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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사 판결문] 대구지방법원 2023고단2597 -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사)법률사례 - 형사 2023. 10. 16. 01:59반응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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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 구 지 방 법 원
판 결
사 건 2023고단2597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사)
피 고 인 A (64년생, 여)
검 사 이영호(기소), 윤지언(공판)
변 호 인 법무법인 지름길
담당변호사 박경환
판 결 선 고 2023. 9. 22.
주 문
피고인은 무죄.
이 유
1. 이 사건 공소사실
피고인은 176마****호 벤츠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3. 1. 20. 22:10경 대구 수성구 달구벌대로 2468 앞 도로를 범어네거리
방면에서 만촌네거리 방면으로 편도 5차로 중 2차로를 따라 진행하던 중 신호에 따라
횡단보도 앞에서 정지하게 되었다. 당시는 야간이어서 도로가 어두운 상황이었으므로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으로서는 차의 조향장치, 제동장치와 그 밖의 장치
를 정확하게 조작하고 전방주시 철저히 하며 차를 운행해야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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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전방주시를 게을리한 과실로 때마침 보행자 신호에 따라 횡단
보도를 건너던 중 넘어져 있던 피해자 김O기(여, 86세)를 미처 발견하지 못한 과실로
피고인 운전의 벤츠 승용차 우측 앞바퀴로 피해자의 상체부위를 역과하였다. 결국 피
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의 과실로 2023. 1. 20. 23:28경 대구 중구 동덕로 130 경북
대학교병원에서 피해자로 하여금 다발성골절로 인한 저혈량쇼크로 사망에 이르게 하였
다.
2. 판단
가. 피고인은 당시 피해자가 무단횡단을 하고 넘어져 있어서 발견을 하지 못하였는
바 피고인에게 업무상 주의의무 위반의 과실이 없다고 주장하므로 보건대, 이 사건은
피해자가 보행신호 녹색등이 점멸 중일 때 횡단을 시작하였고 보행자 신호가 얼마 남
지 않자 빨리 건너기 위해 달리다가 넘어졌는데 마침 차량신호가 녹색등으로 바뀌었고
피고인은 위와 같이 횡단보도에 넘어진 피해자를 발견하지 못하고 정차 중이던 피고인
의 차량을 그대로 출발시킨 것으로, 이 사안의 쟁점은 피고인이 피해자를 발견하지 못
한 것에 전방주시 의무를 게을리한 과실이 있는지 여부이다.
나. 살피건대,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을 종합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을 종합하여 보면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 피고인에게 업무상
과실이 있다는 점이 합리적 의심의 여지없이 증명되었다고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다.
① 도로교통공단의 운전자 시야범위 측정 및 사고재현 결과에 의하면 운전자의 일
반적인 자세에서 안구 위치를 기준으로 전방을 바라보았을 때 차체구조물 등으로 인해
전방 상황 일부가 확인되지 않는 사각지대가 발생하는데, 이 사건 차량 운전자의 전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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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면에 대한 시야범위는 차체 전면부에서 약 7m 떨어진 지점부터인 것으로 확인되었
다. 즉, 이 사건 차량 전면부에서 7m 범위 내는 사각지대라고 볼 수 있는데, 피해자는
이 사건 차량으로부터 약 6m 떨어져 있는 위치에 넘어져 있어 위 사각지대 내에 있었
고, 이 사건 사고 장소는 당시 시내 한가운데 도로로 주변의 밝기 정도로 인해 노면의
물체를 확인하기 어려운 환경은 아니었으나, 피해자가 넘어진 이후 피고인이 전방을
바라보았을 경우 차체구조물에 의해 위 넘어진 피해자를 인지하기는 어려웠을 것으로
보인다고 판단하였다.
② 그렇다면 피해자가 넘어지기 전에 피고인이 뛰어오던 피해자를 발견할 수 있었
던 가능성은 있는지에 관하여 보건대, 당시 피해자는 피고인이 전방을 바라보았을 때
기준으로 왼쪽에서 오른쪽으로 횡단하고 있었고, 피고인 차량은 2차선의 횡단보도 정
지선 즈음에서 정차하고 있었는데 왼쪽 1차선에는 택시가 정지선을 훌쩍 넘어 상당히
앞에 정차하고 있었으며, 피해자는 1차선에 정차하고 있던 위 택시 앞쪽에서 발이 걸
려 넘어지기 시작하여 2차선에 정차하고 있던 피고인 차량 앞에 전도된 것인바, 피고
인 운전석에서는 위 택시로 인해 시야가 가려 왼쪽에서 뛰어오는 피해자를 발견하기
어려웠을 것으로 보인다.
③ 차량 신호가 녹색등으로 바뀌자 서행하며 출발을 한 피고인이 위와 같은 상황
에서 아무리 전방주시 주의의무를 기울이더라도 무단횡단한 보행자가 횡단보도에 엎드
려 있을 것이라고 예상하기는 힘들었을 것으로 보이고, 기록상 피고인이 당시 휴대폰
을 보거나 동승자와 대화하는 등 전방을 주시하지 않은 과실이 있다고 볼 만한 증거도
없다(피해자가 전도되자마자 차량 신호가 녹색등으로 바뀌고 바로 피고인 차량이 출발
하는 것이 확인되며 이 모든 것이 불과 2~3초 사이에 벌어진 일인 점을 감안하면 피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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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이 전방을 주시하지 않고 있었다고 의심하기 어렵다). 또한, 피고인 차량은 정지선을
넘어 정차한 것이 아닌바 이로 인해 피해자가 사각지대 안에 들어온 것도 아니다.
④ 검사는 이 사건 차량 및 피고인 신체조건 등과 같은 상황 하에서는 자동차 전
장 길이 만큼인 4m에서 5m의 사각지대가 생길 수 있다는 자료를 근거로 기소하였으
나, 도로교통공단의 분석결과에 의하면 이 사건 차량은 7m의 사각지대가 생긴다고 판
단하였음은 앞서 살핀 바와 같고, 재현당시 피고인이 시트 높이를 낮추어 검증하는 등
달리 위 분석결과에 오류가 있다는 사정도 보이지 않는다.
3.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
325조 후단에 의하여 피고인에게 무죄를 선고하되, 형법 제58조 제2항 단서에 의하여
판결의 요지는 공시하지 아니한다.
판사 문채영 _________________________반응형'법률사례 - 형사' 카테고리의 다른 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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