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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재 판결문] 특허법원 2022허3793 - 거절결정(상)법률사례 - 지재 2023. 9. 14. 01:44반응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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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 허 법 원
제 부
결
사 건 허 거 결 상2022 3793 ( )
원 고 A
미국
자 B(B)
소송 리인 특허법인 이에스장
담당변리사 진우
고 특허청장
소송 행자 신 건
변 종 결 2023. 3. 22.
결 고 2023. 4. 14.
주 문
1. 특허심 원이 원 사건에 여 심결 취소 다2022. 5. 17. 2021 554 .
2. 소송 용 고가 부담 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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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 구 취 지
주 과 같다.
이 유
1. 사실
가. 원고 이 사건 국 등 출원상 (이 이 사건 출원상 라 다‘ ’ )
1) 국 등 번 국 등 일/ : 1489312 / 2019. 7. 25.
2) 구 :
3) 지 상품: 상품 구분 35 Consulting services in the fields of
business management, human resources, and business organizational design,
personnel management services provided by professional employer organizations
(PEOs) through co-employment agreements, human resources services, namely,
personnel selection for others.
나. 이 사건 심결 경
1) 이 사건 출원상 에 여 특허청 심사 이 사건 출원상, 2020. 7. 24. “
는 상 법 조 항 에 각 해당 다 는 이 가거 통지를 33 1 3 7 .”
다.
2) 이에 여 원고는 견 를 출 나 특허청 심사 2020. 10. 8. ,
가거 통지 같 이 거 결 다2021. 2. 3. .
3) 원고는 특허심 원 원 거 결 취소를 구2021. 3. 4. 2021 5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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는 심 나 특허심 원 이 사건 출원상 는 상 법 , 2022. 5. 17. “ 33
조 항 에 해당 므 그 등 거 원결 타당 고 원고 주장 이1 7 ,
없다 는 이 원고 심 청구를 각 는 심결 이 이 사건 심결이라 다 .” ( ‘ ’ )
다.
인 근거[ ] 다 없는 사실 갑 증 각 재 상 변 체 , 1, 2, 33, 34 ,
취지
2. 당사자 주장 요지
가. 원고
이 사건 출원상 는 식별 이 인 므 상 법 조 항 에 해당 지 33 1 7
아니 다.
나. 고
이 사건 출원상 는 그 지 상품과 여 계 등과 업 담당자를 채
용 는 고 구 인식 가능 이 높고 구든지 자 롭게 사용 있는 것이
공익상 람직 여 식별 이 인 지 아니 므 상 법 조 항 에 해당33 1 7
다.
3. 이 사건 출원상 가 상 법 조 항 에 해당 는지 여부33 1 7
가. 법리
상 법 조 항 상 등 없는 경우 나 에 부 33 1 7 ‘ 1
지에 해당 는 상 외에 요자가 구 업 에 상품 시 는 6
것인가를 식별 없는 상 를 규 고 있다 이는 같 조항 부 ’ . 1 6
지에 해당 지 않는 상 라도 자 상품과 타인 상품 사이 출처를 식별 없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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는 상 는 등 없다는 뜻이다 어떤 상 가 식별 없는 상 에 해당 는.
지는 그 상 가 지니고 있는 지 상품과 계 거래사회 실 등 감안,
여 객 결 여야 는데 사회통 상 자타상품 식별 인 곤란,
거나 공익상 특 인에게 그 상 를 독 시키는 것이 당 지 않다고 인 는 경우에
그 상 는 식별 이 없다 법원 고 후 결 등 참조( 2020. 5. 14. 2019 11794 ).
편 출원 상 가 상 법 조 항 각 식별 요건 갖추고 있는지 여부 , 33 1
에 단 시 원 상 에 여 등 여부를 결 는 결 시
이고 거 결 에 불복 심 에 여 등 허부가 결 는 경우에는 그 심결 시
이다 법원 고 후 결 등 참조( 2012. 4. 13. 2011 1142 ).
나. 인 사실
갑 내지 증 갑 증 내지 갑 3, 5 11, 13, 14 , 15 1, 4, 10, 11, 13 25, 24
내지 증 갑 증 내지 가지번 있는 것 별도 특 지 않26, 29, 30 , 31 2 6(
각 가지번 포함 이 같다 갑 증 내지 증 각 재 , ), 33 , 1 3
상 내지 증 일부 재 상 변 체 취지에 면 다 과 같, 5 7 ,
사실들 인 있다.
1) 이 사건 출원상 미
가) 이 사건 출원상 지 상품에 재 계 를‘globalization’ ‘ ’ ,
는 우자나 동거 상 같 동 자 애인 는 사업 트 동업자등 ‘partner’ ‘( ) , ’ ‘( ) , ’
미 는 단어이다.
나) 편 계 는 계 여러 나라를 이해 고 아들임 업이나 , ‘ ’ ‘ ’, ‘
등이 국경 어 계 인 규모 동시에 진행 는 상 등 미 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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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 이에 라 이 사건 출원상 지 상품 업 리 인사 리 업 조‘ / /
직 계 분야 상담업 직원 리업 공동 채용 약 통해 고용조직 에 ’, ‘ [ (PEOs)
해 공 는 것 인사업 즉 직원채용 행업 번역 다]’, ‘ , ’ .
2) 거래계에 내지 사용 태양‘partner’ ‘partners’
가) 이버에 채용이라는 키워드 이 사건 심결일 이 인 ‘~partner ’
지를 검색 간 여 검색 면2022. 5. 16. , ‘Associate Partner’, ‘Client
Partner’, ‘Agency Partner’, ‘Public Sector Partner’, ‘Partner Engineer’, ‘Creator
등 채용 다는 취지 인 게시 이 다 검색 다Partner’ .
나) 이버에 채용 검색 면 ‘global partner ’ ‘Global top-tier
Partner’, ‘Global Development Partner’, ‘Global Talent Acquisition Partner’, ‘Global
등 채용 다는 취지 게시Recruiting Business Partner’, ‘Global Selling Partner’
이 다 검색 다.
3) 이 사건 출원상 사용 태양
가) 취업 보사이트 에 검색 면 ‘C’ ‘GLOBALIZATIOIN PARTNER(S)’
채용 보에는 아 런 검색결과가 나타나지 않고 업 보에 원고 국 법인만 검‘ ’ , ‘ ’
색 다.
나) 구 에 검색 면 검색결과 부분‘GLOBALIZATIOIN PARTNERS’
이 원고에 것이고 국내에 이 사건 심결일 이 에 이 사건 출원상 를 상 ,
는 원고에 언 사가 십 여건 보도 었다.
4) 사 상 등 등
가) ‘ 지 상품 개인자산 벤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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캐 탈 자펀드 공업), ‘ 지 상품 건강 리 료’( : / /
약 자 업 등), ‘ 지 상품 린 등 상 가 특허심 원 내지 ’( : )
특허청 항고심 소 부 식별 이 인 어 등 있다.
나) [M’s Partners], [SOCIAL VENTURE PARTNERS], [PARTNERS IN
LEADERSHIP], [Global Open Partners 등 장이 이 사건 출원상 지 상품과 ]
같 상품 구분 지 상품 여 상 등 었다35 .
다) 이 사건 출원상 는 미국 싱가포르 주 등에 상 등 이 , , UAE,
었고 원고는 이 사건 출원상 같 장 상 사용 여 미국 보스톤 심,
개국에 인사 업 리 스업 공 고 있 며 우리나라에는 187 ,
에 진출 여 페이지 소 미 어 등 운 면 업 고 있다 원2017 , .
고는 2020. 10. 14. ‘ 를 이 사건 출원상’
지 상품과 동일 상품 지 상품 여 상 등 았다.
다. 단
인 사실들에 추어 알 있는 다 과 같 사 들 종합 면 이 사건 출원 ,
상 는 상 법 조 항 가 규 는33 1 7 식별 이 없는 상 에 해당 다고 보‘ ’
어 고 달리 이를 인 증거가 없다.
1) 이 사건 출원상 는 구 장‘GLOBALIZATION PARTNERS’
우리나라 어 에 추어 일 요자에게 계 동 자 미 , ‘ ’
것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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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그런데 계 를 여 있는 업 는 인사 업 에 국 지 않‘ ’
고 히 인사 업 이외에도 다양 업 가 존재 므 이 사건 출원상 가 그 지
상품 직감시킨다고 보 어 다.
3) 앞 본 같이 각종 업 채용 공고 구 등‘global XXX partner’
구가 다 사용 고 있 는 나 이 같 구는 채용 고 등에 해당 분야,
계 인 인재를 찾는다는 미 인 식과 내용 사용 것일 ‘ ’ ( )記述的
뿐이다 면 라는 구는 거래계에 도 원고 출처 시 이외. , ‘globalization partners’
에는 일 구 는 출처 시 등 사용 고 있지 아니 고 히 이 사건 출,
원상 는 라인이나 사 등 통해 국내에 도 상당 간 원고를 시 는 상 내
지 상 다 사용 어 고 있다 라 이 사건 출원상 가 그 지 상품과 .
여 출처 시 사용 경우 단 고 안이나 구 도 인식 것이라고
단 없다.
4) 앞 본 같이 등 구가 거래계에 특 상‘global XXX partner’
품이나 스 출처 시 태 사용 고 있지 아니 뿐만 아니라 이 사건 출원,
상 가 등 라도 각종 업들이 채용 공고나 고 구 ‘global XXX partner’
등 사용 는데 아 런 약이 없고 달리 이 사건 출원상 가 일 인 ,
자 운 사용 약 여 공익상 특 인에게 그 상 를 독 시키는 것이 당 지 않
다고 볼 증거도 없다.
라. 소결
그 다면 이 사건 출원상 는 상 법 조 항 에 해당 지 아니 다33 1 7 .
4. 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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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사건 심결 이 결 달리 여 법 고 그 취소를 구 는 원고 청구는 ,
이 있 므 이를 인용 여 주 과 같이 결 다.
재 장 사 구자헌
사 이 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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