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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재 판결문] 특허법원 2022재허1001 - 등록무효(디)법률사례 - 지재 2023. 9. 14. 01:39반응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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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 허 법 원
제 부
결
사 건 재허 등 효2022 1001 ( )
원고 재심 고( ) 주식회사 1. A (A)
자 사내이사 B
소송 리인 법 법인 ( )
담당변 사 상태 롱 ,
2. C
고 재심원고( ) 농업회사법인 주식회사1. D
이사 E
2. F
고들 소송 리인 변 사 민
법 법인 장( )
담당변 사 경 진 ,
재심 상 결 특허법원 고 허 결2021. 7. 15. 2020 53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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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 종 결 2023. 3. 17.
결 고 2023. 4. 14.
주 문
1. 고 재심원고 들 재심청구를 모 각 다( ) .
2. 재심소송 용 고 재심원고 들이 부담 다( ) .
청구취지 재심청구취지
1. 청구취지
특허심 원이 당 사건에 여 심결 취소 다2020. 7. 17. 2019 2066 .
2. 재심청구취지
재심 상 결 취소 다 원고 재심 고 이 원고라고만 다 들 고 재심원 . ( , ’ ‘ ) (
고 이 고라고만 다 들에 청구를 모 각 다, ’ ‘ ) .
이 유
1. 사실
가. 원고들 이 사건 등 자인1)
1) 등 번 출원일 등 일/ / : 1002659 / 2018. 10. 29./ 2019. 4. 10.
2) 상 품 떡:
3) 도면 등 별지 재 상과 같다: 1 .
1) 자인등 이후 원고 이 자신 지분 포 여 원고 주식회사 가 단독 자인권자가 었다 C 2020. 11. 19. A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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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 행 자인들
1) 행 자인 갑 증1( 20 )
편 에 매 소떡소떡이라는 명칭 떡 이 사건 등 2018. 8. 30. ‘G’ ‘ ’ (
자인 품 자인 그 도면 별지 항과 같다) , 2 1 .
2) 행 자인 증2( 4 )
인 페이지 에 게재 소떡소떡 품 자인 2018. 3. 11. H (https://www.I) ‘ ’
그 도면 별지 항과 같다, 2 2 .
다. 사건 경
1) 고들 원고들 상 이 사건 등 자인 고 농2019. 6. 25. , ‘ ①
업회사법인 주식회사 이 고 회사라 다 D ( ’ ‘ ) J2)이 창작 자인임에도 원고
들이 모인출원 여 그 등 것이므 자인보 법 조 항에 고3 1 ,
어도 이 공동창작자임에도 출원인 포함 지 아니 여 자인보 법 조J 39②
에 며 이 사건 등 자인 출원 에 공지 상 자인 과 동일, 1③
여 신규 이 부 거나 그 출원 에 공지 상 자인 부 용이 게 창작, 2
있어 자인보 법 조 항 항에 해당 므 그 등 이 효이다 라33 1 , 2 , .’
고 주장 면 등 효심 청구 다 이 이 사건 효심 청구라 다( ‘ ’ ).
2) 특허심 원 이를 당 심리 후2019 2066 , 2020. 7. 17. 이 사건 등「①
록디자인의 창작자는 원고 주식회사 이하 원고 회사 라 한다 이고 은 그 창작자 또A( ‘ ’ ) J
는 공동창작자라고 볼 수 없으므로 이 사건 등록디자인이 모인출원 혹은 공동출원 규,
정에 위배되어 출원된 디자인에 해당하지 아니하고 이 사건 등록디자인이 신규성 , ②
2) 고 회사 이사 아버지이다 J E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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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실의 예외에 해당하는 비교대상디자인 선행디자인 에 의하여 그 신규성이 부정1( 1)
되지는 아니하나 그 디자인이 속한 분야에서 통상의 지식을 가진 사람 이하 통상, ( ‘③
의 디자이너 라 한다 이 그 출원 전에 공지된 비교대상디자인 선행디자인 로부터 ’ ) 2( 2)
용이하게 창작할 수 있는 디자인에 해당하므로 디자인보호법 제 조 제 항에 따라 그 , 33 2
등록이 무효로 되어야 한다.」라는 이 고들 심 청구를 인용 는 심결 이 , (
이 사건 심결이라 다 다‘ ’ ) .
3) 이에 원고들 이 사건 심결 취소를 구 는 소 특허법원 2020. 8. 5. ( 2020
허 를 고 특허법원 이 이 사건 등 자인 창작5351 ) , 2021. 7. 15. “ J①
자이거나 공동창작자임 고들 모인출원 내지 공동출원 규 주장
모 아들일 없고, ② 행 자인 자인보 법 조 항 본1 36 1 , 2
항에 라 이 사건 등 자인 출원 에 국내 는 국외에 공지 었거나 공연히
실시 자인에 해당 지 아니 여 이 사건 등 자인이 자인보 법 조 항33 1
에 라 그 신규 이 부 는지 여부를 단함에 있어 근거자료가 없 며, ③
이 사건 등 자인 통상 자이 가 행 자인 부 쉽게 창작 있다고 2
보 어 우므 , 자인보 법 조 항에 해당 여 그 등 이 효 어야 33 2
다는 고들 주장 아들일 없다 는 이 이 사건 심결 취소 는 결 이” (
재심 상 결이라 다 고 다‘ ’ ) .
4) 고들 재심 상 결에 불복 여 상고 나 법원 후( 2021 10756 ),
심리불속행 각 어 재심 상 결 그 었다2021. 11. 26. .
5) 재심 상 결 법 에 증인 출 여 다 과 같 증 다K
는 벌 원 약식명 이 내 고 원지 법원 남지2022. 6. 20. 5,000,00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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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 고약 그 약식명 이 었다 증2022 2981 ), 2022. 7. 20. ( 27, 28 ).
사실은 이 오전 병원에서 혈액검사 및 외래진료 등을 받아 당일 오전 K 2018. 7. 10. L M㈜
의 공장에서 열린 제품 개발 및 아이디어 회의를 주재 및 참석한 사실이 전혀 없음에도 N
불구하고 원고들 대리인의 증인은 오전 시 분부터 원고 측의 공장 사“ 2018. 7. 10. 10 30 N
무실에서 가진 개발회의에서 에서 출시한 종래 소떡꼬치의 문제점 분석 및 이를 개선하기 O
위한 아이디어 회의를 진행한 사실이 있습니까 라는 질문에 예 그렇습니다 라고 대답하고” “ , .” ,
다시 주심판사의 증인은 오전경에 소떡소떡 제품개발회의에 참석하였다는 것“ 2018. 7. 10.
이지요 라는 질문에 예 라고 대답하여 자신의 기억에 반하는 허위의 증언을 하였다.” “ ” .
6) 원고 회사는 주식회사 M(이 라고 다‘M’ ) 함께 고들 등 상 이
사건 등 자인권 침해를 원인 손해 상 침해 지 등 구 는 소 울(
앙지 법원 가합2019 543101 )3)를 고 사건에 도 고들 이 이 사건 , J
등 자인 창작자임 이 이 사건 등 자인이 모인출원 것 효라는
취지 항변 다 이에 여 법원 앞 본 같 증 결 . K
참작 라도 이 이 사건 등 자인 창작 과 에 어느 도 가담 다고 볼 , J
있 별 고 이 이 사건 등 자인 창작자임 인 에는 부족 다는 J
이 고들 항변 척 다 이에 여 고들이 이 법원 나 본. 2022 2305(
소 나 소 항소 여 사건이 계속 이다), 2022 2312( ) .
인 근거[ ] 다 없는 사실 갑 내지 증 증 각 , 1 3, 8, 20, 27 , 4, 27, 28
재 상 이 법원에 사실 변 체 취지, ,
2. 당사자 주장 요지
가. 원고 회사
3) 이에 여 고들 등 원고 회사 등 상 울 앙지 법원 가합 소를 다 2019 586894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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증언 이 이 사건 개 회 에 참 지 않았다는 이외에는 모 객 인 K K
사실과 부합 므 증이 재심 상 결 주 에 향 미쳤다고 없다, K .
라 이 사건 재심 상 결에는 재심사 가 인 지 아니 다.
나. 고들
고들 이 사건 등 자인이 이 창작자이거나 어도 공동창작자임에도 원고들이 J
공동출원 규 에 여 출원 여 등 것이어 효라고 주장 는데 재심,
상 결 이 사건 등 자인에 여 모인출원이나 공동출원 규 에 등
효 사 가 없다고 단 다 그런데 증인 거짓 진 과 증죄 죄. K
결이 었고 거짓 진 이 이러, K 재심 상 결 주 에 향 미쳤 므
재심 상 결에는 민사소송법 조 항 소 재심사 가 인 다, 451 1 7 .
3. 재심사 존부에 단
가. 법리
민사소송법 조 항 소 재심사 인 증인 거짓 진 이 결 증 451 1 7 '
거가 라 함 증인 거짓 진 이 결 주 에 향 미 는 사실인 자료' ,
가 경우를 미 고 결 주 에 향 미 다는 것 만약 그 거짓 진 이 없었,
라면 결 주 이 달라질 도 있었 것이라는 개연 이 있는 경우를 말 고 변경
실 요구 는 것 아니며 그 경우에 있어 사실인 자료 공 었다 ,
함 그 거짓 진 이 직 인 증거가 뿐만 아니라 증거 사용 어 간
향 경우도 포함 지만 거짓 진 외 나 지 증거들만에 여도 ,
결 주 에 아 런 향도 미 지 아니 는 경우에는 그 거짓 진 이 증
죄 결 았다고 라도 재심사 에는 해당 지 않는다 법원 ( 1997. 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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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 다 결 취지 참조26. 97 42922 ).
결 결과에 향이 없는지 여부를 단 면 재심 증거들과 함께 재심
소송에 조사 각 증거들 지도 종합 여 그 단 자료 삼아야 다 법원 (
고 다 결 등 참조1997. 12. 26. 97 42922 ).
편 자인보 법 조 항 본 자인 창작 사람 는 그 승계인 , 3 1
자인보 법이 는 에 라 자인등 있는 권리를 가진다고 규 고
있는데 자인보 법 조 는 자인이란 품 품 부분 자체 상 , 2 1 ‘ ’ ( ,
포함 다 이 같다 상 모양 색채 는 이들 결합 것 시각 통 여 . ) · ·
미감 일 키게 는 것 말 다고 규 고 있 므 자인보 법 조 항 , 3 1
본 에 고 있는 자인 창작 사람 이러 창작행 를 사람 가‘ ’
리킨다 라 창작자 공동창작자를 포함 다 에 해당 다고 해 는 단 히 . ( )
자인에 본 인 과 아이 어만 공 거나 자인 개 자를 일
리 고 자인 개 자 지시 자인에 자료를 리 거나 도면 작 만
거나 자 등 공 여 자인 창작 후원 탁 뿐인 도 는 부, · ·
족 고 자인 체 인 미감에 구체 인 착상 새롭게 시 부가 보 거, · ·
나 새 운 착상 단 도면 를 어 자인 구체 거나 자인 체, ,
인 미감에 향 주는 구체 인 자인 요소 공 는 구체 인 조언 지도를 ·
통 여 자인 있게 경우 등과 같이 자인 창작행 에 실질
여 여야 다 법원 고 다 결 등 참조( 2011. 7. 28. 2009 75178 ).
자인보 법 조 항 본 자인 창작 사람 는 그 승계인 자인보 3 1
법에 는 에 라 자인등 있는 권리를 가진다고 규 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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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 항 는 조 항 본 규 에 자인등 있는 권121 1 1 3 1
리를 가지지 아니 사람 이 권리자라고 다 이 출원 여 자인등 경우( ‘ ’ )
를 자인등 효사 나 규 고 있다 권리자 출원 효사 .
자인등 효심 그에 른 심결취소소송에 같 효사 에 증명책
임 효라고 주장 는 당사자에게 있다 법원 고 후( 2022. 11. 17. 2019 11268
결 취지 참조).
나. 인 사실
다 과 같 사실들 당사자 사이에 다 이 없거나 갑 내지 , 13 18, 25, 31, 33
증 가지번 있는 것 각 가지번 포함 이 같다 내지 내지 ( , ), 5 8, 13 16, 24,
증 각 재 상 증인 증언 증인 일부 증언 원고 25, 29, 31, 32 , P , Q, J ,
에 일부 본인신 결과에 변 체 취지를 종합 여 이를 인 있고 이 C ,
인 에 는 원고 에 일부 본인신 결과 증인 각 일부 증언 믿지 C , J, Q
아니 다.
1) 고 회사는 경 아래 사진과 같이 떡에 구 내어 햄 태2015
엔떡 떡햄 등 작 있 나 각 품이 지역 리 ‘ ’, ‘ ’ ,
매 지는 아니 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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엔떡 증( 13 ) 떡햄 증( 14 )
2) 소시지 떡 차 에 끼운 식인 속칭 소떡소떡 품 이 이 ‘ ’ (
같 태 품 존 소떡소떡 품이라 다 경 명 송인 가 ‘ ’ ) 2018. 3. 24. R
능 그램 지 참견 시 에 소개 면 명해 다MBC ‘ ’ .
3) 에 는 경 편 에 경 각 아래 사진과 같 S 2018. 5. 24. , O 2018. 6. 29.
존 소떡소떡 품 태 소떡소떡 품 출시 다‘ ’ .
품 증S ( 31 ) 편 품 증O ( 24 )
4) 직원 는 경 편 에 출시 소떡소떡 품이 자M T 2018. 6. 30. O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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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해동 분 후 조리 등 침 인 여 편 주들 원 사고 있다는 30 ’ O
취지 내부에 자료를 공 고 직원 경 에 편 M , M U 2018. 7. 4. M O
소떡소떡 품이 엉망이라는 취지 사진 공 다.
5) 그러나 편 소떡소떡 품 흥행 게 었고 이에 이사인 O , K
지시에 라 는 경 편 소떡소떡 품 구입 여 직원인 M 2018. 7. 10. 11:32 O
원고 포함 여 증인 명이 시식해보 에 이르 다 이 에 는 이 C T, U P 4 ( ‘
사건 시식회라 다’ ).
6) 이 사건 시식회 당시 원고 에게 편 소떡소떡 품 떡이랑 P C “O
소시지가 차 아 있어 는 경우 맛이 별 안 느껴지나 같이 었 ,
맛있다 는 취지 말 고 이에 원고 이 동 면 그 상품 높게 평가 면 ” , C
구 뚫린 떡 안에 소시지가 끼워 있는 상품에 간략 스 를 도 ‘ ’
다.
7) 그 후인 경 원고 고 회사 직원인 에게 여 고 회사가 12:00 C J
존에 에 납품 도그킹 품M ( 과 같이 떡 안에 소시지를 끼운 상)
품 개 가부를 고 그 샘 작 요청 다, .
8) 이에 경 원고 에게 샘 사진J 12:26 C ( 송 는데 원) ,
고 이 에게 샘 잘못 것이고 본인이 요청 것 보내달라는 취지 말C J ‘ , ’
- 11 -
자 원고 에게 고 회사 직원인 에게 연락해 라라는 취지 말 다, J C , ‘( ) Q ’ .
9) 그 이후 원고 다 같이 샘 사진 견 주고 Q C
았다.
10) 원고 차 샘 사진 달 이후에 에게 튀어나 소시지가 C 1 Q ‘
일시 송 사진 송 당사자 증거
2018. 7. 10.
경15:10
차 샘플(1 )
Q →
원고 C
호증7
2018. 7. 10.
경 17:14
차 샘플(2 )
Q →
원고 C
호증7
2018. 7. 11.
경18:47
차 샘플(3 )
Q →
원고 C
호증7
2018. 7. 17.
경15:41
원고 C
Q→
호증7
2018. 7. 19.
경18:41
차 샘플(4 )
Q →
원고 C
호증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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타니 떡 소시지를 막아달라는 취지 견 달 고 이에 가 에 ’ , Q
본 같 차 샘 사진 원고 에게 송 다2 C .
11) 원고 시식과 차 샘 사진 달 다 날인 C 2 2018. 7. 11.
경 에게 어 소떡소떡 어보았는데 생각보다 맛있었다 이에 고 16:26 K “ , .
회사에 소시지를 떡 감싼 품 조해보라고 요청 다 는 취지 보고 다” .
12) 원고 통 이후 에게 에 소시지를 약간만 보이게 해달라 라고 C Q , “ ”
요청 여 가 원고 에게 차 샘 사진 송 다, Q C 3 .
13) 원고 회사 납품에 해 편 에 경 이 사건 등 자인 G 2018. 10.
실시 품인 아래 같 사진 소떡소떡 품이 출시 었다‘ ’ .
증8 증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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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4) 원고 이 사건 소송이 계속 인 경 를 퇴사 고 고 회사 C 2020. 11. M
이직 여 근 다 경 고 회사를 퇴사 다2021. 8. .
다. 단
인 사실에 추어 알 있는 다 과 같 사 종합 면 증인 허 진 , K
이 없었 라도 이 이 사건 등 자인 창작자이거나 어도 공동창작자라고 인‘J
어 다는 단이 달라 것이라고 볼 없다 즉 증인 증이 없었’ . , K
라면 재심 상 결 주 이 달라질 도 있 것이라는 개연 이 인 지 아니 다.
1) 증인 에 여 증죄가 인 허 진 요지는 증인 이 이 사건 K ‘ ’ , ‘ K
시식회에 참 지 아니 에도 불구 고 참 다는 취지 진 다는 것이’
다.
2) 재심 상 결 다 과 같 증언 사실인 삼았다 즉K . ,
경 편 에 소떡 가 새 출시 었는데 여러 이 있었 “2018. 6. 30. O
데다가 에 도 사 품 출시를 앞 고 있었 므 품 개 회 에 , G , 2018. 7. 10.
편 품 실 구입해 후 자인에 논 를 다 원고 이 당시 O . C ’
도그킹 품처럼 구 이 뚫린 떡에 소시지를 끼우고 연결 는 아이 어를 ‘
시 후 에게 여 구체 인 자인 명해 주었다 그런데 이 떡 속에 소시, J . J
지가 들어 있지 아니 존 품 사진 송 여 해당 자인 다시 명해 주었
고 그 이후 부 여러 샘 사진 송 았다, Q .”
3) 그런데 증인 자신 지시 개 이 사건 시식회 다 날인 K 2018. 7.
직원인 원고 부 증언내용과 같 이 사건 시식회 요지를 달11. C ’ ‘
아 알게 후 마 자신이 시식회에 직 참 것처럼 같이 증언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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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 다면 증인 증언 이 증언 내용 알게 경 는 사실에 부합 지 아K K ’ ‘
니 나 그 이외 그가 이 사건 등 자인 창작 경 에 여 증언 내용 갑 ,
증 각 녹취 녹 일 등 증거에 해 뒷 침 고 앞 본 같이 사25 1, 2( , )
실에 부합 다 라 허 진 부분이 이 사건 등 자인 창작자 단에 . K ’ ‘
향 미쳤다고 보 어 다.
4) 이 사건 등 자인에 권리자 출원 등 효 사 가 있다는 이를
주장 는 고들에게 입증책임이 있는데 증, 인 증언 외 라도 인 사K ,
실에 본 같이 고 회사가 존에 소시지를 떡 감싼 품 엔떡(‘ ’, ‘
떡햄 등 생산 사실 이외에는 이 이 사건 등 자인 창작 다고 인’ ) J
증거가 없다 히 원고 이 고 회사에 이 사건 등 자인 실시 품 생산. , C
뢰 면 매우 구체 그 태를 지시 며 샘 작 뢰했 것 보
이고 는 그 지시에 라 단 히 그 품 직 작 것에 불과 것, J Q
보일 뿐이어 는 가 자인 체 인 미감에 구체 인 착상 새롭, J Q
게 시 부가 보 거나 새 운 착상 자인 구체 거나 구체 인 자인· · , ,
요소 공 는 구체 인 조언 지도를 통 여 이 사건 등 자인 ·
있게 다고 볼 없어 이들 이 사건 등 자인 자인권자 공동 자인
권자라고 보 어 울 뿐이다.
라. 고들 주장에 단
1) 고들 , 원고 이 경 고 회사에 존 소떡소떡 품 조 납품C 2018. 6. ·
요청 는데 고 회사는 상품 이 없다고 단 여 역 고 회사 내부에 ,
존에 논 이 사건 등 자인 실시 품 안 고 이에 원고 이 그 샘 , C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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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 뢰 여 이 사건 등 자인이 창작 것이라는 취지 주장 다.
2) 그러나 인 사실들 앞 든 증거들에 여 인 있는 다 과
같 사실 는 사 들 종합 면 주장 인 부족 고 달리 이를 인 ,
증거가 없다.
가) 고 회사에 내부 이 사건 등 자인 실시 품이 논 었
인 아 런 객 증거가 없고 증인 증언에 면 그 내용도 떡 속에 , Q ‘
소시지를 집어 있다 도 내용에 불과 뿐이다’ .
나) 증인 증언에 라도 원고 이 소떡소떡 품 고 회사에 J C
안 이 에는 이 사건 등 자인과 논 가 없었 사실 알 있다.
다) 편 증인 는 고 회사 내부 이 사건 등 자인 실시 , J Q ,
품 원고 에게 째 주 즈 안 다고 증언 나 편 에 존 C 2018. 6. , O
소떡소떡 품이 출시 것 앞 본 같이 이어 증인 이 2018. 6. 29. J, Q
부분 증언 같 객 사실과 모 다 이에 여 고들 에 는 ( S 2018.
경 품이 출시 었다고 주장 나 원 고 회사는 모 편 상 사업 5. 24. , ·
는 것 보이고 원고 이 소떡소떡 품 인지 것도 편 에 매 이, C O
후인 것 보여 에 출시 었다는 것만 는 증인 증언이 모 지 S J·Q
않는다고 보 어 다).
라) 나아가 고들 주장에 라도 떡 속에 소시지가 들어가야 , J
다는 취지 본 인 아이 어만 공 뿐이고 그 이후에는 앞 인 사실에,
본 같이 원고 구체 인 지시에 라 이 사건 등 자인 실시 품 C
작 것 보일 뿐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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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 소결
그 다면 증인 허 진 이 재심 상 결 주 에 향 미쳤다고 볼 없 K
는 이상 민사소송법 조 항 에 규 재심사 가 인 지 아니 다 법, 451 1 7 (
에 증인이 증 는 것 사법체계 근간 드는 것 그 죄책
이 결 가볍지 않다고 것이나 그러 증죄에 처벌 단계에 엄 히 ,
고 이 마 함 별 고 재심 사 해당여부를 단 는 이 사건에 앞
본 같 범 를 어 고 는 없다).
4. 결
라 고들 재심청구는 모 이 없 므 이를 각 여 주 과 같이
결 다.
재 장 사 구자헌
사 이 진
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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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지 1
이 사건 등 자인 도면
자인 명【 】
재질 나 가루 는 가루 소시지임 1. , , .
본원 자인 내부에 소시지를 고 둥 게 말 태 떡 횡 향 첩 2.
여 지에 끼워 어 독창 인 미감 떡에 것 튀 거나 ,
자 지 등 데우거나 구워 는 것임.
도면 자인 체 인 태를 도면 용 사진이고 도면 는 3. [ 1.1] , [ 1.2]
자인 앞면 도면 자인 뒷면 도면 는 자인 왼쪽면, [ 1.3] , [ 1.4] ,
도면 는 자인 른쪽면 도면 자인 면 도면 [ 1.5] , [ 1.6] , [ 1.7]
자인 아랫면 는 도면 용 사진임.
참고도면 본원 자인 품 튀 거나 구워 소스를 른 태 사용상 4. [ 1.1]
태도임.
자인 창작 내용 요【 】
떡 상과 모양 결합 자인창작내용 요 함 ‘ ' .
- 18 -
도면 [ 1.1]
도면 [ 1.2] 도면 [ 1.3]
- 19 -
도면 [ 1.4] 도면 [ 1.5]
도면 [ 1.6] 도면 [ 1.7]
참고도 [ 1.1]
끝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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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지 2
행 자인들 도면
1. 행 자인 1
2. 행 자인 2
끝 - -반응형'법률사례 - 지재' 카테고리의 다른 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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