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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형사 판결문] 부산지방법원 2022고단4244 - 범죄단체가입, 범죄단체활동, 사기, 사기미수
    법률사례 - 형사 2023. 11. 7. 00: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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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형사] 부산지방법원 2022고단4244 - 범죄단체가입, 범죄단체활동, 사기, 사기미수.pd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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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형사] 부산지방법원 2022고단4244 - 범죄단체가입, 범죄단체활동, 사기, 사기미수.docx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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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부 산 지 방 법 원
    판 결
    사 건 2022고단4244 범죄단체가입, 범죄단체활동, 사기, 사기미수
    피 고 인 A
    검 사 조재학(기소), 박상현, 이승호(공판)
    변 호 인 변호사 윤혜주(국선)
    판 결 선 고 2023. 4. 13.

    주 문
    피고인을 징역 2년에 처한다.

    이 유
    범 죄 사 실
    1. 범죄단체가입 및 범죄단체활동
    가. 이 사건 범죄단체 조직 경위
    B, C, D 등은 2017. 3.경 E, F, G 등의 중국인들과 함께 중국 헤이룽장성 치치하
    얼시, 중국 랴오닝성 다롄시 등지에 근거지를 두고 불특정 다수의 피해자들에게 전화
    로 ‘H’ 등 금융회사 직원을 사칭하며 저금리로 대환대출을 해주겠다고 거짓말을 하는 
    등의 방법으로 피해자들을 기망하여 돈을 송금 받는 수법으로 활동하는 전화대출사기 
    보이스피싱 범죄단체를 조직하여 같은 해 9.경까지 활동하던 중 C, D 등 조직원 일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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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가 조직에서 탈퇴하자, 2017. 9.경 위 B과 중국인 간부급 조직원들은 검찰청 사칭 수
    법 사기 범행이 전화대출 사기 수법 범행보다 한 번에 더 많은 돈을 벌 수 있고, 피해
    자를 직접 만나 돈을 건네받을 수 있어 계좌 하나에 100만 원 이상의 고가에 거래되는 
    대포통장 구입비용을 줄일 수 있을 것이라 판단하고 중국내 검찰청 사칭 보이스피싱 
    범죄단체 활동 경험이 풍부한 I를 섭외하여 조직에 가입시키고 피고인을 비롯한 조직
    원들을 추가로 모집하여 위 I로부터 검찰청 사칭 보이스피싱 범행 수법을 전수받게 한 
    다음 아래와 같이 범죄단체를 조직하여 검찰청 사칭 보이스피싱 사기 범행을 하기로 
    공모하였다.
    나. 범죄단체활동 목적
    위 보이스피싱 범죄단체는 중국에 근거지를 두고 차명 계좌(속칭 ‘대포통장’) 및 
    차명 전화(속칭 ‘대포폰’)를 사용하며 불법 환전상을 통해 속칭 ‘환치기’ 수법으로 피해
    금원을 중국 위안화로 송금 받는 등의 방법으로 수사기관의 추적을 피해 사기 범행을 
    하는 한편 범죄활동을 통해 벌어들인 범죄수익을 실적과 기여도에 따라 조직원들에게 
    분배함으로써 조직원들에게 범행 동기를 부여하여 지속적인 범죄단체활동을 하게하고 
    이를 통해 벌어들인 범죄수익을 나누어 갖기 위해 조직되었다.
    다. 사무실 등 물적시설
    위 보이스피싱 범죄단체는 중국 헤이룽장성 치치하얼시 등지에 근거지를 두고 수
    사기관에 활동 장소가 노출되는 것을 피하기 위해 수시로 근거지를 옮겨 다니며 아파
    트나 오피스텔 수개소를 임차하여 그 중 일부는 콜센터로, 나머지는 조직원 숙소로 사
    용하는데, 거실 1개, 방 3개로 이루어진 복층 구조의 콜센터에는 실장실, 팀장실, 상담
    원용 거실 등이 있으며 실장실과 팀장실에는 노트북과 전화기가 각각 2대씩 비치되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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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있고, 상담원용 거실에는 파티션으로 구분된 책상이 8개 정도 비치되어 있고 각 책상
    마다 상담원 1인당 노트북 1대, 전화기 1대가 비치되어 있다.
    라. 범행수법
    위 보이스피싱 범죄단체는 불특정 다수의 피해자들에게 전화하여 검찰청 직원을 
    사칭하며, 피해자 명의의 계좌가 범죄에 이용 되었다고 거짓말을 하면서 피해자의 개
    인정보가 유출된 것처럼 속인 후, 피해자 명의로 개설된 모든 계좌의 잔고를 물어보고 
    이를 즉시 현금으로 인출하게 하거나, 대출을 받은 후 이를 현금으로 인출하게 한 다
    음, 검수 또는 자금흐름 추적을 위해 이를 금융감독원 직원에게 건네주어야 한다고 거
    짓말을 한 다음 금융감독원 직원 역할의 조직원이 피해자를 직접 만나 현금을 건네받
    거나, 피해자에게 위 보이스피싱 조직에서 관리하는 대포통장으로 돈을 송금하게 한 
    후 현금인출을 담당하는 조직원이 이를 인출하여 중국으로 송금하는 수법을 사용한다.
    먼저, 매일 아침 관리자급 조직원들은 주로 20대 여성들의 성명, 전화번호, 생년월
    일 등이 기재된 피해자들의 개인정보 데이터베이스를 프린트하여 수사관 역할을 담당
    하는 조직원들에게 나누어 주고, 수사관 역할의 조직원들은 서울 또는 인천 지역 번호
    나 휴대전화번호 등으로 발신번호가 조작되는 인터넷전화로 피해자에게 전화하여 서울
    중앙지방검찰청 또는 인천지방검찰청 금융범죄수사과 수사팀의 수사관을 사칭하며 피
    해자 명의의 계좌가 사기 범죄행위에 이용되어 피의자 신분으로 조사를 받아야 할 수
    도 있다고 거짓말을 하면서 피해자에게 겁을 준 다음 피해자 명의로 개설된 모든 금융
    계좌의 잔고를 물어본 다음 검사 역할을 담당하는 조직원에게 전화를 연결해 준다.
    검사 역할을 담당하는 조직원은 피해자에게 검사를 사칭하며 서울중앙지방검찰청
    이나 인천지방검찰청의 인터넷 홈페이지와 유사한 형태의 가짜 검찰청 사이트의 인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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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넷 도메인 주소((IPV4 1 생략) 등)를 불러주며 가짜 검찰청 사이트에 접속하게 하고, 
    피해자의 개인정보를 입력하여 로그인한 후 나의사건조회 메뉴를 클릭하면 마치 피해
    자에 대한 사건이 실제 접수되어 수사 중인 것처럼 화면을 표시하게 하는 방법으로 피
    해자에 대한 사건을 수사 중이라는 조직원들의 거짓말에 속게 한 다음, 피해자 명의의 
    계좌에 남아 있는 돈이 합법적으로 보유하고 있는 금원인지 범죄행위를 통해 보유하게 
    된 금원인지 추적을해야 되니 잔고를 모두 현금으로 인출하여 금융감독원 직원에게 건
    네주어야 한다고 거짓말을 하거나, 피해자의 신용등급을 일시적으로 하향 조정하여 대
    출 승인이 안 되게 한 다음 대출을 시도하여 대출이 승인되면 피해자의 개인정보가 조
    작되어 범죄에 이용되고 있다는 증거라고 거짓말을 하면서 이를 위해 피해자로 하여금 
    금융회사에서 대출을 받아보게 하고 대출이 승인되면 피해자의 개인정보가 유출된 것 
    같으니 대출받은 돈을 확인해서 추적을 해봐야 한다고 거짓말을 하는 등 다양한 수법
    으로 피해자들을 기망하여 피해자가 이에 속으면 국내에서 활동하는 금융감독원 직원 
    역할 조직원을 피해자에게 보내 현금을 건네받거나, 피해자에게 위 조직에서 관리하는 
    차명계좌의 계좌번호를 알려주면서 그 계좌로 돈을 송금하게 한다.
    한편, 위 조직원들은 위와 같은 방법으로 피해자를 기망하여 금원을 교부받은 이
    후에도 다시 피해자에게 전화하여 피해자의 돈을 추적해 보았으나 추적이 잘 안 된다
    고 거짓말을 하는 등의 방법으로 다시 피해자를 기망하여 추가로 돈을 교부받기도 한
    다. 
    마. 체계적인 역할분담
    위 보이스피싱 범죄단체의 조직원들은 피해자들로 하여금 마치 검찰청에서 근무하
    는 수사관과 검사를 상대하는 것처럼 착오에 빠지게 하여 효과적으로 피해자들로부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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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금원을 송금받기 위해 일부 조직원은 검찰청 수사관을, 일부 조직원은 검사를, 일부 조
    직원은 금융감독원 직원을 사칭하여 각자의 역할에 따라 순차적으로 피해자를 기망하
    고, 일부 조직원들은 피해자들이 송금한 금원을 국내에서 인출하여 환전상을 통해 중
    국으로 송금하는 역할을, 일부 조직원들은 가짜 검찰청 사이트, 대포통장, 발신번호 조
    작 기능이 있는 대포폰, 피해자 개인정보 데이터베이스 등 범행수단을 수집․관리하는 
    역할을, 일부 조직원들은 국내에서 조직원들을 모집하여 중국으로 데리고 가는 역할을, 
    일부 조직원들은 항공권구입 등 조직원들의 입출국 지원 및 출퇴근 시 자동차운전, 사
    무실 및 숙소 임차․관리 등의 역할을 각각 담당하는 등 체계적으로 역할을 분담하여 
    수행한다.
    바. 조직구조 및 직책
    E(중국 국적, 일명 ‘J’)은 조직의 총책으로서 보이스피싱 범죄단체 조직 및 활동에 
    자금을 조달하여 지원하고 피해자들로부터 금원을 송금 받는데 사용할 차명계좌를 불
    상의 방법으로 수집하여 조직원들에게 제공하고 범죄수익을 정산하여 조직원들에게 분
    배하는 등 조직을 총 관리하는 역할, ‘G‘으로 불리는 성명불상자(중국 국적, 일명 ‘K’)는 
    범행에 이용할 콜센터와 조직원들이 거주할 숙소 등을 임차하고 콜센터 집기․대포폰 
    등을 마련하고 피해자의 휴대전화에 설치할 악성코드 프로그램 등을 관리하는 등 범행
    장소와 범행도구를 준비하는 역할, ‘F’으로 불리는 성명불상자(중국 국적, 일명 ‘L’)는 
    조직원 모집책 M 등을 통해 조직원들을 모집하여 조직에 가입시키고 조직원들의 여권
    을 관리하며 조직원이 중국에 출입국 할 경우 항공권을 예매해 주는 역할, M(가명 ‘N’)
    는 국내에서 조직원들을 모집하여 중국으로 보내고 조직원들의 출퇴근 및 숙소생활 등
    을 관리하는 역할, B(가명 ‘O 검사’), I(가명 ‘P 검사’ 등 가명 다수)는 각각 콜센터 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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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리자로서 신규 조직원들에게 범행 수법을 교육하고 범행을 지시하고 실적을 독려하는 
    등 상담원들을 관리하고, 매일 아침 수사관 역할 조직원들에게 피해자 개인정보 데이
    터베이스를 분배하고 위 조직원들이 기망하여 유인한 피해자의 전화를 연결 받아 검사
    를 사칭하며 피해자로 하여금 가짜 검찰청 사이트에 접속하여 피해자 명의로 접수된 
    허위 사건 조회를 확인하게 한 다음 피해자에게 피해자 명의의 계좌에 남아 있는 금원
    이 불법적으로 송금된 금원인지 여부를 조사해 봐야 하니 계좌 잔액을 현금으로 인출
    하여 금융감독원 직원에게 전달하라고 거짓말을 하는 등 범행을 주도하고 매일 퇴근 
    전 조직원들의 실적을 정리하는 역할, Q(가명 ‘R’)은 수사관 역할의 조직원이 유인한 
    피해자의 전화를 연결 받아 검사를 사칭하며 위와 같은 방법으로 피해자를 기망하는 
    역할, 피고인(가명 ‘S’), T(가명 ‘U’), V(가명 ‘W’), X(가명 ‘Y’), Z(가명 ‘AA’), AB(가명 
    ‘AC’), AD(가명 ‘AE’) 등은 피해자에게 전화하여 피해자 명의의 계좌가 사기 등 범죄행
    위에 이용되었다고 말하며 타인에게 피해자 명의의 전자금융거래 접근매체를 양도하거
    나 피해자의 개인정보를 알려준 사실이 있는지 묻고 피해자 명의로 개설된 모든 계좌 
    잔액을 물어본 다음 “검사님의 지시에 따라야 한다”고 말하며 검사 역할 조직원에게 
    전화를 연결해 주는 역할, AF, AG 등은 검사 및 수사관 역할의 조직원들이 위와 같은 
    방법으로 피해자를 기망하면 피해자를 만나 금융감독원 직원을 사칭하며 피해자에게 
    피해자에 대한 사건을 수사 중인 것처럼 허위 기재된 금융위원회 위원장 명의의 위조 
    공문서를 제시하고 피해자의 서명을 받은 후 피해자로부터 현금을 전달받아 위 보이스
    피싱 범죄단체에서 관리하는 차명 계좌로 이를 송금하는 역할을 각각 담당한다.
    사. 조직 내 위계질서 및 통솔 체계
    위 보이스피싱의 조직원들은 상급 조직원들을 상대로 존댓말을 하며 팀장은 팀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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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님 등 직책에 따라 호칭하고 이들의 지시에 따라야 하며, 실장이나 팀장 등 상급 조직
    원들은 하급 조직원들에게 범행을 지시하고 실적이 부진한 조직원들을 질책하며 실장
    과 팀장에게는 콜센터 사무실 내에 실장실(1인 1실)과 팀장실(2인 1실)이 별도로 제공
    되는 등 수직적 위계질서에 따라 범죄단체활동을 한다. 
    사장은 실장을 통해, 실장은 직접 또는 팀장을 통해, 팀장은 직접 상담원들을 관리하
    는 등 위 보이스피싱 범죄단체는 수직적 통솔체계를 갖추고 있어서 상급 조직원들은 
    위 통솔체계를 이용하여 하급 조직원에게 범행을 지시하고 실적을 독려하고 사장은 실
    장․팀장 등을 통해 조직원들의 실적을 보고 받아 실적에 따라 범죄수익을 조직원들에
    게 분배함으로써 조직원들로 하여금 더 많은 범죄수익을 분배받기 위해 더욱 적극적으
    로 범죄단체활동을 하게 하는 방법으로 위 범죄단체를 통솔한다.
    아. 범죄수익 분배방법
    수사관 역할의 조직원들은 자신이 최초로 전화하여 유인한 피해자로부터 조직원들
    이 송금 받은 총 금액의 약 5~7%를, 검사 역할의 조직원들은 자신이 직접 기망하여 
    송금 받은 총 금액의 약 10%를 각각 범죄수익으로 분배받고, M 등 모집책들은 자신이 
    모집한 조직원이 송금 받은 금액의 일정 비율로 범죄수익금을 분배받으며, E, G, F 등 
    팀장급 이상 조직원들은 조직의 전체 범죄 수익금에서 일정한 비율로 분배받는다. 
    자. 보고체계 및 근태관리
    각 조직원들은 범행 중 특이사항이 발생할 경우 즉시 상급 조직원에게 보고해야 
    하고, 실장은 매일 조직원들의 실적을 정리하여 사장에게 보고함으로써 수시로 범죄수
    익 정산이 이루어지고 사장은 실장 등을 통해 조직을 관리하고 범죄수익을 분배한다.
    위 보이스피싱 조직원들은 평일에는 매일 콜센터 사무실에 08:00까지 출근한 후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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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침부터 오후까지 피해자들에게 전화하여 사기 범행을 하고, 조직원들의 거짓말에 속아 
    기망 당한 피해자로부터 현금을 전달받는데 평균 수 시간이 걸리기 때문에 진행 중인 
    범행이 있는 경우 저녁 늦게까지 범행을 계속하고, 조퇴를 하기 위해서는 팀장의 허락
    을 받아야 하며, 무단 지각이나 결근은 허용되지 않고, 수시로 상급 조직원이 하급 조
    직원들에게 수사기관의 추적을 피하기 위해 유의할 사항을 전달한다. 
    차. 실적독려
    실장 등 상급 조직원들은 위 보이스피싱 범죄단체가 벌어들인 전체 범죄수익금 중 
    일정 비율을 분배받기 때문에 하급 조직원들의 실적을 독려하기 위하여 범행에 성공한 
    조직원이 있으면 위챗 단체 대화방 등을 통해 모든 조직원들에게 그 조직원의 성공 사
    례를 실시간으로 전파하고 각 조직원들의 실적을 공유하는 등 실적이 우수한 조직원을 
    공개적으로 칭찬하고, 실적이 부진한 조직원의 경우 과오를 지적하며 욕설을 하는 등 
    질책을 한다.
    카. 신규조직원 교육
    신규 조직원이 가입하면 실장 또는 팀장이 파일 형태의 매뉴얼을 주면서 범행 수
    법을 암기하게 하여 범행 수법 숙지 여부를 시험하고, 신규 조직원으로 하여금 실장과 
    팀장 앞에서 범행 연습을 하여 말투나 표현 등을 지적하는 등 수 일간 범행 수법을 교
    육한 후 범죄 활동 경험이 많은 조직원 옆 좌석에 자리를 지정하여 그 조직원의 범행 
    방법을 옆에서 배우고 조언을 받으며 범행 수법을 습득하게 한다.
    타. 검거대비조치
    위 보이스피싱 범죄단체의 조직원들은 수사기관의 추적을 피하기 위하여 중국에 
    입국한 후에는 국내에서 사용하던 유심칩을 제거하고 중국 전용 유심칩을 사용하며, 
    - 9 -
    콜센터 사무실에서는 범행용 대포폰 외에 개인 휴대전화는 소지할 수 없고, 조직원들 
    사이에는 ‘위챗’ 등 중국 채팅 앱을 사용하여 연락을 주고받으며, 조직원들 사이에서도 
    서로 본명 대신 가명을 사용하여 조직원들조차 친분이 없는 다른 조직원들의 실명 등 
    인적사항을 알지 못하게 하며, 조직원이 여권 갱신 등을 위하여 국내에 일시 귀국할 
    경우 소지하고 있던 휴대전화를 초기화해야 하고, 지인들에게 보이스피싱 범죄단체활
    동과 관련한 대화를 하지 않도록 교육하며, 중국 현지 경찰의 집중 단속 기간에는 외
    출을 금지하고, 범죄수익금 분배 시 계좌이체를 지양하고 중국 위안화 현금으로 분배
    하는 등 수사기관에 노출되지 않도록 주의하며 범죄단체활동을 한다.
    파. 조직유지방법
    위 보이스피싱 범죄단체에 가입한 조직원은 중국 입국 후 여권 등을 맡겨야 하고, 
    원칙적으로 가입 후 3개월 동안 탈퇴할 수 없으며, 3개월 이후 탈퇴 의사를 밝힐 경우
    에도 더 높은 비율로 범죄수익금을 분배해 주겠다며 범행을 계속할 것을 설득하거나 
    범행을 계속하지 않을 경우 수사기관에 그 조직원의 여권 사진을 보내겠다고 협박하는 
    등의 방법으로 탈퇴를 만류하며 탈퇴를 방지한다. 또한 지정된 숙소에서 합숙을 하면
    서 상급 조직원들의 관리 하에 단체 생활을 하고, 평소 회식 등을 통해 조직원들 사이
    의 유대감을 강화한다.
    하. 소결
    이로써 피고인은 2017. 9. 17.경 이 사건 범죄단체에 가입하고, 그 무렵부터 2017. 
    10. 29.경까지 중국 헤이룽장성 치치하얼 바이취안현에 마련된 이 사건 범죄단체의 사
    무실에서 검찰청 수사관을 사칭하며 콜센터 상담원으로 활동하였다. 
    2. 사기, 사기미수 
    - 10 -
    피고인을 비롯한 이 사건 범죄단체의 조직원들은 제1항의 기재와 같은 공모 및 역할 
    분담에 따라 피해자들에게 전화를 걸어 검사, 검찰청 수사관 등을 사칭하여 금원을 편
    취하기로 마음먹고, 2017. 9. 29.경 이 사건 범죄단체의 사무실에서 피해자 AH에게 발
    신번호 (전화번호 1 생략)으로 표시되게 국제전화를 걸어 서울중앙지방검찰청 검사와 
    수사관을 사칭하며 피해자에게 서울중앙지방검찰청의 홈페이지와 유사한 형태의 가짜 
    검찰청 사이트의 인터넷 도메인 주소를 불러주어 가짜 검찰청 사이트에 접속하게 하
    고, 피해자가 개인정보를 입력하여 사건조회를 하면 피해자에 대한 사건이 실제 접수
    되어 수사 중인 것처럼 화면을 표시되게 한 다음 “당신 명의의 계좌가 범죄에 이용되
    어 피해자인지 피의자인지 확인을 해야 한다. 수사를 위해 당신의 신용등급을 일시적
    으로 10등급으로 낮출 테니까 대출을 시도해 봐라, 신용등급이 10등급으로 내려가면 
    대출 승인이 안 되어야 하는데 만약 대출이 되면 신용정보가 조작되어 범죄에 이용되
    고 있다는 증거이니, 일단 대출을 해 봐라.”라고 거짓말을 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
    여금 같은 날 H에서 2,000만 원을 각각 대출받게 한 후 피해자에게 “대출승인 금액을 
    보니 당신의 개인정보가 심각하게 유출된 것 같다. 검수를 해봐야 하니 대출받은 돈을 
    현금으로 인출해서 우리가 보내는 금융감독원 직원에게 건네 달라.”라고 거짓말을 하
    였고, 이 사건 범죄단체의 조직원인 성명불상의 현금수거책은 2017. 9. 29. 15:30경 서
    울 양천구 AI아파트 부근에서 금융감독원 직원을 사칭하며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현
    금 2,000만 원을 교부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17. 10. 18.경까지 별지 범죄
    일람표 연번 1, 2, 4, 5의 기재와 같이 피해자 AH, AJ, AK, AL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들로부터 합계 1억 318만 원을 교부받고, 별지 범죄일람표 연번 3의 기재와 같
    이 피해자 AM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1,121만 원을 교부받으려고 하였으
    - 11 -
    나 피해자가 사기 범행이라고 의심하고 금원을 교부하지 않아 미수에 그쳤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제2회 공판기일에서의 것)
    1. T, Q, AB, AN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사본
    1. AD, AB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각 제1회, 제2회) 사본
    1. AH, AJ, AM, AK, AL, AO의 각 경찰 진술조서 사본
    1. 수사보고(범죄사실 상 가명 정정에 대한 수사보고), 각 내사보고(순번 14, 16, 18번) 
    사본, 수사보고(피의자 AP, T, A 특정에 대한) 사본
    1. 수사보고(대면편취 현장주변 수사), 수사보고(범죄에 이용된 발신번호 확인수사), 수
    사보고(CCTV 녹화영상 자료 분석관련), 내사보고(피해금 전달 현장 CCTV 수사), 내
    사보고(피해금 인출 관련 CCTV 자료에 대한) 각 사본
    1. 통장 사본, 입금증, 예금거래실적증명서, 피해자 사진, 출금 영수증, 통화내역, 금융
    위원회위원장 명의 문서, 송금내역, 범행 이용 계좌거래내역
    1. 개인별 출입국 현황(A)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114조(범죄단체가입 및 활동의 점),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사기
    의 점), 형법 제352조, 제347조 제1항, 제30조(사기미수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 12 -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개월∼15년 이하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제1범죄(사기)
    [유형의 결정] 사기범죄 > 02. 조직적 사기 > [제2유형] 1억 원 이상, 5억 원 미만
    (동종경합범의 이득액을 합산한 금액을 기준)
    [특별양형인자] 가중요소: 불특정 또는 다수의 피해자를 대상으로 하거나 상당한 기
    간에 걸쳐 반복적으로 범행한 경우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가중영역, 징역 2년8개월∼7년(동종경합 합산 결과 1
    단계 상승으로 형량범위 하한의 1/3 감경)
    나.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2년8개월 이상(양형기준 미설정 
    범죄와의 경합범이므로 권고형량범위의 하한에 따름)
    3. 선고형의 결정
    보이스피싱 사기 범행은 불특정 다수의 피해자를 상대로 계획적․조직적으로 저질러
    지고 그로 인한 피해를 회복하기도 어려워 사회적 해악이 매우 심각하므로 엄히 처벌
    할 필요가 있다. 피고인은 보이스피싱 사기 조직의 일원으로 콜센터 상담원 역할을 하
    여 그 가담정도가 중하고, 피해금액도 1억 원이 넘는다.
    다만, 피고인이 뒤늦게나마 반성하고 있는 점, 가담기간이 약 40일 정도로 길지 않은 
    점, 피해자 5명 중 3명과 합의한 점, 형사처벌 전력이 없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
    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및 경위, 범행의 수단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
    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하한
    을 이탈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 13 -
    판사 지현경 _________________________
    - 14 -


    일시 피해자 발신번호 피해금액
    돈을 건네받은 
    일시, 장소 등
    편취금원을
    송금 받은 계좌
    범행방법


    1
    2017. 
    9. 29.경
    AH
    (여,25세)
    (전화번호 
    1 생략)
    2,000만 원
    17.09.29..15:30경 
    서울 양천구 AI아파트 
    인근 노상에서 
    금융감독원을 사칭한 
    조직원을 통해 현금 
    2,000만원 건네받음
    서울중앙지검 O 검사 
    등 사칭, 피해자에게 개
    인정보가 유출되어 범죄
    에 이용되었다며 속여 
    계좌 잔액을 출금하여 
    금융감독원 사칭 조직
    원에게 건네주게 함
    사기
    2
    2017. 
    10. 12.경
    AJ
    (여,26세)
    (전화번호 
    2 생략)
    1,470만 원
    AQ 명의의 
    우체국 계좌
    (계좌번호 1 생략)
    AR 명의의 
    AS은행 계좌
    (계좌번호 2 생략)
    서울중앙지검 R 검사 
    등 사칭, 피해자에게 개
    인정보가 유출되어 범죄
    에 이용되었다며 속여 
    계좌 잔액을 출금하여 
    계좌로 돈을 송금하게 함
    사기
    3
    2017. 
    10. 13.경
    AM
    (여,25세)
    (전화번호 
    3 생략)
    미수
    17. 10. 13. 14:00경 수원시
    팔달구 AT에 있는 AU당구
    클럽 앞 노상에서 금융감
    독원을 사칭한 조직원을 
    통해 현금 1,121만원 건
    네받으려다가 피해자가 보
    이스피싱 범행임을 눈치채
    는 바람에 미수에 그침
    서울지검 O 수사관 등 
    사칭, 피해자에게 개인
    정보가 유출되어 범죄에 
    이용되었다며 속여 계좌 
    잔액을 출금하여 금융
    감독원 사칭 조직원에
    게 건네주게 함
    사기
    미수
    4
    2017. 
    10. 13.경
    AK
    (여,25세)
    불상번호 4,648만 원
    17.10.13. 17:08경 서울
    강남구 압구정역 5번 출구 
    부근 앞 노상에서 금융감
    독원을 사칭한 조직원을 
    통해 현금 2,900만원 건
    네받음
    AO 명의의 
    AV은행 계좌
    (계좌번호 3 
    생략)
    AO 명의의 
    AS은행 계좌
    (계좌번호 4 
    생략)
    AN 명의의 
    AW은행 계좌
    (계좌번호 5 
    생략)
    서울중앙지검 R 수사관 
    등 사칭, 피해자에게 개
    인정보가 유출되어 범죄
    에 이용되었다며 속여 
    계좌 잔액을 출금하여 
    금융감독원 사칭 조직
    원에게 건네주게 하고, 
    계좌로 돈을 송금하게 함
    사기
    5
    2017. 
    10. 18.경
    AL
    (여,27세)
    (전화번호 
    4 생략)
    2,200만 원
    17.10.18. 14:15경 
    경기 군포시 AX에 있는
    AY제과점 앞 노상에서 금
    융감독원을 사칭한 조
    직원을 통해 현금 
    2,200만원 건네받음
    서울중앙지검 AZ 검사 
    등 사칭, 피해자에게 개
    인정보가 유출되어 범죄
    에 이용되었다며 속여 
    계좌 잔액을 출금하여 
    금융감독원 사칭 조직
    원에게 건네주게 함
    사기
    총 5회, 합계 1억 318만 원
    별지
    범 죄 일 람 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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