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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재 판결문] 특허법원 2022허3823 - 권리범위확인(특)법률사례 - 지재 2023. 9. 14. 02:00반응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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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 허 법 원
제 부
결
사 건 허 권리범 인 특2022 3823 ( )
원 고 A
소송 리인 특허법인 연
담당변리사 권이종
고 B
소송 리인 변리사 이
소송복 리인 변리사 강구
변 종 결 2023. 3. 14.
결 고 2023. 4. 13.
주 문
1. 원고 청구를 각 다.
2. 소송 용 원고가 부담 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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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 구 취 지
특허심 원이 당 사건에 여 심결 취소 다2022. 5. 23. 2020 3807 .
이 유
1. 사실
가. 이 사건 특허 명 갑 증( 3 )
1) 명 명칭 인 살포용 이송:
2) 출원일 등 일 등 번 특허 / / : 2007. 9. 17/ 2008. 6. 3./ 836888
3) 특허권자 원고:
4) 청구범
청구항 닐 우스 시 천 내면 라 일 높이에 1 (1)【 】
장 있게 연결구 에 여 평 는 원 단면 일 이 (2) (3)(
‘구 요소 1이라 다 과’ )
상단부에 결합부 가 어 일 상면에 결합 고 단부가 일 (4a)
가 는 이송 본체 이 (4)( ‘구 요소 2 라 다 이송 결합부 내 ’ ) (4a)
간격 고 같 높이에 어 일 상면에 는 개 20~30cm
회 롤러 이 (5)(6)( ‘구 요소 3 이라 다’ )
회 롤러 회 축에 각각 체인스 킷 이 부착 어 체인벨트 (5a)(6a) (7)
연결 고 일 회 롤러 회 축 타 단에는 베벨 어 가 부착 어 (5b)
이송 본체 에 장 좌우회 구동모 감속 출 축 에 부착 (4) (8) (9) (9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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베벨 어 합 여 회 롤러를 회 시키는 구동장 이 (9b) ( ‘구 요소 4 라 다 ’ )
이송 본체에 장착 는 살포 이 (10)( ‘구 요소 5 라 다 ’ )
살포 에 연결 는 공 스 공 스 나란히 가 어 (11)
좌우회 구동모 에 원 공 는 과 공 스 이 이송 본체 (12)
이동에 여 이동 있도 일에 장 는 걸고리 를 가진 (14)
이동롤러 이 (13)( ‘구 요소 6이라 다 ’ )
회 롤러 가 장 간격부 가 사이에 개입 어 체결볼트 에 여 (5)(6) (4 ) (18)
이송 본체 에 고 고 일 상면과 (4) " 근 는 구자 지지구 를 " (19)
장 여 구자 지지구 양 경사면 에 자 가 동일 (19) (19a)(19b)
구자 부착함 써 일 상면 양 상 에 동일 자 (20)(21) (3) (3a)(3b)
가해 이송 본체 일 간 이 지 있게 구 이 (4) (3) ( ‘구 요소
7 이라 다 인 살포용 이송 이 ’ ) ( ‘이 사건 특허 명이라 다’ ).
5) 명 개요
기술분야
본 발명은 비닐하우스로 된 시설 재배에 있어서 시설 내부에 농약을 살포하거나 비[0001]
료를 살포할 때 사용하는 무인살포기용 이송기에 관한 것이다.
배경기술
일반적으로 무인살포기는 원형 또는 각형으로 된 레일 위에 이송기를 장치하고 이[0002] 4
송기에 살포기를 장치하여 레일 위에서 이송기를 이동시키면서 농약이나 비료를 살포하는
것으로 여러 가지가 제시되어 있으나 종래의 이송기는 안정된 이송을 할 수 있도록 레일을
형 단면의 형재를 사용하거나 한 쌍의 레일을 나란히 설치한 사이에 이송기를 장치하여
이송기가 이동할 때 기울어짐 없이 레일을 따라 이동할 수 있게 구성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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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러나 종래의 이송기는 이송기와 레일 사이에 수분의 침투 등으로 이완이 발생하[0003]
여 공회전이 자주 일어나기 때문에 왕복이동이 정확하지 못해 농약살포나 비료살포를 무인
화 하는 것이 난처하고 이를 해소하기 위한 복잡한 설비가 추가되므로 비용이 많이 드는
불편이 있었다.
해결하려는 과제
본 발명은 하나의 레일 위에 설치되어 상호 간에 이완이 일어나지 않고 안정된 이[0004]
송을 하는 이송기를 구성하여 정밀한 무인살포가 달성되게 한 것이다.
과제의 해결 수단
본 발명은 원형파이프로 된 레일에 이송기를 장치하되 이송기가 레일에서 이완되지 [0005]
않게 영구자석을 설치하여 공회전을 방지하고 수직 상태로 현가되어 안정적으로 유지될 수
있게 구성함으로써 정밀한 무인살포가 이루어지도록 한 것이 특징이다.
본 발명은 비닐하우스로 된 시설물 의 천정 내면을 따라 일정 높이에 장치될 수 [0008] (1)
있게 연결구 에 의하여 수평으로 설치되는 원형 단면의 레일 과 상단부에 결합부 가 (2) (3) (4a)
형성되어 레일 상면에 결합하고 하단부가 레일 하측으로 현가되는 이송기본체 와 이송기(4)
의 결합부 내측으로 간격을 두고 같은 높이에 설치되어 레일 상면에 접촉하(4a) 20~30cm
는 두 개의 회전롤러 와 두 회전롤러의 회전축에 각각 체인스프로킷 이 부착되(5)(6) (5a)(6a)
어 체인벨트 로 연결되고 일측 회전롤러의 회전축 타측 단에는 베벨기어 가 부착되어 (7) (5b)
이송기본체 에 장치한 좌우회전구동모터 의 감속기 출력축 에 부착한 베벨기어(4) (8) (9) (9a) (9b)
와 치합하여 회전롤러를 회전시키는 구동장치와 이송기본체에 장착되는 살포기 와 (10)
살포기에 연결되는 공급호스 와 공급호스와 나란히 가설되어 좌우회전구동모터에 [0009] (11)
전원을 공급하는 전선 과 공급호스와 전선이 이송기본체의 이동에 대응하여 이동할 수 (12)
있도록 레일에 장치되는 걸고리 를 가진 다수 개의 이동롤러 간격에 하나씩 배(14) (13)(3m
치됨 와)
회전롤러 가 장치된 간격부 가 사이에 개입되어 체결볼트 에 의하여 이송기[0010] (5)(6) (4 ) (18)
본체 에 고정되고 레일 상면과 (4) " 형으로 접근하는 영구자석지지구 를 장치하여 " (19)
영구자석지지구 의 양측 경사면 에 자력의 세기 예 메가오스테르 가 동(19) (19a)(19b) [ :44H(44 )]
일한 영구자석 을 부착하여 레일 상면 양측 상한 에서 레일 쪽으로 동일한 (20)(21) (3) (3a)(3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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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력을 가해 이송기본체 와 레일 간의 이완을 방지할 수 있게 한 구성이다(4) .
도 본 발명의 이송기 사시도1. 도 본 발명의 이송기 정면도3.
도 본 발명의 이송기 좌측면도4. 도 본 발명의 이송기 평면도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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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 인 상 명
자 보 인 상 명 별지 재 같다 2022. 4. 6. .1)
다. 행 명들2)
1) 행 명 증1( 1 )
공고 민국 등 실용신안공보 에 게재 인 2006. 6. 2. 20-0417904 ‘
1) 원고도 이 사건 심결 특허심 원이 자 인 상 명 보 이 법 다고 단 부분 2022. 4. 6.
에 여는 다 지 아니 고 달리 보 인 심결이 부 법 다고 볼 만 사 도 없다 라, .
이 에 는 자 보 인 상 명 심 상 여 이 사건 심결 법 여부2022. 4. 6.
를 살 다.
2) 행 명들 일부는 고안에 해당 나 편 상 모 명이라 다 ‘ ’ .
효과
이와 같이 된 본 발명은 이송기가 레일에 현가되어 모터의 구동으로 레일을 따라 [0006]
이동하면서 비료와 농약을 살포할 수 있고 특히 본 발명은 이송기와 레일 사이에 영구자석
이 장치되어 자력으로 상호 간의 이완을 방지하므로 회전롤러가 레일 상면에 접촉하여 회
전할 때 공회전이 일어나지 않아 동력전달이 정확하여 구동모터의 회전속도에 따라 이송기
본체가 정확하게 전진하거나 후진하도록 되므로 중량이 되는 중량체를 안정된 속10~30kg
도로 왕복 이동시킬 수 있으며 이로 인해 살포기로 공급되는 농약이나 액비를 농작물에 정
확히 살포할 수 있어서 무인살포 목적을 달성할 수 있는 효과가 있다.
도 본 발명의 이송기 지지장치 부분 단면도7. 도 본 발명의 사용상태도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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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 것 주요 내용 도면 아래 같다’ , .
기술분야
본 고안은 무인 방제기에 관한 것으로 보다 상세하게는 레일에 접촉 지지된 롤러가 [0002] ,
레일에 미끄러지지 않고 확실하게 레일에 접촉되어 구를 뿐만 아니라 무인 방제기를 레일
에 설치하기가 용이한 무인 방제기에 관한 것이다.
배경기술
주지된 바와 같이 농약은 유독성 물질이기 때문에 온실과 같은 밀폐된 공간에서의 [0003]
농약의 살포는 무인 방제 시스템에 이루어지고 있다 도 는 일반적인 온실용 무인 방제기. 5
를 도시한 것이다 도 에 도시된 종래의 무인 방제기 는 레일 에 매달려 레일 을 따. 5 (10) (2) (2)
라 전후로 이동된다 상기 무인 방제기 의 하부에는 분사노즐이 구비된 약대 가 매달. (10) (20)
리게 설치된다 상기와 같이 구성된 무인 방제기는 레일 의 시점과 종점에 구비된 터치판. (1)
에 리미트스위치 가 접촉되면 이동방향이 전환된다 상기와 같은 무인 방제기(2a,2b) (13) . (10)
는 레일 에 롤러 가 구름 접촉되어 롤러 가 구르면 그에 따라 레일 에 매달려 레(2) (11) (11) (2)
일 을 따라 이동된다 따라서 상기 롤러 는 레일 에 최대한 밀착되게 접촉되어야 롤(2) . (11) (2)
러 가 레일 에 미끄러지지 않는다 따라서 종래의 무인 방제기 는 상기 롤러 가 (11) (2) . (10) (11)
레일 에 밀착되도록 스프링에 의해 가압되는 보조롤러 가 별도로 구비된다(2) (12) .
상술한 바와 같이 무인 방제기는 레일에 접촉 지지된 롤러가 구르면서 레일을 따라 [0004]
이동된다 그런데 상기 레일은 무인 방제기의 무게 등으로 변형된다 이에 따라 무인 방제. .
기의 롤러가 레일에 접촉되는 마찰력이 떨어져 롤러가 레일에 미끄러져 방제기가 원활하게
이동되지 않는 문제점을 갖는다 특히 상술한 바와 같이 종래의 무인 방제기는 롤러가 레. ,
일에 밀착되도록 하기 위한 별도의 보조롤러가 구비되어 그 구조가 복잡할 뿐만 아니라 상
기 보조롤러 때문에 무인 방제기를 레일에 설치하기가 매우 복잡하다.
해결하려는 과제
본 고안은 상기와 같은 문제점을 해결하기 위한 것으로 본 고안의 목적은 레일에 [0005]
접촉 지지된 롤러가 레일에 미끄러지지 않고 확실하게 레일에 접촉되어 구를 뿐만 아니라
무인 방제기를 레일에 설치하기가 용이한 무인 방제기를 제공하는 것이다.
과제의 해결 수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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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고안의 일실시예에 따른 무인방제기 는 하우스의 내부에 설치된 레일 을 [0013] (100) (2)
따라 전진과 후진이 가능하게 이동되며 약액 또는 물을 분무하기 위한 약대 가 설치된 , (20)
것이다 도면을 참조하면 본 고안에 따른 무인 방제기 는 몸체 롤러부 구동. , (100) (110), (120),
수단 제어수단 내지 및 웨이트밸런스 를 포함하여 구성되며 상기 제어(130), (140 170) (180) ,
수단 내지 은 이동막대 밸브 시종점센싱부 및 컨트롤러 를 포(140 170) (140), (150), (160) (170)
함하여 구성된다.
상기 몸체 는 다른 구성이 설치되기 위한 구성으로 상기 몸체 에는 롤러부[0014] (110) , (110)
구동수단 제어수단 내지 및 웨이트밸런스 가 설치된다(120), (130), (140 170) (180) .
상기 롤러부 는 상기 몸체 의 상부에서 전방과 후방 각각에 설치된다 상기 [0015] (120) (110) .
롤러부 각각은 브라켓 과 상기 브라켓 에 회전 가능하게 설치된 한 쌍의 롤러(120) (121) (121)
를 포함하여 구성된다 상기 브라켓 은 상기 몸체 의 전방 및 후방 각각에 회(122) . (121) (110)
도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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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 가능하게 힌지축 에 의해 힌지 연결된다 상기 한 쌍의 롤러 는 상기 브라켓(121a) . (122)
각각에 전후로 회전 가능하게 설치된다 상기 롤러 는 상기 구동수단 에 의해 (121) . (122) (130)
회전되며 그 회전력으로 상기 레일 을 따라 구르게 된다 본 발명은 상기 롤러부 각(2) . (120)
각에 한 쌍의 롤러 가 구비되어 있고 그 한 쌍의 롤러 가 레일 에 접촉되어 떨어(122) (122) (2)
지지 않도록 상기 브라켓 이 회동되는 것을 특징으로 한다 즉 상기 레일 이 무인 방(121) . , (2)
제기 및 약액공급호스 도면에 미도시 의 무게에 의해 곡선으로 휘어진 경우에도 상기 (100) ( )
브라켓 이 힌지축 을 중심으로 회전되면서 한 쌍의 롤러 는 모두 항상 레일(121) (121a) (122) (2)
에 접촉된 상태를 유지하게 된다 또한 본 고안은 상기 롤러 가 레일 의 상부에서만 . , (122) (2)
걸리는 구조를 갖기 때문에 레일 의 상부에 걸침으로써 간단하게 레일 에 설치된다(2) (2) .
상기 구동수단 은 상기 롤러 를 회전시키기 위한 것이다 도면을 참조하면 [0016] (130) (122) .
상기 구동수단 은 구동모터 와 상기 롤러 와 일체로 형성된 종동기어 와 (130) (131) (122) (132)
상기 한 쌍의 롤러 와 일체로 형성된 한 쌍의 종동기어 에 동시에 치합되어 상기 (122) (132)
브라켓 에 회전 가능하게 설치된 구동기어 와 상기 구동모터 의 회전력을 상기 (121) (133) (131)
구동기어 에 전달하도록 상기 구동모터 와 상기 구동기어 를 연결하는 동력전(133) (131) (133)
도 2 도 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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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행 명 증2( 3 )
공개 민국 공개특허공보 에 게재 인삼 2005. 7. 5. 2005-0067783 ‘
농약살포장 에 것 주요 내용 도면 아래 같다’ , .
기술분야
본 발명은 인삼밭의 농약살포장치에 관한 것으로 더욱 상세하게는 차광망이 설치[0002] ,
달부를 포함하여 구성된다 상기 동력전달부는 체인전동 또는 벨트전동에 의해 구성되어 .
질 수 있으며 도면에는 상기 동력전달부가 상기 구동모터 의 회전축에 결합된 구동풀, (131)
리 와 상기 구동기어 와 일체로 형성된 종동풀리 와 상기 구동풀리 와 상(134) (133) (135) (134)
기 종동풀리 를 연결하는 벨트 를 포함하여 구성된다(135) (13) .
상기 밸브 는 상기 약대 로 약액 또는 물을 공급하기 위하여 약액탱크 도면[0019] (150) (20) (
에 미도시 및 펌프 도면에 미도시 와 같은 약액공급원에 연결된 약액공급호스 도면에 미도) ( ) (
시 를 상기 약대 로 연결하는 연결파이프 상에 설치되어 상기 이동막대 의 전후) (20) (21) (140)
진 위치에 따라 개폐되도록 상기 밸브 의 전환레버 가 상기 연결막대 에 구비(150) (151) (150)
된 걸림구 에 걸려 상기 이동막대 의 왕복이동으로 왕복으로 회동되도록 상기 이동(151) (140)
막대 에 연결된다 도 및 도 를 참조하면 상기 이동막대 가 종점에 구비된 터(140) . 4a 4b (140)
치판 에 충돌되어 후진된 상태에서는 상기 전환레버 가 걸림구 에 걸려 후방으(2b) (151) (141)
로 회동되며 이에 따라 밸브 가 폐쇄되어 약액 또는 물의 공급이 차단되고 상기 이동(150) ,
막대 가 시점에 구비된 터치판 에 충돌되어 전진된 상태에서는 상기 전환레버(140) (2a) (151)
가 걸림구 에 걸려 전방으로 회동되며 이에 따라 밸브 가 열려 약액 또는 물의 공(141) (150)
급이 이루어지게 된다.
상기 웨이트밸런스 는 상기 무인 방제기 의 전후좌우의 무게 중심을 조절하[0022] (180) (100)
기 위한 것으로 상기 몸체 의 적절한 위치에 부착된다(110) .
효과
상기와 같은 구성에 의하여 본 고안에 따른 무인 방제기는 레일에 접촉 지지된 롤[0023]
러가 레일에 미끄러지지 않고 확실하게 레일에 접촉되어 구를 뿐만 아니라 무인 방제기를
레일에 설치하기가 용이한 장점을 갖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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되는 인삼밭에 효율적으로 농약을 자동 살포할 수 있도록 이동수단을 구비하는 인삼밭의
농약살포장치에 관한 것이다.
배경기술
한편 인삼밭에는 수시로 농약을 살포하게 되는데 종래에는 작업자가 낮은 높이의 [0005] , ,
차광망이 설치된 인삼밭을 앉은 상태에서 조금씩 이동하면서 농약을 살포하게 된다.
이처럼 종래에는 농약살포작업을 수작업으로 행함으로써 작업능률이 매우 떨어질 [0006] ,
뿐만 아니라 인삼밭의 좁은 공간에서 살포되는 농약에 의해 작업자가 중독되는 일이 종종
발생되는 문제가 있다.
해결하려는 과제
본 발명은 이러한 종래의 문제를 개선하기 위하여 안출된 것으로 차광망이 설치되[0007] ,
는 인삼밭을 자동 이동할 수 있고 탈장착이 가능하도록 구성됨으로써 작업자의 농약중독 ,
없이 효율적으로 농약을 살포할 수 있는 인삼밭의 농약살포장치를 제공함에 그 목적이 있
다.
과제의 해결 수단
상기한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본 발명은 차광망의 지지기둥에 레일바를 고정 설[0008]
치하며 핸들레버에 의해 회전 가능하도록 몸체 내에 설치되는 탈부착롤의 외주면 상에 영,
구자석을 구비하여 상기 레일바에 자력을 이용한 탈부착이 가능하고 상기 몸체의 구름롤,
러를 구동시켜 상기 레일바를 따라 이동되도록 구성하는 것을 특징으로 하는 인삼밭의 농
약살포장치를 제공하게 된다.
본 발명의 일 실시예에 따르면 도[0011] , 1
에 도시한 바와 같이 차광망 을 지지하는 (1)
지지기둥 의 중단 측에 레일바 를 수평 (2) (10)
되게 고정 설치하게 되고 이 레일바 를 , (10)
따라 이동시키면서 농약공급관 을 통해 (60)
공급되는 농약을 송풍팬 의 송풍력을 이(40)
용하여 인삼밭두둑 에 효율적으로 살포하(3)
도록 구성되어 있다.
도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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또한 기어블록 은 몸체 에 고정 설치되면서 다수의 웜기어가 치결합상태로 내[0013] , (20) (20)
장되어 구동엔진 의 구동방향을 전환하여 구동스프로킷 에 전달하도록 구성되어 있(50) (34)
다.
여기서 구동스프로킷 의 구동력은 동력전달체인 을 통해 종동스프로킷[0014] , (34) (35) (32,33)
에 전달되어 구름롤러 를 회전시키도록 구성되어 있고 텐션스프로킷 은 동력전달(25, 26) , (31)
체인의 텐션을 유지시키도록 구비되어 있다.
그리고 몸체 의 전방 양측에 설치되는 구름롤러 는 레일바 에 밀착된 [0015] (20) (25, 26) (10)
상태에서 구름운동을 하여 본 발명의 농약살포장치를 이동시키도록 구성되어 있다.
한편 탈부착롤 은 구름롤러 사이에 위치하도록 몸체 에 내장 설치되면[0016] , (37) (25, 26) (20)
서 핸들레버 의 조작에 의해 회전되도록 구성되어 있다(36) .
이 때 도 에 도시한 바와 같이 탈부착롤 의 외주면 상에 끼워지는 사각 빔의 영[0017] , 3 (37)
구자석 은 핸들레버 의 조작에 의해 탈부착롤 과 함께 회전되는데 핸들레버를 밑(38) (36) (37) ,
으로 내리게 되면 탈부착롤 의 전방 측에 위치하면서 레일바 와 가장 근접하게 되고(37) (10) ,
핸들레버를 위로 올리게 되면 탈부착롤의 하부 측에 위치하면서 레일바와 이격된다.
여기서 핸들레버 를 밑으로 내린 상태에서 영구자석 이 레일바 와 근접하[0018] , (36) (38) (10)
게 되면 자력에 의한 인력이 발생되면서 본 발명의 농약살포장치를 레일바에 장착시킬 수
있게 된다.
특히 본 발명에서는 구름롤러 에 의한 이동에 전혀 방해를 주지 않기 위하[0019] , (25, 26)
여 영구자석 과 레일바 사이에 일정 간격을 거리를 두도록 구성되어 있는데 영구자(38) (10) ,
석이 자력에 의해 레일바에 직접 밀착되면 구름롤러의 구동에도 불구하고 레일바를 따라
이동이 불가능하지만 영구자석과 레일바 사이에 일정 간격을 두게 되면 구동롤러의 구동에
따라 이동이 가능하게 된다.
이상과 같이 구성되는 본 발명의 작용을 설명하면 구름롤러 를 레일바 에 [0022] , (25, 26) (10)
끼운 상태에서 핸들레버 를 밑으로 회동시키게 되면 탈부착롤 의 회전과 함께 영구자(36) (37)
석 이 레일바 에 근접되면서 자력에 의한 인력을 발생시키게 되고 이로써 구름롤러(38) (10) ,
와 레일바의 밀착상태를 유지시키게 된다(25, 26)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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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행 명 증3( 9 )
공고 민국 등 실용신안공보 에 게재 실용 2005. 3. 10. 375704 ‘
그리고 하나의 인삼밭두둑 에 대한 농약살포작업이 완료되면 다시 핸들레버 를 [0025] (3) (36)
위로 회동시켜 영구자석 과 레일바 를 격리시켜 자력에 의한 인력 을 차단함으(38) (10) ( )引力
로써 레일바로부터의 분리가 가능하게 되고 다음 인삼밭두둑에 대한 농약살포를 위해 상,
기와 같은 작업을 반복하게 된다.
본 발명은 인삼밭두둑 을 따라 설치되는 레일바 에 영구자석 의 자력을 이용[0026] (3) (10) (38)
하여 탈장착이 가능하고 영구자석의 자력을 이용하여 레일바 에 장착된 상태에서 레일, (10)
바를 따라 이동이 가능하여 작업자의 수작업 없이도 인삼밭두둑 에 대한 효율적인 농약(3)
살포작업이 가능하게 하는 데에 그 기술적 특징이 있다.
효과
이상과 같이 구성되는 본 발명은 탈장착이 가능하고 원격 조정되어 인삼밭 사이를 [0029] ,
이동하면서 농약을 무인 살포할 수 있으며 이로 부터 농약에 의한 작업자의 안전사( ) , 無人
고를 방지하면서 신속하고도 효율적인 그리고 경제적인 농약 살포가 가능한 효과를 제공하
게 된다.
도 2 도 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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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 시스 에 것 주요 내용 아래 같다 ’ , .
기술분야
[0002] 본 고안은 온실용 무인 방제 시스템에 관한 것으로 보다 상세하게는 온실에 설치된 ,
레일을 따라 이동되는 방제기의 이동과 약액공급기의 작동을 효율적으로 제어할 수 있는
온실용 무인 방제 시스템에 관한 것이다.
배경기술
주지된 바와 같이 농약은 유독성 물질이기 때문에 온실과 같은 밀폐된 공간에서의 [0003]
농약의 살포는 무인 방제 시스템에 이루어지고 있다.
통상적으로 온실의 내부에 설치된 무인 방제 시스템은 온실의 길이 방향으로 설치[0004]
된 레일을 따라 이동가능하게 설치된 방제기에 분사관이 장착되어 방제기를 레일을 따라
이동시키면서 약제공급기로 상기 분사관에 구비된 노즐로 약액을 작물에 분사하는 구조로
되어 있다 등록번호 제 호 대한민국 등록실용신안공보에는 현가식 레일을 타고 . 20-0264576
자동 이송되면서 농약을 살포하는 농약 살포장치가 개시되어 있다.
해결하려는 과제
본 고안은 상기와 같은 점을 인식하여 안출된 것으로 본 고안의 목적은 약액을 효[0008]
율적으로 살포할 수 있을 뿐만 아니라 에너지 소모 및 불필요한 작동을 방지할 수 있는 온
실용 무인 방제 시스템을 제공하는 것이다.
또한 본 발명의 다른 목적은 살포되는 약액의 종류 즉 농약과 같은 약제나 물에 [0009] , ,
따라 살포방법을 달리하도록 제어가 이루어지는 온실용 무인 방제 시스템을 제공하는 것이
다.
또한 본 발명의 또 다른 목적은 농약이나 물을 주기적으로 자동으로 살포할 수 있[0010] ,
도록 제어되는 온실용 무인 방제 시스템을 제공하는 것이다.
과제의 해결 수단
상기 방제기 는 상기와 같이 상기 레일 각각에 지지되어 상기 레일 의 시점[0017] (10) (2) (2)
과 종점 사이를 왕복 이동된다 상기 방제기 각각에는 상기 방제기 를 레일(2a) (2b) . (10) (10)
각각을 따라 왕복 이동하기 위한 구동모터 가 구비된다 상기 구동모터 는 하술하(2) (12) . (20)
는 제어기 의 제어에 의해 롤러 를 회전시키고 상기 롤러 의 회전으로 상기 방제(30) (11) (11)
- 15 -
기 는 상기 레일 을 따라 이동된다 또한 상기 방제기 각각에는 호스 를 통해 하(10) (2) . (10) (23)
술하는 약액공급기 와 각각 연결된 분사관 이 장착된다 도면에는 상기 분사관 과 (20) (13) . (13)
수평으로 노즐 이 배열된 수평형이 도시되어 있으나 본 고안은 이에 한정되지 않는다(13a) .
예를 들면 본 고안의 분사관에는 수직형이 적용되어질 수 있다 약액공급기 에 의해 상. (20)
기 분사관 으로 공급된 약액은 약액공급기 의 펌핑 압력으로 상기 노즐 을 통해 (13) (20) (13a)
약액을 작물로 분사한다 상기 분사관 으로의 약액의 공급은 상기 분사관 각각으로 . (13) (13)
연결된 호스 상에 설치되어 제어기 의 제어에 의해 개폐되는 제어밸브 에 의해 개(23) (30) (14)
방 및 차단된다 상기 방제기 각각은 레일 각각의 양 끝점 시점 과 종점 사이. (10) (2) , (2a) (2b)
를 왕복 이동되며 상기 시점 및 종점 에서 이동방향이 전환되거나 정지된다 따라서 (2a) (2b) .
상기 방제기 가 시점 과 종점 에 도달되면 이를 감지하기 위한 수단으로 각각 시(10) (2a) (2b)
점감지센서 와 종점감지센서 가 본 발명에 따른 온실용 무인 방제 시스템에 구비(15a) (15b)
된다 도면에는 상기 시점감지센서 는 상기 방제기 의 후방에 설치되고 상기 종점감. (15a) (10) ,
지센서 는 상기 방제기 의 전방에 설치된 실시예가 도시되어 있다 일반적으로 상기 (15b) (10) .
시점감지센서 및 상기 종점감지센서 는 리미트스위치나 초음파 근접센서 등으로 (15a) (15b)
구현된다.
도면부호 은 각 구성에 전기 에너[0024] 40 지
를 공급하기 위한 전원부이다 상기 전원부. (40)
의 전기 에너지는 상기 호스 와 함께 레일(23)
에 매달려 상기 방제기 까지 연장된 케이(2) (10)
블 을 통해 상기 방제기 로 공급된다(41) (10) .
효과
상기와 같은 구성을 갖는 본 고안에 따[0025]
른 온실용 무인 방제 시스템은 약액을 효율적
으로 살포할 수 있을 뿐만 아니라 에너지 소모
및 불필요한 작동을 방지할 수 있는 장점을 갖
는다.
도 1
- 16 -
라. 이 사건 심결 경
1) 원고는 고를 상 인 상 명 이 사건 특허 명 권리2020. 12. 18. ‘
범 에 속 다고 주장 면 특허심 원에 인 상 명에 극 권리범 ’
인심 청구 다 당(2020 3807 ).
2) 특허심 원 인 상 명이 이 사건 특허 명과 있 도 충‘
분히 특 었다고 볼 없다는 이 보 요구 고 원고는 인’ , 2022. 4. 6.
상 명 보 다.
3) 특허심 원 인 상 명에 자 보 법2022. 5. 23. ‘ 2022. 4. 6.
나 인 상 명 이 사건 특허 명 각 구 요소 그 구 요소 간 결,
합 계를 그 포함 고 있지 않고 그러 차이 인 여 이 사건 특허 명 과 ,
해결원리 작용효과를 그 구 지 못 여 이 사건 특허 명과 균등 계에
있지도 않다는 이 원고 심 청구를 각 는 심결 이 ’ ( ‘이 사건 심결이라 ’
다 다) .
인 근거 다 없는 사실 갑 내지 증 증 각 재 변 [ ] , 1 3 , 1, 3, 9 ,
체 취지
2. 당사자 주장 요지
가. 원고
인 상 명 다 과 같이 이 사건 특허 명 권리범 에 속 다 .
1) 인 상 명 이 사건 특허 명과 회 롤러 개 간격 좌우회,
구동모 구조 구자 지지구 구조에 차이가 있 나 이 사건 특허 명과 과, ,
해결원리가 동일 고 실질 동일 작용효과를 나타내고 있 므 이 사건 ,
- 17 -
특허 명과 균등 계에 있다.
2) 인 상 명 행 명 내지 과 걸고리 구조 구자 지지구 구조에1 3 ,
차이가 있고 이러 차이는 통상 자가 쉽게 도출 없는 것이어 인, ,
상 명 자 실시 에 해당 지 않는다.
나. 고
인 상 명 다 과 같이 이 사건 특허 명 권리범 에 속 지 않는다 .
1) 인 상 명 이 사건 특허 명과 회 롤러 개 간격 좌우회,
구동모 구조 구자 지지구 구조에 차이가 있고 이러 차이 인 여 이 , ,
사건 특허 명 과 해결원리 작용효과를 구 지 못 므 이 사건 특허 명,
과 균등 계에 있지 않다.
2) 인 상 명 행 명 내지 주지 용 부 쉽게 실시 있1 3
는 자 실시 에 해당 다.
3. 이 사건 심결 법 여부
가. 인 상 명이 이 사건 특허 명 권리범 에 속 는지 여부
1) 구 요소별 계
이 사건 특허 명과 인 상 명 구 요소별 면 아래 같다 , .
구성
요소
이 사건 특허발명 확인대상발명
1
비닐하우스로 된 시설물 의 천정 내면(1)
을 따라 일정 높이에 장치될 수 있게 연
결구 에 의하여 수평으로 설치되는 원(2)
형 단면의 레일(3)
비닐하우스로 된 시설물의 천정 내면을
따라 일정 높이에 수평으로 설치되는
원형 단면의 레일(30)
2
상단부에 결합부 가 형성되어 레일 (4a)
상면에 결합하고 하단부가 레일 하측으
상단부에 결합부 가 형성되어 레일 (40a)
상면에 씌워지고 하단부가 레일 ,
- 18 -
구성
요소
이 사건 특허발명 확인대상발명
로 현가되는 이송기본체(4) 하측으로 현가되는 이송기본체(40)
3
이송기의 결합부 내측으로 (4a) 20~30cm
간격을 두고 같은 높이에 설치되어 레일
상면에 접촉하는 두 개의 회전롤러(5)(6)
이송기의 결합부 내측으로 배치되어 (40a)
레일 상면에 접촉하는 개의 회전롤러4
(50)
4
두 회전롤러의 회전축에 각각 체인스프
로킷 이 부착되어 체인벨트 로 (5a)(6a) (7)
연결되고 일측 회전롤러의 회전축 타측
단에는 베벨기어 가 부착되어 이송기(5b)
본체 에 장치한 좌우회전구동모터 의 (4) (8)
감속기 출력축 에 부착한 베벨기어(9) (9a)
와 치합하여 회전롤러를 회전시키는 (9b)
구동장치
회전롤러의 회전축에 각각 대응하는 개4
의 풀리 를 부착하여 (50a, 50b, 50c, 50d)
이송기본체 에 장치된 좌우회전구동(40)
모터 의 구동풀리 와 벨트 로 (80) (80a) (70)
연결하되 구동풀리 와 풀리 풀, (80a) (50a),
리 와 풀리 풀리 와 구동풀(50b) (50c), (50d)
리 사이에 개의 텐션롤러를 각 설(80a) 3
치하여 고무벨트 의 장력을 부여하면(70)
서 회전롤러를 회전시키는 구동장치
5
이송기본체에 장착되는 살포기(10) 이송기본체에 장착되는 살포기(100)
6
살포기에 연결되는 공급호스 와 공급(11)
호스와 나란히 가설되어 좌우회전구동모
터에 전원을 공급하는 전선 과 공급(12)
호스와 전선이 이송기본체의 이동에 대
응하여 이동할 수 있도록 레일에 장치되
는 걸고리 를 가진 이동롤러(14) (13)
살포기에 연결되는 공급호스 와 공(110)
급호스와 나란히 가설되어 좌우회전구동
모터에 전원을 공급하는 전선 과 공(120)
급호스와 전선이 이송기본체의 이동에
대응하여 이동할 수 있도록 레일에 장치
되는 걸고리 를 가진 이동롤러(140) (130)
7
회전롤러 가 장치된 간격부 가 사(5)(6) (4 )
이에 개입되어 체결볼트 에 의하여 (18)
이송기본체 에 고정되고 레일 상면과 (4)
" 형으로 접근하는 영구자석지지구"
를 장치하여 영구자석지지구 의 (19) (19)
양측 경사면 에 자력 세기가 동(19a)(19b)
일한 영구자석 을 부착함으로써 (20)(21)
레일 상면 양측 상한 에 동일한 (3) (3a)(3b)
회전롤러 가 장치된 간격부 가 사(50) (40 )
이에 배치되어 상단이 이송기본체 에 (40)
나사 결합되어 볼트 에 의해 부착되(180)
는 개의 영구자석지지구 를 장치하3 (190)
고 상기 영구자석지지구 에 각각 영, (190)
구자석 을 부착하여 레일 상면에 (200) (30)
영구자석의 자력이 가해지도록 함으로써
자력을 통해 이송기본체 와 레일(40) (30)
- 19 -
2) 공통 차이
가) 구 요소 1
이 사건 특허 명 구 요소 과 인 상 명 구 요소는 시 1
일 높이에 천 내면 라 평 는 원 단면 일에 것 실
질 동일 다 이에 여 양 당사자 사이에 다 이 없다( ).
나) 구 요소 2, 5, 6
이 사건 특허 명 구 요소 인 상 명 구 요소는 2 상단부에
결합부가 어 일 상면에 결합 고 단부가 일 가 는 이송 본
체에 것이다. 이 사건 특허 명 구 요소 인 상 명 구 요소는 5
이송 본체에 장착 는 살포 에 것이다 이 사건 특허 명 구 요소 과 인. 6
상 명 구 요소는 살포 에 연결 는 공 스 나란히 가 어 좌우회
구동모 에 원 공 는 과 공 스 이 이송 본체 이동에 여
이동 있도 일에 장 는 걸고리를 가진 이동롤러에 것이다 이 사건 .
특허 명 구 요소 과 인 상 명 구 요소는 각각 실질 동2, 5, 6
일 다 이에 여 양 당사자 사이에 다 이 없다( ).
다) 구 요소 3
이 사건 특허 명 구 요소 과 인 상 명 구 요소는 이송3 3
결합부 내 에 어 일 상면에 는 회 롤러라는 에 동일 다.
구성
요소
이 사건 특허발명 확인대상발명
자력을 가해 이송기본체 와 레일 간(4) (3)
의 이완을 방지할 수 있게 구성
간의 이완을 방지할 수 있게 구성
- 20 -
다만 구 요소 간격 고 개 회 롤러 구 인데 3 ‘20~30 2 ’ ㎝
여 인 상 명 구 요소에는 개 회 롤러 구 만이 개시 어 있 , ‘4 ’
뿐 회 롤러 간격에 여 는 개시 어 있지 않다는 에 차이가 있다 이(
‘차이 1 이라 다’ ).
라) 구 요소 4
이 사건 특허 명 구 요소 인 상 명 구 요소는 회 롤러를 4
회 시키는 구동장 라는 에 동일 다.
다만 구 요소 는 일 회 롤러 회 축과 좌우회 구동모 감속 출4
축에 각 부착 베벨 어 회 롤러 회 축에 각 부착 체인벨트 연결 체,
인스 킷 이루어진 구조인 면 인 상 명 구 요소는 회 롤러 ,
회 축에 는 개 풀리 좌우회 구동모 구동풀리를 연결 는 벨트 구동4 ,
풀리 풀리 풀리 풀리 풀리 구동풀리 사이에 개 롤러 이루어진 , , 3
구조라는 에 차이가 있다 이 ( ‘차이 2라 다’ ).
마) 구 요소 7
이 사건 특허 명 구 요소 과 인 상 명 구 요소는 이송 본7
체 회 롤러가 장 간격부 사이에 구자 이 부착 구자 지지구를 고 여
일 상면에 구자 자 이 가해지도 는 구조라는 에 동일 다.
그러나 구 요소 7 " 태 구자 지지구 양 경사면에 구자"
이 부착 나 인 상 명 이송 본체에 결합 구자 지지구 면에 구자,
이 부착 다는 에 차이가 있다 이 ( ‘차이 3 이라 다’ ).
편 고는 이 사건 특허 명 청구범 에는 일 상면과 “
- 21 -
근 는 구자 지지구 라고 재 어 있고 근 포함 므 결국 이 사건 ” ‘ ’ ‘ ’
특허 명에는 일 상면과 구자 지지구가 는 구 이 포함 는 면 인,
상 명 구자 지지구 구자 이 일과 이격 는 구 이라는 에 상이 다
고 주장 다 그러나 근 사 미는 가 이 다가감 맞닿아 있지 않. ‘ ’ ‘ ’ ,
거리를 여 나가는 것 미 다 라 이 사건 특허 명 일 상. ‘
면과 근 는 구자 지지구에 일 상면과 구자 지지구가 는 ’
구조가 포함 다고 볼 없다 고 주장 이 없다. .
3) 인 상 명이 언상 이 사건 특허 명 권리범 에 속 는지 여부
앞 본 차이 내지 인 여 인 상 명 언상 이 사건 특허 명1 3 ,
권리범 에 속 다고 볼 없다.
4) 인 상 명이 이 사건 특허 명과 균등 계에 있는지 여부
가) 법리
인 상 명에 특허 명 청구범 에 재 구 변경 부분이 있는
경우에도 양 명에 과 해결원리가 동일 고 그러 변경에 라도 특허, ,
명에 실질 동일 작용효과를 나타내며 그 같 변경이 그 명이 속,
는 분야에 통상 지식 가진 사람이라면 구나 용이 게 생각해 낼 있는
도인 경우에는 인 상 명이 특허 명 출원 시 이미 공지 과 동일 ,
또는 통상 자가 공지 부 용이 게 명 있었 에 해당 거
나 특허 명 출원 차를 통 여 인 상 명 변경 구 이 특허청구범 부,
식 외 것에 해당 는 등 특별 사 이 없는 인 상 명 특,
허 명 청구범 에 재 구 과 균등 것 여 히 특허 명 권리범 에
- 22 -
속 다고 보아야 다 그리고 여 양 명에 과 해결원리가 동일 지를 가. ‘ ’
릴 에는 청구범 에 재 구 일부를 식 추출 것이 아니라 명 ,
명 명 재 출원 당시 공지 등 참작 여 행 과 여 볼
특허 명에 특 해결 단이 고 있는 사상 핵심이 엇인가를 실질
탐구 여 단 여야 다 법원 고 후 결 등 참( 2014. 7. 24. 2012 1132
조).
작용효과가 실질 동일 지 여부는 행 에 해결 지 않았 과
특허 명이 해결 과 를 인 상 명도 해결 는지를 심 단 여야
다 라 명 상 명 재 출원 당시 공지 등 참작 여 악.
는 특허 명에 특 해결 단이 고 있는 사상 핵심이 인 상 명에
도 구 어 있다면 작용효과가 실질 동일 다고 보는 것이 원 이다 그러나 .
같 사상 핵심이 특허 명 출원 당시에 이미 공지 었거나 그 다름없
는 것에 불과 경우에는 이러 사상 핵심이 특허 명에 특 다고 볼 없
고 특허 명이 행 에 해결 지 않았 과 를 해결 다고 말 도 없,
다 이러 에는 특허 명 사상 핵심이 인 상 명에 구 어 있는지.
를 가지고 작용효과가 실질 동일 지 여부를 단 없고 균등 여부가 ,
는 구 요소 개별 능이나 역 등 여 단 여야 다 법원 ( 2019.
고 다 결 취지 참조1. 31. 2018 267252 ).
나) 이 사건 특허 명 사상 핵심
(1) 이 사건 특허 명 명 에 알 있는 다 과 같 종래
이 사건 특허 명 목 구 과 작동원리 작용효과 등 종합 살펴보면, , , ,
- 23 -
이 사건 특허 명 사상 핵심 이송 일 사이 이 지 ‘
여 이송 일 사이에 구자 장 고 특히 이송 가 이동 좌우 울어,
짐 없이 일 라 안 이동 있도 태 구자 지지구
양 경사면에 자 가 동일 구자 부착 는 것에 있다고 이 타당 다’
[이 사건 특허 명 명 에는 이 사건 구자 지지구 태 효과 ‘
일 상면 양 상 에 일 쪽 동일 자 가해 이송 본체 일 간 이
지 다는 만 명시 고 있 나 명 에 재 경 에 추어 보면’ , ,
인살포 분야에 이송 가 이동 울어짐 없이 일 라 안 게 이
동 도 는 것이 공통 인 과 나인 알 있고 이 사건 특,
허 명 구자 지지구가 일 원주 상면 감싸는 모양이 써 일 상면
좌우 동일 자 이 가해질 뿐만 아니라 끝부분이 일에 어지는 일 자 일 , ( )一
에 여 일 상면 에 상 균일 자 이 가해지고 그 크 역시
강해 이송 본체가 좌우 울어지지 않고 안 이동 도 는
효과가 있 것임이 자명 다].
이 사건 특허발명
일반적으로 무인살포기는 원형 또는 각형으로 된 레일 위에 이송기를 장치하고 이[0002] 4
송기에 살포기를 장치하여 레일 위에서 이송기를 이동시키면서 농약이나 비료를 살포하는
것으로 여러 가지가 제시되어 있으나 종래의 이송기는 안정된 이송을 할 수 있도록 레일을
형 단면의 형재를 사용하거나 한 쌍의 레일을 나란히 설치한 사이에 이송기를 장치하여
이송기가 이동할 때 기울어짐 없이 레일을 따라 이동할 수 있게 구성하고 있다.
그러나 종래의 이송기는 이송기와 레일 사이에 수분의 침투 등으로 이완이 발생하여 [0003]
공회전이 자주 일어나기 때문에 왕복이동이 정확하지 못해 농약살포나 비료살포를 무인화
하는 것이 난처하고 이를 해소하기 위한 복잡한 설비가 추가되므로 비용이 많이 드는 불편
- 24 -
(2) 그런데 행 명 아래 같 명 재에 면 행 명 에는 2 , 2
농약살포장 구름롤러 일 사이에 구자 장 고 구자 자 에
여 구름롤러를 일 에 착시키는 구 이 개시 어 있 알 있다 라 이송. ‘
농약살포장 가 일 일 에 근 도 이송 농약살포장 일 일[ ] [ ] [ ] [ ]
사이에 구자 장 는 구 이 사건 특허 명 출원 에 공지 었다고 보’
는 것이 타당 다.
이 있었다.
본 발명은 하나의 레일 위에 설치되어 상호 간에 이완이 일어나지 않고 안정된 이송[0004]
을 하는 이송기를 구성하여 정밀한 무인살포가 달성되게 한 것이다.
본 발명은 원형파이프로 된 레일에 이송기를 장치하되 이송기가 레일에서 이완되지 [0005]
않게 영구자석을 설치하여 공회전을 방지하고 수직 상태로 현가되어 안정적으로 유지될 수
있게 구성함으로써 정밀한 무인살포가 이루어지도록 한 것이 특징이다.
이와 같이 된 본 발명은 이송기가 레일에 현가되어 모터의 구동으로 레일을 따라 이[0006]
동하면서 비료와 농약을 살포할 수 있고 특히 본 발명은 이송기와 레일 사이에 영구자석이
장치되어 자력으로 상호 간의 이완을 방지하므로 회전롤러가 레일 상면에 접촉하여 회전할
때 공회전이 일어나지 않아 동력전달이 정확하여 구동모터의 회전속도에 따라 이송기본체
가 정확하게 전진하거나 후진하도록 되므로 중량이 되는 중량체를 안정된 속도로 10~30kg
왕복 이동시킬 수 있으며 이로 인해 살포기로 공급되는 농약이나 액비를 농작물에 정확히
살포할 수 있어서 무인살포 목적을 달성할 수 있는 효과가 있다.
본 발명은 회전롤러 가 장치된 간격부 가 사이에 개입되어 체결볼트 에 의[0010] ( ) (5)(6) (4 ) (18)
하여 이송기본체 에 고정되고 레일 상면과 (4) " 형으로 접근하는 영구자석지지구 를 " (19)
장치하여 영구자석지지구 의 양측 경사면 에 자력의 세기 예 메가오스테(19) (19a)(19b) [ :44H(44
르 가 동일한 영구자석 을 부착하여 레일 상면 양측 상한 에서 레일 쪽으로 )] (20)(21) (3) (3a)(3b)
동일한 자력을 가해 이송기본체 와 레일 간의 이완을 방지할 수 있게 한 구성이다(4) .
선행발명 2
상기한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본 발명은 차광망의 지지기둥에 레일바를 고정 설치[0008]
- 25 -
하며 핸들레버에 의해 회전 가능하도록 몸체 내에 설치되는 탈부착롤의 외주면 상에 영구,
자석을 구비하여 상기 레일바에 자력을 이용한 탈부착이 가능하고 상기 몸체의 구름롤러를 ,
구동시켜 상기 레일바를 따라 이동되도록 구성하는 것을 특징으로 하는 인삼밭의 농약살포
장치를 제공하게 된다.
이 때 도 에 도시한 바와 같이 탈부착롤 의 외주면 상에 끼워지는 사각 빔의 영[0017] , 3 (37)
구자석 은 핸들레버 의 조작에 의해 탈부착롤 과 함께 회전되는데 핸들레버를 밑으(38) (36) (37) ,
로 내리게 되면 탈부착롤 의 전방 측에 위치하면서 레일바 와 가장 근접하게 되고 핸(37) (10) ,
들레버를 위로 올리게 되면 탈부착롤의 하부 측에 위치하면서 레일바와 이격된다.
여기서 핸들레버 를 밑으로 내린 상태에서 영구자석 이 레일바 와 근접하게 [0018] , (36) (38) (10)
되면 자력에 의한 인력이 발생되면서 본 발명의 농약살포장치를 레일바에 장착시킬 수 있
게 된다.
특히 본 발명에서는 구름롤러 에 의한 이동에 전혀 방해를 주지 않기 위하여 [0019] , (25, 26)
영구자석 과 레일바 사이에 일정 간격을 거리를 두도록 구성되어 있는데 영구자석이 (38) (10) ,
자력에 의해 레일바에 직접 밀착되면 구름롤러의 구동에도 불구하고 레일바를 따라 이동이
불가능하지만 영구자석과 레일바 사이에 일정 간격을 두게 되면 구동롤러의 구동에 따라
이동이 가능하게 된다.
이상과 같이 구성되는 본 발명의 작용을 설명하면 구름롤러 를 레일바 에 [0022] , (25, 26) (10)
끼운 상태에서 핸들레버 를 밑으로 회동시키게 되면 탈부착롤 의 회전과 함께 영구자(36) (37)
석 이 레일바 에 근접되면서 자력에 의한 인력을 발생시키게 되고 이로써 구름롤러(38) (10) ,
와 레일바의 밀착상태를 유지시키게 된다(25, 26) .
도 2 도 3
- 26 -
(3) 행 명 에 같이 공지 에 추어 보면 이 사건 특허 명2 ,
특 해결 단이 고 있는 사상 핵심 이송 가 이동 좌우 ‘
울어짐 없이 일 라 안 이동 있도 구자 지지구 양 경사면
에 자 가 동일 구자 부착 는 구 에 있다고 단 다’ .
다) 이 사건 특허 명과 인 상 명 과 해결원리 작용효과 동일 여부
(1) 이 사건 특허 명에 특 해결 단이 고 있는 사상 핵심
이송 가 이동 좌우 울어짐 없이 일 라 안 이동 있도 ‘
구자 지지구 양 경사면에 자 가 동일 구자 부착 구 이라’
는 앞 본 같다 그러나 인 상 명 이 사건 특허 명과는 달리 이송. ‘
본체에 결합 구자 지지구 면에 구자 이 부착 어 구자 지지구
면에 일 상면 향 여 일 향 자 이 가해지는 구 채택 고 있다 라 ’ .
이 사건 특허 명에 특 해결 단이 고 있는 사상 핵심 인 상
명에 구 어 있지 않다.
(2) 나아가 다 과 같이 균등 여부가 는 구 요소 즉 구자 지지구 , ,
구 부착 구자 능 여 볼 인 상 명 이 사건 특허 명,
과 실질 동일 작용효과를 나타낸다고 볼 없다 과 해결원리 그 작용효.
과 차이를 고 면 구자 지지구 구 변경 는 것이 통상 자에게 용,
이 다고 볼 도 없다.
이 사건 특허 명 ‘① 태 구자 지지구 양 경사면에 각
각 구자 장착 는 구 채택 고 있어 경사면 양 상부 부 일 향’ ,
여 칭 는 자 ( 이 가해지고 자 이 일 원주 상면 러싸 ) ,
- 27 -
인 자 크 역시 일 자 에 여 커진다 그 결과 이 사건 특허 명 경사( ) . , 一
면 양 부 가해지는 상 강 크 자 이 상쇄 면 이송 가 좌우
울어짐 없이 일 라 직 상태 가 어 매우 안 이송 는 작용효과
를 나타낸다.
인 상 명 이송 본체에 결합 구자 지지구 면에 일 상 ‘②
면과 평 구자 이 부착 는 구 채택 고 있 므 구자 지지구 상’ ,
면 부 일 향해 일 향 자 이 가해진다 그 결과 인 상 명 구자. ,
자 에 여 이송 가 일에 착 도 는 작용효과를 나타낼 는 있지
만 이송 가 좌우 울어짐 없이 이송 도 는 효과 지는 그다지 없다, .
라) 검토결과 리
이처럼 인 상 명 이 사건 특허 명과 과 해결 원리 작용효과가 상
이 고 구 변경이 용이 다고 없 므 나 지 차이 들에 여 나아가 ,
살 요 없이 인 상 명에 변경 구 요소가 이 사건 특허 명 구 요
소 균등 다고 볼 없다.
5) 소결
인 상 명 이 사건 특허 명 청구범 에 재 각 구 요소 그 결합
계를 그 포함 고 있지 않고 나아가 인 상 명이 이 사건 특허 명과 균등,
계에 있다고 볼 도 없다 인 상 명 이 사건 특허 명 권리범 에 속 지 .
않는다 자 실시 여부에 여 는 나아가 살 지 아니 다( ).
이 사건 심결 이 결 이 같아 당 다 .
4. 결
- 28 -
이 사건 심결 취소를 구 는 원고 청구는 이 없 므 각 다 .
재 장 사 주
사 권보원
사 지
- 29 -
별지[ ]
확인대상발명 자로 보 된 것(2022. 4. 6. )
명칭1.
인 살포용 이송
도면 간단 명2.
도 인 상 명 면 시도 1 .
도 는 인 상 명 면 단면도 2 .
도 인 상 명 구자 지지구 부분 단면도 3 .
도 는 인 상 명 회 롤러부 면 사시도 4 .
도면 요부분에 부 명 *
일 30 : 이송 본체40 :
가 간격부 40 : 결합부40a :
롤러 50 : 풀리50a :
벨트 70 : 구동모80 :
살포 100 : 공 스110 :
120 : 이동롤러130 :
걸고리 140 : 볼트180 :
구자 지지구 190 : 구자200 :
명 상 명3.
가 목 .
- 30 -
인 상 명 이송 본체 회 롤러 일 간 이 지 여 회 롤러
공회 이 지 도 인 살포용 이송 에 것이다.
나 구 .
닐 우스 시 천 내면 라 일 높이에 평 는 원
단면 일 과 상단부에 결합부 가 어 일 상면에 씌워지고 단부가 (30) (40a)
일 가 는 이송 본체 이송 결합부 내 어 (40) (40a)
일 상면에 는 개 회 롤러 상 회 롤러 회 축에 각각 는 4 (50) 4
개 풀리 를 부착 여 이송 본체 에 장 좌우회 구동모(50a, 50b, 50c, 50d) (40)
구동풀리 벨트 연결 구동풀리 풀리 풀리 (80) (80a) (70) (80a) (50a), (50b)
풀리 풀리 구동풀리 사이에 개 롤러를 각 여 고 벨트(50c), (50d) (80a) 3
장 부여 면 회 롤러를 회 시키는 구동장 이송 본체에 장착 는 (70)
살포 살포 에 연결 는 공 스 공 스 나란히 가 어 좌우회(100) (110)
구동모 에 원 공 는 과 공 스 이 이송 본체 이동에 (120)
여 이동 있도 일에 장 는 걸고리 를 가진 이동롤러 회(140) (130)
롤러 가 장 간격부 가 사이에 어 상단이 이송 본체 에 나사 결합(50) (40 ) (40)
어 볼트 에 해 부착 는 개 구자 지지구 를 장 고 상 구자(180) 3 (190)
지지구 에 각각 구자 부착 여 일 상면에 구자 자 이 (190) (200) (30)
가해지도 함 써 자 통해 이송 본체 일 간 이 지 (40) (30)
있게 구 인 살포용 이송 .
다 작용효과 .
인 상 명 이송 에 부착 구자 자 에 해 이송 본체 일 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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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이 지 고 이러 이 지에 해 이송 회 롤러 일 간 공회 이 ,
지 므 이송 본체가 일 라 이동 미끄러짐 없는 이동이 안 ,
이루어질 있어 농약 등 인살포를 안 달 있는 작용효과가 있다.
도면4.
도 1
도 2
- 32 -
끝.
도 3
도 4반응형'법률사례 - 지재' 카테고리의 다른 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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