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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지재 판결문] 특허법원 2022허5515 - 권리범위확인(디)
    법률사례 - 지재 2023. 10. 27. 01: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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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재] 특허법원 2022허5515 - 권리범위확인(디).pdf
    1.59MB
    [지재] 특허법원 2022허5515 - 권리범위확인(디).docx
    0.01MB

    - 1 -
    특 허 법 원
    제 부

    사 건 허 권리범 인2022 5515 ( )
    원 고 A
    소송 리인 변리사 근
    고 회사 B
    이사 C
    소송 리인 변리사 이병용
    변 종 결 2023. 5. 16.
    결 고 2023. 7. 13.
    주 문
    1. 원고 청구를 각 다.
    2. 소송 용 원고가 부담 다. 
    청 구 취 지
    - 2 -
    특허심 원이 당 사건에 여 심결 취소 다2022. 9. 27. 2021 2828 .
    이 유
    기초사실1. 
    가 고의 이 사건 등록 자인 갑 제 호 . ( 1, 2 )
    1) 출원일 등 일 등 번 자인등 / / : 2017. 12. 20./ 2018. 4. 17./ 953736
    자인 상이 는 2) 품 벽 용 덮개: 
    주요 내용 3) 
    디자인의 설명
    재질은 콘크리트 바텀애쉬 석재 황토 및 모르타르재임1. , , , .
    생략2. ~ 10. ( )
    본원디자인은 담장 및 옹벽 블록의 덮개로 사용하는 것이며 상부에는 고정용 앵커가 구11. , 
    비된 것임.
    본원디자인은 정면에 자연석 무늬의 암석을 조합하여 층상으로 조립한 모양에서 아름다12. 
    운 자연미를 입체적으로 느낄 수 있도록 한 것임.
    디자인 창작 내용의 요점
    본원 옹벽블록용 덮개 디자인의 형상과 모양의 결합을 디자인 창작 내용의 요점으로 함" " .
    사시도 정면도 배면도
    - 3 -
    나 확인 상 자인 . 
    고가 실시 고 있는 벽 용 덮개에 자인 그 도면 아래 같다‘ ’ .
    좌측면도 우측면도 평면도 저면도
    다른 각도에서의 사시도 사용상태도
    사시도 우측면도
    다른 각도에서의 
    사시도
    - 4 -
    다 선행 자인들 . 1)
    행 자인 증 1) 1( 1 )
    경 행 카탈 그에 게재 양거푸집 모델명 크랭크 폼 2009 D ‘ ( : 
    품에 사진이다WR1201A)‘ .
    행 자인 증 2) 2( 2 )
    경 행 카탈 그에 게재 양거푸집 모델명 크랭크 폼 2011 D ‘ ( : 
    품에 사진이다WR1201A)‘ .
    행 자인 증 3) 3( 3 )
    등 어 등 자인공보 공고 보도 2011. 8. 8. 2011. 8. 16. 609092 ’ ‘ 
    자인이다.
    행 자인 증 4) 4( 4 )
    2014. 12. 13. 인 포 사이트 이버 이라는 가입자가 개인 그에 “E”『 』
    린 ’동 산업 축 용 웅벽 럭 특허 품 소개합니다 라는 목 게시.‘ (https://F) 
    벽 에 캡처 사진이다.
    1) 행 자인들 사진 또는 도면들 말미 에 보는 같다 .
    - 5 -
    선행디자인 1 선행디자인 2 선행디자인 3 선행디자인 4
    사시도
    라 이 사건 심결의 경위 갑 제 호 . ( 3 )
    이 사건 등 자인 자인권자인 원고는 고를 상 1) 2021. 9. 28. ,「 인
    상 자인 이 사건 등 자인과 사 므 이 사건 등 자인 권리범 에 속, 
    다.」는 취지 주장 면 인 상 자인에 극 권리범 인심 청구
    다.
    이에 특허심 원 심 청구를 당 사건 심리 여 2) 2021 2828 , 2022. 9. 27. 
    인 상 자인 이 사건 등 자인과 그 외 체 찰 일부 「
    공통 이 있지만 그 차이 들 인 여 일 요자나 거래자들에게 다른 심미감 느
    끼게 므 이 사건 등 자인 권리범 에 속 지 않는다 는 이 를 들어 원고, .」
    심 청구를 각 는 이 사건 심결 다.
    인 근거 다 없는 사실 갑 내지 증 내지 증 각 재 변 [ ] , 1 3 , 1 4 , 
    체 취지
    이 사건 심결의 위법 여부2. 
    가 고의 주장 . 
    이 사건 등 자인과 인 상 자인 체 인 심미감이 사 므 인 상 , 
    자인 이 사건 등 자인 권리범 에 속 다 라 이 결 달리 이 사건 . 
    - 6 -
    심결 법 므 취소 어야 다.
    나 확인 상 자인과 이 사건 등록 자인의 유사 여부 . 
    법리 1) 
    자인 사 여부는 자인 구 는 요소들 각 부분 분리 여 , 
    것이 아니라 체 체를 찰 여 보는 사람 마 에 미 느낌과 인· , 
    상이 사 지 여부에 라 단 그 품 질 용도 사용 태 등에 추어 보, , , 
    는 사람 시 과 주 를 가장 끌 쉬운 부분 심 찰 여 일 요자·
    심미감에 차이가 생 게 는지 여부 에 단 여야 다 이 경우 자인. 
    이 품 사용 시뿐만 아니라 거래 시 외 에 심미감도 함께 고 해야 
    다 법원 고 후 결 등 참조 그리고 등 자인이 신규( 2010. 5. 13. 2010 265 ). 
    이 있는 부분과 함께 공지 상과 모양 포함 고 있는 경우 그 공지 부분에 지 
    독 이고 타 인 권리를 인 는 없 므 자인권 권리범 를 함에 있
    어 는 공지 부분 요도를 낮게 평가 여야 다 라 등 자인과 그에 . 
    는 자인이 공지 부분에 는 동일 사 다고 라도 나 지 특징 인 부분에 ·
    사 지 않다면 는 자인 등 자인 권리범 에 속 다고 없
    다 법원 고 다 결 등 참조( 2013. 12. 26. 2013 202939 ).
    자인 상이 는 품 동일 사 여부 2) ·
    인 상 자인과 이 사건 등 자인 상 품 모 벽 용 덮개 에 해당 ‘ '
    는 것 앞 본 증거 등 인 있는 그 각 용도 능 등에 추어 볼 , 
    양자는 동일 품에 해당 다고 인 있다.2)
    2) 이 사건 등 자인과 인 상 자인 품 동일 에 여 당사자 사이에 다 도 없다 .
    - 7 -
    자인 사 여부 3) 
    가 이 사건 등 자인 각 부분 명칭) 
    이 이 사건 등 자인과 인 상 자인 편 상 이 사건 등 자인 , 
    각 특징 부분에 명칭 아래 같이 지칭 다.
    나 양 자인 공통 과 차이 분 ) 
    이 사건 등 자인과 인 상 자인 해 보면 아래 같고 다 과 같 , 
    공통 차이 이 인 다.
    도면 이 사건 등 자인 인 상 자인
    사시도
    - 8 -

    공통 (1) 
    체 가 가 고 는 짧 납작 직 면체 상이다 .① 
    면부에는 돌 아 린 것과 같 늬가 어 있다 . ② 
    좌 면 앙에는 깥 튀어나 돌 부가 어 있고 이에 는 우 ’ ‘ , ③ 
    면에는 안 들어가 있는 목부가 어 있어 벽 상 간 좌우 결합’ ‘ , 
    쉬운 요철 구조 어 있다( ) . 
    부에는 안 여 있는 이 어 있다 ’ ‘ .④ 
    상부는 편평 데 그 앙에 앵커가 어 있다 ’ ‘ .⑤ 
    차이 (2) 
    이 사건 등 자인 돌 부는 몸체부 평면과 면이 그 연장 어 ① 
    면도 -
    면도
    - 9 -
    어 있 에 면에 볼 직사각 상 돌출 어 있는 면( 인), 
    상 명 돌 부는 몸체부 평면과 면과는 독립 몸체부 좌 면에 사각, 
    뿔 상3) 어 있다( )
    이 사건 등 자인 면에 목부 부에 부 시작 여 ② 
    돌 부 부에 지 연장 어 어 있는 면( , 
    인 상 자인 이 목부 부에 시작 여 ), 
    어 있 는 지만 돌 부 부 지 연장 어 있지는 않다( , 
    3) 사각뿔 ‘ (truncated square pyramid)는 사각뿔 쪽 면 자른 면이 크 가 다른 사각 이고 면 모양이 사’ , 
    다리 인 입체도 ( 미 다) . 
    - 10 -
    ).
    다 구체 인 검토 ) 
    살 건 앞 든 증거들과 갑 증 내지 증 각 재 상 (1) , 7 , 1 9
    에 변 체 취지를 보태어 인 있는 다 과 같 사실 사 등 종합
    여 보면 이 사건 등 자인과 인 상 자인 공통 들 다 과 같 이 그 , 
    요도를 낮게 평가 여야 므 이 같 공통 들만 양 자인 심미감이 , 
    사 다고 단 없다. 
    가 공통 체 납작 직 면체 상 양 자인 상 품인 ( ) ’①
    벽 용 덮개 능과 그 용도 등에 추어 공지 상 특징에 해당 다고 볼 ‘
    있다. 
    나 공통 벽 덮개 면에 자연 아 린 상 자인 ( ) ②
    ( , 이 사건 등 자인 출원 행 자)
    인 1, 2( , 에 게시 공지 모양에 해당)
    므 그 요도를 높게 평가 없다, . 
    다 공통 돌 부 목부가 어 있어 좌우 상 결합 쉬운 요철 ( ) ③
    구조 어 있는 자인 이 사건 등 자인 출원 에 다 공지 어 있( )凹凸
    - 11 -
    었는 { 증( 5 ), 증( 6 ), 
    증 아래에 보는 같이 돌 부 구체 인 ( 7 )}, 
    상에 있어 요 차이가 있는 이상 단 히 양 자인이 모 돌 부 목부를 , 
    공통 가지고 있다는 만 양 자인 심미감이 사 다고 단 없
    다. 
    라 공통 부에 안 여 있는 고 있는 자인 역 ( ) ’ ‘④
    시 이 사건 등 자인 출원 에 다 공지 어 있었는 { ( 9
    증), 증 아래에 보는 같이 이 구( 4 )}, 
    체 인 상 다른 인 부재 계 이 돌 부에 지 어 있는지 (
    여부 돌 부 구조 등 에 있어 차이가 있는 이상 단 히 양 자인이 모 ) , 
    공통 가지고 있다는 만 양 자인 심미감이 사 다고 단 
    없다. 
    마 공통 상부에 앵커는 에 잘 띄는 부분이 아니어 체 인 ( ) ’ ‘⑤
    - 12 -
    자인에 차지 는 이 미미 뿐 아니라 앵커 상 또 벽 에 사용, 
    는 일 인 고 용 앵커 이미 공지 앵커 상에 불과 고
    { 증 그 자체에 요자 심 끌만 특별 ( 5 )}, 
    자인 미를 가지고 있는 것 보이지 않는 그 요도를 높게 평가 없, 
    다. 
    면 아래에 살펴보는 같이 이 사건 등 자인과 인 상 자인 차 (2) , 
    이 는 그 요도를 낮게 볼 없고 이 같 차이 인 여 이 사건 등, , ① ②
    자인과 인 상 자인 보는 사람 여 체 상이 심미감 느끼게 
    다고 이 타당 다.
    가 차이 양 자인 돌 부 상에 것이다 이 사건 등 자인 ( ) . ①
    돌 부는 목부 목 부분 상에 맞춤결합이 있는 구조 몸체부 ’ ‘ ’ ‘
    평면과 면에 평행 게 연장 에 특징이 있다 편 인 상 자인 돌 부는 . , 
    몸체부 평면과 면에 평행 게 연장 것이 아니라 좌 면에 다른 모양 
    사각뿔 상이라는 에 특징( 가진다 돌 부는 이 사건 등) . 
    자인과 인 상 자인 모든 향 목부가 면 향 외 에 잘 보( )
    이는 부분 벽 덮개 체 인 태에 향 미 는 부분일 뿐 아니라 다
    른 벽 덮개 결합 태 다른 벽 과 결합 태에도 요 향 
    - 13 -
    미 는 부분이라는 에 요자 주 를 끌 있는 부분에 해당 다.4) 
    그런데 이 사건 등 자인 돌 부는 몸체부 평면과 면에 단차 없이 평행 
    게 연결 어 돌 부 몸체부 연결 부분이 단 고 끔 미감 가지는 면
    ( , 인 상 자인 몸체부 ), 
    4) 컨 여러 벽 덮개를 앞뒤 연결 여 사용 경우 이 사건 등 자인 돌출부는 편 목부에 맞춤결합이 , 
    있는 구조 어 있어 평면이나 면에 단차가 없는 일체 끔 연결 구조를 게 는 면 인 상 자, 
    인 그 연결부분에 단차가 어( 체 인 연결 구조에 있어 이 사건 등 자인과 다른 미감 
    나타내게 다 또 벽 덮개를 벽 과 결합 경우 이 사건 등 자인 벽 용 덮개는 구조 . , ’
    같 벽 마감 는 덮개 사용‘ ( )
    있 것 보이는 면 인 상 자인 , ’ 과 같 상 벽 마감 는 덮개 사용‘
    있 것 보여 양 자인 다른 벽 과 결합 태에 있어 도 연 미감 차이를 나타내게 다 벽, . 
    덮개를 앞뒤 연결 거나 벽 덮개를 벽 과 결합 여 사용 나타나는 양 자인 심미감 차이를 양 
    자인 자체 심미감 차이라고 볼 는 없 것이나 벽 덮개를 앞뒤 연결 여 사용 거나 벽 덮개를 벽, 
    과 결합 여 사용 는 것 이 사건 등 자인 인 상 자인 통상 인 사용 태라고 것이므 이 같이 , 
    통상 인 사용 태에 나타날 있는 에 띄는 결과 차이를 래 는 자인 요소는 일 요자가 양 자인 심미
    감 단에 있어 요 부분 고 가능 이 높다.
    - 14 -
    평면 면과 돌 부 사이에 단차가 존재 고 돌 부 상도 사각뿔 상 
    면에 어( 돌 부 몸체부 연결 부분이 일체 느낌 ) 
    없다는 에 미감 차이가 있다. 
    나 차이 는 양 자인 구체 인 상에 것인데 이 사건 ( ) , ②
    등 자인과 같이 이 목부에 돌출부 지 연장 어 경우 인
    상 자인과 같이 이 목부에 시작 여 돌출부 지 연장 지 못 고 
    간에 연장이 단 경우는 면도 상에 큰 차이가 있어 히 다른 
    심미감 가지게 다 또 연장 도 차이는 돌출부 상에도 향. 
    미 게 는데 돌출부 부에 사다리 상 이 이 사건 등, 
    자인( 과 돌출부 부에 이 없어 사각뿔 상 )
    돌출부를 가진 인 상 자인( 그 돌출부 상에 있어 도 연 )
    심미감 차이를 느낄 있다. 
    라 원고 주장에 단 ) 
    원고는 이 사건 등 자인과 인 상 자인 차이 들 통상 자이 가 상 , 
    업 쉽게 변 이 가능 부분에 불과 므 이 사건 등 자인과 인 상 자, 
    - 15 -
    인 공통 인 지 인 심미감 사 에 향 미 없다고 주장 다. 
    그러나 차이 양 자인 체 인 태 다른 벽 덮개 다른 ①
    벽 과 결합 등 실 사용 태에 요 향 미 는 부분일 뿐 아니라 차이
    는 면부 지 특징에 것임과 동시에 돌출부 미감에도 큰 향 미②
    는 부분이어 요자 에 잘 띄지 않는 사소 부분이라고 보 어 고 이 같, 
    차이 들 변 도가 요자 심미감에 향 미 지 않는 부분이라고 볼 근
    거도 없다 라 원고 주장 아들이 어 다. . 
    마 검토결과 종합 ) 
    이 같 검토결과를 종합 면 인 상 자인 이 사건 등 자인과 사 지 , 
    않다고 이 타당 다. 
    다 소결 . 
    인 상 자인이 이 사건 등 자인과 사 지 않다고 보는 이상 인 상 자 , 
    인이 이 사건 등 자인 권리범 에 속 지 않는다고 본 이 사건 심결에는 원고가 
    주장 는 법이 없다. 
    결론3. 
    그 다면 이 사건 심결 취소를 구 는 원고 청구는 이 없 므 이를 각 
    여 주 과 같이 결 다.
    재 장 사 우 엽
    - 16 -
    사 임 우
    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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