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형사 판결문] 울산지방법원 2022노829 - 뇌물수수, 업무상횡령법률사례 - 형사 2023. 10. 9. 00:29반응형
- 1 -
울 산 지 방 법 원
제 1 - 2 형 사 부
판 결
사 건 2022노829 뇌물수수, 업무상횡령
피 고 인 A (67****-1), 무직
항 소 인 피고인
검 사 허성호(기소), 유새롬(공판)
원 심 판 결 울산지방법원 2022. 8. 16. 선고 2022고단1976 판결
판 결 선 고 2023. 5. 18.
주 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 유
1. 항소이유의 요지(양형부당)
원심의 형(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 벌금 2,000만 원,1) 추징 1,800만 원)은 너무 무
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1) 피고인에게 병과할 수 있는 벌금형의 하한은 1,640만 원(포괄일죄인 원심 판시 범죄일람표1 순번 10
내지 12번 기재 각 뇌물수수액 합계 820만 원 × 2배)이고, 상한은 6,150만 원[위 820만 원 × 5배 ×
1.5(경합범 가중)]이다.
- 2 -
제1심과 비교하여 양형의 조건에 변화가 없고 제1심의 양형이 재량의 합리적인 범위
를 벗어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이를 존중함이 타당하다(대법원 2015. 7. 23. 선고
2015도3260 전원합의체 판결 등 참조).
살피건대,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면서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에게 동종의
죄로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등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다.
한편, 피고인의 이 사건 뇌물수수 범행으로 인하여 그 업무에 요구되는 공정성과 불
가매수성이 심각하게 훼손되었다는 점에서 그 죄책에 상응하는 엄중한 처벌이 필요한
점,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4명의 공여자로부터 합계 1,800만 원의 뇌물을 수수하고,
5명의 공사업자와 공모하여 합계 600만 원을 횡령한 것으로, 그 범행의 기간, 뇌물의
액수, 횡령금의 액수 등에 비추어 그 죄질이 매우 불량한 점 등의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과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및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보면, 원심의 형이 너무 무거워
서 재량의 합리적인 범위를 벗어났다고 볼 수 없으므로, 피고인의 주장은 이유 없다.
3. 결론
따라서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4항에 의하여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재판장 판사 박원근 _________________________
판사 이봉수 _________________________
- 3 -
판사 심현욱 _________________________반응형'법률사례 - 형사' 카테고리의 다른 글
[형사 판결문] 울산지방법원 2022고단4206 - 업무상과실치사, 산업안전보건법위반 (1) 2023.10.10 [형사 판결문] 울산지방법원 2022고단4024, 2022고단4077(병합), 2022고단4584(병합) - 사기, 절도, 주거침입, 사문서위조, 위조사문서행사 (1) 2023.10.09 [형사 판결문] 울산지방법원 2022고단1976 - 뇌물수수, 업무상횡령 (1) 2023.10.09 [형사 판결문] 대구지방법원 2022노2074 -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치사) (1) 2023.10.09 [형사 판결문] 서울중앙지방법원 2022노1087 - 과실치상 (1) 2023.10.08 댓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