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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사 판결문] 부산지방법원 2022고단2045, 2022고단4051(병합) -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법률사례 - 형사 2023. 11. 7. 00:37반응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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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 산 지 방 법 원
판 결
사 건 2022고단2045, 4051(병합)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 고 인 A
검 사 김민수(기소), 박민지(공판)
변 호 인 변호사 최충만
판 결 선 고 2023. 3. 23.
주 문
피고인을 징역 1년 2월에 처한다.
이 유
범 죄 사 실
[2022고단2045]
피고인은 2022. 5. 28. 04:55경 부산 해운대구 B에 있는 ‘C’에서부터 부산 동구 범일동
에 있는 자성대교차로에 이르기까지 약 12k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088%의 술
에 취한 상태로 (차량번호 1 생략) BMW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2022고단4051]
피고인은 2022. 7. 24.1) 03:30경 부산 해운대구 D에 있는 ‘E’ 앞 도로에서부터 부산 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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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 중앙대로 387 부산동부경찰서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1k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
농도 0.162%의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번호 1 생략) BMW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2022고단2045]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적발보고서
[2022고단4051]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2호, 제44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면서 자기 소유의 차량을 폐차하고 금주상담을 받는 등
재범 방지를 위하여 노력하고 있는 점을 유리한 정상으로, 2014년과 2016년에도 음주
운전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점, 2022. 5. 28.자 범행에 관하여 수사기관에서 조사
를 받으면서 음주운전을 하지 않겠다는 서약서와 반성문을 제출하고 불과 얼마 지나지
않아 다시 음주운전을 한 점을 불리한 정상으로 각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이 이 사
1) 공소장에는 범죄일시가 ‘2022. 7. 23.’로 기재되어 있으나, 이는 ‘2022. 7. 24.’의 오기임이 분명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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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 범행 후의 정황, 혈중알코올농도의 수치, 운전한 거리 등
여러 사정들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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