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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사 판결문] 울산지방법원 2023고합232 -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어린이보호구역치상)법률사례 - 형사 2023. 10. 25. 00:31반응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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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 산 지 방 법 원
제 1 1 형 사 부
판 결
사 건 2023고합232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어린이보호구역
치상)
피 고 인 A (85****-1), 무직
검 사 김윤정(기소), 이태훈(공판)
변 호 인 변호사 김광현(국선)
판 결 선 고 2023. 10. 6.
주 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피고인에게 80시간의 사회봉사 및 40시간의 준법운전강의 수강을 명한다.
이 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경기광명 파○○○○호 오토바이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3. 3. 20. 16:05경 위 오토바이를 운전하여 울산 중구 ○○로 ○○○ 앞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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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입구삼거리를 중구청사거리 방면에서 복산사거리 방향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은 신호등이 설치되어 있는 교차로로서 횡단보도가 있고 어린이를 보호하기 위
하여 주변 도로를 어린이보호구역으로 지정한 곳으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
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어린이보호구역에서의 조치와 신호를 준수하고 전방 및 좌우
를 잘 살피며 어린이의 안전에 유의하면서 운전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주의
의무가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신호를 위반하여 진행한 과실로, 때
마침 피고인의 진행 방향 우측에서 좌측으로 보행자 녹색신호에 따라 횡단보도를 건너
던 피해자 박○원(남, 10세)을 피고인이 운전하는 오토바이 앞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의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7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좌
원위 척골 간부 골절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피의자신문조서
1. 교통사고발생상황보고서, 실황조사서 및 현장사진, 112신고사건처리표
1. 어린이보호구역표지판, CCTV 녹화영상 캡처사진, 교차로신호운영계획결과
1.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13 제2호,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형법 제268조, 징역형 선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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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사회봉사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년∼1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판시 범행에 대한 양형기준은 2023. 7. 1.부터 시행되어 그 전에 공소가 제기된 이
사건에 대해서는 양형기준이 적용되지 않으나, 양형에 참고하기 위하여 살펴본다.
[유형의 결정] 교통범죄 > 01. 교통사고 > 다. 어린이 교통사고 > [제1유형] 어린이
치상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처벌불원 또는 실질적 피해 회복(공탁 포함)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6월∼1년 6월
[처단형에 따라 수정된 권고형의 범위] 징역 1년∼1년 6월(양형기준에서 권고하는
형량범위의 하한이 법률상 처단형의 하한과 불일치하는 경우이므로 법률상 처단형의
하한에 따름)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1년, 집행유예 2년
피고인은 오토바이를 타고 배달 대행 업무를 하던 중 차량과 인도 사이를 비집고 주
행하면서 교차로의 적색 신호를 위반하고 직진하다가 어린이보호구역 내 횡단보도를
정상적으로 건너가던 어린이인 피해자를 충격하여 약 7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왼쪽 팔
의 골절상 등을 입게 하였다. 이러한 사고의 발생 경위와 피고인이 위반한 교통법규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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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용, 피해자의 부상 정도, 교통사고에 취약한 어린이를 보호하기 위해 신설된 가중처
벌 조항의 취지 등에 비추어 피고인의 죄책이 가볍지 않다. 피고인은 이 사건이 일어
난 지 겨우 4일이 지난 2023. 3. 24.에도 음주운전을 하고 도로에 설치된 중앙분리대를
들이받아 파손하는 범행을 저질러 벌금형의 처벌을 받는 등 도로교통의 위험을 인식하
고 준법운전을 통해 이를 예방하려는 의지가 미약한 것으로 보인다. 피고인은 이 사건
이전에도 2차례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형을 선고받은 전력이 있다.
다만,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고 잘못을 뉘우치고 있다. 피고인이 제한속도
까지 위반하지는 않았고, 다행히 피해자의 부상이 일상생활에 차질이 없을 정도로 회
복된 것으로 보인다. 피고인의 오토바이가 가입된 이륜자동차보험을 통하여 피해자에
게 치료비 상당액이 지급된 것으로 보인다. 피고인은 수사 단계에서 피해자 측과 합의
하였고, 피해자 측은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의사를 표시하였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전과,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요소를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재판장 판사 이대로 _________________________
판사 김은솔 _________________________
판사 남민영 _________________________반응형'법률사례 - 형사' 카테고리의 다른 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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