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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행정 판결문] 서울행정법원 2021구합76804 - 병역감면원 회송처분 취소청구
    법률사례 - 행정 2026. 6. 7. 14: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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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행정] 서울행정법원 2021구합76804 - 병역감면원 회송처분 취소청구.pd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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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행정] 서울행정법원 2021구합76804 - 병역감면원 회송처분 취소청구.docx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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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서 울 행 정 법 원
    제 1 1 부
    판 결
    사 건 2021구합76804 병역감면원 회송처분 취소청구
    원 고 ooo
    피 고 서울지방병무청장
    변 론 종 결 2022. 3. 11.
    판 결 선 고 2022. 4. 22.
    주 문
    1. 피고가 2020. 12. 17. 원고에게 한 생계유지곤란사유 병역 감면원 청구에 대한 회송
    처분1)을 취소한다.
    2.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 구 취 지
    주문과 같다.
    이 유
    1. 처분의 경위
    1) 반려처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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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가. 원고는 A, B의 자녀로서, 신체등급 1급으로 판정되어 현역병입영 대상자 처분을 
    받은 이후 대학진학예정을 이유로 입영연기를 하였고, 2020. 11. 12. 피고에게 병역법 
    제62조 제1항, 같은 법 시행령 제132조 제1항, 같은 법 시행규칙 제88조 제1항에 따른 
    ‘생계유지 곤란사유 병역감면 신청서’를 제출하였다.
    원고는 위 신청에 따른 첨부서류로 원고와 부 A, 외조모 OOO에 대한 행정정보공동
    이용·재산·수입·금융거래정보 등 제공동의서를 함께 제출하였으나, 모 B의 동의서(이하 
    ‘이 사건 동의서’라고 한다)는 제출하지 못하였다.
    나. 피고는 2차례에 걸쳐 원고의 모 B 명의의 동의서를 제출하도록 민원서류 보완을 
    요청하였으나 원고가 기한 내에 이를 제출하지 못하였다는 이유로 2020. 12. 17. 원고
    에게 ‘원고가 제출한 민원서류 일체를 회송한다’는 취지의 공문을 송부하였다(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2).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2호증, 을 제1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판단
    가. 원고의 주장
    1) 원고의 부모는 원고가 태어나자마자 원고를 외조부모에게 맡기고 집을 나갔고, 
    그 뒤로 원고는 부모와 한 번도 세대를 구성하며 함께 산 적이 없다. 병역법 제62조 
    제1항 제1호의 ‘가족’은 사실상 생계를 같이 하고 있는 경우에 한정하여야 하고, B는 
    이에 해당하지 않으므로 이 사건 동의서는 생계유지곤란으로 인한 전시근로역에 해당
    하는지 여부를 판단하는 데 필요하지 않다. 그럼에도 위 동의서 미제출을 이유로 원고
    의 생계유지곤란 병역감면신청을 회송한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
    2) 위 공문은 원고의 이 사건 신청을 형식적 심사 단계에서 반려한다는 취지로서 사실상 거부처분에 준하는 법적 성격을 가진 
    것으로 볼 수 있으므로 처분성이 있다고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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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 원고가 현역병으로 입영하게 되면 조현병을 앓고 있는 원고 외조모의 생계를 
    유지할 사람이 없게 되므로 원고는 병역감면대상자에 해당한다. 그런데 원고의 모 B는 
    원고가 태어나자마자 집을 나갔고, 직권으로 거주불명등록까지 되어 원고가 소재를 파
    악할 수도 없었다. 피고도 이러한 사정을 알고 있었으므로 이 사건 동의서 없이도 현
    지 실태조사를 하여 원고가 생계감면자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판단하여야 하였어야 하
    나, 피고는 만연히 이 사건 동의서를 요구하며 이 사건 처분을 하였고, 원고 없이 혼자 
    생활할 수 없는 외조모의 생존권과 병역감면 제한 필요성 간의 비교형량도 거치지 않
    았다. 이 사건 처분은 이러한 점에서도 위법하다.
    나. 관계 법령
    별지 기재와 같다.
    다. 구체적 판단
    1) 원고의 모 B가 병역법 제62조 제1항 제1호 소정의 ‘가족’에 해당하는지 여부
    가) 병역법 제62조 제1항 제1호는 ‘현역병입영 대상자로서 ‘본인이 아니면 가족
    의 생계를 유지할 수 없는 사람’은 원할 경우 전시근로역으로 처분할 수 있다‘고 규정
    하고, 제3항은 ’제1항에 따른 가족의 범위, 생계유지곤란의 기준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그 위임을 받은 병역법 시행령 제131조 제1항
    은 ’법 제62조 제1항 제1호에 따른 가족의 범위는 부모, 배우자, 직계비속 및 미혼의 
    형제자매(생모, 부모의 직계존속, 배우자의 직계존속, 기혼의 형제자매나 그의 배우자 
    또는 직계비속 등 사실상 생계를 같이하고 있는 사람을 포함한다)로 한다. 이 경우 생
    계를 같이하는지 여부의 판단기준은 병무청장이 정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나) 살피건대, 다음과 같은 이유로 병역의무자의 부모는 그와 생계를 같이하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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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 여부와 관계없이 병역법 제62조 제1항 제1호 소정의 생계유지 대상인 ‘가족’에 해
    당한다고 보아야 한다.
    (1) 병역법 시행령 제131조 제1항은 부모, 배우자, 직계비속 및 미혼의 형제
    자매는 사실상 생계를 같이하고 있는지 여부를 따지지 않고 병역법 제62조 제1항 제1
    호에 따른 가족의 범위에 포함시키고 있고, 다만 위에 해당하지 않는 자라도 사실상 
    생계를 같이 하고 있으면 가족의 범위에 포함시킬 수 있도록 하면서 ‘생계를 같이 하
    는지 여부의 판단기준’에 대해서만 병무청장에게 위임하고 있다.
    (2) 민법 제779조 제1항은 ‘배우자, 직계혈족 및 형제자매(제1호)’와 ‘직계혈족
    의 배우자, 배우자의 직계혈족 및 배우자의 형제자매(제2호)’를 가족으로 규정하면서 
    제2항에서 ‘제1항 제2호의 경우에는 생계를 같이하는 경우에 한한다’고 규정하고 있는
    데, 이는 같은 항 제1호 소정의 직계혈족인 부모의 경우 생계를 같이하는지 여부와 관
    계없이 가족에 해당한다는 취지를 포함하는 규정으로 새김이 타당하다.
    (3) 민법 제974조 제1호, 제3호는 직계혈족 및 그 배우자 사이와 기타 친족 
    간에는 서로 부양의 의무가 있다고 규정하면서 기타 친족의 경우 생계를 같이하는 경
    우에 한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므로, 직계혈족인 부모와 자녀 사이는 생계를 같이하는지 
    여부와 관계없이 부양의무의 대상에 포함된다고 보아야 한다.
    다)  따라서 원고의 모인 B는 원고와 생계 및 세대를 같이 하는지 여부와 무관
    하게 병역법 제62조 제1항 제1호 소정의 ‘가족’에 해당한다. 그러므로 이와 전제를 달
    리하는 이 부분 원고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2) B의 동의서 미제출을 이유로 생계유지곤란 병역감면신청을 회송한 이 사건 처
    분이 위법한지 여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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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가) 관련 법리
    (1) 병역법 제62조 제1항 제1호의 ‘본인이 아니면 가족의 생계를 유지할 수 
    없는 사람의 범위’에 관하여 규정하고 있는 병역법 시행령 제130조는 제1항에서 ‘생계
    유지곤란으로 인한 병역감면자를 가족 중 부양의무자가 없고 피부양자만 있는 경우 또
    는 부양의무자가 있더라도 부양능력을 초과하는 경우로서(제1호 내지 제6호) 병무청장
    이 정하는 재산 또는 수입의 범위와 기준에 부합하는 자(제7호)라고 규정하며, 제2항에
    서 ’위 기준에 해당하지 않더라도 사실상 생계를 유지할 수 없다고 인정되는 자‘라고 
    규정하고 있다. 
    또한 병역법 시행령 제132조는 ’법 제62조 제1항 제1호, 같은 조 제2항 또는 
    제63조의2 제1항에 따라 전시근로역편입ㆍ소집해제등을 원하는 사람은 지방병무청장에
    게 생계유지 곤란사유 병역감면원서를 제출하여야 하며, 이를 받은 지방병무청장은 제
    130조 제1항 제7호에 따른 병역감면 대상자의 가족관계, 재산 및 수입 등을 ‘확인하여
    야’ 한다. 이 경우 법 제80조에 따라 토지ㆍ건축물 등의 재산자료,「국민기초생활 보장
    법」에 따른 급여 수급사항,「장애인복지법」에 따른 장애인 등록사항 등은 관할 지방
    자치단체의 장에게, 예금 등 금융자산은 관련 금융기관의 장에게, 소득 등은 관할 세무
    서 및 국민연금공단의 장에게 각각 협조를 받아 확인하고, 협조 요청을 할 때에는 관계 
    법령에 따라 병역의무자와 가족의 동의서가 필요한 경우에는 이를 첨부하여야 한다‘고 
    하여 병역감면원서의 제출 및 그 사실확인에 필요한 구체적인 절차를 정하고 있다. 
    이처럼 생계유지곤란으로 인한 병역감면을 희망하는 자는 병역법 시행령 제
    130조 제1항 또는 제2항의 기준을 충족할 때 그러한 병역감면을 받을 수 있는데, 병역
    법 시행령 제132조에 의하면 ‘병역감면원서를 제출받은 지방병무청장이 제130조 제1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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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7호에 따른 병역감면 대상자의 가족관계, 재산 및 수입 등을 확인하여야 한다’고 규
    정함으로써 지방병무청장에게 희망자가 병역법 시행령 제130조 제1항 또는 제2항의 
    기준에 부합하는지 여부를 확인하고 조사할 의무를 명시적으로 부담시키고 있다. 
    실제로 병무청 또한 생계유지곤란 병역감면희망자에 대한 가사조사 권한 및 
    의무가 있다는 전제하에 병무청 훈령인 ‘생계유지곤란자 병역감면 처리규정(이하 ’처리
    규정’이라고만 한다)‘ 제5조에서 ‘제4조 제1항에 따른 병역감면서류를 접수한 지방병무
    청장이 병역감면대상자의 가족관계, 재산 및 소득 등을 확인하며 이 경우 접수된 서류
    와 영 제132조 제1항에 따른 관계기관 조회자료로 확인이 곤란하거나 부모 이혼, 본인
    이 혼인한 경우 또는 사업소득이 있는 경우 등 현지 실태조사가 필요하다고 판단되면 
    그 가족 또는 인근 주민으로부터 재산 및 소득, 생활상태 등을 조사할 수 있다’고 하여 
    가사상황 조사에 관한 구체적인 방식과 내용을 규정하고 있다(위 훈령의 규정형식은 
    ‘할 수 있다’라고 되어 있으나, 대외적 구속력이 없는 내부 규정에 불과한 훈령의 내용
    은 법규명령에 합치되도록 새겨야 함은 물론이다).
    (2) 한편 병역법 시행령 제132조 후단은 지방병무청장으로 하여금 위 가족관
    계 및 재산, 수입에 관하여 지방자치단체장이나 금융기관의 장, 관할 세무서 및 국민연
    금공단의 장에게 각각 협조를 받아 확인하고, 협조 요청을 할 때에는 관계 법령에 따
    라 병역의무자와 가족의 동의서가 필요한 경우에는 이를 첨부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병역법 시행규칙 제88조 제1항은 ’현역병, 현역병입영 대상자 또는 보충역으로서 법 제
    62조 제1항 제1호에 해당되어 전시근로역에 편입을 원하는 사람은 별지 제108호 서식
    의 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지방병무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고 하
    고, 제1호에서 ‘재산수입사항 및 금융거래정보 등 제공동의서’라고 하여, 희망자가 제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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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해야 할 서류를 보다 세부적으로 규정하고 있기는 하다. 
    (3) 그러나 앞서 본 것처럼 상위법령인 병역법과 그 시행령이 생계유지곤란으
    로 인한 병역감면 대상자의 가족관계, 재산 및 수입을 파악하는 것은 원칙적으로 지방
    병무청장의 의무임을 분명히 하고 있으므로, 감면신청자에게 그 관련서류를 제출할 수 
    없는 객관적 사정이 있는 경우에까지 행정청이 그 하위규정인 병역법 시행규칙 제88조 
    제1항만을 근거로 하여 곧바로 그 심사 자체를 거부할 수는 없다. 앞서 보았듯이 병역
    법 시행령 제132조는 ‘지방병무청장은 병역감면 대상자의 가족관계, 재산 및 수입 등을 
    확인하여야 한다’고 하여 지방병무청장에게 사실확인 및 조사의무를 지우고 있을 뿐 
    아니라, 위 시행규칙의 상위규정인 병역법 제62조 제1항 제1호 및 시행령 제132조에는 
    시행규칙상 규정된 서류 미제출을 이유로 ‘곧바로’ 심사 자체를 거부할 수 있도록 하는 
    법적 근거도 없기 때문이다.
    이러한 해석은 위에서 본 것처럼 병역법 시행령 제131조 제1항이 병역의무자
    의 부모는 그와 생계를 같이하는지 여부와 관계없이 병역법 제62조 제1항 제1호 소정
    의 생계유지 대상인 ‘가족’에 해당한다고 규정하고 있다는 점에서 더욱 그러하다. 병역
    법 시행령 제130조 제2항은, 지방병무청장이 대상자가 같은 조 제1항의 기준에 해당하
    지 않는 경우에도 사실상 생계를 유지할 수 없다고 인정되는 사람에 대하여도 전시근로
    역 편입처분을 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다. 그 취지는, 가족의 범위를 위에서 본 것처
    럼 형식적으로만 판단할 경우 가족 구성원이 사실상 생계를 같이하지 아니하거나 심지
    어는 태어나서 한 번도 연락조차 닿은 적이 없는 가족임에도 불구하고 그 사람을 가족
    에 포함된다고 보아, 생계를 같이 하지도 않거나 생명부지인 가족구성원의 재산상황 등
    에 따라 특정인의 병역감면혜택이 좌우되는 경우가 발생할 수 있으므로 이러한 불합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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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를 방지하려는 데에 있다. 
    이처럼 병역법 시행령 제130조 제2항은 병역법 제62조 제1항 제1호 소정의 
    ‘가족’에 해당하는 자가 실질적으로 생계를 같이 하고 있지 않아 감면희망자가 나머지 
    동거가족의 생계를 홀로 부양하여야 할 경우에도 병역감면을 받을 수 있는 길을 열어 
    둔 것이다. 그런데 ‘가족’의 동의서 미제출 자체를 심사거부의 근거로 볼 수 있다면, 위 
    시행령 제130조 제2항은 ‘생계를 같이 하고 있지 않지만 소재를 파악하여 동의서를 받
    은 경우’에 한정하여 적용될 수밖에 없다. 그러나 병역법상의 ‘가족’에 해당하지만 생계
    를 같이 하고 있지 않고 소재파악조차 곤란한 경우에도 마찬가지로 병역감면의 필요성
    이 인정될 수 있을 뿐 아니라, 경우에 따라 후자에 대하여는 병역감면의 필요성이 더
    욱 클 수도 있다(사실상 부모가 자녀를 버린 경우이기 때문이다). 따라서 이들을 위 시
    행령 제130조 제2항의 적용 가능성에서 처음부터 배제할 합리적인 근거는 없다. 
    (4) 아울러 병역법 제62조 제1항 제1호가 정한 생계유지곤란을 사유로 한 병
    역감면처분은 행정청의 재량행위로서 병역의무자가 아니면 가족의 생계를 유지할 수 
    없는 경우 사실상의 병역면제 처분인 전시근로역으로 지정함으로써 저소득층의 생활 
    안정을 도모하는 데 그 의의가 있다. 그러므로 병역감면을 신청한 현역병 입영 대상자
    (상근예비역 포함)에 대하여 생계유지곤란을 사유로 전시근로역 처분을 할 것인지 여
    부를 결정함에 있어서는, 당해 병역감면 신청자가 현역병으로 소집되어 복무할 경우 
    그 가족이 생계를 유지할 수 있는지 여부를 중심으로 본인 및 그 가족의 재산상태와 
    수입, 생활관계, 사회적 지위, 학력, 생계유지방법, 병역의무의 면탈방지와 병역의무자 
    사이에 형평을 유지하여야 할 공익목적 등 여러 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병역감면
    을 제한하여야 할 공익상의 필요와 그로 인하여 병역감면 신청인과 그 가족이 입게 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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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는 불이익을 비교․형량하여 판단할 것이 요구된다(대법원 2011. 5. 26. 선고 2011두
    2279 판결 등 참조). 
    그런데 감면희망자가 책임질 수 없는 사유로 동의서를 제출하지 못한 경우에 
    그 감면의 필요성을 비교·형량하여 병역 감면 여부를 판단할 여지를 두지 않고 곧바로 
    형식적 사유만으로 심사 자체에서 제외한다는 것은 위와 같이 생계곤란으로 인한 병역
    감면제도를 둔 취지에도 맞지 않다. 통상 희망자가 ‘책임질 수 없는 사유로 동의서를 
    제출하지 못하게 된 경우‘는 희망자가 관공서나 경찰서 등을 통하여 가족의 소재를 탐
    문하였음에도 이를 확인하지 못하게 된 경우가 다수인데, 이러한 사정은 생계유지곤란 
    병역감면의 주된 판단기준이 되는 가족의 ’재산 또는 수입‘과 큰 상관관계도 없고, 설
    령 그 가족관계에 있는 자의 재산 또는 수입이 병역법령에서 정한 기준을 초과하더라
    도 이미 생계를 같이 하고 있지 않을 가능성이 더욱 높기 때문이다. 
    (5) 따라서 희망자가 병역법 시행규칙 제88조 제1항에 규정된 첨부서류를 모
    두 제출하지 못하였다고 하여 지방병무청장은 곧바로 심사 자체를 거부할 수는 없고 
    그러한 미제출 사유가 희망자로서 취할 수 있는 수단을 모두 동원하여도 소재를 파악
    하지 못하는 등 책임지울 수 없는 사유에 의한 것인지, 그렇지 않다면 희망자가 불성
    실하게 자료를 제출하지 않은 것인지 확인하여야 하며, 전자의 경우 행정청이 병역법 
    시행령 제132조에 따라 직접 희망자의 가족관계, 재산 및 수입 등을 확인하여야 함이 
    마땅하다. 이와 달리 볼 경우 시행령에서 지방병무청장에게 부여한 생계곤란기준 병역
    감면 희망자에 대한 가족관계, 재산 및 수입 등 ’조사의무‘를 희망자에게 전가하는 결
    과가 되므로 상위법령의 내용 및 법치행정의 원칙에 반할 뿐 아니라 합리적 이유 없이 
    감면희망자를 달리 취급하는 것이 되어 헌법상 평등원칙에도 반한다.
    - 10 -
    다만 심사 결과 본인의 책임 없는 사유로 가족의 동의서를 받지 못한 자나 그 
    가족과 관련한 관계 기관의 자료협조 거부 등으로 대상자에 대한 재산 및 수입을 산정
    할 수 없게 되거나, 충분한 조사가 이루어지지 않아 병역법 시행령 제130조, 처리규정
    에서 세부적으로 정한 생계곤란 병역감면기준에 미달하여 결과적으로 희망자에게 최종
    적인 불이익이 귀속될 수는 있지만, 그렇다고 하여 애초에 제출이 사실상 불가능한 서
    류를 내지 않았다는 형식적 사유만으로 감면심사 자체를 거부하는 것이 정당화되는 것
    은 아니다[또한 병역감면 처분이 폭넓게 이루어질 경우 병역의무를 성실히 이행하고 있
    는 자에게 상대적으로 큰 박탈감을 줄 수 있으므로 그 감면사유에 관하여는 엄격한 심
    사가 필요한 측면은 있지만, 이는 희망자의 동의서 등 미제출이 그로 하여금 책임질 수 
    없는 사유에 인한 것인지 여부를 엄격하게 심사함으로써 방지할 수 있을 것으로 보인
    다].
    나) 구체적 판단
    이 사건으로 돌아와 보건대, 피고가 2020. 12. 17. 원고가 이 사건 동의서를 
    미제출하였음을 이유로 원고의 생계유지곤란 병역감면신청을 반송하는 이 사건 처분을 
    하였음은 앞서 본 바와 같고, 갑 제4호증의 기재에 의하면 원고의 모 B는 2014. 8. 25. 
    중랑구 중랑역로9길 4에 전입하였다가 2020. 11. 26. 직권으로 거주불명등록이 된 사
    실이 인정된다. 원고는 그로부터 약 2주 전인 2020. 11. 12. 생계곤란 병역감면신청을 
    하였는데, 직권 거주불명등록은 주민등록법상 사실조사를 거쳐 이루어진다는 점에서 B
    는 원고의 신청 무렵 이미 위 거주지에 소재하고 있지 않았던 것으로 보인다. 따라서 
    원고가 생계곤란 병역감면신청을 하며 책임질 수 없는 사유로 이 사건 동의서를 제출
    하지 못하였을 가능성이 상당히 높음에도 피고가 이를 검토하였다는 자료는 없고, 오
    - 11 -
    히려 을 제3호증의 기재에 의하면 피고는 그러한 사정을 알고 있었던 것으로 보임에도 
    단순히 이 사건 동의서 미제출이라는 형식적인 이유로 심사 자체를 거부하는 이 사건 
    처분을 하였던 것으로 보인다.
    따라서 이 사건 처분은 적법한 거부사유 없이 이루어진 처분이어서 위법하다
    [이 사건 처분 이후 B가 2020. 12. 28. 서울 중랑구 동일로116번길 36-2에 전입하였다
    는 사정변경이 생겼으나, 이는 위 처분 이후의 사정일 뿐 아니라 이 사건 처분사유와 
    기초적 사실관계도 동일하지 않아 이 사건 소에서 해당 처분사유를 추가·변경할 수도 
    없다].
    3. 결 론
    그렇다면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있으므로 이를 인용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
    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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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별지] 관계 법령
    ▣ 민원 처리에 관한 법률 
    제22조(민원문서의 보완ㆍ취하 등) ① 행정기관의 장은 접수한 민원문서에 보완이 필요한 경
    우에는 상당한 기간을 정하여 지체 없이 민원인에게 보완을 요구하여야 한다.
    ② 민원인은 해당 민원의 처리가 종결되기 전에는 그 신청의 내용을 보완하거나 변경 또는 취
    하할 수 있다. 다만,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있거나 그 민원의 성질상 보완ㆍ변경 또는 취
    하할 수 없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③ 제1항에 따른 민원문서의 보완 절차 및 방법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23조(반복 및 중복 민원의 처리) ① 행정기관의 장은 민원인이 동일한 내용의 민원(법정민원
    을 제외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을 정당한 사유 없이 3회 이상 반복하여 제출한 경우에는 
    2회 이상 그 처리결과를 통지하고, 그 후에 접수되는 민원에 대하여는 종결처리할 수 있다.
    ▣ 민원 처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4조(민원문서의 보완 절차 및 방법 등) ① 행정기관의 장은 법 제22조 제1항에 따라 민원
    인에게 민원문서의 보완을 요구하는 경우에는 문서 또는 구술 등으로 하되, 민원인이 특별히 
    요청한 경우에는 문서로 하여야 한다.
    ② 행정기관의 장은 제1항에 따라 보완 요구를 받은 민원인이 보완 요구를 받은 기간 내에 보
    완을 할 수 없음을 이유로 보완에 필요한 기간을 분명하게 밝혀 기간 연장을 요청하는 경우에
    는 이를 고려하여 다시 보완기간을 정하여야 한다. 이 경우 민원인의 기간 연장 요청은 2회로 
    한정한다.
    ③ 행정기관의 장은 민원인이 법 제22조 제1항에 따라 정한 보완기간 또는 이 조 제2항 전단
    에 따라 다시 정한 보완기간 내에 민원문서를 보완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10일 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다시 보완을 요구할 수 있다.
    제25조(민원문서의 반려 등) ① 행정기관의 장은 민원인이 제24조에 따른 기간 내에 민원문서
    를 보완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그 이유를 분명히 밝혀 접수된 민원문서를 되돌려 보낼 수 있
    다.
    - 13 -
    ▣ 병역법 
    제62조(가사사정으로 인한 전시근로역 편입 등) ① 현역병입영 대상자로서 제1호에 해당하는 
    사람은 원할 경우 전시근로역으로, 제2호에 해당하는 사람은 원할 경우 보충역으로 처분할 수 
    있다. 
    1. 본인이 아니면 가족의 생계를 유지할 수 없는 사람
    ② 보충역으로서 제1항 제1호에 해당하는 사람은 원할 경우 전시근로역에 편입할 수 있다. 
    ▣ 병역법 시행령
    제130조(가사사정으로 인한 전시근로역 편입 및 대체역의 소집해제 등) ① 법 제62조 제1항 
    제1호에 따른 본인이 아니면 가족의 생계를 유지할 수 없는 사람의 범위는 가족(본인을 포함
    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을 다음 제1호부터 제3호까지, 제5호 및 제6호에 따른 기준에 따
    라 부양의무자ㆍ피부양자 또는 자활가능자로 구분한 후 그 가족 중 부양의무자가 없고 피부양
    자만 있는 경우 또는 부양의무자가 있더라도 제4호에 따른 부양능력을 초과하는 경우로서 제7
    호에 따른 재산 및 수입의 범위에 해당하는 사람으로 한다. 
    1. 19세 이상 59세 이하인 사람(19세로서 고등학교 이하의 학교에 재학 중인 사람은 제외한
    다)은 부양의무자로 본다.
    2. 19세 미만인 사람, 19세로서 고등학교 이하의 학교에 재학 중인 사람과 65세 이상인 사
    람은 피부양자로 본다.
    3. 60세 이상 64세 이하인 사람은 부양의무자 또는 피부양자가 아닌 자활가능자로 본다.
    4. 부양의무자 1명의 부양능력을 초과하는 피부양자의 범위는 부양의무자가 남성인 경우에
    는 3명 이상으로 하고, 여성인 경우에는 2명 이상으로 한다.
    7. 생계를 유지할 수 없는 사람의 재산 또는 수입 등의 범위와 기준은 가족의 재산 또는 수
    입과 본인의 학력, 직업, 생계유지방법 등을 고려하여 병무청장이 정한다.
    ② 지방병무청장은 제1항에 따른 기준에 해당되지 않는 경우에도 사실상 생계를 유지할 수 없
    다고 인정되는 사람에 대해서는 그 사실을 확인한 후 법 제62조 제1항 제1호 또는 제63조의2 
    제1항에 따라 전시근로역에 편입하거나 대체복무요원 소집을 면제 또는 해제(이하 이 조와 
    130조의2, 제132조, 제135조 및 제155조의2에서 "전시근로역편입ㆍ소집해제등"이라 한다)할 
    수 있다. 이 경우 전시근로역편입ㆍ소집해제등의 기준 등은 병무청장이 정한다.
    제131조(가족의 범위 등) 법 제62조 제1항 제1호, 제65조 제2항 및 제65조의2 제2항에 따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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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가족의 범위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법 제62조 제1항 제1호에 따른 가족의 범위는 부모, 배우자, 직계비속 및 미혼의 형제자
    매(생모, 부모의 직계존속, 배우자의 직계존속, 기혼의 형제자매나 그의 배우자 또는 직계
    비속 등 사실상 생계를 같이하고 있는 사람을 포함한다)로 한다. 이 경우 생계를 같이하
    는지 여부의 판단기준은 병무청장이 정한다.
    2. 법 제65조 제2항 및 제65조의2 제2항에 따른 가족의 범위는 가족관계등록부에 기록된 
    부모(양부모를 포함한다), 배우자 및 직계비속으로 한다. 다만,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은 가족에서 제외한다.
    가. 복무 중인 사람이 혼인하거나 혼인하였던 경우 그 부모
    나. 복무 중인 사람이 양자인 경우에는 그 친생부모
    제132조(가사사정으로 인한 병역감면원서 등의 제출) ① 법 제62조 제1항 제1호, 같은 조 제2
    항 또는 제63조의2 제1항에 따라 전시근로역편입ㆍ소집해제등을 원하는 사람은 지방병무청장
    에게 생계유지 곤란사유 병역감면원서(전자문서로 된 원서를 포함한다)를 제출하여야 하며, 이
    를 받은 지방병무청장은 제130조 제1항 제7호에 따른 병역감면 대상자의 가족관계, 재산 및 
    수입 등을 확인하여야 한다. 이 경우 법 제80조에 따라 토지ㆍ건축물 등의 재산자료, 「국민기
    초생활 보장법」에 따른 급여 수급사항, 「장애인복지법」에 따른 장애인 등록사항 등은 관할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예금 등 금융자산은 관련 금융기관의 장에게, 소득 등은 관할 세무서 
    및 국민연금공단의 장에게 각각 협조를 받아 확인하고, 협조 요청을 할 때에는 관계 법령에 
    따라 병역의무자와 가족의 동의서가 필요한 경우에는 이를 첨부하여야 한다.
    ▣ 병역법 시행규칙
    제88조(가사사정으로 인한 전시근로역 편입) ① 현역병, 현역병입영 대상자 또는 보충역으로서 
    법 제62조 제1항 제1호에 해당되어 전시근로역에 편입을 원하는 사람은 별지 제108호 서식의 
    신청서(전자문서로 된 신청서를 포함한다)에 다음 각 호의 서류(전자문서를 포함한다)를 첨부
    하여 지방병무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1. 재산수입사항 및 금융거래정보 등 제공동의서 1부
    2. 가사상황 신고서 1부
    3. 제적 등본(가족관계기록사항에 관한 증명서로 그 사유를 확인할 수 없는 경우) 1부
    4. 병무용진단서(가족 중에 질병이나 심신장애로 노동력을 상실한 사람이 있는 경우) 1부
    - 15 -
    5. 그 밖에 병역감면에 필요한 구비서류 각 1부
    ▣ 생계유지곤란자 병역감면 처리규정(병무청 훈령)
    제4조(병역감면서류 등의 제출) ① 병역감면을 받고자 하는 사람은 규칙 제88조에 따른 서류
    (규칙 별지 제108호 서식)를 병적지 지방병무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주민등록이 말
    소되거나 거주불명으로 등록된 사람(국외이주사유 말소된 사람을 포함한다)은 말소되거나 거주
    불명으로 등록된 당시의 병적지 지방병무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제5조(가사상황 조사) ① 제4조 제1항에 따른 병역감면서류를 접수한 지방병무청장은 병역감
    면대상자의 가족관계, 재산 및 소득 등을 확인한다. 이 경우 접수된 서류와 영 제132조 제1항
    에 따른 관계기관 조회자료로 확인이 곤란하거나 부모 이혼, 본인이 혼인한 경우 또는 사업소
    득이 있는 경우 등 현지 실태조사가 필요하다고 판단되면 그 가족 또는 인근 주민으로부터 재
    산 및 소득, 생활상태 등을 조사할 수 있다. 다만, 병역감면대상자의 가족이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따른 수급자인 경우에는 현지조사를 생략할 수 있다. 
    ② 병역감면대상자 및 그 가족의 등록기준지(거주지와 다른 경우)와 전거주지에 대한 조사는 
    제6조 제1항 제1호에 따른 조회로 갈음하되, 건축물 등에 대한 조사가 필요한 경우 해당 시·
    군·구청장에게 조회하여 확인할 수 있다.
    제6조(재산 및 소득 등 확인) ① 제4조 제1항에 따른 병역감면서류를 접수한 지방병무청장은 
    병역감면대상자와 그 가족의 재산 및 소득 등을 다음 각 호와 같이 조회하여 확인한다. 
    1. 토지소유현황은 관할 시·도지사에게 별지 제2호 서식으로 조회 
    2. 토지·건축물 등 재산자료,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따른 급여수급사항 및 「장애인복
    지법」에 따른 장애인등록사항 등은 관할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별지 제3호 서식으로 
    조회 
    3. 예금 등 금융자산은 가사상황신고서(별지 제4호 서식)에 신고된 금융기관에 대하여 별지 
    제5호 서식으로 조회하고, 추가 조사가 필요한 경우 신고된 금융기관 외에도 조회 가능
    (병역의무자 및 가족의 동의서가 필요한 경우에는 별지 제6호 서식 활용) 
    4. 가족의 소득 등은 관할 세무서의 장, 국민연금공단의 장 및 근로복지공단의 장에게 별지 
    제7호 서식으로 조회
    5. 병역감면원 제출 이전에 부동산 매매 사실이 있었는지 여부는 본인 신고나 진술을 받아 
    확인하고 필요한 경우에는 관계기관에 조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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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② 지방병무청장은 재산 및 소득 등에 관한 전산조회가 완료되었을 경우에는 그 조회 회보서
    를 첨부하고, 현지조사 등을 통하여 확인한 병역감면대상자와 그 가족에 대한 종합적인 사항
    을 가사상황조사표(별지 제8호 서식)에 작성한다.
    제11조(가족의 범위) 가족의 범위는 부모, 배우자, 직계비속 및 미혼의 형제자매(생모, 부모의 
    직계존속, 배우자의 직계존속, 기혼의 형제자매나 그의 배우자 또는 직계비속 등 사실상 생계
    를 같이 하고 있는 사람을 포함한다)로 한다. 
    제13조(사실상 생계를 같이 하지 아니하는 가족의 기준 등) ① 영 제131조 제1호 후단의 사실
    상 생계를 같이 하지 아니하는 가족의 기준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공부상 이복형제나 이부형제로 확인되고 1년 이상 생계를 달리하고 있는 경우 
    2. 삭제 
    3. 재혼한 모 및 계부와 사실상 별도로 세대를 구성하여 생계를 달리할 경우 
    4. 삭제 
    5. 부모의 사망으로 의지할 곳이 없어 백부, 숙부, 혼인한 누나 또는 이모 등 병역의무자의 
    방계가족과 생계를 같이할 경우 그 방계 가족 
    6. 주민등록상 1년 이상 세대를 달리하는 신부, 수녀, 승려가 가족의 생계에 도움을 줄 수 
    있는 재산이나 소득이 없는 경우
    7. 삭제 
    8. 부모, 형제자매가 부모의 이혼이나 사망으로 인하여 생계 및 세대를 달리하고 있는 경우 
    9. 부모 및 형제자매가 본인의 혼인으로 생계 및 세대를 달리하고 있는 경우 
    ② 제1항 제8호와 제9호의 경우에는 가족의 구성형태, 의무자의 성장 과정, 생계 및 세대를 
    달리한 기간, 부모 및 형제자매가 의무자의 생계에 도움을 줄 수 있는 재산이나 수입이 있는
    지 여부, 사실상 생계에 도움을 주는지 여부 등을 확인하여 처리하여야 한다.
    제17조(재산의 범위와 기준) ① 법 제62조 제1항 제1호의 병역감면에 해당하는 그 가족의 재
    산의 범위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지방세법」 제105조에 따른 재산세 부과대상의 재산 <개정 ’13. 2.20>
    4. 부동산의 전세금, 월세 보증금
    5. 현금, 예금, 보험(해약 시 환급금), 그 밖의 보상금 
    6. 유가증권, 채권
    ② 제1항의 재산에 대한 재산액 산정기준은 다음 각 호와 같다. 
    - 17 -
    3. 제1항 제4호의 부동산의 전세금 등은 100분의 70을 재산액으로 한다. (주거목적의 전세
    금에 한함)
    4. 제1항 제5호의 현금 등은 그 금액을 재산액으로 한다. 
    5. 제1항 제6호의 유가증권은 실거래가격을, 채권은 그 금액을 재산액으로 한다. 
    ③ 병역감면에 해당하는 재산액의 기준은 매년 재산세시가표준액, 개별공시지가 및 부동산 시
    가변동 상황 등을 고려하여 병무청장이 정한다. 
    제19조(수입의 범위와 기준) ① 법 제62조 제1항 제1호의 병역감면에 해당하는 가족의 월수입
    액은 다음 각 호에 따른 출원일 전월까지 가족의 1년간 총수입(1년이 안 될 때는 그 기간만)
    을 합한 금액을 개월수로 나눈 금액으로 한다. 
    1. 「소득세법」에서 정한 근로소득과 퇴직소득은 총수입액중에서 제세금, 기여금, 의료보험
    료를 공제한 금액을 수입으로 한다. 다만, 퇴직소득의 경우 일시금으로 지급된 때에는 재
    산으로 보며, 연금으로 지급된 경우에는 수입으로 본다.
    2. 「소득세법」에서 정한 제1호 이외의 소득은 총수입액에서 필요경비를 공제한 소득액을 
    수입으로 한다. 
    3. 삭제 
    4.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서 정한 급여중 생계급여, 주거급여 및 자활급여는 가족의 수
    입으로 한다. 
    ② 제1항의 가족의 월수입을 계산할 때에는 제14조 제3항 제5호 및 제16조 제1항 제1호부터 
    제6호까지에 규정된 사람은 가족에서 제외하고 계산하며, 제16조 제2항에 규정된 피부양자는 
    가족 1명으로 계산한다. 
    ③ 제1항의 수입중 병역감면대상자의 수입과 복무 중인 사회복무요원의 수입은 가족의 수입에 
    계산하지 아니한다. 다만, 병역이행으로 중단되지 않은 수입과 제14조제5항에 해당되는 사람
    의 수입은 그러하지 아니하다. 
    ④ 삭제 
    ⑤ 병역감면에 해당하는 가족의 월수입액의 기준은 매년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제12조의3 
    제2항에 따라 결정되는 의료급여 선정기준을 적용한다.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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