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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재 판결문] 특허법원 2022허5140 - 등록무효(디)법률사례 - 지재 2023. 10. 21. 02:03반응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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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 허 법 원
제 부
결
사 건 허 등 효2022 5140 ( )
원 고 주식회사 A
이사 B
소송 리인 변리사 원
고 C
소송 리인 변리사 이진
변 종 결 2023. 7. 6.
결 고 2023. 8. 24.
주 문
1. 원고 청구를 각 다.
2. 소송 용 원고가 부담 다.
청 구 취 지
- 2 -
특허심 원이 당 사건에 여 심결 취소 다2022. 9. 5. 2020 3923 .
이 유
기초사실1.
가 피고의 이 사건 등록 자인 갑 제 호 . ( 1, 2 )
출원일 등 일 등 번 자인등 1) / / : 2013. 7. 16./ 2014. 5. 8./ 743077
자인 상이 는 품 개 내 근 골 료용 고 구 2) :
주요 내용 3)
1) 보인다 ‘°’ .
디자인의 설명
재질은 알루미늄 스텐 티타늄임1. , , .
헤드부와 연설되는 측의 고정플레이트 부분은 두께가 넓어지는 상측 부분의 뼈의 외면에 2.
밀착 접속시킬 수 있도록 상측으로 만곡되게 절곡 형성됨으로써 밴딩각을 , 15℃1)가 가장
적절함.
부분이 헤드부와 고정플레이트 사이에 장착되어 부러진 뼈를 고정시킬 수 있도록 함3. ‘ ’ . п
디자인 창작 내용의 요점
개방성 내측 근위절골술의 치료용 고정기구 의 형상과 모양을 창작내용의 요점으로 함‘ ’ .
사시도 정면도 배면도 좌측면도 우측면도
- 3 -
나 선행 자인들 . 2)
행 자인 갑 증 1) 1( 4 )3)
식품 약품안 처장이 원고에게 료 조 허가증 허 2013. 2. 22. (
이 이 사건 허가증이라 다 에 게재 품 추09-978 )( ’ ‘ ) ’Locking Large Plate’
가 명인 에 사진이다’HU-Plate‘ ’U Block’ .
행 자인 갑 증 2) 2( 5 )
경 포 품에 2012. 2. D(D GmbH) ‘Tomofix Medial High Tibial Plate(MHT)’
명 자료 에 게재 품에 도면이다(Technique Guide) .
2) 행 자인들 사진 는 도면들 말미 에 보는 같다 .
3) 품에 사진과 품에 사진 엄 히 말 면 각각 별개 자인이나 이 에 는 편 상 행 ‘Hu-Plate’ ‘U Block’ , , ‘
자인 통칭 다 갑 증 면 참조1’ ( 4 54, 55 ).
평면도 저면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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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 자인 갑 증 3) 3( 6 )
경 포 2005. 11. D[D (USA)] ‘TomoFix Osteotomy System with chronOS™ ™
품에 명 자료에 게재 품 에 도면이다option’ (TomoFix) .
선행디자인 1 선행디자인 2 선행디자인 3
,
다 이 사건 심결의 경위 갑 제 호 . ( 3 )
원고는 고를 상 1) 2021. 9. 28. , 이 사건 등 자인 지 특징 이 사「
건 등 자인 출원 에 공지 상 자인 내지 1 44) 부 그 자인이 속
는 분야에 통상 지식 가진 자 이 통상 자이 라 다 가 용이 게 창( ’ ‘ )
작 있는 자인이므 구 자인보 법, 법 부개(2013. 5. 28. 11848
고 시행 것 이 같다 조 항에 해당 여 그 등 이 2014. 7. 1. , ) 5 2
효 어야 다.」는 취지 주장 면 이 사건 등 자인에 등 효심
4) 원고가 이 사건 소송 단계에 출 행 자인들과 이 사건 심결 단계에 출 상 자인들 계는 아래
같다 편 상 자인 는 일본 키나 에 개 회에 인 가 여 작 . , 4 2012 H
자료에 게재 골 료용 고 구 에 자인 이 사건 소송 단계에 는 출 지 아니 다‘ (New plate)’ , .
선행디자인 1 2 3 -
비교대상디자인 1 2 3 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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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구 다 이 이 사건 심 청구라고 다( ’ ‘ ).
이에 특허심 원 심 청구를 당 사건 심리 여 2) 2020 3923 , 2022. 9. 5.
상 자인 과 는 이 사건 등 자인 출원 에 공지 었다고 인 1 4「
없고 이 사건 등 자인 통상 자이 가 상 자인 부 용이 게 , 2, 3
창작 없다 는 이 를 들어 원고 심 청구를 각 는 이 사건 심결 .」
다.
인 근거 다 없는 사실 갑 내지 증 각 재 내지 상 변 체 취지[ ] , 1 6 ,
피고의 본안 전 항변에 관한 판단2.
가 피고의 주장 .
원고 고는 이 사건 등 자인 공동 출원 여 등 았는데 원고는 ,
자신 지분 고에게 모 양도 여 고가 단독 이 사건 등2015. 4. 30.
자인 보 게 었다 그런데 원고는 자신이 스스 고에게 양도 이 사건 등.
자인에 임승차 해 이 사건 등 자인에 효심 청구 는 원,
고 이 같 효심 청구는 신 실 원 언 원 (assignor estoppel)
에 는 행 이다 라 원고 이 사건 심 청구는 이해 계 없는 자에 해 .
청구 것 부 법 다 나아가 원고에게는 이 사건 심결 취소를 구 법 상 이.
익도 없다고 것이므 이 사건 소 역시 부 법 다, .5)
나 판단 .
구 자인보 법 조 항68 1 이해 계인 는 심사 자인등 이 다 “
각 어느 나에 해당 는 경우에는 효심 청구 있다 라고 규 고 .”
5) 고 답변 내지 면 고 자 면 내지 면 각 재만 는 고 언 주장이 본안 8 10 2023. 5. 17. 1 3
항변인지 본안에 항변 사 주장인지 여부가 다소 불분명 나 고 변 일에 진 변 체 취지에 ,
추어 고 이 부분 주장 이 사건 소가 부 법 다는 내용 본안 항변 보고 단 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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있다 여 말 는 이해 계인이란 당해 자인등 권리존속 인 여 법 상 .
어떠 불이익 거나 우 가 있어 그 소멸에 여 직 이고도 실 인
이해 계를 가진 사람 말 고 이에는 당해 등 자인과 같 종 품 조, ·
매 거나 조 매 사람도 포함 다 법원 고 후 결· ( 2000. 10. 24. 98 1358 ,
법원 고 후 원합 체 결2019. 2. 21. 2017 2819 6) 등 참조 ).
이러 법리에 면 특별 사 이 없는 등 자인 양도인이라는 이 만
효심 청구 있는 이해 계가 없다고 단 없고 이 사건 효심,
청구가 신 실 원 언 원 에 는 행 라고 단 도 어 다.
고가 주장 는 신 실 원 이나 언 원 이 용 해 는 어떠 사
람 행 가 그 행 는 행 에 모 는 것이어 그러 후행행 에 원래
법 효과를 부여 면 그 행행 말미암아 야 다른 사람 신뢰를 부당 게
침해 게 는 경우이어야 고 이를 해 는 객 모 는 행행 후행,
행 가 있고 그에 여 책임 있어야 고 행행 인 여 야 상,
보 가 가 있는 신뢰가 존재 여야 것인데 특허법원 ( 2005. 10. 13.
고 허 결 참조 이 사건 등 자인 양도 경 구체 양도 조건 등2005 5631 ),
에 자료가 증거 출 지 않 이 사건에 원고가 이 사건 등 자인 양도
인이라는 이 만 양 인에 여 해당 자인에 등 효심 청구 지
아니 는 사를 시 것 인 는 부족 고 달리 이를 인 증거,
가 없 이다.
라 이 사건 심 청구가 신 실 원 언 원 에
6) 이 결 특허 효심 이해 계인에 결이나 결에 시 법리는 자인 효심 이해 계인 범 ,
여 도 동일 게 용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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는 이 사건 본안 항변 이 없다.
이 사건 심결의 위법 여부3.
가 고의 주장 .
행 자인 이 사건 등 자인 출원 에 국내에 공지 었고 이 사건 등 1 ,
자인 통상 자이 가 행 자인 부 는 행 자인 에 행 자인 1 1
결합 여 용이 게 창작 있는 자인이다 행 자인 이 이 사건 2, 3 . 1
등 자인 출원 에 공지 지 않았 라도 이 사건 등 자인 통상 자이,
가 행 자인 각각 부 는 행 자인 주지 상 결합 여 용이2, 3 2, 3
게 창작 있는 자인이다 라 이 사건 등 자인 구 자인보 법 . 5
조 항에 해당 다 이 결 달리 이 사건 심결 법 므 취소 어야 2 .
다.
나 선행 자인 이 이 사건 등록 자인의 출 전에 공 되었는 여부 . 1
법리 1)
구 자인보 법 조 항 가 는 공지 5 1 1 ’ 자인이라 함 드시 불특’
다 인에게 인식 었 요 지는 없고 불특 다 인이 인식 있는 상태에
놓여 있는 자인 말 며 공연히 실시 자인이라 함 자인 내용이 , ‘ ’
지약 등 이 없는 상태에 양도 등 법 사용 어 불특 다 인이 인식
있는 상태에 놓여 있는 상태에 실시 것 미 다 법원 ( 2004. 12. 23.
고 후 결 법원 고 후 결2002 2969 , 2012. 4. 26. 2011 4011 7) 등 참조 편 ). 구
자인보 법 조 항 5 1 1 에 공지 는 공연히 실시 자인이라는
7) 법원 고 후 결 특허법 조 항 공지 명 미에 결이지만 구 2012. 4. 26. 2011 4011 29 1 1 ‘ ’ ,
자인보 법 조 항 공지 자인 미 여 도 그 취지가 그 용 있다5 1 1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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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인등 이 효라고 주장 는 사람이 주장 증명 여야 나 지 존· ,
재는 자인 공지 는 공연 실시를 부인 는 자인권자가 주장 증명 여야 다·
특허법원 고 허 결 참조( 2019. 12. 13. 2019 3823 ).
구체 단 2)
앞 든 증거들과 내지 증 각 재 변 체 취지에 1 7, 10, 26, 27
여 인 는 다 과 같 사실 사 들 법리에 추어 보면 행 자인 , 1
이 사건 등 자인 출원 국내에 공지 는 공연히 실시 자인이라고 인
어 고 달리 이를 인 증거가 없다, .
가 행 자인 이 게재 이 사건 허가증 식품 약품안 청 식품 약품안 ) 1 , (
처8) 이 편 상 식약처라 다 장이 구 료 법 법 , ‘ ’ ) 2013. 2. 22. (2013. 3. 23.
개 것 이 같다 조 구 료 법 시행규11690 , ) 6 (2013. 3.
리 개 것 이 같다 조 항에 라 원고에게 23. 1016 , ) 5 2
행 자인 추가 등 그 내용 는 료 조허가를 면 부해 처1
분 해당 는 자 허가에 여 생 것이다, 2009. 11. 23. .
식약처는 료 자민원창구 ‘ 9) 이 이 사건 인 사이트라 다 를 통해 허’( ‘ ’ )
가 료 부 허가 보를 공개 고 있 는 지만 이 사건 인 사이트에,
는 이후에 허가 료 부 부 허가 보를 공개 고 있는 2012. 8. 31. (
증 자 허가에 이 사건 허가증 원 이 사건 10 ), 2009. 11. 23.
인 사이트를 통해 공 에 공개 는 보가 아니고 달리 이 사건 허가증에 게재 ,
행 자인 이 이 사건 인 사이트를 통해 공개 었 인 증거가 없다1 .
8) 법 부 개 부조직법 부 조 참조 2013. 3. 23. 11690 6 <481> .
9) https://E 참고 재 이다 url ‘https://F’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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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 공공 보 공개에 법 이 보공개법이라 다 조 항 단 ) ( ‘ ’ ) 9 1
본 법인 경 상 업상 에 사항 공개 경우 법인 7 ·
당 이익 히 해 우 가 인 는 보는 공개 지 아니 있다고
고 있고 식약처 보공개 운 규 식약처훈 시행 조 , ( 21 , 2013. 4. 5. ) 9 1
항 보공개법 조 항에 른 식약처 공개 부 고 있는데2 9 1 ,
이에 면 보공개법 조 항 에 해당 는 공개 상 보 료9 1 7
허가를 여 출 자료 법인이 보 는 생산 는 업상 보를
고 있다 편 보공개법 조 항 청구 상 보 일부 는 부가 . , 11 3
자 이 있다고 인 에는 그 사실 자에게 지체 없이 통지해야 고 3 3
요 경우 그 견 들 있다고 고 있 며 료 법 조는 조허, 45
가를 여 자료를 출 자가 자료 보 를 요청 면 식약처장 그 출
자료를 공개 여 는 아니 다고 고 있다.
앞 살펴본 사 등 법 에 추어 보면 일 인이 이 사건 인 사이 ,
트에 근 는 법이 아니라 식약처에 보공개청구를 는 법에 여 이 사건
허가증 내용 악 고자 라도 이 사건 허가증 공개 상 보에 해당,
다는 이 그 공개가 거 거나 원고 공개에 견 시 그 공개가
거 있 므 실 보공개청구에 보공개가 이루어지지 않았 이상 ,
이 상 보공개청구가 가능 다는 사 만 는 불특 다 인이 이 사건 허가증에
포함 행 자인 인식 있는 상태에 있었다고 보 어 다1 .
다 이 사건 허가증 업 를 담당 식약처 소속 공 원 업 처리 과 에 )
행 자인 내용 인지 고 있었 것 보이 는 나 공 원 일 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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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 상 알게 엄 가 있 뿐 아니라 국가공 원법 조 민원 처( 60 ),
리 여 알게 민원 내용에 포함 어 있는 특 보를 민원 처리 목
외 용도 사용 여 는 안 며 보주체 동 없이 단 자에게 공 3
도 없다 민원 처리에 법 조 증 라 식약처 담당 공 원이 ( 7 , 14 ).
행 자인 내용 인지 고 있었다고 라도 행 자인 이 1 , 1 불특 다 인이
인식 있는 상태에 놓여 있었다고 보 어 다.
라 원고 주식회사 이 이라 다 부 개 내 근 ) G( ‘G’ ) 2012
골 고 구 행 자‘Locking Ohto-fix Osteotomy Anatomical Plate’(
인 그 구 등에 여 개 고 원고는 이를 탕 식약처에 1) ,
행 자인 에 조 허가를 신청 여 허가를 았다 이후 토1 2013. 2. 22. .
티칼 원고 사이에 원고가 조 여 공 는 품2013. 7. 15. , (Locking
국내에 매 권 갖는다는 내용 Ohto-fix Osteotomy Anatomical Plate)
등 고 있는 품공 계약 체결 는데 증 계약 조 ‘ ’ ( 2 ), 6
항에는 과 원고는 취득 일체 보를 경쟁사 는 자 등 타인에게 출1 ‘G 3
지 않는다고 규 고 있고 조에는 과 원고가 공동 연구개 본 품 특허’ , 9 ‘G
권 명자를 고 권 원고 고 다는 내용이 포함 어 있다 이후 H , ’ .
원고 고는 창작자를 출원인 원고 고 여 이 사건 등2013. 7. 16. H,
자인 출원 다.
이 같 원고 이 사건 등 자인에 출원 경 원고 사이 거래 , G
계 등에 추어 볼 원고는 행 자인 이 포함 료 조 허가를 신청 고 , 1
그에 허가를 득 여 이 사건 허가증 고 함께 이 사건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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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인에 공동 출원 것 염 에 고 있었 것 보이므 원고가 이 ,
사건 등 자인 출원 이 에 이 사건 허가증에 재 자인 내용 스스 공
에 공개 이 가 없어 보이고 달리 원고가 이 사건 허가증이 원고에게 부 , 2013.
부 이 사건 등 자인이 출원 지 간 동안 이 사건 허가2. 22. 2013. 7. 16.
증에 재 자인 내용 공 에 공개 인 증거도 없다.
다 이 사건 등록 자인이 선행 자인 및 주 형상에 의하여 이 창작 가능한 . 2, 3
자인인 여부
법리 1)
구 자인보 법 조 항 그 자인이 속 는 분야에 통상 지식 가진 5 2
자가 항 는 에 해당 는 자인 결합에 여 용이 게 창작 1 1 2
있는 것 자인등 없도 규 고 있는데 여 에는 각 에 해당,
는 자인 결합뿐만 아니라 자인 각각에 여 용이 게 창작 있는
자인도 포함 다고 이 타당 고 그 규 취지는 각 에 해당 는 자인 ,
상 모양 색채 는 이들 결합 거 그 모 는 용 거나 이를 부분· · ,
변 다고 라도 그것이 체 볼 다른 미감 가 가 인 지
않는 상업 능 변 에 불과 거나 는 그 자인 분야에 창작 법이나 · ,
법에 해 이를 변경 조합 거나 용 에 불과 자인 등과 같이 창작·
이 낮 자인 그 자인이 속 는 분야에 통상 지식 가진 자가 용이 게
창작 있는 것이어 자인등 없다는 데 있다 법원 ( 2010. 5. 13.
고 후 결 법원 고 후 결 등 참조 그 2008 2800 , 2014. 4. 10. 2012 1798 ).
창작 단 는 그 공지 자인 상 품이나 주지 태 알 진 분야 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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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지 자인이나 주지 태 외 특징들 해당 자인 분야 일 경향 ,
등에 추어 통상 자이 가 용이 게 그 같 결합에 이를 있는지를 함께 살
펴보아야 다 법원 고 후 결 등 참조( 2016. 3. 10. 2013 2613 ).
구체 단 2)
이 사건 등 자인과 행 자인 면 아래 같다 2, 3 .
가 공통 차이 )
이 사건 등 자인과 행 자인 모 골 용 고 구 리인 헤 2, 3 , ①
드부 몸체인 고 이트 구 어 있는 체 헤드부 고 이, ②
트가 연결 어 자 자 상인 헤드부에는 개 원 결합공이 ‘T’ , 3③
구분 이 사건 등록디자인 선행디자인 2 선행디자인 3
정면도
측면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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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 있고 고 이트에도 다 결합공이 있는 등에 공통 다, .
그러나 이 사건 등 자인 면에 보았 헤드부가 른쪽 살짝 ①
울어 있는 면( 행 자인 좌우가 평 ), 2, 3 ( ,
이 사건 등 자인 헤드부에 원 결합공보다 상 작), ②
크 개 가이드 공이 어 있는 면 행 자인 에는 가이드 공이 2 , 2, 3
어 있지 않 이 사건 등 자인 헤드부에 원 결합공들 , ③
크 가 상 크고 헤드부에 차지 는 이 큰 면 행 자인 원 2, 3
결합공 상 크 가 작 이 사건 등 자인 고 이트 상부, ④
에 개 장공 결합공이 어 있고 그 아래에 연이어 개 원 결합공이 직1 3
열 어 있는 면( 행 자인 고 이트 상부에 개 뚜), 2, 3 1
모양 결합공이 어 있고 그 아래에 개 뚜 는 원 결합공들이 4
지그재그 열 어 있 며 상부 결합공과 부 결합공 사이 간격이 상당히 이격
어 있는 ( , 면에 보았 이 사건 등 자인 약 지 에), 1/3 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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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 큰 각도 만곡 게 면( 행 자인 상 ), 2, 3
헤드부에 가 운 지 에 얕 각도 어 있는 ( , 이 사건 등), ⑥
자인 직 면체 상10) 이 장공 결합공 면에 결합 어 있는 면,
행 자인 그 지 않 이 사건 등 자인 고 이트 부 끝2, 3 , ⑦
단 상이 뾰족 게 ( 면 행 자인 부 끝단이 평평 게 ) , 3
어 있는 ( 등 차이 이 있다) .
나 차이 에 평가 용이창작 여부 )
내지 증 각 재 상에 변 체 취지에 면 이 (1) 15 20, 30 ,
사건 등 자인 출원 에는 아래 같 자인들이 공지 어 있었 사실이 인
다.
10) 이 사건 등 자인 자인공보에 는 면에 본 상 고 여 “п 부분” ( 이라고 어 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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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같 공지 자인들에 추어 볼 이 사건 등 자인과 행 자인 (2) , 2, 3
공통 인 리인 헤드부 몸체인 고 이트 구 어 있는 체, ① ②
헤드부 고 이트가 연결 어 자 자 상인 헤드부 원 ‘T’ , ③
결합공 고 이트 결합공 존재 등 골 용 고 구에 히 채용 는 창
을 제 호증 유럽특허 15 ( EP 1 308 135 B1,
공개2003. 05. 07. )
을 제 호증 미국특허 16 ( US 2004/0102788 A1,
공개2004. 05. 27. )
을 제 호증 미국특허 17 ( US 7,090,676 B2,
공개2004. 05. 27. )
을 제 호증 미국특허 18 ( US 2007/0173840 A1,
공개2007. 07. 26. )
을 제 호증 미국특허 19 ( US 7,537,604 B2,
공개2009. 05. 26. )
을 제 호증 일본특허 제 호20 ( 5505767 , 2010.
공개10. 07. )
을 제 호증 미국특허 공개30 ( US 2010/0016858 A1, 2010. 6. 2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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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 법이나 법에 해당 는 것 보인다 골 용 고 구는 그 사용 .
목 에 른 약 인해 구조 자인 크게 변 시키 는 어 워 보이고,
헤드부 고 이트 결합공 가이드공 등 본 인 자인 요소들 헤드, , ,
부 고 이트부 상 결합 태 결합공 개 모양 등 다양 , , ,
에 라 여러 가지 다양 게 창작 어 것 보이는 그 자인 사 ,
범 를 좁게 보아 헤드부 고정플레 트 결합 각도나 헤드 고정플레
트 에 결합공 또는 가 드공 상 크기 개수 등 상 차,
로 해 전체적 로 심미감 차 가 생한다고 타당하다 법원 ( 2013. 4. 11.
고 후 결 등 참조2012 3794 ).
즉 앞 본 사건 등록 과 행 사 차 점들 즉 헤드 , 2, 3 ,
기울기에 한 차 점 헤, ① 드부에 가이드공에 차이 헤드부 원 , ②
결합공 상 크 에 차이 그리고 고 이트에 결합공 , ③
상 열에 차이 등 체 심미감 차이를 창출 는 차④
이 들에 해당 다고 보아야 다 그리고 골 용 고 구 자인 분야에 헤드부.
고 이트부 결합 태 결합공 는 가이드공 상이나 개 를 변, ,
시 새 운 자인 창작 고자 언 사소 변경처럼 보이는 변 에 해,
도 심미감 차이가 생 있다는 고 통상 자이 가 행 자인 ,
각각 변 시키거나 행 자인 결합 여 이 사건 등 자인에 이르는 2, 3 2, 3
것이 쉬운 일이라고 단 어 고 이 사건 등 자인과 행 자인 사이 , 2, 3
차이 들이 상업 능 변 에 불과 다거나 창작 법이나 법 등에 해·
당 다고 볼 만 자료도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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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아가 면에 곡 도에 차이 는 이 사건 등 자 , ⑤
인 곡 각도는 단 히 품 사용 시 뼈 각도에 맞게 변 는 도를
어 거래 시에도 뚜 이 찰 는 특징 인 구 보는 사람 여 체
곡 미를 느끼게 는 독특 미감 창출 는 에 추어 그 창작
이 낮다고 보 어 다.
라 행 자인 각각 변 거나 행 자인 결합 다고 라도 2, 3 2, 3
이 사건 등 자인에 쉽게 이를 있다고 보 어 고 달리 통상 자이 가 ,
행 자인 부 이 사건 등 자인 용이 게 창작 있다는 인 2, 3
근거가 없다.
원고는 경골 면에 고 장 를 결합 여 뼈 높이 등에 라 (3) , ,
볼트 결합 를 이동시키는 것 골 시 분야에 통상 용 것이므
이 사건 자인에 채택 헤드부 울 결합공 크 등 통상
자이 가 쉽게 채택 있는 단 변 에 불과 거나 주지 상에 해당 다고
주장 나 원고가 출 증거들만 는 이를 인 에 부족 고 달리 이를 인 , ,
만 자료가 없다.
다 검토 결과 종합 )
이상에 살펴본 사 등 종합 면 이 사건 등 자인 통상 자이 가 ,
행 자인 각각 는 행 자인 주지 상 결합에 여 쉽게 창작 2, 3 2, 3
있는 자인이라고 보 어 우므 구 자인보 법 조 항에 해당 지 않는5 2
다.
라 소결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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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사건 등 자인이 구 자인보 법 조 항에 해당 지 않는다고 본 이 사 5 2
건 심결에는 원고가 주장 는 법이 없다.
결론4.
그 다면 이 사건 심결 취소를 구 는 원고 청구는 이 없 므 이를 각
여 주 과 같이 결 다.
재 장 사 임 우
사 우 엽
사반응형'법률사례 - 지재' 카테고리의 다른 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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