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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재 판결문] 특허법원 2021나1398(본소), 2022나1227(반소) 기술료 청구의 소, 손해배상(기)법률사례 - 지재 2023. 10. 22. 00:36반응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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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 허 법 원
제 부
결
사 건 나 본소 료 청구 소2021 1398( )
나 소 손해 상2022 1227( ) ( )
원고 소피고 피항소인( ),
주식회사 A
이사 B
소송 리인 법 법인 한 지평( )
담당변 사 곽경란 창익 ,
피고 소원고 항소인( ),
주식회사 C
이사 D
소송 리인 법 법인 한 태평양( )
담당변 사 권택 태 재규 이명규 태 , , , ,
1 심 결 울 앙지 법원 고 가합 결2021. 4. 23. 2019 556909
변 종 결 2023. 6. 8.
결 고 2023. 7. 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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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 문
심 결 다 과 같이 변경한다1. 1 .
가 피고 소원고 는 원고 소피고 에게 원 이에 하여 . ( ) ( ) 775,157,798 2019. 8.
부 지는 연 그 다 날부 다 갚는 날 지는 연 28. 2023. 7. 20. 6%, 12%
각 계산한 돈 지 하라.
나 원고 소피고 나 지 본소청구를 각한다 . ( ) .
이 법원에 한 피고 소원고 소청구를 각한다2. ( ) .
소송 용 본소 인한 부분 는 원고 소피고 가 나 지는 피고 소원3. 40% ( ) , (
고 가 각 부담하고 소 인한 부분 피고 소원고 가 부담한다) , ( ) .
가 항 가집행할 있다4. 1 . .
청구취지 항소취지
청구취지1.
가 본소 .
피고 소원고 이하 피고라 한다 는 원고 소피고 이하 원고라 한다 에게 ( , ‘ ’ ) ( , ‘ ’ )
원 이에 하여 이 사건 소장 부본 송달일 다 날부 다 갚는 날1,227,970,268
지 연 계산한 돈 지 하라12% .
나 반소 .
원고는 피고에게 원 이에 하여 이 사건 소장 부본 송달일 다 1,974,867,285
날부 다 갚는 날 지 연 계산한 돈 지 하라 피고는 이 법원에 이12% (
르러 소를 하 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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항소취지2.
심 결 피고 소 부분 취소하고 그 취소 부분에 해당하는 원고 본소청 1 ,
구를 각한다.
이 유
본소 소를 함께 본다.
기초사실1.
가 원고는 량용 합 거 에 한 개 계 업 엔지니어링 스 시공 . , ,
등 사업 하는 회사이다 피고는 구조 합 거 . PSC(prestressed concrete) , PSC
거 부자재 등 생산하는 회사 주식회사 이하 라고 한다 이사이 , E( ‘E’ ) F
이 립하 다2002. 7. 6. .
나 원고는 사이에 량용 합 거 하나인 합 거 . 2004. 4. 8. E , MSP
하여 등 건 실용신안과 출원 인 건 특허를 양도하2004. 3. 31. 3 6
는 것 주 내용 하는 합 거 산업재산권 양도 계약 갑 증 이하 이 MSP ( 6 , ‘
사건 계약이라고 한다 체결하 다 아래는 이 사건 계약 주요 내용이다’ ) . .
조 목 본 계약 원고가 에게 원고가 소 하고 있는 합 거 연 1 ( ) E MSP
산업재산권 소 지분에 한 권리를 양도하 약 하고 그에 르는 사항
함 목 한다.
조 권리양도 범 원고는 에게 합 거 권리를 다 각 항 2 ( ) E MSP
조건 양도하 한다.
재 등 실용신안 출원 인 특허 산업재산권에 한 소1. 2004. 3. 31.
지분 를 에 양도한다 별첨 참조50% E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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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고는 체 계약분 를 가 직 원청사 계약 체결하여 공사를 행2. 40% E
할 있도 한다.
원청사 하도 계약 지분 원고 * : : E 60% : 40%–
단 계약일 부 지 가 주한 계약실 분에 한 평가를 통해 익 * , 2006 E
이 극히 조하거나 본 인 공사 량 보에도 못 미 경우 하도 계약 지분
상 하에 조 할 있다.
조 권리양도 가 는 조 권리양도에 른 가를 원고에게 다 각항3 ( ) E 2
조건에 라 지 하여야 한다.
1. 권리양도에 한 가 지 부가가 별도( )
본 계약 체결 후 일 이내 억 원 1) 5 3–
지 억 원 2) 2004. 7. 31. 1–
지 억 원 3) 2004. 11. 30. 1–
지 억 원 4) 2005. 2. 28. 2–
지 억 원 5) 2005. 6. 30. 3–
계 업 엔지니어링 스에 한 료 지2.
는 원고에게 조 항 원청사 하도 계약 지분 에 라 계약한 E 2 2 (40%)
공사에 해 부 매출액 자재 포함 를 원고에게 연 회 상2006 ( ) 2.5% 2 ( ,
하 구분하여 료 지 하여야 한다) .
조 항에 른 매출액이 계 변경과 가 변동 인해 계약 액 조3. 3 2
이 주자 사이에 생 었 에는 그 내용과 에 라 료를 조 하E
여 원고에게 지 하여야 한다.
조 항 계 업 엔지니어링 스는 원고가 담하는 것 원4. 3 2
하나 필요할 경우 에 조를 구할 있다E .
조 계약 변경 본 계약 내용 일부를 삭 추가 보 등 필요가 있7 ( ) , , ,
는 경우에는 원고 면 합 에 하여 이를 변경하고 그 변경내용 변경한 E
그 다 날 부 효 가진다.
조 계약 간 지역 범12 ( )
본 계약 효 간 계약체결일 부 합 거 양도 권리 1. MS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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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 는 경 피고에게 이 사건 계약상 지 를 이 하 고 원고는 이에 동 . E 2005. 2.
하 다 이에 라 합 거 에 건 실용신안 특허에 한 공. MSP 9 50%
지분이 피고에게 이 었다 원고는 피고 요청에 라 피고에게 . 2015. 5. 21.
상 권에 한 공 지분 양도하 다MSP .
라 원고 피고는 공동 건 통부에 합 거 에 한 건 . 2005. 10. 19. MSP
신 지 신청하여 건 통부 부 건 신 를 지2006. 4. 24. 488
았다 건 신 보 간 종료하 다. 2012. 4. 23. .
마 원고 피고는 자 이 사건 계약 시행과 한 회 에 하도 계약 . 2007. 4. 6.
지분 에 른 량 분 단 장별 량 강재량 본 에 라 양사 합 하에 ( )
특허 실용신안 간만료일 지 하며 신규특허 는 실용신안 등 시에는 자동
연장 다.
별첨 합 거 특허 출원 실용신안 등 황* : MSP
권리 명 명칭 출원일 출원번 진행상황
특허
견고한 조립구조를 가지는 프리캐스트 크리트
합 종 향 연결 시공 법
02. 11. 18. 2002-71618 심사청구
허니컴 거 프리캐스트 크리트 합
연속 연결구조 연속 법
03. 1. 14. 2003-2505 심사청구
단계 인 장 도입에 한 프리캐스트 크리트
합 시공 법
03. 4. 24. 2003-26132 심사청구
하부플랜지 매립구조 프리캐스트 크리트
합 그 시공 법
03. 5. 12. 2003-29971 심사청구
하부플랜지 매립 계 결합구조 프리캐스트
크리트 합 그 시공 법
03. 5. 12. 2003-29972 심사청구
다단계 장구조를 가지는 하부플랜지 매립 일체
연결 구조 프리캐스트 크리트 합
03. 10. 17. 2003-72599 심사청구
실용
신안
하부플랜지 매립 일체 연결구조 프리캐스트
크리트 합
03. 7. 22. 2003-23623
등
평가청구( )
다단계 장구조를 가지는 하부플랜지 매립 일체
연결구조 프리캐스트 크리트 합
03. 10. 17. 2003-32601
등
평가청구( )
강재 과 크리트 합 장재 착장 03. 10. 17. 2003-32604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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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 히 분하며 이에 한 구체 안 월 째 주에 재 하 하 고, 4 , 2015.
자 회 에 량분 는 계시 분 별 양사가 하여 결 하 하 다11. 17. .
원고는 부 지 피고에게 합 거 가 계에 공사 . 2006 2017 MSP
량 분 하 다.
인 근거 다 없는 사실 갑 내지 증 갑 증 갑 증 [ ] , 1 6 , 17 1, 20 ,
증 증 각 재 변 체 취지33 1, 2, 47 1 ,
본소청구에 대한 판단2.
가 청 원인에 한 판단 .
인 사실 1)
가 원고는 이 사건 계약에 라 부 별지 재 같이 합 거 가 ) 2006 [ ] MSP
계에 공사 량 피고에게 분 하 다 원고가 피고에게 분 한 공사 량 강.
재량 하면 합계 톤이고 계약 액 하면 합계 20,591 ,
원 피고 종 인 매출 하면 합계 원57,879,784,699 , 48,231,003,911 1)에
해당한다 피고는 심 단계에 별지 고란에 자 취소 재 개 공사에 { 1 [ ] ‘ ’ 22
하여 원고 주장 액 매출이 생하 다는 에 하여 자 하 다가 당심에 ,
이르러 자 취소한다고 주장하 다 살피건 재 상 자 에 하여 상 . ,
동 가 없는 경우에는 자 한 당사자가 그 자 이 진실에 부합 지 않는다는 것과
자 이 착 에 인한다는 사실 증명한 경우에 이를 취소할 있다 이 진실에 .
부합하지 않는다는 사실에 한 증명 그 는 사실 직 증거에 하여 증명함
써 할 있지만 자 사실이 진실에 부합하지 않 추인할 있는 간 사실 ,
1) 계약 액이 계 변경이나 가 변동 등 사후 조 경우 종 매출액과 계약 액 사이에 차이가 생하게 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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증명에 하여도 가능하다고 할 것이다 자 이 진실에 한다는 증명이 있다고 하.
여 그 자 이 착 인한 것이라고 추 는 것 아니지만 그 자 이 진실과 부합
지 않는 사실이 증명 경우라면 변 체 취지에 하여 그 자 이 착 인한
것이라는 인 할 있다 법원 고 다 결 등 참조( 2000. 9. 8. 2000 23013 ).
갑 증 내지 내지 내지 13 , 55, 100 107, 109 112, 118, 121, 122, 130, 188
증 가지번 있는 것 각 가지번 포함 이하 같다 각 재에 변 체 193 ( , )
취지를 종합하면 별지 고란에 자 취소 재 개 공사는 합 거 공, [ ] ‘ ’ 22 MSP
법이 아닌 다른 공법 계가 변경 거나 공사가 취소 는 등 사 피고
매출이 생하지 않 사실 인 할 있는 개 공사에 하여 원고 주장 , 22
액 매출이 생하 다는 자 진실에 하는 자 이라고 할 있다 나아가 .
심 단계에 피고가 개 공사에 하여 자 하게 경 를 보면 원고가 1 22 ,
부 지 이 는 간 동안 이루어진 많 공사계약에 한 일2006 2017 10
리한 추 매출 자료를 근거 출명 신청 하자 피고가 이에 ,
하여 원고는 출명 신청한 계약내용 포함하여 체 계약내용 피고보다 ‘
잘 알고 있다고 하며 원고 리 자료 실 다른 건 없 므 별도 출할
가 없다고 불리한 사실 자 하는 취지 답변 하게 것’ 2)인 변 체 ,
취지에 추어 볼 이는 착 에 한 자 인 할 있다 라 건 , . 22
공사에 한 피고 자 당심에 이르러 법하게 취소 었다고 할 것이다.}.
나 별지 고란에 피고 업 재 공사는 피고가 원고 동 를 얻어 ) [ ] ‘ ’ ,
직 업 하여 주한 공사에 해당하고 피고 업 공사 계약 액 합계는 ,
2) 피고 자 면 면 2020. 5. 26. 2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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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이고 종 매출액 합계도 동일하다1,370,438,000 .
다 원고 피고는 자 회 등 통해 피고가 원고 부 분 아 ) 2015. 11. 17.
주처 계약 체결한 공사 별지 고란에 면 재 공사에 하여 [ ] ‘ ’
료를 면 하 합 하 다 료 면 상 공사 계약 액 합계는 . 7,903,210,000
원 종 매출액 합계는 원이다, 8,073,600,000 .
인 근거 다 없는 사실 갑 증 내지 내지 [ ] , 13, 52 , 1, 32, 55, 100 107, 109
내지 증 각 재 변 체 취지 112, 118, 121, 122, 130, 188 193 ,
구체 인 단 2)
가 료 산 )
이 사건 계약 조 항 는 원고에게 조 항 원청사 하도 계 (1) 3 2 ‘E 2 2
약 지분 에 라 계약한 공사에 해 부 매출액 자재 포함 (40%) 2006 ( ) 2.5%
를 원고에게 연 회 상 하 구분하여 료 지 하여야 한다 고 규 하고 2 ( , ) .’
있고 조 항 조 항에 른 매출액이 계 변경과 가 변동 인, 3 3 ‘ 3 2
해 계약 액 조 이 주자 피고 사이에 생 었 에는 그 내용과 에 라
료를 조 하여 원고에게 지 하여야 한다 고 규 하고 있다 규 에 하면 이 .’ . ,
사건 계약 조 항 매출액 원고가 공사 량 분할 당시 계약3 2 ‘ ’
액에 하여 가 아니라 피고가 원청사 실 계약 체결한 종 계약 액 종 , (
매출액 에 하여 산 어야 한다고 보는 것이 타당하다) .
이에 하여 원고는 계약 액 변동이 이 사건 계약 조 항에 한 (2) , 3 3 ’
계 변경과 가 변동 인한 것이라는 이 증명 경우에 한하여 변동 종 매‘
출액에 해 료를 산 할 있는 것이라는 취지 주장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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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러나 이 사건 계약 조 항 계 변경 는 가 변동이라는 엄격한 한 3 3 ’ ‘ ’ ‘
요건 하에 만 료를 종 매출액 조 할 있는 것 보는 것 계약
당사자 사에 부합하지 않는 해 보인다 원고 스스 도 입찰공고 액과 실 .
계약 액에 차이가 나는 경우 그것이 계 변경이나 가 변동 인지 여부를 특’ ‘ ’ ‘
별히 검토하지 않 채 실 계약 액에 맞추어 료를 하 도 하 는 ,3) 이
사건 계약 조 항 계 변경 는 가 변동 시 인 구에 불과하고 3 3 ’ ‘ ’ ‘
체 인 취지는 계약 액 변경이 있는 경우 종 매출액에 른 료를 산 한다는
원 하고 있는 것 보는 것이 타당하다 라 원고 주장 아들이지 .
않는다.
한 원고는 이 사건 계약 조 항에 피고가 계 업 할 있 (3) , 3 4
하고 있 므 피고는 자체 업 량에 하여도 원고에게 료를 지 할 가
있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이 사건 계약 조 항 조 항에 라 피고가 원고 부 분 3 2 2 2
공사 량에 한 매출액 료 지 상 매출 규 하고 있고 이는 원고
계 업 엔지니어링 스에 한 가라고 보아야 한다 이 사건 계약 조 . 3
항 원고가 계 업 담하는 것 원 하나 필요할 경우 피고에게 조4
를 구할 있다고 규 하고 있 뿐이고 피고가 업한 량 이 사건 계약 조 , 2
항 원고가 피고에게 분한 량에 포함시키거나 료 지 상 매출에 포함2
시키고 있지는 않다 라 원고 주장 아들일 없다. .
나 피고가 지 해야 료 범 )
3) 원고 자 청구취지 청구원인 변경신청 면 참조 2020. 9. 16. 2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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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상 사실 종합하면 이 사건 계약 조 항에 라 피고가 원고에게 지 (1) , 3 2
해야 하는 료는 원고가 이 사건 계약 조 항 라 피고에게 분 한 공사, 3 1
량 종 매출액 합계인 원에 피고가 직 업한 공사 량 48,231,003,911
종 매출액 합계 원 공 한 원 원 1,370,438,000 46,860,565,911 (= 48,231,003,911 –
원 인 원 원 원 미만 버림1,370,438,000 ) 2.5% 1,171,514,147 (= 46,860,565,911 ×0.025, .
이하 같다 이다.) .
료 원고 피고 사이에 료를 면 하 합 한 액 료 (2)
면 공사 량에 한 종 매출액 원 인 원8,073,600,000 2.5% 201,840,000 (=
원 이다8,073,600,000 ×0.025) .
라 피고는 특별한 사 이 없는 한 원고에게 이 사건 계약 조 항 (3) 3 2
료 원에 면 합 원과 원고가 지 았 1,171,514,147 201,840,000
자인하는 원194,516,349 4) 공 한 원 원 원 775,157,798 (= 1,171,514,147 - 201,840,000
원 이에 한 지연손해 지 할 가 있다194,516,349 ) . –
나 피고의 항변 등에 한 판단 .
추가 면 항변 1)
피고는 자 회 에 원고 면 하 합 한 공사들에 앞 면 합2015. 11. 17.
가 인 공사들 외에도 아래 재 공사가 포함 므 이 부분 료 ,
원도 면 었다고 항변한다84,949,893 .
4) 원고는 심 단계에 피고 부 료 원 지 았다고 자인한 있 나 그 원 1 219,024,349 , 24,508,000
료 지 상에 외 는 피고 업분 공사에 한 계 지 것이고 료 지 상 공사에 하여 지 ,
료는 원 원 원 에 해당하는 원고는 당심에 료 지 원 194,516,349 (= 219,024,349 24,508,000 ) , 194,516,349–
원인 것 주장 리하 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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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정년도 원도급공사명 발주처 강재량 계약금액 매출( )
발생
기술료 발생매출( ×
2.5%)
2013 부산외곽
공구 우동 설창1 ( ~ )5)
한국도
로공사 16 3,397,995,700 84,949,893
그러나 갑 증 증 증 증 각 재만 14, 17, 37 , 31 1, 58, 88 4, 92
는 원고 피고 사이에 재 공사에 하여 면 합 가 립했다고 인 하
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 할 증거가 없다 라 피고 항변 이 없다, . .
이 사건 특허 명 권리범 감축 이후 권리범 에 외 공사에 한 주장 2)
가 피고 주장 요지 )
피고는 합 거 핵심 인 특허번 특허 명 이하 이 사건 , MSP 596072 ( ’
특허 명이라고 한다 이 권리범 가 감축 후 체결 아래 재 건 ‘ ) 6
공사 이하 이후 계약 체결 공사라고 한다 는 이 사건 특허 명 보 범 에 포( ‘ ’ )
함 지 않는 것이므 료 산 상에 외 어야 한다고 주장한다.
5) 별지 량 번 번 공사임 [ ] 2013 5
순번 공 사 명 계약금액 원( ) 강재량 톤( ) 계약일자
1 갈미교 개체공사6) 214,500,000 47 2011. 10. 25.
2
전북 전주 완주 혁신도시 특수구조물 ~
교량공사 현장 중 합성거더 제작 MSP
및 설치공사7)
1,551,704,000 437 2012. 1. 19.
3
신계 동원간 도로 확포장공사 차 중 ~ (3 )
합성거더 제작 설치공사MSP , 8)
337,480,000 106 2012. 9. 17.
4
양산 컨트리클럽 연결교량 설치공사
중 합성거더MSP 9)
500,700,000 114 2015. 3. 2.
5
오천장기도로 공구 중 거더 1 MSP
제작 및 설치10)
959,566,300 235 2015. 11. 23.
6
봉성포천 수해상습지 개선공사 중
철근콘크리트공사11)
618,574,000 152 2016. 11. 3.
합계 4,182,524,300 1,09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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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 인 사실 )
원고 피고는 특허 이 사건 계약 양도목 (1) 2006. 6. 26. 596072
하나인 출원번 실용신안출원 원출원 하는 이 사건 특허2003-23623
명에 한 특허등 고 같 날 실용신안권 포 하 다 이 사건 특허 명 , .
합 거 핵심 이다 당시 출원 이었 출원번 MSP . 2004. 3. 31.
특허출원 등 이 거 었고 출원번 등 특허2003-26132 , 2003-29971
등 번 출원번 등 특허 등 번 ( 541162 ) 2003-26132 ( 527601 )
는 각 과 특허등 이 효가 었다2010. 6. 30. 2017. 8. 29. .
원 피고 경쟁사인 일신이앤씨는 이 사건 특허 명에 하여 특 (2) 2010. 9. 27. ․
허 효심 청구하 다 원고는 효심 차에 이 사건 특허 명 청구범.
를 감축하는 청구를 하 고 특허심 원 자 심결 당 , 2011. 7. 12. (2010 2390)
인 하고 효심 청구를 각하는 심결 하 고 심결이 , , 2011. 8. 12.
었다 인해 이 사건 특허 청구항 항 상 목부 외면에. 1 “ (27)
는 프리캐스트 크리트 과 차 크리트 간 평 동 지하 한 (20) 2 (26)
단키 가 어 있는 구조를 가지는 것 특징 하는 하부플랜지 매립 일(31)
체연결구조 프리캐스트 크리트 합 에 상 목부 외면 닥면.” “ (27)
과 각 면에는 프리캐스트 크리트 과 차 크리트 간 평 동 지(20) 2 (26)
하 한 단키 가 어 있는 구조를 가지는 것 특징 하는 하부플랜지 (31)
6) 별지 량 번 번 공사임 [ ] 2011 1
7) 별지 량 번 번 공사임 [ ] 2011 2
8) 별지 량 번 번 공사임 [ ] 2012 6
9) 별지 량 번 번 공사임 [ ] 2009 13
10) 별지 량 번 번 공사임 [ ] 2012 12
11) 별지 량 번 번 공사임 [ ] 2011 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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매립 일체연결구조 프리캐스트 크리트 합 었다.” .
원고는 이 사건 특허 명 보 범 에 포함 는 합 거 면 공법 (3) MSP 3
이 용 공사 인하여 특허 보 범 에 외 면 공법이 용 2
공사를 원고 피고 앞 나 어 분하 다.
피고는 원고에게 이 사건 특허 명 등 청구항 내용 (4) 2014. 8. 26.
주처 특허 사용 약 를 체결하고 공사를 한 경우는 가 없 나 그 외 경우
에는 경쟁사들과 가격 경쟁 큰 손실이 생하고 있다는 이 료 지 에
한 상 를 요청하 다 이에 원고는 피고에게 피고가 언 한 사 . 2014. 9. 11.
계약 액이 감소함에 라 매출액 에 해당하는 료도 감소 어 이미 원고에2.5%
게 손실이 생하 므 추가 인 료 감액 는 원고에게 이 부담 작용
한다고 답신 증 하 다 피고는 원고에게 과 다( 13 3) . 2014. 9. 19. 2015. 1. 23.
시 합 거 산업재산권이 계에 지 못한 경우 계약 포 하거나 MSP
상 인 액 지 못하는 상황이 생한다는 이 상 를 요청하 다.
원고 피고는 자 회 에 경쟁업체 인하여 낮 단가 계약한 (5) 2015. 11. 17.
장 등에 하여 료를 외하 하 다.
인 근거 다 없는 사실 갑 증 갑 증 갑 [ ] , 2, 3, 4 , 13 3, 15, 30, 31, 37
증 증 각 재 변 체 취지, 1, 10, 11, 13 3, 35 ,
다 단 )
인 사실 갑 증 각 재 변 체 취지를 종합하여 알 63, 83
있는 다 과 같 사실 사 종합해 보면 이 사건 계약 조 항 해 상 , 3 2
원고 피고가 이 사건 계약 당시 이 사건 특허 명이 등 후에 청구범 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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벗어난 공법이 용 공사에 해당한다는 이 만 일 료 산 상에
외하 합 하 다고 보 어 다 라 피고 주장 아들일 없다. .
이 사건 계약 피고에게 특허에 한 실시권 하는 것이 아니라 피고가 (1)
실용신안권과 특허권 지분 양도 아 원고 공 하는 것 목 하므 이 사
건 계약상 료는 실시료 격 갖는 것 아니다 즉 이 사건 계약 조 항. , 3 2
계 업 엔지니어링 스에 한 료 지 재 어 있는 이 사’ ‘ ,
건 계약상 료는 합 거 산업재산권에 한 실시료 격이라 보다MSP
는 원고 계 업 엔지니어링 스에 한 가 격 지닌다.
원고 피고는 합 거 실용신안권과 특허권 양도 가를 권리양도 (2) MSP
에 한 가인 합계 억 원과 계 업 엔지니어링 스에 한 가 10
질이 있는 료 구분하여 약 하 고 이 같이 구분 는 약 이 특별한 근거 없,
이 상 향 미 는 것 해 하 어 다.
피고는 이 사건 특허 명 등 후인 과 (3) 2014. 8. 26. 2014. 9. 19., 2015. 1.
원고에게 이 사건 특허 청구범 에 외 부분에 해당하는 공사는 경쟁사들23.
과 가격경쟁 인하여 낮 액에 계약이 체결 고 있다는 이 를 요청하
는 하 나 이 사건 특허 명 보 범 를 벗어난 공법이 용 공사라는 이 ,
원고 공사 거 하거나 공사계약체결 거부하지 아니하 다 히 피고는 .
원고에게 이 사건 특허 명이 등 후 주 공사를 행하 하여 사용
약 요구하는 등 극 조를 요청하 도 하 다 갑 증( 63, 83 ).
피고 자 료 산 에는 면 공법이 용 공사들에 한 (4) 2015. 12. 17. 2
료가 포함 어 있다 피고는 합 거 를 이용한 량건 에 높 시공실 과 . MSP
- 15 -
가진 업체이자 이 사건 특허 명 공 자이고 원고에게 이 사건 특허 명 ,
청구범 에 외 부분에 해당하는 공사에 한 료 를 요청하 므 ,
경 원고 부 해당 공사에 용 공법이 면 면 나 어 재 자2017. 6. 23. 2 , 3
료 갑 증 를 이 인 료 산 를 작 하 다고 ( 13 3) 2015. 12. 17.
하 라도 피고가 계도 를 검토하고 합 거 를 작하는 과 에 이 사건 특허
명이 용 는지 여부를 알았거나 알 있었 것 보인다.
이 사건 특허 명이 합 거 산업재산권 핵심 보이 는 하 (5) MSP
나 그러한 사 만 다른 합 거 산업재산권들이 원고 계 업시 , MSP
아 런 역할 하지 못하 다고 단 할 없다 산업재산권 일부 등. MSP
특허는 여 히 효하게 그 권리범 를 지하고 있었고 피고는 이 사건 특허 명에 ,
한 건 신 보 간이 만료한 후에도 원고 부 공사 량 아 다.
이 사건 계약 일부 효 인한 부당이득 청구권 자동채권 하는 상계 3)
항변 공 항변
가 피고 주장 요지 )
이 사건 계약 양도 목 이었 합 거 산업재산권 건 등 특허 MSP 9
건 등 번 효가 었고 특허출원 건 출원번 2 ( 527601 , 541162 ) , 1 (
거 었 며 실용신안 건 등 번 등 료 불납2003-23623 ) , 1 ( 20-340935 )
소멸 었고 실용신안 건 등 간 만료 소멸 었 며 이 , 1 ( 20-338560 ) ,
사건 특허 명 인해 권리범 가 축소 었다 결국 양도 상 산업재산권 . 9
건 건이 권리범 축소 는 소멸이 어 합 거 실효 이 양6 MSP
질 축소 었다 라 이 사건 계약 권리 양도 조 항 가지· . ( 2 1 )
- 16 -
조 항 에 한 부분 그에 해당하는 부분 일부 효 었다 즉 이 사건 ( 3 1 ) . ,
계약 당시 지식재산권 양도 사용 가 피고가 지 한 원 일부 효 부
분에 상 하는 부분 법 상 원인이 없는 것이므 피고가 부당이득 구,
할 있다 원 피고는 이 사건 계약 체결 당시 양도목 인 산업재산권 건별 가를 . · 9
명시 구분하여 하지 아니하 지만 피고는 이 사건 계약 양도목 에 생,
한 등 거 특허 효 청구범 감축 등 인하여 약 상 이용하 한 가 , ,
에 이용하지 못하게 었 므 원고는 피고에게 권리양도 가 억 원 48% , ’ 10
피고 부 지 았거나 지 료 에 상 하는 액 부당이득 52% ‘
해야 하나 계산 편 상 권리양도 가 억 원 피고 부 지 았거나 지, ’ 10
료 에 상 하는 액 부분만 청구하 한다50% ‘ .
라 원고는 권리양도 가 억 원 지 료 원 에 ’ 10 194,516,349 ‘ 50%
상 하는 부분인 원 피고에게 부당이득 할 가 있는 피고597,258,174 ,
는 부당이득 청구권 자동채권 하여 원고 료 채권과 등액에 상
계한다 한 피고가 아직 지 하지 않 료 는 공 어야 한다. 50% .
나 인 사실 )
앞 든 증거들 갑 내지 증 각 재 변 체 취지에 하면 28 35 ,
이 사건 계약에 한 지분 양도 상 산업재산권 건 등 효 거 는 등 료 9 ,
불납 존속 간 만료 소멸 권리 내역 아래 같고 이 사건 특허 명이 ,
권리범 축소 사실 앞 본 같다2011. 9. 27. .
- 17 -
순
번
등록번호 발명 고안 의 명칭 ( )
출원일/
등록일
소멸 축소일∙
사유( )
비고
1 461000 견고한 조립구조를 가지는 프
리캐스트 콘크리트 패널 합성
빔의 종방향 연결 시공방법
2002. 11. 18.
/2004. 12. 1.
갑 28
2 480471 허니컴 거더형 프리캐스트 콘
크리트 패널 합성빔의 연속화
연결구조 및 연속화 방법
2003. 1. 14./
2005. 3. 23.
갑 29
3 527601 단계적인 긴장력 도입에 의한
프리캐스트 콘크리트 패널 합
성빔의 시공방법
2003. 4. 24./
2005. 11. 2.
2017. 8. 29.
등록무효(
허2017 1922)
갑 30
4 541162 하부플랜지 매립구조의 프리
캐스트콘크리트 패널 합성빔
의 시공방법
2003. 5. 12./
2005. 12. 28.
2010. 6. 30.
등록무효(
허2009 8522)
갑 31
5 541163 하부플랜지 매립 및 기계적
결합구조의 프리캐스트 콘크
리트 패널 합성빔 및 그 시공
방법
2003. 5. 12./
2005. 12. 28.
갑 32
6 2003-72599
출원번호( )
다단계의 긴장구조를 가지는
하부플랜지 매립형 일체 연결
구조의 프리캐스트 콘크리트
패널 합성빔
2003. 10. 17.
출원일( )
2005. 12. 22.
거절결정( )
갑 33
712) 596072
이 사건 특허( )
하부플랜지 매립 및 일체 연
결구조의 프리캐스트 콘크리
트 패널 합성빔
2004. 5. 31./
2006. 6. 26.
2011. 9. 27.
권리범위 (
감축 정정
당2010 2390)
갑 34
8 20-340935 다단계 긴장구조를 가지는 하
부플랜지 매립형 일체 연결구
조의 프리캐스트 콘크리트 패
널 합성빔
2003. 10. 17.
/2004. 1. 28.
2005. 1. 29.
등록료불납( )
갑 36
9 20-338560 강재빔과 콘크리트 패널 합성
빔의 긴장재 정착장치
2003. 10. 17.
/2004. 1. 5.
2013. 10. 18.
등록기간 만료( )
갑 35
다 구체 단 )
특허권 등 효 인해 이 사건 계약이 일부 효가 는지 여부 번 번(1) ( 3, 4 )
12) 번 7 실용신안 출원번 원출원 하여 등 특허이다( 2003-23623 ) .
- 18 -
가 특허등 효 한다는 심결이 면 특허권 처 부 없었 것 ( )
간주 다 특허법 조 항 그러나 효사 가 내재 어 있는 특허라도 효한 ( 133 3 ).
거래 상이 있고 특허권 양도계약 체결 이후 특허 효심결이 경우 ,
법 상 특허 효 소 효에 해 이미 효하게 립한 특허권 양도계약이 그
목 이 애 에 존재하지 않았 경우 같이 원시 불능 상태 효 다고
할 없다 그 구체 인 이 는 아래 같다. .
특허권 양도계약에 계약 목 이 엇인지 하는 것 본 당사자 ①
사해 이다 만일 당사자 사이에 거래 상 삼 것이 . 효가
가능 이 없는 효한 특허권에 해당하는 경우라면 특허권 양도계약 체‘ ’ ,
결 이후 특허권이 효가 인해 특허권 양도계약 자체가 효가 다고 볼 여지
도 있 것이다.
그러나 효한 특허권이라는 것 는 가능할 있겠 나 ‘ ’②
특허심사과 이 언 나 벽할 없는 이상 모든 특허권 그 도에 있어 차이가
있 뿐 효가 가능 본질 내재하고 있다고 보는 것이 실 이다 특허.
권에 한 거래 실에 도 통상 특허권 양 인 특허권 이 같 효
가능 고 하게 고 그 같 효 가능 양 가격에 하 도 하며 효, ,
가 경우 험부담 가 질 것인지를 계약 조항에 명시 포함시키는 경우도
있다 이 하여 법원도 특허는 그 질상 특허등 이후에 효 가능 이 . ‘
내재 어 있는 감안하면 특허 명 실시계약 체결 이후에 계약 상인 특허 ,
효가 었 라도 그 특허 효 이 계약 체결 동 시 었고 그것이
법 행 내용 요부분에 해당하는 등 사 이 없는 한 착 를 이 특허,
- 19 -
명 실시계약 취소할 는 없다고 시한 있다’ ( 법원 고 다2014. 11. 13. 2012
결42666, 42673 ).
한 이해 계인 는 특허청 심사 에 해 효심 차에 특허를 ③
효 한다는 심결이 지 않는 한 특허에 효사 가 있다는 사 만 특허가
효 는 것 아니다 즉 효사 가 내재 어 있는 특허라고 하 라. ,
도 특허권 양도계약에 라 양 인 명 특허권 이 등 마침 써 특허권 ,
양 인 효하게 특허권 취득하여 특허권 독 타 효 사실상 행사할 ·
있고 효심결이 에는 이는 소송상 권리남용 항변 만 지 ,
있다 법원 고 다 원합 체 결 등 참조 라 효( 2012. 10. 18. 2010 10300 ).
사 가 내재 어 있는 특허권이라도 실 양도 상 충분한 가 를 가질
있다 컨 타인 특허권 인해 사업에 한 고 있는 자가 타인 부 .
특허권 양 할 경우 양 인 특허권 양 한 것만 특허침해 험 없이 자,
롭게 자신 명 실시할 있는 목 달 하게 다 한 특허권 양 인 .
재 효하게 등 특허권 이 써 특허권이 효 지 특허권
사실상 독 실시할 있는 이익 얻게 다.
결국 실 특허권 양도계약 특별한 사 이 없는 한 계약 시 에 양도인 명 ④
효하게 등 어 있는 특허권 즉 계약 시 에 효하게 존속하고 있는 권리,
특허권 목 하는 것이 당사자 합리 인 사라고 할 것이고 실에 존재,
하 어 운 효한 특허를 계약 목 보는 것 타당하지 않다‘ ’ .
이 같이 특허권 양도계약 목 거래 시 에 효하게 등 어 있는 특허‘
권 보면 특허권 양도계약 부는 거래 시 에 효하게 등 어 있는 특허’ , ‘
- 20 -
권에 한 이 등 이행이라고 볼 있고 같 양도계약에 라 양’ ,
인 명 특허권 이 등 이 마쳐짐 써 특허권 양도계약에 른 양 인 부
이행 종료 것 보아야 할 것이다.
라 계약 체결 이후 특허가 효가 었다고 하 라도 계약 시 에 특허권이 , ⑤
효하게 등 어 존재하고 있었다는 사실 자체가 없어지는 것 아니고 특허 효 ,
소 효가 양 인 명 특허권 이 등 경료 인해 양 인이 특허권 이 았다
는 사실 자체를 없었 것 만드는 것이 아니다. 즉, 특허권 양도계약이 원시
이행불능 상태인지 여부는 특허 효 인하여 계약 목 인 부 이행이 계약당
시부 불가능한 것 는지라는 에 보아야 할 것인데 특허 효가 ,
시 양도계약 체결 이후이고 특허 소 효는 법 에 하여 는 효과에
불과하여 특허 효 소 효에 해 양도계약이 그 체결 시 부 부 이행이 불가
능한 상태 다고 볼 는 없다 이 같이 특허 효 소 효를 특허 모든 .
사법상 법 계에 지 장해 용할 없다는 이미 법원이 특허 실시계약
과 하여 명 하게 단한 있다( 법원 고 다2014. 11. 13. 2012 42666, 42673
결 법원 고 다 결, 2019. 4. 25. 2018 287362 13) 참조 ).14) 특허권 양도인
이 특허권 효 보증한 것 볼 있는 경우 는 특허권 효 가능 과
하여 드시 고지해야 할 요한 사항 락한 경우 등에는 구체 인 사안에
13) “특허 명 실시계약이 체결 이후에 계약 상인 특허권이 효 경우 특허 명 실시계약이 계약 체결 시부
효 는지는 특허권 효 과는 별개 단하여야 한다 이러한 에 추어 특허 명 실시계약 목 이 특허 명...
실시가 불가능한 경우가 아니라면 특허 효 소 효에도 불구하고 그 같 특허를 상 하여 체결 특허 명
실시계약이 그 계약 체결 당시부 원시 이행불능 상태에 있었다고 볼 는 없고..”
14) 법원 특허 효 소 효가 특허 실시계약 효 만들지 않는다고 단한 있는데 법원 고 ( 2014. 11. 13. 2012
다 결 법원 고 다 결 특허권 양도계약도 양 인이 취득하는 독 권 면42666, 42673 , 2019. 4. 25. 2018 287362 ),
에 는 본질 는 존속 간 만료일 지 특허권에 한 용실시권 취득하는 것과 다를 없는 특허 효 소 효가 ,
특허 실시계약 효 만들지 않는다면 특허권 양도계약 역시 특허 효 인해 효가 지는 않는다고 보는 것이 타당하,
다.
- 21 -
라 양 인이 특허권 양도계약 취소하거나 해 할 있는 경우도 있 있겠지만,
이 경우에도 특허권 양도계약이 원시 불능인 계약 효에 해당한다고 볼 는
없다.
이 달리 특허 효 소 효가 특허권 양도계약 효 만든다는 견해는 특허 ⑥
권에 한 거래 한 법 계 안 과 가능 히 해할 우 가 있
어 아들이 어 다 특허 효심 특허권이 소멸 후에도 청구할 있는 특허. (
법 조 항 특허권 존속 간이 만료 이후에 이루어진 특허 효심결 인133 2 ),
해 특허권 양도계약이 소 효가 어 특허권 양도인이 이미 지 특
허권 가를 부당이득 해야 한다면 특허권 양도인 지 가 지나 게 장,
간 동안 불안 한 상태에 있게 어 부당하다 한편 특허권 양 인 그 양 . ,
특허권 특허권 존속 간이 만료 지 사용함 써 특허권 양도계약 통해
얻 있는 이익 사실상 모 얻 것 볼 있는데,15) 그 같 경우에도
특허 효 소 효에 근거하여 특허권 양도계약이 효라고 주장할 있다면 이는 ,
사실상 특허권 양 인에게 언 나 특허권 양도계약 효 돌릴 있는 택권
부여하는 것에 다름 아니다 즉 이는 효 가능 본질 내포한 자산인 특허권. ,
에 한 거래를 하면 특허권 양도인에게 특허 효 험 부담시키
고16) 양 인에게 험 거래를 허용하는 결과가 다 진보 부 이나 신규 부 (
등 인 특허 효 사 에 한 효 가능 특허 명 보 범 함께 특허
15) 이 같 에 특허권 양도계약 다른 건이나 권리 양도계약과 차이가 있다 즉 특별한 약 이 없는 한 특허권 . ,
양도계약 통해 양 인이 취득할 것 하는 권리는 한시 인 독 지 에 한 권리인 것이지 구 인 소 권
취득이 아니다 라 계약 당시 존재하지 않는 건이나 권리에 한 양도계약이 원시 불능 효가 다는 법리를 .
특허 효 소 효를 매개 하여 특허권 양도계약에 그 용하는 것 타당하지 않다.
16) 계약 과 에 특허권 양도인이 특허 효 인한 험 부담하 약 한 경우에는 당연히 특허권 양도인이 그
같 험 부담해야 할 것이나 재 검토 상인 상황 그 같 명시 약 이 없는 경우 양 당사자 합리,
인 사를 어떻게 이해할 있 것인지에 한 것이다.
- 22 -
권 가 를 결 하는 요한 고 요소 하나 공개 특허공보를 통해 특허권
양 인이 충분히 검토할 있는 내용이고,17) 특별한 사 이 없는 한 특허권 양
도인이라고 하여 양 인에 해 그 효 가능 잘 알 있는 지 에 있다고 보
도 어 다 이는 특허권 양도계약 통해 특허권에 한 이 등 이 양 인 명 ).
이루어진 이후에는 특허등 효심 에 할 책임이 양 인에게 있다는 생각
해 보아도 그 부당 쉽게 알 있다 즉. , 실 는 거래 당시 계약 상이 었
특허 명이 효가 지 않 있는 명임에도 특허권 양 인이 효심 에
하게 하지 못하거나,18) 효가 아님에도 효 잘못 단한 심결에 해 심
결취소소송 하지 않 결과 특허권이 효가 는 경우도 있 있는데 이러,
한 경우에 특허 효 소 효 인해 특허권 양도계약이 효가 다고 한다면 특허,
권 양도인에게 지나 게 불리한 해 이라고 할 것이다 라 . 특허 효 소
효 사법 계에 장시킴 써 이미 립 법 계를 사후 효 하여
산하게 하는 것 법 계 안 과 가능 이라는 면에 아들이 어
운 해 이라고 할 것이다.
나 같 법리에 추어 이 사건에 하여 보건 원고가 특허권 효 ( ) ,
보증하 거나 특허 효 인한 험 부담하 약 하 다고 보 어 운 이 사건
에 이 사건 계약 통해 피고가 지분 이 특허권 일부 번 번 가 등, ( 3, 4 )
효가 었다고 하 라도 그 인해 이 사건 계약이 일부 효가 다고 보 는 어,
17) 다만 권리자 출원에 한 특허 효 사 경우에는 특허권 양 인이 공개 보만 알 있는 것이 아니고 특 , ,
허권 양도인이 출원인과 동일한 사람인 경우에는 특허양도계약 당시 양도 상 특허권이 권리자 출원에 한 것이 아
니라는 에 하여 시 보증한 것 볼 있 므 특허권 양도인이 그 같 특허 효 사 를 가진 특허권,
양도한 경우에는 담보책임 질 가능 이 크다.
18) 를 들어 통해 쉽게 효사 를 해소할 있 에도 히 청구를 하지 아니하여 효가 는 경우도 있
있다.
- 23 -
다 라 이 다른 에 있는 피고 주장 이 없다. .
거 결 등 료 불납 존속 간 만료 인해 이 사건 계약이 일부 효가 (2) , , ,
는지 번 번( 6, 7, 8, 9 )
번 번 특허출원에 한 거 결 이 거나 이 사건 특허 명이 6 ,
인해 권리범 가 감축 거나 번 번 실용신안권이 등 료 불납 소멸하거나, 8 ,
번 번 실용신안권이 존속 간 만료 소멸하 다는 사 만 이 사건 계약이 9
일부 효가 다고 볼 없고 달리 이를 인 할 증거가 없다 라 이 다른 , .
에 있는 피고 주장 이 없다.
분 인한 손해 상채권 자동채권 하는 상계 항변 4)
가 피고 주장 요지 )
원고는 이 사건 계약 조 항에 라 피고가 체 계약분 를 직 원청 2 2 ‘ 40%’
사 계약 체결 공사 행할 있도 할 계약상 가 있는데 체 계약분 , ‘
는 피고가 주한 공사 매출액 해 하는 것이 합리 이다40%’ ‘ 40%’ .
라 분 었 나 실 계약이 체결 지 않 공사는 외 어야 하고 이 사건
특허가 용 지 않 이후 계약 체결 공사 부분도 외 어야 한다.
이에 하면 아래 같 산식에 라 원고가 이행한 에 미 지 못하는 40%
에 불과하여 이는 채 불이행에 해당한다 피고는 원고 분 31.7% .
원 상당 공사계약 체결하지 못하여 그에 른 공사 익 11,222,231,195 ,
원 이익 용 얻지 못하는 손해를 입었다 라 원고는 1,672,112,448 (14.9% ) .
피고에게 원 손해를 상할 가 있는 피고는 손해 상채권 1,672,112,448 ,
자동채권 하여 원고 피고에 한 료 채권과 등액에 상계한다.
- 24 -
나 단 )
이 사건 계약 조 항 체 계약분 해 (1) 2 2 ‘ ’
앞 든 증거들 갑 증 증 각 재 변 체 취지에 17, 20 , 82
하여 인 는 다 과 같 사실 사 앞 본 법리에 추어 보면 이 사건 ,
계약 조 항에 하여 원고가 부담하는 는 분 당시 강재량 원2 2 ,
고 피고 이 도가 도 분한 후 향후 그 이 그 사한 60:40 ,
지하도 조 하는 등 합리 인 조 를 취할 라고 해 고 원고 피,
고가 실 공사계약 체결한 매출액 이 도 보장하여야 할 60:40
라고 보 어 다 라 이 다른 에 피고 주장 아들일 없다. .
가 이 사건 계약 조 항 원고는 체 계약분 를 피고가 직 원청사 ( ) 2 2 40%
계약 체결하여 공사를 행할 있도 하고 계약일 부 지 피고가 , 2006
주한 계약실 분에 한 평가를 통해 익 이 극히 조하거나 본 인 공사 량
보에도 못 미 경우 하도 계약 지분 상 하에 조 할 있다고 하고
있다.
나 원고 피고는 자 회 에 하도 계약 지분 에 른 량 분 ( ) 2007. 4. 6.
- 25 -
강재량 본 에 라 양사 합 하에 분하 하 고 자 회 에 “ ” , 2015. 11. 17.
량분 는 계 시 분 별 양사가 하여 결 하 하 다“ ” .
다 강재량과 본 는 업 계 당시 상 가능하다 한편 공사 분 가 계약 체 ( ) .
결과 직결 는 것이 아니고 다양한 원인이 계약 체결 부에 개입할 있 므 계
약 체결 여부 계약 액 업 계 당시 하 어 고 특히 원고가 피고 ,
계약 체결 여부 계약 액에 주도권 가지고 있는 것도 아니다.
라 원고 피고는 사업진행 실 에 하여 계약 액이 아닌 강재량과 본 가 재 ( )
자료를 작 ㆍ 인하여 고 사후에 익 이 낮 공사에 하여 료 면 여,
부 등 하 다.
마 만약 피고 주장과 같이 이 사건 계약 조 항에 하여 원고가 부담하는 ( ) , 2 2
이행 여부가 분 당시 강재량 에 해 가 아니라 사후에 실 해당 공
사에 한 계약이 체결 었는지 여부 그 계약 액에 하여 단 어야 하고 나아,
가 이 엄격히 지 야 한다는 것 해 한다면 원고 는 당 피고에게 40% ,
분하 공사 량이 특허 공법 변경 등 후 사 미계약이 거나 공사
액이 변경 가능 지 고 하여야 하는데 그 같 사 는 앞 본 같이 원,
고 책임 는 상 가능한 범 내에 있다고 보 도 어 고 이 같이 분 이후에 ,
생할 장래 불 실한 사 지 고 하여 히 지하도 하는 것40%
실 이행가능하지도 않다 즉 같 해 일 당사자에게 히 불.
합리한 것 합리 당사자라면 그 같이 이해하 리라고 보 어 다.
피고는 원고가 공사 량 분 후 생 이 아니라 이미 공사 ( ) ,
취소 계 변경 등 사 계약 체결이 불가능하게 었는데도 이를 피고에게 하,
- 26 -
여 실 피고가 공사 상당 는 계약 체결하지 못했다는 취지 주장
한다 그러나 아래에 보는 같이 미계약 공사 건 건 공사 외에 나 지 . 22 14
공사들에 하여는 피고가 출한 증거들만 는 해당 공사가 공사 량 분 이미
미계약이 었다고 인 하 어 고 달리 이를 인 할 증거가 없다.19)
사 피고는 원고 이행 여부를 단함에 있어 이후 계약 체결 공사는 ( )
이 사건 특허가 용 지 않아 피고가 공사계약 체결할 없는 공사인데도 이를
분한 것이므 외해야 한다는 취지 주장한다 그러나 앞 본 같이 이 사건 .
19) 피고 자 별지 체신청 별지 개 미계약 건 부분 보면 피고 주장 건 미계약 공사 2023. 6. 1. [ 3] ‘1) 22 ’ , 22
건 외한 나 지 공사 경우에는 공사 후 공사취소 계변경 등 사 종 계약이 체결 지 않 14 ,
것 재 어 있다.
순번 배정년도 원도급공사명 발주처 강재량
1 2011 선남 기선 중리교 도흥교~ ( , ) 30
2 “ 함평 지구 하천환경 정비사업1 51
3 “ 가동소하천 정비사업 가동소하천( ) 16
4 “ 김포 감정 지구 도시개발사업 1
옹정교( ) 95
5 “ 무명교 실시설계 보황교( ) 40
6 “ 덕산일반산업단지 조성사업
무명교( ) 43
7 “ 간 지방도 확 포장 공사 00~00 ,
동대동교량( ) 105
8 “ 남양주시 화도읍 월산리
도시계획시설 건아교 답내교( , )★ 273
9 “ 웅상 서창 상대진 도시계획도로
소 호선 개설공사 무명교( 2-10 ) ( ) 17
10 “ 서창 일반산업단지 조성사업
도로 교( 1 ) 253
11 “ 교성천 하천정비사업 실시설계
영보교( ) 75
12 “ 후하천교 가설공사 실시설계
후하천교( ) 61
13 2016 은암산업단지 진입도로 은암교( ) 114
14 “
행정중심복합도시 생활권 4-1
조성공사 및 생활권 4-2
건설공사 누리고가차도BRT ( )
149
합계 1,322
- 27 -
특허가 용 지 않았다고 하여 합 거 산업재산권이 용 지 않 공사MSP
라고 보 어 고 피고가 그 같 이 만 공사 량 분 를 거 했다는 ,
등 사 도 찾아보 어 운 이상 피고 주장 아들일 없다.
원고 이 사건 계약 조 항 여부 2) 2 2
앞 든 증거들 갑 증 증 각 재 12, 13, 17, 37, 78, 80, 81 , 9, 94
변 체 취지에 하면 인 는 다 과 같 사실 사 즉 원고가 , MSP
합 거 산업재산권자 계 업 한 체 공사 량 지 원고 2017
몫 분한 공사는 강재량 톤21,834 20)이고 피고 몫 분한 공사는 강재,
량 톤 별지 강재량 합계 톤 피고 업분 톤 이며 이에 하20,462 ([ ] 20,591 129 ) , –
면 원고가 피고에게 분한 공사 톤 톤 톤 ( ) 48%[= 20,462 /42,296 (= 20,462
톤 소 이하는 버림 이하 같다 이므 를 상회함 이고+ 21,834 )×100, , ] 40% ,
원고가 부 지 분해 각 연도별 공사 량 도 에 근2007 2017 60:40
해 등 종합해 보면,21) 원고 는 이 사건 계약 조 항에 한 를 2 2
하 다고 보 어 다.
나아가 피고 주장 공사 당시부 합 거 산업재산권이 용 MSP
지 않는 등 사 미계약이 것이 이었다고 보이는 공사 건 강재량 합14
계 톤 추가 외하 라도 원고가 피고에게 분한 공사 1,322 46%[=
톤19,140 22) 톤/40,974 23) 역시 를 상회하므 원고가 이 사건 조 항 ] 40% , 2 2
20) 피고는 심이 인 한 톤에 항소심에 원고 계약 체결 사실이 인 톤 한 톤 원고에게 분 1 21,834 439 22,273
계약 강재량 악해야 한다고 주장하나피고 자 면 면 참조 피고 출 증거만 ( 2023. 1. 12. 28 ), 2017
지 원고에게 분 합 거 공사가 피고 주장 톤에 달한다는 인 하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MSP 22,273 ,
할 증거가 없다.
21) 피고가 원피고 공사 분 내역 리하여 출한 증에 하 라도 지 원고에게 분한 공사 강재량 94 , 2017
합계는 톤 피고에게 분한 공사 강재량 합계는 톤 에 해당하여 피고에게 분 공사 량이 32,623 , 24,231 57:43 40%
를 상회한다.
22) 톤 톤 20,462 1,3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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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 다고 보 어 고 달리 이를 인 할 증거가 없다, .
한 피고가 원피고 공사 분 내역 리하여 출한 증에 하면 94 ,
지 원피고에게 분 공사 종 계약이 체결 공사 강재량 2017
할 경우 원고 톤 피고 톤 도 피고 21,999 , 11,598 65:35
몫이 에 미달하는 것 보이 하지만 앞 본 같이 원고는 계 당시 강40% ,
재량 피고에게 를 상회하는 공사를 분한 이상 그 이후 실 계약40%
이 체결 공사 이 에 미달한다고 하 라도 그 같 사 만 곧 피40%
고가 원고에게 에 미달하는 부분에 해당하는 공사계약 체결한 경우에 얻 40%
있었 이행이익 구할 는 없다 종 계약이 체결 었는지 여부는 분 이.
후 상당한 시간이 지난 후에 알 있는 내용이므 실 앞 본 같이 피고가 (
이 사건 소가 이후 건 공사에 한 계약이 체결 었 자 하 도 한 22
등에 추어 볼 원고 는 이 사건 소 이 에 피고에게 분한 공사 계약 ,
미체결 공사가 어떤 부분인지를 명 하게 알 도 어 웠 것 보인다),
피고가 출한 증거만 원고가 분 공사 이 지하도 조6:4
하는 등 합리 인 조 를 취할 를 하 다고 단 하 도 어 이다.
다 소결 )
라 원고가 이 사건 계약 조 항 분 를 하 하는 2 2
피고 주장 이 없다.
다 소결론 .
라 원고 본소 청구는 인 범 내에 이 있어 인용하고 나 지 청구는 ,
23) 톤 톤 19,140 + 21,8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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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없어 각한다.
반소청구에 대한 판단3.
가 본안 전 항변에 한 판단 .
원고 본안 항변 요지1)
피고가 항소심에 이르러 이 사건 계약 일부 효를 원인 하는 부당이득
분 인한 손해 상 소 구하는 것 소송 차를 히 지연시
키고 원고 심 이익 해할 우 가 있어 부 법하므 각하 어야 한다.
단 2)
민사소송법 조 항 상 심 이익 해할 우 가 없는 경우 는 412 1
상 동 를 경우 항소심에 소를 할 있다고 규 하고 있고 여,
상 심 이익 해할 우 가 없는 경우라 함 소청구 를 이루는 ‘ ’
실질 인 쟁 이 심에 본소 청구원인 는 어 법과 하여 충분히 심리1
어 상 에게 심에 심 이익 잃게 할 염 가 없는 경우를 말한다 법원 1 (
고 다 결 등 참조2005. 11. 24. 2005 20064, 20071 ).
법리에 추어 이 사건에 하여 보건 심에 분 인한 손 , 1
해 상채권 자동채권 하는 상계 항변에 한 심리가 이루어 고 이 사건 특허,
에 외 청구범 에 해당하는 공사가 료 지 상에 외 어야 한다는 피
고 주장과 하여 이 사건 특허를 포함한 합 거 산업재산권들 일MSP
부 효 었는지 여부 등에 한 심리가 이루어진 것 보인다 그 다면 피고.
소청구는 그 를 이루는 실질 쟁 이 심에 본소 청구원인 는 어1
법과 하여 충분히 심리 어 원고에게 심 이익 잃게 할 염 가 없는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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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 해당한다 라 원고 본안 항변 이 없다. .
나 본안에 한 판단 .
피고 주장 요지 1)
가 부당이득 청구 )
이 사건 계약 당시 산업재산권 양도 사용 가 피고가 지 한 원 일
부 효 부분에 상 하는 부분 권리양도 가 억 원 피고 부 지 았거나 지( 10
료 에 상 하는 액 법 상 원인이 없는 것이므 피고가 부당50% ) ,
이득 구할 있는 앞 본 상계 항변에 라 상계 고 남 액 ,
구한다.
나 분 인한 손해 상청구 )
원고는 이 사건 계약 조 항에 라 피고가 체 계약분 를 직 원청 2 2 ‘ 40%’
사 계약 체결 공사 행할 있도 할 계약상 가 있는데 원고가 이행한 ,
에 불과하여 이는 채 불이행에 해당한다 라 원고는 피고에게 채31.7% .
불이행에 른 손해 원고 분 원 상당 공사계약 [ 11,222,231,195
체결하지 못하여 그에 른 공사 익 원 이익 용 얻지 , 1,672,112,448 (14.9% )
못하는 손해 를 상할 가 있는 앞 본 상계 항변에 라 상계 고 남 액] ,
지 구한다.
단 2)
앞 이 사건 계약 일부 효 인한 부당이득 청구권 자동채권 하는 ‘
상계 항변 공 항변 부분 분 인한 손해 상채권 자동채권’ ‘
하는 상계 항변 부분에 살핀 같이 원고 부당이득 분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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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한 손해 상 는 모 인 지 않는다.
다 소결 .
라 이 법원에 한 피고 소청구는 모 이 없다 .
결론4.
피고는 원고에게 이 사건 계약과 한 료 원 이에 하여 원고 775,157,798
가 구하는 에 라 이 사건 소장 부본 송달일 다 날인 부 피고가 이2019. 8. 28.
행 존재나 범 에 하여 항쟁함이 타당한 이 결 고일인 지는 2023. 7. 20.
상법이 한 연 그 다 날부 다 갚는 날 지는 소송 진 등에 한 특 법이 6% ,
한 연 각 계산한 지연손해 지 하여야 할 가 있다12% .
그 다면 원고 본소청구는 이행 구하는 범 내에 이 있어 인용
하고 나 지 본소청구는 이 없어 각하여야 한다 심 결 결 일부 . 1
달리하여 부당하므 피고 항소를 일부 아들여 심 결 같이 변경하 1
하고 이 법원에 한 피고 소청구는 이 없어 각하 하여 주 과 같이 , ,
결한다.
재 장 사 임 우
사 우 엽
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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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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