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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재 판결문] 특허법원 2023허10392 - 권리범위확인(디)법률사례 - 지재 2023. 10. 30. 00:52반응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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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 허 법 원
제 부
결
사 건 허 권리범 인2023 10392 ( )
원 고 주식회사 A
자 사내이사 B
소송 리인 변리사 상
고 주식회사 C
자 사내이사 D
소송 리인 특허법인 이
담당변리사
변 종 결 2023. 6. 8.
결 고 2023. 7. 13.
주 문
원고 청구를 각 다1. .
소송 용 원고가 부담 다2.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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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 구 취 지
특허심 원이 당 사건에 여 심결 이 이 사건 심결2023. 1. 11. 2021 1027 ( ‘ ’
이라 다 취소 다) .
이 유
사실1.
가 이 사건 등 자인 .
품 명칭 라인드 고 구 1) :
출원일 등 일 등 번 2) / / : 2020. 1. 30./ 2020. 10. 13./ 30-1079068
자인권자 고 이 사건 등 자인에 여 자인등 3) : (D 2020. 10. 13.
다가 고에게 권리 부이 등 마쳐 주었다2022. 10. 13. )
자인 명 자인 창작 내용 요 도면 별지 과 같다 4) , : [ 1] .
나 인 상 자인 .
품 명칭 라인드 고 구 1) :
자인 도면 별지 같다 2) : [ 2] .
다 이 사건 심결 경 .
고는 원고를 상 특허심 원 당 원고가 실시 1) 2021. 4. 6. 2021 1027 ‘
는 인 상 자인 이 사건 등 자인 권리범 에 속 다고 주장 면 극 ’
권리범 인심 청구 다.
특허심 원 이 사건 등 자인과 인 상 자인 공통 는 2) 2023. 1. 11. “
부분 보는 사람 주 를 가장 끌 쉬운 부분인 면 차이나는 부분 자 히 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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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만 소 인식 있는 부 인 구 미 차이에 불과 다 라 이 .
사건 등 자인과 인 상 자인 외 체 찰 부 인 에 다
소 차이가 있 지라도 지 인 특징이 사 므 사 자인에 해당 여 인,
상 자인 이 사건 등 자인 권리범 에 속 다 라는 이 고 심 청구를 .”
인용 는 내용 이 사건 심결 다.
인 근거 다 없는 사실 갑 에 증 변 체 취지[ ] , 1 4 ,
당사자 주장2.
가 원고 주장 .
이 사건 등 자인과 인 상 자인 공통 는 부분 날부 히 사용 었
거나 여러 자인이 다양 게 창작 었 자인이므 자인 사 범 를 좁게 보
아야 다 인 상 자인 이 사건 등 자인과 주 속 상 고 속 . ,
상 주 속 과 고 속 이 결합 는 식 결합 상 차이 인 여 상이 ,
심미감 느끼게 므 사 자인에 해당 지 않는다 라 인 상 자인 .
이 사건 등 자인 권리범 에 속 지 않는다.
나 고 주장 .
고는 월경 창틀 손상시키지 않고 라인드를 있도 는 2019 6
독창 인 자인 창작 고 월경부 원고가 운 는 라인 쇼 몰에, 2019 10
이 사건 등 자인 실시 품 매 다가 원고 요청에 라 월2020 2
경 원고 독 매계약 체결 후 원고만 이 사건 등 자인 실시 품
매 도 다 그런데 원고는 자 부 이 사건 등 자인 변 인 상. 3
자인 납품 후 경부 고 상 를 사용 여 라인 쇼 몰에 2020. 10. 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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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를 매 다 인 상 자인 이 사건 등 자인과 지 인 특징 ㄱ자 ㄷ. (‘ ’ ‘ ’
자 속 결합 리가 큰 볼트 결합 이 사 여 사 자인에 해당 므 )
이 사건 등 자인 권리범 에 속 다.
단3.
가 법리 .
자인 사 여부는 이를 구 는 각 요소를 분리 여 개별 것이
아니라 그 외 체 찰 여 보는 사람 여 상이 심미감
느끼게 는지 여부에 라 단 여야 고 그 지 인 특징이 사 다면 부,
인 에 다소 차이가 있 지라도 사 다고 보아야 다 법원 고 ( 2020. 9. 3.
후 결 등 참조2016 1710 ).
나 이 사건 등 자인과 인 상 자인 사 여부 .
상 품 동일 사 여부 1) ․
이 사건 등 자인과 인 상 자인 상 품 창틀 압 여 고
후 라인드 고 용 클립 결합시킬 있어 창틀 손상시키지 않고 라인드를
여 사용 는 라인드 고 구 그 용도 능이 동일 다 이에 ‘ ’ (
여 당사자 사이에 다 이 없다).
이 사건 등 자인과 인 상 자인 2)
이 사건 등 자인과 인 상 자인 상과 모양 면 아래 같
다.
1) 이 사건 등 자인 면도 인 상 자인 면 부분 는 사진 도 다 그리고 인 상 자인 ([ 4]) .
이 사건 등록 자인 확인 상 자인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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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인 사 여부 3)
가 공통)
이 사건 등 자인과 인 상 자인 면 체 면이 개 , ①
면도는 증에 다6 .
사시도
면부
사시도
면도
면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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ㄱ자 상 이루어진 주 속‘ ’ ‘ ’2)과 ㄷ자 상 이루어진 고 속‘ ’ ‘ ’
구 어 있는 ㄱ자 상 이루어진 주 속 상 평, ‘ ’ ‘ ’②
과 상 짧 직 구 어 있는데 직 단에는 고 속 ‘ ’ ,
끼워 결합 있는 결합부가 어 있고 평 끝 부분에는 직사각 상 ‘ ’ ,
통공과 걸림돌 가 작게 어 있는 ㄷ자 상 이루어진 고 속‘ ’ ‘ ’ , ‘ ’③
안쪽 닥 깥쪽 구 어 있는데 안쪽 앙에 ‘ ’, ‘ ’, ‘ ’ ,
원 모양 통공 개가 작게 어 있어 여 에 원 둥 상 리가 큰 볼트가 ‘ ’ 1
결합 어 있는 등에 공통 다.
나 차이)
그러나 이 사건 등 자인 결합부는 ‘㉠ 같이 직 ’
단 부분 일부가 개 어 자 모양 개 상임에 여 인 상 자인 ‘T’
결합부는 ‘ 같이 직 단 부분에 가 이 ’
어 있는 이 사건 등 자인 닥 에는 , ‘㉡ 같이 깥쪽 ’
과 연결 는 부분에 단 이 안쪽 과 연결 는 부분에 요입 이 각 ‘ ’ , ‘ ’
2) 이 사건 등 자인 자인 명에는 클립 고 부라고 재 어 있다'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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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 있는 면 인 상 자인 닥 에는 , ‘ 같이 단 과 요입 에 ’
해당 는 부분이 없는 이 사건 등 자인 , ‘㉢ 같이 주’
속 폭과 고 속 양쪽 폭이 동일 고 고 속 닥 폭
양쪽 폭보다 좁게 어 있는 면 인 상 자인 ,
‘ 같이 고 속 폭 양쪽 과 닥 이 동일’
고 주 속 폭보다 고 속 폭이 좁게 어 있는 이 사건 등, ㉣
자인 고 속 ‘ 같이 깥쪽 높이가 안’
쪽 높이에 해 높고 양 높이는 인 상 자인과 여 상( )
높게 어 있는 면 인 상 자인 고 속 ,
‘ 같이 안쪽 과 깥쪽 높이가 같고 양 ’
높이는 이 사건 등 자인과 여 상 낮게 어 있는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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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이 사건 등 자인 걸림돌 는 ‘㉤ 같이 통공 직’
과 가 운 부분에 어 있는 면 인 상 자인 걸림돌 는 ,
‘ 같이 통공 직 과 부분에 어 있는 ’
등에 차이가 있다.
다 차이 에 검토)
자인 그 자인 보는 사람 주 를 가장 끌 쉬운 부분 요부 ⑴
악 고 이것 찰 여 심미감에 차이가 생 게 는지 여부 에 그
사 여부를 결 여야 다 법원 고 후 결 등 참조( 2010. 7. 22. 2010 913 ).
양 자인에 일 요자 주 를 가장 끌 쉬운 주요 부분이라
있는 주 속 과 고 속 상과 모양 심 살펴보면 체 면이 ,
개 ㄱ자 상 주 속 과 ㄷ자 상 고 속 간단 게 구‘ ’ ‘ ’ ‘ ’ ‘ ’
어 있고 공통 ㄷ자 상인 고 속 닥 부분이 ㄱ자 상인 주( ), ‘ ’ ‘ ’①
속 직 단 부분에 끼워지는 태 결합 며 공통 안쪽 앙에 ( ), ②
납작 원 둥 상 리가 큰 볼트 개가 결합 어 있는 공통 종래 1 ( )③
라인드 고 구에 는 히 찾아보 어 운 참신 상이면 품 체 외 에
차지 는 이 크고 자인 구조 특징 잘 나타내는 부분이다.
3) 원고는 고 속 닥 폭이 이 사건 등 자인 양쪽 높이보다 짧게 어 있는 면 인 상 자, ,
인 양쪽 높이보다 게 어 있다는 차이가 있다고도 주장 나 이러 차이는 같 높이 ,
인 차이이므 별도 차이 보지 않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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편 양 자인 결합부 상 차이 닥 에 단 과 요입 ( ), ⑵ ㉠
여부 차이 깥쪽 과 안쪽 높이 차이 차이 주( ), ( ), ㉡ ㉢
속 과 고 속 폭 이 차이 차이 걸림돌 차이 ( ), (㉣
등에 다소 차이가 있다고 라도 아래 같 이 차이 에 이 양 ) , ㉤ ㉠ ㉤
자인 지 특징 사 상쇄 여 상이 심미감 가지게 도라고
보 는 어 다.
차이 인 여 이 사건 등 자인 주 속 과 고 속 ㈎ ㉠
분리 있는 면 인 상 자인 이들 분리 없고 양 자인이 ,
품 사용 면에 찰 경우 이 사건 등 자인 고 속 닥
부분이 찰 는 면 인 상 자인 직 이 연결 어 보인다는 차이는 있 나, ,
이는 히 취 있는 변 에 해당 여 이 써 인 상 자인이 이 사건 등 자
인과는 다른 심미감 느끼게 도에 이르 다고 볼 는 없다 편 원고는 차이 [
인 여 주 속 과 고 속 생산 후 결합 이 사건 등 자인 ㉠
직 결합부를 고 속 요입 에 끼운 후 주 속 과 고 속 를
조 는 면 인 상 자인 고 속 깥쪽 직 결합부에 ,
끼운 후 주 속 과 고 속 를 조 므 양 자인 결합 식에 차이가
크다고 주장 나 자인 사 여부는 그 자인이 품 거래 나 사용,
외 체 찰 여 상이 심미감 느끼게 는지 여부에 라 단
여야 고 작 는 과 원고는 주 속 과 고 속 이 끼워진 상태 인 상, (
자인 매 는 것 보인다 또는 는 법 차이에 라 단 여야 )
다고 볼 없 므 원고 주장 아들이지 않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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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사건 등 자인에 단 과 요입 상 작게 어 있 ㈏
어 해당 품 자 히 볼 에만 소 인식 있는 부 인 구 미 차
이에 불과 므 단 과 요입 여부에 차이가 있다는 차이 이 라인드 고, ㉡
구에 느껴지는 지 인 특징에 향 미 는 부분이라고 보 어 다.
자인 사 여부를 단함에 있어 는 그 자인이 품 ㈐
거래 뿐만 아니라 사용 외 에 심미감도 함께 고 여야 다 법(
원 고 후 결 등 참조 양 자인이 품인 라인드 2013. 4. 11. 2012 3794 ).
고 구는 깥쪽 과 직 사이에 창틀 시킨 후 창틀 께에 라 볼
트 죄어 창틀 압 여 고 시키고 걸림돌 에 라인드 고 용 클립 결합시 ,
사용 는데 같이 라인드 고 구를 사용 는 상태에 는 깥쪽 과 걸림,
돌 를 인식 어 워 깥쪽 높이 안쪽 높이가 동일 지 여부
에 차이가 있다는 차이 걸림돌 가 에 차이가 있다는 차이 , ㉢ ㉤
자인이 품만 볼 에만 소 인식 있는 부 인 구 미
차이에 불과 다.
차이 이 사건 등 자인과 인 상 자인 모 닥 폭이 , ㈑ ㉣
직 폭보다 좁다는 에 공통 나 이 사건 등 자인 양쪽 폭이 ,
닥 폭보다 면 인 상 자인 양쪽 폭이 닥 폭과 같,
다는 것이다 그런데 이는 히 취 있는 변 도에 불과 고 해당 품 자. ,
히 볼 에만 소 인식 있는 부 인 구 미 차이에 불과 다.
원고는 차이 , , ㈒ ㉠ ㉡
인 여 양 자인 면에 찰
양 자인이 표 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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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우 이 사건 등 자인 조잡
심미감 인 상 자인 간결 심,
미감 느끼게 므 양 자인
사 지 않다고 주장 나 른쪽 상,
에 보는 같이 이 사건 등 자
인과 인 상 자인이 각 품
창틀에 후 면에 찰 경우 주 속 과 고 속 상 주 속,
과 고 속 이 끼워 결합 는 상 리가 큰 볼트 결합 상 인 상
이 사 고 그 상 모양 또는 이들 결합에 차이 과 같 미 차이만 , , ㉠ ㉡
있어 체 인 심미감이 사 다고 것이다 원고 주장 아들이지 않는다. .
이 사건 등 자인과 인 상 자인 차이 에 에도 불구 고 ⑶ ㉠ ㉤
공통 인 여 미 느낌과 인상 좌우 는 지 인 특징이 사, , ① ② ③
고 그에 라 양 자인 부 체 느껴지는 심미감 역시 별다른 차이가 없,
어 인 상 자인 이 사건 등 자인과 사 자인에 해당 다.
원고 주장에 단 4)
원고는 주 속 과 고 속 볼트 결합 여 창틀에 구 뚫지 않고 ,
라인드를 고 있도 자인이 이미 공지 어 있는 이상 이 사건 등 자인
사 범 를 좁게 보아야 다고 주장 다.
날부 히 사용 고 단 며 여러 자인이 다양 게 창작 었 자인
이나 구조 그 자인 크게 변 시킬 없는 것 등 자인 사 범 를
좁게 보아야 다 법원 고 후 결 등 참조( 2013. 4. 11. 2012 3794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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갑 증에 면 아래 같이 이버 그에 게시 인 5 , 2020. 1. 27. ‘1
가구를 커튼 라인드 티 라캣 매직쏙 개 이라는 목 게시 갑 , ’ (
증 에 타공 커튼용 티 래킷5 , https://blog.naver.com/smilejobss/221786122526) ‘ ’
에 자인이 게시 어 있 인 있다.
이러 티 래킷 ‘ ’, ‘ 같이 별개 구 주 속’ ‘
주 속 고 속 및 나사의 상, 고 속 의 상
치하는 방법 치하여 사용할 의 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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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 과 고 속 안쪽 겹 도 시킨 후 ’ ‘ ’
‘ 같이 개 나사를 사용 여 주 속 고 속 창틀 ’ 4 ,
결합시킨다 그런데 이 사건 등 자인 주 속 직 단 부분에 고 속.
닥 부분과 결합 여 결합부를 고 그 결합부에 고 속 끼워
주 속 과 고 속 일체 구 며 이러 구 개 볼트만 도 창틀1
에 고 있는 라인드 고 구이고 앞에 본 같이 주 속 과 고 속,
상 모양 주 속 직 과 고 속 닥 이 끼워 결합 는 상 ,
개 리가 큰 볼트 상이 구조 특징 잘 나타내는 부분이다 라 ㄱ자 1 . ‘ ’
상 주 속 과 ㄷ자 상 고 속 여러 개 나사 결합 는 커튼 또는 ‘ ’
라인드 래킷 갑 증 이 이미 공지 어 있다고 라도 주 속 직 에 ( 5 ) ,
결합부를 여 주 속 과 고 속 일체 면 나 볼트 결합시
킨 라인드 고 구는 이 사건 등 자인 출원 에 찾아볼 없는 참신 것
인 상 자인과 체 인 사 단에 있어 그 요도를 높게 평가 여야 것이
다.
또 갑 증에 면 아래 같이 공고 민국 등6 , 2019. 12. 20.
자인공보 에 커튼 고 구에 자인이 게재 어 있 인 30-1037943 ‘ ’
있다.
커튼 고 구의 사시도 커튼 고 구의 면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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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러 커튼 고 구는 ‘ 같이 ㄹ자 상 주 속 과 ’ ‘ ’
‘ 같이 ㄷ자 상 고 속 이 나 볼트 결합 다 그런데 이 ’ ‘ ’ .
사건 등 자인 간단 ㄱ자 상 주 속 과 ㄷ자 상 고 속‘ ’ ‘ ’
구 고 양 속 이 일체 결합 는데 이 부분 이 사건 등 자인이 ,
품 는 일 요자가 느끼는 체 인 심미감에 향 미 는 요소이다.
라 ㄹ자 상 주 속 과 ㄷ자 상 고 속 나 볼트 결합 는 ‘ ’ ‘ ’
커튼 고 구 갑 증 가 이미 공지 어 있다고 라도 ㄱ자 상 주 속( 6 ) , ‘ ’
과 ㄷ자 상 고 속 이 결합 는 라인드 고 구는 이 사건 등 자인 출‘ ’
원 에 공지 부분이라고 볼 없다 또 원고는 커튼 고 구 갑 증 에 커[ , ( 6 )
튼 또는 라인드 래킷 갑 증 주 속 결합 면 이 사건 등 자인 ( 5 )
쉽게 창작 있다고도 주장 나 커튼 또는 라인드 래킷 갑 증 주 속, ( 5 )
단 심미감 느끼게 는 이 사건 등 자인 주 속 과 사 지 않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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뿐만 아니라 일체 는 결합 식이 달라 통상 자이 가 커튼 고 구 갑 (
증 에 커튼 또는 라인드 래킷 갑 증 주 속 쉽게 결합 있다6 ) ( 5 )
고 보 도 어 다].
같이 이 사건 등 자인과 인 상 자인 공통 는 부분이 날부
히 사용 고 여러 자인이 다양 게 창작 었 자인 볼 없는 이상 자
인 사 범 를 좁게 보아야 다는 원고 주장 아들이지 않는다.
다 소결 .
라 인 상 자인 이 사건 등 자인과 사 여 이 사건 등 자인
권리범 에 속 다 이 결 이 같 이 사건 심결 당 다. .
결4.
이 사건 심결 취소를 구 는 원고 청구는 이 없 므 이를 각 다 .
재 장 사 이 근
사 임경
사 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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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지 [ 1]
이 사건 등 자인
자인 명【 】
재질 속재임1. .
본 자인 참고도면 과 같이 창틀 손상 없이 결합 는 라인드 고 구임2. 1.1 .
도면 본 자인 체 인 태를 는 도면 도면 는 본 자인 3. 1.1 , 1.2
면부 체 인 태를 는 도면 도면 본 자인 면 부분 , 1.3
는 도면 도면 는 본 자인 면 부분 는 도면 도면 는 본 자, 1.4 , 1.5
인 좌 면 부분 는 도면 도면 본 자인 우 면 부분 , 1.6
는 도면 도면 본 자인 평면 부분 는 도면 도면 본 자인, 1.7 , 1.8
면 부분 는 도면 참고도면 내지 참고도면 는 클립 고 부가 , 1.1 1.2
분리 는 상태를 는 사용상태도 참고도면 창틀 압 여 고 는 , 1.3
상태를 는 사용상태도 참고도면 는 라인드 고 용 클립이 결합 상태, 1.4
를 는 사용상태도임.
자인 창작 내용 요【 】
본 자인 라인드 고 구 상과 모양 결합 자인 창작내용 요 함'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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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면 본 자인의 체 인 태를 표[ 1.1]
하는 도면
도면 본 자인 면부의 체 인 [ 1.2]
태를 표 하는 도면
도면 본 자인의 면 부분 표 하[ 1.3]
는 도면
도면 본 자인의 배면 부분 표 하[ 1.4]
는 도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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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면 본 자인의 좌측면 부분 표[ 1.5]
하는 도면
도면 본 자인의 우측면 부분 표[ 1.6]
하는 도면
도면 본 자인의 평면 부분 표 하[ 1.7]
는 도면
도면 본 자인의 면 부분 표[ 1.8]
하는 도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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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고도면 클립 고 부가 분리 는 상[ 1.1]
태를 표 하는 사용상태도
참고도면 클립 고 부가 분리 는 상[ 1.2]
태를 표 하는 사용상태도
참고도면 창틀 압박하여 고 는 [ 1.3]
상태를 표 하는 사용상태도
참고도면 라인드 고 용 클립이 결[ 1.4]
합 상태를 표 하는 사용상태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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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지 [ 2]
인 상 자인
품 명칭 라인드 고 구【 】
도면 확인 상 자인의 체 인 상 [ 1]
표 하는 사진
도면 확인 상 자인 면부의 체 인 [ 2]
태를 표 하는 사진
도면 확인 상 자인의 면 부분 표[ 3]
하는 사진
도면 확인 상 자인의 배면 부분 표[ 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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