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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사 판결문] 울산지방법원 2023고단1746 -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치사),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사),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률사례 - 형사 2023. 10. 26. 00:27반응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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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 산 지 방 법 원
판 결
사 건 2023고단1746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치사), 특
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사)1), 도로교통법위반
(음주운전),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위반
피 고 인 A (99****-1), 무직
검 사 정현혁(기소), 이태훈, 정종일(공판)
변 호 인 변호사 이원일
판 결 선 고 2023. 10. 13.
주 문
피고인을 징역 10년에 처한다.
이 유
범 죄 사 실
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치사) 및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
(위험운전치사)
피고인은 06버****호 SM7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3. 4. 17. 07:28경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울산 남구 ○○로 ○○○, ○
1) 공소장에는 죄명이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사상)’으로 기재되어 있으나, ‘공소장 및 불기소장에 기재할 죄
명에 관한 예규’에 따르면 이 부분 범죄사실에 적용될 올바른 죄명은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사)’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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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백화점 앞 사거리를 터미널사거리 방면에서 번영사거리 방면으로 혈중알코올농도
0.152%의 술에 취한 채 시속 약 60.5km로 직진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은 차량용 신호기가 설치된 횡단보도가 있는 교차로이므로 자동차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 및 좌우를 주시하여 횡단보도를 건너는 사람이 있는지 여부
를 확인하고 신호기의 신호에 따라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이 술에 취해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전방을 제대로 보지 아니하고 차량용 신호기가 정지신호임에도 그대로 직진한 과실로,
마침 보행자 신호기의 신호에 따라 횡단보도를 건너던 피해자 김○희(여, 26세)를 피고
인 승용차의 앞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위 승
용차를 운전하여 피해자를 충격하고도 즉시 정차하여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의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그대로 도주하여, 피해자로 하여금 2023. 5. 11. 07:43경 울산
시 동구 ○○○○로 ○○에 있는 ○○○○○병원에서 외상성 경막하출혈 및 지주막하
출혈로 인하여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및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위반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경 울산 남구 ○○○○○번길 ○○에 있는 ○○포차 주점
에서부터 울산 중구 ○○로 ○○에 있는 ○○○○○○○○아파트 주차장에 이르기까지
약 6k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52%의 술에 취한 상태로 의무보험에 가입되어
있지 아니한 위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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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박○구, 박○준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교통사고발생상황보고, 현장 사진, 실황조사서
1. 음주운전단속사실 결과조회, 주취운전자정황보고, 수사보고서(위드마크 공식적용)
1. 의무보험조회
1. 교통사고분석의뢰에 대한 회신
1. 진단서 및 의무기록사본, 수사보고(피해자 사망 확인)
1. 수사보고서(CCTV 영상 및 순찰차 블랙박스에 대하여)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3 제1항 제1호, 형법 제268조(업무상 과
실치사 후 도주의 점),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11 제1항(위험운
전 치사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 제46조 제3항 제2호, 제8조 본문(의무보험 미가입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치사)죄와 특정범죄가
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사)죄 상호간, 형이 더 무거운 특정범죄가중처벌
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치사)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1. 형의 선택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치사)죄에 대하여 유기징역형을, 도로교통법
위반(음주운전)죄,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위반죄에 대하여 징역형을 각 선택
1. 경합범가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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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가장 무거운 특정범죄가중처
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치사)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
양형의 이유
이 사건 음주운전 범행은 교통사고의 발생 위험성을 크게 증가시키고 그로 인해 무
고한 타인의 생명․신체를 위협하는 중대한 범죄이다. 나아가 피고인은 새벽까지 술을
마신 후 귀가하는 과정에서 함께 술을 마신 친구의 만류에도 불구하고 0.152%의 만취
상태로 음주운전을 하였고, 음주운전 과정에서 신호를 위반하여 진행하다가 정상 신호
를 받아 횡단보도를 건너던 피해자를 충돌한 후 구호조치 없이 도주하였다. 피고인은
도주 직후 사고장소로 차를 돌려 찾아와 경찰 등의 조치상황을 지켜보다 집으로 돌아갔
고, 따라서 피고인은 자신이 큰 사고를 일으켰다는 사실을 알았으면서도 피고인을 찾아
와 범행을 추궁하는 경찰관에게 범행사실을 부인하기도 하였다.
피고인의 음주운전과 그로 인하여 발생한 사고로 인하여 꽃다운 나이의 피해자는 사
경을 헤매다 결국 사망하고 말았다. 사랑하는 딸, 동생을 일순간 허망하게 잃게 된 유족
들은 정신적 충격과 깊고 커다란 슬픔으로 극심한 고통을 겪고 있는바, 이를 감히 헤아
릴 수도 없다. 피해자의 유족들은 피고인에 대한 엄벌을 강력히 탄원하고 있으며, 유족
들 외에도 많은 사람들이 피고인의 엄벌을 거듭 탄원하고 있다.
이러한 사정들을 종합하여 보면, 비록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 이전에 다른 범행전력
이 없고, 피해자를 위하여 2,000만 원을 형사공탁하였다는 점을 고려하더라도 피고인
이 스스로 초래한 엄청난 결과에 상응하는 중한 처벌이 불가피하다.
이상과 같은 이유로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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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사 황형주 _________________________반응형'법률사례 - 형사' 카테고리의 다른 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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