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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 판결문] 제주지방법원 2021구합5509 - 옥외광고물표시허가취소처분취소법률사례 - 행정 2026. 6. 7. 15:31반응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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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주 지 방 법 원
제 1 행 정 부
판 결
사 건 2021구합5509 옥외광고물표시허가취소처분취소
원 고 A
피 고 조천읍장
변 론 종 결 2022. 3. 8.
판 결 선 고 2022. 4. 5.
주 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 구 취 지
피고가 2020. 6. 24. 원고에 대하여 한 옥외광고물 표시허가 취소처분을 취소한다.
이 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2019. 6. 24. 피고에게 제주시 조천읍 B 소재 호텔(이하 ‘이 사건 호텔’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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라 한다)의 벽면 이용 간판(5m × 0.88m) 3개(이하 ‘이 사건 간판’이라 한다)에 대하여
옥외광고물 등 표시 허가를 신청하였고, 2019. 7. 1. 피고로부터 이 사건 간판에 대하
여 표시기간을 2019. 7. 1.부터 2022. 6. 30.까지로 한 옥외광고물 등 표시 허가(이하
‘이 사건 허가’라고 한다)를 받았다. 한편, 원고는 위 신청 당시 이 사건 간판 설치에
대한 건물주·토지주의 옥외광고물 설치 승낙서(이하 ‘이 사건 승낙서’라고 한다)를 함께
제출하였는데, 원고는 이 사건 호텔의 소유자가 아님에도 이 사건 승낙서의 ‘건물주·토
지주’란에 원고를 기재하였다.
나. 피고는 이 사건 허가와 관련하여 2019. 12. 5. 및 2019. 12. 19. ‘이 사건 호텔은
집합건물이므로, 이 사건 허가 신청일 무렵 관리단에 의해 선임된 관리인의 승낙을 받
은 옥외광고물 설치 승낙서 사본과 관리단에 의해 적법하게 선임된 관리인임을 증명하
는 서류를 제출하라’는 내용의 보완요청을 하였다.
다. 원고는 피고의 위 보완요청 사항을 이행하지 않았고, 피고는 2020. 6. 24. ‘타인
의 소유 또는 관리하는 토지나 건물 등에 광고물을 표시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그 소유
자 또는 관리자의 승낙을 받았음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를 제출하여야 하나, 원고가
해당 서류를 보완하지 아니하였음’을 이유로 이 사건 허가에 대한 취소처분(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을 하였다.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2 내지 6호증, 제9호증, 을 제1 내지 3호증(가지번호
있는 것은 각 가지번호 포함, 이하 같다)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관계 법령
별지 관계 법령 기재와 같다.
3.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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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 원고의 주장
1) 이 사건 호텔의 구분소유자들과 이 사건 호텔에 관한 위탁관리계약을 체결한 2
개 운영사, 즉 주식회사 C와 주식회사 D는 주식회사 E(이하 ‘E’라고 한다)를 법정안전
관리자(시설안전관리책임자)로 지정하는 데에 동의하였고, 이 사건 간판 설치도 승낙하
였다. 또한, 이 사건 간판은 이 사건 호텔의 구분소유자들과 최초 위탁관리계약을 체결
한 주식회사 F가 설치하였던 것이다. 따라서 이 사건 간판 설치에 구분소유자들의 동
의가 있었다고 볼 수 있고, 원고는 이 사건 호텔의 법정안전관리자인 E의 대표이사로
서 이 사건 승낙서를 첨부하여 이 사건 허가를 받은 것일 뿐,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
한 방법’으로 이 사건 허가를 받은 것이 아니므로, 이를 이유로 이 사건 허가를 취소한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
2) 이 사건 처분은 신뢰보호의 원칙에 어긋나고, 이 사건 허가를 취소하여야 할
공익상 필요보다 그 취소로 인하여 원고가 입게 될 불이익이 더 크므로 재량권의 한계
를 일탈하여 위법하다.
3) 원고는 이 사건 간판의 소유자가 아니므로, 이 사건 처분은 그 상대방이 잘못
특정된 위법이 있다.
나. 관련 법리
집합건물의 공유부분에 광고물을 표시하는 내용의 광고물표시 허가를 받기 위하여
는, 구분소유자들 전원으로 법률상 당연히 구성되는 관리단의 정기집회, 임시집회, 전
원소집집회에서 구분소유자 및 의결권의 각 과반수에 의한 승낙결의를 받거나, 그러한
관리단집회의 결의로 간주되는 구분소유자 및 의결권의 각 5분의 4 이상의 서면합의를
받아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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처분청은 행정처분에 하자가 있는 경우에는 별도의 법적 근거가 없더라도 스스로
이를 취소할 수 있고, 다만 수익적 행정처분을 취소할 때에는 이를 취소하여야 할 중
대한 공익상 필요와 취소로 인하여 처분상대방이 입게 될 기득권과 법적 안정성에 대
한 침해 정도 등 불이익을 비교·교량한 후 공익상 필요가 처분상대방이 입을 불이익을
정당화할 만큼 강한 경우에 한하여 취소할 수 있다. 수익적 행정처분의 하자가 처분상
대방의 사실은폐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에 의한 신청행위에 기인한 것이라면 처분상대
방은 행정처분에 의한 이익을 위법하게 취득하였음을 스스로 알아 취소가능성도 예상
하고 있었다고 보아야 하므로, 그 자신이 행정처분에 관한 신뢰이익을 원용할 수 없음
은 물론이고, 행정청이 이를 고려하지 아니하였다고 하여도 재량권 일탈·남용에는 해당
하지 않는다(대법원 1996. 10. 25. 선고 95누14190 판결, 대법원 2020. 7. 23. 선고
2019두31839 판결 등 참조).
다. 판단
1) 처분사유의 부존재 여부
우선 원고는, 원고가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이 사건 허가를 받은
사실이 없다는 취지로 주장하는데, 앞서 인정한 바와 같이 피고는 ‘원고가 이 사건 간
판 설치에 대하여 이 사건 호텔의 소유자 또는 관리자의 승낙을 받았음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를 보완하지 않았음’을 이유로 이 사건 처분을 한 것일 뿐, 원고가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이 사건 허가를 받았음을 이유로 이 사건 처분을 한 것이 아
니므로, 이와 다른 전제에 선 원고의 위 주장에 대하여는 따로 판단하지 않는다.
다음으로 원고가 이 사건 간판 설치에 대하여 이 사건 호텔의 소유자 또는 관리
자의 승낙을 받았음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를 제출하지 않았음을 이유로 이 사건 허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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를 취소할 수 있는지에 관하여 살피건대, 구 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
흥에 관한 법률 시행령(2021. 5. 4. 대통령령 제31664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7조 제
1항 제3호는 ‘다른 사람이 소유하거나 관리하는 토지나 물건 등에 광고물 등의 표시
허가를 받으려는 자는 그 소유자 또는 관리자의 승낙을 받았음을 증명하는 서류를 제
출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그리고 앞서 든 증거들에 을 제5호증의 영상 및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보면, 이 사건 간판은 이 사건 호텔의 외벽에 설치되어 있고,
이는 이 사건 호텔 전체의 안전이나 외관을 유지하기 위해 필요한 부분으로서 집합건
물의 공용부분에 해당한다고 할 것이므로, 앞서 본 법리에 비추어 원고는 이 사건 허
가를 받기 위해 관리단집회의 결의 또는 그와 같이 간주되는 서면합의를 받았다는 점
을 증명하는 서류를 제출하여야 한다. 그러나 원고는 피고의 승낙서류 보완요청에도
이를 제출하지 않았으므로, 피고로서는 원고의 승낙서류 미보완을 이유로 이 사건 허
가를 취소할 수 있다.
이에 대하여 원고는, 이 사건 간판 설치에 대하여 원고가 대표이사로 있는 E가
이 사건 호텔의 구분소유자들과 위탁관리계약을 체결한 업체들로부터 승낙을 받았다거
나 이 사건 호텔 구분소유자들의 동의가 있었다는 취지로 주장하나, 원고가 제출한 시
설안전관리책임자 확인서(갑 제7호증), 업무협력협약서(갑 제8호증), 위탁운영계약서(갑
제11호증) 등이 이 사건 간판 설치에 대한 위와 같은 승낙서류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
렵고, 달리 원고가 이 사건 간판 설치에 대한 승낙서류를 제출하였다고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다. 따라서 원고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2) 재량권의 일탈‧남용 여부
앞서 본 법리에 비추어 보건대, 원고가 이 사건 허가 신청 당시 집합건물인 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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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 호텔이 원고 단독 소유의 건물인 것처럼 이 사건 호텔의 ‘건물주·토지주’를 원고
로 기재한 이 사건 승낙서만을 제출하여 이 사건 허가를 받았을 뿐만 아니라, 나중에
이를 알게 된 피고가 원고에게 승낙서류의 보완‧제출 기회를 주었는데도 원고가 그 보
완을 제대로 하지 못하여 이 사건 허가가 취소된 사실은 앞서 인정한 바와 같은데, 이
러한 경우 원고로서는 신뢰이익을 원용할 수 없음은 물론이고, 피고가 이를 고려하지
않은 채 이 사건 허가를 취소하였다고 하여도 재량권 일탈·남용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다. 따라서 이와 다른 전제에 선 원고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3) 처분의 상대방 특정 여부
이 사건 허가는 원고 명의로 이루어진 것이고, 달리 허가명의자가 변경된 사실
이 없으므로, 이 사건 허가를 취소하는 이 사건 처분의 상대방을 원고로 지정한 것에
어떠한 위법이 있다고 할 수 없다. 따라서 이와 다른 전제에 선 원고의 주장도 받아들
이지 않는다.
4.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
다.
재판장 판사 김정숙
판사 박종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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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사 민양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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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지
관계 법령
▣ 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법률
제3조(광고물등의 허가 또는 신고)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지역ㆍ장소 및 물건에 광고물 또는 게시시설(이하 "광
고물등"이라 한다)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광고물등을 표시하거나 설치하려는 자는 대통령령
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ㆍ군수 또는 자치구의 구청장(이하
"시장등"이라 한다)에게 허가를 받거나 신고하여야 한다. 허가 또는 신고사항을 변경하려는 경
우에도 또한 같다.
1.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36조에 따른 도시지역
③ 제1항에 따른 광고물등의 종류ㆍ모양ㆍ크기ㆍ색깔, 표시 또는 설치의 방법 및 기간 등 허가
또는 신고의 기준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13조(허가 취소 등)
① 시장등(제3조의2에 따라 시·도지사에게 허가를 받거나 신고한 경우에는 시·도지사를 말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은 제3조제1항에 따라 광고물등의 허가를 받거나 신고를 한 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면 광고물등의 허가를 취소하거나 신고를 반려할 수 있다. 다만,
제1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허가를 취소하거나 신고를 반려하여야 한다.
1.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허가를 받거나 신고한 경우
2. 제3조제3항·제6항, 제4조제4항, 제4조의2제2항, 제4조의3제2항 전단 및 제4조의4제2항에 따
른 광고물등의 표시·설치 방법과 관련한 허가 또는 신고기준을 위반한 경우
▣ 구 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법률 시행령(2021. 5. 4. 대통령령 제
31664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7조(허가 및 신고의 절차)
① 법 제3조제1항 전단에 따라 광고물 또는 게시시설(이하 "광고물등"이라 한다)의 표시 허가
를 받으려는 자는 별지 제1호서식의 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ㆍ도서 등을 첨부하여 특별자
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ㆍ군수 또는 자치구의 구청장(이하 "시장등"이라 한다)에게 제출
하여야 한다. (중략)
3. 다른 사람이 소유하거나 관리하는 토지나 물건 등에 광고물등을 표시하려는 경우에는 그
소유자 또는 관리자의 승낙을 받았음을 증명하는 서류. 끝.반응형'법률사례 - 행정' 카테고리의 다른 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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