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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형사 판결문] 대구지방법원 2023고정564 - 공중위생관리법위반
    법률사례 - 형사 2023. 10. 23. 01: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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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형사] 대구지방법원 2023고정564 - 공중위생관리법위반.pd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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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형사] 대구지방법원 2023고정564 - 공중위생관리법위반.docx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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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대 구 지 방 법 원
    판 결
    사 건 2023고정564 공중위생관리법위반
    피 고 인 A (91년생, 남)
    검 사 이소현(기소), 박강일(공판)
    변 호 인 법무법인 새반석 담당변호사 임재화
    판 결 선 고 2023. 10. 11.

    주 문
    피고인을 벌금 1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1일로 환산한 기간 피고인을 
    노역장에 유치한다.
    위 벌금에 상당한 금액의 가납을 명한다.

    이 유
    범 죄 사 실
    공중위생영업을 하고자 하는 자는 공중위생영업의 종류별로 보건복지부령이 정하는 
    시설 및 설비를 갖추고 구청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23. 2. 11.경 대구 남구 OOO길 OO OO빌라 000호에
    서 대구 남구청장에게 숙박업 신고를 하지 아니하고 공유숙박업체 ‘에어비앤비'를 통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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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최○경 등 손님으로부터 금원을 받고 숙박을 하게 함으로써 숙박업 영업을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피의자신문조서
    1. 공중위생법 발생보고서, 각 수사보고(증거목록 순번 2, 19, 20, 22, 24), 각 입건전조
    사보고(증거목록 순번 3, 4, 5, 9, 11, 13, 17), 입건전보고(에어비앤비 수사협조요청
    관련 경찰청 사이버국제공조협력계 담당자 설명)
    1. 수사협조요청 및 회신공문
    1. 건축물 소유자정보 확인 결과, 사업자등록증명, 관광사업등록증 촬영사진, 과세등록
    정보, 수사협조 회신사항, 관광사업등록현황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공중위생관리법 제20조 제1항, 제3조 제1항 전단,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피고인은 외국인관광 도시민박업 등록을 마치고 숙박업 영업을 하였으므로, 무죄가 
    선고되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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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 판단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면, 피고인은 판시 일시, 장소에
    서 공중위생관리법에 따라 신고를 요하는 숙박업 영업을 하고도 숙박업 신고를 하지 
    않았다고 봄이 타당하고, 그 고의 또한 인정된다. 그 구체적인 이유는 다음과 같다.
    피고인은 위 OO빌라 000호에서 숙박에 관한 영업을 함에 있어서 공중위생관리법 제
    3조 제1항 전단에 따른 숙박업 신고를 하지 아니하고, 관광진흥법 제4조 제1항에 따라 
    대구 남구청장에게 외국인관광 도시민박업1) 등록만을 하였다. 공중위생관리법 제1조 
    제2호, 같은 법 시행령 제2조 제1항 제4호에 의하면, 「관광진흥법」 제4조에 따라 등
    록한 외국인관광 도시민박업용 시설은 공중위생관리법이 적용되는 숙박업에서 제외된
    다. 따라서 쟁점은 피고인이 공중위생관리법의 적용이 배제되어 같은 법에 의한 신고
    를 요하지 않는 외국인관광 도시민박업만을 하였는지, 아니면 공중위생관리법에 따라 
    신고를 요하는 숙박업을 하였는지 여부이다.
    피고인은 에어비앤비 어플리케이션을 통하여 투숙객을 모집하고 있다. 위 어플리케
    1) 관광진흥법 제3조(관광사업의 종류) ① 관광사업의 종류는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07. 7. 19., 2015. 2. 3., 2022. 9. 27.> 
    3. 관광객 이용시설업 : 다음 각 목에서 규정하는 업 
    가. 관광객을 위하여 음식ㆍ운동ㆍ오락ㆍ휴양ㆍ문화ㆍ예술 또는 레저 등에 적합한 시설을 갖추어 이를 관광객에게 이용하게 
    하는 업 
    나.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2종 이상의 시설과 관광숙박업의 시설(이하 “관광숙박시설”이라 한다) 등을 함께 갖추어 이를 회원
    이나 그 밖의 관광객에게 이용하게 하는 업 
    다. 야영장업: 야영에 적합한 시설 및 설비 등을 갖추고 야영편의를 제공하는 시설(「청소년활동 진흥법」 제10조제1호마목에 
    따른 청소년야영장은 제외한다)을 관광객에게 이용하게 하는 업 
    ② 제1항제1호부터 제4호까지, 제6호 및 제7호에 따른 관광사업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세분할 수 있다. 
    관광진흥법 시행령 제2조(관광사업의 종류) ①「관광진흥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3조제2항에 따라 관광사업의 종류를 다
    음 각 호와 같이 세분한다. 
    3. 관광객 이용시설업의 종류 
    바. 외국인관광 도시민박업: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6조제1호에 따른 도시지역(「농어촌정비법」에 따른 농
    어촌지역 및 준농어촌지역은 제외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의 주민이 자신이 거주하고 있는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주택을 이용하여 외국인 관광객에게 한국의 가정문화를 체험할 수 있도록 적합한 시설을 갖추고 숙식 등을 제공(도시지역에
    서 「도시재생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 제2조제6호에 따른 도시재생활성화계획에 따라 같은 조 제9호에 따른 마을
    기업이 외국인 관광객에게 우선하여 숙식 등을 제공하면서, 외국인 관광객의 이용에 지장을 주지 아니하는 범위에서 해당 지
    역을 방문하는 내국인 관광객에게 그 지역의 특성화된 문화를 체험할 수 있도록 숙식 등을 제공하는 것을 포함한다)하는 업
    (이하 생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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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션에 의하여 투숙 의뢰를 할 수 있는 이용자는 외국인으로 제한되지 않고 내외국인
    을 불문한다. 위 어플리케이션 이용자에 국적의 제한이 없으므로, 내국인 누구라도 언
    제든지 피고인 운영 숙박시설의 투숙의뢰가 가능하고, 피고인 역시 이러한 사정을 알
    고 있다. 피고인은 최○경 등 손님(그 인적사항과 투숙 전후 경위에 비추어, 외국인 관
    광객이 아니다)의 투숙에 앞서 숙박계약의 상대방이 외국인인지 여부를 확인하는 사전 
    절차를 거친 사실이 없고, 외국인 관광객만 위 OO빌라 투숙이 가능하도록 하는 별도
    의 조치를 한 바도 전혀 없다. 피고인은 에어비앤비를 통하여 최○경 등 내국인이 언
    제든지 OO빌라에 투숙할 수 있음을 사전에 미필적으로 인지하였다.
    피고인은 객관적으로 보아 외국인 관광객을 상대로 하여 관광진흥법 제3조 제1항 
    제3호, 같은 법 시행령 제2조 제1항 제3호 바목에 의한 외국인관광 도시민박업만을 영
    위한 것이 아니라, 내국인 최○경 등을 상대로 하여 공중위생관리법 제2조 제1항 제2
    호 본문에 의한 숙박업 또한 영위하였음에도, 같은 법에서 정한 숙박업 영업 신고 절
    차를 거치지 않았다. 앞서 언급한 OO빌라 투숙 의뢰 방법과 절차, 피고인의 외국인관
    광 도시민박업 등록 전후의 경위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의 영업이 단지 외국인관광객
    만을 상대로 하는 도시민박업에 제한되지 않고 내국인을 상대로 하는 숙박업을 포함한
    다는 점, 숙박업 신고를 하지 않은 점에 관한 피고인의 고의 또한 미필적으로나마 인
    정된다.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2) 
    양형의 이유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보면, 이 사건 약식명령에
    2) 피고인의 주장을 법률의 부지로 본다고 하더라도, 이는 판시 죄의 성립에 아무런 영향이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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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서 정한 벌금형은 과다하지 아니하고, 위 약식명령 이후 양형에 참작할 만한 객관적인 
    사정변경이 있다고 보이지도 않으므로,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판사 강진명 _________________________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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