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지재 판결문] 특허법원 2022허4840 - 등록무효(특)법률사례 - 지재 2023. 10. 30. 00:56반응형
- 1 -
특 허 법 원
제 부
결
사 건 허 등 효 특2022 4840 ( )
원 고 주식회사 A
이사 B
소송 리인 변리사 이철 ,
피 고 주식회사 C
자 사내이사 D
소송 리인 특허법인 한
담당변리사 장 진
변 종 결 2023. 5. 18.
결 고 2023. 7. 13.
주 문
1. 원고 청구를 각한다.
2. 소송 용 원고가 부담한다.
- 2 -
청 구 취 지
특허심 원이 당 사건에 하여 한 심결 특허 2022. 8. 5. 2020 1067 1314742
청구항 항 항 부분 취소한다2 , 3 .
이 유
1. 기초사실
가. 원고 이 사건 특허 명 갑 증( 3 )
1) 명 명칭 : 라스를 갖는 아 트 구조
2) 출원일 등 일 등 번 / / : 2010. 7. 16./ 2013. 9. 27./ 10-1314742
3) 청구범
청구항 1【 】다 이 종 향 복 열 고 상 각 에 마 단,
는 거실에 인 하게 며 어도 일 면이 외부를 향하도 라스를
구 하는 아 트 구조에 있어 이하 ( ‘구 요소 1 이라 한다 상 각 단 에 구’ ),
라스는 인 한 아래 단 에 구 라스 상하 향 첩 지
않게 고 또한 각 단 라스는 개 고에 하는 높이를 갖,
이하 ( ‘구 요소 2라 한다 상 거실 상부에는 라스가 하며 상 ’ ), ,
라스 상부에는 건 외벽 깥 공간 역 이 하는 것 이하 (void) (
‘구 요소 3 이라 한다 특징 하는 아 트 구조 이하 ’ ) ( ‘이 사건 항 명1 이라 ’
하고 나 지 청구항도 같 식 부른다, ).
청구항 2【 】 항에 있어 상 거실과 라스 공간 역 다른 용도를 갖1 , ,
- 3 -
는 실내공간에 인 하게 상 다른 용도를 갖는 실내공간 각 별 그 ,
가 고 는 한편 이하 ( ‘구 요소 4라 한다 상 거실과 라스 공간’ ), ,
역 각 별 시계 향 또는 시계 향 그 가 차 변동하는
것 이하 ( ‘구 요소 5 라 한다 특징 하는 아 트 구조’ ) .
청구항 3【 】 항에 있어 상 다른 용도를 갖는 실내공간 주 인 것 특2 ,
징 하는 아 트 구조.
청구항 4【 】내지 청구항 8【 】 삭( )
4) 명 주요 내용
기술분야
[0001] 본 발명은 아파트 구조에 관한 것으로 특히 각 단위세대의 테라스가 두 개 단위층 ,
의 높이를 합친 것에 상응하는 높은 층고를 가지도록 함으로써 종래 아파트 구조가 갖는 ,
획일적 구성요소를 탈피하여 밀폐된 실내공간에 거주하는 아파트 입주민에게 개방감을 부
여할 수 있고 단순한 직육면체의 입면구조를 벗어난 다채로운 아파트 형상을 연출함으로,
써 단조로운 도시 디자인을 개선하는 동시에 아파트의 가치를 크게 상승시킬 수 있도록
한 층고가 높은 테라스를 갖는 아파트 구조에 관한 것이다.
배경 기술 및 문제점
[0006] 아울러 종래의 아파트 구조는 모든 전용공간이 동일한 천정고 반자높이 를 갖고 있 ( )
기 때문에 공간감이 단조롭다는 문제점이 있다 즉 적은 평형대나 큰 평형대나 항상 같은 .
천정고로 되어 있어 상대적으로 큰 평형대에서는 오히려 답답함을 느끼는 공간감의 상실,
을 가져오게 된다.
기술적 과제
[0008] 따라서 본 발명은 위와 같이 종래의 아파트 구조가 가진 한계를 극복하기 위한 하
나의 방안으로 안출된 것으로서 단위세대에서 거의 유일한 외부공간인 테라스를 활용하여 ,
답답한 실내공간에 거주하는 아파트 입주민에게 개방감을 부여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을 그
목적으로 한다.
효과
[0017] 상기와 같은 구조를 가진 본 발명의 아파트 구조는 각 단위세대에 마련된 테라스의
- 4 -
층고를 두 개 단위층의 높이를 합친 것에 상응하는 높은 층고를 가지기 때문에 공간감을 ,
얻기 힘든 밀폐된 실내공간에 거주하는 아파트 입주민이 개방감을 느낄 수 있는 특별한
공간을 가질 수 있다는 장점이 있다 또한 본 발명의 아파트 구조는 거실의 상부에 위층의 .
테라스가 위치하고 상기 테라스의 상부에는 위층의 건물 외벽 바깥의 빈 공간영역이 위치,
하도록 배치함으로써 각 단위세대 간에 있어서 거실의 층간 소음문제를 대폭 감소시킬 수 ,
있으며 테라스에서의 사생활 보호에도 기여하는 장점이 있다, .
발명의 구체적 내용
[0025] 도 에 도시된 것처럼 본 발명에 따른 아파트 구조는 어느 한 단위층 에 2 , (10) (100)
있는 단위세대 의 테라스 가 이와 위아래 층으로 인접한 다른 단위세대 에 각(200) (210) (200)
각 구비된 두 개의 테라스 와 상하방향으로 중첩되지 않는 구조를 가지고 있다(210) .
도 세 개의 단위층을 기준으로 하여 [ 2]
각각 도시한 평면도
도 세 개 단위층의 테라스를 [ 4]
상하방향으로 적층하여 배열한 사시도
[0026] 예를 들면 도 에 주방 식당 과 거실 로 마련된 공간과 이 공간에 인접한 , 2 / (230) (220)
테라스 가 이루는 공간을 함께 묶어서 보면 맨 아래층 하측 평면도 의 테라스 공(210) , ( ) (210)
간에 해당되는 그 위층 중간 평면도 의 공간은 외벽에 의해 제한된 바깥쪽의 빈 공간영역( )
이기 때문에 맨 아래층 테라스 는 그만큼 높은 층고 즉 두 개 단위층 의 (void, S) (210) , (100)
높이를 합친 정도의 층고를 가지게 된다 마찬가지로 중간층의 테라스 역시 맨 위층. (210)
상측 평면도 의 대응하는 부분이 빈 공간영역 이 되기 때문에 두 개 단위층 의 높이( ) (S) (100)
를 합친 정도의 높은 층고를 가지게 된다 그리고 도 에 도시된 바와 같이 층별을 기준. 2 ,
- 5 -
나. 행 명들
1) 행 명 갑 증 1( 4 1, 2)
인 사이트 2009. 8. 31. 2)에 공지3) 쿠지말 타워에 한 것 그 주요 ‘ ’ ,
내용4) 도면 5) 다 과 같다.
으로 하여 상기 거실 과 테라스 빈 공간영역 은 서로 그 위치가 어긋나게 배치(220) (210), (S)
되되 상기 거실 의 상부에는 위층의 테라스 가 위치하며 상기 테라스 의 상부, (220) (210) , (210)
에는 위층의 건물 외벽 바깥의 빈 공간영역 이 위치한다 또한 상기 거실 과 테라스(S) . , (220)
빈 공간영역 은 주방 식당 에 인접하게 배치되는데 상기 주방 식당 은 각 (210), (S) / (230) , / (230)
층별로 그 배치위치가 고정되는 한편 상기 거실 과 테라스 빈 공간영역 은 각 , (220) (210), (S)
층별로 반 시계방향으로 그 배치위치가 순차적으로 변동한다 한편 본 발명에 따른 아파. ,
트 구조는 상기 실시예의 설명에 국한하지 않으며 예컨대 상기 주방 식당 은 다른 용, / (230)
도를 갖는 실내 공간 즉 욕실이나 화장실 또는 방 중 어느 하나이어도 무방한데 각 층별, ,
로 그 배치위치가 고정된다는 점에서 아파트 전체를 관통하는 배관 등이 설치되는 주방/
식당인 것이 바람직하다 그리고 거실 과 테라스 빈 공간영역 의 배치위치도 각 . (220) (210), (S)
층별로 반 시계방향으로 국한할 필요는 없으며 예컨대 도 에 도시한 아파트 구조와 마주, 2
보거나 대칭되는 구조의 아파트에서는 상기 배치위치가 시계방향으로 순차적으로 변동되
는 것으로 이해하여야 한다.
발명의 구성 및 작용
아파트의 바닥은 공중 정원의 아래에 침실을
배치하는 방식으로 낮은 층을 기준으로 도씩 90
회전한다 회전하면 쌓아 올라가는 아파트의 나.
선형 배열은 녹지 공간을 배 높게 만들어줘 빛3
의 투과율을 극대화시키고 나무가 자라날 수 있
도록 만들었다 갑 제 호증의 의 면 하단 ( 4 1 7 1
행 행4 ).~
침실과 스튜디오의 상부에 위층의 테라스 1)가
위치하고 있는 구성이 도시되어 있다 갑 제 호( 4
증의 의 면 번째 도면1 19 2 ).
갑 제 호증의 의 면 번째 도면4 1 19 2
- 6 -
행 명 갑 증 2) 2( 5 )
인 사이트 2008. 9. 14. 6)에 공지 드 스트리트 이 사건 ‘ 56 ’ ,
소송에 는 구체 그 내용 인용하지 않 므 그 재를 생략한다.
행 명 갑 증 3) 3( 6 )
공개 한민국 공개특허공보 에 게재 가2009. 12. 14. 10-2009-0127724 ‘
상 베이 평면 개 에 한 복 마당 구 한 공동주택 건 구조에 한 것’ ,
그 주요 내용 도면 다 과 같다 .
1) 이 사건 특허 명 라스는 아 트 구조 외부에 해 일 부분이 개 공간 미하는 것 니나 베란다도 ‘ ’
라스 범주에 포 다갑 증 라 갑 증 원이 는 외부 공간도 라스에 포‘ ’ ( 3 [0030]). 4 1, 2 ‘ ’
는 것이므 이를 라스 통칭한다‘ ’ .
2) https://www.plataformaarquitectura.cl/cl/02-21034/torre-cuajimalpa-meir-lobaton-corona-kristjan-donaldson?ad_medium=gall
erynext_project=no
3) 갑 증 공지 시 갑 증 공지 시 보다 늦 므 갑 증 과 갑 4 1 (2009. 8. 31.) 4 2 (2009. 6. 19.) 4 1
증 는 모 갑 증 공지 시 인 공지 것 재하 다4 2 4 1 2009. 8. 31. .
4) 갑 증 번역 작 하 다 4 1, 2 .
5) 갑 증 도면 각 구 요소 명칭 갑 증 면 도면에 재 어 있는 명칭 참조하 다 4 1 4 2 11 .
6) https://www.dezeen.com/2008/09/14/56-leonard-street-by-herzog-de-meuron/
갑 제 호증의 의 면 도면4 1 20 갑 제 호증의 의 면 도면4 2 11
- 7 -
다. 이 사건 심결 경
1) 피고는 특허심 원에 원고를 상 이 사건 항 명 2022. 4. 18. , 1, 2, 3
행 명 에 해 진보 이 부 다고 주장하면 등 효심 청구하 다1, 2, 3 .
2) 특허심 원 해당 심 청구를 당 심리한 다 이 사건 2022 1067 , 2022. 8. 5.
항 명 이 사건 특허 명이 속하는 분야에 통상 지식 가진 사람 이1, 2, 3 (
하 통상 자라 한다 이 행 명 또는 행 명 결합에 해 쉽게 ‘ ’ ) 1, 3 1, 2, 3
기술분야
<1> 본 발명은 가상 베이 평면 개념에 의한 복층형 마당을 구비한 공동주택형 건물구조에
대한 것으로서 좀 더 상세히는 단위세대와 이에 상하방향으로 인접한 단위세대간에 공간,
을 주고받거나 공유함으로써 공동주택에 개방형 실외공간인 복층형 마당을 형성할 수 있,
도록 된 새로운 형태의 공동주택형 건물구조에 대한 것이다.
발명의 구성 및 작용
<9> 도 은 본 발명의 일 실시예에 따른 아파 1
트의 구조를 보여준다 도시된 바와 같이 단위.
세대가 길이방향으로 배치된 직선형 공동주택에
서 기준층 의 좌측으로부터 세 번째에 형성된 , (I)
베이인 제 베이 를 이에 인접한 상부층인 제1 (A)
층 의 슬래브를 개방하고 실외 측에 면한 2 ( ) , Ⅱ
벽을 개방하여 기준층 용 마당 을 형성하( ) (G1)Ⅰ
고 제 층 의 좌측에서 번째 베이인 제 베, 2 ( ) 6 2 Ⅱ
이 를 이에 인접한 상부층인 제 층 의 슬래(B) 3 ( )Ⅲ
브를 개방하고 실외 측에 면한 벽을 개방하여
제 층 용 마당 을 형성한 것이다 한편 제2 ( ) (G2) . , Ⅱ
층 용 마당은 그 상부층에 해당하는 다음 단계의 기준층 의 상기 세 번째 베이인 제3 ( ) ( )Ⅲ Ⅰ
베이 와의 사이의 슬래브와 실외벽을 개방하여 제 층용 마당 을 형성한다1 (A) 3 (G1) .
<13> 도 에 도시된 바와 같이 기준층의 단위세대들은 현관부 근처 제 베이 는 슬래브 3 , 1 (A)
를 개방하여 인접한 아래층 단위세대에게 복층형 마당 을 제공하고 거실부 근처의 제(G2) , 2
베이 는 인접한 위층의 단위세대의 슬래브를 개방하여 복층형 마당 을 제공받는다(B) (G1) .
도 일 실시예의 입체적 구성도[ 1]
- 8 -
명할 있는 것이어 진보 이 부 다는 이 피고 심 청구를 인용하는 심결
이하 이 사건 심결이라 한다 하 다( ‘ ’ ) .
인 근거【 】다 없는 사실 갑 에 증 변 체 취지, 1 6 ,
2. 당사자의 주장
가. 원고
다 과 같 이 이 사건 항 명 행 명들에 해 진보 이 부 2, 3
지 않는다 그런데도 . 이 달리 단한 이 사건 심결 이 사건 항 명 부분 2, 3
법하다.
1) 이 사건 항 명 거실 상부에 라스가 하고 거실 하부에는 2 ‘ ’ , ‘ ’
공간 역이 함 써 거실에 간 소 를 폭 감소시킬 있 나 행‘ ’ ,
명 거실 상부에 라스가 하는 구조가 아니므 거실에 간 소 감1 ‘ ’ ‘ ’
소 효과를 얻 없다.
2) 이 사건 항 명 거실과 라스 공간 역이 각 별 고 다른 용2 ‘
도를 갖는 실내 공간에 인 하게 면 해당 실내 공간 심 각 별 차’
변동 는 결합 구 채택함 써 평면 구 일 지하,
여 건축 시공 생산 효 높이고 한 에 여러 를 연 하여 할 있,
는 효과가 있 나 행 명 에 는 이러한 효과를 얻 없다, 1 .
3) 이 사건 항 명 진보 이 인 는 이상 이 사건 항 명 진보 역시 2 , 3
인 다.
나. 피고
이 사건 항 명 행 명 에 행 명 결합하여 쉽게 명할 2, 3 1 2, 3
- 9 -
있 므 진보 이 부 다 라 이 결 이 같 이 사건 심결 이 사건 . 2,
항 명 부분 법하다3 .
3. 이 사건 심결 중 이 사건 제 항 발명 부분의 위법 여부2, 3
가. 이 사건 항 명 진보 부 여부2
1) 이 사건 항 명과 행 명 구 요소 2 1
구성
요소
이 사건 제 항 발명2 선행발명 1
1
다수의 층이 종 방향으로 반복 배열되
고 상기 각 층에 마련된 단위세대는 거,
실에 인접하게 배치되며 적어도 일 측면
이 외부를 향하도록 배치된 테라스를 구
비하는 아파트 구조에 있어서,
다수의 층의 종 방향으로 반복 배열되고, ▸
각 층에 마련된 단위세대는 거실에 인접하
게 배치되며 적어도 일 측면이 외부를 향
하도록 배치된 테라스를 구비하는 아파트
가 도시되어 있다 면의 번째 도면 및 (19 2
면의 도면20 ).
2
상기 각 단위세대에 구비된 테라스는 인
접한 위아래 층의 단위세대에 구비된 테
라스와 상하방향으로 중첩되지 않게 배
치되고 또한 각 단위세대의 , 테라스는 두
개 층의 층고에 대응하는 높이를 갖되,
아파트의 바닥은 ▸ 공중 정원의 아래에 침
실을 배치하는 방식으로 낮은 층을 기준으
로 도씩 회전90 한다 회전하면 쌓아 올라가.
는 아파트의 나선형 배열은 녹지 공간을 3
배 높게 만들어줘 빛의 투과율을 극대화시
키고 나무가 자라날 수 있도록 만들었다(7
면 하단 행 행1 4 ).~
▸침실의 상부에 위층의 테라스가 위치하
고, 테라스의 상부에는 위층의 건물 외벽
바깥의 빈 공간영역 이 위치(void) 하는 것으
로 도시되어 있다 면의 번째 도면 및 (19 2
면의 도면20 ).
3
상기 거실의 상부에는 위층의 테라스가
위치하며 상기 , 테라스의 상부에는 위층
의 건물 외벽 바깥의 빈 공간영역(void)
이 위치하는 것
4
상기 거실과 테라스 빈 공간영역은 다,
른 용도를 갖는 실내공간에 인접하게 배
침실과 테라스 빈 공간영역과 인접한 실, ▸
내 공간은 각 층별로 배치위치가 고정되어
- 10 -
2) 공통 과 차이 분
가) 구 요소 1
이 사건 항 명 구 요소 과 행 명 구 요소는 아 트 구2 1 1
조에 한 것 양 명 구 요소는 다 이 종 향 복 열,
고 각 에 마 단 는 거실에 인 하게 며 어도 일 면이 외부를 , ,
향하도 라스 라스[ ]7)를 구 하고 있다는 에 동일하다.
나) 구 요소 2, 3
이 사건 항 명 구 요소 과 행 명 구 요소는 라스2 2, 3 1 ,
거실 공간 역 구조에 한 것 양 명 구 요소는 각 (void) ,
단 에 구 라스가 인 한 아래 단 에 구 라스 라스 [ ]
상하 향 첩 지 않게 다는 과 라스 라스 상부에는 건 [ ]
외벽 깥 공간 역 이 한다는 에 동일하다(void) .
그러나 이 사건 항 명 구 요소 각 단 라스는 개 2 2, 3 ‘
고에 하는 높이를 갖는 면 이에 는 행 명 각 단 ’ , 1
라스는 개 고에 하는 높이를 갖는 이하 ‘ ’ ( ‘차이 1 이라 한다 과 ’ )
7) 안 이 사건 특허 명 구 요소에 하는 행 명 구 요소이다 이하 같다 1 . .
치되되 상기 , 다른 용도를 갖는 실내공
간은 각 층별로 그 배치위치가 고정되는
한편,
있지 않게 배치되어 있다 면의 번째 도(19 2
면 및 면의 도면20 ).
5
상기 거실과 테라스 빈 공간영역, 은 각
층별로 시계방향 또는 반 시계방향으로
그 배치위치가 순차적으로 변동하는 것
▸침실 테라스 빈 공간영역, , 이 각 층별로
시계방향 또는 반 시계반향으로 배치위치
가 순차적으로 변동되는 구성이 도시되어
있다 면의 번째 도면 및 면의 도면(19 2 20 ).
- 11 -
이 사건 항 명 구 요소 에 거실 상부에 라스가 하는 2 2, 3 ‘ ’
면 행 명 구 요소에 침실 상부에 라스가 하는 에 , 1 ‘ ’
차이가 있다 이하 ( ‘차이 2 라 한다’ ).
다) 구 요소 4, 5
이 사건 항 명 구 요소 행 명 구 요소는 거실 침 2 4, 5 1 [
실 라스 공간 역 구조에 한 것 각 별 거실 침실 과 ], (void) , [ ]
라스 공간 역 이 시계 향 또는 시계 향 그 가 차, (void)
변동 도씩 회 한다는 에 는 동일하다[90 ] .
그러나 이 사건 항 명 구 요소 거실과 라스 공간 역 2 4, 5 ,
각 별 가 고 다른 용도를 갖는 실내 공간에 인 하게 (void) ‘ ’
어 그 가 변동 는 것인 면 이에 는 행 명 침실과 라스, 1 ,
공간 역 공용 공간에 해당하는 어 부분(void) ‘ ’ 8) 심 그 가 변
동 는 에 차이가 있다 이하 ( ‘차이 3 이라 한다’ ).
3) 차이 용이 극복 여부
가) 차이 검토1
다 과 같 이 차이 통상 자가 행 명 에 행 명 1 1 3
결합하여 쉽게 극복할 있다.
(1) 이 사건 항 명 각 단 라스가 개 고에 하는 2 ‘
높이를 갖는 것과 이에 는 행 명 각 단 라스가 개 ’ 1 ‘
고에 하는 높이를 갖는 것 모 아 트 입주민에게 개 감 느낄 있는 공간 ’
8) 엘리베이 계단 등 공용 시 이 는 공간 미한다 , .
- 12 -
공하겠다는 동일한 과 에 한 것이고 이를 구 하는 사상 핵심 역시 ,
각 단 라스를 인 한 아래 단 라스 상하 향 첩
지 않게 하는 데 있다는 에 같다 갑 증 갑 ( 3 [0008], [0017] [0026],
증 면 하단 행 행 면 번째 도면4-1 7 1 4 , 19 2 ).~
(2) 건축 에 고를 하는 것 통상 자가 채 개 감 구조 안,
등 고 하여 얼마든지 택 가능한 사항이다 행 명 행 명 과 분야. 3 1
가 같 뿐만 아니라 입주민에게 개 감 공하고자 한다는 에 과 역시
같 데 행 명 에는 라스 고를 개 고에 하는 높이 하는 아, 3 ‘ ’
트 구조가 나타나 있다 갑 증 도 같 사 ( 6 [0004], [0009] [ 1]).
고 하면 통상 자가 행 명 참조하여 행 명 개 고에 3 1 ‘ ’
하는 높이를 갖는 라스 고를 개 고 높이를 갖는 것 변경할 ‘ ’
동 가 충분히 있다고 단 다.
(3) 아 트 계 과 에 하나 평면 구조를 각 마다 향 변경해
가면 다양한 구조를 도출해 보는 것 통상 인 과 이다 각 별 동일한 평면 .
구조를 갖는 행 명 에 도 라스 고를 개 고에 해당하는 높이 하3 ‘ ’
하여 복 마당과 슬래 개 역‘ ’ ‘ 9) 이 변동 는 구조를 채택하고 ’
있다 갑 증 도 통상 자가 행 명 ( 6 [0009], [0013], [0014] [ 1, 3, 4]). 1
하나 평면 구조를 각 별 도씩 회 시 하는 식 신에 각 별 향 90
달리하여 변동 는 하는 식 채택함 써 라스 고가 개 ‘
고에 는 높이를 갖는 차이 구 도출해 내는 데 어 움이 있다’ 1
9) 슬래 를 타 하지 않는 공간 미하는 것 이 사건 항 명 공간 역 과 동일한 것이다 , 2 ‘ (void)’ .
- 13 -
고 보이지 않고 행 명 에 이러한 변경 해하는 재나 암시가 있는 것도 아니다, 1 .
(4) 나아가 이 사건 항 명에 라스 고를 개 고에 하는 2 ‘ ’
높이 하는 것이 행 명 에 라스 고를 개 고에 하는 높이 1 ‘ ’
변경한 것에 하여 아 트 입주민에게 개 감 공하는 효과에 있어 할 없
는 한 차이가 생하는 것도 아니다.
나) 차이 검토2
다 과 같 이 차이 는 통상 자가 행 명 에 하여 쉽게 극 2 1
복할 있다.
(1) 이 사건 특허 명 명 에는 또한 본 명 아 트 구조는 거실 상부“
에 라스가 하고 상 라스 상부에는 건 외벽 깥 공간,
역이 하도 함 써 각 단 간에 있어 거실 간 소 를 ,
폭 감소시킬 있 며 라스에 사생 보 에도 여하는 장 이 있다 라고 재, .”
어 있다 갑 증 식별번 해당 재에 추어 볼 이 사건 항 ( 3 [0017]). , 2
명 거실 상부에 라스가 한 것 각 단 거실 상부에 거주자‘ ’ , ‘ ’
동이 라스를 하고 거실 하부에 공간 역 함 써 , ‘ ’
거실에 간 소 를 감소시키 한 것이다.
(2) 행 명 각 단 침실 상부에 라스를 하고 침실1 ‘ ’ , ‘ ’
하부에 공간 역 하는 구 채택하고 있다 갑 증 면 하단 ( 4-1 7 1
행 행 면 번째 도면 행 명 도 입주자 동이 라스 아래4 , 19 2 ). 1~
공간 역 사이에 특 실내 공간 침실 함 써 이러한 특 실내 공간( )
침실 에 간 소 감소시키고자 한 것 보인다 이 사건 항 명과 행( ) . 2
- 14 -
명 과 해결 단이 실질 동일하다1 .
(3) 다만 이 사건 항 명과 행 명 구 요소는 라스 , 2 1
아래 공간 역 사이에 하고 있는 특 실내 공간이 거실인지 아니면 침실‘ ’ ‘ ’
인지에 차이가 있다 그러나 행 명 에 라스 아래 공간 역 . 1
사이에 한 특 실내 공간인 침실에는 작업실 미하는 스튜 를 포함하고 있‘ ’ ‘ ’
는데 갑 증 면 도면 이러한 작업실에는 여러 사람이 모여 작업할 있고 ( 4 2 11 ),
작업 과 에 소 이 생할 있다.
(4) 고 한 생 식 차이 등 소 에 민감하거나 소 주 생시, ,
키는 공간에 한 인식 각 지역 계 마다 다를 있다 라 통상 자가 자신, .
이 속한 지역 시 행 등 고 하여 행 명 라스 아래 공, 1
간 역 사이에 하고 있는 침실 가족이 모여 동하는 공간인 거실 변경할 ‘ ’ ‘ ’
동 가 있고 이러한 용도 변경 해할 만한 요소가 있는 것도 아니다, .
(5) 이 사건 항 명에 거실 상부에 라스가 하고 거실 2 ‘ ’ ‘ ’
하부에 공간 역이 한다는 것 이외에 거실 달 거나 거실에 생하는 ‘ ‘ , ’ ‘
간 소 차단하는 별다른 구 이 재 어 있는 것도 아니다 이 사건 항 명 . 2
거실에 간 소 감 효과가 행 명 침실 거실 변경함 써 나타나‘ ’ 1 ‘ ’ ‘ ’
는 간 소 감 효과에 해 할 없는 범 를 어 다고 볼 근거도 없다.
(6) 행 명 에 라스 아래에 하는 침실 거실 변경하지 않는다고 1 ‘ ’ ‘ ’
하 라도 간 소 각 생 소 뿐만 아니라 라인 생 ,
소 도 달 므 간 소 이 직 하는 공간 통해 만 달 는 것도 아니다, .
욱이 간 소 거주자 생 식에 라 달라지므 거실에 생하는 , ‘ ’
- 15 -
간 소 이 항상 크다고 단 할 도 없다 이 사건 항 명과 같 구조 인한 . 2
거실 부 간 소 감소 효과가 행 명 과 하여 하다고 보 도 어 다‘ ’ 1 .
다) 차이 검토3
다 과 같 이 차이 통상 자가 행 명 에 행 명 3 1 3
결합하여 쉽게 극복할 있다.
(1) 행 명 다 과 같 명 재 도면에 하면 행 명 에는 각 3 , 3
별 가 고 어 있는 다른 용도를 갖는 실내 공간인 거실과 주 식당에 ‘ ’ ‘ / ’
인 하게 복 마당과 슬래 개 역‘ ’ ‘ 10) 하 각 별 이러한 복 마’ , ‘
당과 슬래 개 역이 변동 는 구조가 나타나 있다 갑 증 ’ ‘ ’ ( 6
도 [0009], [0013], [0014] [ 1, 3, 4]).
10) 이 사건 특허 명 공간 역 과 동일한 것이다 이하 같다 ‘ (void)’ . .
선행발명 3
<13> 도 에 도시된 바와 같이3 , 기준층의 단위세대들은 현관부 근처 제 베이 는 슬래브를 1 (A)
개방하여 인접한 아래층 단위세대에게 복층형 마당 을 제공(G2) 하고, 거실부 근처의
제 베이 는 인접한 위층의 단위세대의 슬래브를 개방하여 복층형 마당 을 제공2 (B) (G1) 받는다.
<14> 이에 대응하여 도 에 도시된 바와 같이 4 , 기준층에 인접한 상부층의 단위세대들은
도 다른 실시예의 평면도 기준층[ 3] ( ) 도 다른 실시예의 평면도 상부층[ 4] ( )
- 16 -
행 명 이러한 구조는 이 사건 항 명 구조 해 3 2
볼 거실 공간 에 만 차이만 있 뿐 라스 복 마당 공간 역 슬, ‘ ’ [ ] [
래 개 역 이 각 별 가 고 어 있는 다른 용도를 갖는 실내 공간] ‘
거실과 주 식당 에 인 하여 라스 복 마당 공간 역 슬래 개 [ / ]’ ‘ [ ]’ ‘ [
역 하는 에 는 그 구조가 실질 동일하다]’ .
(2) 한편 행 명 라스 고를 높여 과 극 함 써 아, 1
트 입주민에게 개 감 느낄 있는 공간 공하는 것 과 한다 갑 (
증 면 하단 행 행 면 번째 도면 행 명 역시 공동주택에 복 4 1 7 1 4 , 19 2 ). 3 ~
마당과 같 개 실외공간 하여 닫힌 공동주택 공간에 개 감 부여할 있는
공동주택 건 구조를 공하는 것 과 한다 갑 증 이처럼 ( 6 [0004]).
행 명 모 공동주택 입주민에게 개 감 부여할 있는 고가 높 라스1, 3
복 마당 를 갖는 평면 구조를 공한다는 동일한 과 를 가지고 있다[ ] .
행 명 한 통상 자라면 고를 높일 있는 라스 구조 개1, 3
과 하여 양 명 내용 참작하고 결합해 볼 충분한 동 가 있다.
(3) 그 다면 통상 자가 행 명 에 침실과 라스 공간 역 각 1 ,
별 를 시계 향 또는 시계 향 변동시 함에 있어 어 부분
심 를 변동시키지 않고 행 명 과 같 구조를 용하여 침, 3
실과 라스 공간 역 각 별 가 고 다른 용도를 갖는 실내 공간, ‘ ’
현관부 근처의 제 베이 를 복층형 마당으로 형성하기 위해 그 윗층의 슬래브를 개방1 (A) 하고,
거실부 근처의 제 베이 는 기준층의 복층형 마당을 위해 슬래브를 개방한 형태를 취한다2 (B) .
여기서 개방되는 슬래브는 도시된 바와 같이 부분적으로 제거되어 슬래브를 개방한 ,
단위세대의 발코니로 활용된다.
- 17 -
에 인 하게 한 후 이러한 다른 용도를 갖는 실내 공간 심 를 시, ‘ ’
계 향 또는 시계 향 변동시키는 구조 변경하여 이 사건 항 명과 같 2
구 쉽게 도출해 낼 있다.
(4) 이 사건 항 명 구 요소 같 구 채택하여 다른 용도를 갖2 4, 5
는 실내 공간 가 각 별 고 게 하여 등 건축 시공 용이
효 높이는 효과가 생하는 것 보인다 갑 증 그런데 이 ( 3 [0026]).
같 효과는 행 명 각 별 가 고 어 있는 다른 용도를 갖는 실내 3 ‘
공간인 거실과 주 식당에 인 하게 복 마당과 슬래 개 역 각 별 ’ ‘ / ’ ‘ ’ ‘ ’
하는 구 에 도 당연히 나타난다.
라) 원고 주장에 한 단11)
원고는 이 사건 항 명이 구 요소 를 채택함 써 한 에 여러 , 2 4, 5
를 연 하여 하여 토지 효 이용 통해 건 용 폭 감할 있는
효과가 있 나 행 명 는 같 효과를 얻 없다고 주장한다, 1 .
이 사건 특허 명에 하면 이러한 연 구조는 엘리베이 계단이 ,
어를 심 하여 그 깥쪽에 복 개 단 가 가 는 구조임 ‘ ’
알 있다 갑 증 즉 이 사건 특허 명 도 또는 도 ( 3 [0036] [0039]). , [ 2] [ 5]~
에 도시 같이 엘리베이 계단이 어가 아 트 평면 일 면 또는 ‘ ’
모 리에 는 구조일 한 에 여러 를 연 할 있는 연 가
가능한 것이다.
그러나 이 사건 항 명에는 하나 단 평면 구조를 이루는 구 요 2
11) 원고는 이 사건 심결 이 사건 항 명 청구범 해 과 주장 다른 용도를 갖는 실내공간 인 에 한 2 (‘ ’ ‘ ’
해 도 하고 있 나 이 결에 는 원고가 이 사건 심결과 하여 삼 청구범 해 단 삼 없) ,
다 라 원고 이 부분 주장 단하지 않는다. .
- 18 -
소 에 일부에 해당하는 다른 용도를 갖는 실내 공간 거실 라스 공간‘ ’, ‘ ’, ‘ ’ ‘
역 구조에 해 만 재 어 있 뿐 연 가능 여부를 결 하는 핵’ ,
심 구 인 엘리베이 계단이 어 구조에 해 는 재 어 있지 ‘ ’
않다 라 이 사건 항 명 단 에 엘리베이 계단이 어. 2 ‘ ’
가 다른 실내 공간에 러 싸여 연 가 어 운 아 트 평면 구조도 포함하고 있
는 것이다.
나아가 원고가 한 에 여러 단 를 연 할 있게 하는 구 이라고
주장하는 구 앞 살펴본 같이 행 명 에도 이미 나타나 있는 공지, 3
사상일 뿐만 아니라 행 명 에도 한 에 여러 단 를 연 할 , 3
있는 평면 구조가 나타나 있다 갑 증 도 행 명 에 행 명 ( 6 [ 3, 4, 5]). 1 3
구조를 용하면 한 에 여러 단 를 연 하여 할 있는 평면 구
조를 쉽게 도출해 낼 있고 이러한 연 인한 효과인 토지 효 이용 ,
통한 건 용 감 효과도 당연히 나타난다.
라 원고 주장 아들이지 않는다 .
4) 검토결과 리
이 사건 항 명 통상 자가 행 명 에 행 명 결합하여 쉽 2 1 3
게 명할 있 므 진보 이 부 다, .
나. 이 사건 항 명 진보 부 여부3
1) 이 사건 항 명 이 사건 항 명 인용하는 종속항 다른 용도를 3 2 , ‘
갖는 실내 공간 주 한 한 것이다 이 사건 항 명 다른 용도를 갖는 실’ ‘ ’ . 3 ‘
내 공간 주 한 한 면 이에 는 행 명 구 주 과 거’ ‘ ’ , 3 ‘ ’ ‘
- 19 -
실 모 포함하고 있는 에 차이가 있다’ .
2) 그러나 다 과 같 이 해당 차이 통상 자가 행 명 에 하여 3
쉽게 극복할 있다.
가) 이 사건 특허 명에는 컨 상 주 식당 다른 용도를 갖는 실내 “ / (230)
공간 즉 욕실이나 장실 또는 어느 하나이어도 한데 각 별 그 , ,
가 고 다는 에 아 트 체를 통하는 등이 는 주 식당인 것이 /
람직하다 갑 증 라고 재 어 있다 해당 재에 하면 각 별 .”( 3 [0026]) . ,
가 고 는 다른 용도를 갖는 실내 공간 주 한 한 것 주 에 아‘ ’ ‘ ’
트 체를 통하는 이 직 있도 함 써 시공 용이
효 도모하고자 하는 것임 알 있다.
나) 행 명 각 별 가 고 는 다른 용도를 갖는 실내 공간이 3 ‘ ’
아 트 체를 통하는 이 어 있는 주 포함하고 있다 갑 증 도 ‘ ’ ( 6 [
행 명 구조 역시 시공 용이 효 고 한 것 보3, 4]). 3
인다 다만 행 명 에 각 별 가 고 는 다른 용도를 갖는 실내 공. , 3 ‘
간 주 뿐만 아니라 거실도 포함하고 있 는 하나 행 명 도 를 보면 ’ ‘ ’ ‘ ’ , 3 [ 3, 4]
주 과 거실이 인 하여 상 간에 개 어 있는 공간 어 있 므 주‘ ’ ‘ ’ , ‘ ’
과 거실 실질 동일한 공간 인식 는 것 보인다‘ ’ .
다) 행 명 에 주 과 거실이 실질 다른 실내 공간이라고 하3 ‘ ’ ‘ ’
라도 아 트는 입주 후에도 거주자 요구에 라 각각 실내 공간 다양한 용도 사,
용 있는 고 하면 행 명 거실 주 편입하여 사용할 있도, 3 ‘ ’ ‘ ’
계 변경하는 것에 별다른 어 움이 있다고 볼 없다.
- 20 -
다. 소결
이 사건 항 항 명 통상 자가 행 명 에 행 명 결합 2 3 1 3
하여 쉽게 명할 있 므 그 진보 이 부 다 이 결 이 같 이 사건 심결 , .
이 사건 항 명 부분 법하다2, 3 .
4. 결론
이 사건 심결 이 사건 항 명 부분 취소를 구하는 원고 청구는 이 2, 3
없어 각한다.
재 장 사 이 근
사 임경
사 재필반응형'법률사례 - 지재' 카테고리의 다른 글
[지재 판결문] 특허법원 2022허4093 - 등록무효(상) (1) 2023.10.31 [지재 판결문] 특허법원 2022허4673 - 거절결정(특) (1) 2023.10.31 [지재 판결문] 특허법원 2023허10392 - 권리범위확인(디) (1) 2023.10.30 [지재 판결문] 특허법원 2022나2077(본소), 2022나2084(반소) - 손해배상 등 청구의 소, 사용료 (1) 2023.10.29 [지재 판결문] 특허법원 2022허5492 -권리범위확인(디) (1) 2023.10.29 댓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