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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형사 판결문] 울산지방법원 2023고단288, 2023고단1319(병합), 2023고단1963(병합), 2023고단2593(병합) - 사전자기록등위작, 위작사전자기록등행사, 횡령, 사문서위조, 위조사문서행사, 사기
    법률사례 - 형사 2023. 10. 26. 00: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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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형사] 울산지방법원 2023고단288, 2023고단1319(병합), 2023고단1963(병합), 2023고단2593(병합) - 사전자기록등위작, 위작사전자기록등행사, 횡령, 사문서위조, 위조사문서행사, 사기.pd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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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형사] 울산지방법원 2023고단288, 2023고단1319(병합), 2023고단1963(병합), 2023고단2593(병합) - 사전자기록등위작, 위작사전자기록등행사, 횡령, 사문서위조, 위조사문서행사, 사기.docx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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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1 -
    울 산 지 방 법 원
    판 결
    사 건 2023고단288, 2023고단1319(병합), 2023고단1963(병합), 2023고
    단2593(병합) 
    사전자기록등위작, 위작사전자기록등행사, 횡령, 사문서위조, 위조
    사문서행사, 사기
    2023초기1381, 2023초기1596 배상명령신청
    피 고 인 A (79****-2), 강사
    검 사 김윤정(기소), 박수영(공판)
    변 호 인 변호사 이원일(국선)
    배상 신청인 1. B[주소: 울산 중구]
    2. C[주소: 울산 중구]
    판 결 선 고 2023. 9. 22.

    주 문
    피고인을 징역 10개월에 처한다. 
    피고인은 편취금으로, 배상신청인 C에게 774,000원, 배상신청인 B에게 970,000원을 각 
    지급하라. 
    위 각 배상명령은 가집행할 수 있다. 
    - 2 -
    이 유
    범 죄 사 실
    『2023고단288』
    피고인은 2012.경부터 2021. 봄 무렵까지는 울산 중구 ○○○길 5(○○동)에서, 그 
    때부터 2022. 11.경까지는 울산 중구 ○○○길 22(○○동)에서 ‘D’이라는 상호로 휴대
    전화 판매점을 운영했던 사람이다.
    1. 사전자기록등위작 및 위작사전자기록등행사
    피고인은 2022. 9. 13.경 울산 중구 ○○○길 22(○○동)에 있는 피고인이 운영하는 
    ‘D’ 휴대전화 판매점에서, 손님 김○옥으로부터 휴대전화요금 선택약정할인을 신청해달
    라는 의뢰를 받으면서 김○옥의 신분증을 건네받은 것을 기화로, 김○옥 몰래 그 명의 
    휴대전화를 개통한 다음 이를 되팔아 생활비로 사용할 생각으로, 그 곳에 있는 태블릿 
    PC를 이용하여 통신사 전산시스템에 접속한 다음 「단말기/USIM 변경신청서」 양식의 
    고객정보 이름란에 ‘김○옥’, 이동전화번호란에 ‘010-45○○-○○○○’, 법정생년월일란
    에 ‘54○○○○’라고 기재하고 신청고객(대리인) 란에 김○옥의 이름과 서명을 기재하
    고, 같은 방법으로 「개인정보 및 개인 위치정보 처리동의서」 양식의 신청고객(대리
    인)란, 「무선서비스 계약 표준안내서」 양식의 가입자 및 서명란에 각각 김○옥의 이
    름과 서명을 기재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사무처리를 그르치게 할 목적으로 권리ㆍ의무에 관한 김○옥의 전
    자기록인 「단말기/USIM 변경신청서」, 「개인정보 및 개인 위치정보 처리동의서」, 
    「무선서비스 계약 표준안내서」를 각각 위작하고, 그 위작사실을 알지 못하는 E대리
    점의 성명을 알 수 없는 담당직원에게 마치 진정하게 작성된 전자기록인 것처럼 전송
    - 3 -
    하여 이를 각각 행사하였다.
    2. 횡령
    피고인은 2022. 5. 18.경 피해자 주식회사F으로부터 휴대전화를 공급받아 고객에게 
    판매하되, 고객에게 판매될 때까지 그 소유권은 피해회사가 가지고, 영업 이외에 다른 
    용도로 처분하거나 담보 등으로 제공하지 않기로 하는 내용의 위탁 판매계약을 체결하
    였다.
    피고인은 위 계약에 따라 2022. 5. 26.경 위와 같은 장소에서, 피해회사로부터 출고
    가 1,254,000원 상당의 휴대전화(SM-F711NK) 1대, 2022. 8. 1.경 출고가 1,452,000원 
    상당의 휴대전화(SM-S908NK) 1대를 교부받아 보관하던 중 2022. 8 초순경 성명을 알 
    수 없는 피고인의 채권자에게 개인채무 변제 명목으로 위 휴대전화 2대를 임의로 건네
    준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22. 9. 초순경까지 같은 방법으로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
    와 같이 3회에 걸쳐 피해회사 소유인 시가 합계 6,963,000원 상당의 휴대전화 5대를 
    임의로 처분하여 횡령하였다.
    『2023고단1319』
    피고인은 2012.경부터 2021. 봄 무렵까지는 울산 중구 ○○○길 5(○○동)에서, 그 
    때부터 2022. 11.경까지는 울산 중구 ○○○길 22(○○동)에서 ‘D’이라는 상호로 휴대
    전화 판매점을 운영했던 사람이다.
    1. 사문서위조 및 위조사문서행사
    피고인은 2021. 12. 22.경 울산 중구 ○○○길 22(○○동)에 있는 피고인이 운영하는 
    ‘D’ 휴대전화 판매점에서, 손님 김○자로부터 휴대전화를 개통해달라는 의뢰를 받으면
    서 김○자의 개인정보 등을 취득한 것을 기화로, 김○자 몰래 그 명의 휴대전화를 개
    - 4 -
    통한 다음 이를 되팔아 생활비로 사용할 생각으로, 마치 김○자가 휴대전화 가입을 신
    청하는 것처럼 「단말기/USIM 변경신청서」 양식의 고객정보란에 이동전화번호 “010.5
    ○○○.○○○1”, 「무선서비스 계약 표준안내서」 양식의 이동전화번호란에 “010.5○
    ○○.○○○1”, 「선택약정할인제도 가입 신청서」의 이동전화번호란에 “010.○○○3.○
    ○○1”, 이름란에 “김○자”, 법정생년월일란에 “52○○○○”이라고 기재하고 김○자의
    이름과 서명을 각 기재하여 김○자 명의 「단말기/USIM 변경신청서」, 「무선서비스 
    계약 표준안내서」, 「선택약정할인제도 가입 신청서」를 각각 위조하고, 그 위조사실
    을 알지 못하는 G통신사 E대리점 개통담당직원에게 마치 진정하게 작성된 것처럼 팩
    스전송하여 이를 각각 행사하였다.
    2. 사전자기록등위작 및 위작사전자기록등행사
    피고인은 2022. 5. 25.경 위 ‘D’ 휴대전화 판매점에서, 손님 김창○으로부터 휴대전화
    를 개통해달라는 의뢰를 받으면서 김창○의 신분증 사본 등을 건네받은 것을 기화로, 
    김창○ 몰래 그 명의 휴대전화를 개통한 다음 이를 되팔아 생활비로 사용할 생각으로, 
    그 곳에 있는 태블릿 PC를 이용하여 H 휴대전화 가입 전산시스템에 접속한 다음 마치 
    김창○이 010-○○○○-○○○○ 휴대전화 가입을 신청하는 것처럼 「H무선 신청서」 
    양식에 김창○ 명의 서명을 기재하고, 「H서비스 신청서」 양식의 고객정보란에 “JIN 
    CHANG****”, 생년월일란에 “63○○○○”, 주소란에 “울산 중구 ○○○○7길 ***”이라
    고 입력하고 김창○ 명의 서명을 기재하여, 김창○ 명의 「H무선 신청서」, 「H서비스 
    신청서」를 각각 위작하고, 그위작사실을 알지 못하는 H 휴대전화 개통담당직원에게 
    마치 진정하게 작성된 전자기록인 것처럼 전송하여 이를 각각 행사하였다.
    『2023고단1963』
    - 5 -
    피고인은 2012.경부터 2021. 봄 무렵까지는 울산 중구 ○○○길 5(○○동)에서, 그 
    때부터 2022. 11.경까지는 울산 중구 ○○○길 22(○○동)에서 ‘D’이라는 상호로 휴대
    전화 판매점을 운영했던 사람이다.
    1. 사문서위조 및 위조사문서행사
    가. 피고인은 2021. 10. 6.경 울산 중구 ○○○길 22(○○동)에 있는 피고인이 운영하
    는 ‘D’ 휴대전화 판매점에서, 손님 박○희로부터 휴대전화를 개통해달라는 의뢰를 받으
    면서 박○희의 개인정보 등을 취득한 것을 기화로, 박○희 몰래 그 명의 휴대전화를 
    개통한 다음 이를 되팔아 생활비로 사용할 생각으로, 마치 박○희가 휴대전화 가입을 
    신청하는 것처럼 「H서비스신청서」의 고객정보 란에 “고객명 박○희, 생년월일 43○
    ○○○, 핸드폰 010-○○○○-○○○○”이라고 기재한 다음 박○희의 이름을 기재하고 
    그 옆에 서명하고, 「H무선신청서」, 「H무선지원금」, 「H무선요금할인」 양식의 각 
    신청/가입자(본인) 란에 박○희의 이름을 기재하고 그 옆에 서명하는 방법으로 행사할 
    목적으로 권한 없이 권리․의무에 관한 사문서인 박○희 명의 「H서비스신청서」, 
    「H무선신청서」, 「H무선지원금」, 「H무선요금할인」 각 1부를 위조하고, 그 무렵 
    그 위조사실을 알지 못하는 성명을 알 수 없는 H 담당직원에게 마치 진정하게 성립된 
    것처럼 팩스전송하여 이를 행사하였다.
    나. 피고인은 2021. 12. 30.경 위 ‘D’ 휴대전화 판매점에서, 박○희 몰래 그 명의 휴
    대전화를 개통한 다음 이를 되팔아 생활비로 사용할 생각으로 「H서비스신청서」의 
    고객정보 란에 “고객명 박○희, 생년월일 43○○○○, 핸드폰 010-○○○○-○○○○”
    이라고 기재한 다음 박○희의 이름을 기재하고 그 옆에 서명하고, 「H무선신청서」, 
    「H무선지원금」, 「H무선요금할인」 양식의 각 신청/가입자(본인) 란에 박○희의 이
    - 6 -
    름을 기재하고 그 옆에 서명하는 방법으로 행사할 목적으로 권한 없이 권리․의무에 
    관한 사문서인 박○희 명의 「H서비스신청서」, 「H무선신청서」, 「H무선지원금」, 
    「H무선요금할인」 각 1부를 위조하고, 그 무렵 그 위조사실을 알지 못하는 성명을 알 
    수 없는 H 담당직원에게 마치 진정하게성립된 것처럼 팩스전송하여 이를 행사하였다.
    2. 사전자기록등위작 및 위작사전자기록등행사
    가. 피고인은 2021. 10. 14.경 위 ‘D’ 휴대전화 판매점에서, 박○희 몰래 그 명의 휴
    대전화를 개통한 다음 이를 되팔아 생활비로 사용할 생각으로 그 곳에 있는 태블릿PC
    를 이용하여 I 전자신청서 어플에 접속한 다음 「가입신청서_모바일」의 가입자 정보
    란에 “가입자명 박○희, 생년월일 43○○○○, 연락처 010-○○○○-○○○○”라고 기
    재한 다음 박○희의 이름을 기재하고 그 옆에 서명하고, 「개인정보 및 개인위치정보 
    활용동의서」, 「무선서비스 계약 표준안내서」, 「서비스 신청서_모바일」 양식의 각 
    신청인 란에 박○희의 이름을 기재하고 그 옆에 서명하는 방법으로 박○희 명의 사전
    자기록인 「가입신청서_모바일」, 「개인정보 및 개인위치정보 활용동의서」, 「무선서
    비스 계약 표준안내서」, 「서비스 신청서_모바일」을 각각 위작하고, 그 무렵 그 위작
    사실을 알지 못하는 I 개통담당직원에게 마치 진정하게 작성된 전자기록인 것처럼 전
    송하여 이를 각각 행사하였다.
    나. 피고인은 2021. 10. 19.경 위 ‘D’ 휴대전화 판매점에서, 박○희 몰래 그 명의 휴
    대전화를 개통한 다음 이를 되팔아 생활비로 사용할 생각으로 그 곳에 있는 태블릿PC
    를 이용하여 I 전자신청서 어플에 접속한 다음 「가입신청서_모바일」의 가입자 정보
    란에 “가입자명 박○희, 생년월일 43○○○○, 연락처 010-○○○○-○○○○”라고 기
    재한 다음 박○희의 이름을 기재하고 그 옆에 서명하고, 「개인정보 및 개인위치정보 
    - 7 -
    활용동의서」, 「무선서비스 계약 표준안내서」, 「서비스 신청서_모바일」 양식의 각 
    신청인 란에 박○희의 이름을 기재하고 그 옆에 서명하는 방법으로 박○희 명의 사전
    자기록인 「가입신청서_모바일」, 「개인정보 및 개인위치정보 활용동의서」, 「무선서
    비스 계약 표준안내서」, 「서비스 신청서_모바일」을 각각 위작하고, 그 무렵 그 위작
    사실을 알지 못하는 I 개통담당직원에게 마치 진정하게 작성된 전자기록인 것처럼 전
    송하여 이를 각각 행사하였다.
    다. 피고인은 2022. 1. 26.경 위 ‘D’ 휴대전화 판매점에서, 임○수로부터 소상공인 지
    원금 신청을 부탁받으면서 임○수의 휴대폰, 신분증을 건네받아 보관하게 된 것을 기
    화로, 임○수 몰래 그 명의 휴대전화를 개통한 다음 이를 되팔아생활비로 사용할 생각
    으로, 마치 임○수가 휴대전화 가입을 신청하는 것처럼 그 곳에 있는 태블릿PC를 이용
    하여 G 휴대전화 개통시스템에 접속한 다음 「이동전화 신규계약서」의 고객정보/요금
    납부 란에 “이름 임○수, 생년월일 52○○○○, 연락처 010-○○○○-○○○○”라고 기
    재한 다음 임○수의 이름을 기재하고 그 옆에 서명하고, 「개인정보 및 개인위치정보 
    활용동의서」, 「무선서비스 계약 표준안내서」, 「선택약정할인제도 가입신청서」 양
    식의 각 신청인 란에 임○수의 이름을 기재하고 그 옆에 서명하는 방법으로 임○수 명
    의 사전자기록인 「이동전화 신규계약서」, 「개인정보 및 개인위치정보 활용동의서」, 
    「무선서비스 계약 표준안내서」, 「선택약정할인제도 가입신청서」를 각각 위작하고, 
    그 무렵 그 위작사실을 알지 못하는 G 개통담당직원에게 마치 진정하게 작성된 전자
    기록인 것처럼 전송하여 이를 각각 행사하였다.
    라. 피고인은 2022. 9. 1.경 위 ‘D’ 휴대전화 판매점에서, 임○수로부터 휴대폰 관련 
    문의를 받으면서 임○수의 휴대폰, 신분증을 건네받아 보관하게 된 것을 기화로, 임○
    - 8 -
    수 몰래 그 명의 휴대전화를 개통한다음 이를 되팔아 생활비로 사용할 생각으로 그 곳
    에 있는 태블릿PC를 이용하여 G 휴대전화 개통시스템에 접속한 다음 「단말기/USIM 
    변경 신청서」의 고객정보 란에 “이동전화번호 010-○○○○-○○○○, 이름 임○수, 
    법정생년월일 52○○○○”라고 기재한 다음 임○수의 이름을 기재하고 그 옆에 서명하
    고, 「개인정보 및 개인위치정보 활용동의서」, 「무선서비스 계약 표준안내서」, 「선
    택약정할인제도 가입신청서」 양식의 각 신청인 란에 임○수의 이름을 기재하고 그 옆
    에 서명하는 방법으로 임○수 명의 사전자기록인 「단말기/USIM 변경 신청서」, 「개
    인정보 및 개인위치정보 활용동의서」, 「무선서비스 계약 표준안내서」, 「선택약정할
    인제도 가입신청서」를 각각 위작하고, 그 무렵 그 위작사실을 알지 못하는 G텔레콤 
    개통담당직원에게 마치 진정하게 작성된 전자기록인 것처럼 전송하여 이를 각각 행사
    하였다.
    3. 사기
    가. 피고인은 2022. 1. 25.경 위 ‘D’ 휴대전화 판매점에서, 피해자 임○수에게 “휴대
    폰 기계 요금이 1,254,000원인데, 480,000원은 지원금이 나오니 나머지 금액 774,000원
    을 현금계산하면 통신요금만 내면 된다”라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받은 단말기 대금을 임의로 소비하고, 피해자에
    게 매월 단말기 할부금이 청구되도록 할 생각이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그 자리에서 단말
    기 대금 명목으로 현금 774,000원을 교부받았다.
    나. 피고인은 2022. 2. 3.경 위 ‘D’ 휴대전화 판매점에서, 피해자 김○진에게 “아이폰
    13 휴대폰 단말기 대금이 97만 원인데, 97만 원 전액을 지불하면 월 요금에서 할부금
    - 9 -
    이 지불되지 않는다”라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받은 단말기 대금을 임의로 소비하고, 피해자에
    게 매월 단말기 할부금이 청구되도록 할 생각이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단말기 대
    금 명목으로 97만 원을 피고인 명의 지역농축협 계좌(35605○○○○○○○○)로 교부
    받았다.
    다. 피고인은 2022. 8. 19. 피해자 하○용에게 전화로 “급하게 돈이 필요한데, 100만 
    원을 빌려주면 2022. 8.말까지 갚겠다”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피고인은 그 당시 채무과다 상태여서, 피해자로부터 빌린 돈을 약속대로 변
    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차용금 명
    목으로 100만 원을 피고인 명의 위 지역농축협 계좌로 교부받았다.
    『2023고단2593』
    피고인은 2012.경부터 2021. 봄 무렵까지는 울산 중구 ○○○길 5(○○동)에서, 그 
    때부터 2022. 11.경까지는 울산 중구 ○○○길 22(○○○동)에서 ‘D’이라는 상호로 휴
    대전화 판매점을 운영했던 사람이다.
    1. 사문서위조
    피고인은 2022. 1. 15.경 울산 중구 ○○○길 22(○○동)에 있는 피고인이 운영하는 
    ‘D’ 휴대전화 판매점에서, 손님으로 방문한 최○자의 의뢰를 받아 최○자 명의 휴대전
    화(010-○○○○-22○○)를 개통하게 된 것을 기화로, 최○자 몰래 그 명의 휴대전화
    를 1대 추가로 개통하여 처분할 생각으로 위 010-○○○○-22○○ 개통 관련 서류인 
    - 10 -
    최○자 명의 「H서비스 신청서」, 「개인정보 및 개인위치정보 활용동의서(1)」, 「개
    인정보 및 개인위치정보 활용동의서(2)」, 「H무선서비스 계약 표준안내서」, 「H무선 
    요금할인」, 「H무선 지원금」을 복사한 다음, 「H서비스신청서」 내용 중 ‘결합서비
    스 신청’ 란에 체크하고 “4○○○-○○○○”, ‘고객정보’ 란에 “핸드폰 010-○○○○-○
    ○○○”이라고 기재하고, 「H무선서비스 계약 표준안내서」 내용 중 ‘공시지원금’ 란의 
    체크를 수정테이프로 지우고 ‘25%요금할인’ 란에 체크하고, 「H무선 요금할인」 내용 
    중 ‘요금제명’ 란의 “슈퍼플랜 베이직 초이스(시즌/지니)”를 수정테이프로 지우고 “5G 
    슬림”이라고 기재하고, 「H무선 신청서」, 「H무선 지원금」은 최○자에게 010-○○○
    ○-○○○○ 개통과 관련된 문서인 것처럼 속이고 서명을 받은 뒤 나머지 기재사항을 
    볼펜으로 기재하는 방법으로 010-○○○○-○○○○ 휴대전화 개통에 대한 서류를 만
    들고, 위와 같이 복사하여 둔 최○자 명의「개인정보 및 개인위치정보 활용동의서(1
    )」, 「개인정보 및 개인위치정보 활용동의서(2)」를 010-○○○○-○○○○ 개통에 관
    한 동의서인 것처럼 첨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행사할 목적으로 권리․의무에 관한 최○자 명의 사문서인 「H서
    비스 신청서」, 「H무선 신청서」, 「개인정보 및 개인위치정보 활용동의서(1)」, 「개
    인정보 및 개인위치정보 활용동의서(2)」, 「H무선서비스 계약 표준안내서」, 「H무선 
    요금할인」, 「H무선 지원금」 각 1부를 위조하였다.
    2. 위조사문서행사
    피고인은 위와 같은 일시, 장소에서, 위와 같이 위조한 최○자 명의 「H서비스 신청
    서」, 「H무선 신청서」, 「개인정보 및 개인위치정보 활용동의서(1)」, 「개인정보 및 
    개인위치정보 활용동의서(2)」, 「H무선서비스 계약 표준안내서」, 「H무선 요금할
    - 11 -
    인」, 「H무선 지원금」 각 1부를 그 위조사실을 알지 못하는 H통신사 J대리점 개통 
    담당 직원에게 마치 진정하게 성립된 것처럼 팩스로 전송하여 이를 일괄하여 행사하였
    다.
    증거의 요지
    『2023고단288』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김○옥, 배○호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휴대전화 개통관련 서류, 이용계약 등록사항 증명서, 휴대전화 요금 청구내역, 문자
    메시지 대화내용, 위탁 판매계약서, 카카오톡 대화내용, D 재고집계 상세내역서
    『2023고단1319』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김창○, 김○자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미납요금 납부 독촉장, 각 H 서비스신청서, H명의도용조사 신청서 및 개인정보활용
    동의서, H 무선 신청서, 개인정보 및 개인위치정보화활용 동의서, H 무선요금 할인, 
    H 무선지원금, H무선서비스 계약 표준 안내서, 단말기/USIM 변경신청서, 무선서비
    스계약표준확인안내서, 선택약정할인제도 가입신청서, 카카오톡 대화내용
    『2023고단1963』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하○용, 박○희, 임○수, 김○진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거래내역서, 문자, 카카오톡 대화내용, 나이스평가정보 주식회사 회신서, 입출금내역 
    확인증, 단말기 변경신청서, 청구요금 수납이력 확인서. 지역농축협 거래내역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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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독촉장 등, H 서비스신청서 등, I 가입신청서 등, 각 단말기/USIM 변경신청서, 이동
    전화 신규계약서, 수납내역서
    『2023고단2593』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최○자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위조된 문서, 원본 문서, 명의도용조사신청서 등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형법 제232조의2(사전자기록위작의 점), 각 형법 제234조, 제232조의2(위작사전
    자기록행사의 점), 형법 제355조 제1항(횡령의 점, 포괄하여), 각 형법 제231조(사문서
    위조의 점), 각 형법 제234조, 제231조(위조사문서행사의 점),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사기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배상명령 및 가집행선고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25조 제1항, 제31조 제1항, 제2항, 제3항
    양형의 이유
    - 13 -
    피고인은 대리점을 방문한 고객 명의로 휴대전화를 신규 개통하기 위하여 타인의 전
    자기록을 위작․행사하고, 타인 명의의 사문서를 위조․행사하였는바, 범행의 경위와 
    수법, 태양 등에 비추어 죄질이 좋지 않다. 피고인은 문서 등 명의자와 횡령 및 사기죄 
    피해자들로부터 용서받지 못하였다. 피고인은 횡령 범행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다. 
    한편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고 있는 점 등을 비롯하여 피고인의 연령, 환
    경, 성행, 범행의 동기와 수단, 범행 후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요소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판사 황지현 _________________________
    - 14 -
    별지
    범죄일람표


    위탁 일시 처분 일시 처분 장소
    휴대전화 
    모델
    출고가(원) 범행방법
    1 2022. 5. 26.
    2022. 8. 
    초순경
    D SM-F711NK 1,254,000 성명을 알 수 없는 
    피고인의 채권자에
    게 채무변제 명목
    으로 임의로 교부 2 2022. 8. 1. 상 동 D SM-S908NK 1,452,000
    3 2022. 8. 10.
    2022. 8. 
    중순경
    D SM-S908NK 1,452,000
    상 동
    4 2022. 8. 10. 상 동 D SM-S908NK 1,452,000
    5 2022. 9. 2.
    2022. 9. 
    초순경
    D SM-F721NK 1,353,000 상 동
    피해금액 합계 : 6,963,000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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