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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사 판결문] 창원지방법원 2022고단1321 - 장애인복지법위반법률사례 - 형사 2023. 11. 21. 00:24반응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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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 원 지 방 법 원
판 결
사 건 2022고단1321 장애인복지법위반
피 고 인 A
검 사 류정인(기소), 강희윤(공판)
변 호 인 변호사 임무성
판 결 선 고 2023. 3. 8.
주 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이 유
범 죄 사 실
피고인과 피해자 B(남, 62세)는 같은 아파트에 거주하는 주민이고, 피해자는 장애 정
도가 중증인 시각장애인이다.
누구든지 장애인의 신체에 폭행을 가하거나 상해를 입히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22. 5. 14. 20:00경 창원시 진해구 C단지 D동 앞길에서, 피해자
와 길고양이에게 먹이를 주는 문제로 시비하던 중, 피해자에게 ‘눈도 안 보이는 게 고
양이 밥이나 주고 말이야’, ‘눈 안 보이는 거 거짓말 아니냐’라고 말하며 양손으로 피해
자를 밀쳐 넘어뜨리고, 넘어진 피해자의 가슴, 옆구리를 주먹으로 수회 때리고, 발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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차고 밟는 등 피해자에게 약 42일간의 치료가 필요한 제1늑골 다발골절, 좌측 5, 6번
늑골 골절, 우측 3, 4, 5번 늑골 골절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B, E, F의 법정진술
1. B,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입건전조사보고서(순번 9)
1. 수사보고(순번 19)
1. 상해진단서
1. 현장사진, 112신고사건처리표, 수사협조의뢰 및 회신자료, 구급활동일지
[피고인 및 변호인은 이 사건 당시 피고인은 피해자가 시각장애인이라는 사실을 알지
못하였다고 다투나,1) 판시 증거들에 의하여 알 수 있는 다음의 사실 및 사정, 즉 ①
피해자는 장애 정도가 중증인 시각장애인으로 시각장애인용 지팡이를 들고 다니는데,
이 사건 당시에도 시각장애인용 지팡이를 들고 있었던 점, ② 피해자는 피고인과 같은
아파트에서 거주하던 사이로 위 아파트 경비원으로 근무하며 이 사건을 목격한 F은 이
법정에 증인으로 출석하여 주변에서 다들 피해자가 시각장애인인 사실을 알고 있었다
고 진술하고 있고, 피해자가 이 법정에 증인으로 출석하였을 당시 보인 행동이나 시선
처리 등에 비추어 누구나 쉽게 피해자가 시각장애인임을 인지할 수 있는 상태인 것으
로 보이는 점, ③ 이 사건을 목격한 행인 E은 수사기관에서부터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일관되게 당시 피고인이 ‘눈 안 보이는 척 하지마라’고 말하며 피해자를 폭행하였다고
1) 다만, 피고인의 변호인은 이 사건 변론 종결 이후 공소사실을 모두 인정한다는 내용의 의견서를 제출
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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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술하고 있는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은 피해자가 시각장애로 오랫동안 일상
생활이나 사회생활에 상당한 제약을 받는 사람이라는 사정을 잘 알면서도 판시 범죄사
실 기재와 같이 폭행하였다고 판단되므로, 피고인과 변호인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
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장애인복지법 제86조 제2항 제1호, 제59조의9 제2호 후단, 징역형 선택
취업제한명령에 대한 판단
피고인이 장애인학대 관련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직업, 이 사건 범행의 방법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취업제한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
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 및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기대되는 사회적 이익과 장애
인학대 관련 범죄의 예방 및 피해자 보호효과 등 제반 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보
면, 피고인의 취업을 제한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장애인
복지법 제59조의3 제1항 단서에 따라 피고인에게 취업제한명령을 하지 아니한다.
양형의 이유
[불리한 정상] 피고인은 시각장애인인 피해자를 폭행하여 상해를 입혔는데, 피고인의
행위태양이나 피해자가 입은 상해의 정도 등에 비추어 그 죄책이 매우
무거운 점, 피고인은 동종 폭력성 범죄로 수차례 형사처벌을 받은 전
력이 있는 점, 피해자를 위하여 일부 금원을 공탁하였으나 피해자가
여전히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는 점
[유리한 정상] 피고인은 2003년경 마지막으로 형사처벌을 받은 이래 달리 형사처벌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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받은 전력이 없는 점
위와 같은 정상을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 요소를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
한다.
판사 이지희 _________________________반응형'법률사례 - 형사' 카테고리의 다른 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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