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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 판결문] 서울행정법원 2022구단68551 - 요양불승인처분취소법률사례 - 행정 2023. 10. 14. 00:38반응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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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 울 행 정 법 원
판 결
사 건 구단 요양불승인처분취소2022 68551
원 고 A
고 근 복지공단
소송 행자 B, C
고보조참가인 주식회사 D
소송 리인 법 법인 E
담당변 사 F, G
변 종 결 2023. 6. 15.
결 고 2023. 7. 20.
주 문
고가 원고에게 요양불승인처분 취소 다1. 2022. 3. 22. .
소송 용 보조참가 인 부분 고보조참가인이 나 지 부분 고가 각 2. ,
부담 다.
청 구 취 지
주 과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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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유
처분 경1.
가 원고는 주식회사 자회사인 고보조참가인 이 참가인이라고 다 과 . H ( ‘ ’ )
운송 탁계약 체결 고 송업 를 행 여 차량 운 인 2020.
경 담당 송지역인 인천 구에 앙분리 를 충격 는 통사고가 12. 22. 04:15
생 다 이 이 사건 사고라고 다( ‘ ’ ).
나 원고는 이 사건 사고 좌 원 경 골 개 골 좌 슬 근 경골 . ‘ ,
골 이 이 사건 상병이라고 다 진단 고 참가인 소속 근 자 업 상 재’( ‘ ’ ) ,
해를 당 다고 주장 면 고에게 이 사건 상병에 요양 여신청
다.
다 고는 아래 같이 원고를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용 상인 근 . 2022. 3. 22.
자 또는 특 태근 종사자 보 어 다는 이 요양불승인 결 고 이를 원
고에게 통보 다 이 이 사건 처분이라고 다( ‘ ’ ).
원고는 별도 사업자 등록을 보유하고 참가인과 화물운송서비스 위탁계약을 체결한 자로, ◯
업무시간은 배송 완료시까지이며 배송물량에 따라 운송료를 지급받으며 세금계산서를 발행,
하고 운송차량의 소유 및 관리 주체는 원고이며 화물사고 오배송 등에 대한 위험을 부담하, , ·
는 것으로 확인되어 근로기준법상 근로자로 보기 어려움
에서 원고의 특수형태근로종사자 산재보험 적용대상 여부에 대한 조사결과I , 2020. 12. ◯
재해발생일 당시 참가인은 고용 및 산재보험법에서 정한 집화과정이 없고 수도권과 지22. ,
방 등 물류 수송과정 없이 소비자의 물품 주문시 화주의 요구에 따라 판매물품의 운송과정
만 있음이 확인되어 시행령 제 조 제 호에 따른 택배사업으로 보기 어렵고 원고는 통계125 5 ,
법에 따라 통계청장이 고시하는 직업에 관한 표준분류의 세분류에 따른 택배원으로서 택배
사업에서 집화 또는 배송업무를 사는 사람 즉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령 제 조 제 호, 125 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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라 원고는 이 사건 처분에 불복 여 고에게 심사청구를 나 심 . 2022. 7. 28.
사청구가 각 었고 이 사건 소를 다, 2022. 9. 28. .
인 근거 다 없는 사실 갑 증 각 재 변 체 취지[ ] , 1, 2 ,
이 사건 처분 법 여부에 단2.
가 원고 주장 요지 .
원고는 근 법에 른 근 자에 해당 거나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이 산재보험 , ( ‘
법이라고 다 시행 조 에 는 택 원 특 태근 종사자’ ) 125 5 ‘ ’
에 해당 다 라 원고가 근 자나 특 태근 종사자에 해당 지 않는다는 이.
요양 여를 불승인 이 사건 처분 법 다.
나 인 사실 .
원고 참가인 사이 운송 스 탁계약 이 이 사건 운송 스 1) ( ‘
탁계약이라고 다’ )
이 사건 운송 스 탁계약 내용 다 과 같다 원고는 별첨 . 2020. 4. 14.
특약사항 담당지역 운송료 상 내역 에 담당 송지역 태별 운송료1 [ ] ‘J’ ,
종 를 회차 송차량 가 각 고 개인 보 집 이용 공 동‘1 “ ” ’ , ( ) · ·
동 란에 시 여 참가인과 이 사건 운송 스 탁계약 체결 다.
에 따른 택배사업에 종사하는 사람으로 볼 수 없어 특수형태근로종사자에 해당하지 않는
것으로 확인됨
화물 비스 탁계약◯
참가 하 갑 라고 한다 과 원고 하 라고 한다 는 갑 비스 업무 탁( “ ” ) ( “ ” )
에 하여 아래 같 계약 체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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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조 책 과 무8 [ ]
1. 차량 사 하여 하 또는 고객 화물 전달 아 갑에게 화물
할 그 고 갑 화물 아 갑 정 또는 정수하 에게 ,
화물 할 신 실에 한 주 무 화물 하여야 한다.
2. 신 역 내에 화물 정시간 또는 정 간 내에 료하여야
한다 만 시간 내에 화물 하 할 경 갑에게 시 연락하여.
야 하고 시간 초과 거나 화물 수 계 시점 연 었다 하 라 화물 , /
실 행 료하여야 한다.
3. 역 또는 물량 갑 또는 갑 고객 정하는 역 물량에 라 상
하 갑 정 물량 추가 업무 탁할 수 다, .
4. 고 또는 과실에 한 미 연 화물사고 실 훼, , , ( , , ,
염 등 차량사고 등 하여 제 고객 하 수하 등 또는 갑에게 , ) 3 ( , , )
해 생시킨 경 그에 한 해 상 사고수습 등 책 담하 갑 ,
에게 역 조정 계약해 해 상청 등 적정한 처 할 수 다 단 미, , . ,
알 하 거나 주 무 다하 에 알 수 없었 화물 체 하 전 ,
내란 천 타 가항 한 경 에는 한다, , .
제 조 근무 무9 [ ]
1. 출 퇴근 시간 첨 료 약사항에 갑 청에 라 · 1. ,
경 수 다.
2. 무는 주말 또는 주 회 원칙 한다1 .
3. 제 항 개 사 하여 근무가 가능한 경 에는 업무에 공 생 않2
갑에게 최 전 보하여야 한다 경 업무 체 는 갑 접 하 10 .
하 그 비 첨 료 약사항 규정에 한다, 1. .
제 조 무 양10 [ ]
1. 본 계약 수행과 하여 갑 사전 동 없 제 에게 본 계약상 또3
는 무 전 나 양 전하거나 하 탁 담보제공 타 , , , , ,
처 행 하여 는 아니 다.
2. 갑 승 아 본 계약 하여 생한 전 나 제 에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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게 양 또는 하 하거나 담보 적 사 하는 경 에 본 계약에 한
무가 경감 거나 제 않는다.
제 조 갑 처 청12 [ ]
1. 갑 에 하여 정당한 사 가 는 경 물 환 타 처 ,
청 할 수 다.
2. 제 항 규정에 한 갑 청 가 는 에는 공동 또는 타 수단 1 ,
등 해 상 현저한 생할 객 적 가 는 경 제 하고는
에 하여야 한다 경 미 한 비 에 과 갑 청 에 .
물 처 에 는 비 갑 담 한다.
3. 제 항 규정에 한 갑 청 수하 에게 물 한 에 한다1 .
제 조 해 상14 [ ]
1. 본 계약 수행과 하여 또는 탁 책 해 다
각 호에 하여 갑 해 갑 제 고객 하 수하 등 책 3 ( , , )
담함 하여 실에 하여 책비 에 상 하는 액 보상하
한다 단 천 전 폭동 러 타 합 적 사 한 . , , , ,
해는 상할 책 없다.
업수행 체 착 연 업 행 등 한 해 , ①
첨 료 약사항 하 첨 약사항 라고 한다1. ( ‘ 1 ’ )◯
제 조1 [ ]
1. 갑 에게 하는 료 는 아래 담당 역 료 상 내역 에 라 (VAT ) [ ]
정산하여 계약 에 하 한다.
2. 월 물량 동 하여 업무시간 동 는 경 갑 사정에 라 과 협 하여
조정한다.
3. 업무수행 생하는 주 비 행료는 계약 료에 포함 어 다, .
담당 역 료 상 내역[ ]
담당 역a. : J
근무시간 근무 료 시b. : 22: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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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무형태 주 주 회 무 스케 근무c. : 6 ( 1 , )
형태 료d.
회차 차량 가 1 “ ”■
료 원 고정 : 4,500,000 ( )
물량 건 역 등 차등적 : 70 ( )
티브 물량 상 시 건당 원 원 : 1,500 ~ 2,400
원거 보조 하 간 원 에 라 차등 :
회차 차량 나 1~2 “ ”■
료 원 원 역 상 : 2,800,000 ~ 2,900,000 ( )
물량 건 역 등 차등 : 37 ~ 41 ( )
티브 물량 상 시 건당 원 원 : 1,500 ~ 2,200
회차 차량 가 2 “ ”■
료 원 고정 : 4,000,000 ( )
물량 건 역 등 차등 : 62 ( )
티브 물량 상 시 건당 원 원 : 1,500 ~ 2,200
간 원거 원[ ]
회차 차에 한하여 갑 에게 간 산정 비 한다a. 1 .
간 원b.
역 - M : J 150,000
제 조 약2 [ ]
1. 갑 경 상황에 라 물량 비 물량 추가 차 수 20% ,
정당한 사 없 추가 차 거 할 수 없 갑 청 물량 책 고 수,
해야 한다 물량 라 함 제 조 제 호 호 형태 료 하 정. 1 3 d
한 형태에 다.
2. 갑 제 항에 추가 물량 수할 경 정한 형태에 라 티1 ,
브 하 한다.
3. 주 무 차 가사 생 시 최 전에 에 해 갑에게 보해10
야 하 해당 에 한 체차량 비 갑에게 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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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고가 송업 행 시 사용 어 2) K
참가인 경 지 어 사용 다 원고를 롯 송 사들 송 2021. 9. ‘K ’ .
택 여 드를 스캔 는 식 차량에 상차 인 고,
각 상품 송이 료 마다 사진 찍어 어 에 업 드 여 참가인이 각 상품 K
송 료에 보를 집 있도 다 또 어 에는 송 경. K
를 안내 는 라우 능과 안내를 는 게이 능이 있어 해당 능 사,
용 여 송 경우 차량 보가 집 있었다 어 구동 면. K
아래 같다.
참가인 송 사들에 톡 조별 공지 3) L
참가인 톡 조별 공지 개 여 참가인 직원과 원고를 포함 송 사들 ‘L ’
이 공지 에 참여 게 다 참가인 직원이 송 사들에게 업 공,
지 안내뿐만 아니라 송 량 추가 당 락 송 량에 송 지시, ,
특 송 건에 주 요구 등 다.
첨 개 치 정보 수집 제공 동4. ( ) · ·◯
본 회사가 아래 같 치정보 수집 하는 것에 동 합니다2. · .
치정보 수집 에 동 함 동 하 않· ( )□ □
치 정보 항 수집 적· 보 간
가 차량 치 경 행상태. ·
나 정한 경 행.
출 착 경 ( )
가 확.
나 행 효 강화 한 .
퇴사 또는 업무 적
종료 후 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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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 근거 다 없는 사실 갑 증 나 증 각 재 가지번 있는 것[ ] , 3, 11 , 3 (
가지번 포함 변 체 취지),
라 원고가 근 법에 른 근 자에 해당 는지 여부에 단 .
법리 1)
산재보험법 이 법에 라 보험 여를 있는 근 자에 여 조가 125
특 태근 종사자에 특 등 외 고는 근 법에 른 근 자를 말‘ ’
다고 고 있다 조 본( 5 2 ). 라 보험 여 상자인 근 자는 원
근 법에 른 근 자에 해당 는지에 라 결 다‘ ’ 법원 ( 2018. 10. 25.
고 결 법원 고 결 등 참조2015 51460 , 2019. 11. 28. 2019 50168 ).
근 법상 근 자에 해당 는지 여부는 계약 식이 고용계약인지 도 계약
인지보다 그 실질 근 자가 사업 또는 사업장에 임 목 종속 인
계에 사용자에게 근 를 공 는지 여부에 라 단 여야 다. 여 에 말
는 종속 인 계가 있는지 여부는 업 내용 사용자가 고 취업규 또는 복
인사 규 등 용 며 업 행 과 에 사용자가 상당 지 감독 ( ) ․
는지 사용자가 근 시간과 근 장소를 지 고 근 자가 이에 구속 는지 노, ,
공자가 스스 품 원자재나 작업도구 등 소 거나 자를 고용 여 업 를 3․
행 게 는 등 독립 여 자신 계산 사업 있는지 노 공 ,
통 이 창출과 손실 래 등 험 스스 안고 있는지 보 격이 근,
자체 상 격인지 본 이나 고 이 여 는지 근 소득( ) , 對償的
원천징 여부 등 보 에 사항 근 공 계 계속 과 사용자에 ,
속 그 도 사회보장 도에 법 에 근 자 지 를 인 는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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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 경 사회 여러 조건 종합 여 단 여야 다 다만. ,․ 사용자가 취
업규 또는 복 인사 규 등이 용 는지 본 이나 고 이 여 는지( ) , , 근
소득 를 원천징 는지 사회보장 도에 여 근 자 인 는지 등 사,
사용자가 경 우월 지 를 이용 여 임 여지가 크다는 에 ,
그러 들이 인 지 않는다는 것만 근 자가 아니라고 쉽게 단 해 는 안
다 법원 고 다 결( 2006. 12. 7. 2004 29736 , 법원 고 2010. 5. 27. 2007 9471
결 법원 고 결 , 2019. 11. 28. 2019 50168 등 참조).
이 사건에 단 2)
살 건 인 사실 앞 든 증거 갑 증 증 각 재 변 , , , 9 , 8
체 취지를 종합 여 인 있는 다 과 같 사실 사 들에 추어 보면,
원고는 임 목 종속 인 계에 참가인에게 근 를 공 근 자 산
업재해보상보험법에 른 보험 여를 있다고 보아야 다 이 사건 처분 원.
고가 근 법에 른 근 자에 해당 지 않는다는 이 요양 여를 불승인
므 법 다.
이 사건 운송 스 탁계약에 르면 원고는 참가인 부 인도 , ①
아 참가인이 지 는 장소에 지 시간 이내에 송 료 여야 고 조 , ( 8
해진 량 지 추가 량 차를 거부 없 며 요청 1, 2 ), 20% ,
량 책임지고 송 여야 다 별첨 특약사항 조 또 원고는 원고 ( 1 2 ).
고 또는 과실에 미 송 송 송지연 사고 차량사고 등 인, , ,
여 자 또는 참가인에게 손해를 생시킨 경우 그에 손해 상 사고 습 등3
책임 부담 고 참가인 송지역 조 계약해지 손해 상청구 등 처분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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있다 조 ( 8 4 ).
그에 라 참가인 원고 등 송 사를 근 일 경 지 출근 도 여 22:00㉠
드를 스캔 는 식 차량에 상차 인 게 고 어 에 상차 , K
송 보 송리스트를 시 여 원고 등 송 사에게 지 장소에 송
도 며 원고 등 송 사 여 송이 료 면 사진 찍어 어 에 , K
업 드 여 참가인이 상품 송 료에 보를 집 있도 는 ,
참가인 원고 등 송 사 여 상차부 송 료시 지 모든 업
과 어 에 입 게 고 그에 라 운송과 언 든지 악 K ,
있었 참가인이 톡 조별 공지 통 여 원고 등 송 사에게 상, L ·㉡
차 송 량 추가 락 송 량 송 등 원고가 행 여야 구체, ,
인 업 내용 지시 도 원고가 지 시간 장소에 송 지 , ·㉢
못 는 경우 원고가 그에 손해 상 등 책임 부담 는 것 어 참가인이 ,
원고에게 송지역 조 계약해지 등 처분 있는 등에 추어 보면 참가, ,
인이 원고 업 행 과 에 상당 지 감독 다고 보아야 다 참가인이 · (
송 를 직 지 지 않고 원고 등 송 사들이 어 에 송 를 , K
변경 있었다고 라도 달리 볼 없다).
원고가 일 시간 동안 고 사업장에 출퇴근 것 아니라고 라도 이 ②
는 송 업 특 에 인 는 것에 보일 뿐이고 원고가 이 사건 운송,
스 탁계약에 라 근 일 지 상차를 여 미 출근 여22:00 M
야 는 원고 담당 송지역인 인천시 내 해 있는 원고가 인천시 , J , J
내에 참가인이 지 는 장소 이동 여 지 시간 이내 익일 이 에 ( 07:0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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송 여야 는 참가인이 원고 운송과 어 통 여 언 든지 악, K
있었 등 고 면 사용자인 참가인이 지 근 시간 장소에 구속 었, ·
다고 평가 있다.
원고가 익일 경 등 매우 른 시간에 마지막 송 마 도 나 이는 01:32 ,
이 송 량이 일부에 지나지 않고 원고 마지막 송 부분 익일 ,
이후 늦게는 익일 지 송 도 원고가 특 날짜 송 06:00 11:18 ,
량 미리 상 어 고 미 송 송지연 등 인 손해 상책임 지 부담 , ,
있어 해진 일 이외에는 근 일 부 익일 지 시간 자 롭게 22:00 07:00
사용 어 운 것 보이는 등 고 면 같 사 만 원고가 근,
시간 구속 지 않는다고 보 어 다.
원고가 스스 운 업 사업자등 고 원고 소 자 업용 번 단 ‘ ’③
차량 이용 여 송업 를 행 고 이 사건 운송 스 탁계약 조 , 9 3
에 르면 원고는 개인 사 근 가 불가능 경우에는 참가인에게 소 일 10
통보 고 체차량 외 용 참가인에게 지불 도 어 있다, .
그러나 원고 등 송 사가 근 불가능 참가인에게 통보 는 경우 송 사 , ㉠
가 직 체 사를 고용 는 것이 아니라 참가인이 송 사 부 미리 해진 ,
체차량 외 용 아 직 업 체자를 입 는 별첨 특약사항 조 ( 1 2 3
원고는 참가인 사 동 없이는 자에게 이 사건 운송 스 탁계), 3㉡
약상 지 또는 권리 를 양도 이 임 도 재 탁 등 없는 이 , , , , (
사건 운송 스 탁계약 조 원고가 송 태 회차 송차량 가10 ), ‘1 “ ”㉢
계약 이상 량 건과 참가인 상황에 라 추가 차 는 ’ 7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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량 지 량 지 시간 이내에 송 여야 고 고 또는 과실에 20% ,
미 송 송 송지연 등 인 여 참가인 고객 송 인 인 등에게 손해를 , , , , ,
생시킨 경우 그에 손해 상책임 부담 는 이 사건 운송 스 탁계(
약 조 원고가 근 일 부 통상 상 는 익일 송 료 시8 4 ), 22:00
지 참가인 이외에 다른 자 부 운송업 를 탁 아 행 는 것 사실상 불가3
능 등 원고 참가인에 속 종속 에 추어 볼 같 사,
에 불구 고 원고가 참가인 부 독립 여 자신 계산 사업 다고
단 는 어 다.
원고가 참가인 통 지 않고 독자 시장에 고객과 여 원고 ④ ㉠
근 시간 근 일 부 통상 상 는 송 료 시인 익일 경 지 동( 22:00 07:00 )
안 다른 업 행 는 것 사실상 불가능 실 원고는 근 일 부, 22:00㉡
통상 상 는 익일 송 료 시 지는 부분 참가인이 탁 운
송업 만 행 것 보이는 등에 추어 보면 원고가 이 창출이나 손실 ,
등 험 스스 부담 다고 볼 없다.
원고가 매월 지 는 보 는 원 운송료 원거리 지원 원 4,500,000 , 150,000 (M⑤
지역 송 에 량 이상 송 시 추가 는 인 티 일근 에 , J )
른 특별근 당 합산 여 해진다 운송료는 원고가 송 량이 량인 . 70
개가 안 어도 지 고 다만 원고가 량 과 여 송 경우 과 량에 ,
여 건당 미리 액 건당 원 원 용 여 인 티 를 계산( 1,500 ~ 2,400 )
는데 인 티 를 계산 는 추가 운송 량 량 해 있다20% .
즉 원고는 참가인 부 해진 고 운송료 원거리 지원 이 해 있고 인 , (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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티 특별근 당 경우 보 지 법이 부 산 해 있어 그 ,
가가 일 결과라 보다는 근 공 자체에 가 지 는 격이 강 다고
보아야 다.
원고가 참가인과 사이에 근 계약이 아닌 이 사건 운송 스 탁계약 체 ⑥
결 고 사업자등 여 원고 명 계산 가 행 는 등 사업주 외,
갖추었 며 참가인 취업규 복 규 인사규 등 용 지 아니 다, , ,
고 라도 이러 사 들 사용자인 참가인이 경 우월 지 에 임 ,
있는 사항이거나 실질 인 노 공 실태 부합 지 않 므 같 사
만 원고 근 자 부인 없다.
원고는 송업 를 행 는 참가인 다른 근 자인 직 고용 송 사 ⑦
본질 같 업 를 동일 식 처리 것 보인다.
결3.
그 다면 원고 청구는 이 있 므 이를 인용 여 주 과 같이 결 ,
다.반응형'법률사례 - 행정' 카테고리의 다른 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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