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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재 판결문] 특허법원 2022허4475 - 등록무효(상)법률사례 - 지재 2023. 10. 21. 02:06반응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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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 허 법 원
제 부
결
사 건 허 등 효 상2022 4475 ( )
원 고 주식회사A
이사 B
소송 리인 변리사 진
고 주식회사 변경 상 주식회사 C( : D)
이사 E
소송 리인 특허법인 신우 담당변리사 명( )
변 종 결 2023. 6. 15.
결 고 2023. 8. 24.
주 문
원고 청구를 각 다1. .
소송 용 원고가 부담 다2. .
- 2 -
청 구 취 지
특허심 원이 2022. 7. 14. 당2021 122 사건에 여 심결 취소 다 .
이 유
기초사실1.
가 이 사건 등록상표 갑 제 호증의 을 제 호증. ( 2 1, 2, 1, 2 )
등 번 출원일 등 일 등 결 일 1) / / / / 지 상품추가등 출원일 지 상품추가/
등 결 일 지 상품추가등 일/ 상 등 : 1348010 / 2017. 7. 26./ 2018. 4. 5./
2018. 2. 5./ 2018. 3. 19./ 2018. 12. 11./ 2019. 1. 21.
장 2) :
지 상품 별지 같다 3) : .
나 이 사건 심결의 경위.
고는 원고를 상 이 사건 등 상 추가등 지 상품 1) 2021. 1. 15.
모험 포 시 공사업 야외훈 시 공사업 놀이시 리업 놀이 ‘ , , ,
업 이 이 사건 효 상 지 상품이라 다 에 여 상 법 조 항 '( ‘ ’ ) 33 1 3
는 조 항 단에 해당 다고 주장 면 특허심 원에 등7 34 1 12
효심 청구 이 이 사건 심 청구라 다 다( ‘ ’ ) .
특허심 원 이를 특허심 원 당 심리 후 이 사건 2) 2021 122 2022. 7. 14. ‘
등 상 지 상품 이 사건 효 상 지 상품 상 법 조 항 33 1 3
에 해당 므 다른 등 효사 에 여 나 가 살펴볼 요 없이 같 7 ,
- 3 -
법 조 항 규 에 라 그 등 이 효 어야 다 는 이 117 1 1 .’
고 청구를 들이는 심결 이 이 사건 심결이라 다 다 갑 증( ‘ ’ ) ( 1 ).
다 련 사건의 경과.
고는 원고를 상 이 사건 등 상 가 상 법 조 항 1) 2018. 12. 11. 33 1
조 항 에 해당 다고 주장 며 특허심 원에 등1 , 3 7 , 34 1 7
효심 청구 이 건외 심 청구라 다 고 특허심 원 고 건외 심( ‘ ’ ) ,
청구를 당 사건 심리 후 이 사건 등 상 는 상 법 2018 4120 , 2020. 3. 10. ‘
조 항 조 항 에 해당 지 는다는 이 고33 1 3 7 , 34 1 7 ’
건외 심 청구를 각 는 심결 다 이 건외 심결이라 다 갑 증( ‘ ’ , 3 ).
이에 여 고는 특허법원에 건외 심결 취소를 구 는 소를 2) 2020. 4. 9.
고 허 소송 계속 법원에 건외 심결 래 (2020 3348), 2020. 9. 23. ‘
재 지 상품에 부분 취소를 구 다는 내용 청구취지 변경 를 출’
며 특허법원 사건 심리 여 건외 심결 , 2020. 10. 29. ‘어린이 놀이 용 놀
이 구 업에 부분 취소 고 고 나 지 청구를 각 는 결 ’ ,
고 이 결이라 다 갑 증 증 고는 이에 불복 여 법원( ‘ ’ , 4 , 3 ),
에 상고 나 후 상고를 취 여 결 (2020 11806), 2020. 12. 21. 2020. 11.
그 었다14. .
제 류1. 28
원지 탑 놀 정 짐 놀 동 네트 , ( ),
제 류2. 37
어린 놀 놀 치업 트렘폴린 시 치공사 및 보 업 트렘폴린 , ,
- 4 -
특허심 원 결 취지에 라 상 등 3) 2021. 2. 22. “ 1348010
지 상품 어린이 놀이 용 놀이 구 업 등 효 다 는 심결 당 취‘ ’ .” [2021 (
소 결 갑 증 고 심결 었다)14, 5 ] , 2021. 3. 26. .
인 근거 다 없는 사실 갑 내지 증 가지번 가 있는 것 가지번 를 , 1 5 (【 】
포함 다 이 같다 내지 증 각 재 변 체 취지. ), 1 3 ,
원고 주장의 요지2.
가. 이 사건 심 청구는 동일 사실 동일 증거에 것 심결 일사
부재리효를 상 법 조 본 에 어 부 법 므 각 었어야 다150 .
나 이 사건 등 상 는 이 사건 효 상 지 상품과 여 상 법 조 . 33 1
항 조 항 단에 해당 지 니 다3 7 , 34 1 12 .
다. 그럼에도 이 결 달리 이 사건 심결 법 므 취소 어야 다 .
이 사건 심판청구가 상표법 제 조 본문에 저촉되는지 여부3. 150
가 련 법리 .
상 법 조는 이 법에 른 심 심결이 었 경우에는 그 사건에 150 “
시 리업
제 류3. 41
쇼 연극 악 또는 련 시 제공업 레크레 목적 짚라 시 / / / ,
제공업 레크레 및 레저 동 조직 제공 준비업 레크레 시 및 비 제공, / / ,
업 트램폴린 갖춘 실내놀 시 제공 및 업 공원 및 원지 업 , , ,
또는 연 락에 한 대 조직업 지도 및 련업 공연 대업 문 적 목적 , , ,
행사조직업 련 시 제공업 련워크샵 준비 진행 조직업 적 목적 , , / / ,
포츠과학 놀 체험 제공업 포츠시 제공 및 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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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 는 구든지 같 사실 같 증거에 여 다시 심 청구 없다 다만. ,
심결이 각 심결인 경우에는 그러 지 니 다 라고 고 있고 여 에 .” ,
같 사실이라 함 당해 상 권과 계에 이 요구 는 구체 사실이 동일함
말 고 같 증거라 함 그 사실과 가진 증거 에 심결 ,
증거 동일 증거뿐만 니라 그 심결 번복 있 도 지
니 증거 지 포함 다 법원 고 후 결 등 참조( 2001. 6. 26. 99 2402 ).
나 판단.
고 이 사건 심 청구는 건외 심결 이에 취소 송 심결인 특허심 [
원 자 당 취소 결 심결 포함 다 과 동일 사실에 것이 2021. 2. 22. 2021 ( 14) ]
니므 심결 일사부재리효에 지 는다고 이 타당 다 그 이 는 , .
다 과 같다.
상 법 조 항 는 상 등 는 지 상품 추가등 이 상 법 1) 117 1 1
조 등에 는 경우 그 효심 청구 있다고 고 있다 라 상33 .
등 효심 경우 지 상품마다 별개 심 이 다.
고가 이 사건 등 상 지 상품 부에 여 건외 심 청구를 2018.
이 사건 등 상 는 별지 가 항 재 지 상품들에 여만 등12. 11. , .
어 있었고 이 사건 효 상 지 상품 포함 별지 나 항 재 지 상품들 , . 2018.
지 상품 추가등 출원 어 등 사실 본 같다3. 19. 2019. 1. 21. .
같 인 사실 법리에 추어 보면 건외 심결 심 이 사건 등 ,
상 지 상품 별지 가 항 재 지 상품이고 이 사건 효 상 지 상품 건. ,
외 심결 심 이 니었다고 이 타당 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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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에 여 원고는 지 상품이 추가등 었다고 라도 이에 여 별도 2) ,
등 번 가 부여 지는 는 상 권이 당 등 일 부 산 존속 간이 ,
만료 어 소멸 는 경우 추가등 지 상품도 함께 소멸 는 1) 들어 이 사건
등 상 에 지 상품 일체 운명 같이 해야 므 이 사건 효 상 지
상품도 건외 심결 심 이었다는 취지 주장 다.
그러나 에 살펴본 같 상 등 효심 에 상 법 규
그 해 지 상품 추가등 도 계 등 고 했 원고 같 주장 , ,
원고 독자 법 주장에 불과 므 들이지 는다.
원고는 건외 심결 단계에 고는 자 견 를 출 면 3) , 2020. 1. 9.
이 사건 효 상 지 상품에 효사 를 분명히 주장 고 건외 심결 이에 ,
여 단 며 건외 심결에 심결취소소송인 결 차에 고는 ,
자 청구취지 변경 를 출 면 이 사건 효 상 지 상품 외 는 2020. 9. 23.
내용 청구취지를 변경 므 이 사건 효 상 지 상품 건외 심결 심,
이었다는 취지 주장 다 그러나 다 과 같 이 원고 이 부분 주장 .
들일 없다.
가 상 법 조 항 항 ) 125 1 , 2 2) 언 체계상 청구 이 가 닌 청구
1) 상 법 조 지 상품추가등 출원 상 권자 는 출원인 등 상 는 상 등 출원 지 상품 추가 여 상86 ( ) ①
등 있다 이 경우 추가등 지 상품에 상 권 존속 간 만료일 그 등 상 권 존속 간 만료일 .
다.
2) 조상 등 효심 등에 심 청구 식 125 ( )
조부 조 지 규 에 른 심 청구 는 자는 다 각 사항 심 청구 를 특허심 원장 117 121①
에게 출 여야 다.
생략 1. ( ) ...
청구 취지 그 이 4.
항에 라 출 심 청구 를 보 는 경우에는 요지를 변경 없다 다만 다 각 어느 나에 해당 는 1 . , ②
경우에는 그러 지 니 다.
항 에 른 당사자 상 권자 재사항 잡 여 보 추가 는 것 포함 다 는 경우 1. 1 1 ( )
항 에 른 2. 1 4 청구 이 를 보 는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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취지 변경 허용 는 보 범 를 는 것 부 법 다고 해 므 상,
등 효심 심 그 심 청구 시에 고 그 후 심 단계에 지 상,
품 추가 다는 내용 청구 취지 변경 통 심 상 장 허용 지 는다
고 이 타당 다 별도 심 청구 상이 뿐이다( ).
살펴본 사실 사 법리에 춰보면 건외 심결 심 건외 심 ,
청구 당시 이 사건 등 상 별지 가 항 재 지 상품 었다고 이 .
타당 므 건외 심결 심 단계에 이 사건 효 상 지 상품 그 심 상 ,
장 는 원고 주장 들일 없다.
나 증 각 재에 면 고는 건외 심결 심 단계에 청구 ) 25, 26
취지를 변경 다는 취지 면 출 없는 것 인 고 다만 고가 건외 ,
심결 심 단계에 출 면 자 견 증 면 참2020. 1. 9. ( 26 5 4
조 에 이 사건 등 상 별지 나 항 재 지 상품 일부가 언 고 있는 사실) .
인 나 이는 착 에 것 보인다, .
다 갑 증 재에 면 건외 심결 심결 쪽 별지 에 이 사 ) 3 , 16 1
건 효 상 지 상품이 재 어 있는 사실 인 다 그러나 건외 심결 심결 .
쪽 가 항에는 이 사건 등 상 등 번 상 등 출원일2 1 . ( 1348010 ),
등 일 만 재 어 있고 이 사건 효 상 지 상품과 (2017. 7. 26.), (2018. 4. 5.) ,
지 상품 추가등 출원일 등 결 일 등 일(2018. 3. 19.), (2018. 12. 11.)
재 어 있지 건외 심결 이 사건 등 상 별지 나항 (2019. 1. 21.) , .
재 지 상품이 추가등 후인 에 있었 등 종합해 보면 2020. 3. 10. ,
같 이 사건 효 상 지 상품 재는 당시 이 사건 등 상 에 상 등 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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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 내용 일부가 착 잘못 것 보인다.
라 갑 증 재 변 체 취지에 면 고는 특허법원에 건 ) 4 , ①
외 심결 취소를 구 는 소를 면 소장 청구취지 란에 특허심 원이 “ 2020.
자 당 사건에 여 심결 취소 다 라고 재 사실3. 10. 2018 4120 .” , 2020. ②
출 청구취지 변경 변경 후 청구취지 란에는 특허심 원이 9. 23. “ 2020. 3.
자 당 사건에 여 심결 별지 에 재 지 상품에 부10. 2018 4120 [ 1]
분 취소 다 라고 재했는데 별지 에는 이 사건 효 상 지 상품이 포함.” [ 1]
어 있지 사실 결 결 별지 에 이 사건 효 상 지 상품이 , 2③
재 어 있었 나 자 결경 결 특허법원 카허 , 2020. 11. 17. ( 2020 4139, 4
증 에 여 결 별지 이 사건 등 상 별지 나 항 재 지 상품이 ) 2 .
삭 사실이 인 다 같 사실과 사 들 종합해 보면 건외 결 차에. ,
도 이 사건 효 상 지 상품 심리 상이 니었다고 이 타당 다.
마 갑 증 재에 면 결 취지에 른 특허심 원 당 ) 5 , 2021
취소 결 심결 심결 쪽 별지 에는 이 사건 효 상 지 상품이 포함( )14 12 [ 1]
어 있는 사실 인 나 심결 심결 쪽에는 결이 이후 원, 10
고 고 부 별다른 주장 증거 출이 없었다고 재 에 추어 심,
결 에 이 사건 효 상 지 상품이 재 것 건외 심결 심결 별지 재 내
용 그 다시 재 보인다.
이상 사 종합 면 어느 모 보나 원고 주장 들일 없 ) ,
다.
다 검토결과의 정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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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 이 사건 심 청구는 상 법 조 본 에 해당 지 니 여 일사부재리 150
효 에 지 는다.
이 사건 등록상표가 이 사건 무효대상 지정상품과의 관계에서 상표법 제 조 제 항 4. 33 1
제 호 및 제 호에 해당하는지 여부3 7
가 련 법리 .
상 법 조 항 는 상품 품질 원재료 효능 용도 등 보통 사용 1) 33 1 3 · · ·
는 법 시 장만 상 는 상 등 없다고 규 고 있
다 규 취지는 그 같 장 상품 특 여 시 어 있.
는 장 자타 상품 식별 는 능 상실 는 경우가 많 뿐만 니
라 상품 식별 능이 있는 경우라 라도 상품 거래상 구에게나 요 ,
시이므 어느 특 인에게만 독 사용 게 는 것 공익상 타당 지
니 다는 데에 있다 어떤 상 가 규 에 상 에 해당 는지 여부는 그 .
상 가 지니고 있는 지 상품과 계 거래사회 실 등 감 여 객, ,
단 여야 다 편 개 이상 구 부분이 결합 여 이루어진 이른 결합. ,
상 는 구 부분 체를 나 보 식별 이 있는지를 단 여야 다 법원 (
고 후 결 법원 고 후 결 등 2007. 9. 20. 2007 1824 , 2022. 6. 30. 2022 10128
참조).
상 법 조 항 는 부 지에 해당 는 상 외에 요 2) 33 1 7 1 6
자가 구 업 에 상품 시 는 것인가를 식별 없는 상 를 규
고 있는데 이는 같 조항 내지 에 해당 지 니 는 상 라도 자 , 1 6
상품과 타인 상품 사이 출처를 식별 없는 상 는 등 없다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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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이다 어떤 상 가 식별 없는 상 에 해당 는지는 그 상 가 지니고 있는 . ,
지 상품과 계 거래사회 실 등 고 여 객 결 여야 는데,
사회통 상 자타상품 식별 인 곤란 거나 공익상 특 인에게 그 상 를
독 시키는 것이 당 지 다고 인 는 경우에 그 상 는 식별 이 없다 법원 (
고 후 결 등 참조2012. 12. 27. 2012 2951 ).
편 출원상 가 상 법 조 항 각 식별 요건 갖추었는지 여부 3) , 33 1
에 단 시 원 상 에 여 등 여부를 결 는 결 시
이고 거 결 에 불복 심 에 여 등 허부가 결 는 경우에는 그 심결 시
이다 법원 고 후 결 등 참조( 2012. 4. 13. 2011 1142 ).
나 판단.
든 증거들과 증 내지 내지 증 각 5, 6 2, 7 13, 15, 20 23, 32
재 변 체 취지에 면 이 사건 등 상 는 이 사건 효 상 지 상품인 ,
모험 포 시 공사업 야외훈 시 공사업 놀이시 리업 놀이 ‘ , , ,
업 원재료 용도 사용 법 등 보통 사용 는 법 시 장만 ’ · ·
상 요자가 구 업 에 상품 시 는 것인가를 식별 없는 상
에 해당 다고 단 다 이 다른 에 원고 주장 모 이 없다. .
이 사건 등 상 1) ‘ 는 스듬히 울어 있는 자 ’
가 띄어쓰 태 결합 자상 그 같 도 ‘NET’ ‘ADVENTURE’ ,
도만 는 이 사건 등 상 를 보는 사람 주 를 끌어 자 상쇄,
여 자 인식 어 는 별도 식별 도에 이르 다고 보 는 어
- 11 -
다.
사 미는 망사 그 골 등이 2) ‘NET ADVENTURE’ ‘NET’ ‘ , , , ( )’ 純
고 사 미는 모험 모험심 우리나라 어보 과 , ‘ADVENTURE’ ‘ , ’
래에 보는 같 이 사건 효 상 지 상품과 객 거래실 에
추어 우리나라 일 요자 거래자들 각 단어가 결합 이 사건 등 상 를
보고 이 사건 효 상 지 상품과 계에 그 이용 놀이시 는 모험시, ‘
이라는 미를 쉽게 인식 있 것 보인다’ .
이 사건 효 상 지 상품 등 결 시인 이 3) 2018. 12. 11. ‘A’
놀이 모험 포함 검색어를 인 검색사이트 구 에 ‘ ’, ‘ ’ 검색 결과 특허
보검색 스 키 리스 에 어드벤쳐 를 포함 다(http://www.kipris.or.kr) ‘A’(‘ ’, ‘adventure’ )를
포함 는 상 가 놀이 는 모험 지 상품 여 출원 황 검색 결과에 ‘ ’ ‘ ’
면 는 는 어린이에게 놀이나 모험 체험 등 공 는 , ‘A’ ‘ADVENTURE’ ,
스업에 놀이시 는 모험시 미 는 단어 히 사용 어 것 보인‘ ’
다.
래 같 4) 인 사실 종합 면 원고 외에도 모험 포 시 야외훈 시, ‘ , ,
놀이시 놀이 다 업체들이 트 를 그 이용 놀이시 는 , ’ ‘ A’ ‘
모험시 지칭 는 일 인 용어 사용해 인 있고 이 같 경우 ’ ,
이 사건 등 상 가 놀이시 는 모험시 에 지 상품에 효 다고 인
경우 그 이용 놀이시 는 모험시‘ ’ 는 그 공 스업에 시
이나 스에 공 는 건 는 업 내용 법이 없게 므 상,
를 특 인에게 독 사용 게 는 것 공익상 지 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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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사건 효 상 지 상품 등 결 시인 이 인 2018. 12. 11. ①
검색사이트 구 에 트 모험 포 시 훈 시 놀이시 놀이 ‘ ’ ‘ , , , ’
나를 포함 는 검색어를 각각 검색 면 래 같이 그 이용 모험 포 시 ,
야외훈 시 놀이시 놀이 이미지가 다 검색 다,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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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사건 효 상 지 상품 등 결 시인 이 원 2018. 12. 11. ②
고 외에 라는 업체에 실내 그 놀이 를 라는 업체에 그 놀이시'F' , 'G' , 'H'
이라는 업체에 그 이용 시 업체에 그 놀이시 , 'I'
이미 트 는 어드벤쳐 트 소개 고 있었다' A'( ) .
증9 (F) 증10 (G)
증11 (H) 증12 (I)
- 14 -
원고 역시 그 페이지에 트 를 ‘ A’ 2008③ 랑스 요트 이자
어부가 그 용 여 창 해 낸 속 모험시 소개 는 편 시 종, A
분 고 있다.
원고는 조경 사사 소 부 산 청소 체험 2017. 4. 7. ‘J’ ‘④
조 공사 본 실시 계용역에 시 업체 에 트 시 ’ A ‘ A’
것 내용 를 요청 고 원고 고가 입찰 후 구, 2017. 5. 12.
청에 진행 사업 심 에 트 라는 용어가 그 이용 시 지칭‘ A’ A
는 용어 사용 었 며 고는 란드 회사에 사, 2017. 8. 5. K ‘Net adventure’
업 주를 다.
일 요자나 거래자가 그 이용 놀이시 는 모험시 과 여 5)
를 경우 그 놀이시 는 모험시 일 지칭 는 단‘NET ADVENTURE’
어 인식 것이어 상품 출처를 식별 있다고 보 도 어 다.
다 검토결과의 정리 .
그 다면 이 사건 등 상 는 이 사건 효 상 지 상품과 여 상 법 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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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 항 에 해당 므 상 법 조 항 단에 해당1 3 7 , 34 12 12
는지 여부에 여 나 가 살펴볼 요 없이 그 등 이 효 어야 다, .
결 론5.
그 다면 이 결 같이 이 사건 심결에 원고가 주장 는 법 사 가 없 므
그 취소를 구 는 원고 청구는 이 없어 이를 각 여 주 과 같이 ,
결 다.
재 장 사 임 우
사 우 엽
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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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지[ ]
이 사건 등 상 지 상품
가 등 당시 지 상품 등. (2018. 4. 5. )
상품 구분 상 항공 는 해상 통해 이동 는 송 단 송 계 - 12 / ,
구 동작 어용 낙 산 이 식 운 장 보트 공 창식 래 보트, , , ,
경 행 이 카 트램 여객열차 용 이 모 이크 용 이 모 차량 자, , , , , ,
거 용 동핸드카 어린이용 소 차 송 계 구용 타이어 송 계 구용 , , , ,
충장 송 계 구용 이크장 상차량, ,
상품 구분 체조 스포 용품 원지용 계 구 원지용 탑승놀이 - 28 , ,
구 락용구 장난감 스포 용구 등산용구 골 용구는 외 외부 시스크린 , , ( / ),
는 모니 용 락장 짐 놀이 구 조립식 놀이집 원격조종 축소모 차량 락, ( ), , ,
용 썰매 락용 킥보드 등강 등산장 낚시용구 그 스포 용품 운동용 트, , ( ), , ( ), ,
상스키 상스포 용 보드 인라인스 이트, ,
상품 구분 - 37 어린이 놀이 용 놀이 구 업3) 트 폴린 시 공사 ,
보 업 트 폴린시 리업 스포 트니스장 리 리업 스포, , ,
계 구 업 락 계 구 리 리 보 공업 워 슬라이드 업, / , ,
워 슬라이드 지 리업 장난감 리 리업 체조 스포 용품 리 리, ,
업 트 업 송 계 구 리 리업 요트 보트 개조 리 리업, , / / , / ,
워 슬라이드용 보트 업 워 슬라이드용 보트 지 리업 재 난장 , ,
지 리업 자동 매 업 요트 보트 상 운송 계 구 건조감독업, , / / / /
3) 특허심 원 자 당취소 결 심결에 여 효 지 상품이다 2021. 2. 22. 2021 ( )14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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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품 구분 쇼 연극 는 훈 용 시 공업 크 이 - 41 / / / ,
목 짚라인 시 공업 크 이 동 조직 공 업 크 이 시 , / / ,
스 공업 장난감 스쿠 여업 트램폴린 갖춘 실내놀이 시 공 , ,
운 업 공원 원지운 업 지 사진 업 티계획업 는 연 락에 , , , ,
회조직업 지도 훈 업 쇼 스포 행사 좌 약업 공연장 임 업, , , ,
목 행사조직업 훈 용 시 공업 훈 워크샵 진행 조직업 , , / / ,
목 스포 과 놀이체험장 공업 상스포 시 운 업 스포 시 공 , ,
운 업
나 추가등 지 상품 등. (2019. 1. 21. )
상품 구분 건 업 모험 포 시 공사업 야외훈 시 공사- 37 , ,
업 자동조종 계 지 리업 자동조종 계 리업 자동차 원격시동장 업 자동, , , ,
차 원격시동장 리업 놀이시 리업 놀이 업 자동차 튜닝업 동 계, , , , (
상차량용 외 리 보 업 건축 조립공사업 건축장 공사업 구) / , , ,
조 해체공사업 난간시공업 목공사업 목조주택건축업 조경시 공사업 종합건, , , , ,
공사업 통나 주택 건축업 끝, . .반응형'법률사례 - 지재' 카테고리의 다른 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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