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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형사 판결문] 창원지방법원 2020고합286, 290(병합), 292(병합), 327(병합), 328(병합), 329(병합) - 범죄단체가입, 범죄단체활동, 자본시장과금융투자업에관한법률위반, 사기,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
    법률사례 - 형사 2023. 11. 21. 00: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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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형사] 창원지방법원 2020고합286, 290(병합), 292(병합), 327(병합), 328(병합), 329(병합) - 범죄단체가입, 범죄단체활동, 자본시장과금융투자업에관한법률위반, 사기,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사기), 범죄단체조직.pdf
    2.71MB
    [형사] 창원지방법원 2020고합286, 290(병합), 292(병합), 327(병합), 328(병합), 329(병합) - 범죄단체가입, 범죄단체활동, 자본시장과금융투자업에관한법률위반, 사기,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사기), 범죄단체조직.docx
    0.08MB

     

    창 원 지 방 법 원
    제 4 형 사 부
    판 결
    사 건 2020고합286, 290(병합), 292(병합), 327(병합), 328(병합), 329(병합)
    피 고 인 1. A 
    2. B 
    3. C 
    4. D 
    5. E 
    6. F 
    7. G
    8. H
    9. I 
    10. J 
    11. K
    12. L 
    목 차
    형식적 기재사항 ······························································································································ 1
    주문 ···················································································································································· 4
    이유 ···················································································································································· 6
    범죄사실 ············································································································································ 6
    증거의 요지 ···································································································································· 22
    법령의 적용 ···································································································································· 24
    피고인들 및 변호인들의 주장에 대한 판단 ············································································ 29
    Ⅰ. 범죄단체 조직, 가입, 활동 ··································································································· 29
    Ⅱ.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사기), 사기 ····················································· 33
    Ⅲ. 자본시장과금융투자업에관한법률위반 ··············································································· 49
    Ⅳ. 피고인들이 범행을 공모한 사실이 없다는 주장에 대한 판단 ····································· 51
    양형의 이유 ···································································································································· 59
    무죄 부분 ········································································································································ 66
    - 1 -
    창 원 지 방 법 원
    제 4 형 사 부
    판 결
    사 건 2020고합286, 290(병합), 292(병합), 327(병합), 328(병합), 329(병합)
    가. 범죄단체가입
    나. 범죄단체활동
    다. 자본시장과금융투자업에관한법률위반
    라. 사기
    마.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사기)
    바. 범죄단체조직
    피 고 인 1. 가. 나. 다. 라. A
    2. 가. 나. 다. 라. 마. B
    3. 가. 나. 다. 라. 마. C
    4. 가. 나. 다. 라. 마. D
    5. 가. 나. 다. 라. 마. E
    6. 가. 나. 다. 라. 마. F
    7. 가. 나. 다. 라. 마. G
    8. 나. 다. 라. 마 .바. H
    9. 나. 다. 라. 마. 바. I
    10. 나. 다. 라. 마. 바. J
    - 2 -
    11. 나. 다. 라. 마. 바. K
    12. 가. 나. 다. 라. 마. L
    검 사 장아량, 김동욱, 도용민, 엄희준, 조영찬, 김동율(기소), 염준범, 장
    우혁, 송민하, 류정인, 김나연(공판)
    변 호 인 법무법인 지석(피고인 A, E을 위하여)
    담당변호사 이대성, 우지원
    변호사 박인욱(피고인 B, C, D, F, G을 위하여)
    법무법인 무영(피고인 H, J을 위하여)
    담당변호사 송인택, 허치림
    법무법인 미래로(피고인 H, I, J을 위하여)
    담당변호사 김해붕, 이민형
    변호사 홍강오(피고인 I를 위하여)
    법무법인 믿음(피고인 K을 위하여)
    담당변호사 김태형, 김형일, 박미혜
    법무법인 가온누리(피고인 L을 위하여)
    담당변호사 박윤권
    판 결 선 고 2023. 3. 30.

    주 문
    [피고인 A]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 3 -
    이 사건 공소사실 중 피고인에 대한 범죄단체가입, 범죄단체활동의 점은 무죄.
    [피고인 B]
    피고인을 징역 1년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3년간 형의 집행을 유예
    한다. 
    이 사건 공소사실 중 피고인에 대한 범죄단체가입, 범죄단체활동의 점은 무죄.
    [피고인 C, D, E, F, G, L]
    피고인들을 각 징역 2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각 3년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2020고합292호 사건의 압수된 증 제1 내지 9호를 피고인 G으로부터, 2020고합329 사
    건의 압수된 증 제1 내지 8호를 피고인 L으로부터 각 몰수한다.
    이 사건 공소사실 중 피고인들에 대한 범죄단체가입, 범죄단체활동의 점은 무죄.
    이 판결 중 피고인 E, F, G에 대한 무죄 부분의 요지를 공시한다.
    [피고인 H]
    피고인을 징역 4년 6월에 처한다. 
    2020고합327호 사건의 압수된 증 제1 내지 7호, 15호를 피고인으로부터 몰수한다.
    이 사건 공소사실 중 피고인에 대한 범죄단체조직, 범죄단체활동의 점은 무죄.
    [피고인 I]
    - 4 -
    피고인을 징역 4년에 처한다. 
    이 사건 공소사실 중 피고인에 대한 범죄단체조직, 범죄단체활동의 점은 무죄.
    [피고인 J]
    피고인을 징역 4년 6월에 처한다. 
    2020고합328호 사건의 압수된 증 제15 내지 25호를 피고인으로부터 몰수한다.
    이 사건 공소사실 중 피고인에 대한 범죄단체조직, 범죄단체활동의 점은 무죄.
    [피고인 K]
    피고인을 징역 2년에 처한다. 
    2020고합328호 사건의 압수된 증 제3 내지 14호를 피고인으로부터 몰수한다. 
    이 사건 공소사실 중 피고인에 대한 범죄단체조직, 범죄단체활동의 점은 무죄.

    이 유
    범 죄 사 실1)
    [전제사실]
    피고인들은 창원 및 울산 이하 등지에서 불상의 방법으로 취득한 국내 피해자들의 연
    락처를 활용하여 M, N, O, P, Q, R, S 등의 업체라고 하면서 피해자들에게 전화하여 
    ‘무료로 레버리지 10배를 제공하여 주식을 거래할 수 있도록 해주고, 이른바 홈 트레이
    1) 공소사실의 동일성을 해하거나 피고인들의 방어권 행사에 실질적인 불이익을 주지 않는 범위 내에서 공소사실 
    중 일부를 적절히 수정하였다. 또한, 공소사실에 기재된 기망행위의 내용을 일부 삭제하였는바, 그 이유는 아래 
    “피고인들 및 그 변호인들의 주장에 관한 판단” 중 Ⅱ. 2.의 나.항 내지 라.항 기재와 같다.
    - 5 -
    딩 시스템(HTS, Home Trading System)이나 모바일 거래 시스템(MTS, Mobile Trading 
    System)을 이용하여 주식을 거래할 수 있다’는 등의 취지로 말을 하여 가상 주식매매
    사이트에 가입하게 한 뒤 피해자들이 입금한 금원을 편취하기로 모의하였다.
    위와 같은 모의에 따라 피고인 J, H은 울산, 창원, 서울 등지에 수개의 콜센터 사무실
    을 개소하여 콜센터 운영 및 관리, 가상 주식 매수프로그램(HTS, MTS)의 매입, 중국 
    조선족을 통한 불특정 다수인의 인적사항 확보 등의 역할을 담당하고, 피고인 I는 콜센
    터 등 각 사무실의 임대차계약 체결 및 고객센터 운영 등의 역할을 담당하고, 피고인 
    K은 각 지역별 팀장에 대한 자금의 지원이나 사무실 설비구입 등 회계를 총괄하는 역
    할을 담당하고, 피고인 F은 피고인 K을 보조하면서 각 콜센터에 차명 휴대전화(대포
    폰), 유심칩의 원활한 공급 등의 역할을 담당하고, 업무지원팀장 T 등은 가상 주식매매
    사이트를 통해 편취한 금원의 송금이나 조직원들에 대한 급여의 지급, 차명 휴대전화
    (대포폰)의 교체 및 유심칩 전달 등의 역할을 담당하고, 고객센터팀장 U 등은 콜센터
    를 통해 모집된 피해자들에게 송금계좌를 알려주거나 불만사항을 처리하는 등 고객관
    리 역할을 담당하고, 각 콜센터 팀장은 각 지역별 콜센터(V팀, W팀, X, Y팀, Z팀, AA
    팀, AB팀, AC팀)를 관리하는 역할을 담당하였다. 
    그리고 각 콜센터는 팀장, 1차 상담원, 콜센터 주임, 2차 상담원으로 구성되어, 1차 
    상담원들이 업무지원팀이나 각 팀장들로부터 건네받은 불특정 다수의 개인정보를 이용
    해 피해자들에게 ‘10배의 레버리지를 이용하여 주식을 거래할 수 있는 업체’라고 소개
    하며 주식 거래를 할 의향이 있는지 알아낸 다음 피해자들의 이메일 주소와 관심도, 
    성향 등에 대해 콜센터 주임에게 전달하고, 이를 전달받은 콜센터 주임은 1차 상담원
    으로부터 취득한 정보를 정리하여 2차 상담원에게 전달하고, 2차 상담원들은 위와 같
    - 6 -
    은 자료를 활용하여 피해자들을 가상의 주식매매사이트에 가입시킨 뒤 관리하는 역할
    을 담당하였다. 
    [범죄사실]
    2020고합286 - 피고인 A, B
    1. 피고인 A
    가. 사기
    피고인은 2019. 12.경부터 2020. 7. 7.까지 울산시 AD, 2층 V팀 콜센터 사무실에서 
    AE가 관리하는 V팀의 1차 상담원으로 근무하면서 불특정 다수의 피해자들에게 전화하
    여 ‘이벤트로 증거금의 10배를 레버리지로 운영할 수 있게 해주는 시스템을 보유하고 
    있다. 사이트에 가입해 보라’는 취지로 말하고, 불상의 2차 상담원은 피해자들에게 “위 
    주식사이트에 가입하여 증거금을 입금하면 10배의 레버리지를 지급하니 그 증거금과 
    레버리지로 주식 거래를 할 수 있고, 피해자들이 입금한 보증금의 20% 이하로 주식 가
    격이 떨어지면 반대매매를 당하고, 이익이 날 경우에는 위 레버리지 금액을 제외한 금
    액을 이익금으로 가져갈 수 있다.”며 홍보하여 주식 거래를 하여 이익금을 가져갈 수 
    있는 것처럼 기망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 및 공범들은 피해자들로 하여금 가입하게 한 N, Q, AF 등 사이
    트에서 피해자들에게 이익이 나더라도 증거금을 주지 않고 사이트를 폐쇄하거나 차단
    하는 방법으로 실제로 피해자들에게 약속한 수익금을 정상적으로 정산해 줄 의사나 능
    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 공범들과 공모하여 위와 같이 피해자 AG를 기망하고 
    이에 속은 피해자 AG부터 2020. 1. 29. 주식 증거금 명목으로 400,000원을 주식회사 AH 
    - 7 -
    명의의 AI조합계좌로 받은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⑴ 기재와 같이 2019. 12.경부
    터 2020. 5. 11.경까지 피해자들로부터 합계 1,209,665,713원을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 공범들과 공모하여 피해자들을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았다.
    나. 자본시장과금융투자업에관한법률위반
    누구든지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에 따른 거래소허가를 받지 아니하고는 
    금융투자상품시장을 개설하거나 운영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 공범들과 사이의 공모 및 역할 분담에 따라, 위 가
    항 기재와 같이 AG로부터 400,000원을 송금 받아 가상의 주식 거래를 하게 한 것을 
    비롯하여 가상의 주식 거래 사이트인 R 내지 N(인터넷주소 1 생략), Q(인터넷주소 2 
    생략), AF(인터넷주소 3 생략)을 이용하여 주식회사 AJ(이하 ‘AJ’라 한다) 명의 계좌 등
    을 통해 2019. 12.경부터 2020. 5. 11.경까지 주식 증거금 등의 명목으로 합계 
    1,209,665,713원을 송금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 공범들과 공모하여 거래소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금융투자상품시
    장을 개설하여 운영하였다. 
    2. 피고인 B 
    가. 특정경제범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사기) 및 사기 
    피고인은 2017. 6.경부터 2020. 7. 7.까지 울산시 AD, 2층 V팀 콜센터 사무실에서 
    AE가 관리하는 V팀의 1차 상담원으로 근무하면서 불특정 다수의 피해자들에게 전화하
    여 ‘이벤트로 증거금의 10배를 레버리지로 운영할 수 있게 해주는 시스템을 보유하고 
    있다. 사이트에 가입해 보라’는 취지로 말하고, 불상의 2차 상담원은 피해자들에게 “위 
    주식사이트에 가입하여 증거금을 입금하면 10배의 레버리지를 지급하니 그 증거금과 
    - 8 -
    레버리지로 주식 거래를 할 수 있고, 피해자들이 입금한 보증금의 20% 이하로 주식 가
    격이 떨어지면 반대매매를 당하고, 이익이 날 경우에는 위 레버리지 금액을 제외한 금
    액을 이익금으로 가져갈 수 있다.”며 홍보하여 주식 거래를 하여 이익금을 가져갈 수 
    있는 것처럼 기망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 및 공범들은 피해자들로 하여금 가입하게 한 N, Q, AF 등 사이
    트에서 피해자들에게 이익이 나더라도 증거금을 주지 않고 사이트를 폐쇄하거나 차단
    하는 방법으로 실제로 피해자들에게 약속한 수익금을 정상적으로 정산해 줄 의사나 능
    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 공범들과 공모하여 위와 같이 피해자들을 기망하고 
    이에 속은 피해자 AK로부터 2018. 6. 15. 주식 증거금 명목으로 5,000,000원을 유한회
    사 AL(이하 ‘AL’라 한다) 명의의 AM은행 계좌로 지급받은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
    람표⑵ 기재와 같이 2018. 6. 15.경부터 2019. 11. 12.경까지 피해자 AK로부터 총 105
    회에 걸쳐 868,413,000원을 교부받고, 별지 범죄일람표⑶ 기재와 같이 2018. 3. 13.경
    부터 2020. 2. 5.경까지 피해자들로부터 합계 17,854,971,731원을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 공범들과 공모하여 피해자들을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았다. 
    나. 자본시장과금융투자업에관한법률위반
    누구든지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에 따른 거래소허가를 받지 아니하고는 
    금융투자상품시장을 개설하거나 운영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 공범들과 사이의 공모 및 역할 분담에 따라, 위 가
    항 기재와 같이 AK로부터 5,000,000원을 송금 받아 가상의 주식 거래를 하게 한 것을 
    비롯하여 가상의 주식 거래 사이트인 R 내지 N(인터넷주소 1 생략), Q(인터넷주소 2 
    - 9 -
    생략), AF(인터넷주소 3 생략)을 이용하여 AJ 명의 계좌 등을 통해 2018. 3. 13.경부터 
    2020. 2. 5.경까지 주식 증거금 등의 명목으로 합계 17,854,971,731원2)을 송금 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 공범들과 공모하여 거래소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금융투자상품시
    장을 개설하여 운영하였다. 
    2020고합290 - 피고인 C, D, E
    1. 특정경제범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사기) 및 사기
    피고인 C은 2017. 말경부터 2020. 7. 7.경까지 2차 상담원으로서, 피고인 D는 2017. 
    10.경부터 2019. 중순경까지는 1차 상담원으로서 그 후 2020. 7. 7.경까지는 2차 상담
    원으로서, 피고인 E은 2017. 6.경부터 2020. 7. 7.경까지 1차 상담원으로서 울산 남구 
    AN 3층 사무실 등지에서 각 근무하면서, 불특정 다수의 피해자들에게 전화하여 “이벤
    트로 증거금의 10배를 레버리지로 운영할 수 있게 해주는 시스템을 보유하고 있다. 사
    이트에 가입해 보라. 위 주식사이트에 가입하여 증거금을 입금하면 10배의 레버리지를 
    지급하니 그 증거금과 레버리지로 주식 거래를 할 수 있고, 피해자들이 입금한 보증금
    의 20% 이하로 주식 가격이 떨어지면 반대매매를 당하고, 이익이 날 경우에는 위 레버
    리지 금액을 제외한 금액을 이익금으로 가져갈 수 있다.”라고 홍보하여 주식 거래를 
    하여 이익금을 가져갈 수 있는 것처럼 기망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들 및 공범들은 피해자들로 하여금 가입하게 한 N, Q, AF 등 사
    이트에서 피해자들에게 이익이 나더라도 증거금과 수익금을 돌려주지 않고 피해자들의 
    연락을 차단하는 방법으로 위 프로그램을 운영하는 등 피해자들에게 약속한 수익금을 
    2) 이 부분 공소사실은 ‘피고인이 공범들과 사이의 공모 및 역할 분담에 따라 위 가항 기재(사기 공소사실)와 같이 
    2018. 3. 13.경부터 2020. 2. 5.경까지 주식 증거금 명목으로 17,854,971,731원을 지급받았다’는 것이다. 그런데 
    피고인에 대한 사기의 공소사실에 의하면 피해자들로부터 송금받은 돈의 합계는 18,723,384,731원(868,413,000
    원 + 17,854,971,731원)이다. 이러한 점에 비추어 보면 이 부분 공소사실에 기재된 17,854,971,731원은 오기로 
    보이기도 하지만 피고인에게 유리하게 공소사실 그대로 액수를 기재한다. 
    - 10 -
    정상적으로 지급해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들은 위 공범들과 공모하여 위와 같이 피해자들을 기망하고 
    이에 속은 피해자 AK로부터 2018. 6. 15.경 주식 증거금 명목으로 5,000,000원을 AL 
    명의의 AM은행 계좌로 지급받은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⑵ 기재와 같이 2018. 
    6. 15.경부터 2019. 11. 12.경까지 피해자 AK로부터 총 105회에 걸쳐 868,413,000원을 
    교부받고, 별지 범죄일람표⑶ 기재와 같이 2018. 3. 13.경부터 2020. 2. 5.경까지 피해
    자들로부터 합계 17,854,971,731원을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위 공범들과 공모하여 피해자들을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았다.
    2. 자본시장과금융투자업에관한법률위반
    누구든지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에 따른 거래소허가를 받지 아니하고는 
    금융투자상품시장을 개설하거나 운영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들은 위 공범들과 사이의 공모 및 역할 분담에 따라, 위 1
    항 기재와 같이 AK로부터 5,000,000원을 송금 받아 가상의 주식 거래를 하게 한 것을 
    비롯하여 가상의 주식 거래 프로그램인 R 내지 N(인터넷주소 1 생략), Q(인터넷주소 2 
    생략), AF(인터넷주소 3 생략) 등을 이용하여 AJ 명의 계좌 등을 통해 2018. 3. 13.경
    부터 2020. 2. 5.경까지 주식 증거금 등의 명목으로 합계 18,723,384,731원을 송금 받
    았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위 공범들과 공모하여 거래소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금융투자상품
    시장을 개설하여 운영하였다.
    2020고합292 - 피고인 F, G
    1. 특정경제범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사기) 및 사기
    - 11 -
    피고인 F은 2016. 가을경부터 2017. 12.경까지는 1차 상담원으로서 그 후 2020. 7. 7.
    경까지는 회계담당보조자로서, 피고인 G은 2017.경부터 2018. 말경까지는 1차 및 2차 
    상담원으로서 그 후 2020. 7. 7.경까지는 W팀 팀장으로서, 울산 남구 AN 3층 사무실 
    등에서 각 근무하면서, 불특정 다수의 피해자들에게 전화하여 “이벤트로 증거금의 10
    배를 레버리지로 운영할 수 있게 해주는 시스템을 보유하고 있다. 사이트에 가입해 보
    라. 위 주식사이트에 가입하여 증거금을 입금하면 10배의 레버리지를 지급하니 그 증
    거금과 레버리지로 주식 거래를 할 수 있고, 피해자들이 입금한 보증금의 20% 이하로 
    주식 가격이 떨어지면 반대매매를 당하고, 이익이 날 경우에는 위 레버리지 금액을 제
    외한 금액을 이익금으로 가져갈 수 있다.“라고 홍보하여 주식 거래를 하여 이익금을 
    가져갈 수 있는 것처럼 기망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들 및 공범들은 피해자들로 하여금 가입하게 한 N, Q, AF 등 사
    이트에서 피해자들에게 이익이 나더라도 증거금과 수익금을 돌려주지 않고 피해자들의 
    연락을 차단하는 방법으로 위 프로그램을 운영하는 등 피해자들에게 약속한 수익금을 
    정상적으로 지급해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들은 위 공범들과 공모하여 위와 같이 피해자들을 기망하고 
    이에 속은 피해자 AK로부터 2018. 6. 15.경 주식 증거금 명목으로 5,000,000원을 AL 
    명의의 AM은행 계좌로 지급받은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⑵ 기재와 같이 2018. 
    6. 15.경부터 2019. 11. 12.경까지 피해자 AK로부터 총 105회에 걸쳐 합계 
    868,413,000원을 교부받고, 별지 범죄일람표⑶ 기재와 같이 2018. 3. 13.경부터 2020. 
    2. 5.경까지 피해자들로부터 합계 17,854,971,731원을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위 공범들과 공모하여 피해자들을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았다.
    - 12 -
    2. 자본시장과금융투자업에관한법률위반
    누구든지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에 따른 거래소허가를 받지 아니하고는 
    금융투자상품시장을 개설하거나 운영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들은 위 공범들과 사이의 공모 및 역할 분담에 따라, 위 1
    항 기재와 같이 AK로부터 5,000,000원을 송금 받아 가상의 주식 거래를 하게 한 것을 
    비롯하여 가상의 주식 거래 프로그램인 R 내지 N(인터넷주소 1 생략), Q(인터넷주소 2 
    생략), AF(인터넷주소 3 생략) 등을 이용하여 AJ 명의의 계좌 등을 통해 2018. 3. 13.
    경부터 2020. 2. 5.경까지 주식 증거금 등 명목으로 합계 18,723,384,731원을 송금 받
    았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위 공범들과 공모하여 거래소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금융투자상품
    시장을 개설하여 운영하였다.
    2020고합327 - 피고인 H, I
    1.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사기)
    피고인들은 전제사실 기재와 같은 모의에 따라 불특정 다수의 사람들에게 전화를 하여 
    가상의 주식투자를 권유하여 피해자들로부터 금원을 송금 받아 편취할 것을 마음먹었고, 
    1차 상담원 역할을 담당한 성명불상의 직원은 2017. 11. 초순경 불상의 장소에서 피해자 
    AO에게 전화를 하여 “증거금으로 100만 원을 송금하면 10배의 레버리지를 적용받아 
    1,100만 원을 주식에 투자할 수 있다.”는 취지로 말을 하였고, 이에 피해자가 관심을 보
    이자 피해자의 인적사항 등을 콜센터 주임을 통해 2차 상담원에게 전달하였다.
    계속하여 2차 상담원 역할을 담당한 성명불상의 직원은 그 무렵 피해자에게 재차 전
    화를 하여 피해자로부터 지급받은 금액에 10배 레버리지를 적용하여 주식 거래를 하여 
    - 13 -
    이익이 날 경우에는 위 레버리지 금액을 제외한 금액을 이익금으로 가져갈 수 있다는 
    취지로 말을 하였다.
    그러나 피고인들이 운영한 사이트는 증거금의 10배를 레버리지로 지급하여 주식을 투
    자하게 해준 뒤 그에 따른 수익금을 정산해 주는 운영방식으로서, 투자금액의 11분의 
    1에 불과한 증거금만 지급받은 상태에서 전체 투자금액에 대한 수익을 정상적으로 정
    산해줄 수 없는 구조이고, 피고인들 및 공범들은 피해자들에게 이익이 크게 발생할 경
    우 돈을 돌려주지 않고 사이트를 폐쇄하거나 차단하는 등 실제로 피해자들에게 약속한 
    수익금을 정상적으로 정산해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들은 위 공범들과 공모하여 위와 같이 피해자들을 기망하고 
    이에 속은 피해자 AO으로부터 2017. 11. 9.경 주식 증거금 명목으로 100만 원을 유한
    회사 AP(이하 ‘AP’이라 한다) 명의의 AI조합 계좌(계좌번호 1 생략)로 지급받는 등 그 
    무렵부터 2020. 11. 9.경까지 973회에 걸쳐 합계 667,165,745원을 교부받았다. 피고인
    들은 이를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⑷ 기재와 같이 2017. 11. 6.경부터 2020. 11. 9.
    경까지 피해자 AQ, AR, AO, AS, AK로부터 합계 4,662,207,876원을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위 공범들과 공모하여 피해자들을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았다.
    2. 사기
    피고인들은 전제사실 기재와 같은 모의에 따라 불특정 다수의 사람들에게 전화를 하
    여 가상의 주식투자를 권유하여 피해자들로부터 금원을 송금 받아 편취할 것을 마음먹
    었고, 1차 상담원 역할을 담당한 AT은 2018. 3.경 불상의 장소에서 피해자 AU에게 전
    화를 하여 “증거금으로 100만 원을 송금하면 10배의 레버리지를 적용받아 1,100만 원
    을 주식에 투자할 수 있다.”는 취지로 말을 하였고, 이에 피해자가 관심을 보이자 피해
    - 14 -
    자의 인적사항 등을 콜센터 주임을 통해 2차 상담원에게 전달하였다.
    계속하여 2차 상담원 역할을 담당한 성명불상의 직원은 그 무렵 피해자에게 재차 전
    화를 하여 피해자로부터 지급받은 금액에 10배 레버리지를 적용하여 주식 거래를 하여 
    이익이 날 경우에는 위 레버리지 금액을 제외한 금액을 이익금으로 가져갈 수 있다는 
    취지로 말을 하였다.
    그러나 피고인들이 운영한 사이트는 증거금의 10배를 레버리지로 지급하여 주식을 투
    자하게 해준 뒤 그에 따른 수익금을 정산해 주는 운영방식으로서 전체 투자금액의 11
    분의 1에 불과한 증거금만 지급받은 상태에서 전체 투자금액에 대한 수익을 정상적으
    로 정산해줄 수 없는 구조이고, 피고인들 및 공범들은 피해자들에게 이익이 크게 발생
    할 경우 돈을 돌려주지 않고 사이트를 폐쇄하거나 차단하는 등 실제로 피해자들에게 
    약속한 수익금을 정상적으로 정산해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들은 위 공범들과 공모하여 위와 같이 피해자들을 기망하고 
    이에 속은 피해자 AU으로부터 2018. 3. 21.경 주식 증거금 명목으로 600만 원을 유한
    회사 AV 명의의 AM은행 계좌(계좌번호 2 생략)로 지급받는 등 그 무렵부터 2019. 7. 
    17.까지 45회에 걸쳐 125,850,000원을 교부받았다. 피고인들은 이를 비롯하여 별지 범
    죄일람표⑸ 기재와 같이 그 무렵부터 2020. 11. 9.경까지 피해자들로부터 합계 
    67,512,691,502원을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위 공범들과 공모하여 피해자들을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았다.
    3. 자본시장과금융투자업에관한법률위반
    누구든지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에 따른 거래소의 허가를 받지 아니하
    고는 금융투자상품시장을 개설하거나 운영하여서는 아니 됨에도 불구하고, 피고인들은 
    - 15 -
    위 공범들과 사이의 공모 및 역할 분담에 따라 위 1, 2항 기재와 같이 AO으로부터 
    100만 원을 교부받아 가상의 주식 거래를 하게 한 것을 비롯하여, 가상의 주식 거래 
    프로그램 및 가상의 주식 거래 사이트(R, N, Q, AF, S) 등을 이용하여 2017. 9.경부터 
    2020. 11.경까지 주식 증거금 등의 명목으로 합계 72,174,899,378원을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위 공범들과 공모하여 거래소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금융투자상품
    시장을 개설하여 운영하였다. 
    2020고합328 - 피고인 J, K
    1.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사기)
    피고인들은 전제사실 기재와 같은 모의에 따라 불특정 다수의 사람들에게 전화를 하여 
    가상의 주식투자를 권유하여 피해자들로부터 금원을 송금받아 편취할 것을 마음먹었고, 
    1차 상담원 역할을 담당한 성명불상의 직원은 2017. 11. 초순경 불상의 장소에서 피해
    자 AO에게 전화를 하여 “증거금으로 100만 원을 송금하면 10배의 레버리지를 적용받아 
    1,100만 원을 주식에 투자할 수 있다.”는 취지로 말을 하였고, 이에 피해자가 관심을 보
    이자 피해자의 인적사항 등을 콜센터 주임을 통해 2차 상담원에게 전달하였다.
    계속하여 2차 상담원 역할을 담당한 성명불상의 직원은 그 무렵 피해자에게 재차 전
    화를 하여 피해자로부터 지급받은 금액에 10배 레버리지를 적용하여 주식 거래를 하여 
    이익이 날 경우에는 위 레버리지 금액을 제외한 금액을 이익금으로 가져갈 수 있다는 
    취지로 말을 하였다.
    그러나 피고인들이 운영한 사이트는 증거금의 10배를 레버리지로 지급하여 주식을 투
    자하게 해준 뒤 그에 따른 수익금을 정산해 주는 운영방식으로서, 투자금액의 11분의 
    1에 불과한 증거금만 지급받은 상태에서 전체 투자금액에 대한 수익을 정상적으로 정
    - 16 -
    산해줄 수 없는 구조이고, 피고인들 및 공범들은 피해자들에게 이익이 크게 발생할 경
    우 돈을 돌려주지 않고 사이트를 폐쇄하거나 차단하는 등 실제로 피해자들에게 약속한 
    수익금을 정상적으로 정산해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들은 위 공범들과 공모하여 위와 같이 피해자들을 기망하고 
    이에 속은 피해자 AO으로부터 2017. 11. 9.경 주식 증거금 명목으로 100만 원을 AP 
    명의의 AI조합 계좌(계좌번호 1 생략)로 지급받는 등 그 무렵부터 2020. 11. 9.경까지 
    973회에 걸쳐 합계 667,165,745원을 교부받았다. 피고인들은 이를 비롯하여 별지 범죄
    일람표⑷ 기재와 같이 2017. 11. 6.경부터 2020. 11. 9.경까지 피해자 AQ, AR, AO, 
    AS, AK로부터 합계 4,662,207,876원을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위 공범들과 공모하여 피해자들을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았다.
    2. 사기
    피고인들은 전제사실 기재와 같은 모의에 따라 불특정 다수의 사람들에게 전화를 하
    여 가상의 주식투자를 권유하여 피해자들로부터 금원을 송금 받아 편취할 것을 마음먹
    었고, 1차 상담원 역할을 담당한 AT은 2018. 3.경 불상의 장소에서 피해자 AU에게 전
    화를 하여 “증거금으로 100만 원을 송금하면 10배의 레버리지를 적용받아 1,100만 원
    을 주식에 투자할 수 있다.”는 취지로 말을 하였고, 이에 피해자가 관심을 보이자 피해
    자의 인적사항 등을 콜센터 주임을 통해 2차 상담원에게 전달하였다.
    계속하여 2차 상담원 역할을 담당한 성명불상의 직원은 그 무렵 피해자에게 재차 전
    화를 하여 피해자로부터 지급받은 금액에 10배 레버리지를 적용하여 주식 거래를 하여 
    이익이 날 경우에는 위 레버리지 금액을 제외한 금액을 이익금으로 가져갈 수 있다는 
    취지로 말을 하였다.
    - 17 -
    그러나 피고인들이 운영한 사이트는 증거금의 10배를 레버리지로 지급하여 주식을 투
    자하게 해준 뒤 그에 따른 수익금을 정산해 주는 운영방식으로서 전체 투자금액의 11
    분의 1에 불과한 증거금만 지급받은 상태에서 전체 투자금액에 대한 수익을 정상적으
    로 정산해줄 수 없는 구조이고, 피고인들 및 공범들은 피해자들에게 이익이 크게 발생
    할 경우 돈을 돌려주지 않고 사이트를 폐쇄하거나 차단하는 등 실제로 피해자들에게 
    약속한 수익금을 정상적으로 정산해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들은 위 공범들과 공모하여 위와 같이 피해자들을 기망하고 
    이에 속은 피해자 AU으로부터 2018. 3. 21.경 주식 증거금 명목으로 600만 원을 유한
    회사 AV 명의의 AM은행 계좌(계좌번호 2 생략)로 지급받는 등 그 무렵부터 2019. 7. 
    17.까지 45회에 걸쳐 125,850,000원을 교부받았다. 피고인들은 이를 비롯하여 별지 범
    죄일람표⑸ 및 범죄일람표⑹ 기재와 같이 그 무렵부터 2020. 11. 9.경까지 피해자들로
    부터 합계 67,576,941,502원을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위 공범들과 공모하여 피해자들을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았다.
    3. 자본시장과금융투자업에관한법률위반
    누구든지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에 따른 거래소의 허가를 받지 아니하
    고는 금융투자상품시장을 개설하거나 운영하여서는 아니 됨에도 불구하고, 피고인들은 
    위 공범들과 사이의 공모 및 역할 분담에 따라 위 1, 2항 기재와 같이 AO으로부터 
    100만 원을 교부받아 가상의 주식 거래를 하게 한 것을 비롯하여, 가상의 주식 거래 
    프로그램 및 가상의 주식 거래 사이트(R, N, Q, AF, S) 등을 이용하여 2017. 9.경부터 
    2020. 11.경까지 주식 증거금 등의 명목으로 합계 72,239,149,378을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위 공범들과 공모하여 거래소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금융투자상품
    - 18 -
    시장을 개설하여 운영하였다.
    2020고합329 - 피고인 L
    1. 특정경제범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사기) 
    피고인은 2017. 11. 10.경부터 2017. 12. 초순경까지는 1차 상담원으로, 2017. 12. 초
    순경부터 2018. 5.경까지는 2차 상담원으로, 2018. 5.경부터 2020. 10. 하순경까지는 2
    차 팀장으로 창원시 의창구 AW빌딩, 창원시 마산회원구 AX 2층, 창원시 의창구 AY 2
    층, 창원시 의창구 AZ BA호에 있는 각 사무실을 옮기며 근무하면서, 전제사실 기재와 
    같은 모의에 따라 불특정 다수의 사람들에게 전화를 하여 가상의 주식투자를 권유하여 
    피해자들로부터 금원을 송금 받아 편취할 것을 마음먹고, 1차 상담원 역할을 담당한 
    성명불상의 직원은 2017. 11. 초순경 불상의 장소에서 피해자 AR에게 전화로 “증거금
    으로 100만 원을 송금하면 10배의 레버리지를 적용받아 1,100만 원을 주식에 투자할 
    수 있다.”는 취지로 말을 하고, 이에 피해자가 관심을 보이자 피해자의 인적사항 등을 
    콜센터 주임을 통해 2차 상담원에게 전달하였다.
    계속하여 2차 상담원 역할을 담당한 성명불상의 직원은 그 무렵 피해자에게 재차 전
    화를 하여 피해자로부터 지급받은 금액에 10배 레버리지를 적용하여 주식 거래를 하여 
    이익이 날 경우에는 위 레버리지 금액을 제외한 금액을 이익금으로 가져갈 수 있다는 
    취지로 말을 하였다.
    그러나 피고인과 위 공범들이 운영한 사이트는 증거금의 10배를 레버리지로 지급하여 
    주식을 투자하게 해준 뒤 그에 따른 수익금을 정산해 주는 운영방식으로서, 투자금액
    의 11분의 1에 불과한 증거금만 지급받은 상태에서 전체 투자금액에 대한 수익을 정상
    적으로 정산해줄 수 없는 구조이고, 피고인과 위 공범들은 피해자들에게 이익이 크게 
    - 19 -
    발생할 경우 돈을 돌려주지 않고 사이트를 폐쇄하거나 차단하는 등 실제로 피해자들에
    게 약속한 수익금을 정상적으로 정산해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 공범들과 공모하여 위와 같이 피해자 AR을 기망하여 
    2017. 11. 10.경 AP 명의의 AI조합 계좌(계좌번호 1 생략)로 2,000,000원을 송금 받는 
    등 그 무렵부터 2019. 7. 8.경까지 피해자 AR으로부터 567회에 걸쳐 합계 829,240,051
    원을 송금 받았다. 피고인은 이를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⑺ 기재와 같이 2017. 11. 
    10.경부터 2020. 10. 29.경까지 피해자 AQ, AR, AO, AS, AK로부터 합계 4,624,257,876
    원을 송금 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 공범들과 공모하여 피해자들을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았다.
    2. 사기
    피고인은 전제사실 기재와 같은 모의에 따라 불특정 다수의 사람들에게 전화를 하여 
    가상의 주식투자를 권유하여 피해자들로부터 금원을 송금받아 편취할 것을 마음먹고, 
    1차 상담원 역할을 담당한 성명불상자는 2017. 11. 초순경 불상의 장소에서 피해자 BB
    에게 전화로 “증거금으로 100만 원을 송금하면 10배의 레버리지를 적용받아 1,100만 
    원을 주식에 투자할 수 있다.”는 취지로 말을 하고, 이에 피해자가 관심을 보이자 피해
    자의 인적사항 등을 콜센터 주임을 통해 2차 상담원에게 전달하였다.
    계속하여 2차 상담원 역할을 담당한 성명불상의 직원은 그 무렵 피해자에게 재차 전
    화를 하여 피해자로부터 지급받은 금액에 10배 레버리지를 적용하여 주식 거래를 하여 
    이익금을 가져갈 수 있다는 취지로 말을 하였다.
    그러나 피고인과 위 공범들이 운영한 사이트는 증거금의 10배를 레버리지로 지급하여 
    주식을 투자하게 해준 뒤 그에 따른 수익금을 정산해 주는 운영방식으로서 전체 투자
    - 20 -
    금액의 11분의 1에 불과한 증거금만 지급받은 상태에서 전체 투자금액에 대한 수익을 
    정상적으로 정산해줄 수 없는 구조이고, 피고인과 위 공범들은 피해자들에게 이익이 
    크게 발생할 경우 돈을 돌려주지 않고 사이트를 폐쇄하거나 차단하는 등 실제로 피해
    자들에게 약속한 수익금을 정상적으로 정산해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 공범들과 공모하여 위와 같이 피해자 BB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 BB로부터 2017. 11. 14.경 유한회사 Q 명의의 AM은행 계좌(계좌번
    호 3 생략)로 70,000원을 교부받았다. 피고인은 이를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20. 10. 
    30.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⑻ 기재와 같이 같은 방법으로 피해자들로부터 합계 
    66,521,331,391원을 송금 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 공범들과 공모하여 피해자들을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았다.
    3. 자본시장과금융투자업에관한법률위반
    누구든지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에 따른 거래소허가를 받지 아니하고는 
    금융투자상품시장을 개설하거나 운영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 공범들과 사이의 공모 및 역할분담에 따라 위 1, 2항 
    기재와 같이 2017. 11. 10. AR으로부터 2,000,000원을 교부받아 가상의 주식 거래를 
    하게 한 것을 비롯하여 2017. 11. 10.경부터 2020. 11.경까지 가상의 주식 거래 프로그
    램인 R 내지 N(인터넷주소 1 생략), Q(인터넷주소 2 생략), AF(인터넷주소 3 생략) 등
    을 이용하여 주식거래를 위한 증거금 등 명목으로 합계 71,145,589,267원을 교부받았
    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 공범들과 공모하여 거래소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금융투자상품시
    장을 개설하여 운영하였다. 
    - 21 -
    증거의 요지
    1. 피고인 H, J의 일부 법정진술
    1. 제1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 A, E의 각 진술기재
    1. 제2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 B, C, D, F, G, I의 각 일부 진술기재
    1. 병합 전 이 법원 2020고합328, 329 사건의 제2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 K, L의 각 일
    부 진술기재
    1. 증인 BC, BD, BE, BF, BG, BH, BI, BJ, G, BK, BL, BM, A, K, B, I, BN, BO, D, E, 
    AE의 각 증언
    1. 제6회 공판조서 중 증인 AU의 진술기재, 제7회 공판조서 중 증인 L, AK의 각 진술
    기재, 제8회 공판조서 중 증인 BP의 진술기재, 제9회 공판조서 중 증인 BQ, BR의 
    각 진술기재
    1. BS, BT, BU, BV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각 압수조서(증거목록 순번 66, 100, 613, 912, 1318), 각 압수목록(증거목록 순번 
    67, 101), 디지털증거 분석 결과 회신(양산, BW) 공문(BX), 디지털 증거분석 결과보
    고서, 포렌식 전자정보(증거목록 순번 319)
    1. 각 수사보고(증거목록 순번 60, 68, 70, 134, 156, 1319, 1320, 1321, 1373, 1424, 
    1587), 각 내사보고(증거목록 순번 50), 수사협조요청(금융투자업 인가 유무) 공문, 
    수사협조요청에 대한 회신 공문(BY)
    1. 각 멘트지(증거목록 순번 3, 5, 31, 99, 1997), 거래방식(오버나잇 등 설명지), 각 계
    좌거래내역(증거목록 순번 16, 38, 42, 905, 1284, 1637, 1939), 휴대폰 어플 사진, 
    앱 다운로드 사진, 증거금 정산 자료 캡쳐 사진, 각 메모 수첩 사본(증거목록 순번 
    - 22 -
    82, 84), BZ협회로부터 받은 경찰웹메일 출력물, T팀장과 F의 대화 내용 출력물, 가
    입자, 매매, 차단 등 현황 사본, 2018년 4월 업무보고서-CA 엑셀 파일 출력물, 고객 
    모집 광고 내역 출력물, CB이 작성한 주식 광고 멘트 등, TM B의 주식투자 권유 
    상담 관련 내용 출력물, 핸드폰현황 및 기종현황(통합).xlsx 출력물, 통화된 범행계좌 
    이용자 계좌입금내역, 부동산 계약서 촬영 사진 등, 각 메시지 대화내용(증거목록 순
    번 1048-1, 1050-1, 1052-1, 1056-1, 1057-1), 출석체크 현황, CC 사이트 화면, CC 
    카카오톡 광고, CD 팀장이 소개한 CE 증권앱 캡처화면, CD 팀장 문자메시지 캡처
    화면, BE과 N이 주고받은 카카오톡 및 문자 대화내용 캡처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가. 피고인 A: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사기의 점, 피해자별로 포괄하여, 징
    역형 선택),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444조 제27호, 제373조, 형법 
    제30조(무허가 금융투자상품시장 개설ㆍ운영의 점, 포괄하여, 징역형 선택)
    나. 피고인 B, C, D, E, F, G: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제2호,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사기의 점),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
    (사기의 점, 피해자별로 포괄하여, 징역형 선택),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444조 제27호, 제373조, 형법 제30조(무허가 금융투자상품시장 개설ㆍ운
    영의 점, 포괄하여, 징역형 선택)
    다. 피고인 H, I, J, K, L: 각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제2호,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사기의 점, 피해자별로 포괄하여),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사기의 점, 피해자별로 포괄하여, 징역형 선택), 자본시장
    - 23 -
    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444조 제27호, 제373조, 형법 제30조(무허가 금융
    투자상품시장 개설ㆍ운영의 점, 포괄하여,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가. 피고인 A: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과 범정이 가장 무
    거운 피해자 CF에 대한 사기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
    나. 피고인 B, C, D, E, F, G: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가장 무거운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사기)죄에 정한 형에 경합
    범가중]
    다. 피고인 H, I, J, K, L: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과 범정
    이 가장 무거운 피해자 AK에 대한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사
    기)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
    1. 정상참작감경
    피고인 B, C, D, E, F, G, K, L: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
    유 중 유리한 정상을 참작)
    1. 집행유예
    피고인 A, B, C, D, E, F, G, L: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
    상을 거듭 참작)
    1. 몰수
    피고인 G, H, J, K, L: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검사의 몰수 구형에 대한 판단]
    주문에서 몰수를 선고하는 압수물 외에 검사는 피고인 H, J과 관련하여 부패재산의 
    - 24 -
    몰수 및 회복에 관한 특례법(이하 ‘부패재산몰수법’이라 한다) 제6조 제1항, 제3조에 근
    거하여 아래와 같은 압수물에 대해서도 몰수를 구하나, 다음과 같은 이유에서 몰수를 
    선고하지 아니한다. 
    1. 피고인 H(2020고합327호)
    가. 스마트폰(갤럭시노트10+5G) 1개(증 제16호) 
    위 압수물은 피고인의 배우자인 CG이 소지하고 있던 것을 압수한 것인데, 검사 제
    출 증거들만으로는 위 압수물이 부패재산몰수법 제6조 제1항, 제3조에 의한 몰수의 대
    상이 되는 ‘범죄피해재산’ 등에 해당한다는 점을 인정하기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나. 압수된 오만 원 권 121장(증 제8호), 오천 원 권 1장(증 제9호), 일천 원 권 5장
    (증 제10호), 시계(오데마피게) 1개(증 제11호), 시계(까르띠에) 1개(증 제12호), 팔
    찌(까르띠에) 1개(증 제13호), 반지(까르띠에) 1개(증 제14호), 오만 원 권(1묶음당 
    오백만 원) 18묶음(증 제17호), 오만 원 권 269장(증 제18호) 
    위 각 압수물은 피고인의 주거지 등에서 압수된 것이다. 그러나 기록에 의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피고인은 판시 범행 당시 김밥집, 커피집 등을 운영하
    면서 별도의 수입을 얻고 있었던 점, 피고인이 위 각 압수물을 취득하게 된 경위 등을 
    알 수 있는 자료가 제출되지 않은 점 등에 비추어 보면, 검사 제출 증거들만으로는 위 
    각 압수물이 부패재산몰수법 제6조 제1항, 제3조에 의한 몰수의 대상이 되는 ‘범죄피해
    재산’ 등에 해당한다고 단정하기 어렵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2. 피고인 J(2020고합328호)
    가. 중국 위안화 46장(증 제26호), 일본 엔화 21장(증 제27호), 미국 달러 11장(증 제
    - 25 -
    28호), 오만 원 권 127장(증 제29호), 까르띠에(증 제34호), 로렉스(증 제35호), 브
    레게(증 제36호)
    위 각 압수물은 피고인의 주거지 등에서 압수된 것이다. 그러나 기록에 의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피고인은 판시 범행 당시 대부업을 하면서 별도의 수
    입을 얻고 있었던 점, 피고인이 위 각 압수물을 취득하게 된 경위 등을 알 수 있는 자
    료가 제출되지 않은 점 등에 비추어 보면, 검사 제출 증거들만으로는 위 각 압수물이 
    부패재산몰수법 제6조 제1항, 제3조에 의한 몰수의 대상이 되는 ‘범죄피해재산’ 등에 
    해당한다고 단정하기 어렵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나. USB(16GB, 8GB) 2개(증 제30호), USB(차량 내) 2개(증 제 31호), 명함(CH, CI) 2
    장(증 제32호), 블랙박스 유심칩(증 제33호), 명함(CH) 1장(증 제37호), 거래내역서
    (CK카드)(증 제38호), 운영비 내역(8, 9, 10월)(증 제39호), 스마트폰(노트10) 1개
    (증 제40호), AI조합통장 13개(증 제41호), CJ은행통장 9개(증 제42호), CL조합통
    장 5개(증 제43호), 부동산매매계약서 및 등기필증 1개(증 제44호)
    위 각 압수물 역시 피고인의 주거지 등에서 압수된 것이다. 그러나 위 가.항에서 본 사
    정 및 위 압수물 중 각 통장은 피고인과 사실혼 관계에 있는 CM 명의로 되어 있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검사 제출 증거들만으로는 위 각 압수물이 부패재산몰수법 제6조 제1
    항, 제3조에 의한 몰수의 대상이 되는 ‘범죄피해재산’ 등에 해당한다는 점을 인정하기 부
    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검사의 추징 구형에 대한 판단]
    검사는 피고인 H(25,220,000,000원), I(21,617,000,000원), J(25,220,000,000원)에 대하여 부
    패재산몰수법 제6조 제1항, 제3조에 근거하여 추징을 구한다. 
    - 26 -
    피해재산에 대한 몰수·추징의 원칙과 부패재산몰수법의 입법 목적, 범죄피해재산에 대
    한 몰수·추징을 허용하는 범죄를 특정범죄로 한정하면서 피해자 등에 대한 환부절차를 
    두고 있는 취지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면, 부패재산몰수법 제6조 제1항, 제3조 제1항, 
    제2조 제3호에서 정한 몰수·추징의 원인이 되는 범죄사실은 공소제기된 범죄사실에 한
    정되고, ‘범죄피해재산’은 그 공소제기된 범죄사실 피해자로부터 취득한 재산 또는 그 
    재산의 보유·처분에 의하여 얻은 재산에 한정되며, 그 피해자의 피해회복이 심히 곤란
    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만 몰수·추징이 허용된다고 보아야 한다(대법원 2022. 11. 17. 
    선고 2022도8662 판결 등 참조). 
    기록에 의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① 이 사건 피해자가 다수이기는 
    하나 피해자와 피해자별 입금액이 모두 특정되어 있어, 피해자들이 원할 경우 피해회
    복을 위하여 피고인들을 상대로 손해배상청구 등 필요한 법적 조치를 취할 수 있는 
    점, ② 실제 피해자들 일부는 피고인들 일부를 상대로 손해배상을 구하는 민사소송을 
    제기한 상태인 점, ③ 달리 피해자들의 피해회복이 심히 곤란하다고 볼 만한 자료를 
    찾기 어려운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이 사건의 경우 부패재산몰수법 제6조 제1항이 정
    한 ‘피해자가 그 재산에 관하여 범인에 대한 재산반환청구권 또는 손해배상청구권 등
    을 행사할 수 없는 등 피해회복이 심히 곤란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렵다. 
    따라서 위 피고인들에 대하여 추징을 선고하지 아니한다. 
    피고인들 및 변호인들의 주장에 대한 판단3)
    Ⅰ. 범죄단체 조직, 가입, 활동
    3) 공소사실을 모두 인정하고 있는 피고인 A, E을 제외한 나머지 피고인들은 공소사실에 대해 다투고 있고 다투는 
    내용이 피고인들에 따라 조금씩 다르지만, 편의상 피고인별로 주장을 구분하지 않고 판단한다. 
    - 27 -
    1. 주장의 요지
    피고인들이 운영한 O, Q 등은 형법 제114조 제1항에서 말하는 범죄단체가 아니다. 
    2. 판단
    가. 관련 법리
    형법 제114조에 정한 ‘범죄를 목적으로 하는 단체’란 특정 다수인이 일정한 범죄
    를 수행한다는 공동목적 아래 구성한 계속적인 결합체로서 그 단체를 주도하거나 내부
    의 질서를 유지하는 최소한의 통솔체계를 갖춘 것을 의미한다(대법원 2016. 5. 12. 선
    고 2016도1221 판결, 1985. 10. 8. 선고 85도1515 판결 등 참조). 
    범죄단체를 조직하거나 이에 가입 또는 구성원으로 활동한 사람을 처벌하는 것은 범
    죄단체 또는 집단에 의하여 계획적·조직적으로 행하여지는 범죄로 인한 사회적 해악의 
    정도가 개인의 범죄로 인한 경우보다 훨씬 중대할 뿐 아니라 범죄단체 또는 집단이 존
    속·유지되는 한 범죄 실행 또는 실행의 위험성이 지속된다는 점에 비추어 범죄의 실행 
    여부를 불문하고 그 범죄의 예비·음모의 성격을 갖는 범죄단체 또는 집단의 생성 및 
    존속 자체를 막으려는 데 그 입법취지가 있다(대법원 2009. 6. 11. 선고 2009도2337 
    판결 등 참조).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 제4조 소정의 범죄단체는 같은 법 소정의 범죄를 한
    다는 공동목적하에 특정다수인에 의하여 이루어진 계속적이고도 최소한의 통솔체제를 
    갖춘 조직화된 결합체를 말하고, 같은 법조 소정의 범죄집단은 같은 법에서 규정하고 
    있는 폭력 등 범죄의 실행을 공동목적으로 한 다수 자연인의 결합체를 의미하는 것으
    로서 위의 범죄단체와는 달라서 계속적일 필요는 없고 위의 목적하에 다수자가 동시에 
    동일장소에 집합되어 있고 그 조직의 형태가 위 법조에서 정하고 있는 수괴, 간부, 가
    - 28 -
    입자를 구분할 수 있는 정도로 결합체를 이루고 있어야 하는 것이며 단순히 위 폭력 
    등의 범죄를 예비, 음모하거나 또는 그 범죄의 모의에 가담하여 실행행위의 분담을 정
    함에 불과하거나 실행행위를 하였다는 사실만으로는 위와 같은 폭력의 범죄단체를 조
    직하거나 범죄집단을 구성한 것이라고 할 수 없다(대법원 1991. 1. 15. 선고 90도2301 
    판결 등 참조). 이러한 법리는 형법상 범죄단체 조직 등 죄에서도 마찬가지로 보아야 
    한다. 
    나. 구체적 판단
    기록에 의하여 인정되는 아래와 같은 사정을 앞서 본 법리에 비추어 보면, 자본
    시장법 위반 및 사기 범행에 조직적 체계를 갖춘 다수인들이 연루되었다는 사정만으로 
    피고인들의 단체가 사기죄를 수행한다는 공동목적을 가진 범죄단체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렵다. 그리고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피고인 H, I, J, K이 회사 차원의 인적 
    조직을 넘어 사기 범죄를 수행한다는 공동의 목적을 가진 조직체계를 갖춘 범죄단체를 
    조직하였다고 보기 어렵다. 또한 위 피고인들이 범죄단체를 조직하였다고 볼 수 없는 
    이상, 피고인 A 등 나머지 피고인들이 위 범죄단체에 가입하였다거나 피고인들이 위 
    범죄단체에서 활동하였다고 볼 수도 없다. 
    ⑴ 피고인들은 1차 상담원(콜센터), 2차 상담원(콜센터), 고객센터, 총무실 등으
    로 역할을 구분하고, 상담원, 팀장, 부장, 이사 등으로 직책을 구분하여 범죄사실 기재
    와 같이 가상 주식매매사이트를 운영하였다. 
    그러나 피고인 H, I, J, K 외에 일반 상담원들은 피고인 J이 과거 대부업체 등
    을 운영할 때 고용했던 사람들이거나, CN, CO 등 구인광고를 보고 찾아와 일을 시작
    하게 된 사람들로 상담원으로 일한다는 인식 외에 자본시장법 위반 및 사기 범행을 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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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동으로 수행한다는 목적의식을 가지고 일을 시작한 것으로 보이지는 않는다(수사기관
    에서 피고인 A, G은 AE 소개로 일을 시작하게 되었고, 피고인 B은 CO, 피고인 F, C
    은 CN 구인광고를 보고 일을 시작하게 되었다고 진술하였다. 그리고 피고인 L은 2005
    년경 피고인 J이 하는 대부업체에서 일을 했었는데 이후 피고인 J의 연락을 받고 일을 
    시작하게 되었다고 진술하였다). 
    ⑵ 피고인들이 운영한 회사가 범죄단체라고 볼 수 있을 정도로 각 구성원들의 
    지위에 따른 지휘 또는 명령과 복종체계가 갖추어져 있었다고 보기도 어렵다.
    ㈎ 이 사건의 경우 구성원들의 가입과 탈퇴도 별다른 제약 없이 자유로웠던 것
    으로 보인다. 피고인 B은 수사기관에서 ‘중간에 일이 하기 싫고 재미없어서 6개월간 
    쉬다가 복귀했다’고 진술하였고, 피고인 E도 수사기관에서 ‘일을 하다가 쉬다가를 반복
    했다’고 진술하였으며, 피고인 D 역시 ‘일하는 도중에 병이나 간병, 아이 때문에 쉬었
    다’고 진술하였다. 피고인 G은 이 법정에서 ‘자유로운 의사에 따라 피고인 H 등이 운
    영하는 회사에 입사한 것이고, 퇴사하려고 마음먹으면 언제든지 퇴사할 수 있었다’는 
    취지로 진술하였고, 피고인 D는 이 법정에서 ‘개인적인 사정으로 여러 차례 휴직을 반
    복하였는데, 휴직하고 복직할 때 아무런 제약도 없었다’고 진술하였다. 이런 사정에 비
    추어 보면, 피고인들이 일을 그만두거나 잠시 휴직하는 과정에 상급자가 사직이나 휴
    직을 하지 못하게 한 적은 없었던 것으로 보인다. 
    ㈏ 상담원인 피고인들은 수사기관에서 ‘근무할 때 사무실의 문을 잠그고 근무
    하였고, 회사에서 상담에 사용하는 핸드폰을 걷어가기도 하였다’는 취지로 진술하였다. 
    그러나 문을 잠그고 근무한다는 의미가 외부인의 출입을 통제한다는 의미를 넘어 상담
    원들의 출입까지 통제한다는 의미는 아닌 것으로 보인다. 그리고 상담원들이 상담에 
    - 30 -
    사용하던 핸드폰은 일명 대포폰이었기 때문에 상담원들이 상담에 사용하였던 대포폰을 
    걷어갔다고 해서 상담원들의 행동이 제약되었던 것으로 보이지도 않는다. 오히려 상담
    원들은 자유롭게 자기들끼리 대화를 하거나 메시지를 주고받기도 하였다. 
    ㈐ 상담원들은 고객과 상담할 때 사용하는 일종의 ‘매뉴얼’을 가지고 있었던 것
    으로 보인다. 그러나 피고인들을 비롯한 상담원들의 진술 내용을 종합해 보면, 회사 차
    원에서 사용하는 매뉴얼이 있거나 전 상담원들에게 같은 매뉴얼을 이용할 것을 강요한 
    것으로 보이지 않고, 오히려 상담원들이 자체적으로 상황에 따라 멘트 내용을 수정하
    면서 매뉴얼을 사용한 것으로 보인다(이와 관련하여, 피고인 L은 ‘2017년경 피고인 J의 
    소개로 일을 시작하였고 피고인 H으로부터 멘트지를 받았다. 그 멘트지에는 증권사와 
    연동된다는 멘트가 있었는데, 실제 연동이 되지 않는다는 사실을 알고 멘트지에서 삭
    제했다’는 취지로 진술하였다. 상담원인 AE 역시 ‘2015년경부터 근무했는데 처음에는 
    멘트지가 없어 찾아보면서 멘트지를 만들었다’고 진술하였고, 피고인 E은 ‘K이 사용하
    던 사무실에서 압수된 멘트지를 보기는 했지만 사용하지는 않았다’고 진술하였다. 피고
    인 G은 ‘회사에서 멘트지를 준적은 없다’고 진술하였다).
    ⑶ 상담원인 피고인들의 경우 판시 범행을 위한 각자의 역할을 수행하기는 하였
    으나, 판시 범행 전반에 대한 명확하고 확정적인 인식은 없었던 것으로 보인다. 
    즉, 상담원들인 피고인들은 수사기관에서 ‘처음에는 몰랐지만 시간이 지나면서 
    무언가 불법적인 일을 하고 있다고 생각했다’는 취지로 진술하였다. 그러나 그들이 ‘불
    법적인 일’이라고 인식한 이유는 개인정보 DB를 활용하여 고객에게 전화를 걸면서 상
    담원이 가명을 쓰고, 대포폰을 이용하며, 입금 계좌가 자주 변경되고, 현금으로 월급을 
    받기 때문이었을 뿐이다. 피고인들의 수사기관 진술 내용에 비추어 보면 위 피고인들
    - 31 -
    이 그 외에 판시 범행에 대해서 명확히 인식하고 있지는 않았던 것으로 보인다. 예컨
    대, 피고인 F은 ‘불법적인 일이라는 것은 인식하였으나 고객들을 속인다는 것은 인식하
    지 못하였다’고 진술하였고, 피고인 D는 ‘CP증권과 연동되어 있다고 하는데 실제 연동
    이 되는지 여부는 모른다’고 진술하였다. 피고인 C은 ‘처음 교육받으면서 증권사와 연
    계되어 실제 주식투자하는 업체라고 답변하도록 교육받았다. 진짜 주식거래가 된다고 
    알았고 가상프로그램이라는 것은 몰랐다’는 취지로 진술하였다. 
    ⑷ 그 외에 피고인들이 자신들의 조직을 범죄단체라고 인식하였다고 볼 만한 증
    거를 찾기도 어렵다. 
    Ⅱ.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사기) 및 사기 
    1. 주장의 요지
    가. 사설 주식거래 사이트를 이용한 고객들은 정상적인 주식거래 사이트가 아니라
    는 점을 알고 있으면서도 이를 이용하였다. 따라서 피고인들은 피해자들을 기망한 사
    실이 없고, 피고인들이 피해자들을 기망하였다 하더라도 기망행위와 피해자들의 피해 
    사이에는 인과관계가 없다. 피고인들의 행위는 도박장을 개설하여 운영한 것일 뿐 사
    기죄에 해당하지 않는다. 
    나. 피고인 B, C, D, F, G, I, J, K은 사기범행을 모의하거나 공모한 사실이 없다. 
    그리고 피고인 B, C, D, F, G의 경우 사기 범행에 관하여 기능적 행위지배가 없었다.4)
    2. 사기죄가 성립하지 않는다는 취지의 주장에 대한 판단
    가. 공소사실상 기망행위의 내용
    이 사건은 6개의 사건이 병합되어 있는데, 검사가 공소사실에 기망행위로 적시한 
    4) 이 부분은 항을 바꾸어 아래 Ⅳ항에서 판단한다. 
    - 32 -
    내용이 사건마다 조금씩 다르다. 따라서 먼저 공소사실상 기망행위가 무엇인지를 먼저 
    정리한 후 그에 대해 판단해본다. 
    <20고합286> 사건의 공소장에 기재된 기망행위는, ① 1차 상담원인 피고인 A, B
    이 불특정 피해자들에게 ‘이벤트로 증거금의 10배를 레버리지로 운영할 수 있게 해주
    는 시스템을 보유하고 있다. 사이트에 가입해 보라’는 취지로 거짓말하고, ② 2차 상담
    원은 ‘증거금을 입금하면 10배 레버리지를 지급하니 증거금과 레버리지로 주식거래를 
    할 수 있다. 이익이 날 경우 레버리지 금액을 제외한 금액을 이익금으로 가져갈 수 있
    다’고 홍보하여 실제 주식거래를 하여 이익금을 가져갈 수 있는 것처럼 피해자들을 기
    망하였다. ③ 그러나 사실 사이트에서 주식을 매수하더라도 가상거래에 불과하고, ④ 
    피해자들이 이익이 날 경우 사이트를 폐쇄하거나 차단하는 방법으로 피해자들에게 약
    속한 수익금을 정상적으로 정산해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는 것이다. 
    <20고합290, 292> 사건의 공소장에 기재된 기망행위는 20고합286 사건과는 약간 
    다른데, ① 피고인들이 피해자들에게 ‘이벤트로 증거금의 10배를 레버리지로 운영할 수 
    있게 해주는 시스템을 보유하고 있다. 사이트에 가입해 보라. 증거금을 입금하면 10배 
    레버리지를 지급하니 증거금과 레버리지로 주식거래를 할 수 있다. 이익이 날 경우 레
    버리지 금액을 제외한 금액을 이익금으로 가져갈 수 있다’고 홍보하여 실제 주식거래
    를 하여 이익금을 가져갈 수 있는 것처럼 피해자들을 기망하였으나, 사실 사이트에서 
    주식을 매수하더라도 가상거래에 불과하다. ② 그리고 금융위원회로부터 금융투자업 
    인가를 받지 않아 정상적으로 금융투자업을 영위할 수 없었으며, ③ 피해자들이 이익
    이 날 경우 사이트를 폐쇄하거나 차단하는 방법으로 피해자들에게 약속한 수익금을 정
    상적으로 정산해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는 것이다.
    - 33 -
    <20고합327, 328, 329> 사건의 경우 ① 1차 상담원을 통해 10배 레버리지를 설명
    하고 이에 관심을 보이는 피해자의 인적사항을 2차 상담원에게 전달한 후, 2차 상담원
    은 ‘다수의 증권사와 연동되어 있다. 각 증권사에 모(母)계좌가 개설되어 있고 주문이 
    들어가는 실제 거래이다’라는 취지로 말하여 실제 주식이 매수되는 것처럼 말을 하였
    으나 실제 주식거래가 아니라 가상거래에 불과하였다. ② 그리고 피고인들이 운영한 
    사이트는 증거금의 10배를 레버리지로 지급하여 주식투자를 하게 한 뒤 수익금을 정산
    해주는 운영방식으로 1/11에 불과한 증거금만 지급받은 상태에서 전체 투자금 수익을 
    정상적으로 정산해 줄 수 없는 구조이고, 피해자들이 이익이 날 경우 사이트를 폐쇄하
    거나 차단하는 방법으로 피해자들에게 약속한 수익금을 정상적으로 정산해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는 것이다.
    따라서 6건을 종합해보면, 검사가 기망행위라고 기소한 내용은 크게 ① 피고인들
    이 ‘이벤트로 증거금의 10배를 레버리지로 운영할 수 있게 해주는 시스템을 보유하고 
    있다. 사이트에 가입해 보라’고 거짓말을 하였다는 부분, ② 가상거래임에도 불구하고 
    실제 주식이 매수되는 것처럼 기망했다는 부분, ③ 인가를 받지 않아 정상적으로 금융
    투자업을 영위할 수 없음에도 이를 기망했다는 부분, ④ 약속한 수익금을 정산해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는 부분으로 구분해 볼 수 있다. 
    나. 피고인들이 10배 레버리지 지급에 대해 거짓말을 했다는 부분
    20고합286 사건의 공소사실에는 피고인들이 10배 레버리지 시스템을 보유하고 
    있으니 가입해보라고 거짓말을 했다고 기재되어 있으나,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면 피고인들은 고객들에게 증거금의 10배 레버리지를 지급하고, 
    고객들이 그 레버리지와 증거금을 이용해 가상의 주식거래를 할 수 있도록 한 사실이 
    - 34 -
    인정된다. 따라서 검사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피고인들이 레버리지 지급에 대해 기망
    한 사실이 인정되지 않는다(다만 아래에서 보는 바와 같이 피고인들에게 사기죄가 인
    정되는 이상 이 부분 공소사실은 범죄사실에서 삭제하고 별도로 무죄 부분에서 판단하
    지는 않는다). 
    다. 가상거래임에도 실제 주식거래라고 기망한 부분
    ⑴ 증거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에 의하면, 피고인들이 실제 주식거
    래가 이루어지는 것처럼 공소사실 기재 피해자들 모두를 기망한 것이 아닌가 하는 의
    심이 들기는 한다. 
    ㈎ 피고인들이 사용하던 사무실에서 압수한 멘트지 또는 피고인 L이 경찰 조사
    를 받을 당시 제출한 자료에 상담원들이 고객들과의 상담에 사용하기 위해 작성된 여
    러 문구들이 기재되어 있다. 
    그런데 그 멘트지에는 ① ‘실제 증권사에 주문하는 것으로 증권사에 모(母) 계
    좌가 있다’는 내용, ② 고객들이 주식을 매수ㆍ매도하더라도 호가창에 반영되지 않는 
    이유에 관하여 문의할 경우에 대한 대응 방법에 관하여 “고객들이 혹시나 이런 거 물
    어보시면 저희가 모든 증권사랑 다 연동이 다 되어있기 때문에 고객님들이 보시기에 
    안떠있더라 하더라도 주문이 다 들어가시기 때문에 크게 생각 안하셔도 된다고 이렇게 
    안내하고 있습니다. 다들 참고 부탁드려용”이라는 내용, ③ ‘특정 증권사가 아니라 국
    내 대부분 증권사와 연계되어 있다. 종목마다 증권사가 변경된다. 실거래가 맞다‘는 내
    용이 기재되어 있기도 하다.
    ㈏ 피고인 L은 이 법정에서 ‘고객들에게 이 사건 사설주식프로그램이 증권사와 
    연동된다고 설명을 한 사실이 있다’는 취지로 진술하였다. 
    - 35 -
    그리고 피고인 I는 이 법정에서 ‘고객으로부터 주식 매수ㆍ매도를 했는데 왜 
    잔량에 반영이 안 되냐는 항의를 받는 경우가 많이 있었는데, 그 때마다 API 신호가 
    늦게 들어와서 반영이 안 되는 것이라고 설명해주었다’는 취지로 진술하였다. ‘위 API 
    신호는 증권거래소에 있는 주식 신호가 똑같이 들어오기 때문에, 이 사건 사설주식거
    래사이트에서 주식을 매수ㆍ매도하더라도 실제로 주식 거래가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므
    로 증권거래소에서 들어오는 API 신호에는 당연히 변화가 없다’, ‘고객이 항의를 하다가 
    “아, 이게 실제 주식이 아니네.”라는 이야기도 많이 했다’는 취지로도 진술하였다.
    ㈐ 상담원으로 근무했던 AE는 이 법정에서 ‘자신도 고객이 이 사건 사설주식사
    이트를 통해 거래를 하면 실제로 주식이 매수ㆍ매도되는 것으로 알고 있었고, 고객센
    터 측에서도 그렇게 설명해주었다’, ‘고객들에게 이 사건 사설주식사이트를 통해서 실
    제로 주식을 사고판다는 말을 한 사실이 있다’고 진술하였다. 
    피고인 D는 검찰조사에서 ‘주식을 매도매수하면 반영이 된다. 모계좌가 있다고 
    설명하였다’는 취지로 진술하였고, 피고인 E도 ‘증권사와 연계되어 있다고 설명하였다’
    고 진술하였다. 
    ⑵ 그러나 원칙적으로 사기죄는 피해자 별로 성립하는바, 검사가 공소사실에서 기
    망의 내용으로 적시한 것은 ‘피고인들이 피해자들에게 전화를 하여 실제 주식거래가 
    이루어진다는 취지로 기망하였다’는 것이므로, 사기죄가 성립하는지 여부는 피해자별로 
    검토되어야 하고, 피고인들의 기망행위와 피해자들의 피해 사이의 인과관계 역시 피해
    자별로 인정되어야 한다. 
    그런데 아래와 같은 사정에 비추어 보면, 검사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피고인
    들이 공소장에 기재된 피해자들 전부에 대하여 ‘실제 주식거래가 이루어지지 않음에도 
    - 36 -
    실제 주식이 거래되는 것처럼 기망행위를 했다’거나, 기망행위와 피해자들이 입은 피해 
    사이에 인과관계가 있다는 점을 인정하기 부족하다. 
    ㈎ 위 ⑴항에서 언급했던 멘트지를 누가 작성했는지, 누가 사용했는지에 대해서
    는 조사가 이루어지지 않았고, 상담원들이 그 멘트지를 실제로 사용했는지도 확실하지 
    않다(앞서 범죄단체 부분에 대한 판단에 기재한 것처럼 일부 상담원의 경우 압수된 멘
    트지를 사용하지는 않았고, 일부 상담원은 기본 멘트지를 수정해서 사용하였다고 수사
    기관에서 진술하였다). 
    또한 피고인 L은 검찰조사 당시 ‘처음에는 증권사와 연동된다는 멘트가 있었
    는데, 연동되지 않는다는 것을 알고 나서 멘트를 뺐다’고 진술하기도 하였다. 
    ㈏ 그리고 이 사건의 피해자는 3,837명인데(20고합327, 328 사건 기준), 그 중 
    수사기관에서 조사를 한 피해자들은 60명이 되지 않는다. 그리고 그 60명 중에서도 수
    사기관에서 진술조서를 작성하거나 법정에서 증언한 합계 약 21명(진술조서를 작성한 
    피해자 11명, 법정에서 증언한 16명, 다만 진술조서를 작성한 11명 중 6명은 법정에서 
    증언하였으므로 중복됨)을 제외한 나머지에 대해서는 아래에서 보는 것처럼 수사가 전
    혀 이루어지지 않았거나, 수사가 이루어졌다 하더라도 수사기관에서 제출한 증거에 적
    힌 내용을 그대로 믿기는 어렵다. 
    ① 조사가 이루어진 약 60명을 제외한 나머지 약 3,780명에 대해서는 어떤 방
    식으로 사설주식거래를 시작하게 되었는지, 주식거래 결과 수익이 나서 수익금을 요청했
    을 경우 지급이 제대로 이루어졌는지 여부 등에 대해 전혀 조사가 이루어지지 않았다. 
    ② 수사기관에서는 피해자들 중 약 50명의 피해자들과 전화통화를 한 뒤 그 
    전화통화 내용을 정리해 수사보고서를 작성하였는데, 그 수사보고서에는 ‘사설주식사이
    - 37 -
    트를 이용했다. 레버리지 10배 지급, 로스컷, 오버컷 등의 방식으로 거래했다. 수수료
    가 무료라고 하여 이용하게 되었다’는 내용만 기재되어 있을 뿐 가상거래에 대한 인식 
    여부, 피고인들이 실제 주식거래가 이루어진다는 내용으로 기망을 했는지, 주식거래 결
    과 수익이 났을 경우 수익금 지급이 잘 되었는지에 대한 내용은 전혀 없다. 
    ③ 그리고 수사기관에서 약 20명(그 중 약 17명은 위 수사보고서를 작성한 피
    해자와 중복된다)의 피해자들로부터 진술서를 작성받았는데, 그중 2명은 자필 진술서
    를 제출하였으나, 나머지는 이메일로 진술서를 제출하였다. 그런데 이메일 진술서의 경
    우 작성자의 서명이나 날인이 없는데다, ‘경남청 경찰관으로부터 연락이 와서 제가 사
    기를 당했다는 사실을 듣게 되었습니다’, ‘저는 정상적으로 주식매매가 되는 것으로 알
    고 사설주식사이트를 이용하였고 제가 사기를 당했다고는 생각지도 못했습니다. 꼭 잡
    아서 처벌하여 주시기 바랍니다’라는 내용이 동일하게 기재되어 있는바, 이 부분 문구
    는 수사기관에서 양식을 작성하여 피해자들에게 보내면서 부동문구로 작성한 것이 아
    닌가 하는 의심이 든다. 
    피해자 BI는 이 부분과 관련하여, 이 법정에서 ‘이메일 진술서를 직접 작성하
    여 경찰에 보냈는지 잘 기억이 나지 않는다’는 취지로 진술하면서 ‘자신은 사설주식사
    이트라는 단어를 사용해 본 사실이 없고, 진술서 중 사설주식사이트라는 단어 부분은 
    자신이 작성한 것이 아니다’라는 취지로 진술하기도 하였다(다만 이후 증언과정에서 
    ‘답변 부분은 전부 자신이 작성했다’고 진술하였다).
    따라서 이러한 사정을 종합해보면 피해자들이 수사기관에 제출한 진술서의 
    내용을 그대로 신뢰하기는 어렵다.
    ㈐ 진술조서를 작성했거나, 증인으로 출석하여 증언한 피해자들 중 일부는 상담
    - 38 -
    사로부터 ‘증권사랑 제휴되어 있고 사후정산방식으로 운영된다’는 설명을 들었다고 진
    술하기도 하였다. 그러나 나머지 피해자들의 경우 아래에서 보는 것처럼 피고인들이 
    어떻게 기망했는지에 대한 언급이 없거나 기망행위와 피해와 사이에 인과관계가 없어 
    보이는 경우도 있다. 
    ① 피해자 AK는 이 법정에서 ‘증거금 입금계좌가 가끔 바뀔 때가 있어서 상담
    원에게 그 이유를 물어보자, “회원도 많아지고 그러다 보니까 증권사랑 제휴가 더 많
    아지다 보니 서버를 증설해야 되고 하면서 계좌번호가 바뀌게 된 것이니까 우려하실 
    필요는 없습니다.”라는 답변을 들었다’는 취지로 진술하였다. 그러나 AK는 수사기관에
    서 이 사건으로 조사를 하는 과정에 전화통화를 한 적이 있는데, 전화통화 당시 ‘사설
    주식을 이용한 적이 있다. 사설주식을 이용한 것이 문제가 되는가?’라며 사설주식거래
    에 대해서 알고 있었던 것처럼 대답한 사실도 있다. 
    ② 피해자 BM은 이 법정에서 ‘정상적인 주식거래로 생각했다’고 진술하였으
    나, 레버리지 10배 서비스를 제공한다고 권유하여 거래를 시작했다고 할 뿐 피고인들
    이 어떠한 방식으로 실제 주식거래라 기망했는지에 대해서는 언급한 바가 없다. 그리
    고 위 피해자는 증권사를 통한 정상적인 거래도 이용하고, 피고인들이 운영하는 사이
    트 외에 다른 사설주식거래사이트도 이용한 사실이 있다고 증언하였다. 
    ③ 피해자 BO 역시 이 법정에서 ‘실제로 거래하는 것인 줄 알았는데 나중에 
    보니 가상거래였다’고 진술하였다. 그러나 처음에 거래를 시작하게 된 경위에 대해서는 
    ‘최초에 지인이 프로그램 이용한다고 소개해주기에 어떻게 하면 되냐고 했더니 다운을 
    받아 클릭해서 가입하면 된다고 해서 거래를 시작하였다. 문자로 프로그램 까는 방법
    하고 계좌번호, 프로그램 사용방법을 안내받았다. 증권사를 통한 정상적인 주식거래가 
    - 39 -
    아니라는 사실은 인식하고 있었다’는 취지로도 진술하였다. 위 진술에 의하면, 과연 피
    고인들이 피해자를 기망했는지, 피고인들의 행위와 피해자의 처분행위 사이에 인과관
    계가 있는지에 대해 의문이 든다. 
    ④ 피해자 BN은 이 법정에서 실제 거래로 인식했다고 증언하였으나, 증권사
    를 통한 정상적인 거래도 이용하고, 피고인들이 운영하는 사이트 외에 다른 사설주식
    거래사이트도 이용한 사실이 있다. 그리고 ‘피고인들로부터 사설주식거래사이트라는 이
    야기를 들은 적이 있느냐’는 질문에 ‘사설 뭐 그렇게 있는데 그게 합법적으로 하는 것
    인 줄 알았다. 잘 기억이 안 난다’고 진술하기도 하였다. 
    ⑤ 피해자 BJ, BF, BS, BO, BT, BU, BV는 실제 거래로 인식했다는 취지로 진
    술하였으나, 피고인들이 자신들에게 뭐라고 이야기하며 자신들을 기망했는지에 대해서
    는 언급이 없다. 
    ⑥ 피해자 BT은 일반적인 주식거래를 이용하지 않은 이유에 대하여 ‘수수료는 
    비싸지만 투자금액 이상으로 투자금을 지원해 준다고 하여 사설주식어플을 이용한 것
    이다’라는 취지로 진술하기도 하였다. 
    ㈑ 앞서 본 여러 사정들을 종합해보면, 3,837명의 피해자들 중 일부(약 10명 정
    도)는 피고인들로부터 정상적인 주식거래 또는 실제 주식거래라는 설명을 듣고 주식거
    래를 시작한 것으로 보인다. 그러나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나머지 약 3,827명
    의 피해자들에 대해서, ① 피고인들이 ‘실제 주식거래라고 피해자들을 기망하였다’는 
    점, ② 피해자들이 가상거래라는 사실을 알지 못한 채 피고인들과 거래를 하였다는 점, 
    ③ 피고인들의 행위와 피해자들의 주식거래행위 사이에 인과관계가 있다는 점을 인정
    하기는 부족하다. 
    - 40 -
    ㈒ 다만 아래에서 보는 것처럼 당시 피고인들이 운영한 사설주식거래사이트는 
    고객들의 수익금을 제대로 지급할 수 없는 구조였기에 고객들에게 수익이 날 경우 수
    익금을 제대로 정산할 수 있는 능력이 없었음에도 피고인들이 고객들로부터 돈을 받아 
    피해자들로부터 돈을 편취한 사실이 인정된다. 따라서 ① 피해자 약 3,850명 중 10명 
    정도에 대해서만 ‘실제 주식거래 여부’에 대한 기망이 이루어진 것으로 보이는 점, ② 
    이 부분을 제외하더라도 피고인들에게 사기죄가 성립하는데 지장이 없는 점 등을 고려
    하여, 공소사실 중 [피고인들이 ‘실제 주식거래가 이루어진다’는 내용으로 피해자들을 
    기망했다]는 부분은 범죄사실에서 제외하고, 따로 무죄부분에서 판단하지는 않는다. 
    라. 금융투자업을 영위할 수 없음에도 이를 기망한 부분
    20고합290, 292 사건의 공소사실에는 피고인들이 금융투자업을 영위할 수 없음에
    도 이를 영위했다는 부분이 기망의 내용 중 하나인 것처럼 기재되어 있다. 
    피고인들의 행위가 무허가 금융투자상품시장 개설․운영에 해당하는 것은 아래 
    Ⅲ항에서 보는 것과 같다. 다만 피고인들이 피해자들에게 이 부분을 어떤 식으로 언급
    하면서 피해자들을 기망하였는지에 대해서는 위 다.항에서 본 것처럼 조사가 이루어지
    지 않았다. 게다가 압수된 멘트지 중에는 고객들에게 설명하는 내용으로 ‘금감원에 따
    로 등록은 되어 있지 않지만 불법사이트는 아니다’라는 취지로 기재되어 있는 부분도 
    있다. 
    따라서 검사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이 부분 기망행위도 인정하기 부족하므로, 
    범죄사실에서 삭제한다(따로 무죄부분에서 언급하지 않는 것은 앞서 본 바와 같다). 
    마. 수익금을 지급할 의사와 능력이 없었다는 부분
    ⑴ 피고인들은 통상 주식 가상 거래사이트의 경우 속칭 ‘먹튀’ 즉, 회원에게 수익
    - 41 -
    금을 지급하지 않고 사이트를 폐쇄하고 잠적하는 경우가 있는데, 피고인들은 그런 일 
    없이 수년간 계속하여 사업을 운영하여 왔다며 수익금을 지급할 의사와 능력이 있었다
    는 취지로 주장한다. 
    피고인들의 주장처럼 피고인들은 수년간 이 사건 사설주식사이트를 운영해왔
    다. 그리고 일부 피해자의 경우 수사기관에 이메일로 제출한 진술서에 ‘수익을 봤고 송
    금한 돈을 모두 인출했다. 사기가 아니라고 생각한다’는 내용으로 기재하였고, 피해자 
    AK, BP, BD은 이 법정에서 ‘정산은 다 받았다’는 취지로 진술하였다5).
    ⑵ 그러나 아래와 같은 피해자들과 상담원들의 진술 내용을 종합해보면, 피고인들
    은 고객들이 수익을 많이 얻을 경우 고객의 접속을 차단하고 돈을 돌려주지 않았던 것
    으로 보인다. 
    ㈎ 피해자들의 수사기관 및 이 법정에서의 진술내용 
    ① 피해자 AU은 수사기관 및 이 법정에서 ‘수익이 나서 지급을 청구했는데 일
    부만 지급하고 나머지는 지급되지 않았다. 접속이 안 되게 차단당했다’는 취지로 진술
    하였다. 
    ② 피해자 BJ는 수사기관 및 이 법정에서 ’돈이 필요하여 이익금 출금신청을 
    하였는데 돈이 없다며 거절하고 일부만 지급하였다‘고 진술하였다. 
    ③ 피해자 BM은 수사기관 및 이 법정에서 ’최근에 수익이 발생하여 1,000만 
    원을 출금신청했는데 300만 원만 입금되고 강퇴당하였다‘고 진술하였다. 
    ④ 피해자 BR은 이 법정에서 ‘프로그램 접속 자체가 안 되어서 증거금 회수를 
    5) 피해자 AK는 ‘2년 6개월 동안 입출금을 수백 번 반복했으나, 출금을 요청할 때 마지막 한 번을 빼고는 출금이 
    안 된 적이 없었다’고 진술하였고, 피해자 BP은 ‘CQ증권에서 주식을 사고파는 것과 아무런 차이가 없었고, 출금
    을 요청할 경우 바로 출금이 이루어졌으며, 이 사건 주식 거래 프로그램을 이용하다가 갑자기 접속이 되지 않는 
    등의 피해를 입은 사실은 없다’는 취지로 진술하였다.
    - 42 -
    전혀 할 수 없었다’고 진술하였다.
    ⑤ 피해자 BS은 수사기관에서 ’손해를 본 후 출금신청을 하면 출금이 잘 되는
    데 수익을 얻었을 때에는 출금을 안 해주고 서버가 다운되었다‘고 진술하였다. 
    ⑥ 피해자 BO은 수사기관 및 이 법정에서 ’수익이 나서 6,800만 원을 출금신
    청했는데 그 중 400만 원만 출금되고 나머지는 회사 사정이 좋지 않다면서 출금이 되
    지 않았다. 2019. 10. 28.부터 어플 사용이 불가능했다‘고 진술하였다.
    ㈏ 상담원들의 수사기관에서의 진술내용(피해자들의 진술과 일치)
    ① 상담원이었던 CR는 경찰조사에서 ‘1,000만 원 이상 출금요청을 하는 고객 
    또는 불만을 강력하게 표출하는 고객, 신고하겠다는 고객을 차단했는데 나중에는 수익
    금이 15만 원 정도만 생겨도 차단을 하였다. 심하다 싶을 정도로 수익금이나 증거금을 
    먹튀한 경우가 많다’는 취지로 진술하였다. 
    ② 피고인 F은 검찰조사에서 ‘고수익회원을 탈퇴시켰다’고 진술하였고, 피고인 
    L은 검찰조사에서 ‘고객으로부터 항의가 들어오면 고객센터에서 “기다려달라고 하고 
    차단하라”고 하였다. 고객센터에서는 고객에게 원금을 돌려주었다고 했다’는 취지로 진
    술하였다. 
    ㈐ 단타거래자만 접속을 차단했다는 피고인들의 주장에 대하여
    피고인들은 이 사건 사설 주식거래 사이트를 이용하는 이용자들에게 단타매매
    를 금지시켰음에도 단타매매를 한 이용자들의 경우에만 위 사이트 접속을 차단했으므
    로, 피고인들에게 수익금 지급의사와 지급능력이 없었다고 볼 수 없다는 취지로 주장
    한다. 
    그러나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 43 -
    같은 사정들, 즉 피고인 L은 이 법정에서 ‘이용자들에게 초단타 금지를 공지했던 것은 
    아니다. 고객센터에서 금액적으로 크게 수익을 본 사람은 차단하라고 지시했다’고 진술
    한 점, 피해자 AK는 이 법정에서 ‘단타도 했지만 출금은 다 되었다’고 진술한 점, 피해
    자 BO은 이 법정에서 ‘단타도 했지만 단타 금지라는 안내를 받은 적 없다’고 진술한 
    점 등에 비추어 보면, 단타거래 이용자들이라고 하여 반드시 위 사이트 접속을 차단하
    는 것이 아니라 고수익을 내는 등 피고인들이 해당 수익금을 지급하기 곤란한 경우에
    만 피고인들이 임의로 차단했던 것으로 보인다. 피고인들의 위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
    다. 
    ⑶ 이 사건 사설주식거래 사이트는 주가가 하락하여 고객이 손실을 입으면 그 손
    실금은 피고인들이 가져가고, 주가가 상승하여 고객이 수익을 얻으면 피고인들이 고객
    에게 수익금을 지급해야 하는 구조이다. 따라서 그 거래구조상 피고인들은 손실을 본 
    고객들로부터 받은 수익금으로 이익을 본 고객들에게 수익금을 지급해야 하는, 즉 돌
    려막기 방법으로 고객들에게 수익을 지급해야 한다. 
    그리고 피고인들은 20고합327, 328, 329 사건의 범죄사실에 기재된 것처럼 고
    객들에게 증거금의 10배를 레버리지로 지급하여 주식을 투자하게 해준 뒤 그에 따른 
    수익금을 정산해 주는 방식으로 회사를 운영하였다. 즉 고객이 증거금 100만 원을 입
    금하면, 피고인들은 고객에게 위 돈의 10배인 1,000만 원을 레버리지로 지급하여 총 
    1,100만 원으로 주식투자를 할 수 있게 한다. 따라서 고객이 투자한 주식이 2배로 상
    승하였을 경우, 일반적인 경우라면 수익금 200만 원(투자금의 2배)만 고객에게 지급하
    면 되지만 피고인들은 고객에게 수익금으로 1,200만 원(투자금 1,100만 원의 2배에서 
    레버리지로 지급된 1,000만 원 제외)을 지급해야 하기 때문에 구조상 정상적으로 수익
    - 44 -
    을 정산하는 것이 어렵다. 
    또한 피고인 H은 검찰에서 ‘매월 수익 중 10-20%를 사설주식거래 프로그램 업
    자에게 지급하였고, 대포통장에서 돈을 대신 출금해주는 사람들에게 수수료로 4%를 지
    급하였다’고 진술하였다. 
    즉, 피고인 H 등은 고객들이 입금한 증거금을 재원으로 하여 사설 주식거래 
    사이트를 운영할 뿐이고 별도의 재원은 없으므로(피고인 H이 운영한 김밥집, 커피집에
    서 많은 수익을 얻은 것으로 보이지는 않는다), 고객들이 10배 레버리지를 이용하여 
    증거금의 몇 배에 해당하는 돈으로 가상 주식거래를 하여 많은 수익금을 발생시키더라
    도 그 수익금을 그대로 지급할 수 없게 된다. 게다가 피고인들은 고객들에 대한 수익
    금 뿐만 아니라 회사 운영자금, 제3자에게 지급해야 할 수수료 등을 지출해야 한다. 따
    라서 피고인들이 운영한 사설 주식거래 사이트는 그 운영방식 자체로 고객들에게 다액
    의 수익금이 발생하더라도 피고인들이 그 만큼의 수익금 지급을 보장할 수 없는 것이
    어서, 피고인들이 판시 범죄사실 기재와 같이 위 사이트를 통해 수익이 발생할 경우 
    그 수익금을 모두 지급하겠다고 약속한 것은 수익금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에 관한 기
    망에 해당한다.
    ⑷ 한편 압수된 멘트지에는 고객을 유치하는 방법 중 하나로 ‘수수료 면제 이벤트’
    를 예시로 들고 있고, 이 경우 고객이 ‘수수료를 면제해주면 회사는 뭐 먹고 사느냐’고 
    질문하면 ‘다른 회원들은 수수료 0.2%를 내고 있다’고 대답하라는 내용이 기재되어 있
    다. 위 멘트지 내용을 보면 피고인들은 고객들이 내고 있는 수수료로 회사를 운영하는 
    것처럼 되어 있다. 그러나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을 종합해보면, 
    피고인들은 고객들이 지급한 증거금 중 수수료에 해당하는 금액만 수령하여 회사 운영
    - 45 -
    자금을 사용한 것이 아니라 고객들이 증거금 등으로 입금한 돈을 별도로 보관하지 않
    은 채 모두 나누어가졌던 것으로 보인다(증거기록상 피고인들이 고객들의 증거금을 보
    관하고 있었던 계좌나 현금 등이 드러나지 않았고, 피고인들도 그러한 주장을 하지 않
    고 있다). 
    ⑸ 앞서 본 여러 사정들 즉, 피고인들은 돌려막기의 방법으로 고객들의 수익금을 
    지급해야 하는 상황에서 고객들로부터 지급받은 증거금을 보관하지 않은 채 그 중 일
    부는 프로그램 업자 등 관련자들에게 수수료로 지급하고 나머지는 피고인들이 나누어
    가진 점을 종합해보면, 이 사건 사설주식 거래사이트는 처음부터 피고인들이 피해자들
    의 수익금을 정상적으로 지급하기는 어려운 거래구조였다. 그리고 피고인들은 고객들 
    중 일부가 많은 수익을 얻었을 경우 이를 차단하는 등의 방식으로 수익금 지급을 최소
    화하면서 사설 주식거래사이트 운영을 계속해왔던 것으로 보인다. 
    물론 고객들 중에는 손실을 입지 않은 사람도 있고 오히려 수익을 얻은 사람도 
    있는 것으로 보이지만, 피고인들이 수익금을 정상적으로 지급할 수 없는 구조의 가상
    주식거래 사이트를 운영한 이상 고객들로부터 대금을 지급받은 후 이를 반환하지 않고 
    사업을 그만두거나, 투자 이익이 발생하더라도 고객들이 이를 현실적으로 받지 못할 
    위험은 존재한다. 그리고 고객들은 그러한 사정을 알지 못한 채 이 사건 사설주식거래 
    사이트를 이용하여 주식거래를 하였다면 투자금의 지급 자체만으로 곧바로 사기 범행
    은 성립한다. 
    ⑹ 한편, 피고인들은 피해자들이 대포통장에 입금한 금액 전부를 판시 사기 범행
    의 편취액으로 본 것은 부당하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재물편취를 내용으로 하는 사기
    죄에서는 기망으로 인한 재물교부가 있으면 그 자체로써 피해자의 재산침해가 되어 이
    - 46 -
    로써 곧 사기죄가 성립하는 것이고, 상당한 대가가 지급되었다거나 피해자의 전체 재
    산상에 손해가 없다 하여도 사기죄의 성립에는 그 영향이 없으므로 사기죄에 있어서 
    그 대가가 일부 지급된 경우에도 그 편취액은 피해자로부터 교부된 재물의 가치로부터 
    그 대가를 공제한 차액이 아니라 교부받은 재물 전부이다(대법원 2007. 1. 25. 선고 
    2006도7470 판결 등 참조). 따라서 피고인들이 피해자들로부터 입금 받은 금액 전부가 
    피고인들의 편취액이 되고, 이후 이 사건 주식거래 사이트 이용 과정에서 피해자들이 
    일부 수익금을 지급받거나 원금 일부를 돌려받았다고 하더라도 이를 공제한 범위 내에
    서 사기죄가 성립한다고 볼 것은 아니다. 
    ⑺ 피고인들의 주장과 같이 이 사건 사설 주식거래 사이트 이용이 온전히 피해자
    들의 도박행위에 해당한다면, 피고인들이 피해자들의 전화 연락을 차단하거나 접속 자
    체를 막을 이유가 없다. 
    ⑻ 결국, 피고인들은 투자금 수익을 정상적으로 정산해 줄 수 없는 구조의 사업을 
    운영하면서, 고객들에게 많은 수익이 날 경우 피해자를 차단하는 등의 방법으로 피해
    자들에게 약속한 수익금을 정상적으로 정산해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음에도 고객들로
    부터 투자금을 받아 고객들의 돈을 편취한 사실이 인정된다. 
    Ⅲ. 자본시장과금융투자업에관한법률위반
    1. 주장의 요지
    가. 피고인들은 실제로 주식을 사고파는 시장을 개설한 것이 아니라 고객들로 하여
    금 가상거래를 하게 한 것에 불과하다. 가상의 주식을 매매하는 것은 ‘금융투자상품’에 
    해당하지 않고, 이는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이하 ‘자본시장법’이라 한다)에
    서 금지하는 ‘금융투자상품시장을 개설하거나 운영한 것’에 해당하지 않는다. 
    - 47 -
    나. 피고인 B, C, D, F, G은 피고인 H 등이 금융투자 상품시장을 개설하여 운영한 
    것에 대하여 공모한 사실이 없다.6) 
    2. 판단
    가. 피고인들의 행위가 금융투자상품시장 개설 및 운영에 해당하는지에 대한 판단
    ⑴ 자본시장법의 규정 및 관련 법리
    ㈎ 자본시장법 제373조, 제444조 제27호에 의하면, 누구든지 자본시장법에 따른 
    거래소허가를 받지 않고 금융투자상품시장을 개설하거나 운영하여서는 아니되고, 이를 
    위반하여 거래소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금융투자상품시장을 개설하거나 운영한 자는 처
    벌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그리고 금융투자상품시장이란 증권 또는 장내파생상품의 매매를 하는 시장을 
    말하고(자본시장법 제8조의2 제1항), 여기서 증권이란 내국인 또는 외국인이 발행한 금
    융투자상품으로서 투자자가 취득과 동시에 지급한 금전 등 외에 어떠한 명목으로든지 
    추가로 지급의무(투자자가 기초자산에 대한 매매를 성립시킬 수 있는 권리를 행사하게 
    됨으로써 부담하게 되는 지급의무를 제외한다)를 부담하지 아니하는 것을 말한다(자본
    시장법 제4조 제1항). 
    ㈏ 피고인 등이 사설 선물거래 사이트를 개설하여 회원들을 모집한 다음 투자성
    향에 따라 그들 중 일부는 위탁증거금이 예치된 증권계좌를 이용하여 한국거래소와 실
    제 선물거래 등을 하도록 중개한 후 일정비율의 수수료를 공제하고, 나머지는 거래소 
    코스피200 지수와 연계하여 가상선물거래를 하도록 한 후 회원들의 손실금을 피고인 
    등이 취득하는 방식으로 운영한 사안에서, 위 사이트에서 실제 선물거래를 중개한 행
    6) 이 부분은 항을 바꾸어 아래 Ⅳ항에서 판단한다.
    - 48 -
    위는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444조 제1호, 제11조에서 정한 무인가 금
    융투자업 영위에 의한 같은 법 위반죄가, 가상선물거래를 하게 한 행위는 같은 법 제
    444조 제27호, 제373조에서 정한 무허가 금융투자상품시장 개설·운영에 의한 같은 법 
    위반죄가 성립하고, 각 죄는 실체적 경합범 관계에 있다(대법원 2015. 4. 23. 선고 
    2015도1233 판결).
    ⑵ 구체적인 판단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면, 피고인들은 사설 주식거
    래 사이트를 개설하여 고객들을 모집하고 고객들로 하여금 증권거래소의 주가지수와 
    연동된 가상의 주식거래를 하도록 한 후 고객들이 수익이 날 경우 그 수익금을 고객들
    에게 반환하고, 고객들이 손실을 입을 경우 그 손실금을 피고인들이 취득하는 방식으
    로 사이트를 운영하였다. 이러한 방식의 주식거래는 자본시장법 제444조 제27호에서 
    규정하고 있는 ‘증권을 매매하는 금융투자상품시장’에 해당하므로, 피고인들이 허가를 
    받지 않고 고객들에게 가상주식거래를 하게 한 행위는 무허가 금융투자상품시장 개설, 
    운영에 해당한다. 
    한편 피고인 I의 변호인은 피고인들이 금융투자상품시장을 개설한 것이 아니라고 
    주장하면서 대법원 2012도9660 판결을 예로 들고 있다. 하지만 위 대법원 2012도9660 
    사건은 피고인과 고객 간에 ‘고객이 피고인 운영의 홈페이지에 접속하여 영국 파운드
    화 / 호주 달러에 대하여 매수와 매도 포지션 중 어느 한쪽을 선택한 후 피고인이 지
    정하는 계좌로 렌트 사용료를 입금한 다음, 그 후 사전에 약정한 일정 폭의 환율 변동
    이 발생하면 자동으로 거래가 종료되면서, 환율의 상승 또는 하락 여부에 따라 고객이 
    이미 지급한 렌트 사용료를 포기하거나 아니면 피고인이 고객에게 위 렌트 사용료에다
    - 49 -
    가 다시 렌트 사용료의 90%를 더해 지급하기로 한 사건인 반면, 이 사건은 피고인들이 
    고객들에게 가상으로 주식을 거래하도록 한 것으로 사실관계가 다르다(대법원은 위와 
    같은 거래가 ’10만 원 이하의 소액을 걸고 단시간 내에 환율이 오를 것인지 내릴 것인
    지를 맞추는 것‘에 불과할 뿐 자본시장법에서 규정하고 있는 파생상품이나 증권에 해
    당하지 않는다고 판단하였다). 
    Ⅳ. 피고인들이 범행을 공모한 사실이 없다는 주장에 대한 판단(자본시장법위반 및 사
    기죄 부분)
    1. 관련 법리
    형법 제30조의 공동정범은 공동가공의 의사와 그 공동의사에 의한 기능적 행위지배
    를 통한 범죄 실행이라는 주관적·객관적 요건을 충족함으로써 성립하므로, 공모자 중 
    구성요건행위를 직접 분담하여 실행하지 않은 사람도 위 요건의 충족 여부에 따라 이
    른바 공모공동정범으로서의 죄책을 질 수 있다. 구성요건행위를 직접 분담하여 실행하
    지 않은 공모자가 공모공동정범으로 인정되기 위해서는 전체 범죄에서 그가 차지하는 
    지위·역할, 범죄 경과에 대한 지배나 장악력 등을 종합하여 그가 단순한 공모자에 그치
    는 것이 아니라 범죄에 대한 본질적 기여를 통한 기능적 행위지배가 존재한다고 인정
    되어야 한다.
    공모공동정범의 경우 범죄의 수단과 모습, 가담하는 인원과 그 성향, 범행 시간과 장
    소의 특성, 범행과정에서 타인과의 접촉 가능성과 예상되는 반응 등 여러 상황에 비추
    어, 공모자들이 공모한 범행을 수행하거나 목적을 달성하고자 나아가는 도중에 부수적
    인 다른 범죄가 파생되리라고 예상하거나 충분히 예상할 수 있는데도 그러한 가능성을 
    외면한 채 이를 방지하기에 충분한 합리적인 조치를 취하지 않고 공모한 범행에 나아
    - 50 -
    갔다가 결국 그와 같이 예상되던 범행들이 발생하였다면, 비록 그 파생적인 범행 하나
    하나에 대하여 개별적인 의사의 연락이 없었더라도 당초의 공모자들 사이에 그 범행 
    전부에 대하여 암묵적인 공모는 물론 그에 대한 기능적 행위지배가 존재한다고 보아야 
    한다.
    2인 이상이 범죄에 공동 가공하는 공범관계에서 공모는 법률상 어떤 정형을 요구하
    는 것이 아니고 2인 이상이 공모하여 범죄에 공동 가공하여 범죄를 실현하려는 의사의 
    결합만 있으면 충분하다. 비록 전체의 모의과정이 없더라도 여러 사람 사이에 순차적
    으로 또는 암묵적으로 의사의 결합이 이루어지면 공모관계가 성립한다. 이러한 공모관
    계를 인정하기 위해서는 엄격한 증명이 요구되지만, 피고인이 범죄의 주관적 요소인 
    공모관계를 부인하는 경우에는 사물의 성질상 이와 상당한 관련성이 있는 간접사실 또
    는 정황사실을 증명하는 방법으로 이를 증명할 수밖에 없다. 이때 무엇이 상당한 관련
    성이 있는 간접사실에 해당할 것인지는 정상적인 경험칙에 바탕을 두고 치밀한 관찰력
    이나 분석력으로 사실의 연결 상태를 합리적으로 판단하는 방법으로 하여야 한다(대법
    원 2018. 4. 19. 선고 2017도14322 판결).
    2. 구체적 판단
    아래에서 보는 것처럼, 피고인들이 가상 주식거래 사이트를 운영하는 회사에서 근무
    하면서 조직적인 체계를 갖추어 1차 상담원, 2차 상담원, 고객센터 등으로 업무를 나누
    어 수행한 점, 피고인들이 고객들에게 상담하면서 안내한 내용 및 피고인들 사이에 나
    눈 대화나 업무지시 내용, 피고인들이 업무를 수행한 구체적인 방법과 모습, 피고인들
    이 업무를 한 기간, 범행 후 정황 등 제반 사정들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들이 피고인 
    H과 순차 공모하여 판시 범행에 대한 기능적 행위지배를 함으로써 판시 범행에 가담
    - 51 -
    한 것으로 봄이 타당하다. 
    가. 피고인 J
    피고인 J의 경우 이 사건 사설 주식거래 사이트 운영에 관한 구체적인 업무에 대해
    서는 잘 알지 못했던 것으로 보이고 위 사이트 운영에 관하여 상담원들에게 구체적 지
    시를 하지는 않았던 것으로 보인다. 하지만 아래와 같은 여러 사정을 종합해 보면, 자
    신은 단순히 아들인 피고인 H에게 자금을 대여하여 주었을 뿐이라는 피고인 J의 주장
    은 믿기 어렵고, 피고인 J이 다른 피고인들과 공모하여 판시 범행에 가담한 것으로 봄
    이 타당하다. 
    ⑴ 피고인 J은 주범인 피고인 H의 아버지이다. 
    ⑵ 이 사건 범행 당시 피고인 H은 사설 주식거래 사이트 운영을 위하여 울산 남구 
    CS빌딩 2층을 사무실(이 사무실은 대표실, 기획실, 총무실로 나누어져 있다)로 사용하고 
    있었는데, 피고인 J은 대표실을 자신의 사무실로 사용하고 있었다. 피고인 J은 이 법정
    에서 위 사무실이 자신의 지시로 임차한 것이라는 취지로 진술하기도 하였다. 
    ⑶ 피고인 L의 진술 등에 의하면, 피고인 J은 사설 주식거래 사이트 운영을 위한 
    상담원들의 고용, 자금 집행 등에도 깊이 관여한 것으로 보인다. 
    ㈎ 피고인 L은 이 법정에서 ’전 직장을 그만두고 집에서 쉬고 있는데, 피고인 J
    이 자신에게 연락하여 창원에서 고객 응대 일을 할 것을 권유하였다‘고 진술하였다. 
    ㈏ 피고인 K은 이 법정에서 ’사무실 경비에 대한 지출 업무를 담당하였는데 J에
    게 이를 보고한 후 결재받았다. 현금인지 뭔지는 모르겠지만 피고인 J이 BC 등으로부
    터 뭔가를 전달받는 것을 본 적은 있다‘고 진술하였다. 
    ㈐ 피고인 E은 이 법정에서 ’초반에는 피고인 J이 직접 CT 팀장에게 월급을 전
    - 52 -
    달해주고 갔다‘고 진술하였다. 
    ㈑ 상담원 AE는 이 법정에서 ’피고인 J이 사설주식 처음 시작했을 때는 사무실
    에 자주 왔었고, 직원들에게 “실적이 잘 나오지 않는데 열심히 해라. 열심히 해서 고객 
    투자유치 많이 받도록 해라.”라고 독려하였다‘고 진술하였다. 
    ㈒ 피고인 J은 피고인 K과 광고업체를 통한 상담원 모집을 위하여 광고문안 등에 
    관한 문자메시지를 주고받기도 하였다.
    ㈓ 피고인 B 등 상담원들 대부분은 수사기관 및 이 법정에서 ’사장‘을 피고인 J
    으로 알고 있다는 취지로 진술하였다. 반면, 피고인 H은 ’H실장‘으로, 피고인 I는 뒤에서 
    보는 바와 같이 ’I이사‘로 호칭되었던 것으로 보인다. 
    ⑷ 피고인 K은 2020. 7. 7. 이 사건으로 인해 긴급체포 되었다가 석방되었는데, 이
    후 커피숍에서 피고인 J은 H, I, K, F 및 CU, BC 등과 함께 모여 사건과 관련한 이야
    기를 한 사실이 확인된다. 
    나. 피고인 I
    피고인 I의 경우 아래에서 보는 것처럼 상담원들에게 이 사건 사설 주식거래 사이
    트에 관한 업무지시를 하는 등 업무관리를 해 왔고, ’I이사‘라고 불리우기도 하면서 사
    이트 운영에 깊이 관여해왔다. 이에 의하면, 피고인 I가 다른 피고인들과 공모하여 판
    시 범행에 가담한 것으로 봄이 타당하다. 
    ⑴ 피고인 G 등의 진술에 의하면, 피고인 I는 상담원들에게 이 사건 사설주식거래
    사이트와 관련한 업무지시를 하는 등 업무관리를 해 왔던 것으로 보인다. 
    ㈎ 피고인 G은 이 법정에서 ‘피고인 I로부터 업무지시를 받았다’는 취지로 진술
    하였다.
    - 53 -
    ㈏ 피고인 B은 이 법정에서 ‘급여는 현금으로 받았는데, 피고인 I가 줄 때도 있
    고, T팀장이 줄 때도 있었다’는 취지로 진술하였다.
    ㈐ 피고인 L은 검찰조사에서 ‘I와 BC은 창원팀을 관리하였는데 I는 프로그램과 
    이벤트를 관리하였고, BC은 H과 함께 사무실 운영 등을 결정하였다’고 진술하였다. 
    ㈑ 피고인 B, G 등의 이 법정에서의 진술에 의하면, 피고인 I는 ‘I이사’로 호칭되
    었던 것으로 보인다. 
    ⑵ 이 사건 사설 주식거래 사이트 운영을 위해 피고인들이 임차한 사무실 중 21개
    소가 피고인 I의 명의로 임대차계약이 체결되었다. 
    ⑶ 피고인 I는 편취의 범의가 없었다고도 주장한다. 그러나 피고인 I는 검찰조사에
    서 ‘실거래가 아니라는 것을 명확히 알려주지는 않았다. 단타를 하면 고객들이 이기기 
    때문에 차단했다’는 취지로 진술하였는바, 위와 같은 진술내용을 위 ⑴, ⑵항의 사정과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 I는 판시 사기 범행에 관하여 충분히 인식하고 있었던 것으로 
    보인다. 위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 
    다. 피고인 K
    피고인 K은 1, 2차 상담원들이나 고객센터와는 다른 사무실에서 지출과 관련된 업
    무들을 해 온 것으로 보인다. 하지만 피고인 K과 피고인 J의 관계, 피고인 K이 일한 
    기간, 피고인 K이 다른 피고인들의 업무를 어느 정도 파악하고 있었던 점, 범행 후 정
    황 등 여러 사정을 종합해 보면, 피고인 K이 다른 피고인들과 공모하여 이 사건 사설 
    주식거래 사이트 운영 등 판시 범행에 관여한 것으로 볼 수 있다. 
    ⑴ 피고인 K은 피고인 H, J이 사용하는 사무실(구체적으로는 총무실)에서 회계 업
    무를 보았고, 업무 수행 시 ‘CV’이라는 가명을 굳이 사용하였다. 
    - 54 -
    ⑵ 피고인 K은 피고인 J의 사실혼 배우자의 동생으로 판시 범행 기간 각 콜센터 
    팀장들과의 연락, 각종 홍보비용, 사무용품비, 급여 등 지급, 이 사건 사설 주식거래 사
    이트 운영을 위한 상담원 모집에 관한 광고의뢰, 광고문안 등을 담당하였다[피고인 K
    은 자신이 회계를 총괄하는 역할을 담당하지 않았다고 주장하나, 위와 같은 업무를 담
    당한 사람은 공범들 중 피고인 K이 유일한 점, 피고인 K의 근무장소, 피고인 K과 피고
    인 J의 관계 등을 고려하면, 설령 피고인 K의 주장과 같이 피고인 K이 판시 범행으로 
    인한 편취금까지 관리한 것은 아니라고 하더라도 이 사건 사설 주식거래 사이트 운영
    과 관련한 회계를 총괄한 것으로 볼 수 있다. 피고인 K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
    한다]. 또한, 이러한 업무 수행 과정에서 피고인 K은 판시 범행 내용을 충분히 인식할 
    수 있었을 것으로 보인다. 
    ⑶ 이 사건 사설 주식거래 사이트 운영을 위해 피고인들이 임차한 사무실 중 3개
    소가 피고인 K의 명의로 임대차계약이 체결되었다. 
    ⑷ 피고인 K은 긴급체포 당시 자신이 사용하던 수첩을 압수당하기 전에 그 일부
    를 찢어버렸는데, 이에 대하여 경찰 조사 당시 ‘상담원들이 처벌받을까봐 두려워서 찢
    었고, 찢은 부분에는 상담원들이 근무하는 사무실의 주소가 적혀있었다’라는 취지로 진
    술하였다. 
    라. 피고인 B, C, D, F, G, L
    아래에서 보는 피고인들의 근무 기간 및 역할, 피고인들이 사설 주식거래 사이트 고
    객들에게 상담하면서 안내한 내용, 고객들이 항의한 내용 등을 종합해 보면, 피고인들
    이 사설 주식거래 사이트 운영진인 피고인 H 등에 의하여 이루어지는 판시 범행의 전
    반적인 내용을 모두 알지는 못하였다고 하더라도, 피고인 H 등과 순차적으로 공모하여 
    - 55 -
    판시 범행에 대한 본질적 기여를 통해 기능적 행위지배를 하였다고 봄이 타당하다. 
    ⑴ 피고인 B, C, D, G, L은 판시 범죄사실에 기재된 것처럼 적어도 2년 반 이상의 
    기간 동안 1차 상담원, 2차 상담원 또는 팀장으로 근무하였다. 피고인 F은 처음 1년 
    정도는 1차 상담원으로서 그 후 2년 반 정도는 회계담당보조자로 근무하였다. 
    ⑵ 위 기간 피고인 B, C, D, G, L은 판시 범죄사실 기재와 같이 상담원 또는 팀장
    으로 근무하면서 불특정 다수 피해자들을 상대로 이 사건 사설 주식거래 사이트에 가
    입하도록 유도·관리하는 역할을 담당하였고, 피고인 F은 상담원 또는 회계담당보조자
    로 근무하면서 위와 같은 역할 및 상담원들의 대포폰 유심칩 충전 업무 등을 담당하였
    다. 피고인들은 스스로 피해자들을 상대할 안내멘트지를 만들기도 하였다. 피고인 L이 
    수사과정에서 제출한 멘트지에는 “거래하시다가 수익 보시면 고객님 통장으로 바로 지
    급해 드릴건데요 어느 은행으로 넣어드리까요?”라고 기재되어 있는데, 피고인들은 위 
    멘트지를 비롯하여 이와 유사한 내용의 멘트지들을 이용해 고객들로 하여금 이 사건 
    사설 주식거래 사이트에 가입하도록 유도하였다. 이와 같은 피고인들의 역할은 판시 
    범행을 완성하는 데 있어서 필수불가결한 것이고, 이러한 피고인들의 역할로 인해 범
    죄가 완성될 수 있었던 이상 피고인들의 판시 범행에 대한 본질적 기여 또한 인정된
    다. 
    ⑶ 아래와 같은 사정들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들은 이 사건 사설 주식거래 사이트
    가 불법이고, 위 사이트 이용자 일부가 수익금을 제대로 받지 못한 채 차단되고 있다
    는 점도 미필적으로나마 인식하고 있었던 것으로 보인다. 
    ㈎ 피고인들은 급여를 계좌가 아닌 현금으로 지급받았고, 본명이 아닌 가명을 
    사용하였으며(피고인들끼리 대화할 때도 가명을 사용하였다), 대포폰을 사용하고, 인터
    - 56 -
    넷을 사용할 필요가 있는 경우 대포폰의 핫스팟 기능을 이용하였다. 
    ㈏ 피고인들이 근무한 회사 명칭, 사무실 등도 수시로 변경되는 등 피고인들이 
    하고 있는 일이 범죄행위임을 의심할 만한 점이 많았다. 
    ㈐ 피고인들은 근무 과정에서 이 사건 사설 주식거래 사이트 이용자들로부터 출
    금이 안 된다는 항의를 수시로 받았고, 그럴 경우 고객센터 등으로부터 해당 이용자의 
    연락을 차단하라는 지시를 받기도 하였다. 
    ㈑ 피고인들 일부는 스스로도 근무 과정에서 불법임을 인식하였다는 취지로 진
    술하였다. 즉, 피고인 A은 이 법정에서 ‘상담원들의 휴대폰 유심칩을 여러 번 바꾸고 
    가명을 사용하게 해서 불법이라고 생각하였다’는 취지로 진술하였다. 피고인 L은 피고
    인 H이 텔레그램을 통해 보내준 DB파일들을 보관하고 있다가 수사기관에 제출하였는
    데, 위 DB파일들의 보관 경위에 관하여 이 법정에서 ‘피고인 H이 텔레그램을 통해 보
    내주는 DB파일들이나 업무 관련 보고 등의 텔레그램 메시지를 그때그때 삭제할 것을 
    지시했는데, 처음에는 지시대로 삭제하다가 어느 순간 이것이 불법적인 것일 수도 있
    겠다는 생각이 들어서 그때부터는 위 자료들을 삭제하지 않고 보관하게 되었다’는 취
    지로 진술하였다.
    ⑷ 비록 전체의 모의과정이 없더라도 여러 사람 사이에 순차적으로 또는 암묵적으
    로 의사의 결합이 이루어지면 공모관계가 성립한다. 따라서 피고인들이 반드시 판시 
    범죄의 전모를 전체적으로 파악하고 있어야만 피고인들에 대하여 판시 범죄의 공동정
    범이 성립할 수 있는 것은 아니고, 피고인들이 미필적으로나마 판시 범죄에 가담한다
    는 것을 인식한 상태에서 생계 유지 등을 위해 피고인 H 등이 지시하는 대로 담당 업
    무를 수행한 이상, 피고인들에게 판시 범죄에 대한 공동가공의 의사도 인정된다.
    - 57 -
    양형의 이유
    Ⅰ. 양형기준
    [피고인 H, J, I]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3년 이상 ∼ 45년 이하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제1범죄[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사기), 사기]
    [유형의 결정] 사기범죄 > 02. 조직적 사기 > [제5유형] 300억 원 이상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피해자에게도 범행의 발생 또는 피해의 확대에 상당한 책
    임이 있는 경우
    가중요소: 사기범행을 주도적으로 계획하거나 그 실행을 지휘한 경
    우, 불특정 또는 다수의 피해자를 대상으로 하거나 상당한 기간에 
    걸쳐 반복적으로 범행한 경우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가중영역, 징역 6년∼무기(동종경합 합산 결과 2단계 
    이상 상승으로 형량범위 하한의 1/2 감경)
    나. 제2범죄(자본시장과금융투자업에관한법률위반) : 양형기준 미설정
    다.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6년 이상(양형기준이 설정된 범죄
    와 양형기준이 설정되지 아니한 범죄가 형법 제37조 전단의 경합범 관계에 있으
    므로, 양형기준이 설정된 범죄의 권고형량 범위의 하한만을 준수함)
    [피고인 K]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년 6월 ∼ 22년 6월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 58 -
    가. 제1범죄[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사기), 사기]
    [유형의 결정] 사기범죄 > 02. 조직적 사기 > [제5유형] 300억 원 이상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피해자에게도 범행의 발생 또는 피해의 확대에 상당한 책
    임이 있는 경우
    가중요소: 불특정 또는 다수의 피해자를 대상으로 하거나 상당한 기
    간에 걸쳐 반복적으로 범행한 경우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4년∼13년(동종경합 합산 결과 2단계 
    이상 상승으로 형량범위 하한의 1/2 감경)
    나. 제2범죄(자본시장과금융투자업에관한법률위반) : 양형기준 미설정
    다.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4년 이상(양형기준이 설정된 범죄
    와 양형기준이 설정되지 아니한 범죄가 형법 제37조 전단의 경합범 관계에 있으
    므로, 양형기준이 설정된 범죄의 권고형량 범위의 하한만을 준수함)
    [피고인 A]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월 ∼ 1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제1범죄(사기)
    [유형의 결정] 사기범죄 > 02. 조직적 사기 > [제3유형] 5억 원 이상, 50억 원 미만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단순 가담, 피해자에게도 범행의 발생 또는 피해의 확대
    에 상당한 책임이 있는 경우
    가중요소: 불특정 또는 다수의 피해자를 대상으로 하거나 상당한 기
    간에 걸쳐 반복적으로 범행한 경우
    - 59 -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1년∼5년(동종경합 합산 결과 2단계 
    이상 상승으로 형량범위 하한의 1/2 감경)
    나. 제2범죄(미설정범죄)
    다.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1년 이상(양형기준이 설정된 범죄
    와 양형기준이 설정되지 아니한 범죄가 형법 제37조 전단의 경합범 관계에 있으
    므로, 양형기준이 설정된 범죄의 권고형량 범위의 하한만을 준수함)
    [피고인 B, C, D, E, F, G]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년 6월 ∼ 22년 6월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제1범죄[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사기), 사기]
    [유형의 결정] 사기범죄 > 02. 조직적 사기 > [제4유형] 50억 원 이상, 300억 원 미만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단순 가담, 피해자에게도 범행의 발생 또는 피해의 확대
    에 상당한 책임이 있는 경우
    가중요소: 불특정 또는 다수의 피해자를 대상으로 하거나 상당한 기
    간에 걸쳐 반복적으로 범행한 경우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2년 8월∼7년(동종경합 합산 결과 1단
    계 상승으로 형량범위 하한의 1/3 감경)
    나. 제2범죄(자본시장과금융투자업에관한법률위반) : 양형기준 미설정
    다.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2년 8월 이상(양형기준이 설정된 
    범죄와 양형기준이 설정되지 아니한 범죄가 형법 제37조 전단의 경합범 관계에 
    있으므로, 양형기준이 설정된 범죄의 권고형량 범위의 하한만을 준수함)
    - 60 -
    [피고인 L]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년 6월 ∼ 22년 6월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제1범죄[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사기), 사기]
    [유형의 결정] 사기범죄 > 02. 조직적 사기 > [제5유형] 300억 원 이상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단순 가담, 피해자에게도 범행의 발생 또는 피해의 확대
    에 상당한 책임이 있는 경우
    가중요소: 불특정 또는 다수의 피해자를 대상으로 하거나 상당한 
    기간에 걸쳐 반복적으로 범행한 경우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3년∼10년(동종경합 합산 결과 2단계 
    이상 상승으로 형량범위 하한의 1/2 감경)
    나. 제2범죄(자본시장과금융투자업에관한법률위반) : 양형기준 미설정
    다.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3년 이상(양형기준이 설정된 범죄
    와 양형기준이 설정되지 아니한 범죄가 형법 제37조 전단의 경합범 관계에 있으
    므로, 양형기준이 설정된 범죄의 권고형량 범위의 하한만을 준수함)
    Ⅱ. 선고형의 결정
    1. 공통된 양형이유
    피고인들의 범행으로 인한 피해자의 수 및 피해금액이 상당하다. 피고인 H, J, I, K, 
    L이 가담한 범행의 경우 피해자의 수가 3,800명이 넘고 편취금액도 약 700억 원에 이
    른다. 피고인 A의 경우 피해자 수가 300명이 넘고 편취금액이 약 12억 원, 피고인 B, 
    C, D, E, F, G의 경우 피해자 수가 약 1500명에 이르고 편취금액이 약 170억 원에 이
    - 61 -
    른다. 
    다만, 피해자들의 증언 내지 진술에 의하면 피해자들이 입은 손해는 대부분 주가하
    락으로 인한 손해(즉 정상적으로 주식거래를 하였더라도 입었을 손해)였고, 피해자들 
    중 상당수가 피고인들에게 입금한 돈 중 전부 또는 일부를 반환받은 것으로 보인다. 
    따라서 피해자들이 실제로 입은 피해액은 판시 범죄사실에 기재된 편취액보다는 훨씬 
    적을 것으로 보인다(피해자들이 실제로 입은 손해는 양형에 있어 중요한 사항인데 이 
    부분을 객관적으로 입증할 자료가 거의 없다). 게다가 이렇게까지 피해금액이 커지게 
    된 데에는 단기간에 고수익을 얻으려 한 피해자들의 책임도 있다. 
    2. 피고인 H, J, I 
    피고인들은 이 사건 범행을 실질적으로 주도한 자들이고 이 사건 범행 과정에서 피
    고인들이 얻은 이익이 상당해 보인다. 피고인들에게는 범죄전력이 다수 있다. 
    다만, 피고인들에 대한 양형기준은 편취액이 300억 원이 넘는 것을 기준으로 한 것
    인데 앞서 본 것처럼 피해자들이 실제 입은 손해는 범죄사실 기재 액수보다 훨씬 적을 
    것으로 보이므로, 양형기준의 하한을 벗어나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하되, 피고인들이 이 
    사건 범행에서 담당한 역할, 피고인들의 연령, 성행, 범행의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여러 양형조건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한다. 
    3. 피고인 K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을 주도한 피고인 H 등에 비하여 범행 가담 정도가 가볍고, 월
    급 명목으로 받은 돈 외에 특별히 경제적 이익을 취한 것으로 보이지 않으며, 벌금형 
    1회 외에는 다른 범죄전력이 없다. 
    - 62 -
    피고인에 대한 양형기준은 편취액이 300억 원이 넘는 것을 기준으로 한 것인데 앞서 
    본 것처럼 피해자들이 실제 입은 손해는 범죄사실 기재 액수보다 훨씬 적을 것으로 보
    이므로, 양형기준의 하한을 벗어나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하되,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에
    서 담당한 역할, 피고인의 연령, 성행, 범행의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여러 양형조건
    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한다. 
    4. 피고인 A
    피고인은 자신의 범행을 모두 인정하고 있다. 피고인의 이 사건 범행 가담 정도가 다
    른 공범들에 비해 비교적 가볍고, 피고인이 월급 명목으로 받은 돈 외에 특별히 이 사
    건 범행을 통해 경제적 이익을 취한 것으로 보이지 않는다. 피고인은 초범이다. 
    그 밖에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에서 담당한 역할,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여러 양형조건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5. 피고인 B, C, D, E, F, G
    피고인 E은 자신의 범행을 모두 인정하고 있다. 피고인들의 이 사건 범행 가담 정도
    가 주범들에 비해 비교적 가볍고, 피고인들이 월급 명목으로 받은 돈 외에 특별히 이 
    사건 범행을 통해 경제적 이익을 취한 것으로 보이지 않는다. 피고인 C, E, F은 초범이
    고, 피고인 B, D, G은 동종 범죄전력이 없다. 
    피고인들에 대한 양형기준은 편취액이 50억 원이 넘는 것을 기준으로 한 것인데 앞
    서 본 것처럼 피해자들이 실제 입은 손해는 범죄사실 기재 액수보다 훨씬 적을 것으로 
    보이므로, 양형기준의 하한을 벗어나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하되, 피고인들이 이 사건 범
    행에서 담당한 역할, 피고인들의 연령, 성행, 범행의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여러 양
    - 63 -
    형조건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한다. 
    6. 피고인 L
    피고인의 이 사건 범행 가담 정도가 주범들에 비해 비교적 가볍고, 피고인이 월급 명
    목으로 받은 돈 외에 특별히 이 사건 범행을 통해 경제적 이익을 취한 것으로 보이지 
    않는다. 피고인은 동종 범죄전력이 없다. 
    피고인에 대한 양형기준은 편취액이 300억 원이 넘는 것을 기준으로 한 것인데 앞서 
    본 것처럼 피해자들이 실제 입은 손해는 범죄사실 기재 액수보다 훨씬 적을 것으로 보
    이므로, 양형기준의 하한을 벗어나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하되,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에
    서 담당한 역할, 피고인의 연령, 성행, 범행의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여러 양형조건
    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한다[상담원들(피고인 A 제외) 중 피고인에 대하여만 피해자 수와 
    편취금액이 다르게 기소되었으나, 피고인의 역할, 범행 가담 기간, 가담 정도 등이 다른 
    상담원 피고인들과 크게 다르지 않으므로, 다른 상담원들보다 피고인의 형을 더 무겁게 
    정하지는 아니한다]. 
    무죄 부분
    1. 피고인들의 범죄단체조직, 범죄단체가입, 범죄단체활동
    2020고합286, 290, 292, 327, 328, 329
    가. 공소사실의 요지
    ⑴ 피고인 J, H, I, K의 범죄단체 조직
    ㈎ 가상 주식매매사이트를 통한 사기 범행 목적의 범죄단체조직 계획 수립
    총책 피고인 J, 총괄관리책임자 피고인 H(J의 아들), 관리이사 피고인 I, 회계총괄 
    담당자 피고인 K, 회계보조 피고인 F 등은 창원 및 울산 이하 등지에서 불상의 방법
    - 64 -
    으로 취득한 국내 피해자들의 연락처를 활용하여 M, N, O, P, Q, R, S 등의 업체라고 
    하면서 피해자들에게 전화하여 ‘무료로 레버리지 10배를 제공하여 주식을 거래할 수 
    있도록 해주고, 이른바 홈 트레이딩 시스템(HTS, Home Trading System)이나 모바일 
    거래 시스템(MTS, Mobile Trading System)을 이용하여 주식을 거래 할 수 있다’는 등
    의 취지로 거짓말을 하여 이에 속은 사람들로부터 가상 주식매매사이트에 가입하게 한 
    뒤 피해자들이 입금한 금원을 편취하는 범행을 계획하고, 위와 같은 사기 범죄를 목적
    으로 하는 단체를 조직하기로 하였다. 
    ㈏ 범행에 사용될 사무실 및 집기 등 물적 시설 마련
    위 피고인들은 위 범행계획에 따라 2016. 9. 2.경부터 2019. 10. 28.경까지 울산, 
    창원, 서울 등지에 위 사기 범행을 실행할 사무실을 마련하고, 위 각 사무실에 위 사기 
    범행을 하는데 필요한 책상, 휴대전화(대포폰), 인터넷 공유기, 컴퓨터, 프린터 등의 집
    기를 갖추는 등 위 사기 범행을 조직적으로 할 수 있는 물적 시설을 구비하였다. 
    ㈐ 인적 구성 및 직책에 따른 역할
    피고인 J, H은 위와 같이 울산, 창원, 서울 등지에 수개의 콜센터 사무실을 개소한 
    후 콜센터 운영 및 관리, 가상 주식 매수프로그램(HTS, MTS)의 매입, 중국 조선족을 
    통한 불특정 다수인의 인적사항 확보 등의 역할을 담당하고, 피고인 I는 콜센터 등 각 
    사무실의 임대차계약 체결 및 고객센터 운영 등의 역할을 담당하고, 피고인 K은 각 지
    역별 팀장에 대한 자금의 지원이나 사무실 설비구입 등 회계를 총괄하는 역할을 담당
    하고, 이후 범행에 가입한 피고인 F은 총괄회계책임자인 피고인 K을 보조하면서 각 콜
    센터에 차명 휴대전화(대포폰), 유심칩의 원활한 공급 등의 역할을 담당하고, 업무지원
    팀장 T 등은 가상 주식매매사이트를 통해 편취한 금원의 송금이나 조직원들에 대한 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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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여의 지급, 차명 휴대전화(대포폰)의 교체 및 유심칩 전달 등의 역할을 담당하고, 고객
    센터팀장 U 등은 콜센터를 통해 모집된 피해자들에게 송금계좌를 알려주거나 불만사
    항을 처리하는 등 고객관리 역할을 담당하고, 각 콜센터 팀장 AE, 피고인 G, CW, 피
    고인 L, CX, CY, CZ, DA은 각 지역별 콜센터(V팀, W팀, X, Y팀, Z팀, AA팀, AB팀, 
    AC팀)를 관리하는 역할을 담당하였다.
    그리고 각 콜센터는 팀장, 1차 상담원, 콜센터 주임, 2차 상담원으로 구성되어, 1
    차 상담원들이 업무지원팀이나 각 팀장들로부터 건네받은 불특정 다수의 개인정보를 
    이용하여 피해자들에게 본 범죄단체를 ‘10배의 레버리지를 이용하여 실제 주식을 거래
    할 수 있는 업체’라고 소개하며 주식 거래를 할 의향이 있는지 알아낸 다음 피해자들
    의 이메일 주소와 관심도, 성향 등에 대해 콜센터 주임에게 전달하고, 이를 전달받은 
    콜센터 주임은 1차 상담원으로부터 취득한 정보를 정리하여 2차 상담원에게 전달하고, 
    2차 상담원들은 위와 같은 자료를 활용하여 피해자들을 가상의 주식매매사이트에 가입
    시킨 뒤 관리하는 역할을 담당하였다. 
    ㈑ 조직원들의 통솔 및 관리 등에 대한 사항 
    조직원들은 총책이 부여하는 직책에 따라 조직원들 간에 역할이 정해지고, 조직의 
    의사 및 업무 방침은 총책 등으로부터 순차적으로 하부 조직원들에게 전달되어, 신규
    조직원인 상담원(TM)은 기존의 총괄관리책임자, 관리이사, 팀장 등으로부터 기존에 마
    련된 주식 관련 멘트지 등 업무 매뉴얼을 전달받아 교육을 받아 업무에 투입되고, 하
    위 조직원들은 상위 조직원들로부터 내려오는 지시를 받아 상호변경, 계좌변경, 차명 
    휴대전화(대포폰) 변경, 유심칩 변경 등의 업무를 하고, 상담원들은 월요일부터 금요일
    까지 주 5일 10:00부터 17:30까지 업무시간에 맞춰 피해자들을 유인하는 일을 하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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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총책 등은 각 팀별 업무실적을 비교하면서 실적 1등을 하는 팀에 50만 원을 지급하고 
    많은 피해자들을 유인하는 상담원에게 추가로 수당을 지급하는 방법으로 경쟁하는 구
    도를 만들어 조직을 운영하였다.
    ⑵ 피고인 A, B, C, D, E, F, G, L의 범죄단체가입
    피고인들은 위 가상 주식매매사이트의 상담원 역할을 제의받고 이를 수락하여, 피
    고인 A은 2019. 12.경, 피고인 B은 2017. 6.경, 피고인 C은 2017. 말경, 피고인 D는 
    2017. 10.경, 피고인 E은 2017. 6.경, 피고인 F은 2016. 가을경, 피고인 G은 2016.경, 
    피고인 L은 2017. 11. 초순경 위와 같이 사기 범행을 하기 위해 조직된 범죄단체에 각 
    가입하였다.
    ⑶ 피고인들의 범죄단체활동
    위와 같이 조직된 범죄단체의 역할분담에 따라 피고인 J은 수익금 관리, 조직 운영 
    및 관리에 대한 중요 결정 등을 담당하고, 피고인 H은 2016년 가을 무렵부터 2017. 9.
    경까지 성명불상의 프로그램 제작자에게 가상의 주식거래 시스템(HTS, MTS)의 제작을 
    각 의뢰하고, 같은 시기 무렵 성명불상의 중국인(조선족)을 통해 불특정 다수의 인적사
    항 등이 저장된 DB(데이터베이스)를 확보하여 각 콜센터에 배분하고, 각 콜센터의 상
    담원(TM)들이 고객들에게 설명할 자료(멘트)를 작성하여 배포하는 등, 콜센터에서 고객
    들로 하여금 가상의 주식거래 대금으로 금원을 송금하게 할 수 있는 시스템을 구축하
    였다.
    피고인 I는 피고인 H의 지시를 받아 같은 2016년 가을 무렵부터 2017. 9.경까지 범
    행에 사용할 차명계좌, 차명 휴대전화(대포폰)을 장만하고, 본인의 명의로 사무실 용도
    의 각 부동산 임대차계약을 체결하고, 가상의 주식거래 시스템(HTS, MTS)이 구축된 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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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 사용방법을 숙지하여 직원들에게 알려주는 등, 피고인 H과 마찬가지로 콜센터에서 
    고객들로 하여금 가상의 주식거래 대금으로 금원을 송금하게 할 수 있는 시스템을 구
    축하였다.
    2017. 9.경부터 2020. 11. 9.경까지, 피고인 I는 울산, 창원, 서울 등지에 마련된 각 
    콜센터, 고객센터 등을 돌아다니며 직원들을 관리하는 역할을, 피고인 K은 각 센터에
    서 모집된 금원을 관리하면서 필요한 설비 및 운영자금을 집행하는 역할을, 피고인 H
    은 피고인 I로부터 각 센터에서 모집된 금원을 전달받아 필요한 자금을 집행하는 역할
    을, 피고인 J은 조직의 대표로서 수익금 관리, 조직 운영 및 관리에 대한 중요 결정 등
    을 담당하는 총책으로서의 역할을 수행하였다.
    위 범죄단체에서, 피고인 A은 2019. 12.경부터 2020. 7. 7.까지 V팀의 1차 상담원으
    로, 피고인 B은 2017. 6.경부터 2020. 7. 7.까지 V팀의 1차 상담원으로, 피고인 C은 
    2017. 말경부터 2020. 7. 7.경까지 2차 상담원으로서, 피고인 D는 2017. 10.경부터 
    2019. 중순경까지는 1차 상담원으로서 그 후 2020. 7. 7.경까지는 2차 상담원으로서, 
    피고인 E은 2017. 6.경부터 2020. 7. 7.경까지 1차 상담원으로서, 피고인 F은 2016. 가
    을경부터 2017. 12.경까지는 1차 상담원으로서 그 후 2020. 7. 7.경까지는 회계담당보
    조자로서, 피고인 G은 2017.경부터 2018. 말경까지는 1차 및 2차 상담원으로서 그 후 
    2020. 7. 7.경까지는 W팀 팀장으로서, 피고인 L은 2017. 11. 10.경부터 2017. 12. 초순
    경까지는 1차 상담원으로, 2017. 12. 초순경부터 2018. 5.경까지는 2차 상담원으로, 
    2018. 5.경부터 2020. 10. 하순경까지는 2차 팀장으로 근무하면서, 1차 상담원들은 불
    특정 다수의 피해자들에게 전화로 “무료로 레버리지 10배를 제공하여 주식을 거래할 
    수 있는 업체”라고 홍보하여 그들로부터 인적 사항, 주식 거래 여부, 성향 등을 파악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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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여 피해자들의 이메일 주소를 확보하고, 2차 상담원들은 위와 같이 수집된 이메일에 
    홍보물을 발송하여 가입을 유도한 후 가입한 피해자들에게 스마트폰과 PC에서 설치ㆍ
    실행이 가능한 HTS 어플리케이션을 보내 가상 주식 거래를 하도록 한 다음 가입한 피
    해자들의 관리, 민원 대응 등의 역할을 수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범죄를 목적으로 하는 단체의 구성원으로 활동하였다.
    나. 판단
    앞서 피고인들 및 변호인들의 주장 제Ⅰ항에서 본 것처럼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만으
    로는 이 부분 공소사실이 입증되었다고 보기 어렵다. 
    다. 결론
    따라서 이 부분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
    325조 후단에 따라 무죄를 선고한다. 형법 제58조 제2항 본문에 따라 피고인 E, F, G
    에 대한 무죄 부분의 요지를 공시하고, 공시를 원하지 아니하는 나머지 피고인들에 대
    하여는 형법 제58조 제2항 단서에 따라 무죄 부분의 요지를 공시하지 않기로 한다. 
    재판장 판사 장 유 진 _________________________
    판사 구 본 웅 _________________________
    판사 장 시 원 _________________________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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