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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 판결문] 대구지방법원 2021구합24713 - 의료기관개설허가사항변경신청불허가처분취소법률사례 - 행정 2026. 6. 8. 13:17반응형
[행정] 대구지방법원 2021구합24713 - 의료기관개설허가사항변경신청불허가처분취소.pdf0.20MB[행정] 대구지방법원 2021구합24713 - 의료기관개설허가사항변경신청불허가처분취소.docx0.01MB- 1 -
대 구 지 방 법 원
제 1 행 정 부
판 결
사 건 2021구합24713 의료기관개설허가사항변경신청불허가처분취소
원 고 A
소송대리인 변호사 남대하
피 고 대구광역시 수성구보건소장
소송수행자 정해석, 박병을, 황다인, 장영희
소송대리인 변호사 진순석
변 론 종 결 2022. 4. 6.
판 결 선 고 2022. 4. 27.
주 문
1. 피고가 2021. 9. 24. 원고에 대하여 한 의료기관 개설허가사항 변경신청 불허가처분
을 취소한다.
2.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 구 취 지
주문과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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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유
1. 처분경위
가. 원고는 2021. 2. 3. 피고로부터 대구 수성구 지하 1층 지상 10층 건물(이하 ‘이
사건 건물’이라 한다)의 지하 1층, 지상 3층 내지 10층 등 7,723.07㎡에 관하여 의료기
관 개설허가를 받아 B요양병원(이하 ‘이 사건 병원’이라 한다)을 운영하고 있다.
나. 원고는 2021. 8. 30. 피고에게 이 사건 건물의 지상 2층 707.40㎡에 이 사건 병
원의 시설로 장례식장을 설치하기 위하여 의료기관 개설허가사항 변경신청을 하였다
(이하 ‘이 사건 신청’이라 한다).
다. 피고는 2021. 9. 24. 아래와 같은 이유로 이 사건 신청을 불허가하였다(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
① 신청지는 제1종 일반주거지역(531㎡)에 위치한 장례식장으로 허가 시 신청인의 영업권을
보호해주는 이익보다 인접 지역 주민들의 거주의 안녕과 건전한 생활환경을 저해하는
등 공익적 피해가 심대함.
② 장례식장 개설 주변은 인구밀집 지역이고 학교, 어린이집, 구립도서관, 아동복지시설 등
이 가까운 곳에 다수 위치하여 장례식장 허가 시 교육환경을 해칠 것으로 예상되어 도
시·군계획시설의 결정·구조 및 설치기준에 관한 규칙 제137조(장사시설의 결정기준)에
저촉됨.
③ 건물 구조상 장례버스의 출입이 불가능하여 도로변에 불법주차가 빈번하여 교통 흐름방
해·교통사고 발생 위험이 상존함.
④ 건물주는 당초 2층을 장례식장으로 용도변경 하려다 주민들의 반발로 건축과와 최종 협
의 하에 운동치료실로 사용하겠다면서 변경하였는데 다시 신청인이 장례식장으로 변경
신청하는 등 인근 주민과 허가청을 기만하고 있으며, 당초 요양병원 허가 신청 시 인근
주민들에게 장례식장을 절대로 개설하지 않겠다고 굳게 약속한 점, 현재 격렬한 집단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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라. 원고는 대구광역시 행정심판위원회에 이 사건 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행정심판을
청구하였으나, 위 위원회는 2021. 12. 27. 원고의 청구를 기각하는 재결을 하였다.
【인정근거】다툼 없는 사실, 갑 제1호증, 제2호증의 1, 2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
지
2. 당사자의 주장
가. 원고
1) 원고의 이 사건 신청은 일반장례식장 허가신청이 아닌 의료기관이 개설에 관한
허가를 받은 사항 중 중요사항을 변경하는 신청에 해당한다. 의료법령에 의하면 허가
권자는 요건을 갖춘 변경허가 신청이 있는 경우 변경허가를 하여야 할 의무가 있다.
그럼에도 피고가 의료법령상 요건에 해당하지 않는 처분사유를 들어 이 사건 처분을
한 것은 위법하다.
2) 이 사건 신청이 중대한 공익에 배치된다고 인정할 근거가 없고, 주민들의 거주
안녕과 건전한 생활환경 저해, 교육환경 저해, 교통흐름 방해, 교통사고 위험 등 막연
한 사정만으로는 이 사건 신청을 거부할 수는 없다.
나. 피고
이 사건 신청을 허가할 경우 도시·군계획시설의 결정·구조 및 설치기준에 관한 규칙
(이하 ‘도시계획시설 규칙’이라 한다) 제137조 제5호에 저촉되고, 인근 주민들의 평온한
주거권과 학생들의 학습권이 침해되며, 인근 대중교통 흐름에 방해가 발생하는 등 중
대한 공익상 피해가 발생한다. 또한 원고는 이 사건 병원에 장례식장을 개설하지 않기
원이 발생하는 등 상기 진행과정으로 봤을 때 인근 주민들이 받게 될 공익적 침해가 훨
씬 크다는 점을 고려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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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 약속하였음에도 이러한 약속을 저버리는 등 행정청을 기망하고 있으므로 이 사건
신청은 받아들일 수 없다.
3. 관련 법령
별지 관련 법령 기재와 같다.
4. 판단
가. 관련 법리
1) 의료법 제33조 제4항은 의사 등이 종합병원·병원·치과병원·한방병원 또는 요양병
원을 개설하려면 관할 행정청의 허가를 받도록 하되, 관할 행정청은 개설하려는 의료
기관이 의료법 제36조에 따른 시설기준에 맞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개설허가를 할 수
없다고 규정하고, 의료법 제33조 제5항은 의료기관이 개설허가사항 중 보건복지부령이
정하는 중요사항을 변경하려는 때에는 변경허가를 받아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그
위임에 따른 의료법 시행규칙 제28조는 의료기관 개설허가를 받은 자가 ‘① 의료기관
개설자의 변경 사항, ② 의료기관의 종류 변경 또는 진료과목의 변동 사항, ③ 진료과
목 증감이나 입원실 등 주요시설 변경에 따른 시설 변동 내용, ④ 의료기관의 명칭 변
경 사항, ⑤ 의료기관의 의료인 수’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개설허가사항의 변경허가
를 받으려면 소정의 허가사항 변경신청서를 시·도지사에게 제출하여야 한다고 규정하
고 있다. 또한, 의료법 제36조는 의료기관을 개설하는 자는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의료기관의 종류에 따른 시설기준 및 규격에 관한 사항 등을 지켜야 한다고
규정하고, 그 위임에 의한 의료법 시행규칙 제34조, [별표 3], [별표 4]는 의료기관의
종류별 시설기준 및 규격을 정하고 있는데, [별표 3] 20. ‘라’항은 종합병원, 병원, 한방
병원, 요양병원은 해당 병원에서 사망하는 사람 등의 장사 편의를 위하여 장사 등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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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한 법률 제29조에 따른 장례식장을 설치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별표 4] 20. ‘가’항
은 장례식장의 바닥면적에 관하여 해당 의료기관 전체 연면적의 5분의 1을 초과하지
못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2) 이 사건 처분의 근거가 된 위 각 규정의 체제·형식과 그 문언을 살펴보면, 의료
기관 개설허가 또는 의료기관 개설허가사항의 변경허가는 기본적으로 일반적 금지의
해제라는 허가의 성질을 가지고 있으므로 관할 행정청은 의료기관 개설허가신청 또는
의료기관 개설허가사항의 변경허가신청이 의료법 제36조에 따른 시설기준에 부합한다
면 원칙적으로 이를 허가하여야 하고, 다만 모든 국민이 수준 높은 의료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국민의료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국민의 건강을 보호하고 증진한다
는 의료법의 입법목적에 비추어 볼 때, 관할 행정청은 의료기관 개설허가 또는 의료기
관 개설허가사항의 변경이 명백히 중대한 공익에 배치된다고 인정할 경우에는 예외적
으로 그 허가를 거부할 수 있다고 보아야 한다.
나. 구체적 판단
갑 제4호증의 1 내지 15, 제7호증의 1, 제9호증의 1, 2, 제10호증의 1 내지 5, 제11,
12호증의 각 기재 및 영상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더하여 알 수 있는 아래와 같은 사정
들에 비추어 보면, 피고에게 이 사건 신청을 거부할 수 있는 처분사유가 존재한다고
보기 어렵다. 따라서 피고의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
1) 원고가 설치하려는 장례식장의 연면적(707.40㎡)은 이 사건 병원 연면적
(7,723.07㎡)의 5분의 1을 초과하지 아니하고, 달리 원고가 설치하려는 장례식장이 의
료법령이 정한 요건에 부합하지 않는다는 사정도 보이지 아니하므로, 피고는 원칙적으
로 이 사건 신청을 허가하여야 하며, 피고에게 허가 여부에 관한 폭넓은 재량권이 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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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된다고 볼 수는 없다.
2) 도시계획시설 규칙 제137조 제5호는 ‘장례식장은 인근의 토지이용계획을 고려하
여 설치하되, 인구밀집지역이나 학교·연구소·청소년시설 또는 도서관 등과 가까운 곳에
는 설치하지 않을 것’이라고 규정되어 있다. 그러나 위 도시계획시설 규칙은 국토의 계
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43조 제2항에 의하여 도시·군계획시설의 결정·구조 및 설치
의 기준 등을 정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한 것으로서, 장례식장을 도시계획시
설로 결정할 경우에 그 결정기준을 정한 것에 불과하여(대법원 2012. 11. 29. 선고
2011두13804 판결 참조), 의료법에 기한 의료기관 개설허가사항 변경신청에 대한 허가
기준 등에 직접적으로 적용되는 규정이라고 볼 수 없고, 중대한 공익에 저촉되는지 여
부를 판단하는 하나의 징표에 그칠 뿐이다. 따라서 도시계획시설 규칙 제137호 제5호
에 저촉된다는 이유만으로 이 사건 신청을 거부할 수는 없다.
3) 장례식장은 고인의 죽음을 애도하고 사후명복을 기원하는 등 장례문화와 관련된
필수시설로서 인간의 숙명인 죽음과 관련되어 있다고 하여 혐오시설 또는 기피시설로
보아서는 아니된다(대법원 2004. 6. 24. 2002두3263 판결 등 참조). 이 사건 건물은 지
하 3층 지상 10층의 최신식 대형 건물로서 조문객들은 지하주차장에 연결된 장례식장
전용 승강기를 이용하도록 되어 있고, 장례식장이 설치되는 2층 창문유리에 코팅처리
가 되어 있어 장례식장 내부가 보이지 아니하며, 사체 운구도 2층 장례식장에서 건물
내부 승강기를 통해 지하주차장으로 바로 내려가 운구차에 싣도록 동선이 설계되어있
다. 그리고 이 사건 건물 뒤편에는 주택들이 있으나 주택을 향한 이 사건 건물의 후면
은 콘크리트로 되어있으며, 2층 베란다에는 시선차단시설이 설치되어 있다. 이러한 점
에 비추어 볼 때 이 사건 건물 2층에 장례식장이 설치된다고 하더라도 거주 안녕을 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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친다거나 인근 시민들과 학생들에게 정서적인 불안감을 느끼게 할 우려가 있다고 보기
는 어렵다.
4) 이 사건 요양병원에서 사망한 자는 월 평균 5명 수준에 불과하고, 대구에는 총
56개(수성구 7개)의 다른 장례식장이 존재한다. 이 사건 요양병원에서 사망한 사람들의
규모나 대구 관내 장례식장의 숫자 등에 비추어 볼 때, 이 사건 병원에 장례식장이 설
치된다 하더라도 조문객들이 과도하게 몰릴 것으로 보이지는 않는다. 또한 이 사건 건
물은 왕복 6차선의 대로변에 위치해 있는 데다 원고가 교통체증을 예방하기 위하여 상
시 주차요원을 둘 예정이므로, 장례식장이 설치됨으로 인해 다소 교통 혼잡이 발생하
더라도 인근 주민들의 통행에 현저한 지장을 초래할 것으로 보이지도 아니한다. 더구
나 피고는 장례버스와 운구차로 인해 교통흐름 방해와 교통사고 위험이 발생할 것이라
는 막연한 우려나 가능성만을 주장할 뿐 이를 뒷받침할 만한 객관적인 분석 자료를 제
시하지 않고 있다.
5) 원고가 수성구청 공무원들에게 장차 이 사건 병원에서 장례식장을 운영하지 않
겠다고 말하였다는 사실을 인정할 증거가 없고, 설령 이러한 말을 하였더라도 이는 의
료법령에 규정된 불허가 사유에 해당하지 아니하며, 이 사건 병원 개설 허가 당시 장
례식장 개설을 금지하는 내용의 부관이 있었던 것도 아니므로, 원고가 추후 장례식장
을 개설하지 않겠다고 말한 사실이 있다는 사정은 이 사건 처분을 정당화하는 사유가
될 수 없다.
5. 결론
원고의 청구는 이유 있으므로 이를 인용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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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판장 판사 차경환
판사 인자한
판사 김미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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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지]
관련 법령
■ 의료법
제33조(개설 등)
②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가 아니면 의료기관을 개설할 수 없다. 이 경우 의사는 종합
병원·병원·요양병원·정신병원 또는 의원을, 치과의사는 치과병원 또는 치과의원을, 한의사는 한방병
원·요양병원 또는 한의원을, 조산사는 조산원만을 개설할 수 있다.
1. 의사, 치과의사, 한의사 또는 조산사
2. 국가나 지방자치단체
3. 의료업을 목적으로 설립된 법인(이하 "의료법인"이라 한다)
4. 「민법」이나 특별법에 따라 설립된 비영리법인
5.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른 준정부기관, 「지방의료원의 설립 및 운영에 관한 법
률」에 따른 지방의료원, 「한국보훈복지의료공단법」에 따른 한국보훈복지의료공단
③ 제2항에 따라 의원·치과의원·한의원 또는 조산원을 개설하려는 자는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시장·군수·구청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④ 제2항에 따라 종합병원·병원·치과병원·한방병원·요양병원 또는 정신병원을 개설하려면 제33조의2에
따른 시·도 의료기관개설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시·도지사의 허
가를 받아야 한다. 이 경우 시·도지사는 개설하려는 의료기관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개설허가를 할 수 없다.
1. 제36조에 따른 시설기준에 맞지 아니하는 경우
2. 제60조 제1항에 따른 기본시책과 같은 조 제2항에 따른 수급 및 관리계획에 적합하지 아니한 경우
⑤ 제3항과 제4항에 따라 개설된 의료기관이 개설 장소를 이전하거나 개설에 관한 신고 또는 허가사항
중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중요사항을 변경하려는 때에도 제3항 또는 제4항과 같다.
제36조(준수사항)
제33조 제2항 및 제8항에 따라 의료기관을 개설하는 자는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지켜야 한다.
1. 의료기관의 종류에 따른 시설기준 및 규격에 관한 사항
2. 의료기관의 안전관리시설 기준에 관한 사항
3. 의료기관 및 요양병원의 운영 기준에 관한 사항
4. 고가의료장비의 설치·운영 기준에 관한 사항
5. 의료기관의 종류에 따른 의료인 등의 정원 기준에 관한 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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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 급식관리 기준에 관한 사항
7. 의료기관의 위생 관리에 관한 사항
8. 의료기관의 의약품 및 일회용 의료기기의 사용에 관한 사항
9. 의료기관의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41조 제4항에 따른 감염병환자등의 진료 기
준에 관한 사항
10. 의료기관 내 수술실, 분만실, 중환자실 등 감염관리가 필요한 시설의 출입 기준에 관한 사항
11. 의료인 및 환자 안전을 위한 보안장비 설치 및 보안인력 배치 등에 관한 사항
12. 의료기관의 신체보호대 사용에 관한 사항
13. 의료기관의 의료관련감염 예방에 관한 사항
■ 의료법 시행규칙
제28조(의료기관 개설허가 사항의 변경허가)
① 법 제33조 제5항에 따라 의료기관의 개설허가를 받은 자가 그 개설 장소를 이전하거나 다음 각 호
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개설허가 사항의 변경허가를 받으려면 의료기관 개설허가증과 변경 사항
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의 사본을 첨부하여 별지 제16호서식의 허가사항 변경신청서(전자문서로 된
신청서를 포함한다)를 시ㆍ도지사에게 제출해야 한다.
1. 의료기관 개설자의 변경 사항
2. 법 제3조 제2항에 따른 의료기관의 종류 변경 또는 진료과목의 변동 사항
3. 진료과목 증감이나 입원실 등 주요시설 변경에 따른 시설 변동 내용
4. 의료기관의 명칭 변경 사항
5. 의료기관의 의료인 수
② 제1항에 따라 신청서를 제출받은 시ㆍ도지사는 종합병원의 개설 장소가 이전되는 경우, 같은 항 제2
호에 따라 종합병원으로 변경되는 경우 또는 같은 항 제3호에 따라 종합병원의 주요시설 변경이 있
는 경우 「전자정부법」 제36조 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전기안전관리법 시
행규칙」 제18조 제3항 본문에 따른 전기안전점검 확인서를 확인해야 한다. 다만, 신청인이 확인에
동의하지 않는 경우에는 그 사본을 첨부하도록 해야 한다.
③ 제1항에 따른 개설허가 변경신청과 관련하여 그 변경사항에 대한 확인 방법 및 기준에 관하여는 제
25조 제2항을 준용한다. 다만, 같은 항 제3호의 경우에는 의료기관 개설장소의 이전, 제1항 제2호
및 제3호에 따른 의료기관의 종류 변경 및 시설 변동만 해당한다.
④ 시ㆍ도지사는 제1항에 따라 변경허가를 한 때에 의료기관 개설허가증을 고쳐쓸 필요가 있으면 이를
개서하여 주거나 재발급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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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4조(의료기관의 시설기준 및 규격)
법 제36조 제1호에 따른 의료기관의 종류별 시설기준은 별표 3과 같고, 그 시설규격은 별표 4와 같다.
■ 도시ㆍ군계획시설의 결정ㆍ구조 및 설치기준에 관한 규칙
제137조(장사시설의 결정기준)
장사시설의 결정기준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기준과 같다.
5. 장례식장의 결정기준은 다음 각 목과 같다.
가. 인근의 토지이용계획을 고려하여 설치하되, 인구밀집지역이나 학교ㆍ연구소ㆍ청소년시설 또는 도
서관 등과 가까운 곳에는 설치하지 않을 것
나. 주위의 다른 건축물과 차단되도록 외곽에 녹지대 또는 조경시설을 설치할 것
다. 대중교통수단과의 연결이 쉬운 곳에 설치할 것
라. 준주거지역 · 일반상업지역 · 근린상업지역 · 일반공업지역 · 준공업지역 · 보전녹지지역 · 자연
녹지지역 및 계획관리지역에 한정하여 설치할 것
끝.
[별표 4]
의료기관의 시설규격(제34조 관련)
20. 그 밖의 시설
가. 장례식장의 바닥면적은 해당 의료기관의 연면적의 5분의 1을 초과하지 못한다.
[별표 3]
의료기관의 종류별 시설기준(제34조 관련)
시설
종합병원
병원
요양병원
치과병원 한방병원 의원
치과
의원
한의원 조산원
20. 그 밖의
시설
라. 종합병원, 병원, 한방병원, 요양병원은 해당 병원에서 사망하는 사람 등의 장
사 관련 편의를 위하여 「장사 등에 관한 법률」 제29조에 따른 장례식장을
설치할 수 있다. 이 경우 장례식장의 운영은 법인, 단체 또는 개인 등에게 위
탁할 수 있다.반응형'법률사례 - 행정' 카테고리의 다른 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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