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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지재 판결문] 특허법원 2022나1432 - 직무발명보상금
    법률사례 - 지재 2023. 10. 22. 00: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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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재] 특허법원 2022나1432 - 직무발명보상금.pdf
    3.71MB
    [지재] 특허법원 2022나1432 - 직무발명보상금.docx
    0.02MB

    - 1 -
    특 허 법 원
    제 부

    사 건 나 직 명보상2022 1432 
    원고 항소인, 1. A

    2. B 

    원고들 소송 리인 법 법인 민후 담당변 사 원 조, , 
    고 항소인, 주식회사C 
    이사 D
    소송 리인 변 사 연충규
    1심 결 울 앙지 법원 고 가합 결2022. 6. 10. 2020 601898 
    변 종 결 2023. 6. 13.
    결 고 2023. 8. 17.
    주 문
    1. 원고들 항소를 모 각 다.
    - 2 -
    2. 항소 용 원고들이 부담 다. 
    청구취지 항소취지
    심 결 취소 다 고는 원고들에게 각 원 각 원에 여 1 . 200,000,100
    이 사건 소장 부본 송달일 다 날부 다 갚는 날 지 연 계산 원12%
    지 라.
    이 유
    기초사실1. 
    가 당사자들 지 . 
    고 변경 상 주식회사 는 컴퓨 통신 를 이용 보자료처리 1) ( : E )
    보통신 스업 등 목 립 회사 포 사이트 내에 쇼‘C’ ‘C ’ 
    스를 공 고 있다. 
    원고들 고 직원 근 다 2) . 
    나 원고들 직 명 특허등 . 
    1) 원고들 경 공동 2008. 9. ‘상 검색 카 고리 자 구간에 동
    변 모델링 명칭 직 명신고 증 이 이 사건 신고 라 ’ ( 1 , ‘ ’
    다 를 고에게 출 고 이 이 사건 신고 에 른 명 이 이 사건 직) ( ‘
    명이라 다 그 원고들 사용자인 고에게 이 사건 직 명에 특허’ ), 
    를 있는 권리를 양도 다. 
    고는 이 사건 직 명 국내 일본에 출원 여 등 았고 고가 국내에 2) , 
    - 3 -
    출원 여 등 특허 이 ( 이 사건 특허 명이라‘ ’ 다 )는 다 과 같다. 
    가 명 명칭 카 고리 동 조 법 시스 ) : 
    나 출원일 등 일 등 번 ) / / : 2008. 10. 14/ 2011. 2. 8./ 1014903
    다 특허권자 명자 고 원고들 ) / : / 
    라 특허청구 범 이 청구항별 이 사건 항 명이라 다 ) ( ‘ ’ ) ○ 
    【청구항 상품 상 검색 카 고리에 해 카 고리 편집 데이1 : 】
    를 생 는 단계;
    상 생 카 고리 편집 데이 를 여 상 상품 카 고리를 편집 는 
    단계; 
    카 고리 편집이 상품 체 카 고리 량 카 고리에 해 카
    고리 범 를 동 조 는 단계를 포함 는 카 고리 동 조 법.
    【청구항 내지 별지 재 같다2 21 : [ 1] . 】
    마 주요 내용 도면 별지 재 같다 ) : [ 2] . 
    다 고 보상 지 . 
    고는 이 사건 특허 명 출원 등 원고들에게 출원보상 원과 500,000
    등 보상 원 지 고 그 후 고가 경 일본에 특허등 에 500,000 , 2020. 8.
    등 보상 원 원고들에게 지 다400,000 .
    라 고 실시 스 . 
    도면 삽입 여 [ ] 
    - 4 -
    갑 호증의 쇼핑 데스크탑 화면 검색필터8 1, 2 C ( )【 】 
    갑 호증의 쇼핑 모 일 화면 검색필터9 1, 2, 3 C ( )【 】 
    - 5 -
    에 본 고 운 쇼 스는 사용자가 또는 모 일 단말 통 1) ‘C ’ PC 
    해 페이지에 속 여 뉴 나인 쇼 택함 써 공 C ‘ ’
    있는 스이다. 
    고 쇼 스는 상 검색 능 공 는데 쇼 스 상 2) ‘C ’ ‘ ’ , C 
    검색 면 사용자가 키워드 검색이나 카 고리 검색 법에 해 특 종 상품
    검색 경우 검색 결과 면에 시 는 상품들에 해 특 카 고리를 지 함, 
    써 범 를 좁 욱 부 인 검색 즉 상 검색 행 있도 다( , ‘ ’) .
    인 근거 다 없는 사실 갑 내지 증 가지번 가 있는 것 [ ] , 1, 8 10, 15, 16 (
    가지번 포함 이 같다 , ), 1, 7, 8 증 각 재 내지 상 변 체 취지, 
    당사자들의 주장 요지2. 
    가 원고들 . 
    고는 이 사건 특허 명 실시 고 있 므 고는 원고들에게 이 사건 특 1) , 
    허 명 실시에 른 당 직 명보상 지 가 있다 고가 이 . , 
    사건 특허 명 실시 지 않았다고 보 라도 고가 이 사건 특허 명 보 고 , 
    있 인 여 고 경쟁 회사 여 이 사건 특허 명 실시 없게 함
    써 고 매출이 증가 이익 얻고 있다. 
    이 사건 항 명 카 고리 편집 데이 는 카 고리 편집에 2) 1 ‘ ’
    있는 일체 데이 카 고리에 해 생 사용자 도 클릭 검색어 입, ( , 
    도 등 데이 를 미 다 이 사건 특허 명에 사용자는 시스 리자 향) . ‘ ’
    는 지 시스 이용자를 미 는 것 이 사건 항 명 카 고리 편집 , 1 ‘
    데이 를 생 는 주체인 사용자는 상 검색 스를 이용 는 사용자 상 검’ ‘ ’
    - 6 -
    색 인 페이스를 통해 상품 검색 는 구매자뿐만 아니라 카 고리 등에 보를 
    공 는 상품 매자 지 모 포함 는 미 보아야 다.
    3 라 원고들 ) 고에 당 직 명보상 일부 청구 청구, 
    취지 재 원과 그에 지연손해 지 구 다. 
    나 고 . 
    고는 이 사건 특허 명 실시 없다 고 실시 스가 이 사건 1) . , 
    특허 명 실시 것 가 라도 고 실시 스는 해당 분야에 통, 
    상 지식 가진 사람이 종래 부 용이 게 실시 있는 에 해당 고 
    그러 사 고 경쟁 계에 있는 자가 쉽게 알 있었 므 고는 이 사3 , 
    건 특허 명 보 등 통 여 상 통상실시권 는 독 타 이익 얻·
    었다고 도 없다.
    2) 이 사건 특허 명 명 에 르면 사용자 도 등 이 사건 항 명 , 1
    카 고리 편집 데이 라고 명 고 있지 않고 이 사건 항 명에 사용‘ ’ , 1 ‘
    자는 상 검색 인 페이스를 통해 상품 검색 는 사람만 미 다고 보아야 다’ . 
    라 원고들 이 사건 청구는 어느 모 보나 모 이 없다 3) . 
    원고들의 청구에 관한 판단 3. 
    당사자들 주장 요지에 살 같이 이 사건 항 명 구 요소 , 1 1
    카 고리 편집 데이 미 카 고리 편집 데이 를 생 는 주체에 해 당사‘ ’ ‘ ’
    자들 사이에 다 이 있 므 청구범 해 통해 이 사건 특허 명 , 
    범 를 다 고가 이 사건 특허 명 실시 는지 여부 등에 여 , 
    차 살펴보 다. 
    - 7 -
    가 이 사건 특허 명 청구범 해 . 
    법리 1) 
    특허 명 보 범 는 청구범 에 있는 사항에 라 해지고 명 명 
    이나 도면 등 보 범 를 거나 장 는 것 원 허용 지 않는다. 
    그러나 청구범 에 있는 사항 명 명이나 도면 등 참작 여야 그 
    인 미를 게 이해 있 므 청구범 에 있는 사항 해 언, 
    일 인 미 내용 면 도 명 명이나 도면 등 참작 여 언
    에 여 고자 는 를 고찰 다 객 합리 여야 ·
    다 법원 고 다 결 법원 고 다( 2009. 10. 15. 2007 45876 , 2019. 10. 17. 2019
    결 등 참조222782, 222799 ). 
    구체 검토 2) 
    가 ) 이 사건 항 명 청구범 에는 1 ‘상품을 상세 검색하기 한 카테고리에 
    해 카테고리 편집 데이터를 생성하는 단계 이 구 요소 이라 다 라고 재 어 ( ’ 1‘ )‘
    있다. 
    나 구 요소 청구범 재 카 고리 편집 사 는 각각 ) 1 ‘ ’ ‘ ’
    데이 를 상 질에 라 분 범주 종 등 입 삽입 거나 삭‘ , ’ ‘ ( ) , 
    는 등 작업 볼 있고’ 1) 구 요소 청구범 에 재 카 고리는 , 1 ‘ ’
    상품 상 검색 에 해 다 라 이 사건 항 명 구 요소 ‘ ’ . 1
    에 청구범 재 카 고리 편집 데이 를1 ‘ ’ 그 언에 라 해 면 , ‘상품
    상 히 검색 상 질에 라 분 범주 종 등에 해 입 삽, (
    1) 공 용어사 갑 증 참조 C IT ( 31 1, 3 ) 
    - 8 -
    입 거나 데이 이해 는 사 과 함께 아래 같 이 사건 특허 명 ) ’ , 
    명 재 등 고 해 보면 구 요소 카 고리 편집 데이 란 상품 검색, 1 ‘ ’
    상 검색 인 페이스에 새 운 카 고리 또는 카 고리 추가 거
    나 이미 존재 는 카 고리에 새 운 추가 것 추가 내지 변경 , , 
    원 는 카 고리 카 고리 포함 는 데이 이 타당 다. 
    갑 호증1【 】 
    카테고리 동적 조정 시스템은 상품을 상세 검색하기 위한 카테고리에 대해 카테고리0037【 】
    편집 데이터를 생성할 수 있다 도 를 참고하면. 2 , 참조부호 는(202) 카테고리 및 카테고리의 옵
    션을 추가하는 카테고리 편집 데이터에 관한 것이다. 참조부호 는(203) 이미 존재하는 카테고리
    에 대해 새로운 옵션을 추가하는 카테고리 편집 데이터에 관한 것이다.
    도 2【 】
    즉 카테고리 동적 조정 시스템은0038 ,【 】 카메라의 카테고리인 특수 기능 을 기존의 카테고리" "
    에 추가하는 카테고리 편집 데이터를 생성할 수 있다.
    그리고0039 ,【 】 카테고리가 특수 기능 인 경우 카테고리 동적 조정 시스템은 사용자로부터" " ,
    카테고리의 옵션에 해당하는 손떨림 방지 얼굴 인식 회전형 수동 기능 접사 기능 터치" , , LCD, , ,
    스크린 을 추가하는 카테고리 편집 데이터를 생성" 할 수 있다.
    - 9 -
    다 이 사건 항 명 청구범 에는 각 단계를 행 는 주체에 여는 명 ) 1
    시 인 재가 없다 그런데 아래에 살펴보는 것과 같 이 사건 신고 내용과 . 
    이 사건 특허 명 명 재를 이 사건 특허 명 목 그 내용 등과 종합
    해 보면 이 사건 항 명 구 요소 카 고리 편집 데이 를 생 는 주체, 1 1 ‘ ‘
    는 사용자 그 사용자는 상 검색 면 통해 상품 검색 는 사람 구매자 ’ ‘ , ( )
    이 타당 다. 
    이 사건 신고 에는 상 검색 카 고리 추가 등에 해 (1) 상세검색의 ‘2-1. 
    카테고리 추가 렬 편집을 , 사용자가̇̇̇ 할̇ 있다 이를 테면 조사 브랜드 등 이미 . , , 
    존재하는 카테고리 외에 요한 다른 카테고리가 필요할 경우, 사용자가̇̇̇ 카̇테고리를 만 
    들 있다 로 용이 지 않을 는 있으나 . … 키피 아 처럼 (Wikipedia) 사용자̇̇̇
    에 의해̇ ̇ 카̇테고리가 추가 편집 있음이 핵심 , 이다 카테고리를 추가하면 카테고리. 
    의 요소들을 추가할 도 있다.’라고 재 어 있다 그런데 이 사건 직 명에 원고. 
    들이 인용 키 아 에는 (Wikipedia) 그런데 세기에 등장한 키피 아는 새로운 ‘ 21
    종류의 백과사 으로 그 내용을 담은 매체도 종이에 인터넷으로 뀌었을 뿐만 아니
    라, 집필 편집의 주체와 식도 달라졌다 즉 각계의 문가와 백과사 편찬자들이 . , 
    편집한 것을 독자들이 구입해 읽는 과거의 식이 아니라· , 독자들이 직 인터넷 사
    이트를 통해 자 롭게 편집하고 보완해 나가는 식이다· · .’라는 내용2)이 재
    예를 들어0040 ,【 】 사용자가 별도의 카테고리 편집 인터페이스를 통해 새로운 카테고리를 입력
    하거나 특정 페이지의 일부 영역을 통해 새로운 카테고리를 입력받음( ) 또는 이미 존재하는 카테
    고리를 수정하는 경우 카테고리 동적 조정 시스템은 추가 또는 수정된 카테고리에 기초하여 카,
    테고리 편집 데이터를 생성할 수 있다.
    - 10 -
    어 있는데 이 사건 직 명 키 아에 같이 상 검색 이용 는 사용자들, 
    이 직 상 검색 면 카 고리 등 자 롭게 추가 편집 는 것임 알 있다, .
    같 이 사건 직 명 내용이 어 출원 등 이 사건 특 (2) 
    허 명 종래 상품 검색 상 검색 스에 상품 속 상품 , ① 
    즉각 지 못해 사용자가 실 원 는 상품 검색 지 못 는 
    해결 것인 3) 이 사건 특허 명 명 에는 아래 같이 과 해, ② 
    결 구체 인 실시 상품 속 인 카 고리 등 사용자가,̇̇̇̇̇ 사용자 부̇̇̇̇̇ ̇
    또는 사용자에 해 ̇̇̇̇ ̇̇생 내지 추가 는 것 명 어 있는 카 고리 등 , ③ 
    사용자가 추가 거나 있도 함 써 사용자 검색 향 쉽게 
    있는 효과가 있다4)라고 재 어 있는 등 앞 본 법리 종합해 보면 이 사, 
    건 항 명 구 요소 카 고리 편집 데이 를 생 는 주체는 사용자이1 1 ‘ ’ ‘ ’
    고 그 사용자는 원 는 상품 검색 는 사람 구매자 인 함이 타당 다, ( ) .
    2) 증 쪽 참조 18 3
    3) 갑 증 식별번 1 [0002] ~ [0004]
    4) 갑 증 식별번 1 [0013]
    본 발명은 상품의 속성인0006【 】 카테고리 또는 카테고리의 옵션을 사용자가̇̇̇ 추̇가하거나 수정
    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사용자의 검색 성향을 쉽게 반영할 수 있는 카테고리 동적 조정 방법 및
    시스템을 제공한다.
    예를 들어0040 ,【 】 사용자가̇̇̇ 별̇도의 카테고리 편집 인터페이스를 통해 새로운 카테고리를 입
    력하거나 특정 페이지의 일부 영역을 통해 새로운 카테고리를 입력받음 또는 이미 존재하는 카( )
    테고리를 수정하는 경우 카테고리 동적 조정 시스템은 추가 또는 수정된 카테고리에 기초하여,
    카테고리 편집 데이터를 생성할 수 있다.
    즉 카테고리 동적 조정 시스템은0041 ,【 】 카테고리 또는 카테고리 옵션을 사용자가̇̇̇ 추̇가할 수
    있게 함으로써 실제 사용자가 원하는 형식의 상세 검색을 수행할 수 있도록 한다 다만 사용자. .
    - 11 -
    원고들 주장에 검토 3) 
    이에 해 원고들 구 요소 카 고리 편집 데이 는 카 고리 편집이, ‘ 1 “ ”
    라는 결과에 거나 고 는 요소인 클릭 검색어 입 도 등 사용자 , 
    도를 미 다 라는 취지 주장 다.’ . 
    그러나 아래 같 이 사건 특허 명 명 내용 등에 르면 원고들 , ① 
    이 주장 는 사용자 도는 카 고리 또는 카 고리 거나 택 ‘ ’
    해 용 는 것 카 고리 별도 능 명 고 있는 사용자 ‘ ’ , ‘② 
    도에 라 카 고리 등 거나 택 는 것 카 고리 편집 데이 를 생’ ‘ ’
    는 카 고리 편집 데이 생 부 는 별개 카 고리 편집부 에 ‘ (601)’ ‘ (602)’
    행 는 것 보이는 이 사건 항 명 종속항인 청구항 에 재 , 1 3, 4③ 
    사용자 도에 여 카 고리 또는 카 고리 거나 택 는 구‘
    이 사건 항 명 카 고리 편집 데이 를 생 는 단계 구 요소 가 아’ 1 ‘ ( 1)’
    닌 상품 카 고리를 편집 는 단계 구 요소 를 는 등 종합 면 원고’ ( 2)‘ , 
    들이 주장 는 사용자 도가 카 고리 편집 데이 에 해당 다고 인 는 어‘ ’
    가 비전문가인 경우 상품과 관련되지 않거나 불충분한 카테고리가 추가될 수 있기 때문에 카테, ,
    고리 동적 조정 시스템은 사용자에 의해̇̇̇̇ ̇ 추̇가된 카테고리나 카테고리의 옵션을 기존의 카테고리
    에 바로 반영하는 것이 아니라 임시적으로 추가할 수 있다, .
    0061【 】 카테고리 편집 데이터 생성부 는 상품을 상세 검색하기 위한 카테고리에 대해(601) 사̇
    용자로부터̇̇̇̇ 카̇테고리 편집 데이터를 생성할 수 있다 여기서 카테고리는 상품의 속성 예를 들어. , ( ,
    상품이 카메라인 경우 카테고리는 렌즈 메모리 줌배율 등을 포함함 과 관련된 데이터일 수 있, , , )
    다 카테고리는 상품의 종류에 따라 달라질 수 있다. .
    일례로 카테고리 편집 데이터 생성부 는0062 , (601)【 】 사용자로부터̇̇̇̇̇ 이̇미 존재하는 카테고리를
    수정하거나 또는 새로운 카테고리를 추가하는 카테고리 편집 데이터를 생성할 수 있다.
    - 12 -
    다 라 원고들 주장 아들이지 않는다. . 
    0025【 】 카테고리 동적 조정 시스템은 카테고리 또는 카테고리의 옵션이 추가 또는 수정이 
    되면, 사용자의 선호도에 따라 카테고리 또는 카테고리의 옵션에 관해 별도의 기능을 수행할 
    수 있다.
    0026【 】 일례로 카테고리 동적 조정 시스템은 , 카테고리와 관련한 사용자의 선호도에 기초
    하여 카테고리 또는 카테고리 옵션을 정렬할 수 있다 예를 들어 카테고리 동적 조정 시스. , 
    템은 사용자의 관심도에 따라 카테고리를 내림차순으로 정렬하거나 카테고리의 옵션을 내림
    차순으로 정렬할 수 있다.
    다른 일례로 카테고리 동적 조정 시스템은 0027 , 【 】 카테고리와 관련한 사용자의 선호도에 
    기초하여 선호도가 가장 높은 카테고리의 옵션을 선택할 수 있다 즉 카테고리 동적 조정 . , 
    시스템은 사용자의 관심이 높은 카테고리의 옵션을 선택함으로써 사용자로 하여금 , 상세 검
    색을 위한 참고 데이터로 활용할 수 있도록 한다.
    또 다른 일례로 카테고리 동적 조정 시스템은 0028 , 【 】 카테고리와 별도로 카테고리에 대
    한 사용자의 선호도 데이터를 생성할 수 있다 즉 사용자들이 많이 선택한 카테고리 또는 . , 
    카테고리 옵션에 대해 선택 횟수로 나타낼 수 있는 선호도 데이터를 생성할 수 있다 이러한 . 
    선호도 데이터는 상세 검색 인터페이스에 별도로 제공될 수 있다.
    도 을 참고하면 카테고리 동적 시스템 은0060 6 , (600)【 】 카테고리 편집 데이터 생성부(601),
    카테고리 편집부(602) 옵션 범위 조정부 및 검색 인터페이스 제공부 를 포함할 수 있, (603) (604)
    다.
    0061【 】 카테고리 편집 데이터 생성부 는 상품을 상세 검색하기 위한 카테고리에 대해 사(601)
    용자로부터 카테고리 편집 데이터를 생성할 수 있다
    일례로0064 ,【 】 카테고리 편집부 는 카테고리와 관련한 사용자의 선호도에 기초하여 카테(602)
    고리 또는 카테고리의 옵션을 정렬할 수 있다 예를 들어 카테고리 편집부 는 사용자의 관. , (602)
    심도에 따라 카테고리를 내림차순으로 정렬하거나 카테고리의 옵션을 내림차순으로 정렬할 수 있
    다.
    다른 일례로0065 ,【 】 카테고리 편집부 는 카테고리와 관련한 사용자의 선호도에 기초하여(602)
    선호도가 가장 높은 카테고리의 옵션을 선택할 수 있다 즉 카테고리 편집부 는 사용자의. , (602)
    - 13 -

    소결 4) 
    라 앞 살 에 르면 원고들이 이 법원에 이르 지 출 증거들과 , 
    그 주장 사 들 모 고 라도 이 사건 항 명 구 요소 카 고리 , 1 1 ‘
    편집 데이 를 생 ’ 는 주체는 사용자̇̇̇ 사용자는 상 검색 면 통해 상품 검, 
    색 는 사람 구매자 미 다고 보아야 며 구 요소 카 고리 편집 데이( ) , 1 ‘ ’
    는 추가 내지 변경 원 는 카 고리 카 고리 포함 는 데이 ‘ ’
    구 만 그 특허 명 범 고 있다고 이 다.
    나 고 이 사건 특허 명 실시 여부 . 
    이 사건 항 명 실시 여부 1) 1
    가 구 요소 에 검토 ) 1
    이 사건 항 명 구 요소 (1) 1 1 상품을 상세 검색하기 한 카테고리에 “
    해 카테고리 편집 데이터를 생성하는 단계” 앞 살펴본 같이 구 요소 , 1
    관심이 높은 카테고리의 옵션을 선택함으로써 사,
    용자로 하여금 상세 검색을 위한 참고 데이터로
    활용할 수 있도록 한다.
    또 다른 일례로 카테고리 편집부 0066 , 【 】 
    는 (602) 카테고리와 별도로 카테고리에 대한 
    사용자의 선호도 데이터를 생성할 수 있다 즉. , 
    사용자들이 많이 선택한 카테고리 또는 카테고
    리 옵션에 대해 선택 횟수로 나타낼 수 있는 
    선호도 데이터를 생성할 수 있다 이러한 선호. 
    도 데이터는 상세 검색 인터페이스에 별도로 
    제공될 수 있다.
    도 6【 】
    - 14 -
    상 검색 면 통해 상품 검색 는 사람 구매자 이 추가 내지 변경 원 는 카( )
    고리 카 고리 보를 포함 는 데이 를 생 는 것 그 범
    고 있다. 
    그런데 고 실시 스에 상 검색 는 사용자는 상 검색 면에 이 
    미 주어진 카 고리들 카 고리 들 에 원 는 것 단지 택 여 상 검
    색 행 있 뿐 사용자가 상 검색 면 상에 새 운 카 고리 등 입 거, 
    나 이미 존재 는 카 고리 등 없고 달리 사용자에게 같 작업 , 
    행 있는 별도 카 고리 편집 인 페이스를 공 다고 인 증거도 부족 
    다 즉 고 실시 스에는 상 검색 면 통해 상품 검색 는 사람 구매자 이 . , ( )
    카 고리 등 추가 거나 는 것 포함 고 있지 않는 것 보이므 구, 
    요소 상품 검색 는 사람 구매자 이 추가 내지 변경 원 는 카 고리 카1 ( )
    고리 보를 포함 는 데이 를 생 는 것 실시 고 있지 않다고 볼 것이
    다. 
    이에 해 원고들 이 사건 특허 명에 사용자 는 시스 리자 (2) , ‘ “ ”
    향 는 지 시스 이용자를 미 므 상품 검색 는 구매자뿐만 아니라 상품
    매자도 포함 는 미 보아야 며 고 실시 스는 상품 매자 부 , 
    카 고리 등에 견 아 고 있 므 구 요소 사용자 가 카 고, 1 “ ”
    리 등 추가 거나 는 것 실시 고 있다 라는 취지 주장 다.’ .
    그러나 앞 살펴본 같이 이 사건 특허 명에 사용자는 상품 검 , ‘ ’
    색 는 사람 구매자 미 는 것 상품 매자가 그 범 에 포함 다고 보( )
    어 다 원고들 주장과 같이 상품 매자도 사용자 볼 있다고 가. ‘ ’
    - 15 -
    라도 갑 증 갑 증 각 재에 변 체 취지를 보태어 보, 6, 7 , 35 1
    면 원고들 주장 상품 매자가 고 스마트스토어 리자에게 이 일이나 1:1 
    를 통해 카 고리 또는 상품 속 추가를 요청 면 매자 부 이 일이( ) , 
    나 내용 고 시스 리자가 카 고리 또는 상품 속 추가1:1 ( )
    를 행 는 것 인 다 라 원고들이 에 주장 고 실시 스에 . 
    카 고리 등 추가 거나 는 주체는 상품 매자가 아닌 고 시스 ‘
    리자라고 볼 것이다’ .
    갑 호증6【 】 
    도면 삽입 여[ ]
    - 16 -
    또 증거 등에 면 고 실시 스에 상품 매자 부 뉴 , 
    카 고리 또는 상품 속 등에 견 아 다는 것 고 스마트스( ) , C 
    토어 스를 통 여 상품 매 는 매자가 상품 보를 입 있도 매
    자에게 주어지는 상품 보등 면에 나타나는 카 고리 등에 견 아 추가‘ ’
    를 다는 것 인 뿐이고 쇼 스 상 검색 면에 나타나는 상품 , C ‘ ’
    상 검색 카 고리 등 추가 것 보이지 않는다 결국 원고들. , 
    주장 이 없다.
    도면 삽입 여[ ]
    갑 호증의 쇼핑 상품 보 항목 추가 요청화면35 1 C 【 】 
    갑 호증7【 】 
    - 17 -

    라 고가 고 실시 스 등 통 여 이 사건 항 명 구 요 (3) 1
    소 실시 고 있다고 인 없다1 .
    나 구 요소 에 검토 ) 2
    이 사건 항 명 구 요소 는 1 2 “상기 생성 카테고리 편집 데이터를 하
    여 상기 상품의 카테고리를 편집하는 단계 ” 구 요소 에 생 카 고리 편집 , 1
    데이 는 것인데 앞 살펴본 같이 고가 고 실시 , 
    스에 구 요소 실시 고 있다고 볼 없는 이상 구 요소 도 실시 지 않는1 , 2
    다고 보아야 다 라 고는 고 실시 스 등 통 여 이 사건 항 명. 1
    구 요소 를 실시 고 있다고 볼 없다2 .
    다 구 요소 에 검토 ) 3
    이 사건 항 명 구 요소 1 3 카테고리 편집이 상품의 체 카테고“
    리 량 카테고리에 해 카테고리의 옵션 범 를 동 으로 조 하는 단계 이다” . 
    그런데 갑 증 재에 변 체 취지를 보태어 보면 고 실시 14 , 
    스에 는 쇼 에 등 아이폰 가격이 변 함에 라 량 카 고리인 가C 12
    격 범 가 동 조 는 것 개시 고 있는 것 인 있다 사. 
    이 그러 다면 고 실시 스는 이 사건 항 명 구 요소 량 카, 1 3 ‘
    - 18 -
    고리에 해 카 고리 범 를 동 조 는 것 실시 고 있다고 볼 ’
    것이다. 
    라 소결 ) 
    이상에 검토 에 르면 원고들이 이 법원에 이르 지 출 증거들과 , 
    그 주장 사 들 모 고 라도 고 실시 스는 이 사건 항 명 구, 1
    요소 를 포함 지 아니 여 고가 이 사건 항 명 그 실시 것이라1, 2 1
    고 인 없고 달리 고가 이 사건 항 명 실시 고 있다고 볼 만 증거, 1
    도 부족 다.
    이 사건 내지 항 명 실시 여부 2) 2 10
    이 사건 내지 항 명 이 사건 항 명 종속항 명 앞 본 2 10 1 , 
    갑 호증의 쇼핑 아이폰 검색 결과 14 1, 2, 3 C 12 【 】 
    - 19 -
    같이 고가 이 사건 항 명 실시 지 않 것 인 는 이상 그 종1 , 
    속항인 이 사건 내지 항 명도 실시 지 않았다고 볼 것이다2 10 .
    이 사건 항 명 실시 여부 3) 11
    이 사건 항 명 이 사건 내지 항 어느 항 법 실행 11 1 10
    그램이 어 있는 매체에 불과 므 고가 이 사건 내지 , 1 
    항 명 실시 지 않 것 인 는 이상 이 사건 항 명도 실시 지 10 , 11
    않았다고 이 타당 다.
    이 사건 항 내지 항 명 실시 여부 4) 12 21
    이 사건 내지 항 명 이 사건 내지 항 명 법 명 장12 21 1 10
    명 청구 것 이 사건 내지 항 명 이 사건 내지 항 , 12 21 1 10
    명과 각각 그 사상이 동일 므 , 고가 이 사건 내지 항 명 실1 10
    시 지 않 것 인 는 이상 이 사건 내지 항 명도 실시 지 않았다, 12 21
    고 이 타당 다.
    다 고가 이 사건 특허 명 보 매출 증가 등 이익 얻었는지 여부 . 
    1) 원고들이 이 법원에 이르 지 출 모든 증거들과 그 주장 사 들만 
    는 고가 이 사건 특허 명 보 를 통 여 고 경쟁 회사 여 이 사건 특
    허 명 실시 없게 는 등 인 여 고 매출이 증가 다는 사실 인
    어 고 달리 이를 인 만 객 증거도 부족 다, .
    편 2) , 갑 증 17 , 증 각 재에 변 체 취지를 보태어 1, 9, 13
    보면 인 있는 다 과 같 사 등 종합 면 고 실시 스는 이미 공지, 
    자 실시 에 해당 는 것 이 타당 다. 
    - 20 -
    가 고는 이 사건 특허 명 출원 에 이미 상 검색 능 공 고 있었 ) ‘ ’
    것 보인다. 
    나 고 경쟁회사 ) 볼 있는 야후 쇼 쇼 닷컴 역시 이 사 ‘ (Yahoo) ’ ‘ ’ 
    건 특허 명 출원 부 ‘사용자가 키워드 검색이나 카 고리 검색 법에 해 
    특 종 상품 검색 경우 검색 결과 면에 시 는 상품에 해 특 카, 
    고리 가격 조사 능 등 를 지 함 써 범 를 좁 욱 부 인 검색( , , ) ’
    는 상 검색 스를 공 고 있었 며 이 같 상 검색 스는 고 실시 , 
    스 사실상 차이가 크지 아니 것 단 다. 
    다 ) 이 사건 항 명 구 요소 에 는 고 실시 스 구 인 1 3
    량 카 고리인 가격 범 를 동 조 는 능 역시 이 사건 특허 명 
    갑 호증의 야후 쇼핑17 1【 】 을 호증 쇼핑닷컴13【 】 
    - 21 -
    출원 이미 야후 쇼 에 채택 고 있었 능 인 다.
    라 ) 인 쇼 몰이라는 고 실시 스 특 상 그 구체 인 스 내용 
    등 쉽게 노출 게 에 없 므 고 경쟁 계에 있는 자도 고 3
    실시 스 구체 내용 등 쉽게 알 있었 것 보인다. 
    라 고가 3) 이 사건 특허 명 보 고 있 인 여 고 매출 증가 
    등 이익 얻고 있 원고들 이 부분 주장도 이 없다. 
    라 소결 . 
    이상에 살 에 르면 고가 이 사건 특허 명 실시 다고 인 , 
    없고 고가 이 사건 특허 명 보 를 통 여 원고들 주장과 같 매출 증가 등, 
    이익 얻었다고 인 도 없다 라 그 다른 에 원고들 이 . 
    사건 청구는 나 지 에 여 나아가 살펴볼 요 없이 모 이 없다. 
    을 호증의 내지 9 1 3【 】 년 월 일 월 일 월 일 당시의 야후 쇼핑 화면2008 5 8 , 5 11 , 8 16
    - 22 -
    결론4. 
    그 다면 원고들 이 사건 청구는 모 각 여야 것인데 심 결 이 , 1
    결 이 같아 당 므 원고들 항소는 이 없어 모 각 다 편 앞 살 여[ , 
    러 사 들에 추어 볼 이 사건 변 종결일 이후에 이 법원에 출 원고들 , 
    자 참고 면 자 참고 면 자 참고 면 2023. 7. 21. (1), 2023. 7. 25. (2), 2023. 8. 7. (3) 
    그에 첨부 자료들 내용 모 고 라도 같 단 뒤집 어 다, ].

    재 장 사 우 엽
    사 임 우
    사 
    별지 [ 1] 특허청구 범 청구항 내지 ( 2 21) 
    - 23 -
    【청구항 항에 있어2 1 ,】
    상 카 고리 편집 데이 를 생 는 단계는,
    상 상품 카 고리에 해 카 고리 또는 카 고리 또는 추가 는 카
    고리 편집 데이 를 생 는 것 특징 는 카 고리 동 조 법.
    【청구항 항에 있어3 1 ,】
    상 상품 카 고리를 편집 는 단계는,
    상 카 고리 사용자 도에 여 상 카 고리 또는 상 카
    고리 는 단계를 포함 는 카 고리 동 조 법.
    【청구항 항에 있어4 1 ,】
    상 상품 카 고리를 편집 는 단계는,
    상 카 고리 사용자 도에 여 상 도가 가장 높 카
    고리 택 는 단계를 포함 는 카 고리 동 조 법.
    【청구항 항에 있어5 1 ,】
    상 상품 카 고리를 편집 는 단계는,
    상 카 고리 별도 상 카 고리에 사용자 도 데이 를 생 는 
    단계를 포함 는 카 고리 동 조 법.
    【청구항 항에 있어6 1 ,】
    상 카 고리 범 를 동 조 는 단계는,
    상 카 고리 구간 별 상품 인 도를 고 여 상 카 고리 범
    를 조 는 것 특징 는 카 고리 동 조 법.
    【청구항 항에 있어7 6 ,】
    - 24 -
    상 상품 인 도는,
    상 구간 별 상품 택 상 구간 별 구간 택 상 구간 별 , , 
    상품 개 또는 상 구간 별 상품 매 건 를 포함 는 것 특징 는 DB 
    카 고리 동 조 법.
    【청구항 항에 있어8 6 ,】
    상 카 고리 범 를 동 조 는 단계는,
    상 카 고리 구간 별 상품 인 도가 사 도 상 구간 간격 
    달리 여 상 카 고리 범 를 조 는 것 특징 는 카 고리 동 
    조 법.
    【청구항 항에 있어9 6 ,】
    상 카 고리 범 를 동 조 는 단계는,
    상 카 고리 구간 간격 일 게 고 상 상품 인 도에 라 상, 
    구간에 소값 값 다르게 여 상 카 고리 범
    를 조 는 것 특징 는 카 고리 동 조 법.
    【청구항 항에 있어10 1 ,】
    상 조 범 를 여 상 상품에 상 검색 인 페이스를 사용
    자에게 공 는 단계를 포함 는 카 고리 동 조 법.
    【청구항 항 내지 항 어느 항 법 실행 그램이 11 1 10】
    어 있는 것 특징 는 컴퓨 에 독 가능 매체.
    【청구항 12】
    상품 상 검색 카 고리에 해 카 고리 편집 데이 를 생 는 편집 
    - 25 -
    데이 생 부;
    상 카 고리 편집 데이 를 여 상 상품 카 고리를 편집 는 카 고리 
    편집부; 
    상 카 고리 편집이 상품 체 카 고리 량 카 고리에 해 상
    품 속 보를 이용 여 카 고리 범 를 동 조 는 범 조
    부를 포함 는 카 고리 동 조 시스 .
    【청구항 항에 있어13 12 ,】
    상 편집 데이 생 부는 상 상품 카 고리에 해 카 고리 또는 카 고리 , 
    또는 추가 는 카 고리 편집 데이 를 생 는 것 특징 는 카
    고리 동 조 시스 .
    【청구항 항에 있어14 12 ,】
    상 카 고리 편집부는 상 카 고리 사용자 도에 여 상 , 
    카 고리 또는 상 카 고리 는 것 특징 는 카 고리 동 
    조 시스 .
    【청구항 항에 있어15 12 ,】
    상 카 고리 편집부는 상 카 고리 사용자 도에 여 상 , 
    도가 가장 높 카 고리 택 는 것 특징 는 카 고리 동 
    조 시스 .
    【청구항 항에 있어16 12 ,】
    상 카 고리 편집부는 상 카 고리 별도 상 카 고리에 사용자 , 
    도 데이 를 생 는 것 특징 는 카 고리 동 조 시스 .
    - 26 -
    【청구항 항에 있어17 12 ,】
    상 범 조 부는 상 카 고리 구간 별 상품 인 도를 고 여 , 
    상 카 고리 범 를 조 는 것 특징 는 카 고리 동 조 시스
    .
    【청구항 항에 있어18 17 ,】
    상 상품 인 도는 상 구간 별 상품 택 상 구간 별 구간 택, , 
    상 구간 별 상품 개 또는 상 구간 별 상품 매 건 를 포함, DB 
    는 것 특징 는 카 고리 동 조 시스 .
    【청구항 항에 있어19 17 ,】
    상 범 조 부는 상 카 고리 구간 별 상품 인 도가 사 도, 
    상 구간 간격 달리 여 상 카 고리 범 를 조 는 것 특
    징 는 카 고리 동 조 시스 .
    【청구항 항에 있어20 17 ,】
    상 범 조 부는 상 카 고리 구간 간격 일 게 고 상 , , 
    상품 인 도에 라 상 구간에 소값 값 다르게 여 상
    카 고리 범 를 조 는 것 특징 는 카 고리 동 조 시스 .
    【청구항 항에 있어21 12 ,】
    상 조 범 를 여 상 상품에 상 검색 인 페이스를 사용
    자에게 공 는 검색 인 페이스 공부를 포함 는 카 고리 동 조 시스 . 
    끝. 
    - 27 -
    별지 [ 2] 이 사건 특허 명 주요 내용 도면 
    발명이 속하는 기술 종래기술 및 기술적 과제, 
    본 발명은 카테고리 동적 조정 방법 및 시스템에 관한 것으로 보다 상세하게는 카테0001 , ,【 】
    고리를 추가 또는 수정하고 상품의 인기도에 기초하여 정량적인 카테고리에 대해 옵션 범위를,
    동적으로 조정하는 방법 및 시스템에 관한 것이다.
    인터넷 검색 서비스를 제공하는 업체는 지식 쇼핑과 같은 쇼핑 서비스도 함께 제공하0002【 】
    는 경우가 많다 이때 사용자들은 원하는 형태의 상품을 검색하기 위해 쇼핑 서비스의 상세 검. ,
    색을 이용한다.
    상세 검색은 상품의 다양한 속성을 하나 또는 하나 이상을 선택하여 사용자가 실제 원0003【 】
    하는 속성을 가진 상품을 선택할 수 있는 것을 의미한다 이 때 상품의 속성은 보다 구체적인. ,
    요소로 구분되어 사용자들의 검색 범위를 좀 더 정확하게 결정하도록 해줄 수 있다.
    이때 신제품이 자주 출시되는 전자 제품 등은 해당 상품의 속성도 그에 따라 급속하0004 ,【 】
    게 변화될 수 있다 그러나 상품을 검색하기 위한 상세 검색 서비스에서 상품의 속성은 상품의. ,
    발전을 즉각적으로 반영하지 못해 사용자가 실제 원하는 상품을 검색하지 못하는 문제점이 발생
    할 수 있다.
    이러한 상품의 발전 상황을 잘 반영할 수 있는 상세 검색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한 다0005【 】
    양한 방법이 요구되고 있다.
    본 발명은 상품의 속성인 카테고리 또는 카테고리의 옵션을 사용자가 추가하거나 수정0006【 】
    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사용자의 검색 성향을 쉽게 반영할 수 있는 카테고리 동적 조정 방법 및
    시스템을 제공한다.
    본 발명은 옵션 구간 별 상품의 인기도에 기초하여 정량적 카테고리의 옵션 범위를 동0007【 】
    적으로 조정함으로써 상품의 발전 상황에 부합하고 사용자의 인기도를 반영할 수 있는 상세 검, ,
    색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는 카테고리 동적 조정 방법 및 시스템을 제공한다.
    본 발명은 사용자의 선호도를 고려하여 카테고리 또는 카테고리의 옵션을 정렬하거나0008【 】
    사용자 선호 데이터를 제공함으로써 실제로 사용자에게 인기 있는 상품을 검색할 수 있도록 하,
    는 카테고리 동적 조정 방법 및 시스템을 제공한다.
    발명의 구성 
    - 28 -
    도 은 본 발명의 일실시예에 따른 카테고리 동적 조정 방법을 도시한 플로우차트이0017 1【 】
    다.
    0018【 】 단계(S101)에서 카테고리 동적 조정 시스템은 상품을 상세 검색하기 위한 카테고리에,
    대해 카테고리 편집 데이터를 생성할 수 있다 여기서 카테고리는 상품의 속성 예를 들어 상품. , ( ,
    이 카메라인 경우 카테고리는 렌즈 메모, ,
    리 줌배율 등을 포함함 과 관련된 데이터, )
    일 수 있다 카테고리는 상품의 종류에 따.
    라 달라질 수 있다.
    이때 카테고리 동적 조정 시스0019 ,【 】
    템은 상기 상품의 카테고리에 대해 카테고
    리 또는 카테고리 옵션을 수정 또는 추가
    하는 카테고리 편집 데이터를 생성할 수
    있다.
    일례로 카테고리 동적 조정 시0020 ,【 】
    스템은 이미 존재하는 카테고리를 수정할
    수 있다 즉 카테고리 동적 조정 시스템은 카테고리를 변경하거나 제거하는 카테고리 편집 데이. ,
    터를 생성할 수 있다 그리고 카테고리 동적 조정 시스템은 새로운 카테고리를 추가하는 카테고. ,
    리 편집 데이터를 생성할 수 있다.
    다른 일례로 카테고리 동적 조정 시스템은 이미 존재하는 카테고리에 대한 새로운 옵0021 ,【 】
    션 또는 새로운 카테고리에 대한 새로운 옵션을 추가하는 카테고리 편집 데이터를 생성할 수 있
    다 여기서 옵션은 카테고리의 속성을 세분화하는 요소 예를 들어 카테고리가 줌배율인 경우. , ( , ,
    옵션은 배줌 배줌 등을 포함함 로 정의될 수 있다2 , 3 ) .
    0023【 】 단계(S102 에서 카테고리 동적 조정 시스템은 카테고리 편집 데이터를 반영하여 상기) ,
    상품의 카테고리를 편집할 수 있다 즉 카테고리 동적 조정 시스템은 카테고리 편집 데이터를. ,
    반영하여 카테고리를 수정하거나 또는 새로운 카테고리를 추가함으로써 상품을 상세 검색하기 위
    한 카테고리를 편집할 수 있다.
    카테고리 동적 조정 시스템은 카테고리 또는 카테고리의 옵션이 추가 또는 수정이 되0025【 】
    도[ 1]
    - 29 -
    면 사용자의 선호도에 따라 카테고리 또는 카테고리의 옵션에 관해 별도의 기능을 수행할 수 있,
    다.
    일례로 카테고리 동적 조정 시스템은 카테고리와 관련한 사용자의 선호도에 기초하여0026 ,【 】
    카테고리 또는 카테고리의 옵션을 정렬할 수 있다 예를 들어 카테고리 동적 조정 시스템은 사. ,
    용자의 관심도에 따라 카테고리를 내림차순으로 정렬하거나 카테고리의 옵션을 내림차순으로 정
    렬할 수 있다.
    다른 일례로0027 ,【 】 카테고리 동적 조정 시스템은 카테고리와 관련한 사용자의 선호도에 기
    초하여 선호도가 가장 높은 카테고리의 옵션을 선할 수 있다 즉 카테고리 동적 조정 시스템은. ,
    사용자의 관심이 높은 카테고리의 옵션을 선택함으로써 사용자로 하여금 상세 검색을 위한 참고,
    데이터로 활용할 수 있도록 한다.
    또 다른 일례로0028 ,【 】 카테고리 동적 조정 시스템은 카테고리와 별도로 카테고리에 대한 사
    용자의 선호도 데이터를 생성할 수 있다 즉 사용자들이 많이 선택한 카테고리 또는 카테고리. ,
    옵션에 대해 선택 횟수로 나타낼 수 있는 선호도 데이터를 생성할 수 있다.
    0029【 】 단계(S103)에서 카테고리 동적 조정 시스템은 카테고리 편집이 반영된 상품의 전체,
    카테고리 중 정량적 카테고리에 대해 카테고리의 옵션 범위를 동적으로 조정할 수 있다 즉 카. ,
    테고리 동적 조정 시스템은 카테고리가 숫자 옵션으로 구성된 정량적 카테고리인 경우 옵션 범,
    위를 동적으로 조정할 수 있다 새로운 상품이 등장할 때마다 상품의 속성은 점점 고성능화로 진.
    행된다 다만 새로운 상품을 검색하기 위한 상세 검색의 카테고리가 그대로 유지되는 경우 고성. , ,
    능의 상품을 검색하기 어려운 점이 있으므로 이러한 상황을 반영하여 옵션 범위를 조정할 필요,
    가 있다.
    일례로 카테고리 동적 조정 시스템은 카테고리의 옵션 구간 별 상품의 인기도를 고려0030 ,【 】
    하여 카테고리의 옵션 범위를 조정할 수 있다 이때 상품의 인기도는 카테고리의 옵션 구간에. ,
    따라 결정될 수 있다 구체적으로 상품의 인기도는 옵션 구간 별 상품 선택수 옵션 구간 별 구. , ,
    간 선택수 옵션 구간 별 상품 개수 또는 옵션 구간 별 상품 판매 건수 등을 포함할 수 있, DB
    다 옵션 구간 별 상품의 인기도는 시스템의 구성에 따라 변경될 수 있다. .
    구체적으로 카테고리 동적 조정 시스템은 카테고리의 옵션 구간 별 상품의 인기도가0031 ,【 】
    유사하도록 상기 옵션 구간의 간격을 달리하여 상기 카테고리의 옵션 범위를 조정할 수 있다 또.
    - 30 -
    한 카테고리 동적 조정 시스템은 카테고리의 옵션 구간의 간격을 일정하게 하고 상품의 인기도, ,
    에 따라 옵션 구간에 대한 최소값 및 최대값을 다르게 설정하여 카테고리의 옵션 범위를 조정할
    수 있다.
    도[ 3] 본 발명의 일실시예에 따라 카테고리의 옵션 범위를 조정하는 일례
    0032【 】 단계(S104)에서 카테고리 동적 조정 시스템은 조정된 옵션 범위를 반영하여 상품에,
    관한 상세 검색 인터페이스를 사용자에게 제공할 수 있다 즉 사용자가 상품의 세부 속성에 따. ,
    라 상품을 검색할 수 있도록 카테고리 동적 시스템은 상세 검색 인터페이스를 사용자에게 제공할
    수 있다.
    도 은 본 발명의 일실시예에 따른 카테고리 동적 조정 시스템의 전체 구성을 블록0059 6【 】
    다이어그램이다.
    도 을 참고하면 카테고리 동적 시스0060 6 ,【 】
    템 은 카테고리 편집 데이터 생성부(600) (601),
    도[ 6] 본 발명의 일실시예에 따른 카테고리
    동적 조정 시스템의 전체 구성
    - 31 -
    카테고리 편집부 옵션 범위 조정부(602), (603)
    및 검색 인터페이스 제공부 를 포함할 수(604)
    있다.
    카테고리 편집 데이터 생성부 는0061 (601)【 】
    상품을 상세 검색하기 위한 카테고리에 대해 사
    용자로부터 카테고리 편집 데이터를 생성할 수
    있다 여기서 카테고리는 상품의 속성 예를 들. , (
    어 상품이 카메라인 경우 카테고리는 렌즈 메, , ,
    모리 줌배율 등을 포함함 과 관련된 데이터일, )
    수 있다 카테고리는 상품의 종류에 따라 달라질.
    수 있다.
    일례로 카테고리 편집 데이터 생성부 는 사용자로부터 이미 존재하는 카테고리를0062 , (601)【 】
    수정하거나 또는 새로운 카테고리를 추가하는 카테고리 편집 데이터를 생성할 수 있다 이 때. ,
    카테고리 편집 데이터 생성부 는 사용자로부터 이미 존재하는 카테고리에 대한 새로운 옵션(601)
    또는 새로운 카테고리에 대한 새로운 옵션을 추가하는 카테고리 편집 데이터를 생성할 수 있다.
    결론적으로 카테고리 동적 조정 시스템은 카테고리를 추가하면서 카테고리의 옵션을 추가할 수, ,
    도 있다.
    카테고리 편집부 는 카테고리 편집 데이터를 반영하여 상기 상품의 카테고리를0063 (602)【 】
    편집할 수 있다.
    옵션 범위 조정부 는 카테고리 편집이 반영된 상품의 전체 카테고리 중 정량적0067 (603)【 】
    카테고리에 대해 상품의 속성 정보를 이용하여 카테고리의 옵션 범위를 동적으로 조정할 수 있
    다 즉 카테고리 동적 조정 시스템은 카테고리가 숫자 옵션으로 구성된 정량적 카테고리인 경우. , ,
    옵션 범위를 동적으로 조정할 수 있다.
    검색 인터페이스 제공부 는 조정된 옵션 범위를 반영하여 상품에 관한 상세 검색0071 (604)【 】
    인터페이스를 사용자에게 제공할 수 있다 이 때 검색 인터페이스는 사용자가 상품을 상세하게. ,
    검색할 수 있는 상세 검색 인터페이스일 수 있다.
    발명의 효과 
    - 32 -
    본 발명에 따르면 상품의 속성인 카테고리 또는 카테고리의 옵션을 사용자가0013 ,【 】 추가하
    거나 수정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사용자의 검색 성향을 쉽게 반영할 수 있는 카테고리 동적 조정
    방법 및 시스템이 제공된다.
    본 발명에 따르면 옵션 구간 별 상품의 인기도에 기초하여 정량적 카테고리의 옵션0014 ,【 】
    범위를 동적으로 조정함으로써 상품의 발전 상황에 부합하고 사용자의 인기도를 반영할 수 있, ,
    는 상세 검색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는 카테고리 동적 조정 방법 및 시스템이 제공된다.
    본 발명에 따르면 사용자의 선호도를 고려하여 카테고리 또는 카테고리의 옵션을 정0015 ,【 】
    렬하거나 사용자 선호 데이터를 제공함으로써 실제로 사용자에게 인기 있는 상품을 검색할 수,
    있도록 하는 카테고리 동적 조정 방법 및 시스템이 제공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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