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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재 판결문] 특허법원 2022나2077(본소), 2022나2084(반소) - 손해배상 등 청구의 소, 사용료법률사례 - 지재 2023. 10. 29. 00:52반응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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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 허 법 원
제 부
결
사 건 나 본소 손해 상 등 청구 소2022 2077( )
나 소 사용료2022 2084( )
원고 소 고 항소인 겸 부 항소인( ),
주식회사 변경 상 주식회사 A( : B)
이사 미합 국인 C
소송 리인 법 법인 담당변 사 강 구 곽상( ) ( , )
고 소원고 항소인 겸 부 항소인( ),
주식회사 D
이사 E
소송 리인 법 법인 아주 담당변 사 종( ) ( , )
1 심 결 울 앙지 법원 고 가합 본소2022. 9. 2. 2020 517733( ), 2020
가합 소 결542418( )
변 종 결 2023. 6. 15.
결 고 2023. 7. 13.
- 2 -
주 문
원고 소 고 항소 고 소원고 부 항소를 모 각 다1. ( ) ( ) .
항소 부 항소 인 용 각자 부담 다2. .
청구취지 항소취지 부대항소취지
청구취지1.
가 본소 .
고 소원고 이 고라 다 는 원고 소 고 이 원고라 다 에게 ( , ‘ ’ ) ( , ‘ ’ )
원 이에 여 이 사건 소장 부본 송달일 다 날부 다 갚는 날10,000,000,000
지 연 계산 돈 지 라12% .
나 반소 .
원고는 고에게 원 그 원에 여는 부 5,796,783,960 990,000,000 2020. 2. 1.
지는 연 그 다 날부 다 갚는 날 지는 연 2020. 5. 27. 8%, 12%, 824,920,840
원에 여는 부 지는 연 그 다 날부 다 갚는 2020. 3. 31. 2020. 5. 27. 8%,
날 지는 연 원에 여는 부 다 갚는 날 지 연 12%, 79,030,222 2020. 5. 28. 12%,
원에 여는 부 이 사건 소 청구취지 청구원인 변경 481,438,663 2018. 4. 1.
신청 부본 송달일 지는 연 그 다 날부 다 갚는 날 지는 연 8%, 12%,
원에 여는 부 이 사건 소 청구취지 청구원인 변경 1,067,799,090 2019. 4. 1.
신청 부본 송달일 지는 연 그 다 날부 다 갚는 날 지는 연 8%, 12%,
원에 여는 부 이 사건 소 청구취지 청구원인 변1,237,032,930 2020. 3. 31.
경 신청 부본 송달일 지는 연 그 다 날부 다 갚는 날 지는 연 8%, 12%,
- 3 -
원에 여는 부 이 사건 소 청구취지 청구원인 변1,014,066,318 2020. 9. 29.
경 신청 부본 송달일 지는 연 그 다 날부 다 갚는 날 지는 연 8%, 12%,
원에 여는 부 이 사건 소 청구취지 청구원인 변경 신101,315,593 2021.3. 2.
청 부본 송달일 지는 연 그 다 날부 다 갚는 날 지는 연 8%, 12%, 1,180,304
원에 여는 부 이 사건 소 청구취지 청구원인 변경 신청 부본 2021. 6. 30.
송달일 지는 연 그 다 날부 다 갚는 날 지는 연 각 에 돈5%, 12%
지 라.
항소취지2.
가 본소 .
심 결 본소에 부분 아래에 지 명 는 원에 해당 는 원고 1
소 부분 취소 다 고는 원고에게 원 이에 여 이 사건 소장 . 3,000,000,000
부본 송달일 다 날부 다 갚는 날 지 연 계산 돈 지 라12% .
나 반소 .
심 결 소에 부분 아래에 지 명 는 원에 해당 는 원고 1
소 부분 취소 고 그 취소 부분에 해당 는 고 청구를 각 다 원고는 고, .
에게 원 그 원에 여는 부3,497,848,894 385,297,458 2018. 4. 1.
원에 여는 부 원에 여는 , 865,973,852 2019. 4. 1. , 1,165,514,189
부 원에 여는 부 원에 2020. 3. 31. , 1,013,519,667 2020. 9. 29. , 67,543,728
여는 부 각 지는 연 그 다 날부 다 갚는 날2021. 3. 2. 2022. 9. 2. 8% ,
지는 연 각 계산 돈 지 라12% .
부대항소취지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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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 결 소에 부분 고 소 부분 취소 다 원고는 고에게 1 .
원 그 원에 여는 부 원에 403,803,700 96,141,205 2018. 4. 1. , 201,825,238
여는 부 원에 여는 부 원에 여2019. 4. 1. , 71,518,741 2020. 3. 31. , 546,651
는 부 원에 여는 부 각 지는 2020. 9. 29. , 33,771,865 2021. 3. 2. 2022. 6. 30.
연 그 다 날부 다 갚는 날 지는 연 각 계산 돈 지 라8%, 12% .
이 유
이 법원의 심판범위1.
가 원고는 심에 고를 상 상 권 침해행 인 이 사건 상 . 1 , ①
사용계약 손해 상청구 이 사건 상 사용계약상 조 인 손해, ②
상청구 상법 조에 보 청구를 병합 여 그 일부청구 억 원 , 61 100③
이에 지연손해 지 본소 청구 다 고는 미지 상 사용료. ❶
청구 원고가 통보 매출액과 실 매출액 차액 인 추가 상 사용료 청, ❷
구 상 권 침해행 인 손해 상청구를 병합 여 원 이에 , 5,796,783,960❸
지연손해 지 소 청구 다.
나 심 법원 원고 본소청구를 모 각 고 고 소청구 미지 . 1 , ❶
상 사용료 청구 ❸ 상 권 침해행 인 손해 상 청구 부분 모 인용
며, 원고가 통보 매출액과 실 매출액 차액 인 추가 상 사용료 청❷
구 부분 그 청구 액 일부인 원 이에 지연손해 인용3,497,848,894
고 나 지 청구를 각 다, .
다 이에 여 원고는 심 결 본소청구에 여는 청구에 소 . , 1 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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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분 억 원 그 지연손해 부분 청구에 소 부분 억 원 그 20 , 10③
지연손해 부분에 여 항소 고 소청구에 여는 청구 부분 원고 , ❷
소부분에 여만 항소 다 편 고는 심 결 청구 부분 고 소. , 1 ❷
부분에 여 부 항소 다.
라 라 이 법원 심 상 원고 본소청구 청구 원고가 불복 . , ② ③
부분 고 소청구 청구 부분에 다.❷
기초사실2.
가 당사자의 위 .
원고 원고 상 는 자 주식회사 모 공업 주식회사 주식회사 일 트 닉스 ( F , F , F ,
동부 자 주식회사 주식회사 자 주식회사 주식회사 차 변경 었다 는 F , F , B, A )
자 부분품 조 매업 등 목 는 회사이다 고, .
고 상 는 주식회사 주식회사 인 내 주식회사 주식회사 차 ( F, F , GF, D
변경 었다 는 출입업 개업 등 목 는 회사 경 주식회사 ) , 2000. 12. F
역부 이 분 어 립 었다가 경 그룹에 인 었다2010 G .
나 이 사건 상표사용계약의 체결 .
원고는 고 아래 같이 상 사용계약 이 이 사건 상 사용계약 2010. 6. 18. ( ‘ ’
이라 다 체결 다 갑 증 이 사건 상 사용계약 계약 간 ) ( 8 ). 2020. 6. 30.
만료 종료 었다 고는 심 결 별첨 목 재 등 상 이 상 이라 . 1 ( ‘F ’Ⅱ
다)1) 상 권자이다.
1) 별첨 상 란에 재 는 ‘DEVICE’Ⅱ 장 미 다갑 증 참고 ( 6 ).
계약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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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고와 피고는 본 계약에 정의되어 있는 피고의 상표에 대한 원고의 사용에 관하여 아래F
와 같이 합의한다.
제 조 상표 사용의 허여1
피고는 현재 원고 및 원고가 투자한 해외 생산법인 및 판매법인에서 생산 판매하는 별1. ,
첨 에 리스트 되어 있는 제품에 대하여 피고가 해외 각국에 출원 등록한 ·Ⅰ
상표 별첨 목록 기재와 같다 를 원고와 별첨 별 ( ) (Ⅱ Ⅲ
첨 생략 에 리스트 되어 있는 원고의 해외 생산법인 및 판매법인 이하 재사용권자 라 한) ( ‘ ’
다 이 독점적으로 사용할 수 있는 사용권을 원고에게 허여하고 원고는 이를 허여받는다) .
원고는 피고의 요청이 있는 경우 본건 계약의 효력발생일 이후 사용실적이 없는 제품에 2.
대한 사용권을 반납한다 사용실적의 유무는 계약 효력발생일로부터 년 단위로 적용한. 2
다 피고는 반납한 제품에 대해서 피고가 직접 사용하거나 제 자에게 사용권을 허여할 . 3
경우 원고와 사전 협의한다.
중략( )
제 조 계약기간2
상표 사용의 계약기간은 부터 까지로 한다 중략F 2010. 7. 1. 2020. 6. 30. . ( )
제 조 사용료 및 사용료 지급3
원고는 상표 사용의 대가 이하 상표 사용료 라 한다 로 원고의 연간 총 상표 매출액과 1. F ( ‘ ’ ) F
재사용권자의 연간 총 상표 매출액의 합계액 이하 연간 상표 매출액 이라 한다 을 기F ( ‘ F ’ )
준으로 하여 연간 상표 매출액의 에 해당하는 금액 부가가치세 별도 을 각 사용기, F 0.5% ( )
간 종료일로부터 일 이내에 피고에게 지급한다 본 계약에서 각 사용기간이란 매년 90 . 1
월 일부터 월 말일까지를 말한다 단 차 년도는 부터 까지로 하고1 12 . , 1 2010. 7. 1. 12. 31. ,
마지막 년도는 부터 까지로 한다 상표 매출액은 차 구매자에게 2020. 1. 1. 2020. 6. 30. . F 1
공급하는 출하가격 가격 으로 하며 이중계산은 하지 않기로 한다(FOB ) , .
연간 최소 상표 사용료는 억 원 부가가치세 별도 으로 하고 연간 최소 상표 사용료의 2. 18 ( ) ,
에 해당하는 금액은 해당 사용기간의 월말까지 피고에게 지급하고 잔여 의 연50% 7 50%
간 최소 상표 사용료는 해당 사용기간의 익년 월말까지 피고에게 지급한다 중략1 . ( )
원고는 사용료 지급을 지체할 경우에는 지체기간에 대해 연 의 금리로 계산한 지체이3. 8%
자를 피고에게 지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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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략4. ( )
만약 조사결과 원고가 사용료 산정을 위하여 피고에게 통보한 상표 매출액에 비해 B. F ①
이하 차이가 발생한 경우 원고는 그 매출 차액에 대하여 차액분의 에 해당하5% , 0.5%
는 금액의 상표사용료를 피고에게 지급하여야 한다 를 초과하여 차이가 발생한 . 5%②
경우 원고는 그 매출 차액에 대하여 차액분의 에 해당하는 금액의 상표사용료를 , 0.75%
피고에게 지급하여야 하고 조사와 관련된 일체의 비용을 부담하여야 한다, .
중략( )
본 계약의 해지일 또는 종료일 이후 개월 이내 판매되는 제품에 대한 상표 사용료는 6. 6 F
재고분에 대한 상표 매출액의 에 해당하는 금액 부가가치세 별도 을 해지일 또는 F 0.5% ( )
종료일로부터 개월이 종료되는 날로부터 일 이내에 피고에게 지급한다6 60 .
제 조 상표 사용 및 상표권 유지4 F
원고는 계약기간 동안 상표를 의무적으로 계속 사용하여야 한다 상표 사용이라 함은 1. F . F
계약 체결일 현재 본건 계약서상의 대상상품을 포함하여 향후 추가되는 상품 전체에 상F
표를 사용하는 것을 말한다 상표의 사용권이 허여된 대상지역 또는 대상상품에 대해 . F F
상표를 사용하지 않거나 상표의 유지관리를 하지 않는 대상지역 또는 대상상품에 대해F
서는 피고에게 사용권을 반납한다.
피고는 원고가 상표를 사용함에 있어 지장이 없도록 상표권의 효력을 유지함에 있어 2. F F
필요한 일체의 조치를 취하여야 하며 그에 따른 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단 상표권의 , . , F
효력을 유지함이라 함은 상표의 출원 등록 갱신과 관련한 제반 사항을 말한다, , .
원고가 특정국가의 상표에 대한 사용권과 관련하여 신청 등록 소명 증빙의 제출 및 3. F , , ,
발급 등 필요한 협조를 요청할 경우 피고는 지체 없이 협조한다.
상표의 상표권이 침해된 경우 침해행위에 대하여 법적조치를 취할 것인지 여부 및 그 4. F ,
조치의 내용은 전적으로 피고의 결정에 따르며 피고는 반드시 이에 대하여 특정한 조치
를 취할 의무를 부담하지 않는다 다만 피고가 제 자에 대한 적절한 조치를 취하지 않을 . , 3
경우 원고는 스스로 이에 대한 조치를 취할 수 있으며 피고는 위와 같은 원고의 조치에
대하여 적극 협력한다.
제 조 제품에 대한 책임5
중략(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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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 근거 다 없는 사실 갑 증 각 재 변 체 취지[ ] , 1, 2, 8 ,
원고의 본소청구 중 협조의무 위반으로 인한 손해배상청구 청구 에 관한 판단3. ( )②
가 당사자들의 주장 .
원고 주장 1)
제 조 계약 효력 발생일7
본 계약은 부터 그 효력이 발생한다1. 2010. 7. 1. .
중략( )
제 조 해지 사유8
계약 효력 발생일로부터 년 이후 원고와 피고가 서면합의를 통하여 계약을 해지할 수 1. 5
있는 조건 외 일방 당사자는 다음의 경우 상대방에 대한 서면통지로써 본 계약을 해지시
킬 수 있으며 이 경우 귀책 당사자는 상대방이 입은 손해를 배상한다, .
상대방이 계약상 중대한 의무를 이행하지 않거나 위반하고도 시정요구 통보를 접수한 ) ⅰ
후 일 이내 시정하지 못하는 경우30
중략( )
제 조 해지 및 종료 효과9
원고는 본 계약의 해지 또는 종료 이후에는 해외에서 생산 또는 판매하는 제품에 상표1. F
의 사용을 즉시 중지하고 향후 이를 사용하여서는 아니 된다 단 해지일 또는 종료일 , . ,
현재 원고 및 재사용권자의 상표가 부착된 제품에 대해서는 원고는 본 계약의 해지일 F
또는 종료일 현재 재고현황에 대하여 피고에게 서면으로 통보하고 본 계약의 해지일 또,
는 종료일로부터 개월 내 해당 재고분을 소진하여야 한다 이 기간 중 소진되지 아니한 6 .
재고분은 모두 폐기하여야 한다 중략. ( )
원고가 본 계약의 해지 또는 종료 이후 상표가 사용된 제품을 불법으로 판매할 경우2. F ,
원고는 불법 판매에 따른 매출액의 에 해당하는 금액을 갑에게 지급하여야 하며 불2% ,
법 판매한 제품에 대한 책임은 본 계약 제 조에 따른다5 .
원고가 본 계약의 해지 또는 종료시 본 계약서에 따른 원고의 행위로 인한 영업권 및 기3.
타 재산적 가치의 존재를 주장할 수 없으며 그러한 가치에 대한 배상을 주장할 수 없다.
이하 생략(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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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 고는 이 사건 상 사용계약 조 항에 라 원고 부 상 사용권과 ) 4 3 F
여 소명 증 자료 출 등 요청 경우 지체 없이 조 가 ,
있다 원고는 국 라인 쇼 몰인 등에 진행 는 군 일 모. H, I
이 군 행사라 다 에 참가 여 경 고에게 상 사용권에 ( ‘ ’ ) 2019. 7. F
증 자료 등 요청 나 고는 이에 지체 없이 조 지 아니 여 조,
를 다.
나 이 인 여 원고는 군 행사에 상 를 사용 주 등 매 여 ) F
릴 있었 익 억 원 얻지 못 손해를 입었고 군 행사를 여 50 ,
량 재고를 원고 거래업체에 해를 보 해 주 여 약 억 천만 원 9 4
상당 지출 는 손해를 입었 며 거래업체들이 원고 거래 계를 단 는 ,
람에 원고가 거래업체들과 간 아 신뢰가 지는 손해 등 입었
다 라 고는 원고에게 이 사건 상 사용계약에 른 조 인 원.
고 손해를 상 가 있다.
고 주장 2)
고가 원고 부 상 사용권에 증 자료 등 요청 았 에도 이에 곧 F
조 지 않 것 원고가 고에게 상 사용료 지 연체 에 동F
시이행항변권 행사 것이므 법 것이다 고는 경 원고가 . 2019. 8. 31.
사용료를 연체 고 있 에도 원고에게 상 등 증 등 공 는 등 조를
는 이 사건 상 사용계약상 조 를 사실이 없다 나아가 원고는 고, .
부 공 상 등 증 등 이용 여 군 행사를 별 없이 잘 진행
는 군 행사 여 원고에게 어떠 손해가 생 다고 볼 여지, 20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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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 없다.
나 인정사실 .
앞 든 증거들 증 가지번 있는 것 이를 포함 다 이 같 1, 3, 6, 12 ( ,
다 각 재 변 체 취지에 면 다 과 같 사실이 각 인 다) .
원고는 고에게 국 라인 쇼 몰에 상 에 상 사용권 1) 2019. 7. 26. F
이 있 증명 여 연장 존속 이 시 국 내 상 갱신등 증 F
어번역본 이 쟁 라 다 요청 다 증 ( ‘ ’ ) ( 3 1).
편 원고가 같 요청 당시 원고는 고에게 그 지 이 2) , , 2019.
이었 도 추가 상 사용료 원 지 지 않고 있었고3. 31. 2018 796,319,777 ,
도 소 사용료에 지연손해 원도 지 지 않고 있는 2018 19,528,767
상태 다.
고는 원고에게 도 상 소 상 사용료 지 계획 3) 2019. 7. 29. 2019
는 취지 이 일 보냈다 증 ( 3 1).
원고는 재차 고에게 이 사건 상 사용계약 조 조 를 언 4) 2019. 8. 9. 4
며 쟁 공 요청 고 이에 고는 이 사건 상 사용계약 조 , 3 2
항에 른 상 소 상 사용료를 월 말 지 지 도 어 있고 지 지체7
경우 지연손해 지 도 어 있는데 계약 이행이 지 않고 있 니 조 를
란다고 답변 다 증 ( 3 1).
고는 원고에게 상 상 사용료 지 불이행 건이 5) 2019. 8. 14. ‘19 ’
라는 목 공 보냈다 공 에는 차 도 상 소 상 사용료 . ‘ 2019
억 원 지 요청 에도 원고가 그 지 이행 지속 거부 고 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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있 므 본 공 취 날 부 업일 내에 고에게 구체 인 상 사용(1) 3
료 지 계획 공 지 않 경우 상 사용계약 간주 여 계약해
지 손해 상 청구 이고 원고가 상 사용계약 주 인 지, (2)
이행 지체 는 고는 원고 자료 공 등 조 요청에 가 없다는 ’
취지 내용이 담겨 있다 증 ( 6 2).
고는 원고가 상 소 상 사용료를 지 지 않았 6) 2019. 8. 30. 2019
에도 원고에게 쟁 를 보내 주었다 이에 원고는 고에게 고 많. 2019. 9. 2. “
십니다 보내주신 국 상 등 증 국에 송 여 업 진행에 차질이 생 지 .
않았습니다 번 업 에 감사드립니다 는 내용이 담 이 일 보냈다 . .” ( 3
증 3).
다 체적 판단 .
고 조 여부 1)
고는 원고 부 상 에 사용권과 여 신청 등 소명 증 출 F , , ,
등 요 조를 요청 경우 지체 없이 원고에게 조 가 있다 이 (
사건 상 사용계약 조 항 그런데 인 사실에 면 원고가 4 3 ). , ① 국 라
인 쇼 몰에 상 에 상 사용권 이 있 증명 여 F 2019. 7. 26.
고에게 쟁 공 요청 사실 고가 원고 요청에 지 않다가 , ②
달 이상이 경과 경에야 원고에게 쟁 를 공 사실 인 다2019. 8. 30. .
라 고는 특별 사 이 없는 이 사건 상 사용계약 조 항 여 4 3
상 사용권에 조 이행 지체 것 보아야 다.
고가 상 사용료 지 지체를 이 조 이행 거 있는지 2)
- 12 -
여부
가 동시이행 항변권 공평 과 신 에 입각 여 각 당사자가 부담 는 )
채 가 가 미를 가지고 어 있 그 이행에 견 계를 인 여
당사자 일 상 이 채 를 이행 거나 이행 공 지 아니 채 당사자 일
채 이행 청구 에는 자 채 이행 거 있도 는 도이
다 이러 도 취지에 볼 당사자가 부담 는 각 채 가 계약에 고 .
가 계에 있는 채 가 아니 라도 양 채 가 동일 법 요건 부 생겨 가,
미가 있거나 공평 에 보아 견 이행시킴이 마 경우에는 동시
이행 항변권 인 있다 법원 고 다 결 법원 ( 2014. 10. 27. 2013 29424 ,
고 다 결 등 참조2019. 7. 10. 2018 242727 ).
이 사건 상 사용계약 원고가 고 상 를 사용 고 그 가 상 권자인 F
고에게 상 사용료를 지 는 내용 계약이다 이 사건 상 사용계약 ( 1, 3
조 이 사건 상 사용계약에 고는 원고 상 사용에 지장이 없도 상). F F
권 효 지함에 있어 요 일체 조 를 취 여야 고 원고가 특 국가,
상 에 사용권과 여 신청 등 소명 증 출 등 요 F , , ,
조를 요청 경우 이에 조 를 부담 다 이 사건 상 사용계약 조 상( 4 ). F
를 원고가 사용 있도 고 상 사용료를 지 원고 는
는 가 계에 있 므 고가 이러 를 불이행 여 원고 상 ,
사용에 지장이 생 경우 원고는 지장이 있는 도에 그에 는 사용료 지
거 있다.
편 이 사건에 는 이 원고가 상 사용료 지 를 게 리 경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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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가 이러 조 를 거 있 지가 다 그런데 이 사건 상 사용계.
약에 상 를 원고가 사용 있도 고 는 원고 사용료 지 보F
다 이행해야 는 이행 에 해당 다 이 사건 상 사용계약 조 즉 이 ( 3 ). ,
사건 상 사용계약 고가 원고에게 사용 간 매 월 일부 월 말일, ( 1 1 12
지 동안 상 를 사용 있도 고 원고는 상 사용 간 종료일 부 일 ) F , 90
이내에 고에게 매출액 일 상 사용료를 지 도 규 고 있다 이 (
사건 상 사용계약 조 항 연간 소 상 사용료는 억 원 부가가 3 1 ). 18 (
별도 고 있는데 그 상 소 상 사용료 억 원 월말 지 ) , 9 7 ,
소 상 사용료 억 원 익 월말 지 지 해야 는 것 규 고 있다 이 9 1 (
사건 상 사용계약 조 항 나아가 이 사건 상 사용계약 조 조 는 3 2 ). 4 F
상 를 원고가 사용 있도 고 에 부 는 볼 있는데 원,
고 조요청이 있는 경우 지체 없이 조 다고 규 고 있다 사 이 이러 다“ ” .
면 원고가 과거 상 사용에 사용료 지 지체 다고 라도 이른, ,
불안 항변권이 인 는 등 특별 사 이 없는 고가 이를 이 재 ‘ ’
는 장래 상 사용에 조를 거 거나 지체 는 없다 재 는 장래.
상 사용과 가 계에 있는 사용료 지 는 아직 이행 가 도래 지 않 상
태이 이다.
이 사건에 여 구체 보건 원고가 고에게 상 등 증 등 , 2019. 7. 26.
쟁 를 요청 것 재 는 그 이후 장래 상 사용 2019. 7. 26. (2019
상 사용 과 고 조 이행 구 것이다 그런데 이 같 ) .
상 사용과 조 이행 고 이행 이고 이 2019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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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 계에 있는 사용료 지 이행 는 말 도 소 상 2020. 1. (2019
사용료 지 일 는 상 사용 간 종료일 부 일 이므) 2020. 3. 30.(2019 90 )
특별 사 이 없는 고가 아직 이행 가 도래 지 않 상 사용료 미지,
이 조 이행 거 없다.
나 편 상 소 상 사용료 미지 이 상 ) , 2019 2019
사용과 조 이행 거 있다는 취지 고 주장에는 민법
조 항에 이른 불안 항변권에 주장이 내포 것 볼 여지536 2 ‘ ’
가 있다.
민법 조 항에 이행 를 지고 있는 당사자가 상 이행이 536 2 ‘
곤란 사 가 있는 에 자 채 이행 거 있는 경우란 이행채’
를 지고 있는 당사자가 계약 립 후 상 신용불안이나 재산상태 악 등과 같
사 상 이행 없는 사 변경이 생 고 이 말미암아 당
계약 내용에 른 이행 를 이행 게 는 것이 공평과 신 에 게 는 경
우를 가리킨다 법원 고 다 결 등 참조 즉 상 채( 2012. 3. 29. 2011 93025 ). ,
가 아직 이행 에 이르지 않았지만 이행 에 이행 것인지 여부가 히 불 실
게 경우에는 이행채 를 지고 있는 당사자에게 상 이행이 실 게
지 이행 이행 거 있다 법원 고 다 결 ( 1997. 7. 25. 97 5541
참조).
법리에 추어 살 건 고가 원고 부 쟁 에 조를 요청 ,
당시 고는 추가 사용료 도 소 사용료2019. 7. 26. 2018 2018
에 지연손해 지 지체 고 있었고 도 상 소 사용료 지 , 20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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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획 명 게 히고 있지 못 고 있는 상태 앞 본 같다 그러나 .
편 갑 증 증 에 변 체 취지를 종합 면 원고는 , 6, 8, 9 , 6 1 , 2003
부 상 사용에 사용계약에 라 고에게 상 사용료를 지 며 상 를 F F
사용해 고 이 사건이 생 지 약 동안 상 사용에 계속 계, 2019 17
약 계가 진행 어 는 그 같이 장 간 거래 계가 계속 는 동안 원고는 시,
사용료 지 지체 는 지언 결국 연간 사용료를 모 지 해 사실
인 있다.
내지 증 각 재를 여 보 라도 8 11 , 경 원고 재 상태 2019. 7.
가 격히 악 었다거나 앞 이상 상 사용료를 지 없 것 보이
는 사 변경이 생겼다고 보 에도 부족 다 나아가 . 고가 이 사건 상 사용계약 4
조 항이 조 를 이행 는데 원고가 자 에 지게 경우 고에게 3
생 는 불이익 상 사용권에 증 등에 지출 용 도 손해가
- 16 -
생 는 도이고 달리 조 이행과 여 고에게 과다 시간이나 용, ,
노 등이 요 것이 아니어 고에게 이 같 이행 를 이행 게 는 것
이 공평 과 신 에 는 것이라고 보 도 어 다.
계속 거래 계에 있어 재 나 용역 공 후 일 간마다 거래
산 여 일 일 후에 지 약 경우에 공 자가 이행 자 채 를
이행 고 이미 산이 료 어 이행 가 지난 지 지 못 거나 후
이행 상 채 가 아직 이행 가 지 아니 지만 이행 이행이 히 불
안 사 가 있는 경우에는 민법 조 항 신 실 원 에 추어 볼 536 2
공 자는 이미 이행 가 지난 지 는 에 상
이행 미도래채 이행불안사 가 해소 지 이행 가 있는 다 간
자 채 이행 거 있다고 해 다 법원 고 다( 2001. 9. 18. 2001 9304
결 등 참조 그러나 앞 본 같이 민법 조 항에 상 채 이). 536 2 '
행이 곤란 사 라 함 계약 립 후 상 신용불안이나 재산상태 악'
등 사 부를 이행 없게 지도 모를 사 변경이 생 고 이 인
여 당 계약 내용에 른 이행 를 이행 게 는 것이 공평 과 신
에 게 는 경우를 말 므 만약 원고가 미지 사용료 규모가 당시 원고,
재산 상태에 추어 앞 도 지 지 여부가 불 명 상태에 있었다면 고는
이미 이행 가 지난 사용료를 지 지 는 사용료 지 에 이행불안사
가 해소 지 조 이행 거 있다고 볼 것이지만 원고 고 ,
계속 거래 계에 원고가 그동안 고에게 지 했 상 사용료 규모 그 지
실 에 추어 볼 미지 사용료 부분에 이행이 곤란 사 가 있
- 17 -
었다고 볼 만 자료를 찾아볼 없는 이 사건에 있어 는 원고가 사용료 지,
이행 일부 지체 다고 여 곧 불안 항변권에 여 이행 인 ‘ ’
조 이행 거 있다고 볼 는 없다 법원 고 다( 2002. 9. 4. 2001
결 참조1386 ).
손해 생 여부 3)
앞 본 인 사실에 변 체 취지를 보태어 인 있는 다 과 같 사
등 종합 면 갑 증 각 재만 는 고 조 이행 지체, 22, 23, 39
인해 원고에게 원고 주장 손해가 생 다고 인 부족 고 달리 이를 인,
증거가 없다.
가 고는 원고 부 쟁 요청 고 달 이상이 경 ) 2019. 7. 26.
과 경에야 원고에게 쟁 를 공 는 지만 원고는 그 간 2019. 8. 30. ,
동안에도 여 히 상 사용권자 지 에 상 를 사용 있었고 고가 원고 F ,
사용료 지 지체를 이 원고 상 사용 극 해 사실도 없었다F .
원고가 이 사건 상 사용계약 등에 해 자신이 상 당 사용권자라는
사실 거래 계에 증명 는 것도 불가능 지 않았 것 보인다.
나 원고는 고에게 쟁 요청 는 이 일 보냈고 ) 2019. 7. 26. ,
고가 이에 지 아니 자 당사에 해가 생 에 업 조 요2019. 8. 9. “
망합니다 라는 내용 포함 이 일 고에게 보냈다 그리고 고가 .” . 2019. 8. 30.
원고에게 쟁 를 공 자 고에게 고 많 십니다 보내주신 2019. 9. 2. “ .
국 상 등 증 국에 송 여 업 진행에 차질이 생 지 않았습니다 번 업.
에 감사드립니다 는 내용이 담 이 일 보냈다 증 이 같 .” ( 3 3).
- 18 -
고 이 일 내용에 추어 볼 쟁 공이 달 이상 지체 는 ,
지만 종 쟁 가 공 결과 고 군 참여 업 진행에
별다른 차질이 생 지 않았 알 있다 실 원고는 군 에 . 2019. 11. 11.
참여 여 품 매 있었 것 보인다 갑 증( 22 ).
다 만일 고가 원고 부 상 등 증 등 쟁 요청 ) 2019. 7. 26.
고 지체 없이 조 를 이행 다면 군 모 행사에 2019. 11. 11. 50
억 원 익 릴 있었 뒷 침 있는 객 인 자료가 없다.2)
라 소결론 .
라 원고 본소청구 조 인 손해 상청구는 이 없다 .
원고의 본소청구 중 상법 제 조에 의한 보수청구 청구 에 관한 판단4. 61 ( )③
가 원고의 주장 .
원고는 원고 용 해외에 상 를 출원 등 아 사용 경 당시 F · 1987
그룹 지주사 주식회사 이 구 라 다 에 상 리업 를 이 고 F F( ‘ F’ )
경 상 명 지 이 여 주었 에도 꾸 히 해외에 상 를 부착 상1999. 2. F F
품 매 면 리 용 지출 고 지난 간 상 인지도 고를 해 약 , 20 F
억 원 지출 는 등 극 인 고 보 동 다 상인인 원고 같 3,700 · .
행 는 보조 상행 에 해당 고 그 결과 고는 상 가 가 지 상승, F , ,
는 이익 므 상법 조에 라 원고에게 그 보 를 지 가 있다61 .
나 판단 .
2) 갑 증 원고 국법인 법인장 진 에 불과 고 그 내용 군 가장 요 모 행사에 참 22 , ‘
여 지 못 여 억원 도 매출 손실 입었다는 추상 인 내용에 불과 여 실 어떠 근거에 그 같 매출 손50 ’ ,
실이 생 는지를 알 있는 내용이 없고 그 주장 매출 손실과 조 이행지체 사이 인과 계도 불명 므,
원고 손해를 뒷 침 객 자료 보 에는 부족 다, .
- 19 -
앞 든 증거들과 갑 증 각 재 변 체 취지에 여 알 5, 6, 30
있는 다 과 같 사실 사 종합 면 원고가 상 를 사용 거나 고 보, F ·
동 는 등 행 는 타인 여 행 보 어 고 달리 이를 인 증,
거가 없다 라 원고 이 부분 청구는 이 없다. .
원고는 경부 해외에 1) 1984 같 장 상 들
출원 여 등 아 고 월경 구 에게 해외 상 권들 이 해 것, 1999 2 F
보이는 경부 월경 지 간 동안 원고가 상 , 1984 1999 2 F
여 일체 행 는 상 권자인 원고 본인 것 상법 조 상이 61
다고 볼 없다.
원고는 부 에 살펴본 같이 상 권 명 가 이 지 지 2) 1988
주회사인 구 에게 타 계열사들과 분담 여 상 용 지 해 고 구 F F , F
에게 상 권이 이 후에는 용 분담 사실 들어 상 에 소 권 내지는 F
시 사용권 주장 고 했 것 보인다 사 이 그러 다면 원고가 . , 1999
월경부 고 상 사용에 계약 그 효 이 부2 2003. 9. 2. F 2003. 1. 1.
생 는 계약 이 차 상 사용계약이라 다 체결 지 간 동안 ( ‘1 ’ )
상 여 일체 행 역시 원고 본인 것 상법 조 F , 61
상이 다고 볼 없다.
원고가 차 상 사용계약 이 사건 상 사용계약 체결에 여 상 에 3) 1 F
사용권 부여 이래 상 여 행 역시 원고 본인 여 행F
일 뿐이므 이 인 여 고에게 어떠 경 이익이 생겼다고 라도 사
이익에 불과 뿐 상법 조 상이 다고 볼 없다, 61 .
- 20 -
나아가 차 상 사용계약 조 항 원고에게 상 가 를 지 여 1 5 2 F
노 를 규 는 동시에 원고가 상 를 사용 지 않거나 지 리를 지 않F
는 경우 고에게 사용권 납 도 규 고 있고 이 사건 상 사용계약 조 , 4
항 앞 본 같이 원고 상 사용 그에 재를 규 고 있1 F
며 차 상 사용계약 조 항과 이 사건 상 사용계약 조 항 본 계약, 1 4 4 9 3 “
해지 는 종료시 본 계약 에 른 원고 행 인 업권 타 재산 가
존재를 주장 없 며 그러 재산 가 에 상 주장 없다 고 .”
규 고 있다 상법 조는 당사자 합 에 여 그 용 있는. 61
법원 고 다 결 참조 원고 상 사용 등 행 는 차 ( 2007. 9. 20. 2006 15816 ), F 1
상 사용계약 조 항 이 사건 상 사용계약 조 항에 른 이행5 2 4 1
볼 여지가 있고 차 상 사용계약 조 항 이 사건 상 사용계약 조 , 1 4 4 9
항 원고 같 이행에 라 고에게 어떤 이익이 생겼다 라도 상3
법 조에 른 보 청구를 다는 취지 사합 가 것 해 므61
원고가 차 상 사용계약 이 사건 상 사용계약에 여 고 부 상 사, 1 F
용권 허여 간 동안 사용 등 행 에 여는 상법 조에 청구를 61
없다고 이 타당 다.
원고가 상 가 를 증 시키는 고 보행 를 했다고 주장 면 출 4) F ·
갑 증 각 재에 면 원고 해외 법인들이 부 지 합3, 26 1999 2019
계 약 억 원 지출 사실 원고가 자 지 마 행 계약 체결 3,700 , 3
사실 인 나 해당 고 보 내용과 상 해당 고 보가 상, · F · F
인지도나 명 등 가 증 에 여했는지 여부 등 인 에 부족 고 달리
- 21 -
이를 인 만 증거도 없다.
다 소결론 .
라 원고 본소청구 상법 조에 보 청구는 이 없다 61 .
피고의 반소청구 중 추가 상표 사용료 지급청구 청구 에 관한 판단5. ( )❷
가 당사자의 주장 .
고 주장 1)
원고는 고에게 경부 경 지 연간 상 매출액 합계가 2017 2020 F
원이라고 통보 나 실 그 간 동안 연간 상 매출액 합계1,793,817,850,787 , F
는 원이다 라 원고는 고에게 이 사건 상 사용계약에 라 원2,266,745,437,949 .
고가 통보 매출액과 실 매출액 차액 인 추가사용료 원 체 3,901,652,594 (
매출 차액 원 부가가 포함472,927,587,162 ×0.75%, ) 이에 지연손해 지
가 있다.
원고 주장 2)
연도
원고가 통보한 상F
표 매출액(A)
피고 주장의 실제
매출액(B)
매출액 차액(B-A)
매출액 차액에
를 곱한 금0.75%
액 및 부가가치세
를 더한 금액10%
년2017 638,704,703,465 697,060,905,034 58,356,201,569
437,671,512
481,438,663
년2018 519,263,955,304 648,694,148,055 129,430,192,751
970,726,446
1,067,799,090
년2019 509,985,607,333 659,928,992,809 149,943,385,476
1,124,575,391
1,237,032,930
년 상반기2020 125,863,584,685 248,780,714,124 122,917,129,439
921,878,471
1,014,066,318
년 하반기2020 0 12,280,677,927 12,286,677,927
92,105,084
101,315,593
합계 1,793,817,850,787 2,266,745,437,949 472,927,587,162
3,546,956,904
3,901,652,594
단위 원( : )
- 22 -
가 차 매출 부분 ) 2, 3
원고가 생산 품 아래 그림과 같이 생산법인 매법인 다른 매법인 는 , , (
종 거래처 과 같이 여러 차 거래를 ) 거쳐 매 다 원고 고는 이 사건 상 사.
용계약 조 항에 동일 품 매출에 여 생 매출에 여만 3 1
상 사용료를 부과 고 이후 이루어진 본사 매법인 차 매출 복 계산, 2, 3
여 상 사용료 계산 이 는 매출액인 연간 상 매출액에 F
포함 지 않 약 다 라 차 매출에 해당 는 부분 상 매출액에. 2, 3 F
외 어야 다.
나 국 업 매출 부분 )
원고는 국 내에 고 등과 함께 상 상 권 공 고 있는 이 사건 상F ,
사용계약 언과 체결 경 이행 경과 등에 추어 원고가 해외 생산법인에게 ,
뢰 여 국 본사 품 공 후 국에 매 품 매출 이 국( ‘
- 23 -
업 매출이라 다 연간 상 매출액에 외 어야 다’ ) F .
다 고 경 매출 부분 )
원고가 고를 경 여 매 품 매출 이 고 경 매출이라 다 연 ( ‘ ’ )
간 상 매출액에 외 어야 다F .
나 판단 .
인 사실 1)
앞 든 증거들과 심 감 인 감 결과 심 법원 감 인 에 감 1 J , 1 J
보 탁결과 변 체 취지에 면 다 과 같 사실이 인 다.
가 이 사건 상 사용계약 조 항에 면 원고는 원고가 고에게 통보 ) 3 3 ,
연간 상 매출액과 실 매출액에 F 이 차이가 생 경우 그 매출 차액에 5% , ①
여 차액분 에 해당 는 액 상 사용료를 를 과 여 차이가 0.5% , 5%②
생 경우 그 매출 차액에 여 차액분 에 해당 는 액 상 사용료를 , 0.75%
고에게 지 여야 며(이 사건 상 사용계약 조 항3 3 ), 이 사건 상 사용계약
종료일 이후 개월 이내에 매 는 품에 여는 그 매출액 에 해당 는 6 0.5%
액 지 여야 다 이 사건 상 사용계약 조 항( 3 6 ).
나 ) 원고가 통보 부 지 매출액 감 인이 감 간 동2017 2020
안 매출액 아래 재 같다 .
연도 원고 통보 매출액 매출 감정 결과
년2017 638,704,703,465 612,248,314,456
년2018 519,263,955,304 545,337,600,741
년2019 509,985,607,333 588,339,553,519
년 상반기2020 125,863,584,685 231,325,444,304
년 하반기2020 0 11,561,370,625
단위 원( : )
- 24 -
다 ) 감 인이 감 매출액에는 원고가 차 매출에 해당 다고 주장 는 부2, 3①
분이 포함 어 있고 국 업 매출액과 고 경 매출액 각 외 어 있다, . ② ③
각 매출액이 상 사용료 산 가 는 매출액에 포함 어야 는지에 여
원고 고 사이에 다 이 있 므 이 에 이에 여 본다.
차 매출 2) 2, 3
가 ) 이 사건 상 사용계약 조 항 상 매출액 차 구매자에게 공 는 3 1 ‘F 1
출 가격 가격 며 이 계산 지 않 다고 고 있는 차 (FOB ) , ’ , 2, 3
매출 상 사용료 계산 매출액에 외 어야 다.
나 편 심 감 인도 차 매출 분 는 경우 이를 상 사용료 산 ) , 1 2, 3
가 는 매출액에 외 고 감 다 감 면 참조 편 감 인 ( 20, 21 ). ,
생산모델명이나 매모델명이 다른 경우 동일 품이 아니라고 보아 이에 항목
차 매출이 아니라고 보아 상 사용료 상이 는 매출 포함 다 이 법2, 3 (
원 심 감 인 에 사실조회 결과1 J ).
다 이에 여 원고는 같 품 생산법인 매법인 종 거래처 매 ) , , ,
면 품 리를 해 매법인이 생산모델명 지 면 매모델명 변경 거
나 매모델명 지 면 생산모델명 변경 는 경우가 있는데 이 같 경우는 , ,
생산모델명이나 매모델명이 다른 경우라도 차 매에 해당 므 상 사용료 2, 3 ,
상이 는 매출액에 외 어야 다고 주장 다 그러나 원고 주장만 는 동일.
품에 여 생산모델명이나 매모델명 변경 항목이 어떤 항목인지 특
어 고 달리 , 생산모델명이나 매모델명이 다른 경우라도 차 매에 해당 는 2, 3
부분이 있다는 인 증거가 없다 라 원고 주장 아들일 없다. .
- 25 -
국 업 매출 3)
가 갑 증 각 재에 면 원고 고 등이 국내에 아래 에 보 ) 4, 37 ,
는 같 등 상 들 상 권 공 고 있는 사실이 인 다.
나 그러나 앞 본 사실과 내지 증 각 재 변 체 취지에 ) 13 16
한글 상표F 영문 상표 F ① 도형 상표 F ①
표장
출원일 등록/
일 등록번호/
1974. 7. 1./ 1975. 10.
제 호11./ 0043267
1996. 2. 29./ 1998. 2.
제 호23./ 0396649
1985. 1. 31./ 1985. 12.
제 호19./ 0121420
지정상품
제 류 전기세탁기 등7 ( ),
제 류 전기면도기 제8 ( ), 9
류 수신기 등 제(TV ), 10
류 전기마사지기 제( ), 11
류 전기렌지 전기냉장( ,
고 전기토스터 전기스, ,
토브 등 제 류 절연테), 17 (
이프)
제 류 전기세탁기 등7 ( ),
제 류 전기면도기 제8 ( ), 9
류 수신기 등 제(TV ), 10
류 전기마사지기 제( ), 11
류 전기렌지 전기냉장( ,
고 전기토스터 전기스, ,
토브 등 제 류 절연테), 17 (
이프)
제 류 전기세탁기 등7 ( ),
제 류 전기면도기 제8 ( ), 9
류 수신기 등 제(TV ), 10
류 전기마사지기 제( ), 11
류 전기렌지 전기냉장( ,
고 전기토스터 전기스, ,
토브 등 제 류 절연테), 17 (
이프)
권리자 원고 피고 등, 원고 피고 등, 원고 피고 등,
영문 상표 F ② 도형 상표 F ②
표장
출원일 등록/
일 등록번호/
제1996. 2. 29./ 1997. 10. 29./
호0380250
제1985. 1. 31./ 1985. 12. 19./
호0121421
지정상품
제 류 온수기 방열기 난로 석유스11 ( , , ,
토브 가스스토브 냉동기 냉각기 가, , , ,
스냉장고 에어컨디셔너 온수난방기, ,
구)
제 류 온수기 방열기 난로 석유스11 ( , , ,
토브 가스스토브 냉동기 가스냉장, , ,
고 에어컨디셔너 온수난방기구 증기, , ,
난방기구)
권리자 원고 피고, 원고 피고,
- 26 -
여 인 는 다 과 같 사 등 종합 면 국 업 매출 원고가 상 를 , F
사용 여 생 다고 보는 것이 타당 다 라 연간 상 매출액에 포함 다 그. F .
런데 감 인이 감 매출액에는 국 업 매출이 락 어 있 므 감 인이 감
매출액에 이를 추가 여 실 매출액 산 다.
이 사건 상 사용계약 조 항에 면 상 란 고가 해외 각국에 출 (1) 1 1 , ‘F ’
원 등 · 같 장 상 들 일컫는데 원고가 ,
국내에 공 고 있는 상 권 장 에는 같 장이 포함 어 있지 않
다 이 사건 상 사용계약 별첨 . , Ⅰ3)에 열거 품에는 냉장고 탁 에어컨‘ , , ’
외에도 진공청소 데스크탑 컴퓨 등 품이 포함 어 있어 원고가 국내‘ , , LCD TV’
에 공 고 있는 상 권 지 상품보다 폭 게 규 고 있다.
이 사건 상 사용계약 조 항 상 사용 가 원고에게 연간 (2) 3 1 ‘F ’ F
상 매출액에 사용료 지 를 규 고 있는데 이 사건 상 사용계약 ‘F
상 사용에 여 특별히 고 있지 않다 그러나 상 법상 상 사용이라 ’ . ‘ ’
함 상품 는 상품 포장에 상 를 시 는 행 상품 는 상품 포장에 상,
를 시 것 양도 는 인도 거나 그 목 시 출 는 입 는 행 등·
포함 는 당사자들 이 사건 상 사용계약 체결 당시 이 같 상 사용,
를 염 에 고 계약 체결 것 보는 것이 합리 이다.4)
라 원고 해외 생산법인이 해외에 생산 품에 상 를 부착 고 이를 (3) F
국내에 있는 원고 본사에 양도 출 는 행 는 이 사건 상 사용계약상 상 사( ) ‘F
3) 심 결 별첨 첨부 어 있다 1 . Ⅰ
4) 상 사용 개 해당 등 국가 상 법에 라 해 라도 이 사건에 가 는 원고 해외 생산법인이 소 ‘F ’ ,
재 국 시 상 법에 는 출 상 사용 개 에 포함시키고 있는 내지 증 국내 상 법에 른 , ( 13 16 ),
해 과 그 결 에 있어 차이가 없다.
- 27 -
용에 해당 므 원고는 그 같 사용에 사용료를 고에게 지 여야 다’ .
이 같 해 원고가 국내 상 공 자라고 여 달라지지 않는다F .5)
갑 증 각 재만 는 원고 고 사이에 국 업 매출 연 (4) 30, 33, 35
간 상 매출액에 외 는 사 합 가 있었다고 인 부족 고 달F ,
리 이를 인 만 증거도 없다.
고 경 매출 4)
앞 든 증거들과 갑 증 재 변 체 취지를 종합 면 고 경 34 ,
매출 고가 해외에 직 ① 품 출 목 원고에게 품 작
주 고 원고가 고에게 납품 경우 고가 해외 업체 품거래계약 체결②
고 다시 원고 품거래계약 체결 여 원고가 해외 업체에 직 품 공 는
경우 나 는데 경우 모 고가 상 를 사용 것이고 원고는 고 요청에 , F
라 품 작 여 공 것에 불과 다 원고가 상 를 사용 는 경우 고는 . F
원고 부 상 사용료를 지 아 익 얻는 것과 달리 경우 고는 원고
부 공 품 직 매 여 익 얻거나 경우 원고에게 지 ( ), ①
품 가격보다 높 가격 해외 업체 품거래계약 체결 여 그 차액 익
5) 원고가 국내 상 공 자라는 것 원고가 상 를 국내에 사용 권리가 있다는 것 미 뿐 해외에 F F
상 를 부착 품 생산 여 국내에 출 권리가 있다는 것 미 는 것이 아니다 원고가 해외에 상 를 부F . F
착 품 생산 여 국내에 출 는 것 상 해외 사용에 것이고 상 국내 사용이 아니 이다 라F F .
원고가 해외에 상 를 부착 품 생산 여 국내에 출 해 는 특별 사 이 없는 상 상 권자인 F F
고 사용허락 아야 고 그 사용허락계약에 사용료를 지 해야 함이 원 이다 편 갑 증 재에 , . , 40
면 국 외국 업체 탁 아 국 내에 상 를 부착 품 생산 다 생산 국에 매 지 않, (OEM )
고 부 탁인에게 출 는 경우 여 나이키 사건, 2001 (2001 55 )深中法知 初字第产 号 에 국 상 권 침해를 인
이래 상 권 침해를 인 는 실 상 권 침해에 해당 지 않는다는 실 가 병존 고 있었다가 고인민법, 2014
원에 결Pretual (2014民提 38 )字第 号 통해 생산이 상 권 침해에 해당 지 않는 것 실 가 리 것 보 OEM
인다 그러나 이 사건 상 사용계약이 체결 고인민법원 결 고 이 생산 . 2010. 6. 18. Pretual , OEM
출이 상 권 침해 해 여지도 있는 상황이었는 이 사건 상 사용계약 당시 국에 생산 여 국에 출 는 행,
가 국 상 사용이 아니라는 에 원고 고가 상 사용계약 체결 것 아닌 것 보일 뿐만 아니라 이 사,
건에 국 업 매출 부분이 고인민법원 결에 상 권 침해가 아니라고 본 행 동일 행 라고 단Pretual
근거도 부족 다.
- 28 -
얻는 경우 등 고 면 고 경 매출 원고가 상 를 사용 여 ( ) , F②
생 것 보 어 우므 연간 상 매출액에 포함 지 않는다고 이 타당, F
다 라 감 인이 감 매출액에 이를 추가 지 않 다. .
추가사용료 계산 5)
앞 든 증거들 변 체 취지에 면 원고가 통보 매출액 실 매출액 , (=
감 인이 감 매출액 국 업 매출액 그 차액 추가사용료 부가가 포함 는 + ), , ( )
아래 재 같다.
연도
원고 통보
매출액(A)
실제 매출액(B)
매출액 차액
(B-A)
추가사용료
년2017 638,704,703,465 685,407,425,6966) 46,702,722,231 385,297,4587)
년2018 519,263,955,304 624,230,482,9138) 104,966,527,609 865,973,8529)
년2019 509,985,607,333 651,260,054,50910) 141,274,447,176 1,165,514,18911)
년 상반기2020 125,863,584,685 248,714,453,45512) 122,850,868,770 1,013,519,66713)
년 하반기2020 원0 12,280,677,92714) 12,280,677,927 67,543,72815)
합계 3,497,848,894
단위 원( : )
라 원고는 고에게 추가사용료 원 그 추가사용 3,497,848,894 2017①
료 원에 여는 사용 간 종료일인 부 일이 경과 385,297,458 2017. 12. 31. 90
부 추가 사용료 원에 여는 사용 간 종료일인 2018. 4. 1. , 2018 865,973,852②
부 일이 경과 부 추가 사용료 2018. 12. 31. 90 2019. 4. 1. , 2019③
6) 원 원 612,248,314,456 + 73,159,111,240
7) 원 46,702,722,231 × 0.0075 × 1.1
8) 원 원 545,337,600,741 + 78,892,882,172
9) 원 104,966,527,609 × 0.0075 × 1.1
10) 원 원 588,339,553,519 + 62,920,500,990
11) 원 141,274,447,176 × 0.0075 × 1.1
12) 원 원 231,325,444,304 + 17,389,009,151
13) 원122,850,868,770 × 0.0075 × 1.1
14) 원 원 11,561,370,625 + 719,307,302
15) 원 12,280,677,927 × 0.005 × 1.1.( 고는 를 곱 액 주장 나 에 생 매출에 여는 이 0.75% , 2020
사건 상 사용계약 조 항 가 용 는 것이 아니라 항이 용 다고 이 타당 므 를 곱 다3 4 B , 6 , 0.5% .)
- 29 -
원에 여는 사용 간 종료일인 부 일이 경과 1,165,514,189 2019. 12. 31. 90
부 상 추가 사용료 원에 여는 사용2020. 3. 31. , 2020 1,013,519,667④
간 종료일인 부 일이 경과 부 2020. 6. 30. 90 2020. 9. 29. , 2020⑤
추가 사용료 원에 여는 사용 간 종료일인 부 일이 67,543,728 2020. 12. 31. 90
경과 부 각 원고가 그 이행 존재 여부나 범 에 여 항쟁 는 2021. 3. 2.
것이 타당 다고 인 는 심 결 고일인 지는 이 사건 상 사용계1 2022. 9. 2.
약에 약 지연손해 연 그 다 날부 다 갚는 날 지는 소송 진 등에 8%,
특 법에 연 각 계산 지연손해 지 가 있다12% .
다 소결론 .
라 고 소청구 추가 상 사용료 지 청구는 인 범 내에 이
있고 나 지 청구는 이 없다, .
결론6.
그 다면 원고 본소청구는 이 없어 각 고 고 소청구는 심 결과 , 1
같 인 범 내에 이 있어 인용 고 나 지 소청구는 이 없어 각 여야 ,
다 심 결 이 결 같이 여 당 므 원고 본소 소에 항소 . 1 , ,
고 소에 부 항소는 모 이 없어 이를 각 여 주 과 같이
결 다.
재 장 사 임 우
- 30 -
사 우 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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