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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재 판결문] 특허법원 2022나1432 - 직무발명보상금법률사례 - 지재 2023. 10. 22. 00:25반응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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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 허 법 원
제 부
결
사 건 나 직 명보상2022 1432
원고 항소인, 1. A
2. B
원고들 소송 리인 법 법인 민후 담당변 사 원 조, ,
고 항소인, 주식회사C
이사 D
소송 리인 변 사 연충규
1심 결 울 앙지 법원 고 가합 결2022. 6. 10. 2020 601898
변 종 결 2023. 6. 13.
결 고 2023. 8. 17.
주 문
1. 원고들 항소를 모 각 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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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항소 용 원고들이 부담 다.
청구취지 항소취지
심 결 취소 다 고는 원고들에게 각 원 각 원에 여 1 . 200,000,100
이 사건 소장 부본 송달일 다 날부 다 갚는 날 지 연 계산 원12%
지 라.
이 유
기초사실1.
가 당사자들 지 .
고 변경 상 주식회사 는 컴퓨 통신 를 이용 보자료처리 1) ( : E )
보통신 스업 등 목 립 회사 포 사이트 내에 쇼‘C’ ‘C ’
스를 공 고 있다.
원고들 고 직원 근 다 2) .
나 원고들 직 명 특허등 .
1) 원고들 경 공동 2008. 9. ‘상 검색 카 고리 자 구간에 동
변 모델링 명칭 직 명신고 증 이 이 사건 신고 라 ’ ( 1 , ‘ ’
다 를 고에게 출 고 이 이 사건 신고 에 른 명 이 이 사건 직) ( ‘
명이라 다 그 원고들 사용자인 고에게 이 사건 직 명에 특허’ ),
를 있는 권리를 양도 다.
고는 이 사건 직 명 국내 일본에 출원 여 등 았고 고가 국내에 2)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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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원 여 등 특허 이 ( 이 사건 특허 명이라‘ ’ 다 )는 다 과 같다.
가 명 명칭 카 고리 동 조 법 시스 ) :
나 출원일 등 일 등 번 ) / / : 2008. 10. 14/ 2011. 2. 8./ 1014903
다 특허권자 명자 고 원고들 ) / : /
라 특허청구 범 이 청구항별 이 사건 항 명이라 다 ) ( ‘ ’ ) ○
【청구항 상품 상 검색 카 고리에 해 카 고리 편집 데이1 : 】
를 생 는 단계;
상 생 카 고리 편집 데이 를 여 상 상품 카 고리를 편집 는
단계;
카 고리 편집이 상품 체 카 고리 량 카 고리에 해 카
고리 범 를 동 조 는 단계를 포함 는 카 고리 동 조 법.
【청구항 내지 별지 재 같다2 21 : [ 1] . 】
마 주요 내용 도면 별지 재 같다 ) : [ 2] .
다 고 보상 지 .
고는 이 사건 특허 명 출원 등 원고들에게 출원보상 원과 500,000
등 보상 원 지 고 그 후 고가 경 일본에 특허등 에 500,000 , 2020. 8.
등 보상 원 원고들에게 지 다400,000 .
라 고 실시 스 .
도면 삽입 여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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갑 호증의 쇼핑 데스크탑 화면 검색필터8 1, 2 C ( )【 】
갑 호증의 쇼핑 모 일 화면 검색필터9 1, 2, 3 C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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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 본 고 운 쇼 스는 사용자가 또는 모 일 단말 통 1) ‘C ’ PC
해 페이지에 속 여 뉴 나인 쇼 택함 써 공 C ‘ ’
있는 스이다.
고 쇼 스는 상 검색 능 공 는데 쇼 스 상 2) ‘C ’ ‘ ’ , C
검색 면 사용자가 키워드 검색이나 카 고리 검색 법에 해 특 종 상품
검색 경우 검색 결과 면에 시 는 상품들에 해 특 카 고리를 지 함,
써 범 를 좁 욱 부 인 검색 즉 상 검색 행 있도 다( , ‘ ’) .
인 근거 다 없는 사실 갑 내지 증 가지번 가 있는 것 [ ] , 1, 8 10, 15, 16 (
가지번 포함 이 같다 , ), 1, 7, 8 증 각 재 내지 상 변 체 취지,
당사자들의 주장 요지2.
가 원고들 .
고는 이 사건 특허 명 실시 고 있 므 고는 원고들에게 이 사건 특 1) ,
허 명 실시에 른 당 직 명보상 지 가 있다 고가 이 . ,
사건 특허 명 실시 지 않았다고 보 라도 고가 이 사건 특허 명 보 고 ,
있 인 여 고 경쟁 회사 여 이 사건 특허 명 실시 없게 함
써 고 매출이 증가 이익 얻고 있다.
이 사건 항 명 카 고리 편집 데이 는 카 고리 편집에 2) 1 ‘ ’
있는 일체 데이 카 고리에 해 생 사용자 도 클릭 검색어 입, ( ,
도 등 데이 를 미 다 이 사건 특허 명에 사용자는 시스 리자 향) . ‘ ’
는 지 시스 이용자를 미 는 것 이 사건 항 명 카 고리 편집 , 1 ‘
데이 를 생 는 주체인 사용자는 상 검색 스를 이용 는 사용자 상 검’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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색 인 페이스를 통해 상품 검색 는 구매자뿐만 아니라 카 고리 등에 보를
공 는 상품 매자 지 모 포함 는 미 보아야 다.
3 라 원고들 ) 고에 당 직 명보상 일부 청구 청구,
취지 재 원과 그에 지연손해 지 구 다.
나 고 .
고는 이 사건 특허 명 실시 없다 고 실시 스가 이 사건 1) . ,
특허 명 실시 것 가 라도 고 실시 스는 해당 분야에 통,
상 지식 가진 사람이 종래 부 용이 게 실시 있는 에 해당 고
그러 사 고 경쟁 계에 있는 자가 쉽게 알 있었 므 고는 이 사3 ,
건 특허 명 보 등 통 여 상 통상실시권 는 독 타 이익 얻·
었다고 도 없다.
2) 이 사건 특허 명 명 에 르면 사용자 도 등 이 사건 항 명 , 1
카 고리 편집 데이 라고 명 고 있지 않고 이 사건 항 명에 사용‘ ’ , 1 ‘
자는 상 검색 인 페이스를 통해 상품 검색 는 사람만 미 다고 보아야 다’ .
라 원고들 이 사건 청구는 어느 모 보나 모 이 없다 3) .
원고들의 청구에 관한 판단 3.
당사자들 주장 요지에 살 같이 이 사건 항 명 구 요소 , 1 1
카 고리 편집 데이 미 카 고리 편집 데이 를 생 는 주체에 해 당사‘ ’ ‘ ’
자들 사이에 다 이 있 므 청구범 해 통해 이 사건 특허 명 ,
범 를 다 고가 이 사건 특허 명 실시 는지 여부 등에 여 ,
차 살펴보 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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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 이 사건 특허 명 청구범 해 .
법리 1)
특허 명 보 범 는 청구범 에 있는 사항에 라 해지고 명 명
이나 도면 등 보 범 를 거나 장 는 것 원 허용 지 않는다.
그러나 청구범 에 있는 사항 명 명이나 도면 등 참작 여야 그
인 미를 게 이해 있 므 청구범 에 있는 사항 해 언,
일 인 미 내용 면 도 명 명이나 도면 등 참작 여 언
에 여 고자 는 를 고찰 다 객 합리 여야 ·
다 법원 고 다 결 법원 고 다( 2009. 10. 15. 2007 45876 , 2019. 10. 17. 2019
결 등 참조222782, 222799 ).
구체 검토 2)
가 ) 이 사건 항 명 청구범 에는 1 ‘상품을 상세 검색하기 한 카테고리에
해 카테고리 편집 데이터를 생성하는 단계 이 구 요소 이라 다 라고 재 어 ( ’ 1‘ )‘
있다.
나 구 요소 청구범 재 카 고리 편집 사 는 각각 ) 1 ‘ ’ ‘ ’
데이 를 상 질에 라 분 범주 종 등 입 삽입 거나 삭‘ , ’ ‘ ( ) ,
는 등 작업 볼 있고’ 1) 구 요소 청구범 에 재 카 고리는 , 1 ‘ ’
상품 상 검색 에 해 다 라 이 사건 항 명 구 요소 ‘ ’ . 1
에 청구범 재 카 고리 편집 데이 를1 ‘ ’ 그 언에 라 해 면 , ‘상품
상 히 검색 상 질에 라 분 범주 종 등에 해 입 삽, (
1) 공 용어사 갑 증 참조 C IT ( 31 1, 3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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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 거나 데이 이해 는 사 과 함께 아래 같 이 사건 특허 명 ) ’ ,
명 재 등 고 해 보면 구 요소 카 고리 편집 데이 란 상품 검색, 1 ‘ ’
상 검색 인 페이스에 새 운 카 고리 또는 카 고리 추가 거
나 이미 존재 는 카 고리에 새 운 추가 것 추가 내지 변경 , ,
원 는 카 고리 카 고리 포함 는 데이 이 타당 다.
갑 호증1【 】
카테고리 동적 조정 시스템은 상품을 상세 검색하기 위한 카테고리에 대해 카테고리0037【 】
편집 데이터를 생성할 수 있다 도 를 참고하면. 2 , 참조부호 는(202) 카테고리 및 카테고리의 옵
션을 추가하는 카테고리 편집 데이터에 관한 것이다. 참조부호 는(203) 이미 존재하는 카테고리
에 대해 새로운 옵션을 추가하는 카테고리 편집 데이터에 관한 것이다.
도 2【 】
즉 카테고리 동적 조정 시스템은0038 ,【 】 카메라의 카테고리인 특수 기능 을 기존의 카테고리" "
에 추가하는 카테고리 편집 데이터를 생성할 수 있다.
그리고0039 ,【 】 카테고리가 특수 기능 인 경우 카테고리 동적 조정 시스템은 사용자로부터" " ,
카테고리의 옵션에 해당하는 손떨림 방지 얼굴 인식 회전형 수동 기능 접사 기능 터치" , , LCD, , ,
스크린 을 추가하는 카테고리 편집 데이터를 생성" 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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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 이 사건 항 명 청구범 에는 각 단계를 행 는 주체에 여는 명 ) 1
시 인 재가 없다 그런데 아래에 살펴보는 것과 같 이 사건 신고 내용과 .
이 사건 특허 명 명 재를 이 사건 특허 명 목 그 내용 등과 종합
해 보면 이 사건 항 명 구 요소 카 고리 편집 데이 를 생 는 주체, 1 1 ‘ ‘
는 사용자 그 사용자는 상 검색 면 통해 상품 검색 는 사람 구매자 ’ ‘ , ( )
이 타당 다.
이 사건 신고 에는 상 검색 카 고리 추가 등에 해 (1) 상세검색의 ‘2-1.
카테고리 추가 렬 편집을 , 사용자가̇̇̇ 할̇ 있다 이를 테면 조사 브랜드 등 이미 . , ,
존재하는 카테고리 외에 요한 다른 카테고리가 필요할 경우, 사용자가̇̇̇ 카̇테고리를 만
들 있다 로 용이 지 않을 는 있으나 . … 키피 아 처럼 (Wikipedia) 사용자̇̇̇
에 의해̇ ̇ 카̇테고리가 추가 편집 있음이 핵심 , 이다 카테고리를 추가하면 카테고리.
의 요소들을 추가할 도 있다.’라고 재 어 있다 그런데 이 사건 직 명에 원고.
들이 인용 키 아 에는 (Wikipedia) 그런데 세기에 등장한 키피 아는 새로운 ‘ 21
종류의 백과사 으로 그 내용을 담은 매체도 종이에 인터넷으로 뀌었을 뿐만 아니
라, 집필 편집의 주체와 식도 달라졌다 즉 각계의 문가와 백과사 편찬자들이 . ,
편집한 것을 독자들이 구입해 읽는 과거의 식이 아니라· , 독자들이 직 인터넷 사
이트를 통해 자 롭게 편집하고 보완해 나가는 식이다· · .’라는 내용2)이 재
예를 들어0040 ,【 】 사용자가 별도의 카테고리 편집 인터페이스를 통해 새로운 카테고리를 입력
하거나 특정 페이지의 일부 영역을 통해 새로운 카테고리를 입력받음( ) 또는 이미 존재하는 카테
고리를 수정하는 경우 카테고리 동적 조정 시스템은 추가 또는 수정된 카테고리에 기초하여 카,
테고리 편집 데이터를 생성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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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 있는데 이 사건 직 명 키 아에 같이 상 검색 이용 는 사용자들,
이 직 상 검색 면 카 고리 등 자 롭게 추가 편집 는 것임 알 있다, .
같 이 사건 직 명 내용이 어 출원 등 이 사건 특 (2)
허 명 종래 상품 검색 상 검색 스에 상품 속 상품 , ①
즉각 지 못해 사용자가 실 원 는 상품 검색 지 못 는
해결 것인 3) 이 사건 특허 명 명 에는 아래 같이 과 해, ②
결 구체 인 실시 상품 속 인 카 고리 등 사용자가,̇̇̇̇̇ 사용자 부̇̇̇̇̇ ̇
또는 사용자에 해 ̇̇̇̇ ̇̇생 내지 추가 는 것 명 어 있는 카 고리 등 , ③
사용자가 추가 거나 있도 함 써 사용자 검색 향 쉽게
있는 효과가 있다4)라고 재 어 있는 등 앞 본 법리 종합해 보면 이 사,
건 항 명 구 요소 카 고리 편집 데이 를 생 는 주체는 사용자이1 1 ‘ ’ ‘ ’
고 그 사용자는 원 는 상품 검색 는 사람 구매자 인 함이 타당 다, ( ) .
2) 증 쪽 참조 18 3
3) 갑 증 식별번 1 [0002] ~ [0004]
4) 갑 증 식별번 1 [0013]
본 발명은 상품의 속성인0006【 】 카테고리 또는 카테고리의 옵션을 사용자가̇̇̇ 추̇가하거나 수정
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사용자의 검색 성향을 쉽게 반영할 수 있는 카테고리 동적 조정 방법 및
시스템을 제공한다.
예를 들어0040 ,【 】 사용자가̇̇̇ 별̇도의 카테고리 편집 인터페이스를 통해 새로운 카테고리를 입
력하거나 특정 페이지의 일부 영역을 통해 새로운 카테고리를 입력받음 또는 이미 존재하는 카( )
테고리를 수정하는 경우 카테고리 동적 조정 시스템은 추가 또는 수정된 카테고리에 기초하여,
카테고리 편집 데이터를 생성할 수 있다.
즉 카테고리 동적 조정 시스템은0041 ,【 】 카테고리 또는 카테고리 옵션을 사용자가̇̇̇ 추̇가할 수
있게 함으로써 실제 사용자가 원하는 형식의 상세 검색을 수행할 수 있도록 한다 다만 사용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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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고들 주장에 검토 3)
이에 해 원고들 구 요소 카 고리 편집 데이 는 카 고리 편집이, ‘ 1 “ ”
라는 결과에 거나 고 는 요소인 클릭 검색어 입 도 등 사용자 ,
도를 미 다 라는 취지 주장 다.’ .
그러나 아래 같 이 사건 특허 명 명 내용 등에 르면 원고들 , ①
이 주장 는 사용자 도는 카 고리 또는 카 고리 거나 택 ‘ ’
해 용 는 것 카 고리 별도 능 명 고 있는 사용자 ‘ ’ , ‘②
도에 라 카 고리 등 거나 택 는 것 카 고리 편집 데이 를 생’ ‘ ’
는 카 고리 편집 데이 생 부 는 별개 카 고리 편집부 에 ‘ (601)’ ‘ (602)’
행 는 것 보이는 이 사건 항 명 종속항인 청구항 에 재 , 1 3, 4③
사용자 도에 여 카 고리 또는 카 고리 거나 택 는 구‘
이 사건 항 명 카 고리 편집 데이 를 생 는 단계 구 요소 가 아’ 1 ‘ ( 1)’
닌 상품 카 고리를 편집 는 단계 구 요소 를 는 등 종합 면 원고’ ( 2)‘ ,
들이 주장 는 사용자 도가 카 고리 편집 데이 에 해당 다고 인 는 어‘ ’
가 비전문가인 경우 상품과 관련되지 않거나 불충분한 카테고리가 추가될 수 있기 때문에 카테, ,
고리 동적 조정 시스템은 사용자에 의해̇̇̇̇ ̇ 추̇가된 카테고리나 카테고리의 옵션을 기존의 카테고리
에 바로 반영하는 것이 아니라 임시적으로 추가할 수 있다, .
0061【 】 카테고리 편집 데이터 생성부 는 상품을 상세 검색하기 위한 카테고리에 대해(601) 사̇
용자로부터̇̇̇̇ 카̇테고리 편집 데이터를 생성할 수 있다 여기서 카테고리는 상품의 속성 예를 들어. , ( ,
상품이 카메라인 경우 카테고리는 렌즈 메모리 줌배율 등을 포함함 과 관련된 데이터일 수 있, , , )
다 카테고리는 상품의 종류에 따라 달라질 수 있다. .
일례로 카테고리 편집 데이터 생성부 는0062 , (601)【 】 사용자로부터̇̇̇̇̇ 이̇미 존재하는 카테고리를
수정하거나 또는 새로운 카테고리를 추가하는 카테고리 편집 데이터를 생성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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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 라 원고들 주장 아들이지 않는다. .
0025【 】 카테고리 동적 조정 시스템은 카테고리 또는 카테고리의 옵션이 추가 또는 수정이
되면, 사용자의 선호도에 따라 카테고리 또는 카테고리의 옵션에 관해 별도의 기능을 수행할
수 있다.
0026【 】 일례로 카테고리 동적 조정 시스템은 , 카테고리와 관련한 사용자의 선호도에 기초
하여 카테고리 또는 카테고리 옵션을 정렬할 수 있다 예를 들어 카테고리 동적 조정 시스. ,
템은 사용자의 관심도에 따라 카테고리를 내림차순으로 정렬하거나 카테고리의 옵션을 내림
차순으로 정렬할 수 있다.
다른 일례로 카테고리 동적 조정 시스템은 0027 , 【 】 카테고리와 관련한 사용자의 선호도에
기초하여 선호도가 가장 높은 카테고리의 옵션을 선택할 수 있다 즉 카테고리 동적 조정 . ,
시스템은 사용자의 관심이 높은 카테고리의 옵션을 선택함으로써 사용자로 하여금 , 상세 검
색을 위한 참고 데이터로 활용할 수 있도록 한다.
또 다른 일례로 카테고리 동적 조정 시스템은 0028 , 【 】 카테고리와 별도로 카테고리에 대
한 사용자의 선호도 데이터를 생성할 수 있다 즉 사용자들이 많이 선택한 카테고리 또는 . ,
카테고리 옵션에 대해 선택 횟수로 나타낼 수 있는 선호도 데이터를 생성할 수 있다 이러한 .
선호도 데이터는 상세 검색 인터페이스에 별도로 제공될 수 있다.
도 을 참고하면 카테고리 동적 시스템 은0060 6 , (600)【 】 카테고리 편집 데이터 생성부(601),
카테고리 편집부(602) 옵션 범위 조정부 및 검색 인터페이스 제공부 를 포함할 수 있, (603) (604)
다.
0061【 】 카테고리 편집 데이터 생성부 는 상품을 상세 검색하기 위한 카테고리에 대해 사(601)
용자로부터 카테고리 편집 데이터를 생성할 수 있다
일례로0064 ,【 】 카테고리 편집부 는 카테고리와 관련한 사용자의 선호도에 기초하여 카테(602)
고리 또는 카테고리의 옵션을 정렬할 수 있다 예를 들어 카테고리 편집부 는 사용자의 관. , (602)
심도에 따라 카테고리를 내림차순으로 정렬하거나 카테고리의 옵션을 내림차순으로 정렬할 수 있
다.
다른 일례로0065 ,【 】 카테고리 편집부 는 카테고리와 관련한 사용자의 선호도에 기초하여(602)
선호도가 가장 높은 카테고리의 옵션을 선택할 수 있다 즉 카테고리 편집부 는 사용자의. , (6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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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결 4)
라 앞 살 에 르면 원고들이 이 법원에 이르 지 출 증거들과 ,
그 주장 사 들 모 고 라도 이 사건 항 명 구 요소 카 고리 , 1 1 ‘
편집 데이 를 생 ’ 는 주체는 사용자̇̇̇ 사용자는 상 검색 면 통해 상품 검,
색 는 사람 구매자 미 다고 보아야 며 구 요소 카 고리 편집 데이( ) , 1 ‘ ’
는 추가 내지 변경 원 는 카 고리 카 고리 포함 는 데이 ‘ ’
구 만 그 특허 명 범 고 있다고 이 다.
나 고 이 사건 특허 명 실시 여부 .
이 사건 항 명 실시 여부 1) 1
가 구 요소 에 검토 ) 1
이 사건 항 명 구 요소 (1) 1 1 상품을 상세 검색하기 한 카테고리에 “
해 카테고리 편집 데이터를 생성하는 단계” 앞 살펴본 같이 구 요소 , 1
관심이 높은 카테고리의 옵션을 선택함으로써 사,
용자로 하여금 상세 검색을 위한 참고 데이터로
활용할 수 있도록 한다.
또 다른 일례로 카테고리 편집부 0066 , 【 】
는 (602) 카테고리와 별도로 카테고리에 대한
사용자의 선호도 데이터를 생성할 수 있다 즉. ,
사용자들이 많이 선택한 카테고리 또는 카테고
리 옵션에 대해 선택 횟수로 나타낼 수 있는
선호도 데이터를 생성할 수 있다 이러한 선호.
도 데이터는 상세 검색 인터페이스에 별도로
제공될 수 있다.
도 6【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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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 검색 면 통해 상품 검색 는 사람 구매자 이 추가 내지 변경 원 는 카( )
고리 카 고리 보를 포함 는 데이 를 생 는 것 그 범
고 있다.
그런데 고 실시 스에 상 검색 는 사용자는 상 검색 면에 이
미 주어진 카 고리들 카 고리 들 에 원 는 것 단지 택 여 상 검
색 행 있 뿐 사용자가 상 검색 면 상에 새 운 카 고리 등 입 거,
나 이미 존재 는 카 고리 등 없고 달리 사용자에게 같 작업 ,
행 있는 별도 카 고리 편집 인 페이스를 공 다고 인 증거도 부족
다 즉 고 실시 스에는 상 검색 면 통해 상품 검색 는 사람 구매자 이 . , ( )
카 고리 등 추가 거나 는 것 포함 고 있지 않는 것 보이므 구,
요소 상품 검색 는 사람 구매자 이 추가 내지 변경 원 는 카 고리 카1 ( )
고리 보를 포함 는 데이 를 생 는 것 실시 고 있지 않다고 볼 것이
다.
이에 해 원고들 이 사건 특허 명에 사용자 는 시스 리자 (2) , ‘ “ ”
향 는 지 시스 이용자를 미 므 상품 검색 는 구매자뿐만 아니라 상품
매자도 포함 는 미 보아야 며 고 실시 스는 상품 매자 부 ,
카 고리 등에 견 아 고 있 므 구 요소 사용자 가 카 고, 1 “ ”
리 등 추가 거나 는 것 실시 고 있다 라는 취지 주장 다.’ .
그러나 앞 살펴본 같이 이 사건 특허 명에 사용자는 상품 검 , ‘ ’
색 는 사람 구매자 미 는 것 상품 매자가 그 범 에 포함 다고 보( )
어 다 원고들 주장과 같이 상품 매자도 사용자 볼 있다고 가.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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라도 갑 증 갑 증 각 재에 변 체 취지를 보태어 보, 6, 7 , 35 1
면 원고들 주장 상품 매자가 고 스마트스토어 리자에게 이 일이나 1:1
를 통해 카 고리 또는 상품 속 추가를 요청 면 매자 부 이 일이( ) ,
나 내용 고 시스 리자가 카 고리 또는 상품 속 추가1:1 ( )
를 행 는 것 인 다 라 원고들이 에 주장 고 실시 스에 .
카 고리 등 추가 거나 는 주체는 상품 매자가 아닌 고 시스 ‘
리자라고 볼 것이다’ .
갑 호증6【 】
도면 삽입 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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또 증거 등에 면 고 실시 스에 상품 매자 부 뉴 ,
카 고리 또는 상품 속 등에 견 아 다는 것 고 스마트스( ) , C
토어 스를 통 여 상품 매 는 매자가 상품 보를 입 있도 매
자에게 주어지는 상품 보등 면에 나타나는 카 고리 등에 견 아 추가‘ ’
를 다는 것 인 뿐이고 쇼 스 상 검색 면에 나타나는 상품 , C ‘ ’
상 검색 카 고리 등 추가 것 보이지 않는다 결국 원고들. ,
주장 이 없다.
도면 삽입 여[ ]
갑 호증의 쇼핑 상품 보 항목 추가 요청화면35 1 C 【 】
갑 호증7【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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라 고가 고 실시 스 등 통 여 이 사건 항 명 구 요 (3) 1
소 실시 고 있다고 인 없다1 .
나 구 요소 에 검토 ) 2
이 사건 항 명 구 요소 는 1 2 “상기 생성 카테고리 편집 데이터를 하
여 상기 상품의 카테고리를 편집하는 단계 ” 구 요소 에 생 카 고리 편집 , 1
데이 는 것인데 앞 살펴본 같이 고가 고 실시 ,
스에 구 요소 실시 고 있다고 볼 없는 이상 구 요소 도 실시 지 않는1 , 2
다고 보아야 다 라 고는 고 실시 스 등 통 여 이 사건 항 명. 1
구 요소 를 실시 고 있다고 볼 없다2 .
다 구 요소 에 검토 ) 3
이 사건 항 명 구 요소 1 3 카테고리 편집이 상품의 체 카테고“
리 량 카테고리에 해 카테고리의 옵션 범 를 동 으로 조 하는 단계 이다” .
그런데 갑 증 재에 변 체 취지를 보태어 보면 고 실시 14 ,
스에 는 쇼 에 등 아이폰 가격이 변 함에 라 량 카 고리인 가C 12
격 범 가 동 조 는 것 개시 고 있는 것 인 있다 사.
이 그러 다면 고 실시 스는 이 사건 항 명 구 요소 량 카, 1 3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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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리에 해 카 고리 범 를 동 조 는 것 실시 고 있다고 볼 ’
것이다.
라 소결 )
이상에 검토 에 르면 원고들이 이 법원에 이르 지 출 증거들과 ,
그 주장 사 들 모 고 라도 고 실시 스는 이 사건 항 명 구, 1
요소 를 포함 지 아니 여 고가 이 사건 항 명 그 실시 것이라1, 2 1
고 인 없고 달리 고가 이 사건 항 명 실시 고 있다고 볼 만 증거, 1
도 부족 다.
이 사건 내지 항 명 실시 여부 2) 2 10
이 사건 내지 항 명 이 사건 항 명 종속항 명 앞 본 2 10 1 ,
갑 호증의 쇼핑 아이폰 검색 결과 14 1, 2, 3 C 12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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같이 고가 이 사건 항 명 실시 지 않 것 인 는 이상 그 종1 ,
속항인 이 사건 내지 항 명도 실시 지 않았다고 볼 것이다2 10 .
이 사건 항 명 실시 여부 3) 11
이 사건 항 명 이 사건 내지 항 어느 항 법 실행 11 1 10
그램이 어 있는 매체에 불과 므 고가 이 사건 내지 , 1
항 명 실시 지 않 것 인 는 이상 이 사건 항 명도 실시 지 10 , 11
않았다고 이 타당 다.
이 사건 항 내지 항 명 실시 여부 4) 12 21
이 사건 내지 항 명 이 사건 내지 항 명 법 명 장12 21 1 10
명 청구 것 이 사건 내지 항 명 이 사건 내지 항 , 12 21 1 10
명과 각각 그 사상이 동일 므 , 고가 이 사건 내지 항 명 실1 10
시 지 않 것 인 는 이상 이 사건 내지 항 명도 실시 지 않았다, 12 21
고 이 타당 다.
다 고가 이 사건 특허 명 보 매출 증가 등 이익 얻었는지 여부 .
1) 원고들이 이 법원에 이르 지 출 모든 증거들과 그 주장 사 들만
는 고가 이 사건 특허 명 보 를 통 여 고 경쟁 회사 여 이 사건 특
허 명 실시 없게 는 등 인 여 고 매출이 증가 다는 사실 인
어 고 달리 이를 인 만 객 증거도 부족 다, .
편 2) , 갑 증 17 , 증 각 재에 변 체 취지를 보태어 1, 9, 13
보면 인 있는 다 과 같 사 등 종합 면 고 실시 스는 이미 공지,
자 실시 에 해당 는 것 이 타당 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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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 고는 이 사건 특허 명 출원 에 이미 상 검색 능 공 고 있었 ) ‘ ’
것 보인다.
나 고 경쟁회사 ) 볼 있는 야후 쇼 쇼 닷컴 역시 이 사 ‘ (Yahoo) ’ ‘ ’
건 특허 명 출원 부 ‘사용자가 키워드 검색이나 카 고리 검색 법에 해
특 종 상품 검색 경우 검색 결과 면에 시 는 상품에 해 특 카,
고리 가격 조사 능 등 를 지 함 써 범 를 좁 욱 부 인 검색( , , ) ’
는 상 검색 스를 공 고 있었 며 이 같 상 검색 스는 고 실시 ,
스 사실상 차이가 크지 아니 것 단 다.
다 ) 이 사건 항 명 구 요소 에 는 고 실시 스 구 인 1 3
량 카 고리인 가격 범 를 동 조 는 능 역시 이 사건 특허 명
갑 호증의 야후 쇼핑17 1【 】 을 호증 쇼핑닷컴13【 】
- 21 -
출원 이미 야후 쇼 에 채택 고 있었 능 인 다.
라 ) 인 쇼 몰이라는 고 실시 스 특 상 그 구체 인 스 내용
등 쉽게 노출 게 에 없 므 고 경쟁 계에 있는 자도 고 3
실시 스 구체 내용 등 쉽게 알 있었 것 보인다.
라 고가 3) 이 사건 특허 명 보 고 있 인 여 고 매출 증가
등 이익 얻고 있 원고들 이 부분 주장도 이 없다.
라 소결 .
이상에 살 에 르면 고가 이 사건 특허 명 실시 다고 인 ,
없고 고가 이 사건 특허 명 보 를 통 여 원고들 주장과 같 매출 증가 등,
이익 얻었다고 인 도 없다 라 그 다른 에 원고들 이 .
사건 청구는 나 지 에 여 나아가 살펴볼 요 없이 모 이 없다.
을 호증의 내지 9 1 3【 】 년 월 일 월 일 월 일 당시의 야후 쇼핑 화면2008 5 8 , 5 11 , 8 16
- 22 -
결론4.
그 다면 원고들 이 사건 청구는 모 각 여야 것인데 심 결 이 , 1
결 이 같아 당 므 원고들 항소는 이 없어 모 각 다 편 앞 살 여[ ,
러 사 들에 추어 볼 이 사건 변 종결일 이후에 이 법원에 출 원고들 ,
자 참고 면 자 참고 면 자 참고 면 2023. 7. 21. (1), 2023. 7. 25. (2), 2023. 8. 7. (3)
그에 첨부 자료들 내용 모 고 라도 같 단 뒤집 어 다, ].
재 장 사 우 엽
사 임 우
사
별지 [ 1] 특허청구 범 청구항 내지 ( 2 21)
- 23 -
【청구항 항에 있어2 1 ,】
상 카 고리 편집 데이 를 생 는 단계는,
상 상품 카 고리에 해 카 고리 또는 카 고리 또는 추가 는 카
고리 편집 데이 를 생 는 것 특징 는 카 고리 동 조 법.
【청구항 항에 있어3 1 ,】
상 상품 카 고리를 편집 는 단계는,
상 카 고리 사용자 도에 여 상 카 고리 또는 상 카
고리 는 단계를 포함 는 카 고리 동 조 법.
【청구항 항에 있어4 1 ,】
상 상품 카 고리를 편집 는 단계는,
상 카 고리 사용자 도에 여 상 도가 가장 높 카
고리 택 는 단계를 포함 는 카 고리 동 조 법.
【청구항 항에 있어5 1 ,】
상 상품 카 고리를 편집 는 단계는,
상 카 고리 별도 상 카 고리에 사용자 도 데이 를 생 는
단계를 포함 는 카 고리 동 조 법.
【청구항 항에 있어6 1 ,】
상 카 고리 범 를 동 조 는 단계는,
상 카 고리 구간 별 상품 인 도를 고 여 상 카 고리 범
를 조 는 것 특징 는 카 고리 동 조 법.
【청구항 항에 있어7 6 ,】
- 24 -
상 상품 인 도는,
상 구간 별 상품 택 상 구간 별 구간 택 상 구간 별 , ,
상품 개 또는 상 구간 별 상품 매 건 를 포함 는 것 특징 는 DB
카 고리 동 조 법.
【청구항 항에 있어8 6 ,】
상 카 고리 범 를 동 조 는 단계는,
상 카 고리 구간 별 상품 인 도가 사 도 상 구간 간격
달리 여 상 카 고리 범 를 조 는 것 특징 는 카 고리 동
조 법.
【청구항 항에 있어9 6 ,】
상 카 고리 범 를 동 조 는 단계는,
상 카 고리 구간 간격 일 게 고 상 상품 인 도에 라 상,
구간에 소값 값 다르게 여 상 카 고리 범
를 조 는 것 특징 는 카 고리 동 조 법.
【청구항 항에 있어10 1 ,】
상 조 범 를 여 상 상품에 상 검색 인 페이스를 사용
자에게 공 는 단계를 포함 는 카 고리 동 조 법.
【청구항 항 내지 항 어느 항 법 실행 그램이 11 1 10】
어 있는 것 특징 는 컴퓨 에 독 가능 매체.
【청구항 12】
상품 상 검색 카 고리에 해 카 고리 편집 데이 를 생 는 편집
- 25 -
데이 생 부;
상 카 고리 편집 데이 를 여 상 상품 카 고리를 편집 는 카 고리
편집부;
상 카 고리 편집이 상품 체 카 고리 량 카 고리에 해 상
품 속 보를 이용 여 카 고리 범 를 동 조 는 범 조
부를 포함 는 카 고리 동 조 시스 .
【청구항 항에 있어13 12 ,】
상 편집 데이 생 부는 상 상품 카 고리에 해 카 고리 또는 카 고리 ,
또는 추가 는 카 고리 편집 데이 를 생 는 것 특징 는 카
고리 동 조 시스 .
【청구항 항에 있어14 12 ,】
상 카 고리 편집부는 상 카 고리 사용자 도에 여 상 ,
카 고리 또는 상 카 고리 는 것 특징 는 카 고리 동
조 시스 .
【청구항 항에 있어15 12 ,】
상 카 고리 편집부는 상 카 고리 사용자 도에 여 상 ,
도가 가장 높 카 고리 택 는 것 특징 는 카 고리 동
조 시스 .
【청구항 항에 있어16 12 ,】
상 카 고리 편집부는 상 카 고리 별도 상 카 고리에 사용자 ,
도 데이 를 생 는 것 특징 는 카 고리 동 조 시스 .
- 26 -
【청구항 항에 있어17 12 ,】
상 범 조 부는 상 카 고리 구간 별 상품 인 도를 고 여 ,
상 카 고리 범 를 조 는 것 특징 는 카 고리 동 조 시스
.
【청구항 항에 있어18 17 ,】
상 상품 인 도는 상 구간 별 상품 택 상 구간 별 구간 택, ,
상 구간 별 상품 개 또는 상 구간 별 상품 매 건 를 포함, DB
는 것 특징 는 카 고리 동 조 시스 .
【청구항 항에 있어19 17 ,】
상 범 조 부는 상 카 고리 구간 별 상품 인 도가 사 도,
상 구간 간격 달리 여 상 카 고리 범 를 조 는 것 특
징 는 카 고리 동 조 시스 .
【청구항 항에 있어20 17 ,】
상 범 조 부는 상 카 고리 구간 간격 일 게 고 상 , ,
상품 인 도에 라 상 구간에 소값 값 다르게 여 상
카 고리 범 를 조 는 것 특징 는 카 고리 동 조 시스 .
【청구항 항에 있어21 12 ,】
상 조 범 를 여 상 상품에 상 검색 인 페이스를 사용
자에게 공 는 검색 인 페이스 공부를 포함 는 카 고리 동 조 시스 .
끝.
- 27 -
별지 [ 2] 이 사건 특허 명 주요 내용 도면
발명이 속하는 기술 종래기술 및 기술적 과제,
본 발명은 카테고리 동적 조정 방법 및 시스템에 관한 것으로 보다 상세하게는 카테0001 , ,【 】
고리를 추가 또는 수정하고 상품의 인기도에 기초하여 정량적인 카테고리에 대해 옵션 범위를,
동적으로 조정하는 방법 및 시스템에 관한 것이다.
인터넷 검색 서비스를 제공하는 업체는 지식 쇼핑과 같은 쇼핑 서비스도 함께 제공하0002【 】
는 경우가 많다 이때 사용자들은 원하는 형태의 상품을 검색하기 위해 쇼핑 서비스의 상세 검. ,
색을 이용한다.
상세 검색은 상품의 다양한 속성을 하나 또는 하나 이상을 선택하여 사용자가 실제 원0003【 】
하는 속성을 가진 상품을 선택할 수 있는 것을 의미한다 이 때 상품의 속성은 보다 구체적인. ,
요소로 구분되어 사용자들의 검색 범위를 좀 더 정확하게 결정하도록 해줄 수 있다.
이때 신제품이 자주 출시되는 전자 제품 등은 해당 상품의 속성도 그에 따라 급속하0004 ,【 】
게 변화될 수 있다 그러나 상품을 검색하기 위한 상세 검색 서비스에서 상품의 속성은 상품의. ,
발전을 즉각적으로 반영하지 못해 사용자가 실제 원하는 상품을 검색하지 못하는 문제점이 발생
할 수 있다.
이러한 상품의 발전 상황을 잘 반영할 수 있는 상세 검색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한 다0005【 】
양한 방법이 요구되고 있다.
본 발명은 상품의 속성인 카테고리 또는 카테고리의 옵션을 사용자가 추가하거나 수정0006【 】
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사용자의 검색 성향을 쉽게 반영할 수 있는 카테고리 동적 조정 방법 및
시스템을 제공한다.
본 발명은 옵션 구간 별 상품의 인기도에 기초하여 정량적 카테고리의 옵션 범위를 동0007【 】
적으로 조정함으로써 상품의 발전 상황에 부합하고 사용자의 인기도를 반영할 수 있는 상세 검, ,
색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는 카테고리 동적 조정 방법 및 시스템을 제공한다.
본 발명은 사용자의 선호도를 고려하여 카테고리 또는 카테고리의 옵션을 정렬하거나0008【 】
사용자 선호 데이터를 제공함으로써 실제로 사용자에게 인기 있는 상품을 검색할 수 있도록 하,
는 카테고리 동적 조정 방법 및 시스템을 제공한다.
발명의 구성
- 28 -
도 은 본 발명의 일실시예에 따른 카테고리 동적 조정 방법을 도시한 플로우차트이0017 1【 】
다.
0018【 】 단계(S101)에서 카테고리 동적 조정 시스템은 상품을 상세 검색하기 위한 카테고리에,
대해 카테고리 편집 데이터를 생성할 수 있다 여기서 카테고리는 상품의 속성 예를 들어 상품. , ( ,
이 카메라인 경우 카테고리는 렌즈 메모, ,
리 줌배율 등을 포함함 과 관련된 데이터, )
일 수 있다 카테고리는 상품의 종류에 따.
라 달라질 수 있다.
이때 카테고리 동적 조정 시스0019 ,【 】
템은 상기 상품의 카테고리에 대해 카테고
리 또는 카테고리 옵션을 수정 또는 추가
하는 카테고리 편집 데이터를 생성할 수
있다.
일례로 카테고리 동적 조정 시0020 ,【 】
스템은 이미 존재하는 카테고리를 수정할
수 있다 즉 카테고리 동적 조정 시스템은 카테고리를 변경하거나 제거하는 카테고리 편집 데이. ,
터를 생성할 수 있다 그리고 카테고리 동적 조정 시스템은 새로운 카테고리를 추가하는 카테고. ,
리 편집 데이터를 생성할 수 있다.
다른 일례로 카테고리 동적 조정 시스템은 이미 존재하는 카테고리에 대한 새로운 옵0021 ,【 】
션 또는 새로운 카테고리에 대한 새로운 옵션을 추가하는 카테고리 편집 데이터를 생성할 수 있
다 여기서 옵션은 카테고리의 속성을 세분화하는 요소 예를 들어 카테고리가 줌배율인 경우. , ( , ,
옵션은 배줌 배줌 등을 포함함 로 정의될 수 있다2 , 3 ) .
0023【 】 단계(S102 에서 카테고리 동적 조정 시스템은 카테고리 편집 데이터를 반영하여 상기) ,
상품의 카테고리를 편집할 수 있다 즉 카테고리 동적 조정 시스템은 카테고리 편집 데이터를. ,
반영하여 카테고리를 수정하거나 또는 새로운 카테고리를 추가함으로써 상품을 상세 검색하기 위
한 카테고리를 편집할 수 있다.
카테고리 동적 조정 시스템은 카테고리 또는 카테고리의 옵션이 추가 또는 수정이 되0025【 】
도[ 1]
- 29 -
면 사용자의 선호도에 따라 카테고리 또는 카테고리의 옵션에 관해 별도의 기능을 수행할 수 있,
다.
일례로 카테고리 동적 조정 시스템은 카테고리와 관련한 사용자의 선호도에 기초하여0026 ,【 】
카테고리 또는 카테고리의 옵션을 정렬할 수 있다 예를 들어 카테고리 동적 조정 시스템은 사. ,
용자의 관심도에 따라 카테고리를 내림차순으로 정렬하거나 카테고리의 옵션을 내림차순으로 정
렬할 수 있다.
다른 일례로0027 ,【 】 카테고리 동적 조정 시스템은 카테고리와 관련한 사용자의 선호도에 기
초하여 선호도가 가장 높은 카테고리의 옵션을 선할 수 있다 즉 카테고리 동적 조정 시스템은. ,
사용자의 관심이 높은 카테고리의 옵션을 선택함으로써 사용자로 하여금 상세 검색을 위한 참고,
데이터로 활용할 수 있도록 한다.
또 다른 일례로0028 ,【 】 카테고리 동적 조정 시스템은 카테고리와 별도로 카테고리에 대한 사
용자의 선호도 데이터를 생성할 수 있다 즉 사용자들이 많이 선택한 카테고리 또는 카테고리. ,
옵션에 대해 선택 횟수로 나타낼 수 있는 선호도 데이터를 생성할 수 있다.
0029【 】 단계(S103)에서 카테고리 동적 조정 시스템은 카테고리 편집이 반영된 상품의 전체,
카테고리 중 정량적 카테고리에 대해 카테고리의 옵션 범위를 동적으로 조정할 수 있다 즉 카. ,
테고리 동적 조정 시스템은 카테고리가 숫자 옵션으로 구성된 정량적 카테고리인 경우 옵션 범,
위를 동적으로 조정할 수 있다 새로운 상품이 등장할 때마다 상품의 속성은 점점 고성능화로 진.
행된다 다만 새로운 상품을 검색하기 위한 상세 검색의 카테고리가 그대로 유지되는 경우 고성. , ,
능의 상품을 검색하기 어려운 점이 있으므로 이러한 상황을 반영하여 옵션 범위를 조정할 필요,
가 있다.
일례로 카테고리 동적 조정 시스템은 카테고리의 옵션 구간 별 상품의 인기도를 고려0030 ,【 】
하여 카테고리의 옵션 범위를 조정할 수 있다 이때 상품의 인기도는 카테고리의 옵션 구간에. ,
따라 결정될 수 있다 구체적으로 상품의 인기도는 옵션 구간 별 상품 선택수 옵션 구간 별 구. , ,
간 선택수 옵션 구간 별 상품 개수 또는 옵션 구간 별 상품 판매 건수 등을 포함할 수 있, DB
다 옵션 구간 별 상품의 인기도는 시스템의 구성에 따라 변경될 수 있다. .
구체적으로 카테고리 동적 조정 시스템은 카테고리의 옵션 구간 별 상품의 인기도가0031 ,【 】
유사하도록 상기 옵션 구간의 간격을 달리하여 상기 카테고리의 옵션 범위를 조정할 수 있다 또.
- 30 -
한 카테고리 동적 조정 시스템은 카테고리의 옵션 구간의 간격을 일정하게 하고 상품의 인기도, ,
에 따라 옵션 구간에 대한 최소값 및 최대값을 다르게 설정하여 카테고리의 옵션 범위를 조정할
수 있다.
도[ 3] 본 발명의 일실시예에 따라 카테고리의 옵션 범위를 조정하는 일례
0032【 】 단계(S104)에서 카테고리 동적 조정 시스템은 조정된 옵션 범위를 반영하여 상품에,
관한 상세 검색 인터페이스를 사용자에게 제공할 수 있다 즉 사용자가 상품의 세부 속성에 따. ,
라 상품을 검색할 수 있도록 카테고리 동적 시스템은 상세 검색 인터페이스를 사용자에게 제공할
수 있다.
도 은 본 발명의 일실시예에 따른 카테고리 동적 조정 시스템의 전체 구성을 블록0059 6【 】
다이어그램이다.
도 을 참고하면 카테고리 동적 시스0060 6 ,【 】
템 은 카테고리 편집 데이터 생성부(600) (601),
도[ 6] 본 발명의 일실시예에 따른 카테고리
동적 조정 시스템의 전체 구성
- 31 -
카테고리 편집부 옵션 범위 조정부(602), (603)
및 검색 인터페이스 제공부 를 포함할 수(604)
있다.
카테고리 편집 데이터 생성부 는0061 (601)【 】
상품을 상세 검색하기 위한 카테고리에 대해 사
용자로부터 카테고리 편집 데이터를 생성할 수
있다 여기서 카테고리는 상품의 속성 예를 들. , (
어 상품이 카메라인 경우 카테고리는 렌즈 메, , ,
모리 줌배율 등을 포함함 과 관련된 데이터일, )
수 있다 카테고리는 상품의 종류에 따라 달라질.
수 있다.
일례로 카테고리 편집 데이터 생성부 는 사용자로부터 이미 존재하는 카테고리를0062 , (601)【 】
수정하거나 또는 새로운 카테고리를 추가하는 카테고리 편집 데이터를 생성할 수 있다 이 때. ,
카테고리 편집 데이터 생성부 는 사용자로부터 이미 존재하는 카테고리에 대한 새로운 옵션(601)
또는 새로운 카테고리에 대한 새로운 옵션을 추가하는 카테고리 편집 데이터를 생성할 수 있다.
결론적으로 카테고리 동적 조정 시스템은 카테고리를 추가하면서 카테고리의 옵션을 추가할 수, ,
도 있다.
카테고리 편집부 는 카테고리 편집 데이터를 반영하여 상기 상품의 카테고리를0063 (602)【 】
편집할 수 있다.
옵션 범위 조정부 는 카테고리 편집이 반영된 상품의 전체 카테고리 중 정량적0067 (603)【 】
카테고리에 대해 상품의 속성 정보를 이용하여 카테고리의 옵션 범위를 동적으로 조정할 수 있
다 즉 카테고리 동적 조정 시스템은 카테고리가 숫자 옵션으로 구성된 정량적 카테고리인 경우. , ,
옵션 범위를 동적으로 조정할 수 있다.
검색 인터페이스 제공부 는 조정된 옵션 범위를 반영하여 상품에 관한 상세 검색0071 (604)【 】
인터페이스를 사용자에게 제공할 수 있다 이 때 검색 인터페이스는 사용자가 상품을 상세하게. ,
검색할 수 있는 상세 검색 인터페이스일 수 있다.
발명의 효과
- 32 -
본 발명에 따르면 상품의 속성인 카테고리 또는 카테고리의 옵션을 사용자가0013 ,【 】 추가하
거나 수정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사용자의 검색 성향을 쉽게 반영할 수 있는 카테고리 동적 조정
방법 및 시스템이 제공된다.
본 발명에 따르면 옵션 구간 별 상품의 인기도에 기초하여 정량적 카테고리의 옵션0014 ,【 】
범위를 동적으로 조정함으로써 상품의 발전 상황에 부합하고 사용자의 인기도를 반영할 수 있, ,
는 상세 검색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는 카테고리 동적 조정 방법 및 시스템이 제공된다.
본 발명에 따르면 사용자의 선호도를 고려하여 카테고리 또는 카테고리의 옵션을 정0015 ,【 】
렬하거나 사용자 선호 데이터를 제공함으로써 실제로 사용자에게 인기 있는 상품을 검색할 수,
있도록 하는 카테고리 동적 조정 방법 및 시스템이 제공된다.반응형'법률사례 - 지재' 카테고리의 다른 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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