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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형사 판결문] 울산지방법원 2022고단4206 - 업무상과실치사, 산업안전보건법위반
    법률사례 - 형사 2023. 10. 10. 02: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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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형사] 울산지방법원 2022고단4206 - 업무상과실치사, 산업안전보건법위반.pd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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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형사] 울산지방법원 2022고단4206 - 업무상과실치사, 산업안전보건법위반.docx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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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울 산 지 방 법 원
    판 결
    사 건 2022고단4206 가. 업무상과실치사
    나. 산업안전보건법위반
    피 고 인 1.가.나. A (70****-1), 건설업
    2.나. B주식회사 (23****-****46)
    대표이사 A 
    검 사 신은식(기소), 박수영(공판)
    변 호 인 법무법인 PK(피고인 모두를 위하여)
    담당변호사 변준석
    판 결 선 고 2023. 4. 27.

    주 문
    [피고인 A]
    피고인 A을 징역 10개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피고인에게 80시간의 산업안전사고예방 강의 수강을 명한다.
    [B 주식회사]
    피고인을 벌금 1,0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에 대하여 위 벌금에 상당한 금액의 가납을 명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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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 유
    범 죄 사 실
    【피고인들의 지위】
    피고인 B 주식회사는 울산 중구 C에 본점을 두고 건축공사업 등을 목적으로 설립된 
    법인으로서, 2022. 5. 6. ㈜D로부터 울산 북구 E에 있는 공장 건물 철거 및 근린생활
    시설 신축 공사를 공사금액 377,300,000원에 도급받은 사업주이다. 
    피고인 A은 피고인 B 주식회사의 대표이사로서 위 공사에 관하여 소속 근로자의 안
    전보건관리를 총괄하는 사람이다. 
    【구체적 범죄사실】
    1. 피고인 A
    피고인은 2022. 5. 20.경 위 공사현장에서 B 주식회사 소속 근로자인 피해자 이○○
    (남, 61세) 등으로 하여금 공장 건물 후면에 있는 창고 지붕 위에 올라가 샌드위치 패
    널 지붕을 해체하는 작업을 하도록 하였다. 
    위 샌드위치 패널은 아연 재질로 된 폭 4cm의 샌드위치 패널 마감용 U바에 걸쳐져 
    있었는바, U바 외에는 샌드위치 패널을 지탱하는 별도의 구조물이 없어 샌드위치 패널
    을 밟고 작업을 하다가 U바가 파손될 경우 근로자가 추락할 위험이 있으므로, 해체 건
    물 등의 구조, 주변 상황 등에 대한 사전조사를 하고, 그 결과를 기록・보존하여야 하
    며, 조사결과를 고려하여 해체의 방법 및 해체순서 도면, 가설설비, 방호설비 등의 방
    법 등을 포함한 작업계획서를 작성한 다음, 그 계획에 따라 작업을 하도록 하여야 하
    고, 안전대를 안전하게 걸어 사용할 수 있는 설비 등을 설치하여 안전대를 착용하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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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는 등으로 근로자가 건물 등의 해체 및 지붕 위에서 작업을 할 때 추락할 위험을 방
    지하기 위하여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샌드위치 패널의 구조, 강도 등에 대한 사전 조사를 하
    여 해체의 방법 및 해체순서 도면, 가설설비, 방호설비 등의 방법 등이 포함된 작업계
    획서를 작성하지 아니하고, 안전대 부착 설비를 설치하여 안전대 부착 설비에 안전대
    를 착용하도록 하지 않은 상태로, 피해자로 하여금 3미터 높이의 창고 지붕 위에서 샌
    드위치 패널 해체 작업을 하도록 하였다. 
    그 결과 피해자가 2022. 5. 20. 10:50경 위 창고 지붕 위에서 샌드위치 패널을 밟고 
    해체 작업을 하던 중 샌드위치 패널을 지탱하고 있던 U바가 피해자의 체중을 견디지 
    못하고 휘어져 샌드위치 패널이 U바에서 탈락하고, 이와 동시에 피해자도 약 3미터 아
    래 바닥으로 추락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이 근로자가 건물 등의 해체 및 지붕 
    위에서 작업을 할 때 추락할 위험을 방지하기 위하여 필요한 조치를 하지 아니한 업무
    상 과실로, 피해자로 하여금 2022. 5. 29. 11:20경 울산 동구 F 병원으로 후송되어 치
    료를 받던 중 뇌간의 압박 등으로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 
    2. 피고인 B 주식회사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 장소에 피고인의 대표이사 A이 피고인의 업무에 관하여 
    위와 같이 피고인이 사용하는 피해자의 산업재해를 예방하기 위하여 필요한 조치를 하
    지 아니하여 피해자로 하여금 뇌간의 압박 등으로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이○○, 노○○, 류○○, 이○○, 김○○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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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중대재해발생보고, 중대재해조사의견서보고, 재해조사보고서
    1. 현장사진, 민간건설공사 표준도급계약서, 출력일보, 해체계획서 
    1. 발생보고서(변사), 사망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가. 피고인 A: 형법 제268조(업무상과실치사의 점), 산업안전보건법 제173조, 제167
    조 제1항, 제38조 제2항, 제3항 제1호(안전조치 불이행으로 근로자를 사망에 이
    르게 한 점)
    나. B 주식회사: 산업안전보건법 제173조 제1호, 제167조 제1항, 제38조 제2항, 제3
    항 제1호
    1. 상상적 경합 
    피고인 A: 형법 제40조, 제50조(업무상과실치사죄와 근로자 사망으로 인한 산업안
    전보건법위반죄 상호간)
    1. 형의 선택
    피고인 A: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피고인 A: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피고인 A: 형법 제62조의2, 산업안전보건법 제174조 제1항
    1. 가납명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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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피고인 B 주식회사: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추락사는 산업 현장에서 발생하는 재해사망사건 중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한다. 
    그럼에도 피고인들은 샌드위치 패널 지붕 등의 해체 작업을 진행할 경우에는 사전조
    사를 통해 위험성을 확인하고 작업계획서를 작성하여 그에 따라 작업하게 해야 함에도 
    이를 하지 않음으로써 위험성을 예측하지 못하였다. 또한 추락의 위험이 상존하는 샌
    드위치 패널 지붕 위에서 작업을 진행하게 하면서도 필수적 안전장치인 안전대를 걸 
    수 있는 부착설비를 설치하지 않음으로써 피해자의 사망이라는 중대한 결과를 초래하
    였다. 더욱이 피고인들은 2020년 근로자가 추락할 위험이 있는 공장동 캐노피에 안전
    난간 등 추락방지조치를 하지 아니한 채 근로자의 출입을 방치하는 등 추락 위험을 방
    지하기 위한 필요조치를 하지 아니하였다는 등의 산업안전보건법위반죄로 각 150만 원
    의 벌금형을 선고받은 등 동종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바, 그 죄책이 중하다. 
    다만 피고인들이 자신들의 잘못을 깊이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자가 안전모의 조임 
    장치나 턱 끈의 고정 장치를 매지 않았을 가능성이 있는 점, 사고 이후 재발방지 대책
    을 세우고 시정조치를 이행한 점, 피고인들이 피해자 유족과 원만히 합의하여 그들이 
    피고인들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 A
    의 주의의무위반 정도, 나이, 성행, 환경, 이 사건 각 범행의 동기 및 경위, 수단과 결
    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공판과정에 나타난 모든 양형요소들을 종합하
    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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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판사 노서영 _________________________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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