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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사 판결문] 대구지방법원 2022노2620 -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사)법률사례 - 형사 2023. 11. 6. 00:58반응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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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 구 지 방 법 원
제 2 - 3 형 사 부
판 결
사 건 2022노2620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사)
피 고 인 A (46년생, 남)
항 소 인 검사
검 사 정명원(기소), 최건호(공판)
변 호 인 변호사 홍경원
원 심 판 결 대구지방법원 서부지원 2022. 7. 6. 선고 2021고단3952 판결
판 결 선 고 2023. 5. 12.
주 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금고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 유
1. 항소이유의 요지
검사가 제출한 증거에 의하면 전방 주시의무를 게을리 한 피고인의 업무상과실로 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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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 교통사고가 발생한 사실을 충분히 인정할 수 있다. 그런데도 원심은 피고인이 업
무상 주의의무를 위반하여 이 사건 교통사고를 일으켰다고 보기 어렵다는 이유로 피고
인에게 무죄를 선고하였으니, 원심판결에는 사실을 오인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잘못
이 있다.
2. 판단
가. 이 사건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252부0000호 쏘나타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1. 10. 29. 18:00경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대구 달성군 가창로 722
앞 도로를 청도 방면에서 가창 방면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이러한 경우 자동차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 및 좌우 교통상황을 잘
보고 안전하게 운전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전방주시에 주의를 다하지 않은 과실로 위 승용차의 진행 방향
우측에서 좌측으로 도로를 횡단하던 피해자 박○아(여, 80세)를 발견하지 못하고 피고
인의 차량 전면부로 피해자를 충격하여 도로에 넘어지게 하였다.
이로 인하여 피고인은 피해자로 하여금 2021. 11. 2. 00:07경 대구 중구 동덕로
130에 있는 경북대학교병원에서 치료 중 중증 외상성 뇌출혈로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
나. 원심의 판단
원심은 아래와 같은 사정을 들어 검사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피고인이 차량을 운
전함에 있어 업무상 주의의무를 위반하여 이 사건 교통사고를 야기하였음이 합리적인
의심의 여지 없이 증명되었다고 보기 어렵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는 이유로,
피고인에게 무죄를 선고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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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이 사건 교통사고가 발생한 장소는 농촌 지역에 위치한 왕복 4차선(편도 2차
선) 도로로서 중앙분리대가 설치되어 있고 제한속도 시속 60km인 곳이고, 신호등 및
횡단보도가 설치된 곳은 피고인의 진행 방향 전방 수십m 앞으로서 상당한 거리가 있
으며, 당시는 일몰시각(17:34) 후인 저녁 6시경이고 도로변에 가로등이 설치되어 있기
는 하나 전체적으로 주변이 어두운 장소이다. ② 피고인은 당시 시속 51∼60km로 제
한속도를 준수하여 운행 중이었고 전방 신호는 녹색등이었다. ③ 피해자는 체구가 작
은 여성 노인이고 사고 당시 검은색 바탕에 붉은 꽃무늬가 그려진 옷을 입고 있어서
피고인으로서는 무단횡단하는 피해자를 조기에 발견하기 어려웠을 것으로 보인다. ④
사고 지점은 교차로 및 횡단보도를 수십m 앞두고 중앙분리대가 사라진 직후의 지점이
므로 피고인으로서는 일반적으로 그러한 장소에서 무단횡단을 시도하는 사람이 있을
것으로 예상하기 어려웠을 것으로 보인다. ⑤ 시속 60km로 주행하는 차량의 정지거리
(=공주거리+제동거리)는 통상적으로 약 44m로 알려져 있는데, 사고 지점(특히 피해
자가 쓰러져 있던 지점)은 중앙분리대가 사라진 직후의 지점인 점을 고려하면 피고인
은 피해자를 발견한 직후 최대한 급정거를 하였던 것으로 볼 수 있다. ⑥ 피고인은 경
찰에서 ‘전방 신호등이 녹색등이었는데 적색으로 변경되면 정지하려고 전방을 주시하
며 진행하던 중 갑자기 전방에 검은 물체가 나타나 급제동을 하였으나 충돌을 피할 수
없었다. (보행자를 발견한 거리는) 정확한 거리는 알 수 없으나 불과 4∼5m 전에 보행
자를 발견하였다.’라고 진술하였다(4∼5m라는 진술은 체감상 매우 가까운 곳에서 발견
했다는 취지로 이해된다). ⑦ 차량 블랙박스 또는 도로 CCTV가 없어 피고인의 전방
주시의무 태만 여부를 명백히 판단하기는 어려우나 위 ①∼⑥과 같은 사정을 보면 피
고인이 피해자와 충돌을 피할 수 있었을 것이라고 단정하기 어렵고 업무상과실의 존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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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 대한 증명책임은 검사에게 있다. ⑧ 피고인 및 변호인은 원심 법정에서 공소사실을
자백하였으나 전반적인 취지는 피해자의 사망이라는 중대한 결과 앞에 도의적 책임을
통감한다는 취지로 이해되고 경찰 진술 및 원심 최종변론을 보더라도 불가항력적인 사
고였다고 호소하고 있으므로 이를 통상적인 의미의 자백으로 평가하기 어렵다.
다. 이 법원의 판단
원심과 당심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에 의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실 및 사정을 종합하면, 피고인에게 전방 주시의무 등 운전자로서의 주의의무를 다
하지 않은 업무상과실이 인정되고, 이로 말미암은 사고로 피해자가 사망에 이르렀다고
봄이 타당하다.
따라서 이 사건 공소사실은 유죄로 인정하기에 충분하므로 이와 결론을 달리한 원
심판결에는 사실을 오인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잘못이 있고, 이 점을 지적하는 검사
의 주장은 이유 있다.
(1) 예견가능성 여부
(가) 이 사건 사고장소는 왕복 5차선 도로(청도에서 대구 방향: 편도 2차선,
대구에서 청도 방향: 편도 3차선)로 사고 지점 후방에 설치된 횡단보도에서부터 내리
막이 시작되어 사고 지점 전방에 설치된 횡단보도에 이르기까지 완만한 경사가 져 있
는 직선도로이다.
(나) 이 사건 사고장소 주변에는 토담집(식당), 할매집식당, 새감나무식당과 폰
타나 커피(카페), 대림가스, 대림생수 등 여러 채의 건물이 들어서 있고, 도로 양쪽에는
버스정류장이 설치되어 있다. 이처럼 이 사건 사고장소는 고속도로나 자동차전용도로
가 아니고 주변에 식당 등 건물과 버스정류장까지 설치되어 있어 차량 및 보행자의 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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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이 빈번한 일반도로이므로, 피고인으로서는 무단횡단 하려는 사람이 있으리라는 것
을 충분히 예견할 수 있다.
(다) 이 사건 사고 지점에서부터 전방에 설치된 횡단보도까지의 거리는 약
53.5m이고 그 앞 정지선까지의 거리는 약 50.1m에 불과하여, 시속 60km의 속도로 주
행할 경우 단 몇 초도 걸리지 않고 금방 다다를 수 있는 거리이다. 피고인은 전방에
횡단보도가 있고 중앙분리대가 설치되어 있어 무단횡단을 하는 사람이 없다고 예상하
는 것이 합리적이라고 주장하나, 앞서 본 바와 같이 이 사건 사고장소는 한적한 시골
길이 아니라 양옆에 식당 등의 건물이나 버스정류장이 있는 곳이고, 횡단보도가 근처
에 있다고는 하나 중앙분리대가 사라진 직후여서 횡단보도까지 가지 않고 무단횡단하
는 보행자가 있을 것을 예견하는 것이 현저히 어렵다고 볼 수 없다.
(라) 이 사건 사고장소 후방 약 1.1km 지점부터 약 650m에 이르는 구간은 어
린이보호 구역이고, 후방 800m 지점에는 신호·과속 단속 장비(제한속도 50km/h)가 설
치되어 있다. 그렇다면 피고인으로서는 이 사건 사고장소를 진행할 때 평소보다 더욱
더 주의를 기울였어야 한다.
(2) 회피가능성 여부
(가) 이 사건 사고장소 도로 양쪽 가장자리에는 일정한 간격으로 가로등이 연
이어 설치된 데다가, 사고 지점에 인접한 대림가스 건물 외벽에도 외부등이 설치되어
있어 주변이 그리 어둡지 않았다. 피해자가 이 사건 사고 당시 검은색 바탕에 붉은 꽃
무늬가 그려진 옷을 입고 있었다 하더라도, 피고인으로서는 통상적인 전방 주시의무를
다했더라면 피해자를 충분히 미리 발견할 수 있었을 것으로 보인다(게다가 피해자는
만 80세의 고령의 여성 노인으로 손수레를 끌고 피고인 진행 방향 우측에서 좌측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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천천히 움직이고 있었기 때문에 미리 발견하기가 더욱 쉬웠을 것으로 보인다).
(나) 이 사건 사고 당시의 현장 조건과 이 법원의 현장검증일의 제반 조건이
상이할 뿐만 아니라, 현장검증 참여자들은 미리 대역이 있다는 사실을 인지하고 주행
에 임하였다는 점에서 평면적인 비교는 의미가 없다. 다만 실제 사고장소에서 피해자
가 입었던 옷과 같은 종류의 옷을 입은 대역을 두고 제한속도인 60km/h의 속도로 피
고인의 차량과 같은 차종의 검증 차량을 주행해 본 결과, 검증 차량은 대역 약 100m
앞 지점에서 정지할 수 있었다.
(다) 피고인은 현장검증 초기에 대역이 도로 이외의 구역에서 사고장소로 이
동하는 과정에 있었던 경우 대역 약 45.7m 앞에서 정지한 사례도 있었으므로 회피가
능성이 있었다고 단정하기 어렵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설령 피고인의 주장과 같이 검
증 차량이 대역 약 45.7m 앞에서 정지한 사례를 고려하더라도, 위 거리는 검증 차량이
대역을 인식하고 제동하여 완전히 정지된 지점에서 대역까지의 거리를 측정한 것이므
로, 실제 검증 차량이 대역을 인식한 지점은 그보다 훨씬 앞이었던 것으로 판단된다.
일반적인 운전자의 인지 반응 시간(인지+의사결정, 1초)을 고려한 시속 60km의 속도
로 진행하는 쏘나타 승용차의 정지거리가 약 34.5m(공주거리 약 16.7m+제동거리 약
17.8m)로 산출된 점을 고려하면(추가증거기록 3∼7쪽), 검증 참여자들이 미리 대역이
있음을 알고 있는 것을 참작하더라도 이 사건 사고가 회피 불가능하거나 현저히 곤란
한 상황이었다고 보기 어렵다.
(라) 나아가 피해자는 이 사건 사고로 말미암아 사망에 이르렀는데, 위와 같은
사건 당시 상황을 고려할 때 피고인이 피해자를 미리 발견하고 감속하거나 즉시 급제
동하는 조치를 취하였다면 피해자에게 사망에 이를 정도의 충격은 가하지 못하였을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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으로 보인다.
3. 결론
그렇다면 검사의 항소는 이유 있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6항에 따라 원심판결
을 파기하고, 변론을 거쳐 다시 다음과 같이 판결한다.
【다시 쓰는 판결 이유】
범 죄 사 실
이 법원이 인정하는 범죄사실은 위 제2의 가항 기재와 같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원심 일부 법정진술
1. 이 법원의 검증조서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김성규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사고현장 인근 보호구역 등 소재 확인)-공공데이터포털 보호구역 표준 데
이터, 사고현장 인근 인터넷 지도 검색 출력물, 어린이보호 구역 표시 사진
1. 수사보고(현장검증 및 사고 상황 재연 결과)
1. 교통사고 발생상황보고, 교통사고보고-실황조사서, 사고현장 사진
1. 수사보고서(시속 60㎞ 시 정지거리에 대하여)-교통사고 분석결과 통보, 교통사고 분
석서
1. 수사보고서(현장검증 사진에 대하여)-가창 현장검증 사진
1. 사망진단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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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형법 제268조(금고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동종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점, 이 사건 범행으로 말미암아 피해자
가 사망에 이르는 돌이킬 수 없는 중한 결과가 발생된 점 등은 인정된다. 그러나 도로
를 무단횡단 한 피해자의 잘못도 이 사건 사고 발생에 기여한 바가 작지 아니한 점,
수사단계에서 피해자의 유족에게 3,000만 원을 지급하고 원만히 합의한 점, 가해차량
이 자동차종합보험에 가입된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
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 조건을 참작하여 주
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재판장 판사 이윤직 _________________________
판사 이영화 _________________________
판사 손대식 _________________________반응형'법률사례 - 형사' 카테고리의 다른 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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