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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형사 판결문] 청주지방법원 2022고합350 - 공직선거법위반, 명예훼손
    법률사례 - 형사 2023. 11. 10. 00: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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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형사] 청주지방법원 2022고합350 - 공직선거법위반, 명예훼손.pd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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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형사] 청주지방법원 2022고합350 - 공직선거법위반, 명예훼손.docx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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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1 -
    청 주 지 방 법 원
    제 1 1 형 사 부
    판 결
    사 건 2022고합350 공직선거법위반, 명예훼손
    피 고 인 A
    검 사 류승진(기소), 이대희(공판)
    변 호 인 변호사 이수원(국선)
    판 결 선 고 2023. 9. 6.
    주 문
    피고인은 무죄.
    이 판결의 요지를 공시한다.
    이 유
    1. 공소사실
    가. 공직선거법위반
    피고인은 시민단체인 ‘B’ 대표로 활동하는 자이고, C은 2022. 3. 30. 제8회 지방광역
    단체장 충북도지사 선거에서 예비후보자로 등록한 자이며, D은 2022. 4. 4. 위 선거에
    서 예비후보자로 등록한 자로, 그 중 D은 2022. 6. 1. 충북도지사로 당선된 사실이 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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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 
    누구든지 선거일 전 180일부터 선거일까지 선거에 영향을 미치게 하기 위하여 공직
    선거법의 규정에 의한 것을 제외하고는 화환 등 광고물이나 광고시설을 설치·진열·게
    시·배부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되고[이 경우 정당(창당준비위원회를 포함한다)의 명
    칭이나 후보자(후보자가 되려는 사람을 포함한다)의 성명·사진 또는 그 명칭·성명을 유
    추할 수 있는 내용을 명시한 것은 선거에 영향을 미치게 하기 위한 것으로 본다], 선거
    운동기간 전에 선전시설물 등을 이용하거나 그 밖의 방법으로 선거운동을 하여서는 아
    니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22. 6. 1. 실시될 충북도지사 선거에 타 지역 출신 정치인인 C, 
    D이 예비후보자로 등록, 특정 정당인 국민의힘 내부 경선을 준비하고 있다는 사실을 
    알고, 2022. 4. 7. 18:25경 청주시 상당구 상당로 82에 있는 충북도청 서문 앞 인도상
    에, ”D, C 사람이냐, 충북이 호구로 보이냐“, “C 양심이 없네, 뭣 하는 것이야”, “D, C 
    철새 정치 그만해라.”라는 등 별지 범죄일람표 1 기재와 같은 문구가 기재된 리본을 
    부착한 근조화환 50개를 설치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선거일 전 180일부터 선거일까지 선거에 영향을 미치게 하기 위하
    여 화환을 설치함과 동시에 선거운동기간 전에 선거운동을 하였다.
    나. 허위사실 적시 명예훼손
    피해자 E는 풀뿌리민주주의 정착을 위한 주민참여확대와 주민의 사회적 책임의식을 
    고양하는 등의 사업을 목적으로 하는 시민단체이고, 피해자 F는 지역사회의 정치·경제·
    사회·문화 등 모든 영역에서 여성 참여활동을 지원하는 등의 사업을 목적으로 하는 시
    민단체이고, 피해자 사단법인 G는 장애인 부모 및 그 가족의 교육 등의 사업을 목적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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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로 하는 시민단체이고, 피해자 H은 언론 문제에 관한 조사, 연구, 비판, 대안제시 등의 
    사업을 목적으로 하는 시민단체이고, 피해자 J는 노동자와 노동조합을 위한 상담과 노
    동법률 지원 등의 사업을 목적으로 하는 시민단체이고, 피해자 K은 지역 내 환경오염 
    및 생태계 훼손을 막아내기 위한 감시 및 현안대응활동 등의 사업을 목적으로 하는 시
    민단체이고, 피해자 사단법인 L은 지역문화예술의 창작을 지원하기 위한 사업 등을 목
    적으로 하는 시민단체이고, 피해자 M는 이주여성의 권익신장 사업 등을 목적으로 하는 
    시민단체이다.
    피고인은 가.항과 같은 일시, 장소에서, 피해자 F의 명칭을, 가.항과 같이 설치한 근
    조화환 리본 한 쪽에 무단으로 기재하고, 다른 쪽 리본에 ‘D C 정신차려라’는 내용의 
    문구를 기재하는 등 별지 범죄일람표 2 기재와 같이 피해자들의 명칭을 무단으로 임의 
    도용하고 문구를 기재한 리본이 부착된 근조화환 8개를 인도상에 설치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해자들은 위와 같은 화환을 설치하는 것에 동의를 한 사실이 전혀 없
    고, 피해자들이 목적으로 하는 사업 내용과 전혀 관련이 없는 특정 정당의 특정 후보
    자에 대한 정치적 견해를 표명하는 것에 대해서도 동의를 한 사실이 없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피해자들이 마치 가.항 관련 충북도지사 선거에서 특정 정당의 
    특정 후보자에 대한 정치적 견해를 표명하는 것처럼 근조화환 8개를 인도상에 설치하
    는 방법으로 공연히 허위의 사실을 적시하여 위 피해자들의 명예를 각각 훼손하였다.
    2. 공직선거법위반의 점에 관한 판단
    가. 관련 법리
    헌법재판소의 헌법불합치결정은 헌법과 헌법재판소법이 규정하고 있지 아니한 변형
    된 형태이지만 법률조항에 대한 위헌결정에 해당한다(대법원 2009. 1. 15. 선고 2004도
    - 4 -
    7111 판결, 헌법재판소 2004. 5. 27. 선고 2003헌가1, 2004헌가4 전원재판부 결정 등 
    참조). 
    그리고 헌법재판소법 제47조 제3항 본문은 위헌으로 결정된 형벌에 관한 법률 또는 
    법률의 조항은 소급하여 그 효력을 상실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므로, 형벌에 관한 법률
    조항이 소급하여 효력을 상실한 경우에 당해 조항을 적용하여 공소가 제기된 피고사건
    은 범죄로 되지 아니한 때에 해당하고, 법원은 그 피고사건에 대하여 형사소송법 제
    325조 전단에 따라 무죄를 선고하여야 한다(대법원 2011. 6. 23. 선고 2008도7562 전
    원합의체 판결 등 참조).
    또한 헌법 제111조 제1항과 헌법재판소법 제45조 본문에 의하면 헌법재판소는 법률 
    또는 법률조항의 위헌 여부만을 심판·결정할 수 있으므로, 형벌에 관한 법률조항이 위
    헌으로 결정된 이상 그 조항은 헌법재판소법 제47조 제3항에 정해진 대로 효력이 상실
    된다. 그러므로 헌법재판소가 헌법불합치결정의 주문에서 법률조항이 개정될 때까지 
    계속 적용되고, 이유 중 결론에서 개정시한까지 개선입법이 이루어지지 않는 경우 그 
    다음날부터 효력을 상실하도록 하였더라도, 헌법불합치결정을 위헌결정으로 보는 이상 
    이와 달리 해석할 여지가 없다(대법원 2011. 6. 23. 선고 2008도7562 전원합의체 판결, 
    대법원 2022. 10. 27. 선고 2022도9670 판결 등 참조).
    나. 판단
    헌법재판소는 2023. 6. 29. 공직선거법 제90조 제1항 제1호 중 ‘화환 설치’에 관한 
    부분 및 이에 위반한 경우 처벌하는 공직선거법 제256조 제3항 제1호 아목 중 ‘제90조 
    제1항 제1호의 화환 설치’에 관한 부분(이하 ‘이 사건 법률조항’이라고 한다)은 헌법에 
    합치되지 아니하고, 다만 2024. 5. 31.을 시한으로 입법자가 개정할 때까지 이 사건 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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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률조항의 계속 적용을 명하는 헌법불합치결정(헌법재판소 2023. 6. 29. 선고 2023헌가
    12, 이하 ‘이 사건 헌법불합치결정’이라고 한다)을 하였다.
    이 사건 헌법불합치결정의 심판대상이 된 공직선거법 제256조 제3항 제1호 아목은 
    공직선거법 제90조를 위반할 것을 구성요건으로 삼고 있으므로, 공직선거법 제90조 제
    1항 제1호 중 ‘화환 설치’에 관한 부분은 공직선거법 제256조 제3항 제1호 아목 중 ‘제
    90조 제1항 제1호의 ’화환 설치‘에 관한 부분과 결합하여 형벌에 관한 법률조항을 이
    룬다. 따라서 이 사건 헌법불합치결정은 ‘형벌에 관한 법률조항’에 대한 위헌결정에 해
    당한다.
    결국 이 사건 헌법불합치결정으로 이 사건 법률조항들은 소급하여 그 효력을 상실하
    고, 그 결과 이 사건 법률조항을 적용하여 공소가 제기된 위 공소사실의 공직선거법위
    반의 점은 형사소송법 제325조 전단의 ‘피고사건이 범죄로 되지 아니하는 경우’에 해당
    한다.
    3. 명예훼손의 점에 관한 판단
    직권으로 본다.
    가. 관련 법리
    정보통신망법 제70조 제2항은 “사람을 비방할 목적으로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공공연
    하게 거짓의 사실을 드러내어 다른 사람의 명예를 훼손한 자는 7년 이하의 징역, 10년 
    이하의 자격정지 또는 5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라고 규정하고 있다. 여기서 
    ‘사실을 드러내어1)’란 시간적으로나 공간적으로 구체적인 과거 또는 현재의 사실관계
    1) 구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61조 제2항(2008. 6. 13. 법률 제
    9119호로 일부개정되기 전의 것)은 ‘사람을 비방할 목적으로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공연히 허
    위의 사실을 적시하여 타인의 명예를 훼손한 자는 7년 이하의 징역, 10년 이하의 자격정지 
    - 6 -
    에 관한 보고 또는 진술을 의미한다. 따라서 어느 사람을 비방할 목적으로 인터넷 사
    이트에 게시글을 올리는 행위에 대하여 위 조항을 적용하기 위해서는, 해당 게시글이 
    그 사람에 대한 구체적인 사실관계를 보고하거나 진술하는 내용이어야 한다. 단순히 
    그 사람을 사칭하여 마치 그 사람이 직접 작성한 글인 것처럼 가장하여 게시글을 올리
    는 행위는 그 사람에 대한 사실을 드러내는 행위에 해당하지 아니하므로, 그 사람에 
    대한 관계에서는 위 조항을 적용할 수 없다[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
    률위반(명예훼손)죄에 관한 대법원 2016. 3. 24. 선고 2015도10112 판결, 대법원 2018. 
    5. 30. 선고 2017도607 판결 등 참조].
    한편 형벌법규의 해석은 엄격하여야 하고 명문규정의 의미를 피고인에게 불리한 방
    향으로 지나치게 확장해석하거나 유추해석하는 것은 죄형법정주의의 원칙에 어긋나는 
    것으로서 허용되지 않는다(대법원 2004. 2. 27. 선고 2003도6535 판결 등 참조). 
    나. 구체적 판단
    피고인이 이 부분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피해자들의 명의를 사용하여 마치 피해자들
    이 직접 화환을 설치한 것처럼 가장한 행위는 부적절하다고 할 것이나, 위 법리에 의
    하면, 피고인의 위와 같은 행위는 피해자의 명의를 도용한 것에 해당할 뿐 피고인이 
    피해자에 관한 어떤 구체적인 사실을 적시한 것으로 볼 수 없고, 결국 피고인을 허위
    의 사실을 적시할 것을 전제로 하는 형법 제307조 제2항의 명예훼손죄로 의율하여 처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고 규정하여 형법 제307조와 동일하게 ‘사실을 적시하
    여’라는 표현을 사용하고 있었으나, 법 문장의 어려운 용어를 쉬운 용어로 바꾸고 복잡한 문
    장은 간결하게 하는 등 국민이 법 문장을 이해하기 쉽게 정비하고자 이를 ‘사실을 드러내어’
    라는 표현으로 고치는 개정을 하였는바(위 법률 제9119호의 개정이유 참조), ‘사실을 드러내
    어’와 ‘사실을 적시하여’는 동일한 의미를 가진다고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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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벌할 수 없다.
    4.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공소사실 중 공직선거법위반의 점은 범죄로 되지 아니하는 때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하고, 이 사건 공소사실 중 
    명예훼손의 점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때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따
    라 무죄를 선고하며, 형법 제58조 제2항 본문에 따라 이 판결의 요지를 공시하기로 하
    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재판장 판사 김승주 _________________________
    판사 박성준 _________________________
    판사 서영민 _________________________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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