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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재 판결문] 특허법원 2022허2486 - 권리범위확인(디)법률사례 - 지재 2023. 9. 14. 01:25반응형[지재] 특허법원 2022허2486 - 권리범위확인(디).pdf0.49MB[지재] 특허법원 2022허2486 - 권리범위확인(디).docx0.01M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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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 허 법 원
제 부
결
사 건 허 권리범 인2022 2486 ( )
원 고 주식회사 A
자 사내이사 B
소송 리인 특허법인 주연
담당변리사 신명
고 주식회사 C
이사 D
소송 리인 변리사 이승훈
변 종 결 2023. 3. 7.
결 고 2023. 4. 13.
주 문
1. 원고 청구를 각 다.
2. 소송 용 원고가 부담 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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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 구 취 지
특허심 원이 당 사건에 여 심결 취소 다2022. 1. 28. 2021 983 .
이 유
1. 기초사실
가. 원고 등 자인 갑 증 이 이 사건 등 자인이라 다( 2 , ‘ ’ )
1) 등 번 출원일 등 일 자인등 / / : 798648 /2014. 11. 21./2015. 5. 26.
2) 품 명칭 스탠드 조명:
3) 도면 별지 과 같다: [ 1] .
나. 인 상 자인 갑 증( 5 )
품 명칭 캔들 워 1) :
도면 별지 같다 2) : [ 2] .
다. 행 자인들
1) 행 자인 증1( 1 )
이버 그 2014. 6. 12. (https://E)에 게시 인 상 자인 부품에 해당
는 등갓 연결부에 자인 그 도면 별지 가 같다‘ ’ ‘ ’ , [ 3] ‘ ’ .
2) 행 자인 증2( 2 )
인 웹사이트 에 시 인 조명 구인 ‘www.F’ 1930 ‘BAUHAUS
라는 모델명 등갓에 자인TABLE LAMP BY SCHACO, CIRCA 1930S’ ‘ ’ ,
그 도면 별지 나 같다[ 3] ‘ ’ .
3) 행 자인 증3( 3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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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 라는 사용자에 해 공개 우 우스 티지 자인 2010. 11. 3. G(G) ‘H’ ‘ · ’
등갓에 자인 그 도면 별지 다 같다‘ ’ , [ 3] ‘ ’ .
4) 행 자인 증4( 4 )
인 쇼 몰 에 공개 조명 구 등갓 도 매뉴얼에 2011. 5. 24. ‘I’ ‘ ’ 2013
게재 자인 그 도면 별지 라 같다, [ 3] ‘ ’ .
5) 행 자인 증5( 5 )
이 에 라는 라인 행 에 게재 조명 구 연결부에 2013. 9. 17. ‘J’ ‘ ’
자인 그 도면 별지 마 같다, [ 3] ‘ ’ .
6) 행 자인 증6( 6 )
럽지식재산청 자인공보에 공개 등 번 2006. 2. 14. (EUIPO) ( 449897
캔들 스틱에 자인 그 도면 별지 같다) ‘ ’ , [ 3] ‘ ’ .
7) 행 자인 증7( 7 )
독일 자인등 공보 등 번 에 게재 향 2007. 11. 24. ( 40703205-0004 ) ‘
침 자인 그 도면 별지 사 같다’ , [ 3] ‘ ’ .
8) 행 자인 증8( 8 )
인 후 에 인용 양키 캔들 캔들 워 에 자인 2014. 4. 1. ‘ ’ ‘ ’
그 도면 별지 아 같다, [ 3] ‘ ’ .
9) 행 자인 증9( 9 )
이 부 인 쇼 몰 에 매 열 램 에 자인 2008 ‘I’ ‘ ’ ,
그 도면 별지 자 같다[ 3] ‘ ’ .
10) 행 자인 증 증10, 11( 10 , 1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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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 에 각각 공개 등갓 연결부 향 침 2010. 8. 31., 2009. 5. 6. G(G) ‘ , , ’
부분 포함 는 캔들 워 자인 그 도면 각각 별지 차‘ ’ , [ 3] ‘ ’,
카 같다‘ ’ .
라. 이 사건 심결 경
1) 원고는 특허심 원에 고를 상 인 상 자인이 이 사건 등2021. 4. 1.
자인 권리범 에 속 다고 주장 면 극 권리범 인심 청구를 다.
2) 특허심 원 해당 심 청구를 당 심리 다 이 사건 2021 983 , 2022. 1. 28. ‘
등 자인 행 자인 행 자인 결합에 여 쉽게 창작 있1, 4, 5 6, 7
는 자 실시 자인에 해당 므 인 상 자인 이 사건 등 자인 권리범 에 ,
속 지 아니 다 는 이 원고 심 청구를 각 는 심결 이 이 사건 심결이라 .’ ( ‘ ’
다 다) .
인 근거 다 없는 사실 갑 증 에 증 변 체 , 1, 2, 3, 5, 6 , 1 16 , 【 】
취지
2. 당사자의 주장
가. 원고
다 과 같 이 인 상 자인 이 사건 등 자인 권리범 에 속 다 .
이 달리 단 이 사건 심결 법 다.
1) 인 상 자인 행 자인들 결합 쉽게 창작 있는 자인이 아니
므 자 실시 자인에 해당 지 않는다.
2) 이 사건 등 자인과 인 상 자인 체 인 심미감이 사 므 인 상,
자인 이 사건 등 자인 권리범 에 속 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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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 고
다 과 같 이 인 상 자인 이 사건 등 자인 권리범 에 속 다고
없다 이 결 이 같 이 사건 심결 당 다. .
1) 인 상 자인 행 자인들 부 쉽게 창작 있는 자 실시 자인에 해
당 다.
2) 인 상 자인 이 사건 등 자인과 체 인 심미감에 차이가 있 므 이
사건 등 자인 권리범 에 속 지 않는다.
3) 이 사건 등 자인 출원 공지 자인이므 등 효심 계
없이 그 권리범 를 인 없다.
3. 이 사건 등록디자인과 확인대상디자인의 동일 유사 여부‧
가. 법리
1) 자인 동일 또는 사 여부를 단함에 있어 는 자인 구 는 각 요소를
부분 분리 여 것이 아니라 체 체를 찰 여 보는 사람이 느
끼는 심미감 여 에 라 단 여야 고 이 경우 자인 보는 사람 주 를 가장
끌 쉬운 부분 요부 악 고 이것 찰 여 일 요자 심미감에 차이가
생 게 는지 에 그 사 여부를 결 여야 다 법원 고 ( 2010. 7. 22.
후 결 등 참조2010 913 ).
2) 자인권 품 신규 이 있는 상 모양 색채 결합에 부여 는 것 , ,
공지 상과 모양 포함 출원에 여 자인등 이 었다 라도 공지부분에
지 독 이고 타 인 권리를 인 는 없 므 자인권 권리범 를 함에
있어 공지부분 요도를 낮게 평가 여야 고 라 등 자인과 그에 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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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인이 공지부분에 동일 사 다고 라도 등 자인에 공지 부분 ․
외 나 지 특징 인 부분과 이에 는 자인 해당 부분이 사 지 않
다면 는 자인 등 자인 권리범 에 속 다고 없다 법원 ( 2012. 4.
고 후 결 법원 고 다 결 등 참조13. 2011 3568 , 2013. 12. 26. 2013 202939 ).
3) 양 자인 공통 는 부분이 그 품 당연히 있어야 부분 또는 자인
본 또는 능 태일 경우에는 그 요도를 낮게 평가 여야 므 이러 부,
분들이 동일 사 다는 사 만 는 곧 양 자인이 동일 사 다고 ․
도 없다 법원 고 후 결 등 참조( 2005. 10. 14. 2003 1666 ).
나. 상 품 동일 사 여부․
이 사건 등 자인과 인 상 자인 상 품 모 스탠드 조명 또는 캔 ‘ ’ ‘
들 워 동일 품에 해당 다 당사자 사이에 다 이 없다’ ( ).
다. 자인 사 여부
이 사건 등 자인과 인 상 자인 면 아래 같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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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면 이 사건 등록디자인 확인대상디자인
사시도
정면도
사용
상태도
1) 공통
양 자인 , 체 조명부 연결부 침부 구 어 있는 조명, , , ① ②
부는 원 둥과 는 소 고 아래쪽 원뿔 를 결합시킨 상인 연결부, ③
는 조명부 침부를 연결 는 일체 연장 둥 연결부 상단 모 리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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둥근 ㄱ자 모양 구부러 연결부 단부가 조명부 상단 면과 결합 어 있는 ‘ ’
침부는 사각 상 어 있고 앙에 향 를 원 거 부가 , , ④
어 있는 에 공통 다.
2) 차이
㉠ 침부에 거 부 여 이 사건 등 자인 침부에 ,
거 부가 침부 앙에 원 통 여 닥 지 모 뚫 있는 상
( 인 데 해 인 상 자인 거 부가 침부 앙에 원 ) ,
얕게 인 상( 인 이 사건 등 자인 통 ) , ㉡
거 부 안쪽 면( 과 침부 깥쪽 면) ( 에 가 )
향 다 실 이 어 있는 데 해 인 상 자인 침부를 구 는 ,
나 자체 늬 외에 실 과 같 늬를 지 않 에 차이가 있다.
3) 구체 검토
앞 든 증거 변 체 취지를 종합 여 인 는 아래 같 사 종합
면 이 사건 등 자인과 인 상 자인 앞 본 공통 에도 불구 고 체,
찰 면 보는 사람 여 심미감에 뚜 차이를 느끼게 므 , ․
인 상 자인 이 사건 등 자인과 동일 사 다고 볼 없다. ․
가) 자인권 권리범 를 함에 있어 공지부분 요도를 낮게 평가 여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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는데 인 상 자인과 이 사건 등 자인 공통 특징들 행 자인 , , , ① ② ③
에도 잘 나타나 있다 라 공통 1, 4, 5 . , , ① ② ③에 자인 부분 이 사건 등
자인과 인 상 자인 사 여부 단에 그 요도를 낮게 보아야 다.
이 사건 등록디자인 선행디자인 1 선행디자인 4 선행디자인 5
나) 공통 여 침부 앙에 원 거 부 역시 아래 같④
이 행 자인 에 잘 나타나 있다 이 부분 그 닥이 부분 원 인 향 용8, 10, 11 .
를 거 경우 그 거 를 시 고 고 는 능 행 는 본 이고 능
인 태이고 같 능 행 여 그 자인 분야에 게 사용 어 ,
것 보이므 이 부분 역시 그 요도를 낮게 보아야 다, .
선행디자인 8 선행디자인 10 선행디자인 11
다) 면에 차이 과 여 이 사건 등 자인 거 부는 원 닥㉠
지 열린 상 취함 써 원 얇게 인 거 부 여 뚜 입체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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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 다 욱이 이 사건 등 자인 열린 거 부를 통해 닥 질감과 색채가 드러나.
게 고( 이는 단 히 게 인 거 부 는 또 다른 미감 ),
가 를 공 다 또 차이 과 여 이 사건 등 자인 침부 거 부 내. , ㉡
외에 실 늬는 침부 면과 면 내주면 뚜 게 구분 고 이는 거, ,
부 닥 지 열린 상과 결합 여 이 사건 등 자인 입체감 고양시킨다 차이.
드러나는 이 사건 등 자인 침부 개구 상과 침부 거 부 , ㉠ ㉡
내외에 실 늬는 일 요자 주 를 끌고 시각 인 자극 주는 주요 특징
부인데, 같 차이 인 여 인 상 자인과 이 사건 등 자인 보는 사람
에게 체 상이 심미감 일 킨다.
라. 소결
인 상 자인 이 사건 등 자인과 동일 사 지 아니 여 이 사건 등 ․
자인 권리범 에 속 지 않는다 인 상 자인이 이 사건 등 자인 권리범 에 (
속 지 않는다고 인 는 이상 원고 나 지 주장 단 지 않는다, ).
4. 결론
이 사건 심결 이 결 같이 여 당 다 이 사건 심결 취소를 구 는 원 .
고 청구는 이 없어 각 다.
재 장 사 이 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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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 임경
사 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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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지 이 사건 등록디자인 [ 1]
디자인의 대상이 되는 물품【 】
스탠드 조명
디자인의 설명【 】
재질은 금속재 목재 및 합성수지재임1. , .
본원 디자인은 스탠드 조명으로 사용되는 것으로 참고도에 도시된 바와 같이 받침2. ,
부에 형성된 개구부에 향초를 배치하게 되면 조명부의 발열에 의해 향초가 융해되어 ,
향이 발산되는 것이 특징임.
도면 은 디자인의 전체형상을 표현한 것이고3. [ 1.1] ,
도면 은 디자인의 정면을 표현한 것이고[ 1.2] ,
도면 은 디자인의 배면을 표현한 것이고[ 1.3] ,
도면 은 디자인의 좌측면을 표현한 것이고[ 1.4] ,
도면 은 디자인의 우측면을 표현한 것이고[ 1.5] ,
도면 은 디자인의 평면을 표현한 것이고[ 1.6] ,
도면 은 디자인의 저면을 표현한 것임[ 1.7] .
참고도 은 디자인의 사용상태를 표현한 것임4. [ 1.1] .
디자인 창작 내용의 요점【 】
스탠드 조명 의 형상과 모양의 결합을 디자인 창작내용의 요점으로 함'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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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면 [ 1.1] 도면 [ 1.2]
도면 [ 1.3] 도면 [ 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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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면 [ 1.5] 도면 [ 1.6]
도면 [ 1.7] 참고도 [ 1.1]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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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지 확인대상디자인 [ 2]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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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지 선행디자인들 [ 3]
가 선행디자인 . 1
나 선행디자인 . 2
다 선행디자인 . 3
라 선행디자인 . 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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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 선행디자인 . 5
바 선행디자인 . 6
사 선행디자인 . 7
아 선행디자인 . 8 ,
자 선행디자인 . 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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차 선행디자인 . 10
카 선행디자인 . 11
끝.반응형'법률사례 - 지재' 카테고리의 다른 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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