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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재 판결문] 특허법원 2022나1661(본소), 2022나1678(반소) - 상표권이전등록말소절차 이행의 소, 기타(금전)법률사례 - 지재 2023. 10. 21. 02:14반응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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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 허 법 원
제 부
결
사 건 나 본소 상 권이 등 말소 차 이행 소2022 1661( )
나 소 타2022 1678( ) ( )
원고 소 고 항소인( ),
주식회사 A
자 감사 B
소송 리인 법 법인 리 스 담당변 사 희란( )
고 소원고 항소인( ),
C
소송 리인 법 법인 단 담당변 사 임동찬( )
1 심 결 울 앙지 법원 고 가합 본소 가합2022. 7. 8. 2019 819( ), 2021
소 결535974( )
변 종 결 2023. 7. 6.
결 고 2023. 8. 24.
주 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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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 소원고 항소를 각 다1. ( ) .
항소 용 고 소원고 가 부담 다2. ( ) .
청구취지 항소취지
청구취지1.
가 본소 .
고 소원고 이 고라 다 는 원고 소 고 이 원고라 다 에게 별지( , ‘ ’ ) ( , ‘ ’ ) 1
재 스 권에 여 특허청 마 이 등2018. 1. 25. 2018-0059429
말소등 차를 이행 라 고는 원고에게 원 그 원에 . 70,825,646 35,825,646
여는 부 원에 여는 부 각 이 사건 청2019. 11. 27. , 35,000,000 2021. 1. 10.
구취지 청구원인 변경신청 부본 송달일 지는 연 그 다 날부 다 갚는 날5%,
지는 연 각 계산 돈 지 라 고는 원고에게 부 12% . 2021. 1. 11.
별지 재 스 권 이 등 말소등 차를 이행 지 월 원 1 1,000,000
계산 돈 지 라.
나 예비적 반소 .
원고 본소 청구 고 업 상횡 인 손해 상청구가 인용 는 것 조
건 원고는 고에게 원 그 원에 여는 , 40,013,550 24,893,550 2018. 1. 11.
부 이 사건 소장 부본 송달일 지는 연 그 다 날부 다 갚는 날 지는 연 5%,
원에 여는 이 사건 소장 부본 송달일 다 날부 다 갚는 날12%, 15,120,000
지 연 각 계산 돈 지 라12% .
항소취지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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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 본소 .
심 결 본소에 부분 고 소 부분 취소 고 그 취소 부분에 해 1 ,
당 는 원고 청구를 각 다.
나 반소 .
심 결 소에 부분 취소 다 소 청구취지 재 같 1 .
결 구 다.
이 유
본소 소를 함께 본다.
기초사실1.
이 법원이 이 부분에 여 재 이 는 심 결 면 사실 부 1 3 “1. ”
분 재 같 므 민사소송법 조 본 에 여 이를 그 인용 다, 420 .
원고의 본소 청구에 관한 판단2.
가 당사자들의 주장 .
이 법원이 이 부분에 여 재 이 는 심 결 면 가 당사자들 1 7 “ .
주장 부분 재 같 므 민사소송법 조 본 에 여 이를 그 인용” , 420
다.
나 이 사건 서비스표 에 한 이전등록의 말소등록 청 에 한 판단 .
이 법원이 이 부분에 여 재 이 는 심 결 면 행 아래 1 9 1~4
같이 변경 는 외에는 심 결 면 나 이 사건 스 권에 이 등1 8 “ .
말소등 청구에 단 부분 재 같 므 민사소송법 조 본 에 ” , 4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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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 이를 그 인용 다.
고 명 이 등 마 사실 앞 본 것과 같고 증 는 , 16 1, 2【
고가 첩에 임 재 모 내용에 불과 여 증거만 는 앞 본 인,
뒤집고 이 사건 양도증이 조 것이 아니라고 보 는 어 다 라 이 사건 .
스 권에 고 명 이 등 조 양도증에 것 효라고 보
아야 다.
나아가 이 사건 스 권에 원고 권리를 원고 이사인 고에게 부
이 다는 내용 계약 체결 상법상 자 거래에 해당 고 원고는 자본 액이 ,
억 원 미만 인 이 이사만 소규모 회사이어 이 같 자 거래를 10 2
해 는 주주 회에 미리 같 사실 히고 주주 회 승인 아야
다 상법 조 상법 조 항 항 단 소규모 회사 이사가 자( 398 1 , 383 4 , 1 ).
계산 회사 거래를 에 주주 회에 해당 거래에 요사실
히고 주주 회 승인 지 않았다면 특별 사 이 없는 그 거래는 효이다
법원 고 다 결 참조 그런데 고가 같 스( 2020. 7. 9. 2019 205398 ).
이 계약 면 그에 앞 주주 회에 해당 거래에 요 내용 다
거나 주주 회 결 를 거쳤 인 만 아 런 자료가 없다 라 이 사건 .
양도증이 조 것이 아니라고 가 라도 이 사건 스 권 고에게 이,
는 계약 원고에 여 효라고 이 타당 다.
그 다면 이 사건 스 권에 고 명 이 등 어느 모 보나 법
상 원인이 없는 효 이 등 이라고 것이므 고는 원고에게 이 등 ,
말소등 차를 이행 가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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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 이 사건 서비스표의 사용료 급 청 에 한 판단 .
이 법원이 이 부분에 여 재 이 는 심 결 면 다 이 사건 1 10 “ .
스 사용료 지 청구에 단 부분 재 같 므 민사소송법 조 ” , 420
본 에 여 이를 그 인용 다.
라 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 청 에 한 판단 .
청구원인에 단1)
앞 인 사실 갑 증 재에 변 체 취지에 면 고가 원 19 ,
고 명 D 과 여 탁경 계약 또는 경 컨 계약 체결 고 3, 4
부 지 또는 부 별지 재 각 범죄일람 2016. 8. 27. 2018. 11. 10. E F 2, 3
재 같이 과 컨 용역 등 합계 D 3, 4 35,825,646원 개인계좌
아 이를 임 사용 여 횡 사실 인 있다.
라 고는 원고에게 같 불법행 인 손해 상 원35,825,646 이
에 지연손해 지 가 있다.
고 주장에 단 2)
가 고 주장 요지 )
고는 원고 매출에 여를 지 았는데 고는 과 계약 (1) , D 3, 4
체결 이후부 는 과 컨 용역 등 여 신 지 D 3, 4
다 라 고가 원고 돈 횡 것이 아니다. .
고는 횡 행 가 있 이후인 부 원고 폐 (2) 2016. 9. 10. 업 직 인 2018. 1.
지 원고 부 여 지 았어야 액인 원 지 지 않았고 시24,893,550 ,
원고 명 계좌 합계 원 가 입 사실이 있다 라 이15,120,00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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같 미지 여 가 고 횡 액에 공 면 고 횡 인
손해가 존재 지 않는다.
나 단 )
고가 원고 돈 횡 것이 아니라는 주장에 단 (1)
원래 민사재 에 있어 는 사재 사실인 에 구속 는 것이 아니라고
라도 동일 사실 계에 여 이미 사 결이 죄 인 사실
증거자료가 다고 것이므 민사재 에 출 다른 증거들에 추어 사재
사실 단 채용 어 다고 인 는 특별 사 이 없는 이 는 사
실 인 없다 법원 고 다 결 등 참조( 2021. 10. 14. 2021 243430 ).
그런데 고가 별지 재 각 범죄일람 재 같이 합계 2, 3 35,825,646원 상당
원 횡 사실 인천지 법원에 죄 결 고 인천지 법원 2019. 11. 20. (
고 고단 결 결이 그 사실2019. 11. 20. 2019 6227 ), 2019. 11. 28.
앞 본 같고 내지 내지 증 각 재를 모 살펴보 라, 9 15, 17 30
도 사재 사실인 뒤집고 고가 별지 재 같이 자신 계, 2, 3
좌 입 아 사용 돈이 여 신에 지 돈일 뿐 횡 이 아니라고 인
부족 고 달리 결에 는 사실 인 자료가 없다 라 고 , .
주장 아들이지 아니 다.
공 주장에 단 (2)
가 고 공 주장 취지가 고가 별지 재 같이 사용 돈이 횡 ( ) , 2, 3
이 아니라 고 여 채권 가 채권에 변 에 해당 므 이를 공
해야 다는 취지라면 이는 앞 단 부분에 본 같이 사사건,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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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실인 에 는 주장이고 달리 결 사실인 뒤집고 이에 ,
는 사실 인 자료가 없 므 고 주장 아들이 어 다, .
나 편 고 공 주장이 원고 고에 횡 인 손해 상채권 ( ) ,
동채권 고 원고에 여 채권 여 채권 자동채권 여 상,
계 다는 취지라면 뒤에 살펴보는 같이 고 같 채권 존재를 인,
어 울 뿐만 아니라 민법 조는 고 불법행 인 손해 상채권 , 496
동채권 는 상계를 지 고 있 므 고 주장과 같 상계는 허용 없다, .
라 고 주장 아들이 어 다.
마 소결 .
이 법원이 이 부분에 여 재 이 는 심 결 면 마 소결 부분 1 12 “ . ”
재 같 므 민사소송법 조 본 에 여 이를 그 인용 다, 420 .
피고의 예비적 반소 청구에 관한 판단3.
가 피고의 주장 .
고 원고에 횡 인 손해 상책임이 인 는 경우 고는 , 2016. 9.
부 경 지 원고 부 원 상당 여를 지 지 못했고 원고10. 2018. 1. 24,893,550
에게 가 명목 합계 원 여 므 원고는 고에게 여 15,120,000 ,
여 합계 원40,013,550 이에 지연손해 지 가 있다 .
나 판단 .
여 지 청구에 단 1)
가 법리 )
근 법 조 항 에 규 는 근 자는 직업 종 계없이 임 2 1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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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 사업이나 사업장에 근 를 공 는 사람 말 며 이에 해당 는지 여,
부는 계약 식에 계없이 실질 임 목 종속 인 계에 사용자
에게 근 를 공 는지 여부에 라 단 여야 다 법원 고 ( 2013. 9. 26.
다 결 등 참조 라 회사 임원이라 라도 그 업 격상 회2012 28813 ). ,
사 부 임 사 를 처리 는 것 보 에 부족 고 실 는 업 집행권
가지는 이사 등 지 감독 아래 일 노 를 담당 면 그 노 에 가·
일 보 를 지 아 다면 그 임원 근 법에 근 자에 해당 ,
있다 법원 고 다 결 참조 그러나 회사 임원이 담( 2003. 9. 26. 2002 64681 ).
당 고 있는 업 체 격이나 그 업 행 실질이 같 도 사용자
지 감독 면 일 근 를 공 는 것에 그 지 아니 는 것이라면 그 임· ,
원 임 사 를 처리 는 지 에 있다고 있 므 근 법상 근 자,
에 해당 다고 보 는 어 다 법원 고 다 결 등 참조( 2013. 9. 26. 2012 28813 ).
상법 조에 면 주식회사 이사 보 는 에 그 액 지 아니 388 ,
에는 주주 회 결 이를 다고 규 어 있는 등에 이사 보 에 ,
여 고 있지 않거나 이사 보 에 여 주주 회 결 다고 규
어 있는 경우 그 액 지 법 지 시 등에 주주 회 결 가 있었 인· ·
증거가 없는 이사 보 청구권 행사 없다 이는 이사가 자신 보 .
여 개인 이익 도모 는 폐해를 지 여 회사 주주 회사채권자 이익
보 강행규 이다 법원 고 다 결 법원 ( 2004. 12. 10. 2004 25123 ,
고 다 결 등 참조2020. 4. 9. 2018 290436 ).
나 구체 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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앞 본 인 사실에 변 체 취지를 종합 면 고는 원고 이사 원 ,
고를 실질 운 해 것 보이고 달리 고를 근 법에 른 근 자, ,
즉 임 목 종속 인 계에 사용자에게 근 를 공 는 자 볼 증거가
없다 라 고 여 청구에 여는 이사 보 에 상법 조에 라 . 388
단 여야 다.
그런데 증 재만 는 원고 에 이사인 고에 보 액 11
이 여 있다거나 고에게 지 보 액 지 법 지 시 등에 여 ․ ․
주주 회 결 가 있었 인 부족 고 달리 이를 인 증거가 없다, .
라 고 여 지 청구는 이 없다 .
여 청구에 단 2)
가 법리 )
가 계 이란 회사에 들어 는 입 있는데 이를 처리 계 과목이나
액이 지 않 경우 그것이 지 익 액 처리 해 일시
는 임시계 미 고 이사 가 입 재 내역이 있, ‘ ’
면 이는 이사 여 에 자 이 회사 입 었 미 는 나 이,
사가 자신 돈 회사에 주거나 시재 입 는 경우뿐만 아니라 이사 개
인자 이 아닌 돈이 회사에 입 라도 이를 처리 마 계 이 없 에는
이사 가 계 처리 는 경우가 있 며 가 항목도 회사가 실 , ‘ ’
이사 가 채권 변 는 경우뿐 아니라 회사 업 여 외부 ,
자 이 지출 었는데 이를 처리 계 이 마 않 경우에도 사용 있는 계
이다 라. 회사 이사가 회사에 송 원 회사 회계장부에 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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처리 다고 여 원이 곧 회사에 여 여 질 가진다고 볼
없고 회계장부에 이사에 가 항목 처리 었다고 여 ,
곧 돈이 실 이사에게 지 것 볼 는 없다.
다른 사람 계좌에 이체 는 등 송 는 경우 그 송 소
차 증여 변 등 다양 법 원인에 여 행 여질 있는 것이므 그러 송, , ,
이 있었다는 사실만 소 차에 당사자 사합 가 있었다고 쉽사리 단
없고 법원 고 다 결 참조 당사자 사이에 ( 2012. 7. 26. 2012 30861 ),
가 있다는 사실에 여 다툼이 없다고 라도 이를 여 다는 원고
주장에 여 고가 다투는 에는 그 여사실에 여 이를 주장 는 원고에게
증명책임이 있다 법원 고 다 결 참조( 2014. 7. 10. 2014 26187 ).
나 구체 단 )
살 건 , 9 증 재 심 법원 주식회사 에 사실조회회신결과 , 1 G
변 체 취지에 면, 고가 부 지 원고 명2017. 2. 10. 2017. 12. 29.
계좌에 합계 원 입 사실 인 다15,120,000 .
그러 나 앞 본 증거들과 갑 증 증 각 재 변5, 25 , 7, 23, 27, 29
체 취지에 면 인 는 다 과 같 사실 사 앞 본 법리에 추
어 보면 인 사실만 는 고가 원고에 여 , 원 상당 여 채권15,120,000
가지고 있다고 인 부족 고 달리 이를 인 증거가 없다 라 원고 , .
여 청구는 이 없다.
고는 부 지 개월 이상 간 동안 회에 걸 (1) 2017. 2. 10. 2017. 12. 29. 10 15
쳐 원고 명 계좌에 합계 원 입15,120,000 나 원고 회계장부 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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같 입 명목 인 있는 자료가 없다.
고는 부 지 회에 걸쳐 원고 명 계좌에 (2) 2017. 3. 10. 2018. 2. 27. 31
고가 사업 트 라고 주장 는 계좌 합계 원 이체 다 고는 H 93,311,060 .
계좌 이체 돈 명목에 여 고는 과 여 개인 과 H , ‘ I 5 J
부 각각 억 만 원씩 합계 억 원 투자 았다 이는 고가 개인 H 1 5,000 3 .
투자 돈이지만 고는 원고 법인 매출 주 해 돈 원고 명 ,
계좌 입 도 것이다 억 원 실 원고 명 계좌에 입 액 . 3
억 만 원이다 그리고 원고 명 계좌에 계좌 이체 2 2,000 . H 93,311,060
원에는 운 인 리어 용 등 지출 해 계좌 이체 여 사I 5 H
용 돈과 여 명목 에게 지 돈이 포함 어 있다 라고 명 고 있다H .’ .1) 그
러나 고 이 같 명만 원고 명 계좌에 계좌 이체 돈 명목H
이 게 명 는 것이 아닐 뿐만 아니라 고 명에 라도 고는 원고 , ,
명 계좌에 돈 입출 함에 있어 개인과 법인 자 엄격히 구분 지 아니 고
용 는 등 회계처리를 명 게 지 않았 알 있다.
이 같이 불명 회계처리 과 에 고가 일 간 동안 여러 차 원 (3) ,
고 명 계좌 입 돈 모 고 원고에 여 이라고 단 는 없
고 고 주장과 같 여 채권 인 해 는 고가 원고에게 송 개별,
인 액에 여 사실이 인 어야 것인데 이를 인 아 런 증거가 없,
다.
결론 4.
1) 고 자 면 면 참조 2023. 7. 4. 13~16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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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 다면 원고 본소 청구는 인 범 내에 이 있어 인용 고 원고 나 ,
지 본소 청구 고 소청구는 이 없어 각 여야 다 심 결 . 1
이 결 같이 여 당 므 고 항소는 이 없어 이를 각 여 주,
과 같이 결 다.
재 장 사 우 엽
사 임 우
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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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지1
스 권 시
출원일○ 등 일 등 번/ / : 2016. 1. 13./ 2016. 11. 10./ 0377251
장 : ○
지 상품 게스트 우스 스 공업 리조트 업 업 등 끝 : 43 ( ,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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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지2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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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지3
끝 .반응형'법률사례 - 지재' 카테고리의 다른 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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