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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 판결문] 서울행정법원 2024구합92715 - 부가가치세부과처분취소법률사례 - 행정 2026. 6. 6. 15:50반응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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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 울 행 정 법 원
제 6 부
판 결
사 건 2024구합92715 부가가치세부과처분취소
원 고 A
피 고 삼성세무서장
변 론 종 결 2026. 2. 27.
판 결 선 고 2026. 5. 8.
주 문
1. 피고가 2024. 7. 1. 원고에 대하여 한 2019년 1기분 부가가치세 827,755,200원(가산
세 포함)의 부과처분을 취소한다.
2.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 구 취 지
주문과 같다.
이 유
1. 처분의 경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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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 원고는 부동산담보신탁 등을 영위하고 있는 주식회사로, 2022. 6. 1. ‘B’에서 현
재 상호로 변경되었다.
나. C 유한회사(이하 ‘C’이라 한다)는 2017. 5. 19. 원고와, 위탁자 겸 수익자를 C, 수
탁자를 원고, 1순위 우선수익자를 D 유한회사(이하 ‘D’라 한다), 2순위 우선수익자를 E
로 하고 부산 부산진구 F에 소재한 집합건물인 상가 ***개 호실을 신탁재산으로 하는
내용의 부동산담보신탁계약(이하 ‘이 사건 신탁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였고, 2017. 5.
23. 위 신탁을 원인으로 하여 원고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가 마쳐졌다.
다. 위 상가 중 원고에 신탁된 상태로 남아있던 호실 전부(***개 호실, 이하 ‘이 사
건 상가’라 한다)에 관하여, 2019. 5. 13. C과 G 주식회사(이하 ‘G’이라 한다) 명의로
매매대금을 79억 8,000만 원(부가가치세 포함)으로 하는 매매계약(이하 ‘이 사건 매매
계약’이라 한다)이 체결되었다. 이후 이 사건 상가에 관하여, 2019. 5. 23. C 명의로
2019. 5. 22. 자 신탁재산의 귀속을 원인으로 한 각 소유권이전등기가 마쳐졌고, 같은
날 G 명의로 이 사건 매매계약을 원인으로 한 각 소유권이전등기가 마쳐졌다.
라. 피고는 실질적으로 수탁자인 원고가 이 사건 상가를 처분한 것임에도 세금계산
서 발급 및 부가가치세 신고 납부를 하지 않았다는 이유로 2024. 7. 1. 원고에 대하여
2019년 1기분 부가가치세 827,755,200원(가산세 포함)을 경정ㆍ고지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3, 4, 6, 7호증(가지번호 포함), 을 제1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관계 법령
별지 기재와 같다.
3. 이 사건 처분의 위법 여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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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 관련 규정 등
구 부가가치세법(2019. 12. 31. 법률 제16845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0조 제8항
은 본문에서 ‘신탁재산을 수탁자의 명의로 매매할 때에는 신탁법 제2조에 따른 위탁자
(이하 "위탁자"라 한다)가 직접 재화를 공급하는 것으로 본다’고 하면서도 그 단서에서
‘다만, 위탁자의 채무이행을 담보할 목적으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신탁계약을 체결한
경우로서 수탁자가 그 채무이행을 위하여 신탁재산을 처분하는 경우에는 수탁자가 재
화를 공급하는 것으로 본다’고 규정하고 있고, 그 위임을 받은 구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2020. 2. 11. 대통령령 제3039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21조의2는 ‘법 제10조 제8항
단서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신탁계약"이란 수탁자가 위탁자로부터 「자본시장과 금
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103조 제1항 제5호1) 또는 제6호2)의 재산을 위탁자의 채무이
행을 담보하기 위하여 수탁으로 운용하는 내용으로 체결되는 신탁계약을 말한다’고 규
정하고 있으므로, 수탁자 명의로 매매된 재산에 대하여는 위탁자가 부가가치세를 부담
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되 부동산담보신탁의 채무를 변제하기 위하여 수탁자가 신탁재
산을 처분한 경우에는 수탁자가 부가가치세를 부담하게 된다.
나. 판단
1) 이 사건 상가의 처분은 위탁자인 C 명의로 이루어졌다. 이에 대하여 피고는
실질과세 원칙 등에 비추어 보았을 때 이는 수탁자인 원고가 위탁자인 C의 채무를 변
제하기 위하여 직접 G에 이 사건 상가를 공급한 것과 동일하게 평가할 수 있으므로
구 부가가치세법 제10조 제8항 단서에 따라 수탁자인 원고가 부가가치세를 부담한다고
주장한다. 그러므로 이 사건의 쟁점은 수탁자인 원고가 직접 G에 이 사건 상가를 공급
1) 부동산
2) 지상권, 전세권, 부동산임차권, 부동산소유권 이전등기청구권, 그 밖의 부동산 관련 권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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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 것으로 볼 수 있는지 여부이고, 이러한 과세요건 사실의 존재에 관하여는 과세관청
인 피고에게 입증책임이 있다.
2) 그러나 앞서 본 사실관계, 앞서 든 증거들, 갑 제5, 8, 10, 13호증, 을 제28,
29호증의 각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의 사정들에 비추어 보
면, 피고가 주장하는 사정이나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수탁자인 원고가 이 사건 상가
를 G에 처분한 것이라고 인정하기에 부족하며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따라서
수탁자인 원고가 이 사건 상가를 처분하였다는 전제에 선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
① C은 D로부터 차입한 금원을 제대로 상환하지 못하였고, 이에 2019. 4.경 D
에 ‘이 사건 상가에 관한 소유권 등 제반 권리를 완전히 양도하고 그 매각 등에 이의
를 제기하지 않으며 부동산 관련 제반 권한을 모두 위임할 것을 확약하고, 당사의 법
인인감 및 인감증명서, 인감카드 등을 대주(D)에 제공하여 위탁 및 보관하도록 한다’는
내용의 부동산 관련 제반 권리 등 포기 및 양도 각서를 작성해 주었다. 이후 양도인을
C로 하여 양수인 G와 사이에 2019. 5. 13. 자 이 사건 매매계약이 체결되었는데, 당시
C은 참석하지 않았고 D가 소지한 법인인감 등을 사용하여 계약서를 작성한 것으로 보
인다. 이후 D의 대표 H은 공급자를 C으로 하여 G에 이 사건 매매계약에 관한 세금계
산서를 발급해 주기도 하였다. 이러한 과정에 비추어 보면 이 사건 매매계약은 우선수
익자인 D가 C을 사실상 대리하여 체결된 것으로 보이고, 달리 이러한 계약 체결 과정
에 원고가 실질적인 당사자로서 관여하였다고 볼 만한 객관적 자료는 없다.
한편 피고는 G의 대표자 I가 남인천세무서의 조사 과정에서 한 진술을 근거
로 이 사건 상가를 처분한 주체는 원고라고 주장한다. 살피건대, I가 위 조사 과정에서
‘저희가 물류기지를 확보하기 위하여 부산 물건을 찾고 있다고 부동산업 지인들에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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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의하던 중 어느 날 신탁사를 통해 공매에 나왔다는 정보를 들어 이 사건 상가를 방
문하고 계약하게 되었다. C과는 계약 당시에도 연락한 적이 없고 신탁사에 모든 권한
이 있어서 신탁사만을 통해 계약하게 되었다’라고 진술한 사실이 있기는 하나, 앞서 본
것과 같이 C이 이 사건 상가 관련 제반 권한을 모두 위임한 상대방은 우선수익자인 D
였고 이 사건 매매계약은 D가 사실상 대리하여 체결한 것으로 보이며 달리 이 사건
매매계약 체결 과정에 수탁자인 원고가 구체적으로 어떻게 관여하였는지 알 수 있는
객관적 증거가 전혀 존재하지 않는 이상, I의 위와 같은 주관적 진술만으로 수탁자인
원고가 이 사건 상가를 처분한 주체라고 단정하기는 어렵다.
② 이 사건 매매계약 당시 매매대금을 79억 8,000만 원(부가가치세 포함)으로
정하면서 이를 원고 명의의 신탁계좌로 입금하기로 약정한 사실, 이에 따라 2019. 5.
23. 이 사건 계약에 따른 계약금 및 1차 잔금 합계 53억 원이 원고 명의의 신탁계좌로
입금되었고 같은 날 원고가 이를 정산처리한 사실 등은 인정된다.
그러나 수탁자인 원고가 단순히 대금을 수납하여 정산 절차를 도운 것만으
로 원고가 재화(이 사건 상가)를 공급한 당사자라고 보기는 어렵다. 위 대금이 입금될
당시 원고는 이미 위탁자인 C으로부터 우선수익자들의 동의서를 첨부한 담보신탁 해
지요청서를 받은 상태였으므로 이 사건 신탁계약 제25조 등에 따라 최종계산을 할 의
무가 있기도 하였다. 또한 이 사건 매매계약 당시 잔금 26억 8,000만 원은 양수인인 G
앞으로 소유권 이전된 후 6개월 내 지급하기로 하였는데 이러한 절차에까지 수탁자인
원고가 관여하였다고 볼 자료도 없다.
③ 이 사건 매매계약 당시 양도인과 양수인은 계약금 및 1차 잔금 지급과 동
시에 신탁계약을 해지하고 이 사건 상가에 관한 소유권을 이전해 주기로 약정하였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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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에 따라 계약금 및 1차 잔금 지급을 받은 2019. 5. 23. 신탁재산의 귀속(신탁해지)을
원인으로 양도인인 C 앞으로 소유권이 이전되었으며 같은 날 양수인인 G 앞으로 소유
권이 이전되었다. 위와 같은 계약 내용과 소유권이전의 경과 등에 따르면 이 사건 상
가의 매도인은 법률상 C이다.
이에 대하여 피고는, 이 사건 매매계약 체결 당시 C이 조세채무와 대출채무
등을 모두 체납하고 있었던 상태로서 이 사건 신탁계약에서 정한 신탁재산 처분사유가
발생하였으므로 이 사건 상가 처분은 위와 같은 신탁재산 처분으로 보아야 한다는 취
지로 주장한다.
그러나 납세의무자는 경제활동을 할 때 특정 경제적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
여 어떤 법적 형식을 취할 것인지 임의로 선택할 수 있고, 과세관청으로서도 그것이
가장행위라거나 조세회피 목적이 있다는 등의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납세의무자가 선
택한 법적 형식에 따른 법률관계를 존중하여야 한다. 위탁자인 C은 원칙적으로 단독으
로 신탁해지를 할 수 없으나(이 사건 신탁계약 제24조 참조), 이 사건 신탁계약의 내용
과 목적 등에 비추어 볼 때 우선수익자가 동의하는 경우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이를
해지할 수 있다고 볼 수 있다. 즉 우선수익자로서는 신탁계약에 따른 신탁재산 처분을
통하여 대출금 등 채권을 회수할 수도 있으나, 채무자인 위탁자와의 합의 하에 신탁계
약 해지 후 해당 재산의 임의 처분이나 직접 양수 등의 방법으로도 채권을 회수할 수
있는바, 앞서 본 바와 같이 우선수익자인 D가 C으로부터 일체의 처분권한 등을 위임받
아 이 사건 매매계약 체결에 실질적으로 관여하면서 계약금 및 1차 잔금 지급과 동시
에 이 사건 신탁계약을 해지하기로 약정하였고, 이에 따라 원고에게 위탁자인 C 명의
의 신탁해지 신청서와 우선수익자 명의의 해지동의서를 제출한 이상 원고가 이 사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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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탁계약을 해지 처리한 것에 잘못이 있다고 보기는 어렵다. 따라서 위와 같은 신탁계
약 해지 및 위탁자 명의의 매매계약 체결 등의 법률관계가 가장행위라거나 조세회피
목적이 있다는 등의 특별한 사정이 인정되지 않는 한 그 법률관계는 존중하여야 한다.
④ 이 사건 신탁계약서 제22조, 특약사항 제9조 제1항 제2호에 따르면, 수탁
자가 신탁부동산을 환가하여 정산하는 경우 수탁자를 납부의무자로 하는 신탁재산 관
련 조세 및 각종 부담금을 충당할 수 있다. 원고가 이 사건 상가를 처분한 것이라면
그 대금에서 부가가치세 등 관련 세금을 우선 충당할 수 있고, 실제 처분정산을 실행
하는 것임에도 가장하여 허위 외관을 작출하는 경우 오히려 여러 법률상 책임 등을 부
담할 수 있음에도, 원고가 단지 자신에게 부과될 부가가치세를 회피하기 위하여 위탁
자인 C 명의로 이 사건 매매계약을 체결하였다고 보기는 어렵다.
또한 이 사건 신탁계약서 제17조 제1, 3항 및 그 별지 1에 따르면, 원고가
재산처분을 할 경우 재산관리보수 외 별도로 재산처분보수를 받을 수 있는데, 원고는
재산관리보수를 받았을 뿐 이 사건 상가의 처분과 관련하여 재산처분보수를 받았다고
볼 아무런 증거가 없고, 달리 원고가 조세회피를 할 경제적 유인이나 동기를 찾기 어
렵다.
피고는 C이 이 사건 상가 처분으로 인한 부가가치세를 납부하지 않은 사정
등을 주장한다. 위 주장은 결국 원고가 위탁자인 C 명의로 부과될 부가가치세를 회피
할 의도로 가장행위를 하였다는 취지로 이해되나, 위탁자인 C이 부가가치세를 납부하
지 않았다는 사후적 사정만을 이유로 공급 주체를 달리 판단할 수는 없고, 달리 원고
에게 위와 같은 C 명의의 부가가치세를 회피할 경제적 유인이나 동기가 있었다고 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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만한 뚜렷한 자료도 없다.
4. 결론
원고의 청구는 이유 있으므로 이를 인용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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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지]
관계 법령
▣ 구 부가가치세법(2019. 12. 31. 법률 제16845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0조(재화 공급의 특례)
⑧ 신탁재산을 수탁자의 명의로 매매할 때에는 「신탁법」 제2조에 따른 위탁자(이하 "위탁자"라
한다)가 직접 재화를 공급하는 것으로 본다. 다만, 위탁자의 채무이행을 담보할 목적으로 대
통령령으로 정하는 신탁계약을 체결한 경우로서 수탁자가 그 채무이행을 위하여 신탁재산
을 처분하는 경우에는 수탁자가 재화를 공급하는 것으로 본다.
▣ 구 부가가치세법 시행령(2020. 2. 11. 대통령령 제3039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21조의2(수탁자가 재화를 공급하는 것으로 보는 경우)
법 제10조 제8항 단서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신탁계약"이란 수탁자가 위탁자로부터 「자본
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103조 제1항 제5호 또는 제6호의 재산을 위탁자의 채무이
행을 담보하기 위하여 수탁으로 운용하는 내용으로 체결되는 신탁계약을 말한다. 끝.반응형'법률사례 - 행정' 카테고리의 다른 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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