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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형사 판결문] 울산지방법원 2023고합257 - 살인
    법률사례 - 형사 2023. 10. 25. 00: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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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형사] 울산지방법원 2023고합257 - 살인.pdf
    0.10MB
    [형사] 울산지방법원 2023고합257 - 살인.docx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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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울 산 지 방 법 원
    제 1 1 형 사 부
    판 결
    사 건 2023고합257 살인
    피 고 인 A (75****-1), 무직
    검 사 소재환(기소), 이태훈, 남도현(공판)
    변 호 인 변호사 김종욱(국선)
    판 결 선 고 2023. 10. 20.

    주 문
    피고인을 징역 17년에 처한다.

    이 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피해자 서○○(여, 50세)과 2004년경 혼인신고를 마친 부부관계이다.
    피고인은 2023. 3.경 이후로 직업이 없었고, 보험설계사를 하던 피해자로부터 경제활
    동을 하지 않는 것과 피고인의 생활 태도에 대하여 핀잔을 들어왔고, 피해자에 대하여 
    막연히 남자관계를 의심하는 등 피해자에 대한 불만을 억눌러 오고 있었다.
    피고인은 피해자와 함께 2023. 6. 17. 06:50경 주거지에서 출발하여 장인(2022년 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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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망), 장모(2022년 사망)가 거주하였던 울산 울주군 ○○면에 있는 주택으로 가 그곳에 
    있던 벼를 가져다가 울산 울주군 ○○면에 있는 ‘B정미소’로 가 정미하여 가져오기로 
    하였다.
    피고인은 같은 날 07:20경 티볼리 승용차를 운전하여 위 장인, 장모 집을 들렀다가 
    위 ‘B정미소’로 가던 중에 피해자로부터 평소 피고인의 생활 태도에 관한 핀잔을 들었
    다.
    이후 피고인은 같은 날 08:10경 위 B정미소에 도착하였고, 08:40경 그곳에서 정미할 
    쌀을 실어 집으로 가던 중 피해자로부터 계속하여 핀잔을 듣자, 08:50경 도로변에 승
    용차를 세우고, 피해자와 대화를 하다가 피해자로부터 욕설과 다그치는 말을 듣고 격
    분하여 ”이 씹할 년아 내한테 왜 그래.“라고 하면서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수회 때
    린 다음 양손으로 피해자의 목을 수 분 동안 졸라 피해자가 그 무렵 경부압박질식으로 
    사망하게 하여 피해자를 살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녹취서
    1. 각 입건전조사보고서(범행 현장 및 피의자 벼 정미한 B 정미소 사진 첨부; 블랙박스 
    분석을 통한 범행 일시 특정을 위한)
    1. 변사사건발생통보서, 시체검안서, 변사현장체크리스트, 현장감식결과보고서, 구급활
    동일지, 부검감정서
    1. 사진(현장사진, 검시, 차량 등)
    법령의 적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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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0조 제1항, 유기징역형 선택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5년∼30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살인범죄 > [제2유형] 보통 동기 살인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자수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7년∼12년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17년
    사람의 생명은 그 무엇과도 바꿀 수 없는 숭고하고 고귀한 가치이다. 부부의 연을 
    맺은 배우자를 살해하는 행위는 법을 통해 수호하려는 최고의 법익이자 최상위의 가치
    인 사람의 생명을 박탈함과 동시에 가족으로서의 책무와 마지막 애정마저 저버리는 중
    대한 범죄이다. 
    피고인과 피해자가 이 사건 당일 나눈 대화 내용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과 피해자 
    모두 서로에 대해 나름의 불만은 있었으나, 피해자는 피고인이 속마음을 진솔하게 터
    놓으며 서로에 대한 불만을 해소하고 원만한 부부생활을 이어나갔으면 하는 바람을 여
    러 차례 표시하였던 것으로 보인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순간적인 화를 참지 
    못하고 20년가량 동고동락한 배우자인 피해자의 얼굴을 가격한 후 목을 졸라 무참히 
    살해하는 반인륜적인 범행을 저질렀다. 범행 당시의 녹취서를 보면, 피해자는 목이 졸
    려 숨이 넘어가는 과정에서 신음 소리와 끙끙거리는 소리를 반복하여 냈고, 이에 피고
    인에게는 범행을 중단할 시간과 기회가 충분히 있었는데도, 피고인은 이를 외면하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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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범행의 원인을 피해자의 탓으로 돌리며 피해자를 죽이는 길을 선택하였다. 피해자는 
    피고인으로부터 갑작스러운 피해를 당하며 제대로 저항하지도 못하였고, 피고인이 피
    해자의 목을 조르는 동안 피해자는 극심한 육체적·정신적 고통과 함께 극도의 공포를 
    겪었을 것으로 보인다. 이미 생명을 잃은 피해자의 피해는 어떠한 방법으로도 회복될 
    수 없고, 피해자의 유족들은 평생 지울 수 없는 상처를 안고 살아가게 되었으며, 피고
    인은 이들에 대한 정신적, 경제적 보상을 위해 노력하지도 않았다.
    다만,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다.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후 경찰에 스스로 신고하는 방법으로 범행을 자수하였다.1) 피고인에게는 정신
    질환을 앓고 있는 부양해야 할 자녀가 있다. 피고인은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요소를 종합하여, 양형기준의 상한을 벗어나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재판장 판사 이대로 _________________________
    판사 김은솔 _________________________
    판사 남민영 _________________________
    1) 피고인이 이 사건 살인범행을 자수하기는 하였으나, 자수는 형법 제52조에 따라 법원이 임의로 그 형을 감경할 수 있음에 불
    과한 것으로 필수적으로 감경하여야 하는 것은 아닌바(대법원 1992. 8. 14. 선고 92도962 판결 참조), 이 사건 범행 동기 및 
    경위, 수단과 결과, 피고인의 태도 및 범행 전후의 정황 등을 고려하여 법률상 감경은 하지 않기로 하되, 자수한 사정은 피고
    인에게 유리한 양형요소 중 하나로 참작하기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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