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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형사 판결문] 창원지방법원 2022고단2693 - 사기, 사기미수
    법률사례 - 형사 2023. 11. 21. 00: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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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형사] 창원지방법원 2022고단2693 - 사기, 사기미수.pd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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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형사] 창원지방법원 2022고단2693 - 사기, 사기미수.docx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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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창 원 지 방 법 원
    판 결
    사 건 2022고단2693 사기, 사기미수
    피 고 인 A
    검 사 김미은(기소), 김상직(공판)
    변 호 인 변호사 이재호(국선)
    판 결 선 고 2023. 3. 30.

    주 문
    피고인을 징역 10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피고인에게 보호관찰을 받을 것과 80시간의 사회봉사활동을 명한다.

    이 유
    범 죄 사 실
    1. 사기 
    피고인은 2022. 11. 3. 19:45경 김해시 B 앞 일방통행로에서 피해자 C가 운전하던 
    (차량번호 1 생략) 그랜저 승용차를 발견하고 가까이 다가가 피해자의 승용차 사이드
    미러 부분에 피고인의 팔을 부딪치게 한 후 피해자에게 치료비로 5만 원을 달라고 거
    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해자의 과실로 교통사고가 발생한 것이 아니라 피고인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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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일부러 팔로 사이드미러를 친 것이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그 자리에서 치료비 명목으로 현금 5만 원을 교부받아 편취하였다.
    2. 사기미수 
    피고인은 2022. 10. 26. 02:44경 김해시 D 앞 노상에서 피해자 E이 운전하던 (차량
    번호 2 생략) 택시가 승객을 하차시키기 위해 정차한 것을 보고 피해자에게 ‘일방통행 
    길에서 그렇게 빨리 달리면 어떡하냐, 차 사이드미러로 내 오른팔을 쳤다, 파스값을 달
    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피해자의 택시에 오른팔을 부딪치지 아니
    하였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그 자리에서 치료비 명목의 돈을 교부받으려 하였으나 피해자가 병원에 가자고 하면서 
    돈을 주지 아니하여 미수에 그친 것을 비롯하여 2022. 8. 17.경부터 2022. 10. 26.경까
    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14회에 걸쳐 같은 방법으로 치료비 명목으로 돈을 편
    취하려 하였으나 미수에 그쳤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 E, F, G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각 진술서(E 제외)
    1. 각 입건 전 조사보고서(피해자 H건 피해 경위 확인 및 진술서 미첨부 관련, 참고인 
    I 전화통화, 피해자 J 전화통화)
    1. 각 112신고사건 처리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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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사기의 점), 각 형법 제352조, 제347조 제1항(사기미수의 점), 
    각 징역형 선택 
    [피고인의 변호인은 피고인의 각 사기미수 범행이 형법 제27조에서 규정하고 있는 불
    능범(불능미수)‘에 해당한다는 취지로 주장하나, 앞서 본 범죄사실 기재와 같이 실제 ’
    기수‘에 이르기도 하는 등 실행의 수단이나 대상의 착오로 결과의 발생이 불가능한 경
    우라고 보긴 어려워 불능범에 해당하지 않고, 오히려 형법 제25조에서 정한 미수범에 
    해당한다. 각 사기미수죄의 죄질이 불량한 점을 감안하여 따로 법률상 감경을 하진 않
    고, 그 수단과 방법이 비교적 치밀하지 못했던 사정은 양형사유로 반영한다.]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계획적인 범행에 가깝고 더욱이 기망의 수단․방법도 불량하고 짧은기간에 반복적으
    로 저지른 점, 이미 동종의 유사한 방법의 범행을 저질러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이 사건 각 범행을 저질러 재범의 위험성이 크고 준법의식도 빈약해 보이는 점은 불리
    한 정상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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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러나 다행스럽게도 대부분의 범행이 미수에 그쳤고, 기수에 이른 피해액이 소액이
    며 피해자에게 피해원금을 지급하여 실질적인 피해회복도 이루어진 점, 피고인이 피해
    자들의 신체에 직접 물리적 충격을 줄 수 있는 위험한 방법으로 사고를 위장하진 않았
    고 고의사고를 가장한 정도도 치밀하지 못했던 것으로 보이는 점, 편취하려던 금액도 
    비교적 소액이었던 점, 피고인이 생활고를 겪으면서 이 사건 각 범행을 저질러 그 경
    위에 다소나마 참작할 사정이 있는 점, 피고인들의 형제․자매 등이 피고인과의 사회
    적 유대관계를 유지하고 있어 사회 내 처우가 불가능하다고 단정하기도 어려운 점, 여
    기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
    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두루 참작하여 선고형을 정하였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정윤택 _________________________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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