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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재 판결문] 특허법원 2022나1562 - 손해배상(지)법률사례 - 지재 2023. 10. 22. 00:32반응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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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 허 법 원
제 부
결
사 건 나 손해 상 지2022 1562 ( )
원고 항소인, 주식회사 A
자 사내이사 B
소송 리인 변 사
고 항소인, 주식회사 1. C
이사 D
주식회사 2. E
이사 만인 F
고들 소송 리인 법 법인 클라스( ) , 담당변 사 조용
1심 결 울 지 법원 고 가합 결2022. 6. 17. 2019 590978
변 종 결 2023. 5. 25.
결 고 2023. 7. 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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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 문
1. 심 결 다 과 같이 변경 다1 .
원고 청구를 모 각 다 .
소송 용 원고가 부담 다2. .
청구취지 항소취지
청구취지1. 1)
가 주 청구취지 .
고들 각자 원고에게 원 그 원에 여는 2,800,000,000 100,000,000 2020.
부 원에 여는 부 각 다 갚는 날 지 연 1. 4. , 2,700,000,000 2021. 12. 2. 12%
에 원 지 라.
나 청구취지 . 1
고들 각자 원고에게 원 그 원에 여는 1,484,132,831 100,000,000 2020.
부 원에 여는 부 각 다 갚는 날 지 연 1. 4. , 1,384,132,831 2021. 12. 2. 12%
에 원 지 라.
다 청구취지 . 2
고들 각자 원고에게 원 그 원에 여는 1,227,136,698 100,000,000 2020.
부 원에 여는 부 각 다 갚는 날 지 연 1. 4. , 1,127,136,698 2021. 12. 2. 12%
에 원 지 라.
항소취지2.
1) 원고는 이 법원에 같이 청구취지를 변경 추가 다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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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 결 취소 다 고들 각자 원고에게 원 그 1 . 2,800,000,000
원에 여는 부 원에 여는 100,000,000 2020. 1. 4. , 2,700,000,000 2021. 11. 30.
자 청구취지 청구원인 변경신청 부본 송달일 다 날부 각 다 갚는 날 지 연
에 원 지 라12% .
이 유
제 심 판결의 인용1. 1
이 법원이 이 결에 시 이 는 심 결 이 에 그 일부를 래 , 1
항 과 같이 고쳐 쓰고 이 법원에 원고 주장에 단 래 항 과 “ 2 ” , “ 3 ”
같이 추가 는 것 이외에는 심 결 이 재 같 므 민사소송법 조 1 , 420
본 에 여 이를 인용 다.
고쳐 쓰는 부분2.
가 심 결 쪽 행 . 1 5 12 “가 원고 주장 부분 가 원고 주 청. ” “ .
구에 주장 요지 라고 고쳐 쓴다” .
나 심 결 쪽 행 . 1 5 20 “원고가 입 손해를 상 가 있다 부분 .”
다 과 같이 고쳐 쓴다.
원고가 입 손해를 상 가 있는데 그 손해 고 이 얻 , C 2017【 ①
이득 원 도 이득 원 이득 원 31,052,536 , 2018 544,220,769 , 2019 717,172,395
원과 고 가 얻 이득 원 이득1,292,445,945 G 2017 657,359,869 , 2018②
원 원 합 원 2,423,276,648 3,080,636,517 4,373,082,462 (=
원 원 에 해당 다 다만 원고는 명시 일부청구1,292,445,945 + 3,080,636,517 )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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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 일부인 원 그에 지연손해 청구 다4,373,082,462 2,800,000,000 .
】
다 심 결 쪽 행 . 1 7 2 “갑 내지 내지 증 부2, 3, 40 44, 49 51, 144 ”
분 다 과 같이 고쳐 쓴다.
살 건 , 【 권리를 생시키는 요건 구 는 사실 특별 사 이 없는 이를
주장 는 사람에게 증명책임이 있다 라 이 사건 등 상 상 권자인 이 . ‘ H
각 이 사건 등 상 에 여 원고에게 용사용권 허락2014. 6. 2. 2016. 7. 1.
는 사를 시함에 라 원고가 일자에 용사용권 취득 여 이 사건 등 상,
용사용권자가 었다 라는 취지 원고 주장에 여 고들이 다 는 이 .’
사건에 는 원고 주장과 같 용사용권 취득사실에 증명책임 이를 주
장 는 원고에게 있다고 것이다 이러 법리에 여 이 사건에 여 보건. ,
갑 내지 내지 증2, 3, 40 44, 49 51 】
라 심 결 쪽 행 . 1 7 5 “다 과 같 사 종합 면 부분 다 과 같” “
사 등 종합 면 원고가 이 법원에 이르 지 출 모든 증거들과 그 주장,
사 들만 는 이라고 고쳐 쓴다” .
마 심 결 쪽 행 . 1 7 11 “이 사건 용사용권 계약 부분 이 사” “
건 각 용사용권 계약 라고 고쳐 쓴다” .
심 결 쪽 행 요구를 다고 볼 만 런 자료가 없는 . 1 9 11 “
부분 요구를 다고 볼 만 객 자료도 부족 이라고 고쳐 쓴다” “ ” .
사 심 결 쪽 행과 행 사이에 다 과 같 내용 추가 다 . 1 9 18 19 .
편 심 증인 증언과 사실 인 갑 증 재 에 원, 1 H H ( 25 )【 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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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 주장에 부합 는 듯 내용 부분 이 사건에 이해 계 과 당, H , H
사자들 계 증언 내용 객 합리 등 살 사 들과 종합해 볼 , H
이를 그 믿 는 어 다고 단 다, . 】
추가 판단 부분3.
가 원고 청구들에 주장 요지.
청구 1) 1
원고는 부 지는 이 사건 등 상 독 통상사용권 2017. 5. 2018. 11. 13.
자 부 지는 이 사건 등 상 용사용권자, 2018. 11. 14. 2019. 12. 31. ,
원고 주 청구에 주장 요지 에 주장 것과 같 고들 행 이 “ ” (
쟁 행 라 다 인 여 원고가 입 손해에 상 고들에게 청구 다‘ ’ ) .
그 손해 독 통상사용권자 생 손해 원과 용사용766,960,436① ②
권자 생 손해 에 해당 는 고 이득 원 합 C 2019 717,172,395
원과 그에 지연손해 청구 다1,484,132,831 .
청구 2) 2
원고는 이 사건 등 상 용사용권자 고들이 부 , 2017. 5. 2019. 12.
지 쟁 행 같 용사용권 침해를 통 여 얻 이득에 여 고들에게
부당이득 청구 다 그 부당이득 쟁 행 원고에게 동 생 . 1
손해 인 원 부 지 개월 용 여 계산 460,176,262 2017. 5. 2019. 12. 32
원과 그에 지연손해 청구 다1,227,136,698 .
청구 3) 3
원고는 이 사건 등 상 독 통상사용권자 부 , 2017. 5. 2019. 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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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 쟁 행 인 여 원고가 입 손해에 상 고들에게 청구 다 그 손.
해 청구 부분에 주장 것과 같 원과 그에 2 1,227,136,698
지연손해 청구 다.
나 단.
청구에 여 1) 1
가 상 권에 독 통상사용권 상 권 사용 허락 사람만이 당 )
해 상 권 사용 있는 독 내용 가지는 통상사용권 상 권자 상,
사용권자 사이 상 권사용계약 내용이 상 권자가 상 사용권자 외 자에게는 3
통상사용권 다시 부여 지 를 부담 는지 여부가 당해 사용계약이 독
통상사용권 부여 는 계약인지를 결 짓는 요 이 며 단지 상 권자가 어,
느 상 사용권자에게만 상 사용권 부여함에 라 당해 상 사용권자가 사실
상 독 인 지 를 향 는 사 만 는 당해 상 사용계약 내용이 독 통상
사용권 부여 는 계약이라고 인 는 어 다고 이 타당 다( 법원 2020. 11.
고 다 결 법원 고 다 결 등 참26. 2016 260707 , 2020. 11. 26. 2018 221676
조).
나 같 법리에 여 이 사건에 여 보건 에 인 사실과 ) ,
증거들에 면 원고 립 이 에 원고 는 별개 법인인 , H ‘ 를 립 운I’ ․
면 이 사건 등 상 등 사용 여 장품 조업 등 운 것 인
는 과 이 이 사건 등 상 에 통상사용권 원고에게 다는 내용이 포H
함 자 명 통상사용권 계약 에도 이 원고 외에 자에게 이 2018. 6. 25. H H 3
사건 등 상 에 통상사용권 다시 부여 지 니 를 부담 는 내용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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포함 고 있지는 니 것 보이는 등 고 해 볼 , 원고가 이 법원에 이르
지 출 모든 증거들과 그 주장 사 들만 는 이 사건 등 상 상 권자
인 이 원고에 여 원고 외 자에게 이 사건 등 상 상 권에 통상H 3
사용권 부여 지 는 내용 부작 를 부담 명시 또는
시 인 약 이 있었다고 인 부족 고 달리 이를 인 만 증거도 없다 또, .
이 원고에 여 원고 외 자에게 이 사건 등 상 에 통상사용권 , H 3
부여 지 부작 지 부담 여야 만 사 등도 찾 어 다.
다 편 살 여러 사 들과 함께 갑 증 재에 변 체 취 ) , 64
지를 보태어 보면 인 있는 당시 원고 주주 구 과 울러 이 2018. 11. 14. , H
원고에게 이2018. 11. 14. 사건 등 상 에 해 용사용권 부여 게 동
그 구체 경 그 객 증 자료 등에 원고 구체 인 주
장 증명도 부족 사 ․ 갑 증 식 그 내용 등과 종합해 볼 갑 50 ,
증 재 등 원고가 이 법원에 이르 지 출 모든 증거들과 그 주장 사50
들만 는 원고가 이 사건 등 상 에 여 부 용사용권 취득2018. 11. 14.
다는 사실도 인 어 고 달리 이를 인 만 객 증거 등도 없다, .
라 라 에 살 다른 에 원고 이 부분 주장 나 지 )
에 여 나 가 살펴볼 요 없이 이 없다.
청구에 여 2) 2, 3
살 건 살 같이 이 사건 등 상 에 여 원고가 용사용권자 , ,
내지 독 통상사용권자에 해당 다는 사실 인 없는 이상 원고가 이 사건 ,
등 상 에 여 용사용권자 내지 독 통상사용권자에 해당 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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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 이 부분 각 주장도 나 지 에 여 나 가 살펴볼 요 없이 모 이
없다.
결론4.
그 다면 원고 이 사건 각 청구는 이 없어 이를 모 각 여야 것인데 이 , ,
법원에 원고 청구취지 변경 추가에 라 심 결 변경 여 주1 , ․
과 같이 결 다 편 살 여러 사 들에 추어 볼 이 사건 변 종결일 ( , ,
이후에 이 법원에 출 원고 자 참고 면 내용 고 라도2023. 7. 14. ,
같 단 뒤집 어 다).
재 장 사 우 엽
사 임 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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