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행정 판결문] 서울행정법원 2025구합56684 - 건물인도법률사례 - 행정 2026. 6. 12. 17:07반응형
[행정] 서울행정법원 2025구합56684 - 건물인도.pdf0.21MB[행정] 서울행정법원 2025구합56684 - 건물인도.docx0.02MB- 1 -
서 울 행 정 법 원
제 2 부
판 결
사 건 2025구합56684 건물인도
원고(선정당사자) A
피 고 B 주택재건축정비사업조합
변 론 종 결 2026. 4. 9.
판 결 선 고 2026. 5. 21.
주 문
1. 원고(선정당사자)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선정당사자)가 부담한다.
청 구 취 지
피고가 2024. 10. 5. 총회 의결을 거쳐 2025. 11. 14. 서울특별시 서초구청장이 인가ㆍ
고시한 관리처분계획 중 원고(선정당사자) 및 선정자의 부대ㆍ복리시설(상가) 제2순위
분양신청 자격 배제 부분은 무효임을 확인한다.
이 유
- 2 -
1. 처분의 경위
가. 피고는 서울 서초구 (비실명화로 생략) 일대 63,214.7㎡(이하 ‘이 사건 정비구역’
이라 한다)에서 단독주택재건축사업(이하 ‘이 사건 정비사업’이라 한다)을 시행하기 위
해 20**. *. **. 서초구청장으로부터 설립인가를 받은 주택재건축정비사업조합이다.
나. 원고(선정당사자, 이하 ‘원고’라 한다) 및 선정자(이하 원고와 통틀어 ‘원고 등’이
라 한다)는 이 사건 정비구역 내에 위치한 서울 서초구 (비실명화로 생략) 대 및 지상
근린생활시설(이하 ‘이 사건 부동산’이라 한다)의 소유자로서 피고의 조합원이다.
다. 피고는 서초구청장으로부터 2017. 12. 28. 최초 관리처분계획을 인가받고, 2023.
4. 13. 사업시행변경계획을 인가받았다. 피고는 분양신청기간을 2024. 3. 14.부터 2024.
4. 27.까지로 하여(이후 2024. 5. 18.까지로 연장되었다) 재분양신청 공고를 하였다.
라. 원고 등은 2024. 4. 19. 피고에게 1순위 139㎡ 주택, 2순위 120㎡ 주택, 3순위
106㎡ 주택의 분양을 신청하면서 59㎡ 주택의 분양을 신청하는 이른바 ‘1+1 분양’을
신청하였다. 피고는 재분양신청 결과를 토대로 관리처분변경계획(이하 ‘이 사건 관리처
분변경계획’이라 한다)을 수립하여 2025. 11. 7. 서초구청장으로부터 인가받았고, 이는
2024. 11. 14. 고시되었다.
마. 이 사건 관리처분변경계획은 원고 등에게 139㎡ 주택 1채와 59㎡ 주택 1채를
분양하는 내용으로, 원고 등을 부대ㆍ복리시설의 분양대상자에서 제외하였다. 이 사건
관리처분변경계획 중 부대ㆍ복리시설의 공급기준에 관한 부분은 아래와 같다(이하 ‘이
사건 부대ㆍ복리시설 공급기준’이라 한다).
- 3 -
제16조 신축건축물의 분양대상 기준ㆍ공급방법 및 처분계획 등
④ 부대ㆍ복리시설[근린생활시설(상가)] 공급기준
1. 조합원의 부대ㆍ복리시설[근린생활시설(상가)] 분양 및 배정 기준
가. 이 사건 정비구역 내 조합원으로서 피고 정관 제46조(관리처분계획의 기준) 제13호에
의거 우선 공급 순위에 따라 새로이 건설되는 부대ㆍ복리시설[근린생활시설(상가)]을
우선 분양하되,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이하 ‘도시정비법’이라 한다) 제74조 제6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63조 제2항, 피고 정관 제46조(관리처분계획의 기준) 제9호에 따라
종전의 부대ㆍ복리시설[근린생활시설(상가)] 소유 조합원이 1+1주택을 신청한 경우에는
제외한다.
바. 피고 정관 중 이 사건과 관련된 부분은 아래와 같다.
제46조(관리처분계획의 기준)
조합원의 소유재산에 관한 관리처분계획은 분양신청 및 공사비가 확정된 후 건축물철거 전에
수립하며 다음 각호의 기준에 따라 수립하여야 한다.
1. 조합원이 출자한 종전의 토지 및 건축물의 가격/면적을 기준으로 새로이 건설되는 주택
등을 분양함을 원칙으로 한다.
9. 부대ㆍ복리시설(부속 토지를 포함한다. 이하 이 호에서 같다)의 소유자에게는 부대ㆍ복리
시설을 공급한다. 다만, 다음 각목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부대ㆍ복리시설의 소유자에게
1주택을 공급할 수 있다.
가. 새로운 부대ㆍ복리시설을 건설하지 아니하는 경우로서 종전의 부대ㆍ복리시설의 가
액이 분양주택의 최소 분양단위규모 추산액에 총회에서 정하는 비율(정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1로 한다)을 곱한 가액보다 클 것
나. 종전 부대ㆍ복리시설의 가액에서 새로이 공급받는 부대ㆍ복리시설의 추산액을 차감
한 금액이 분양주택의 최소분양단위규모 추산액에 총회에서 정하는 비율을 곱한 가
액보다 클 것
다. 새로이 공급받는 부대ㆍ복리시설의 추산액이 분양주택의 최소분양단위규모 추산액
이상일 것
- 4 -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호증, 을 제1 내지 4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관계 법령
별지2 관계 법령 기재와 같다.
3. 피고의 본안전 항변에 관한 판단
가. 피고의 본안전 항변
원고 등은 부대ㆍ복리시설에 대한 분양신청을 하지 않았으므로 이 사건 관리처분
변경계획을 다시 변경하더라도 부대ㆍ복리시설의 분양대상자가 될 수 없다. 원고는 이
1) 갑 제1호증, 을 제4호증의 내용을 그대로 기재하였다.
라. 조합원 전원이 동의한 경우는 그 기준을 따로 정하는 경우에는 그에 따른다.
13. 기존 부대ㆍ복리시설 소유자가 새로이 건설되는 부대ㆍ복리시설의 대한1) 우선 공급기
준은 다음 각호의 순위에 따라 우선 분양하며, 상가 배정 및 책정방법은 조합총회 결의
에 따른다.
1순위. 부대ㆍ복리시설소유자로서 부대ㆍ복리시설만 신청한 자
2순위. 부대ㆍ복리시설소유자로서 주택공급 신청과 부대ㆍ복리시설을 신청한 자
3순위. 주택소유자로서 주택공급 신청과 부대ㆍ복리시설을 신청한 자
14. 도시정비법 제72조 제1항 제7호 라목에 따른 가격의 범위 또는 종전주택의 주거전용면
적의 범위에서 2주택을 공급할 수 있고, 이 중 1주택은 주거전용면적을 60제곱미터 이
하로 한다. 다만, 60제곱미터 이하로 공급받은 1주택은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86조
제2항에 따른 이전고시일 다음날부터 3년이 지나기 전에는 주택을 전매(매매ㆍ증여나
그 밖에 권리의 변동을 수반하는 모든 행위를 포함하되 상속의 경우는 제외한다.)하거나
이의 전매를 할 수 없다. 이 경우 2주택의 가격 또는 주거전용면적 산정 시 해당 평형
의 평균 분양가격 또는 평균 주거전용면적을 기준으로 산정하되 동·호수 추첨에 따라
책정된 분양금액 또는 주거전용면적이 종전자산금액 또는 종전주택의 주거전용면적 이
하여야 한다.
- 5 -
사건 관리처분변경계획의 무효확인을 구할 법률상 이익이 없다.
나. 판단
행정소송법 제35조는 ‘무효등 확인소송은 처분등의 효력 유무 또는 존재 여부의
확인을 구할 법률상 이익이 있는 자가 제기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행정처분의
근거 법률에 의하여 보호되는 직접적이고 구체적인 이익이 있는 경우에는 행정소송법
제35조에 규정된 ‘무효 등 확인을 구할 법률상 이익’이 있다고 보아야 한다(대법원
2008. 3. 20. 선고 2007두6342 전원합의체 판결 등 참조).
도시정비법 제76조 제1항 제1호는 관리처분계획의 기준의 하나로 종전의 토지 또
는 건축물의 면적ㆍ이용 상황ㆍ환경, 그 밖의 사항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대지 또는
건축물이 균형 있게 분양신청자에게 배분되고 합리적으로 이용되도록 할 것을 규정하
고 있다. 원고 등이 부대ㆍ복리시설의 분양대상자가 될 수 있는 지위는 도시정비법에
의해 보호되는 직접적이고 구체적인 법률상 이익이다. 원고는 이 사건 부대ㆍ복리시설
공급기준에 의해 부대ㆍ복리시설 분양신청 자격이 원천적으로 박탈되었다는 취지로
주장하고 있고, 이 사건 부대ㆍ복리시설 공급기준에 당연무효인 하자가 있는 경우 원
고 등은 피고 정관 제46조 제13호에 따라 부대ㆍ복리시설의 2순위 분양대상자가 될
가능성이 있다. 따라서 원고는 이 사건 관리처분변경계획의 무효확인을 구할 법률상
이익이 있다. 피고의 본안전 항변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4. 이 사건 관리처분변경계획의 위법 여부에 관한 판단
가. 원고의 주장
도시정비법 시행령 제63조 제2항은 공동주택 재건축사업에 적용되는 규정이므로
단독주택재건축사업인 이 사건 정비사업에는 적용되지 않는다. 설령 도시정비법 시행
- 6 -
령 제63조 제2항이 적용된다고 하더라도, 이 사건 부대ㆍ복리시설 공급기준에 관하여
피고 조합원 전원의 동의가 없었다. 이 사건 부대ㆍ복리시설 공급기준은 법률의 유보
없이 재산권을 직접 제한하여 법률유보의 원칙에 위배되고, 조합원들 사이에 현저한
불균형을 초래하여 도시정비법 제76조 제1항 제1호에 위배된다. 이처럼 이 사건 관리
처분변경계획 중 이 사건 부대ㆍ복리시설 공급기준에 관한 부분은 당연무효이고, 원고
등은 부대ㆍ복리시설의 분양대상자 지위에 있다.
나. 관련 규정
도시정비법 제74조 제6항은 관리처분계획의 내용, 관리처분의 방법 등에 필요한
사항을 대통령령으로 정하도록 위임하고 있고, 그 위임에 따른 도시정비법 시행령 제
63조 제2항은 ‘재건축사업의 경우 법 제74조에 따른 관리처분은 다음 각 호의 방법에
따른다. 다만, 조합이 조합원 전원의 동의를 받아 그 기준을 따로 정하는 경우에는 그
에 따른다’고 규정하면서, 제2호에서 ‘부대시설ㆍ복리시설(부속토지를 포함한다. 이하
이 호에서 같다)의 소유자에게는 부대시설ㆍ복리시설을 공급할 것. 다만,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1주택을 공급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피고 정관
제46조 제9호도 같은 내용을 규정하고 있다.
도시정비법 제76조 제1항은 관리처분계획의 수립기준에 관하여 제7호 라목에서
‘제74조 제1항 제5호에 따른 가격(종전자산가격)의 범위 또는 종전 주택의 주거전용면
적의 범위에서 2주택을 공급할 수 있고, 이 중 1주택은 주거전용면적을 60제곱미터 이
하로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피고 정관 제46조 제14호도 같은 내용을 규정하고 있다.
다. 판단
앞서 인정한 사실, 을 제5호증의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여 알 수 있는
- 7 -
다음 사정을 고려하면, 이 사건 관리처분변경계획에 원고가 주장하는 하자가 있다거나
그 하자가 중대ㆍ명백하다고 볼 수 없다. 원고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1) 이 사건 정비사업은 구 도시정비법 시행령(2012. 7. 31. 대통령령 제24007호
로 개정되기 전의 것)에 따른 단독주택재건축사업으로(제10조 제1항 및 [별표 1] 제3호
나목, 제52조 제2항 제1호 참조), 서울특별시장은 이 사건 정비구역 일대에 관하여
2006. 3. 23. 정비기본계획을 수립하고, 2010. 12. 23. 주택재건축정비구역으로 지정하
였다. 2012. 2. 1. 법률 제11293호로 개정된 도시정비법은 새로운 정비사업 방식으로
단독주택 및 다세대주택 등이 밀집한 지역에서 시행하는 ‘주거환경관리사업’을 도입하
였고,2) 2012. 7. 31. 대통령령 제24007호로 도시정비법 시행령이 개정되면서 단독주택
재건축사업에 관한 규정이 삭제되었다(시행일 2014. 8. 3.). 도시정비법 시행령 부칙
(2012. 7. 31.) 제6조 제1항은 ‘이 영 시행 당시 정비기본계획이 수립된 경우 정비계획
의 수립에 대해서는 제52조 제2항 제1호 및 [별표 1] 제3호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는 경과규정을 두었다. 위 경과규정은 2014. 8. 3. 이전에 수립된
단독주택재건축사업의 ‘정비계획 수립’에 관하여 종전 규정을 적용한다는 내용이다.
이미 정비계획이 수립된 이 사건 정비사업의 ‘관리처분계획’에 관하여는 인가 당시 시행
중이던 도시정비법 시행령 제63조 제2항이 적용된다.
2) 도시정비법 시행령 제63조 제2항 단서 및 제2호는 재건축사업의 관리처분계
획은 부대ㆍ복리시설의 소유자에게 부대ㆍ복리시설을 공급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되,
일정한 요건하에서 1주택을 공급할 수 있고, ‘주택 공급요건’에 관하여 조합원 전원의
동의를 받아 기준을 따로 정할 수 있다는 내용이다. 이 사건 부대ㆍ복리시설 공급기준은
2) 2017. 2. 8. 법률 제14567호로 전부개정된 도시정비법은 ‘주거환경개선사업’과 ‘주거환경관리사업’을 ‘주거환경개선사업’으로
통합하였다(제2조).
- 8 -
주택 분양대상자가 된 부대ㆍ복리시설 소유자에게 추가로 ‘부대ㆍ복리시설을 공급하는
기준’에 관한 것이므로, 도시정비법 시행령 제63조 제2항 단서에 따라 조합원 전원의
동의가 필요한 사항이라고 볼 수 없다.
3) 주택재건축사업에서 관리처분계획은 법률이 정한 행정계획으로서 구체적인
내용의 수립에 관하여는 상당한 재량이 인정되므로, 피고에게는 부대ㆍ복리시설 공급에
관하여 넓은 재량권이 인정된다. 피고는 도시정비법 제74조 제6항, 같은 법 시행령 제
63조 제2항에 근거하여 피고 정관 제46조 제9호를 규정하고, 이에 기초하여 이 사건
관리처분변경계획을 수립하였다. 이 사건 부대ㆍ복리시설 공급기준이 법률유보의 원칙
에 반한다고 볼 수 없다.
4) 피고 정관은 제46조 제13호에서 부대ㆍ복리시설 소유자에 대한 부대ㆍ복리
시설 우선 공급기준에 관하여 ‘1순위 부대ㆍ복리시설 소유자로서 부대ㆍ복리시설만 신
청한 자, 2순위 부대ㆍ복리시설 소유자로서 주택공급 신청과 부대ㆍ복리시설을 신청한
자’라고 정하였을 뿐, ‘1+1 분양’을 신청한 부대ㆍ복리시설 소유자의 부대ㆍ복리시설
분양 가부에 관하여 별도로 규정하지 않고 있기는 하다. 그러나 도시정비법 시행령 제
63조 제2항은 재건축사업에서 부대ㆍ복리시설 소유자에게 무분별하게 주택을 공급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 예외적으로 주택을 공급할 수 있는 경우를 제한적으로 규정하고
있는 점, 부대ㆍ복리시설 소유자가 주택과 부대ㆍ복리시설을 제한 없이 공급받을 수
있다고 보면 주택 소유자에 비하여 부대ㆍ복리시설 소유자가 과도한 이익을 얻게 될
우려가 있는 점, 원고 등은 권리가액(= 종전자산가액 × 추정비례율)의 범위 내에서
분양희망순위에 따라 2주택을 분양받았고(을 제4호증 304면 참조) 나머지 이해관계는
청산금을 통해 어느 정도 조절될 수 있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원고 등이 부대ㆍ복리
- 9 -
시설을 추가적으로 분양받을 수 없다고 하더라도 이 사건 부대ㆍ복리시설 공급기준이
형평에 반하여 위법하다고 볼 수 없다.
5. 결론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 10 -
별지1
선정자 목록
비실명화로 생략
끝.
- 11 -
별지2
관계 법령
▣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74조(관리처분계획의 인가 등)
① 사업시행자는 제72조에 따른 분양신청기간이 종료된 때에는 분양신청의 현황을 기초로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관리처분계획을 수립하여 시장ㆍ군수등의 인가를 받아야 하며, 관리
처분계획을 변경ㆍ중지 또는 폐지하려는 경우에도 또한 같다. 다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미한 사항을 변경하려는 경우에는 시장ㆍ군수등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1. 분양설계
2. 분양대상자의 주소 및 성명
3. 분양대상자별 분양예정인 대지 또는 건축물의 추산액(임대관리 위탁주택에 관한 내용을
포함한다)
4. 다음 각 목에 해당하는 보류지 등의 명세와 추산액 및 처분방법. 다만, 나목의 경우에는
제30조제1항에 따라 선정된 임대사업자의 성명 및 주소(법인인 경우에는 법인의 명칭 및
소재지와 대표자의 성명 및 주소)를 포함한다. <긱 목 생략>
5. 분양대상자별 종전의 토지 또는 건축물 명세 및 사업시행계획인가 고시가 있은 날을 기
준으로 한 가격(사업시행계획인가 전에 제81조제3항에 따라 철거된 건축물은 시장ㆍ군수
등에게 허가를 받은 날을 기준으로 한 가격)
6. 정비사업비의 추산액(재건축사업의 경우에는 「재건축초과이익 환수에 관한 법률」에 따른
재건축부담금에 관한 사항을 포함한다) 및 그에 따른 조합원 분담규모 및 분담시기
7. 분양대상자의 종전 토지 또는 건축물에 관한 소유권 외의 권리명세
8. 세입자별 손실보상을 위한 권리명세 및 그 평가액
9. 그 밖에 정비사업과 관련한 권리 등에 관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
⑥ 제1항에 따른 관리처분계획의 내용, 관리처분의 방법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
한다.
제76조(관리처분계획의 수립기준)
- 12 -
① 제74조제1항에 따른 관리처분계획의 내용은 다음 각 호의 기준에 따른다.
1. 종전의 토지 또는 건축물의 면적ㆍ이용 상황ㆍ환경, 그 밖의 사항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대지 또는 건축물이 균형 있게 분양신청자에게 배분되고 합리적으로 이용되도록 한다.
6. 1세대 또는 1명이 하나 이상의 주택 또는 토지를 소유한 경우 1주택을 공급하고, 같은
세대에 속하지 아니하는 2명 이상이 1주택 또는 1토지를 공유한 경우에는 1주택만 공급
한다.
7. 제6호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목의 경우에는 각 목의 방법에 따라 주택을 공급할 수 있다.
라. 제74조제1항제5호에 따른 가격의 범위 또는 종전 주택의 주거전용면적의 범위에서 2
주택을 공급할 수 있고, 이 중 1주택은 주거전용면적을 60제곱미터 이하로 한다. 다만,
60제곱미터 이하로 공급받은 1주택은 제86조제2항에 따른 이전고시일 다음 날부터
3년이 지나기 전에는 주택을 전매(매매ㆍ증여나 그 밖에 권리의 변동을 수반하는 모든
행위를 포함하되 상속의 경우는 제외한다)하거나 전매를 알선할 수 없다.
② 제1항에 따른 관리처분계획의 수립기준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시행령
제63조(관리처분의 방법 등)
① 법 제23조제1항제4호의 방법으로 시행하는 주거환경개선사업과 재개발사업의 경우 법 제74
조에 따른 관리처분은 다음 각 호의 방법에 따른다.
5. 분양대상자가 공동으로 취득하게 되는 건축물의 공용부분은 각 권리자의 공유로 하되,
해당 공용부분에 대한 각 권리자의 지분비율은 그가 취득하게 되는 부분의 위치 및 바닥
면적 등의 사항을 고려하여 정할 것
6. 1필지의 대지 위에 2인 이상에게 분양될 건축물이 설치된 경우에는 건축물의 분양면적의
비율에 따라 그 대지소유권이 주어지도록 할 것(주택과 그 밖의 용도의 건축물이 함께
설치된 경우에는 건축물의 용도 및 규모 등을 고려하여 대지지분이 합리적으로 배분될
수 있도록 한다). 이 경우 토지의 소유관계는 공유로 한다.
② 재건축사업의 경우 법 제74조에 따른 관리처분은 다음 각 호의 방법에 따른다. 다만, 조합이
조합원 전원의 동의를 받아 그 기준을 따로 정하는 경우에는 그에 따른다.
1. 제1항제5호 및 제6호를 적용할 것
- 13 -
2. 부대시설ㆍ복리시설(부속토지를 포함한다. 이하 이 호에서 같다)의 소유자에게는 부대시
설ㆍ복리시설을 공급할 것. 다만,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1주택을
공급할 수 있다.
가. 새로운 부대시설ㆍ복리시설을 건설하지 아니하는 경우로서 기존 부대시설ㆍ복리시설의
가액이 분양주택 중 최소분양단위규모의 추산액에 정관등으로 정하는 비율(정관등으로
정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1로 한다. 이하 나목에서 같다)을 곱한 가액보다 클 것
나. 기존 부대시설ㆍ복리시설의 가액에서 새로 공급받는 부대시설ㆍ복리시설의 추산액을
뺀 금액이 분양주택 중 최소분양단위규모의 추산액에 정관등으로 정하는 비율을 곱한
가액보다 클 것
다. 새로 건설한 부대시설ㆍ복리시설 중 최소분양단위규모의 추산액이 분양주택 중 최소
분양단위규모의 추산액보다 클 것
▣ 구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2017. 2. 8. 법률 제14567호로 전부개정되기 전의 것)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
2. “정비사업”이라 함은 이 법에서 정한 절차에 따라 도시기능을 회복하기 위하여 정비구역
또는 가로구역(街路區域: 정비구역이 아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구역을 말하며, 바목의 사
업으로 한정한다)에서 정비기반시설을 정비하거나 주택 등 건축물을 개량하거나 건설하는
다음 각목의 사업을 말한다. 다만, 다목의 경우에는 정비구역이 아닌 구역에서 시행하는
주택재건축 사업을 포함한다.
마. 주거환경관리사업: 단독주택 및 다세대주택 등이 밀집한 지역에서 정비기반시설과 공동
이용시설의 확충을 통하여 주거환경을 보전ㆍ정비ㆍ개량하기 위하여 시행하는 사업
▣ 구 도시정비법 시행령(2012. 7. 31. 대통령령 제2400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0조(정비계획의 수립대상지역)
① 법 제4조제1항 본문의 규정에 의하여 시장ㆍ군수는 별표 1의 요건에 해당하는 지역에 대하여
법 제4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정비계획(이하 “정비계획”이라 한다)을 수립할 수 있다.
제52조(관리처분의 기준 등)
- 14 -
① 주택재개발사업 및 도시환경정비사업의 경우 법 제48조제7항에 따른 관리처분은 다음 각
호의 방법 및 기준에 의한다. <각 호 생략>
② 주택재건축사업의 경우 법 제48조제7항에 따른 관리처분은 다음 각 호의 방법 및 기준에
따른다. 다만, 조합이 조합원 전원의 동의를 받아 그 기준을 따로 정하는 경우에는 그에 따
른다.
1. 제1항제5호 및 제6호를 적용할 것. 다만, 단독주택재건축사업의 경우에는 주택재개발사
업에 준하여 제1항 각 호를 적용할 것
2. 부대ㆍ복리시설(부속토지를 포함한다. 이하 이 호에서 같다)의 소유자에게는 부대ㆍ복리
시설을 공급할 것. 다만, 다음 각목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1주택을 공급할 수 있다.
가. 새로운 부대ㆍ복리시설을 건설하지 아니하는 경우로서 기존 부대ㆍ복리시설의 가액이
분양주택중 최소분양단위규모의 추산액에 정관등으로 정하는 비율(정관등으로 정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1로 한다. 이하 나목에서 같다)을 곱한 가액보다 클 것
나. 기존 부대ㆍ복리시설의 가액에서 새로이 공급받는 부대ㆍ복리시설의 추산액을 뺀 금
액이 분양주택중 최소분양단위규모의 추산액에 정관등으로 정하는 비율을 곱한 가액
보다 클 것
다. 새로이 공급받는 부대ㆍ복리시설의 추산액이 분양주택중 최소분양단위규모의 추산액
보다 클 것
[별표 1]
정비계획 수립대상구역(제10조제1항관련)
3. 주택재건축사업을 위한 정비계획은 제1호·제2호 및 제4호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지역으로서
다음 각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지역에 대하여 수립한다.
나. 기존의 단독주택(나대지 및 단독주택이 아닌 건축물을 일부 포함할 수 있다)을 재건축하
고자 하는 경우에는 단독주택 200호 이상 또는 그 부지면적이 1만제곱미터 이상인 지
역으로서 다음에 해당하는 지역. 다만, 부지 면적이 5천 제곱미터 이상인 지역으로서 시
ㆍ도조례로 따로 정하는 지역은 다음에 해당하지 아니하더라도 정비계획을 수립할 수
있다. <이하 생략>
▣ 구 도시정비법 시행령(2018. 2. 9. 대통령령 제28628호로 전부개정되기 전의 것)
제52조(관리처분의 기준 등)
- 15 -
② 주택재건축사업의 경우 법 제48조제7항에 따른 관리처분은 다음 각 호의 방법 및 기준에
따른다. 다만, 조합이 조합원 전원의 동의를 받아 그 기준을 따로 정하는 경우에는 그에 따
른다.
1. 제1항제5호 및 제6호를 적용할 것
부칙 <대통령령 제24007호, 2012. 7. 31.>
제1조(시행일)
이 영은 2012년 8월 2일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27조의2의 개정규정은 2013년 2월 2일부터 시
행하고, 제52조제2항제1호 및 별표 1 제3호의 개정규정은 2014년 8월 3일부터 시행한다.
제6조(단독주택재건축사업에 관한 경과조치)
① 이 영 시행 당시 정비기본계획이 수립된 경우 정비계획의 수립에 대해서는 제52조제2항제1
호 및 별표 1 제3호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끝.반응형'법률사례 - 행정' 카테고리의 다른 글
[행정 판결문] 서울행정법원 2025구단52859 - 장해급여부지급처분취소 (0) 2026.06.12 [행정 판결문] 서울행정법원 2025구합54110 - 교원소청심사위원회결정취소 (0) 2026.06.12 [행정 판결문] 서울행정법원 2026구합50114 - 육아휴직급여 부지급처분 취소청구의 소 (0) 2026.06.11 [행정 판결문] 대구지방법원 2021구합24713 - 의료기관개설허가사항변경신청불허가처분취소 (0) 2026.06.08 [행정 판결문] 제주지방법원 2021구합5509 - 옥외광고물표시허가취소처분취소 (0) 2026.06.07 댓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