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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형사 판결문] 울산지방법원 2023고단876, 2023고단1059(병합), 2023고단1060(병합), 2023고단1061(병합), 2023고단1062(병합) - 야간건조물침입절도, 절도, 절도미수, 전기통신사업법위반, 전자금융거래법..
    법률사례 - 형사 2023. 10. 10. 02: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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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형사] 울산지방법원 2023고단876, 2023고단1059(병합), 2023고단1060(병합), 2023고단1061(병합), 2023고단1062(병합) - 야간건조물침입절도, 절도, 절도미수, 전기통신사업법위반, 전자금융거래법위반.pd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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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형사] 울산지방법원 2023고단876, 2023고단1059(병합), 2023고단1060(병합), 2023고단1061(병합), 2023고단1062(병합) - 야간건조물침입절도, 절도, 절도미수, 전기통신사업법위반, 전자금융거래법위반.docx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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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1 -
    울 산 지 방 법 원
    판 결
    사 건 2023고단876, 1059(병합), 1060(병합), 1061(병합), 1062(병합) 
    야간건조물침입절도, 절도, 절도미수, 전기통신사업법위반, 전자금
    융거래법위반
    2023초기695, 761 배상명령신청
    피 고 인 A (91****-1), 무직
    검 사 최나현, 이자희, 이재연, 김병기(기소), 정종일(공판)
    변 호 인 변호사 이상운(국선)
    배상 신청인 1. B1)
    2. C
    판 결 선 고 2023. 4. 28.

    주 문
    피고인을 징역 2년 6개월에 처한다.
    피고인은 배상신청인 C에게 절취금 165만 원을 지급하라.
    위 배상명령은 가집행할 수 있다.
    배상신청인 C의 나머지 배상명령신청과 B의 배상명령신청을 각 각하한다.

    1) 배상신청인의 배상신청을 각하하므로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2조 제3항, 배상신청에 관한 예규 제7조 제
    1항 제3호에 따라 배상신청인의 주소 기재를 생략한다.
    - 2 -
    이 유
    범 죄 사 실
    『2023고단876』
    1. 절도 및 절도미수
    피고인은 2022. 8. 초순경부터 2022. 12. 하순경 사이에 수원시 권선구에 있는 D마
    트 수원점 푸드코트 내의 피해자 E이 운영하는 ‘F짬뽕’에서, 총 10회에 걸쳐 그곳에 설
    치되어 있는 포스기를 조작하여 현금출납기를 열고 그 안에 보관 중이던 위 피해자 소
    유인 합계 약 500,000원 상당의 현금을 가지고 간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23. 1. 9. 
    22:18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139회에 걸쳐 같은 방법으로 피해자들 
    소유인 합계 11,210,000원 상당의 현금 및 피해자 G 소유인 시가 10,000원 상당의 현
    금출납기 마스터키를 가지고 가 절취하고, 총 7회에 걸쳐 피해자들의 재물을 절취하려
    다가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미수에 그쳤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들의 재물을 절취하거나 절취하려다가 미수에 그쳤다.
    2. 야간건조물침입절도
    가. 피해자 H에 대한 범행
    피고인은 2023. 1. 6. 22:04경 울산 남구에 있는 D마트 울산점에 이르러, 위 D마
    트의 보안업체 직원인 I에게 ‘J 직원인데, 노트북을 두고 와 잠시 들어갔다 오겠다’라는 
    취지로 기망하여 위 D마트 푸드코트 내의 피해자 H 운영의 ‘K’까지 침입하여, 위 제1
    항 기재와 같이 절취하여 가지고 있던 마스터키를 이용하여 그곳에 설치되어 있는 현
    금출납기를 열고, 그 안에 보관 중이던 피해자 소유인 현금 30,000원을 가지고 가 절
    취하였다.
    - 3 -
    나. 피해자 L에 대한 범행
    피고인은 2023. 1. 6. 22:05경 위 제2의 가항 기재 장소에 이르러, 위 제2의 가항 
    기재와 같은 방법으로 위 D마트 푸드코트 내의 피해자 L 운영의 ‘F짬뽕’까지 침입하
    여, 위 제1항 기재와 같이 절취하여 가지고 있던 마스터키를 이용하여 그곳에 설치되
    어 있는 현금출납기를 열고, 그 안에 보관 중이던 피해자 소유인 현금 200,000원을 가
    지고 가 절취하였다.
    다. 피해자 M에 대한 범행
    피고인은 2023. 1. 6. 22:05경 위 제2의 가항 기재 장소에 이르러, 위 제2의 가항 
    기재와 같은 방법으로 위 D마트 푸드코트 내의 피해자 M 운영의 ‘N밀면’까지 침입하
    여, 위 제1항 기재와 같이 절취하여 가지고 있던 마스터키를 이용하여 그곳에 설치되
    어 있는 현금출납기를 열고, 그 안에 보관 중이던 피해자 소유인 현금 20,000원을 가
    지고 가 절취하였다.
    라. 피해자 O에 대한 범행
    피고인은 2023. 1. 6. 22:06경 위 제2의 가항 기재 장소에 이르러, 위 제2의 가항 
    기재와 같은 방법으로 위 D마트 푸드코트 내의 피해자 O 운영의 ‘P’까지 침입하여, 위 
    제1항 기재와 같이 절취하여 가지고 있던 마스터키를 이용하여 그곳에 설치되어 있는 
    현금출납기를 열고, 그 안에 보관 중이던 피해자 소유인 현금 700,000원을 가지고 가 
    절취하였다.
    『2023고단1059』
    누구든지 전기통신사업자가 제공하는 전기통신역무를 이용하여 타인의 통신을 매개
    하거나 이를 타인의 통신용으로 제공하여서는 아니 된다.
    - 4 -
    1. 피고인은 2021. 6. 21.경 인터넷 네이버 카페인 ‘Q’에 게시된 선불폰 유심 대출 관련 
    광고글을 보고 성명불상자에게 연락하여, 성명불상자로부터 ‘선불폰 유심 1개 회선당 
    3~5만 원의 돈을 지급하겠다’는 제안을 받고 이를 수락하여 같은 날 안산시 상록구에
    서 위 성명불상자에게 피고인의 주민등록증을 촬영하여 카카오톡으로 전송하고, 범용
    공인인증서의 비밀번호를 카카오톡으로 전송하는 방법으로 위 성명불상자로 하여금 같
    은 날 피고인 명의의 선불유심(010-****-****, R텔레콤)을 개통하여 사용하게 한 것을 
    비롯하여, 2021. 6. 30.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1) 기재와 같이 총 17개의 유심을 개통
    하여 사용하도록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전기통신사업자가 제공하는 전기통신역무를 이용하여 타인의 통신
    용으로 제공하였다. 
    2. 피고인은 2021. 7. 6.경 인터넷 네이버 카페인 ‘Q’에 게시된 ‘꽁돈급전상품’ 이라는 
    광고를 보고 성명불상자에게 연락하여, 성명불상자로부터 ‘타지역서비스용 일반전화를 
    개통하여 이를 제공해 주면 일정 수준의 대가를 지급하겠다.’라는 제안을 받고 이를 수
    락하여, 같은 날 안산시에 있는 ‘S플라자’에서 피고인 명의로 유선전화(02-***-****, S)
    를 개통한 다음 이를 성명불상자가 사용하도록 제공한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2) 기재와 같이 피고인 명의로 유선전화 9회선을 개통하여 이를 성명불상자에게 제공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전기통신사업자가 제공하는 전기통신역무를 이용하여 타인의 통신
    용으로 제공하였다. 
    3. 피고인은 2021. 7. 20.경 위 2항 기재 성명불상자로부터 ‘사무실을 임대하여 가능한 
    만큼 착신전환용 유선전화, 인터넷 전화를 개통하여 제공해주면 돈을 더 주겠다’는 제
    - 5 -
    안을 받고 이를 수락하여, 같은 날 피고인 명의로 ‘T’이라는 사업자를 등록한 후, 안산
    시 단원구에 사무실로 임대하고 위 사무실에서 전기통신사업자인 SK브로드밴드로부터 
    피고인 명의로 착신전환용 유선전화(031-***-****, U)를 개통한 다음 이를 성명불상자
    가 사용하도록 제공한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21. 8. 26.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3) 
    기재와 같이 피고인명의로 유선전화 52회선을 개통하여 이를 성명불상자에게 제공하였
    다. 
    이로써 피고인은 전기통신사업자가 제공하는 전기통신역무를 이용하여 타인의 통신
    용으로 제공하였다.
    『2023고단1060』
    누구든지 접근매체를 사용 및 관리함에 있어서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없는 한 
    대가를 수수·요구 또는 약속하면서 접근매체를 대여 받거나 대여하는 행위 또는 보관·
    전달·유통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21. 6. 중순경 신한은행 V 팀장을 사칭하는 성명불상
    자로부터 ‘전산작업을 통하여 연체 기록 등을 없애 신용도를 높여 1,000만 원을 대출
    해 주겠다.’는 제안을 받고 이에 응하여 대출 받을 생각으로 같은 달 18.경 피고인 명
    의의 신한은행 계좌와 연결된 공인인증서를 신한은행 인증서 내보내기를 통해 넘겨주
    고, 카카오톡 메시지로 위 성명불상자에게 계좌번호, 공인인증서 ID 및 비밀번호를 알
    려주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향후 대출을 받을 수 있는 무형의 기대이익을 대가로 약속하고 접
    근매체를 대여하였다.
    『2023고단1061』
    - 6 -
    피고인은 2021. 7.경부터 2022. 9.경까지 김포시에 있는 D-1 김포점 푸드코트 등을 
    임대 및 관리하는 ‘W’에 근무했던 사람이다.
    1. 피해자 I에 대한 절도 범행
    피고인은 2022. 10. 10. 22:00경 위 푸드코트에 있는 ‘X추어탕’ 식당에서 매장 영업
    시간이 끝나자 식당 카운터에 설치되어 있는 현금출납기에 미리 외우고 있던 비밀번호
    를 입력하여 연 다음, 그 안에 있는 피해자 I 소유의 현금 15만 원을 가지고 가 절취하
    였다. 
    2. 피해자 Y에 대한 절도 범행
    피고인은 2022. 10. 10. 22:25경 위 푸드코트에 있는 ‘Z’ 식당에서 위와 같은 방법으
    로 피해자 Y 소유의 현금 3만 원을 가지고 가 절취하였다. 
    3. 피해자 AA에 대한 절도 범행
    피고인은 2022. 10. 10. 22:27경 위 푸드코트에 있는 ‘AB’ 식당에서 위와 같은 방법
    으로 피해자 AA 소유의 현금 10만 원을 가지고 가 절취하였다.
    『2023고단1062』
    피고인은 2021. 7. 10.경부터 2022. 9. 6.경까지 서울 영등포구에 있는 AC 지하 1층 
    푸드코트(AD) 등을 임대 및 관리하는 ‘W’에 근무했던 사람이다.
    1. 피해자 AE에 대한 절도
    가. 2022. 8. 8.자 범행 
    피고인은 2022. 8. 8. 22:00경 위 푸드코트에 있는 ‘AF’ 식당에서 매장 영업시간이 
    끝나자 식당 카운터에 설치되어 있는 현금출납기 주변에 놓여진 키를 이용하거나 버튼
    을 누르는 등의 방법으로 현금출납기를 연 다음, 그 안에 있는 피해자 AE 소유의 현금 
    - 7 -
    약 7만 원을 가지고 가 절취하였다.
    나. 2022. 8. 28.자 범행
    피고인은 2022. 8. 28. 22:10경 위 ‘AF’ 식당에서 위와 같은 방법으로 피해자 AE 
    소유의 현금 10만 원을 가지고 가 절취하였다.
    2. 피해자 AG에 대한 절도
    가. 2022. 8. 8.자 범행 
    피고인은 2022. 8. 8. 22:00경 위 푸드코트에 있는 ‘AH’ 식당에서 위와 같은 방법
    으로 피해자 AG 소유의 현금 5만 원을 가지고 가 절취하였다.
    나. 2022. 8. 28.자 범행
    피고인은 2022. 8. 28. 22:10경 위 ‘AH’ 식당에서 위와 같은 방법으로 피해자 AG 
    소유의 현금 3만 원을 가지고 가 절취하였다.
    3. 피해자 AI에 대한 절도
    가. 2022. 8. 8.자 범행 
    피고인은 2022. 8. 8. 22:00경 위 푸드코트에 있는 ‘AJ’ 식당에서 위와 같은 방법으
    로 피해자 AI 소유의 현금 약 3만 원을 가지고 가 절취하였다.
    나. 2022. 8. 28.자 범행
    피고인은 2022. 8. 28. 22:10경 위 ‘AJ’ 식당에서 위와 같은 방법으로 피해자 AI 소
    유의 현금 3만 원을 가지고 가 절취하였다.
    4. 피해자 AK에 대한 절도
    피고인은 2022. 8. 28. 22:10경 위 푸드코트에 있는 ‘AL’ 식당에서 위와 같은 방법으
    로 피해자 AK 소유의 현금 5만 원을 가지고 가 절취하였다.
    - 8 -
    5. 피해자 AM에 대한 절도
    피고인은 2022. 8. 28. 22:10경 위 푸드코트에 있는 ‘AN 매장에서 위와 같은 방법으
    로 피해자 AM 소유의 현금 3만 원을 가지고 가 절취하였다.
    6. 피해자 AO에 대한 절도미수
    피고인은 2022. 8. 28. 22:10경 위 푸드코트에 있는 ‘AP’ 식당에서 위와 같은 방법으
    로 피해자 AO 소유의 현금을 절취하려고 하였으나, 적은 액수의 현금이 보관되어 있
    어 이를 절취할 경우 피해자가 피해 사실을 쉽게 알아챌 것이 두려워 현금을 그대로 
    두고 떠났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재물을 절취하려다가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미수에 그쳤다.
    증거의 요지
    『2023고단876』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석○○, 이○○, E, 서○○, 박○○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H, L, M, O, 채○○, I, 신○○, 이○○, E, 주○○, 장○○, 최○○, 최○○의 각 진
    술서
    1. 현장 사진, CCTV 캡쳐 사진, 각 CCTV 사진
    1. 피혐의자의 퇴사증명서
    1.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1. 수사보고서(서울용산경찰서 발생건 ‘D마트 용산점 AQ’ 피해자 오○○ 전화조사), 수
    사보고서(충남아산경찰서 발생건 ‘D-1 천안아산점 F짬뽕’ 피해자 오○○ 전화조사), 
    수사보고서(충남아산경찰서 발생건 ‘D-1 천안아산점’ 피해자 장○○ 전화조사), 수사
    - 9 -
    보고서(충남아산경찰서 발생건 ‘D-1 천안아산점 AR’ 피해자 최○○ 전화조사), 수사
    보고서(서울용산경찰서 발생건 ‘D마트 용산점 AS’ 피해자 G 전화조사), 수사보고서
    (D마트 동탄점 F짬뽕 피해자 소○○ 전화통화), 수사보고서(D마트 동탄점 ○○집 
    업주 피해자 이○○ 전화통화), 수사보고서(D마트 동탄점 Z 업주 피해자 김○○ 전
    화통화), 수사보고서(D마트 동탄점 AT 피해자 서○○ 전화통화), 수사보고서(D마트 
    수원점 F짬뽕 피해자 E 전화통화), 수사보고서(D마트 수원점 AU 피해자 이○○ 전
    화통화), 수사보고서(D마트 수원점 ○○○돈가스 피해자 김○○ 전화통화), 수사보
    고서(D마트 수원점 ○○집 피해자 황○○ 전화통화), 수사보고서(D-1 김포풍무점 
    ○○ 피해자 AA 전화조사), 수사보고서(D-1 김포풍무점 ○○짜장 피해자 김○○ 전
    화조사)
    1. 수사보고서(‘D마트 용산점’ CCTV에 대한), 수사보고서(D마트 동탄점 AT CCTV 영
    상자료), 수사보고서(D마트 동탄점 CCTV 영상자료 첨부) 
    『2023고단1059』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수사보고서(카카오톡 대화내역 중 일부 첨부), 통신자료 회신(세종텔레콤), 수사보고
    서(‘T’ 사무실 계약에 대하여), 수사보고서(피의자의 휴대전화 내역 첨부), 수사보고
    서(통신자료 요청 사유)
    1. A 명의 사업자등록증, A이 대포폰 등 유통업자와 나눈 텔레그램 대화내역, A 휴대
    전화 카카오톡 대화 목록 캡처본 등, 각 통신자료회신(LG, SK브로드밴드)
    『2023고단1060』
    1. 피고인의 법정진술
    - 10 -
    1. AV에 대한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피의자 AV 카카오톡 대화내역 캡쳐 사본
    1. 계좌거래내역, 가입신청서 등
    1. 수사보고서(피의자의 휴대폰 카카오톡 대화 등 첨부), 수사보고서(피의자에 대한 신
    용보고서 첨부), 수사보고서(계좌개설신청서 등 분석)
    1. CCTV 영상 자료
    『2023고단1061』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Y, AA, I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현장사진
    1. 입건전조사보고서(CCTV 영상에 대한 조사), 수사보고서(피해금액 산정 관련)
    『2023고단1062』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AE, AG, AI, AK, AM, AO의 각 진술서
    1. 명함(A, W)
    1. 수사보고서(AJ, AF, AL 업주 진술서 첨부), 수사보고서(CCTV 영상 판독 수사)
    1. 퇴직증명서 사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형법 제329조(절도의 점), 각 형법 제329조, 제342조(절도미수의 점), 각 형법 제
    330조(야간건조물침입절도의 점), 각 전기통신사업법 제97조 제7호, 제30조(전기통
    - 11 -
    신역무 통신용 제공의 점), 전자금융거래법 제49조 제4항 제2호, 제6조 제3항 제2
    호(접근매체대여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야간건조물침입절도죄를 제외한 나머지 죄에 대하여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배상명령 및 가집행선고(배상신청인 C)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25조 제1항, 제31조 제1항, 제2항, 제3항(범죄사실의 
    피해금액 내에서 인정)
    1. 배상신청의 각하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2조 제1항 제호, 제25조 제3항 제3호(배상신청인 C
    의 배상명령신청 중 범죄사실의 피해금액을 초과하는 부분은 그 배상책임의 범위가 
    명백하지 않아 형사소송절차에서 배상명령을 하는 것이 타당하지 않다고 판단되며, 
    배상신청인 B는 이 사건 공소사실 기재 피해자가 아님)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개월 ~ 15년
    2.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이 수사기관 및 이 법정에서 범행을 모두 인정하고 반성하는 모습을 보이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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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있는 점은 유리한 정상이다. 
    그러나 피고인은 자신이 근무하던 회사가 관리하는 피해자들의 매장에서 지속적·반
    복적으로 소액의 현금을 절취하였고, 범행이 발각되지 않게 하기 위하여 의심을 사지 
    않을 만큼만 훔쳐가는 등 치밀하게 범행을 하였으며, 절도 범행 일부가 발각되어 경찰 
    조사를 받았음에도 계속하여 추가 범행을 하였던 점, 절도 피해자들의 수가 적지 않고 
    피해액 또한 약 1,300만 원 상당에 이를 정도로 많은 점, 피해자들에게 피해액을 변제
    한 바 없으며 피해자들로부터 어떠한 용서도 받지 못한 점, 피고인이 개통하여 성명불
    상자에게 제공한 휴대전화, 유선전화, 은행계좌 등이 보이스피싱에 사용되어 막대한 피
    해가 발생한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은 그 죄책에 상응하는 처벌이 필요하다.
    위와 같은 여러 양형사정들에다가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
    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판사 황형주 _________________________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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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별지 범죄일람표는 재판예규 제1778호 제9조에 의거 생략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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