 이른 것으로 보이지는 않고, 편
    취액수에 비해 피고인이 취득한 이익은 그리 크지 않다. 피고인은 원심에서 피해자 5
    명(M, X, AD, AG, AL)에게 피해금액 일부를 변제하고 합의하였다.
    이러한 사정들을 고려할 때, 위 양형기준을 그대로 준수하는 것은 피고인에게 다소 가
    혹한 것으로 판단되므로, 양형기준의 하한을 이탈하여 형을 정하기로 한다.
    ○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재판장 판사 손현찬 _________________________
    판사 김성하 _________________________
    판사 조수연 _________________________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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