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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사 판결문] 울산지방법원 2023고단1596 - 특수상해, 특수재물손괴법률사례 - 형사 2023. 10. 25. 00:24반응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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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 산 지 방 법 원
판 결
사 건 2023고단1596 특수상해, 특수재물손괴
피 고 인 A (88****-1), 회사원
검 사 도예진(기소), 박민경(공판)
변 호 인 변호사 허동진
판 결 선 고 2023. 9. 20.
주 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1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피고인에게 80시간의 사회봉사를 명한다.
이 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3. 3. 5. 20:07경 경산시 ○○동 신대구부산고속도로 하행선 방향
83.4km 지점에서 ○○○로2○○○호 그랜저 승용차를 운전하여 위 도로의 1차로를 따
라 진행하던 중 같은 방향 1차로 전방에서 진행 중이던 피해자 배O진(남, 46세)이 운
전하는 ○○무81**호 코란도 투리스모 승합차가 차선을 비켜주지 않아 진로를 방해받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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았다는 이유로, 피해자 차량의 후방에서 상향등을 3회 켜고, 피해자 차량을 추월하기
위하여 2차로로 차선을 변경한 다음 가속하여 피해자 차량의 옆을 주행하면서 경음기
를 1회 누르고, 피해자 차량 앞으로 차선을 변경하던 중 피해자가 피고인의 차량을 발
견하고 상향등을 켜자 화가 나, 갑자기 브레이크를 밟아 급감속한 후 약 3초 만에 급
제동하여 위 코란도 승합차의 앞 범퍼 부분으로 그랜저 승용차의 뒷 범퍼 부분을 들이
받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인 승용차를 휴대하여 피해자 배O진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위 승합차의 동승자인 피해자 이O연
(여, 39세)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각각 가함
과 동시에 위 승합차를 수리비 710,600원 상당이 들도록 손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배O진의 경찰 진술조서
1. 이O연의 진술서
1. 각 진단서
1. 캡처 사진, 차량 피해 사진, CD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형법 제258조의2 제1항, 제257조 제1항(위험한 물건 휴대 상해의 점), 형법 제
369조 제1항, 제366조(위험한 물건 휴대 재물손괴의 점)
1. 상상적 경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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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정상참작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 불리한 정상 : 이 사건과 같은 범행은 2차 사고로 이어져 다른 차량 운전자들의
생명과 신체에도 큰 위험을 초래할 수 있다는 점에서 죄질이 나쁨
○ 유리한 정상 :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며 반성하는 모습을 보임, 피해자들의 상해
정도가 중하지 않음, 피해자들과 합의하여 피해자들이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음,
초범임
○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 범행의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이 사건 수사 및 재판과정에서 보인 태도 등 여러 양형요소들을 참작하여 주문
과 같이 형을 정함
판사 민한기 _________________________반응형'법률사례 - 형사' 카테고리의 다른 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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