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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재 판결문] 특허법원 2022나1814 - 디자인권 침해금지 등법률사례 - 지재 2023. 10. 21. 02:10반응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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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 허 법 원
제 부
결
사 건 나 자인권 침해 지 등2022 1814
원고 항소인, A(A)
미국
자 B(B)
소송 리인 변 사 조태연,
고 항소인, 주식회사 C
자 사내이사 D
소송 리인 변 사 인
1심 결 울 지 법원 고 가합 결2022. 8. 12. 2021 567469
변 종 결 2023. 6. 8.
결 고 2023. 8. 24.
주 문
1. 원고 항소를 각 다.
2. 항소 용 원고가 부담 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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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구취지 항소취지
심 결 취소 다1 . 고는 별지 재 품들 생산 사용 양도 여1. [ 1] , , , ,
출 또는 입 거나 그 양도 또는 여 청약 양도 또는 여를 시 포함 ( )
여 는 니 다 고는 자신 사 소 업소 공장 창고에 보 고 있는 . 2. , ,
별지 재 품들 폐 라 고는 원고에게 [ 1] . 3. 원100,000,000 이에 여
이 사건 소장 부본 송달일 다 날부 다 갚는 날 지 연 계산 원12%
지 라.
이 유
제 심 판결의 인용1. 1
이 법원이 이 결에 시 이 는 심 결 이 에 그 일부를 래 , 1
항 과 같이 고쳐 쓰는 것 이외에는 심 결 이 재 같 므 민사소송“ 2 ” 1 ,
법 조 본 에 여 이를 인용 다420 .
고쳐 쓰는 부분2.
가 심 결 쪽 행 를 외 행 이 같다 부 쪽 행 지 . 1 4 1 ( , ) 7 12
를 다 과 같이 고쳐 쓴다.
【 나 고 실시 품.
고는 경부 별지 재ㆍ 시 같 신 품들 이 고 품 2018. 3. [ 1] ( ‘ ’
이라 다 생산ㆍ 매 고 있다) .
다 행 자인들 .
행 자인 1) 1
- 3 -
가 등 번 출원일 등 일 자인등 ) / / : 574279 / 2010. 3. 30./ 2010. 9.
27.
나 ) 품 명칭 슬리퍼:
다 자인 명 도면 등 별지 가 같다 ) : [ 2] . .
행 자인 2) 2
가 등 번 출원일 등 일 자인등 ) / / : 574280 / 2010. 3. 2./ 2010. 9. 27.
나 ) 품 명칭 슬리퍼:
다 자인 명 도면 등 별지 나 같다 ) : [ 2] . .
행 자인 3) 3
미국에 자인특허 등 장식 가죽 갖는 클 그 2011. 9. 20. ‘ (Clog
에 자인 등 번 그 도면 별지 with Decorative Foxing)’ ( : D645,235 S), [
다 같다2] . .
행 자인 4) 4
미국에 자인특허 등 신 에 자인 등 2010. 3. 2. ‘ (Footwear)’ (
번 그 도면 등 별지 라 같다: D610,784 S), [ 2] . .
행 자인 5) 5
미국에 자인특허 등 신 에 자인 등 번 1978. 1. 31. ‘ (Shoe)’ (
그 도면 별지 마 같다: Des. 247,073), [ 2] . .
인 근거 다 없는 사실 갑 내지 증 가지번 가 있는 것 가지번 [ ] , 1, 2, 9 12 (
포함 내지 증 각 재 내지 상 변 체 취지 ), 1 4, 9, 24 ,
당사자들 주장의 요지2.
- 4 -
가 원고 .
고 품 자인 이 사건 등 자인과 사 므 고가 고 품 생산 ,
ㆍ 매 는 행 는 이 사건 등 자인에 원고 자인권 침해 는 행 에 해
당 다 라 원고는 고를 상 고 품 사용 지 폐 일부 손해.
상 억 원 그에 지연손해 지 구 다1 .
나 고 .
이 사건 등 자인 행 자인 내지 사 여 신규 이 없거나 행 1 4 자
인 에 행 자인 구 장식 드 결합에 여 쉽게 창작 있4 1, 2, 3, 5
므 그 등 이 효라고 것이다 라 원고 이 사건 청구는 권리남용에 해.
당 는 등 이 없다. 】
나 심 결 쪽 행부 쪽 행 지 부분 다 과 같이 고쳐 쓴 . 1 7 14 8 8
다.
【 가 법리.
구 자인보 법 법률 부 개 것 조 (2013. 5. 28. 11848 ) 5
항 2 그 자인이 속 는 분야에 통상 지식 가진 사람 이 통상 자이( ‘
라 다 이 조’ ) 5 항 또는 에 해당 는 자인 이 공지 자인이라 1 1 2 ( ‘ ’
다 결합에 거나 국내에 리 진 상 모양 색채 또는 이들 결합에 ) ․ ․
해 용이 게 창작 있는 자인 등 없다고 규 고 있다.
규 취지는 공지 자인 상 모양 색채 또는 이들 결합 이 공지 , ( ‘․ ․
태라 다 이나 국내에 리 진 상 모양 색채 또는 이들 결합 이 주’ ) ( ‘․ ․
지 태라 다 거 그 모 또는 용 거나 이를 부분 변 다’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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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 라도 체 볼 다른 미감 가 가 인 지 는 상업 능 변․
에 불과 거나 또는 그 자인 분야에 창작 법이나 법 변경 조, ․
합 거나 용 에 불과 자인 등과 같이 창작 이 낮 자인 통상
자이 가 쉽게 창작 있는 것이어 자인등 없다는 데 있다.
그리고 공지 태나 주지 태를 결합 거나 그 결합 태를 같이 변
변경 또는 용 경우에도 창작 이 낮 자인에 해당 있는데 그 창작, ․
단 는 공지 자인 상 품이나 주지 태 진 분야 공지 자인,
이나 주지 태 외 특징들 해당 자인 분야 일 경향 등에 추,
어 통상 자이 가 쉽게 그러 결합에 이를 있는지를 함께 살펴보 야 다(
법원 고 후 결 등 참조2016. 3. 10. 2013 2613 ). 】
다 심 결 쪽 행 사실 변 체 취지에 여 있는 . 1 8 18 “ ,
다 사 들 종합 면 부분 인 사실과 증거 등에 면 인 ” “
있는 다 과 같 사 등 법리 종합해 볼 원고가 이 법원에 이르 지 ,
출 증거들과 그 주장 사 들 모 고 다고 라도 라고 고쳐 쓴다” .
라 심 결 쪽 행부 쪽 행 지를 다 과 같이 고쳐 쓴다 . 1 10 1 11 5 .
편 이 사건 등 자인과 행 자인 차이 이 사건 등 자인 3) 4 , 【 ①
신 창 부분에 면 도 지 지 장식 드가 있는 면1/3 ( ),
행 자인 에는 그러 장식 드가 없는 4 ( 이 사건 등 자인 신 ), ②
창 가 지르는 늬가 창 높이 에 부 도 지 에 1/5~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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면( 행 자인 에 는 창 가운데에 ), 4
( 이 사건 등 자인 드 고리 폭이 뒤꿈), ③
에 걸리는 부에 나 지 부분보다 다소 게 면( 행 자),
인 에 는 폭이 일 4 ( 등이 있다) .
그런데 에 인 사실 등에 면 행 자인 에는 다 에 보 , 1, 2, 5
는 같이 장식 드가 나타나 있 인 있다.
이러 사 에다가 인 사실과 증거들 내지 증 14, 15, 17 20
각 재에 변 체 취지를 보태어 보면 인 있는 다 과 같 사 들,
즉 차이 여 이 사건 등 자인처럼 장식 드 부분 모 리가 , ‘① ②
만 게 둥근 곡 처리 거나 장식 드 쪽에 창 일부가 드러나는 ’ ‘
상 신 창 가 지르는 늬를 창 부분에 는 것 신 자’ ‘ ’
인 분야에 공지 태 내지 창작 법이라고 인 는 차이 과 같, ③
차이는 자 히 보 야 있는 부 인 사항에 불과 것 체 볼
다른 미감 가 를 인 어 운 능 변 에 해당 는 것 단 는
이 사건 등록디자인 선행디자인 1 선행디자인 2 선행디자인 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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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 종합해 볼 차이 들 통상 자이 가 행 자인 에다가 행 자인 , 4
해당 자인 분야 공지 태를 결합 여 쉽게 창작 있다고 이 타1, 2, 3, 5
당 다.
원고는 행 자인 창 뒤축에 시 직사각 부분 4) , ‘ 4
( 도 이 사건 등 자인과 사 여부를 단함에 있어 심미감에 향 )
미 는 행 자인 구 요소 고 어야 다 라는 취지 주장 다 그러나 4 .’ .
증 각 재에 변 체 취지를 보태어 보면 행 자인 직사각4, 24 , 4
부분 행 자인 권리범 에 외 는 부분 인 함이 타당 므 원4 ,
고 이 부분 주장 이 없다.
또 원고는 이 사건 등 자인 장식 드는 그 늬 높이 등에 행 5) , ‘
자인 장식 드 등과 매우 다른 특징 인 차이 이 있다 라는 취지 도 주장5 .’
다 그러나 원고 주장 늬 등 이 사건 등 자인 등 자인공보상 도면.
상당히 지 면 식별 어 울 뿐만 니라 특별히 요자 주 를 는 ,
부분이라고 인 없는 사 등 살 여러 사 들과 종합해 볼 원고 ,
이 부분 주장도 이를 들일 없다. 】
결론3.
그 다면 원고 항소는 이 없어 이를 각 다 .
재 장 사 우 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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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 임 우
사
별지 [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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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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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지 [ 2]
행 자인들
가 선행디자인 디자인등록 제 호. 1( 574279 )
자인 명【 】
재질 합 지 고 임1. .
등과 창 연결부 면 부분에는 격자 늬가 단색 장식편이 부2.
착 고 나 지 부분에는 개 장식 이 스트랩이 부착, 2 .
【 자인 창작 내용 요 】
슬리퍼 상과 모양 결합 자인 창작 내용 요 함“ ” .
도면 용 사시사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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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면 용 면사진[ ]
도면 용 면사진[ ]
도면 용 좌 면사진[ ] 도면 용 우 면사진[ ]
- 18 -
도면 용 평면사진[ ]
도면 용 면사진[ ]
도면 용 참고사진[ ]
- 19 -
나 선행디자인 디자인등록 제 호. 2( 574280 )
자인 명【 】
재질 합 지 고 임1. .
등과 창 연결부 에 면 부분에는 격자 늬가 색 장식편이 2.
부착 고 나 지 부분에는 흰 탕에 개 장식 이 스트랩이 부착, 2 .
【 자인 창작 내용 요 】
슬리퍼 상과 모양 색채 결합 자인 창작 내용 요 함“ ” .
도면 용 사시사진[ ]
- 20 -
도면 용 면사진[ ]
도면 용 면사진[ ]
도면 용 좌 면사진[ ] 도면 용 우 면사진[ ]
- 21 -
도면 용 평면사진[ ]
도면 용 면사진[ ]
도면 용 참고사진[ ]
- 22 -
다 선행디자인 . 3(US D645,235 S)
사시도[FIG. 1 (a right perspective view)]
좌 면도[FIG. 5 (a left side elevational view)]
우 면도[FIG. 3 (a right side elevational view)]
- 23 -
평면도[FIG. 2 (a top plan view)]
면도[FIG. 4 (a bottom plan view)]
1) 행 자인 각 도면 뒤꿈 쪽 면 본 이름 사용 고 있다3 “ ” .
면도[FIG. 6 (a rear elevational view)] 면도[FIG. 7 (a front elevational view)]1)
- 24 -
라 선행디자인 . 4(US D610,784 S)
CLAIM
The ornamental design for footwear, as shown and described.
DESCRIPTION
FIG. 1 is a front perspective view.
FIG. 2 is a front view.
FIG. 3 is a back view.
FIG. 4 is an inner side view.
FIG. 5 is an outer side view.
FIG. 6 is a top view; and,
FIG. 7 is a bottom view.
The broken line showing of the sole, upper, and strap is for illustrative purpose
only and forms no part of the claimed design.
- 25 -
사시도[FIG. 1 (a front perspective view)]
외면도[FIG. 5 (an outer side view)]
내면도[FIG. 4 (an inner side vie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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면도[FIG. 2 (a front view)] 면도[FIG. 3 (a back view)]
평면도[FIG. 6 (a top view)] 면도[FIG. 7 (a bottom view)]
- 27 -
마 선행디자인 . 5(US Des. 247,073)
평면도[FIG. 1 (a top plan view)]
면도[FIG. 2 (a side elevational view)]
면도[FIG. 3 (an opposite side elevational vie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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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시 면도[FIG. 6 2 ]
실시 면도[FIG. 8 3 ]
면도[FIG. 4 (a front elevational view)] 면도[FIG. 5 (a rear elevational vie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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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시 면도[FIG. 11 4 ]
실시 면도[FIG. 13 5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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