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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사 판결문] 울산지방법원 2022고단4024, 2022고단4077(병합), 2022고단4584(병합) - 사기, 절도, 주거침입, 사문서위조, 위조사문서행사법률사례 - 형사 2023. 10. 9. 00:36반응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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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 산 지 방 법 원
판 결
사 건 2022고단4024, 4077(병합), 4584(병합) 사기, 절도, 주거침입,
사문서위조, 위조사문서
행사
피 고 인 A (81****-1), 무직
검 사 박지향, 최우혁(기소), 정종일(공판)
변 호 인 법무법인 세진
담당변호사 김윤섭
판 결 선 고 2023. 5. 4.
주 문
피고인을 징역 3년 6월에 처한다.
이 유
범 죄 사 실
『2022고단4024』
1. 피해자 최○○에 대한 사기
가. 버디 이벤트 사업 비용 관련 사기
피고인은 2016. 1.경 울산 남구에 있는 피고인이 운영하는 ‘B스크린골프장’에서 피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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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에게 ‘전국에 있는 골프장과 연계하여 버디 이벤트 사업을 하고 있다. 각 골프장에
이벤트 기계를 설치해야 하는데, 설치 비용이 부족하다. 기계 구매 및 설치비용, 골프
장 임대료, 기계유지 보수비용 등을 투자해주면, 이벤트 참가자들이 기계에 투입한 금
액의 40%를 수당으로 지급하겠다.’라는 취지로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위 버디 이벤트 사업의 매출에서 비용을 제외하고 나면 남는 수익금이
거의 없었고, 피고인은 수금업무를 담당한 C에게 약속한 수당 20%도 지급하지 못하고
있었으며, 남은 수익금을 위 B스크린골프장 운영 등에 사용할 계획이었으므로, 피해자
로부터 기계 설치비용, 골프장 임대료 등을 투자받더라도 피해자에게 매출액의 40%를
수당으로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2016.
1. 16.경 보증금 명목으로 ‘D’ 골프장 총무팀 차장 E 명의 새마을금고 계좌로
6,500,000원을 송금하게 하고 동액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한 것을 비롯하여, 그 무
렵부터 2016. 5. 10.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1) 기재와 같이 17회에 걸쳐 4,220만 원을
기계 판매업자 등에게 송금하게 하고 동액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나. 차용금 사기
피고인은 2016. 2. 중순경 위 B스크린골프장에서 피해자에게 ‘돈이 급하게 필요하니
4,000만 원을 빌려주면 2017. 2. 25.까지 변제하겠다.’라고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당시 위 버디 이벤트 사업의 수익이 나지 않아 기계 설치 비
용 등을 피해자로부터 받아야 하는 상황이었고, 피해자와 C 등에게 버디 이벤트 사업
관련 수당도 지급하지 못하는 상태였으며, 금융기관에 채무도 6,000만 원 이상 부담하
고 있는 형편이었으므로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이를 변제 할 의사나 능력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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없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6. 2.
19. 차용금 명목으로 피고인 명의 농협은행 계좌로 1,000만 원을 송금받은 것을 비롯
하여 별지 범죄일람표(2) 기재와 같이 합계 4,000만 원을 교부받았다.
2. 피해자 김○○, 김○○, 안○○에 대한 사기
가. 2016. 11.경 범행
피고인은 2016. 11.경 위 B스크린골프장 근처 커피숍에서, 평소 친분이 있던 피해자
들에게 ‘전국 골프장 30곳과 필리핀 골프장에 버디 이벤트 기계를 설치하여 월 1,000
만 원의 수익이 발생하는 사업을 하고 있다. 2억 원을 투자해주면 전체 골프장 수익금
의 10%인 최소 1,000만원에서 최대 1,200만원의 배당금을 매월 10일에 지급하겠다.’라
는 취지로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이 운영하는 버디 이벤트 사업은 수익이 거의 발생하지 않고 있
었고, 피고인은 최○○에게도 수당을 전혀 주지 못하고 있었으며, 피해자들로부터 받은
금원 중 대부분을 피고인이 거주할 아파트 구입 자금이나 개인 채무 변제, 생활비 등
명목으로 사용할 계획이었으므로 피해자들로부터 투자금을 받더라도 매월 약속한 액수
의 수익금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들을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 F으로부터
2017. 2. 8.경 5,000만 원을 피고인의 처 G 명의 우리은행 계좌로 송금받은 것을 비롯
하여, 그 무렵부터 2017. 3. 31.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3) 기재와 같이 투자금 명목으
로 피해자 F으로부터 150,117,200원을, 피해자 H, 피해자 I로부터 각 200,000,000원을
송금받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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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 2017. 11. 초순경 범행
피고인은 2017. 11. 초순경 대구 달서구에 있는 피고인이 운영하는 ‘B투어’ 사무실에
서 피해자들에게 ‘기존에 투자한 사업이 어려워졌다. 추가로 돈을 투자해주면 새로운
사업을 진행하여 수익금의 20%를 배당금으로 지급하겠다.’라고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운영하던 사업에서 수익이 거의 나오지 않는 상황이었고, 피
해자들로부터 받은 투자금을 생활비, 기존 채무 변제, 이전 여행 계약자들의 항공권 구
매 등으로 사용할 계획이었으므로 피해자들로부터 투자금을 받더라도 새로운 사업을
진행하여 피해자들에게 배당금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들을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 F으로부터
2017. 11. 6.경 1,000만 원을, 피해자 I로부터 2017. 11. 21.경 1,000만 원을, 피해자 H
으로부터 2017. 11. 22.경 1,000만 원을 주식회사 B투어 명의 기업은행 계좌로 송금받
았다.
『2022고단4077』
피고인은 ‘B골프투어’를 운영하던 중 사업자금이 필요하자 장모의 집에 몰래 들어가
현금 등을 훔치기로 마음먹고, 2018. 1. 24. 12:00경 장모인 피해자 J가 필리핀으로 여
행을 간 틈을 이용하여 피해자의 집인 울산 중구 K아파트 ○○○동 ○○○호로 가서
그전에 알고 있던 비밀번호를 입력하여 피해자의 집 안으로 침입한 후 피해자 소유인
현금 1,000만 원, 한화 약 500만 원 상당의 엔화, 한화 약 4,000만 원 상당의 달러를
꺼내 가지고 나와 절취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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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고단4584』
1. 차용증 위조 및 행사
피고인은 2016. 9. 14. 울산 남구에 있는 사무실에서, L으로부터 1억 원을 빌리면서
L으로부터 ‘스크린골프장 명의가 피고인의 처 G 명의로 되어 있으니 차용증에 G 명의
도 넣어달라.’라는 요구를 받자, G으로부터 G 명의의 차용증 작성 권한을 위임받은 사
실이 없었음에도 스크린골프장 종합소득세 납부 업무를 위해 G 명의의 인감증명서를
발급받아 소지하고 있었던 것을 기화로 ‘을이 갑에게 1억 원을 24개월간 차용해준다.’
라는 취지의 차용증 용지의 갑 란에 ‘G(82****-2******)’이라고 기재하고, 그 옆에 사
업 운영을 위해 보관하고 있던 G의 인감도장을 날인한 다음, 그 자리에서 위조 사실을
모르는 위 채권자 L에게 위 차용증을 마치 진정하게 성립한 문서인 것처럼 건네주었
다.
이로써 피고인은 행사할 목적으로 권리의무에 관한 사문서인 G 명의로 된 차용증 1
장을 위조하고,이를 행사하였다.
2. 지불이행각서 위조 및 행사
피고인은 2017. 11. 2.경 울산 남구 달동에 있는 상호불상의 행정사 사무실에서, 전
항과 같이 L으로부터 빌린 1억 원에 대한 이자와 원금을 제대로 변제하지 못하고 있던
중, 위 L으로부터 채무 변제를 독촉당하자 G 명의의 지불이행각서를 작성해 주기로 하
였다.
이에 피고인은 G으로부터 G 명의의 지불이행각서 작성 권한을 위임받은 사실이 없
었음에도 마치 G으로부터 지불이행각서 작성을 허락받은 것처럼 행세하면서 ‘각서인들
은 2016. 9. 14. L으로부터 1억 원을 차용하였음을 확인하고, 2017. 12. 31.까지 어떠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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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이 있더라도 각서인들이 차용금 전액을 변제할 것을 약속한다. 이를 이행하지 못할
때에는 L이 각서인들에게 어떠한 법적 조치를 취하더라도 일체 이의를 제기하지 않겠
다.’라는 취지의 지불이행각서 용지의 각서인(2) 란에 ‘G(82****-2******)’이라고 기재
하고, 아래쪽에 피고인의 자필로 G이라고 기재한 다음, 그 옆에 사업 운영을 위해 보
관하고 있던 G의 인감도장을 날인하고, 그 자리에서 위조 사실을 모르는 위 L에게 위
지불이행각서를 마치 진정하게 성립한 문서인 것처럼 건네주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행사할 목적으로 권리의무에 관한 사문서인 G 명의로 된 지불이행
각서 1장을 위조하고, 이를 행사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2022고단4024』
1. 최○○, F, I, H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차용증, 고소인 최○○의 농협통장 입출금거래내역, 고소인 I, H, F의 각 이체영수증
및 이체내역
1. 버디이벤트 제안서, 버디이벤트 안내문, B골프사업현황서, B골프전단지
1. G 명의 우리은행 계좌거래내역서, A 명의 우리은행 계좌거래내역서, 수사보고(피해
금액관련 계좌거래내역)
『2022고단4077』
1. J 작성의 진술서, 고소장
1. 내사보고(피해현장에 대한)
『2022고단458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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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G, L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차용증(1항 위조문서), 지불이행각서(2항 위조문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사기의 점), 형법 제329조(절도의 점), 제319조 제1항(주거
침입의 점), 각 형법 제231조(사문서위조의 점), 각 형법 제234조, 제231조(위조사문
서행사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이 사건 각 범행은 피고인이 사업 수익성 등에 대한 허위・과장 홍보를 통해 피해자
들을 기망하여 차용금 및 투자금 등 명목으로 거액의 돈을 편취하고, 장모인 피해자의
주거에 침입하여 거액의 현금 등을 절취한 데 이어 전처인 피해자의 허락 없이 피해자
명의로 된 차용증 및 지불이행각서를 위조하고 이를 자신의 채권자에게 행사한 것으로
서, 각 범행의 경위, 수법, 편취 및 절취한 금원의 가액 등에 비추어 피고인의 죄책이
매우 무겁다. 피고인은 대부분의 피해자들한테서 용서받지 못하였고, 실질적인 피해회
복도 하지 못하였다. 이와 같은 사정은 불리한 정상이다.
반면, 피고인이 이 사건 각 범행을 자백하는 점, 피해자 최○○한테서 용서를 받은
점, 과거에 아무런 범죄전력이 없는 초범인 점 등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가족관계, 환경, 성행,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 및 공판과정에 나타난 모든 양형요소를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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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사 최희동 _________________________반응형'법률사례 - 형사' 카테고리의 다른 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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