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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재 판결문] 특허법원 2022허5492 -권리범위확인(디)법률사례 - 지재 2023. 10. 29. 00:47반응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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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 허 법 원
제 부
결
사 건 허 권리범 인2022 5492 ( )
원 고 A
소송 리인 변리사 근
고 회사 B
이사 C
소송 리인 변리사 이병용
변 종 결 2023. 5. 16.
결 고 2023. 7. 13.
주 문
1. 원고 청구를 각 다.
2. 소송 용 원고가 부담 다.
청 구 취 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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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허심 원이 당 사건에 여 심결 취소 다2022. 9. 26. 2022 105 .
이 유
기초사실1.
가 고의 이 사건 등록 자인 갑 제 호 . ( 1, 2 )
1) 출원일 등 일 등 번 자인등 / / : 2013. 4. 12./ 2014. 7. 9./ 752340
자인 상이 는 2) 품 벽:
주요 내용 3)
디자인의 설명
재질은 콘크리트재 바텀애쉬 석재 황토와 모르타르재를 사용한다1. , , , .
본 디자인은 담장 옹벽 또는 제방 축조용 블록으로 사용한다2. , .
블록과 블록 간의 이음부에 모르타르 등의 이음재를 사용하지 않고 직립으로 축조가 가능3.
하여 석조물 대용으로 축조시 바닥면적이 적다.
블록의 상부면과 하부면에 배수로와 결합홈이 겸용된 오목부가 형성되고 블록의 좌측면4. ,
에 돌기부가 형성되고 그 우측면에는 오목부를 두어 상호 결합하는 것이며 블록의 수평,
방향으로 배수공이 관통되어 성토지 또는 절개지 등에서 누출되는 물을 배수할 수 있다.
배면의 일측에 다수개의 오목홈부를 형성하여 블록과 토사 간의 결합력을 증진함과 동시5.
에 재료비와 물류비를 절감하도록 한 것이다.
상 하부블록을 직립으로 적치하여 축조시 블록에 작용하는 하중에 의하여 블록이 이탈되6. / ,
는 것을 방지하기 위하여 블록의 상부면과 타블록의 하부면에 형성된 배수로와 결합홈이
겸용된 오목부에 지지대를 설치하여 직립된 블록이 상호 견고하게 결합하도록 한다.
블록의 정면에 자연석 무늬의 암석을 조합하여 층상으로 조립한 모양을 형성하여 아름다7.
운 자연미를 입체적으로 느낄 수 있도록 한 것이다.
디자인 창작 내용의 요점
본 디자인은 옹벽블록 의 형상과 모양의 결합을 디자인 창작의 요점으로 한다"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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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 확인 상 자인 갑 제 호 . ( 4 )
고가 실시 고 있는 벽 에 자인 그 도면 아래 같다 ‘ ’ .
사시도 정면도 배면도
좌측면도 우측면도 평면도 저면도
참고도 사용상태도1- 참고도 본원디자인의 측면을 도시한 도면2-
- 4 -
도 1 도 2 도 3
도 4
다 이 사건 심결의 경위 갑 제 호 . ( 3 )
이 사건 등 자인 자인권자인 원고는 고를 상 1) 2022. 1. 12. ,「 인
상 자인 이 사건 등 자인 권리범 에 속 다.」는 취지 주장 면 인
상 자인에 극 권리범 인심 청구 다.
이에 특허심 원 심 청구를 당 사건 심리 여2) 2022 105 , 2022. 9. 26.
「 인 상 자인 이 사건 등 자인과 보는 사람들에게 다른 심미감 느끼게
여 자인이 사 지 않 므 , 이 사건 등 자인 권리범 에 속 지 않는다. 는」
이 를 들어 원고 심 청구를 각 는 이 사건 심결 다.
인 근거 다 없는 사실 갑 내지 증 각 재 변 체 취지[ ] , 1 4 ,
이 사건 심결의 위법 여부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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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 고의 주장 .
이 사건 등 자인과 인 상 자인 체 인 심미감이 사 므 인 상 ,
자인 이 사건 등 자인 권리범 에 속 다고 볼 것임에도 그 결 달리 ,
이 사건 심결 법 므 취소 어야 다.
나 확인 상 자인과 이 사건 등록 자인의 유사 여부 .
법리 1)
자인 사 여부는 자인 구 는 요소들 각 부분 분리 여 ,
것이 아니라 체 체를 찰 여 보는 사람 마 에 미 느낌과 인· ,
상이 사 지 여부에 라 단 그 품 질 용도 사용 태 등에 추어 보, , ,
는 사람 시 과 주 를 가장 끌 쉬운 부분 심 찰 여 일 요자·
심미감에 차이가 생 게 는지 여부 에 단 여야 다 이 경우 자인.
이 품 사용 시뿐만 아니라 거래 시 외 에 심미감도 함께 고 해야
다 법원 고 후 결 등 참조 그리고 등 자인이 신규( 2010. 5. 13. 2010 265 ).
이 있는 부분과 함께 공지 상과 모양 포함 고 있는 경우 그 공지 부분에 지
독 이고 타 인 권리를 인 는 없 므 자인권 권리범 를 함에 있
어 는 공지 부분 요도를 낮게 평가 여야 다 라 등 자인과 그에 .
는 자인이 공지 부분에 는 동일 사 다고 라도 나 지 특징 인 부분에 ·
사 지 않다면 는 자인 등 자인 권리범 에 속 다고 없
다 법원 고 다 결 등 참조( 2013. 12. 26. 2013 202939 ).
자인 상이 는 품 동일 사 여부 2) ·
인 상 자인과 이 사건 등 자인 상 품 모 벽 에 해당 는 것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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앞 본 증거 등 인 있는 그 각 용도 능 등에 추어 볼 양,
자는 동일 품에 해당 다고 인 있다.1)
자인 사 여부 3)
가 이 사건 등 자인 각 부분 명칭)
이 이 사건 등 자인과 인 상 자인 편 상 이 사건 등 자인 ,
각 특징 부분에 명칭 아래 같이 지칭 다.
1) 이 사건 등 자인과 인 상 자인 품 동일 에 여 당사자 사이에 다 도 없다 .
도면 내용
사시도( ), 면도( ), 좌 면도( )
면 자연
늬
사시도( ), 면도( ), 좌 면도( )
좌 돌 부
사시도( ), 우 면도( ), 평면도( )
우 목부
사시도( ), 우 면도( ), 평면도( )
상부 목부
사시도( ), 우 면도( ), 면도( )
부 목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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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 양 자인 공통 과 차이 분)
이 사건 등 자인과 인 상 자인 해 보면 아래 같고,2) 다 과 같
공통 차이 이 인 다.
2) 아래 인 상 자인 사시도 면도는 심결 단계에 원고가 인 상 자인 특 해 사용했 도면에 해
당 고 나 지 도면들 면도 평면도 면도 원고가 인 상 자인 특 해 사용 도면 아니고 고가 이 , ( , , ) ,
사건에 이 사건 등 자인과 인 상 자인 해 출 자료에 불과 나 고 자 면 ( 2022. 11. 30.
등 참조 고가 실시 고 있는 인 상 자인 면도 평면도 면도가 이 같다는 에 당사자 사이에 다 이 없 므), , ,
이 사건 등 자인과 인 상 자인 편 상 해당 도면 인용 다, .
도면 이 사건 등 자인 인 상 자인
사시도
면도
사시도( ), 면도( ), 면도( )
공
사시도( ), 평면도( ), 면도( )
목 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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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통 (1)
체 직 면체 상이다 .①
면에는 돌 아 린 것과 같 자연 늬가 어 있다 ’ ‘ . ②
좌 면 앙에는 깥 튀어나 좌 돌 부가 어 있고 이에 ’ ‘ , ③
는 우 면에는 안 들어가 있는 우 목부가 어 있어 벽 상 간 ’ ‘ ,
좌우 결합 쉬운 요철 구조 어 있다( ) .
면도
,
,
평면도
면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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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부 부에는 안 여 있는 상부 목부 부 목부가 어 있 ’ ‘ ’ ‘④
다.
차이 (2)
이 사건 등 자인 면과 면 앙에 공이 어 있는 면 ’ ‘①
( , 인 상 자인 공이 어 있지 ),
않다( , ).
좌 돌 부 상에 있어 이 사건 등 자인 면에 보았 개 ’ ‘ , 1②
직사각 상 어있는데 여( 인 상 자인 개 사다리 ), 2
상 어 있다( , ).
인 상 자인 상부 목부 앙에 견인 고리인 앵커가 어 있 ’ ‘ ’ ‘③
는 면( , 이 사건 등 자인 앵커가 어 있지 않다), .
좌 돌 부 상부 목부 사이 공간에 있어 이 사건 등 자인 상 ’ ‘ ’ ‘ , ④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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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 공간이 면( 인 상 자인 상 그 공간이 좁),
다( ).
이 사건 등 자인 ’⑤ , 같이 면에 안 들‘
어가 있는 개 목 부가 어 있는데 여 인 상 자인 그 같 2 ’ ‘ , ’
목 부가 어 있지 않다‘ ( ).
다 구체 인 검토 )
살 건 앞 든 증거들과 갑 증 내지 증 가지번 있는 것 (1) , 9 , 1 9 (
이를 포함 다 각 재 상에 변 체 취지를 보태어 인 있는 다)
과 같 사실 사 들에 추어 보면 이 사건 등 자인과 인 상 자인 공통,
들 다 과 같 이 그 요도를 낮게 평가 여야 므 이 같 공통 들,
만 양 자인 심미감이 사 다고 단 없다.
가 공통 체 직 면체 상 양 자인 상 품인 벽 ( ) ‘①
능과 그 용도 등에 추어 공지 상 특징에 해당 다고 볼 있다’ .
나 공통 벽 면에 자연 아 린 상 자인 ( ) ②
( , 이 사건 등 자인 출원 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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림산업이 경 경 각 행 카탈 그에 게재 양거푸집 모델명 크2009 2011 ’ ( :
랭크 폼 품 자인WR1201A)‘ ( , 에 게)
시 공지 모양에 해당 므 증 그 요도를 높게 평가 없다( 1, 2 ), .
다 공통 좌 돌 부 우 목부가 어 있어 좌우 상 결합 ( ) ③
쉬운 요철 구조 어 있는 자인 이 사건 등 자인 출원 에 다 공( )凹凸
지 어 있었는 { 증( 3 ), 증 아래에( 4 )},
보는 같이 좌 돌 부 구체 인 상에 있어 요 차이가 있는 이상,
단 히 양 자인이 모 좌 돌 부 우 목부를 공통 가지고 있다는
만 양 자인이 심미감이 사 다고 단 없다.
라 공통 벽 상에 있어 고 있는 자인 역 ( ) ④
시 이 사건 등 자인 출원 에 다 공지 어 있었는 { (
- 12 -
증7 ), 증( 8 ), 증 이 ( 9 )},
구체 인 상 다른 인 부재 계 상부 목부 좌 돌 부 사이 (
공간 등 에 있어 차이가 있는 이상 단 히 양 자인이 모 공통 ) ,
가지고 있다는 만 양 자인이 심미감이 사 다고 단 없다.
면 아래에 살펴보는 같이 이 사건 등 자인과 인 상 자인 차 (2) ,
이 는 그 요도를 낮게 볼 없고 이 같 차이 인 여 이 사건 등, , , ① ② ⑤
자인과 인 상 자인 보는 사람 여 체 상이 심미감 느끼
게 다고 이 타당 다.
가 차이 여 이 사건 등 자인 좌 돌 부는 종래 공지 ( ) , , ’ ‘②
어 있 요철 구조 마찬가지 우 목부 목 부분 상에 맞춤결( ) ’ ‘凹凸
합이 있는 구조 몸체부 평면과 면에 연장 일체 돌출부 어있
는데 여( , , 인),
상 자인 좌 돌 부는 몸체부 평면과 면에 일체 연장 것이 아니라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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좌 면에 독립 개 돌출부 어 있다2 ( 인 상).
자인 이 같 좌 돌 부 상 체 인 벽 구조에 차지 는 이
작지 않아 요자 주 를 끌 있는 특징 부분에 해당 다 라 이 사건 등.
자인과 인 상 자인 차이 는 요자 여 양 자인 심미감 차이②
를 느끼게 만들 충분 다.
나 다 차이 여 이 사건 등 자인 면부 목 부 ( ) , ’⑤
‘( , 는 체 인 자인에 차지 는 이 지 않 )
뿐 아니라 공지 상이라거나 능상 불가결 상이라고 볼 도 없다 편 이 . ,
사건 등 자인 면부는 목 부 인해 보다 다채롭고 역동 인 느낌 주는 ’ ‘
면 목 부가 어 있지 않는 인 상 자인 면부, ’ ‘ ( 는 이 )
사건 등 자인 면부에 해 끔 고 단 느낌 주므 양 자인 심미,
감에 차이가 있다고 이 상당 다.
마지막 차이 과 여 이 사건 등 자인 면에 볼 그 3) , ①
심에 공이 고 토지 등에 출 는 있도 계 어 있
는데 같 상이 토지 등에 출 는 여 불가결 게 채,
택 는 상이라고 볼 없고 공 보는 사람 여 이목 끌 쉬운 ,
면에 고 있 며 그 또 앙에 있어 체 자인에 차지 는 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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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미 다고 보 어 다 라 이 같 공 차이 양 자인 . ①
다른 차이 함께 체 양 자인 체 인 심미감 차이를 만들어, ② ⑤
낸다고 것이다.
라 원고 주장에 단 )
원고는 이 사건 등 자인과 인 상 자인 차이 들 능 인 요소이고 , ,
요자 에 잘 띄지 않는 부분이며 통상 자이 가 상업 쉽게 변 이 가능,
부분에 불과 므 이 사건 등 자인과 인 상 자인 공통 인 지,
인 심미감 사 에 향 미 없다고 주장 다.
살 건 양 자인 공통 는 부분이 품 능 보 는 데에 불가결 ,
상인 경우에는 그 요도를 낮게 평가 여야 므 이러 부분들이 사 다는 사
만 곧 양 자인이 사 다고 없다 그러나 품 능 보.
있는 택 가능 체 상이 존재 는 경우에는 품 능 보 는 데에
불가결 상이 아니므 이 경우 단 히 능과 상이라는 이 만 ,
자인 사 여부 단에 있어 그 요도를 낮게 평가 여 는 아니 다 법원 (
고 후 결2020. 9. 3. 2016 1710 ).
그런데 앞 본 이 사건 등 자인과 인 상 자인 사이 차이 는 , , ① ② ⑤
품 능 보 는 데에 불가결 상이라고 볼 없다 나아가 차이 는 . ②
좌 면 지 인 특징에 것이고 차이 는 면부 지 인 특징에 , ⑤
것이며 차이 요자 에 잘 띄는 면에 것이어 이 같 차이, ①
들이 요자 에 잘 띄지 않는 사소 부분이라고 보 어 다 또 차이 . , ①
변 도가 요자 심미감에 향 미 지 않는 부분이라고 볼 근거도 , ② 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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없다 라 원고 주장 아들이 어 다. .
마 검토결과 종합 )
이 같 검토결과를 종합 면 인 상 자인 이 사건 등 자인과 사 지 ,
않다고 이 타당 다.
다 소결 .
인 상 자인이 이 사건 등 자인과 사 지 않다고 보는 이상 인 상 자 ,
인이 이 사건 등 자인 권리범 에 속 지 않는다고 본 이 사건 심결에는 원고가
주장 는 법이 없다.
결론3.
그 다면 이 사건 심결 취소를 구 는 원고 청구는 이 없 므 이를 각
여 주 과 같이 결 다.
재 장 사 우 엽
사 임 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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