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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재 판결문] 특허법원 2022허5508 - 권리범위확인(디)법률사례 - 지재 2023. 10. 28. 00:41반응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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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 허 법 원
제 부
결
사 건 허 권리범 인2022 5508 ( )
원 고 A
소송 리인 변리사 근
고 B
소송 리인 변리사 이병용
변 종 결 2023. 5. 16.
결 고 2023. 7. 13.
주 문
1. 원고 청구를 각 다.
2. 소송 용 원고가 부담 다.
청 구 취 지
특허심 원이 당 사건에 여 심결 취소 다2022. 9. 26. 2022 194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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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유
기초사실1.
가 원고 이 사건 등 자인.
출원일 등 일 등 번 자인등 1) / / : 2013. 4. 12./ 2014. 7. 9./ 752340
자인 상이 는 2) 품 벽:
주요 내용 3)
디자인의 설명
재질은 콘크리트재 바텀애쉬 석재 황토와 모르타르재를 사용한다1. , , , .
본 디자인은 담장 옹벽 또는 제방 축조용 블록으로 사용한다2. , .
블록과 블록 간의 이음부에 모르타르 등의 이음재를 사용하지 않고 직립으로 축조가 가능3.
하여 석조물 대용으로 축조시 바닥면적이 적다.
블록의 상부면과 하부면에 배수로와 결합홈이 겸용된 오목부가 형성되고 블록의 좌측면4. ,
에 돌기부가 형성되고 그 우측면에는 오목부를 두어 상호 결합하는 것이며 블록의 수평,
방향으로 배수공이 관통되어 성토지 또는 절개지 등에서 누출되는 물을 배수할 수 있다.
배면의 일측에 다수개의 오목홈부를 형성하여 블록과 토사 간의 결합력을 증진함과 동시5.
에 재료비와 물류비를 절감하도록 한 것이다.
상 하부블록을 직립으로 적치하여 축조시 블록에 작용하는 하중에 의하여 블록이 이탈되6. / ,
는 것을 방지하기 위하여 블록의 상부면과 타블록의 하부면에 형성된 배수로와 결합홈이
겸용된 오목부에 지지대를 설치하여 직립된 블록이 상호 견고하게 결합하도록 한다.
블록의 정면에 자연석 무늬의 암석을 조합하여 층상으로 조립한 모양을 형성하여 아름다7.
운 자연미를 입체적으로 느낄 수 있도록 한 것이다.
디자인 창작 내용의 요점
본 디자인은 옹벽블록 의 형상과 모양의 결합을 디자인 창작의 요점으로 한다"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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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 인 상 자인.
고가 실시 고 있는 벽 에 자인 그 도면 ‘ ’ 별지 같다[ ] .
다 이 사건 심결 경 .
원고는 1) 특허심 원에 고를 상 인 상 자인과 이 사건 등 2022. 1. 20. , ‘
자인 품이 동일 고 그 품인 벽 자인 지 인 특징이 사,
사시도 정면도 배면도
좌측면도 우측면도 평면도 저면도
참고도 사용상태도1- 참고도 본원디자인의 측면을 도시한 도면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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므 인 상 자인 이 사건 등 자인 권리범 에 속 다 라는 취지 주장.’
면 극 권리범 인심 이 이 사건 심 청구라 다 청구 다( ‘ ’ ) .
특허심 원 이 사건 심 청구를 당 심리 후 인2) 2022 194 , 2022. 9. 26. ‘
상 자인 이 사건 등 자인과 자인이 사 지 않 므 이 사건 등 자인,
권리범 에 속 다고 없다 라는 이 이 사건 심 청구를 각 는 내용 .’
심결 이 이 사건 심( ‘ 결이라 다 다’ ) .
인 근거 다 없는 사실 갑 내지 증 각 재 변 체 취지 [ ] , 1 4 ,
이 사건 심결의 위법 여부에 대한 판단2.
가 원고 주장 요지.
이 사건 등 자인과 인 상 자인 체 인 심미감이 사 므 인 상 ,
자인 이 사건 등 자인 권리범 에 속 다고 볼 것임에도 그 결 달리,
이 사건 심결 법 므 취소 어야 다.
나 인 상 자인과 이 사건 등 자인 사 여부에 여 .
법리1)
자인 사 여부는 자인 구 는 요소들 각 부분 분리 여 ,
것이 아니라 체 체를 찰 여 보는 사람 마 에 미 느낌과 · ,
인상이 사 지 여부에 라 단 그 품 질 용도 사용 태 등에 추어 , , ,
보는 사람 시 과 주 를 가장 끌 쉬운 부분 심 찰 여 일 요·
자 심미감에 차이가 생 게 는지 여부 에 단 여야 다 이 경우 자.
인이 품 사용 시뿐만 아니라 거래 시 외 에 심미감도 함께 고 해
야 다 법원 고 후 결 등 참조 그리고 등 자인이 신( 2010. 5. 13. 2010 265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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규 이 있는 부분과 함께 공지 상과 모양 포함 고 있는 경우 그 공지 부분에
지 독 이고 타 인 권리를 인 는 없 므 자인권 권리범 를 함에
있어 는 공지 부분 요도를 낮게 평가 여야 다 라 등 자인과 그에 .
는 자인이 공지 부분에 는 동일 사 다고 라도 나 지 특징 인 부분에·
사 지 않다면 는 자인 등 자인 권리범 에 속 다고
없다 법원 고 다 결 등 참조( 2013. 12. 26. 2013 202939 ).
자인 상이 는 품 동일 사 여부 2) ·
인 상 자인과 이 사건 등 자인 상 품 모 벽 에 해당 는 ‘ '
것 앞 본 증거 등 인 있는 그 각 용도 능 등에 추어 볼 ,
양자는 동일 품에 해당 다고 인 있다.
자인 사 여부 3)
가 이 사건 등 자인 각 부분 명칭)
이 이 사건 등 자인과 인 상 자인 편 상 이 사건 등 자 ,
인 각 특징 부분에 명칭 아래 같이 지칭 다.
도면 내용
사시도( ), 면도( ), 좌 면도( )
면 자연
늬
사시도( ), 면도( ), 좌 면도( )
좌 돌 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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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 양 자인 공통 과 차이 분)
이 사건 등 자인과 인 상 자인 해 보면 아래 같고 다 과 같,
공통 차이 이 인 다.
삽입 여[ ]
사시도( ), 우 면도( ), 평면도( )
우 목부
사시도( ), 우 면도( ), 평면도( )
상부 목부
사시도( ), 우 면도( ), 면도( )
부 목부
사시도( ), 면도( ), 면도( )
공
사시도( ), 평면도( ), 면도( )
목 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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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면 이 사건 등 자인 인 상 자인
사시도
면도
면도
우 면도 ( )
평면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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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공통 )
이 사건 등 자인과 인 상 자인 , ① 체 직 면체 상인 ,
면에는 돌 아 린 것과 같 자연 늬가 어 있는 좌 면 ’ ‘ , ② ③
앙에는 깥 튀어나 좌 돌 부가 어 있고 이에 는 우 면에’ ‘ ,
는 안 들어가 있는 우 목부가 어 있어 벽 상 간 좌우 결합’ ‘ ,
쉬운 요철 구조 어 있는 ( ) , 상부 부에는 안 여 있는 상부 ’④
목부 부 목부가 어 있는 등에 공통 이 있다‘ ’ ‘ .
차이 (2)
그에 해 이 사건 등 자인과 인 상 자인 체 인 상에 있어 , , ㉮
이 사건 등 자인 면부에 좌 우면이 고른 평 인데 해 인 상 자, , ㉠
인 면부에 좌 우면이 곡면 어 있 면 앙 부분이 돌출 어 볼 ,
상인 이 사건 등 자인 , ‘㉡ 같이 벽 ’
상단이 폐쇄 어 있는데 해 인 상 자인 , ‘ 같’
이 좌 우가 개 어 있는 상인 면 면 상에 있어 이 , , , ㉯
사건 등 자인 ‘ ’, ‘ 같이 면 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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앙에 공이 어 있는 면 인 상 자인 그러 공 어 있,
지 아니 이 사건 등 자인 , ‘㉰ 같이 상부 ’
앙에 견인 고리 가 없는데 해 인 상 자인 (anchor) ,
‘ 같이 상부 앙에 개 견인 고리 가 있’ 1 (anchor)
는 이 사건 등 자인 , ‘㉱ ’, ‘ 같이 면에 안’
들어가 있는 개 목 부가 있는데 해 인 상 자인 그러 목2 ,
부가 없는 상인 등에 차이 이 있다.
다 구체 검토 )
살 건 앞 든 증거들과 갑 증 내지 증 가지번 가 있는 (1) , 8 , 1 9 (
것 이를 포함 다 각 재 내지 상에 변 체 취지를 보태어 인 있)
는 다 과 같 사실 사 들 법리에 추어 보면 이 사건 등 자인과 인,
상 자인 공통 들 다 과 같 이 그 요도를 낮게 평가 여야 므
같 공통 들만 양 자인 심미감이 사 다고 단 없다, .
가 공통 체 직 면체 상 양 자인 상 품인 벽 ( ) ‘①
능과 그 용도 등에 추어 공지 상 특징에 해당 다고 볼 있다’ .
나 공통 벽 면에 자연 아 린 상 자인 이 사 ( ) ②
건 등 자인 출원 우림산업이 경 경 각 행 카탈 그에 게2009 20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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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 양거푸집 모델명 크랭크 폼 품 자인’ ( : WR1201A)‘ ( ,
에 게시 공지 모양에 해당 므 증 그 요도) ( 1, 2 ),
를 높게 평가 없다.
다 공통 좌 돌 부 우 목부가 어 있어 좌우 상 결합 ( ) ③
쉬운 요철 구조 어 있는 자인 이 사건 등 자인 출원 에 다( )凹凸
공지 어 있었다[ 증( 3 ), 증( 4 )].
라 공통 벽 상에 있어 고 있는 자인 ( ) ④
역시 이 사건 등 자인 출원 에 다 공지 어 있었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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증( 7 ), 증( 8 ), 증( 9 ),
증 이 구체 인 상 등에 차이가 있는 것 ( 9 )],
보이는 이상 단 히 양 자인이 모 공통 가지고 있다는 만,
양 자인이 심미감이 사 다고 단 없다.
편 증거들에 여 인 있는 아래 같 사 들 고 해 볼 (2) ,
이 사건 등 자인과 인 상 자인 차이 는 그 요도를 낮게 볼 , , , ㉮ ㉯ ㉱
없고 그 같 차이 인 여 이 사건 등 자인과 인 상 자인 보는 사람,
여 체 상이 심미감 느끼게 다고 이 타당 다.
가 차이 는 이 사건 등 자인과 인 상 자인 앙 부분에 곡면 ( ) ㉮
돌출 것인지 여부 상단 개폐 상 차이인데 이러 차이는 양 ,
자인 체 자인에 상당 부분 차지 고 있 면 각각 에 보는 사
람에게 쉽게 인 있는 부분에 해당 다 또 이 사건 등 자인 . ,
일 인 상단이 막힌 태는 에 인 존 벽 에 공지 같이
벽 에 좌우 부분이 모 트여 있는 개 태를 갖춘 인 상
자인과는 심미감에 있어 상당 차이가 있는 것 보인다.
나 차이 여 이 사건 등 자인 면에 볼 그 심에 (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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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이 고 토지 등에 출 는 있도 계 어 있는데,
같 상이 토지 등에 출 는 여 불가결 게 채택 는
상이라고 볼 없고 공 보는 사람 여 이목 끌 쉬운 면에 ,
고 있 며 그 또 앙에 있어 체 자인에 차지 는 이 미미
다고 보 어 다 라 이 사건 등 자인 이러 공 갖추고 있지 못 .
인 상 자인과는 심미감 차이가 있다고 보아야 다.
다 차이 여 이 사건 등 자인 면부 목 부 ( ) , ’㉱
‘( , 는 체 인 자인에 차지 는 이 지 않 )
뿐 아니라 공지 상이라거나 능상 불가결 상이라고 볼 도 없다 편 이 . ,
사건 등 자인 면부는 목 부 인해 보다 다채롭고 역동 인 느낌 주는 ’ ‘
것 도 보여 같 목 이 지 않 인 상 자인과는 심미감에 차이,
가 있다고 이 타당 다.
라 원고 주장에 단 )
원고는 이 사건 등 자인과 인 상 자인 차이 들 능 인 요소이고 , ’ ,
요자 에 잘 띄지 않는 부분이며 통상 자이 가 상업 쉽게 변 이 가,
능 부분에 불과 므 이 사건 등 자인과 인 상 자인 공통 인 지,
인 심미감 사 에 향 미 없다 라는 취지 주장 다.‘ .
살 건 양 자인 공통 는 부분이 품 능 보 는 데에 불가결 ,
상인 경우에는 그 요도를 낮게 평가 여야 므 이러 부분들이 사 다는 사
만 곧 양 자인이 사 다고 없다 그러나 품 능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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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 있는 택 가능 체 상이 존재 는 경우에는 품 능 보 는 데
에 불가결 상이 아니므 이 경우 단 히 능과 상이라는 이 만 ,
자인 사 여부 단에 있어 그 요도를 낮게 평가 여 는 아니 다 법원 (
고 후 결2020. 9. 3. 2016 1710 ).
그런데 앞 본 이 사건 등 자인과 인 상 자인 사이 차이 , , ㉮ ㉯ ㉱
는 품 능 보 는 데에 불가결 상이라고 볼 없다 나아가 차이 . , , ㉮
는 요자 에 잘 띄는 면 등에 것이고 차이 는 면부 지, ㉯ ㉱
인 특징에 것이어 요자 에 잘 띄지 않는 사소 부분이라고 보 어
다 또 차이 변 도가 요자 심미감에 향 미 지 않는 . , , , ㉮ ㉯ ㉱
부분이라고 볼 근거도 부족 다 라 원고 주장 아들이 어 다. .
마 검토결과 종합 )
이 같 검토결과를 종합 면 인 상 자인 이 사건 등 자인과 사 ,
지 않다고 이 타당 다.
다 소결 .
인 상 자인이 이 사건 등 자인과 사 지 않다고 보는 이상 인 상 자 ,
인이 이 사건 등 자인 권리범 에 속 지 않는다고 본 이 사건 심결에는 원고가
주장 는 법이 없다.
결론3.
그 다면 원고 이 사건 청구는 이 없 므 이를 각 여 주 과 같이 ,
결 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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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 장 사 우 엽
사 임 우
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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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지[ ]
인 상 자인 도면
도 [ 1]
도 [ 2]
- 16 -
도 [ 3]
도 [ 4]
- 17 -
도 [ 5 ]
끝 .반응형'법률사례 - 지재' 카테고리의 다른 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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