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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재 판결문] 특허법원 2022허2400 - 등록무효(디)법률사례 - 지재 2023. 9. 14. 01:32반응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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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 허 법 원
제 부
결
사 건 허 등 효2022 2400 ( )
원 고 주식회사 A
이사 B
소송 리인 변리사 이승훈
고 주식회사 C
자 사내이사 D
소송 리인 특허법인 주연
담당변리사 신명
변 종 결 2023. 3. 7.
결 고 2023. 4. 13.
주 문
1. 원고 청구를 각 다.
2. 소송 용 원고가 부담 다.
- 2 -
청 구 취 지
특허심 원이 당 사건에 여 심결 취소 다2022. 1. 28. 2021 1794 .
이 유
1. 기초사실
가. 고 이 사건 등 자인
1) 출원일 등 일 등 번/ / : 2014. 11. 21./ 2015. 5. 26./ 798648
2) 자인 상이 는 품 스탠드 조명:
3) 자인 명, 자인 창작 내용 요 주요 도면 별지 과 같다: [ 1] .
4) 자인권자: D, E
나. 행 자인들
1) 행 자인 갑 증1( 5 )1)
이버 그 에 공개 스탠드 조명에 자인 2014. 6. 12. (https://F) ‘ ’ ,
그 도면 별지 항과 같다[ 2] 1 .
2) 행 자인 갑 증2( 6 )2)
이버 그 2014. 4. 6. (https://G 에 공개 스탠드 조명에 자인) ‘ ’ ,
그 도면 별지 항과 같다[ 2] 2 .
3) 행 자인 갑 증3( 7 )3)
이버 그 에 공개 스탠드 조명에 자인 2013. 1. 25. (https://H) ‘ ’ ,
1) 이 사건 심결 상 자인 과 같다 1 .
2) 이 사건 심결 상 자인 같다 9 .
3) 이 사건 심결 상 자인 과 같다 10 .
- 3 -
그 도면 별지 항과 같다[ 2] 3 .
4) 행 자인 갑 증4( 8 )4)
인 쇼 몰 아마존 에 공개 열 램 에 자인 2008. 8. 23. (https://I) ‘ ’
그 도면 별지 항과 같다, [ 2] 4 .
5) 행 자인 갑 증5( 9 )5)
행 독일 자인등 공보에 게재 향 침에 자인 2007. 11. 24. ‘ ’
그 도면 별지 항과 같다, [ 2] 5 .
6) 행 자인 갑 증6( 10 )
이버 그 2012. 6. 20. ( 에 공개 향 침 캔들 에 https://J) ‘ ( )’
자인 , 그 도면 별지 항과 같다[ 2] 6 .
7) 행 자인 갑 증7( 11 )6)
럽지식재산청 자인등 공보에 게재 향 침에 자인 2006. 2. 14. ‘ ’
그 도면 별지 항과 같다, [ 2] 7 .
8) 행 자인 갑 증8( 12 )
이버 그 2013. 12. 15. ( 에 공개 https://K) 향 침에 자인‘ ’ ,
그 도면 별지 항과 같다[ 2] 8 .
9) 행 자인 갑 증9( 13 )
이버 그 에 공개 이라는 상 에 2013. 6. 25. (https://L) ‘M’
라스틱 소재 그릇 놓 여 공 는 나 침에 자인‘ ’ ,
그 도면 별지 항과 같다[ 2] 9 .
4) 이 사건 심결 상 자인 같다 4 .
5) 이 사건 심결 상 자인 같다 2 .
6) 이 사건 심결 상 자인 과 같다 3 .
- 4 -
10) 행 자인 갑 증10( 14 )7)
이버 그 2014. 1. 23. ( 에 공개 https://N) 캔들 워 에 자인‘ ’ ,
그 도면 별지 항과 같다[ 2] 10 .
11) 행 자인 갑 증11( 15 )8)
이버 그 2014. 1. 20. ( 에 공개 https://O) 캔들 워 에 자인‘ ’ ,
그 도면 별지 항과 같다[ 2] 11 .
12) 행 자인 갑 증12( 16 )9)
페이스북 2010. 8. 31. (https://P 에 공개 ) 캔들 워 에 자인 그 도‘ ’ ,
면 별지 항과 같다[ 2] 12 .
13) 행 자인 갑 증13( 17 )10)
페이스북 2009. 5. 6. (https://Q 에 공개 ) 캔들 워 에 자인 그 도면‘ ’ ,
별지 항과 같다[ 2] 13 .
다. 출원 공지 자인 갑 증( 4 )
부 지 카페에 시 었거나 인 쇼 몰 등 2014. 6. 30. 2014. 10. 25. ‘R’ ,
통해 공개 캔들 워 에 자인 이 이 사건 공지 자인이라 다 그 ‘ ’ ( ‘ ’ )
도면 별지 과 같다[ 3] .
라. 이 사건 심결 경
1) 원고는 특허심 원에 고를 상 이 사건 등 자인 출원 2021. 6. 13. “ ①
에 공지 자인과 동일 사 여 구 자인보 법 법률 개(2017. 3. 21. 14686‧
7) 이 사건 심결 상 자인 과 같다 7 .
8) 이 사건 심결 상 자인 과 같다 8 .
9) 이 사건 심결 상 자인 같다 5 .
10) 이 사건 심결 상 자인 과 같다 6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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것 이 구 자인보 법이라 다 조 항 자인등 외 요건, ‘ ’ ) 33 1
에 해당 고 자인이 속 는 분야에 통상 지식 가진 사람 이 통상 자, ( ‘②
이 라 다 이 행 자인들 결합 여 쉽게 창작 있는 것이어 구 자인보’ )
법 조 항에 해당 므 그 등 이 효 어야 다 라고 주장 면 이 사건 33 2 .”
등 자인에 등 효심 이 이 사건 효심 이라 다 청구 다( ‘ ’ ) .
2) 특허심 원 해당 심 청구를 당 심리 다 이 사2021 1794 , 2022. 1. 28. ”
건 등 자인 그 출원 인 공지 었 나 신규 상실 외에 해2014. 6. 30.
당 므 신규 이 상실 것 볼 없고 출원 공지 자인들 결합에 여 ,
쉽게 창작 있다고 볼 없어 용이창작 이 부 지 않는다 라는 이 원고 .“
심 청구를 각 는 심결 이 이 사건 심결이라 다 다( ‘ ’ ) .
인 근거 다 없는 사실 갑 에 증 증 변 체 취지, 1 17 , 4, 6 , 【 】
2. 당사자의 주장
가. 원고
1) 이 사건 등 자인 출원 인 부 여러 차 공지 이 사건 공지2014. 6. 30.
자인과 동일 사 여 신규 상실 다 고는 이 사건 공지 자인에 여 구 . ․
자인보 법에 라 를 답변 견 를 출 면 신규 상2021. 11. 12.
실 외를 주장 다고 나 해당 답변 는 특허심 원 심 차에 심 장이 ,
답변 출 간 경과 후에 출 것이므 구 자인보 법 조 항 36 2 4 ,
조 항에 답변 라 볼 없다 라 고가 신규 상실 외 주134 1 .
장 구 자인보 법이 요건에 해당 지 않아 그 효 이 인 지 않는다.
2) 이 사건 등 자인 통상 자이 가 행 자인 조명부 연결부에 행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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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인 에 침부를 변 여 결합함 써 쉽게 창작 있다2 7, 10, 11 .
3) 라 이 사건 등 자인 그 등 이 효 어야 는데 이 사건 심결 이,
결 달리 여 법 다.
나. 고
1) 이 사건 공지 자인 모 고 자인 고는 이 사건 공지 자인이 ,
공지 부 개월 이내에 이 사건 등 자인 출원 다 이 사건 2014. 6. 30. 6 ,
효심 차에 구 자인보 법에 차에 라 신규 상실 외를 주장
므 이 사건 등 자인 출원 공지 자인에 여 신규 상실 것,
볼 없다.
2) 이 사건 등 자인 행 자인들 결합 자인과 상당 차이가 있고, 그
같 차이가 창작 법이나 법에 불과 다거나 미감 가 가 없는 상업 ․
능 변 에 불과 다고 볼 없 므 행 자인들 부 쉽게 창작 없다, .
3) 이 사건 등 자인에 원고가 주장 는 효사 가 존재 지 않 므 이 결,
이 같 이 사건 심결 법 다.
3. 피고가 제출한 답변서가 구 디자인보호법 제 조 제 항 제 호에서 정한 2021. 11. 12. 36 2 4
답변서에 해당하는지에 관한 판단
1) 앞 인 사실과 앞 든 증거들 종합 면 이 사건 공지 자인이 , 2014. 6.
공지 사실 고가 해당 공지일 부 개월 이내인 이 사30. , 6 2014. 11. 21.
건 등 자인 출원 사실 고가 이 사건 효심 차에 이 사건 , 2021. 11. 12.
공지 자인에 여 신규 상실 외 규 용 겠다는 취지를 면과
이를 증명 있는 류를 출 사실 인 있다 이러 사실에 면 이 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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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 공지 자인 구 자인보 법 조 항 본 항에 라 신규 상실 외 36 1 , 2
규 용 는 것 보는 것이 타당 다.
2) 이에 여 원고는 고가 이 사건 효심 차에 심 장이 답변 ,
출 경과 이후인 에 야 답변 를 출 면 신규 상실 외를 주2021. 11. 12.
장 고 해당 답변 는 구 자인보 법 조 항에 라 심 장이 간 이, 134 1
후에 출 었 므 구 자인보 법 조 항 에 신규 상실 , 36 2 4
외 주장 담 답변 라고 볼 없다고 주장 다.
그러나 원고 이 부분 주장 아들일 없다 그 이 는 다 과 같다 . .
가) 구 자인보 법 조 항 는 신규 상실 외를 주장 있는 36 2 4
시 조 항에 른 심 청구 자인등 효심 경우 다 에 ” 134 1 ( )
답변 를 출 라고 규 고 있 뿐 답변 출 간 규 거나 답변‘ ’ ” ‘
고 있지 않다’ .
나) 구 자인보 법 조 항 심 장 심 이 청구 면 청구 부본 134 1 “
청구인에게 송달 고 간 여 답변 를 출 있는 회를 주어야 다 라.”
고 고 있는데 해당 규 에 심 장이 답변 출 간 는 취지는 심리 ,
진과 편 를 도모 것이고 심 장이 이후에 출 답변 를 구 자,
인보 법 조 항 에 는 답변 보지 않겠다는 규 이 아니다 특허심36 2 4 (
원 심 편람도 같 취지 명 고 있다)11).
4. 이 사건 등록디자인이 구 디자인보호법 제 조 제 항에 해당하는지에 관한 판단33 2
가. 법리
11) 민사소송법 조 항 고가 원고 청구를 다 는 경우 소장 부본 송달 날부 일 이내에 답변 를 256 1 30
출 여야 다고 규 고 있 나 편 민사소송법 조 항 단 는 고가 결이 고 지 원고 청구를 , 257 1
다 는 취지 답변 를 출 경우에는 변 없이 는 결 없다는 취지 규 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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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 자인보 법 조 항 통상 자이 가 항 또는 에 해 33 2 1 1 2
당 는 자인 결합에 거나 국내 또는 국외에 리 알 진 상 모양 색채 또· ·
는 이들 결합에 여 쉽게 창작 있는 자인 자인등 없다고
규 고 있다 해당 규 취지는 공지 자인 상 모양 색채 또는 이들 결합 이. , · · (
공지 태라고 다 이나 국내 또는 국외에 리 알 진 상 모양 색채 또는 이‘ ’ ) · ·
들 결합 이 주지 태라고 다 거 그 모 또는 용 거나 이를 부( ‘ ’ ) ,
분 변 다고 라도 체 볼 다른 미감 가 가 인 지 않는
상업 능 변 에 불과 거나 또는 그 자인 분야에 창작 법이나 · ,
법 변경 조합 거나 용 에 불과 자인 등과 같이 창작 이 낮 자·
인 통상 자이 가 쉽게 창작 있는 것이어 자인등 없다는
데 있다 또 공지 태나 주지 태를 결합 거나 그 결합 태를 같이 . ,
변 변경 또는 용 경우에도 창작 이 낮 자인에 해당 있는데 그 창작· ,
단 는 그 공지 자인 상 품이나 주지 태 알 진 분야 그 공지,
자인이나 주지 태 외 특징들 해당 자인 분야 일 경향 등,
에 추어 통상 자이 가 쉽게 그 같 결합에 이를 있는지를 함께 살펴보아
야 다 법원 고 후 결 등 참조( 2016. 3. 10. 2013 2613 ).
나. 이 사건 등 자인과 행 자인 각 조명부 연결부 1
조명부 연결부를 심 이 사건 등 자인 행 자인 과 여 본다 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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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분 이 사건 등록디자인 선행디자인 1
사시도
정면도
1) 공통
양 자인 체 조명부 연결부 구 는 조명부가 원 둥과 , , ① ②
원 둥 단에 아래쪽 어지는 원뿔 를 결합시킨 상인 연결부, ③
는 조명부 침부를 연결 는 일체 연장 둥 연결부 상부는 모 리가 ,
둥근 ㄱ자 모양 구부러 연결부 단부가 조명부 상단 면과 결합 어 있는 ‘ ’
에 공통 이 있다.
2) 차이
이 사건 등 자인 조명부 단 원뿔 가 아래쪽 게 퍼진 상인 ①
데 해 행 자인 조명부는 단 원뿔 폭이 소 이 사건 , 1 , ②
등 자인 연결부는 조명부 간격이 소 데 해 행 자인 연, 1
결부는 상 조명부 간격이 다는 에 차이가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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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 이 사건 등 자인 침부 행 자인 에 각 부분 2 7, 10, 11
침부를 심 이 사건 등 자인과 행 자인 에 주요 도면 2 7, 10, 11
면 아래 같다.
이 사건 등록디자인 선행디자인 2 선행디자인 3 선행디자인 4
선행디자인 5 선행디자인 6 선행디자인 7
선행디자인 10 선행디자인 11
1) 공통
이 사건 등 자인 침부 이 부분 행 자인들 부분 모 사각 ①
상 어 있는 특히 이 사건 등 자인 침부 행 자인 , , 5, 6, 7, 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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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분 그 앙에 건 놓 있는 원 거 부가 어 있는 10, 11
에 공통 다.
2) 차이
이 사건 등 자인과 달리 행 자인 침부는 그 앙에 원 2, 3, 4①
거 부가 어 있지 아니 이 사건 등 자인 침부는 그 앙 원, ②
거 부가 건이 상 통 있도 닥 지 열린 태 어 있는 데
해 행 자인 원 거 부는 얇게 여 원 고 있는 데 , 5, 6, 7, 10, 11
그 는 이 사건 등 자인 침부를 러싼 개 외곽면과 거 부 내주, 4③
면에는 다 실 늬가 개시 어 있는 데 해 이 부분 행 자인들 부,
분에는 그 같 실 늬가 개시 어 있지 아니 에 차이가 있다.
라. 용이창작 여부에 구체 단
이 사건 등 자인과 행 자인 사이에 존재 는 단 원뿔 폭과 원뿔 1
연결부 간격과 같 차이는 그 자인 분야에 창작 법이나 법에 불과
므 이 사건 등 자인과 행 자인 조명부 연결부는 상 가능 , 1
것 보이 는 다.
그러나 앞 인 사실과 갑 증 변 체 취지를 종합 여 인 는 18 ,
다 과 같 사실 사 들에 추어 보면 통상 자이 가 행 자인 조명, 1
부 연결부에 행 자인 에 이 사건 등 자인 침부 2 7, 10, 11
는 부분 결합함 써 이 사건 등 자인 쉽게 창작 있다고 보 는 어
다.
1) 히 외부 원 이용 조명 구는 원통 태인 소 내장 원 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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태 상단과 구에 나 이 게 퍼지게 원뿔 상 단 침부, ,
조명부를 연결 여 조명부를 지지 는 편 주 조명부 상단에 내장 는 소 에
를 공 고자 조명부 상단과 연결 는 연결부를 가지게 마 이다 라 이 사건 등.
자인 조명부 연결부는 외부 원 이용 는 조명 구 본 능 태 ‧
범 안에 속 다고 볼 있다 이 사건 등 자인 침부 사각 상 그 자인 분.
야에 창작 법 보이고 침부 앙 원 거 부 역시 부분 향 용 ,
닥이 원 임 고 면 본 능 태에 불과 다 이처럼 이 사건 등 자인. ‧
과 행 자인들 공통 요도가 낮 부분에 그 다.
2) 면에 이 사건 등 자인 거 부는 원 닥 지 열린 상 취함
써 원 얇게 인 거 부 여 욱 뚜 입체감 공 다 욱이 이 사.
건 등 자인 열린 거 부를 통해 닥 질감과 색채가 드러나게 고
( 이는 단 히 게 인 거 부 는 또 다른 미감 가 를 ),
공 다 또 이 사건 등 자인 침부 거 부 내외에 실 늬는 침. ,
부 면과 면 내주면 뚜 게 구분 고 이는 거 부 닥 지 열린 상과 결, ,
합 여 이 사건 등 자인 입체감 고양시킨다 라 이 사건 등 자인에 보.
는 사람 주 를 가장 끌 쉬운 부분 거 부 개구 상과 침부 거 부 내‧
외곽에 실 늬라고 보이는데 이는 그 자인 분야 일 인 경향도 아닌 것,
보이고 같 이 사건 등 자인 지 인 특징 행 자인들에 개시,
어 있지 않다.
3) 원고는 통상 자이 가 행 자인 를 참조 여 행 자인 거, 8, 9 10, 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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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를 통 는 상 변경 있다는 취지 주장 다 그러나 행 자인 는 . 8, 9
조명부 연결부 존재를 고 있지 않 뿐만 아니라 거 부에 건 놓아 다,
보다는 아 목 창작 것 보인다 이 인 여 행 자인 는 이 사. 8, 9
건 등 자인이나 행 자인 과 달리 연결부를 여 공간 고 요가 10, 11
없어 침부 내 거 부 이외 공간이 상 소 고 건 안 ,
있도 침부가 껍게 어 있다 이처럼 행 자인 는 이 사건 등 자인 . 8, 9
행 자인 과도 그 체 인 상이나 추구 는 목 각 자인 구 10, 11 ,
품 능이 상이 여 그 외 특징들 사이 이 부족 므 행 자인 , 8, 9
를 참조 여 행 자인 거 부를 변경 동 가 있다고 보 어 다 욱이 10, 11 .
행 자인 역시 이 사건 등 자인과 같 침부 거 부 실 늬가 개시 어 8, 9
있지 아니 다.
마. 소결
라 통상 자이 가 행 자인들 결합 이 사건 등 자인 쉽게 창
작 있 것 보이지 아니 므 이 사건 등 자인 구 자인보 법 ,
조 항에 해당 지 않는다33 2 .
5. 결론
이 사건 등 자인에는 원고가 주장 는 등 효사 가 존재 지 않는다 이 사건 .
심결 이 결 이 같아 법 므 이 사건 심결 취소를 구 는 원고 청구는 ,
이 없어 각 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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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 장 사 이 근
사 임경
사 재
- 15 -
별지 이 사건 등 자인[ 1]
【디자인의 대상이 되는 물품 스탠드 조명】
디자인의 설명【 】
재질은 금속재 목재 및 합성수지재임 1. ,
본원 디자인은 스탠드 조명으로 사용되는 것으로 참고도에 도시된 바와 같이 받 2. ,
침부에 형성된 개구부에 향초를 배치하게 되면 조명부의 발열에 의해 향초가 용해되,
어 향이 발산되는 것이 특징임.
도면 디자인의 전체형상을 표현한 것이고 도면 는 디자인의 정면을 도면 3. 1.1] , 1.2 ,
은 디자인의 배면을 도면 는 디자인의 좌측면을 도면 는 디자인의 우측면을1.3 , 1.4 , 1.5 ,
도면 은 디자인의 평면을 도면 은 디자인의 저면을 표현한 것임1.6 , 1.7 .
참고도 은 디자인의 사용상태를 표현한 것임 4. 1.1 .
디자인 창작 내용의 요점 스탠드 조명 의 형상과 모양의 결합을 디자인 창작내용의 ‘ ’【 】
요점으로 함.
- 16 -
도면 [ 1.1] 도면 [ 1.2]
도면 [ 1.3] 도면 [ 1.4]
- 17 -
도면 [ 1.5] 도면 [ 1.6]
도면 [ 1.7] 참고도 [ 1.1] 끝.
- 18 -
별지 선행디자인들[ 2]
선행디자인 1. 1
선행디자인 2. 2
- 19 -
선행디자인 3. 3
선행디자인 4. 4
- 20 -
선행디자인 5. 5
선행디자인 6. 6
- 21 -
선행디자인 7. 7
선행디자인 8. 8
- 22 -
선행디자인 9. 9
선행디자인 10. 10 선행디자인 11. 11
- 23 -
선행디자인 12. 12 선행디자인 13. 13
끝.
- 24 -
별지 공지디자인 갑 제 호증[ 3] ( 4 )
끝.
순번 디자인 순번 디자인
1 5
2 6
3 7
4 8반응형'법률사례 - 지재' 카테고리의 다른 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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