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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재 판결문] 특허법원 2022허4338 - 거절결정(상)법률사례 - 지재 2023. 9. 14. 02:05반응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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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 허 법 원
제 부
결
사 건 허 거 결 상2022 4338 ( )
원 고 A
소송 리인 변리사 상
고 특허청장
소송 행자 신 건
변 종 결 2023. 3. 16.
결 고 2023. 4. 6.
주 문
1. 원고 청구를 각 다.
2. 소송 용 원고가 부담 다.
청 구 취 지
특허심 원이 원 사건에 여 심결 취소 다2022. 6. 27. 2021 1072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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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유
기초사실1.
가 이 사건 출원상. 1)
출원번 출원일 1) / : 40-2017-19008 /2017. 2. 14.
장 2) :
지 상품 가구 리업 가구 리업 사 용가구 리업 돌침 3) : 37 , , ,
리업 돌침 용 보료 리업 매트 리업 매트 , , ,
리업 가구 리 보 공업 가구도장업 가구 업 가구 작 , , , ,
업 사 용가구 작 업 가구청소업 부엌가구 업 상 용 가구 , , , ,
업 주 용 가구 리업 주 용 가구 작 업 식 돌보료 , , ,
리업 가 용 매트 리 또는 보 업,
나 사용상.
구 1) :
사용상품 가구2) :
다 이 사건 심결 경.
특허청 심사 이 사건 출원상 는 그 출원 당시 국내 일 요 1) 2021. 3. 31. ‘
자 사이에 특 인 상품 시 는 것이라고 인식 어 있는 사용상 동일
상 부 목 가지고 출원 상 라고 것이므 상 법 조 항 34 1
1) 상 원고는 이 사건 출원상 당 출원인인 부 이 사건 출원상 에 권리 등 승 ‘B’
계 것 보인다 갑 내지 증 참조( 2 4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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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 해당 다고 단 다 라는 취지 등 거 결 다13 .’ .
원고는 특허심 원에 등 거 결 에 여 특허심 원 원2) 2021. 4. 28. 2021
불복심 청구 는데 특허심 원 이 사건 출원상 는 1072 , 2022. 6. 27. ‘
그 출원 당시 국내 일 요자 사이에 특 인 상품 시 는 것이라고 인식 어
있는 사용상 사 상 부 목 가지고 출원 상 이므 상 법 ,
조 항 에 해당 여 등 없다 라는 이 원고 심 청34 1 13 .’
구를 각 는 심결 이 이 사건 심( ‘ 결이라 다 다’ ) .
인 근거 다 없는 사실 갑 내지 증 각 재 변 체 취지 [ ] , 1 4 ,
당사자들 주장의 요지2.
가 원고 주장 요지.
이 사건 출원상 를 출원 원고에게 상 법 조 항 가 부 34 1 13 ‘
목 이 존재 지 않는다 라 그 달리 단 이 사건 심결 법 다’ . .
나 고 주장 요지.
원고는 사용상 에 체 업상 신용 등에 편승 여 부당 이익 얻 고
는 등 부 목 가지고 이 사건 출원상 를 출원 것이다 라 이 사건 ‘ ’ .
심결 법 다.
이 사건 심결의 위법 여부3.
가 법리.
상 법 조 항 에 해당 면 상 출원 당시에 그 는 34 1 13
사용상 가 국내 또는 외국 요자들에게 특 인 상 인식 어 있어야 고,
상 출원인이 사용상 동일 또는 사 상 를 부 목 가지고 사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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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야 다 여 부 목 이 있는지 여부는 특 인 상 인지도 또는 창작. “ ”
도 특 인 상 출원인 상 동일 사 도 출원인과 특 인 사, · ,
이 상 를 러싼 그 내용 타 양 당사자 계 출원인이 등 상, ,
를 이용 사업 구체 는지 여부 상품 동일 사 내지는 경 , ·
견 계 거래 실 등 종합 고 여야 다 법원 고 , ( 2010. 7. 15.
후 결 법원 고 후 결 등 참조 그리고 2010 807 , 2017. 9. 7. 2017 1007 ). 같
단 상 등 출원 시를 여야 다 상 법 조 항 단( 34 2 ).
나 단.
원고는 이 사건 출원상 출원 당시에 사용상 가 특 인 상 인 1) , , ①
식 상 에 해당 다는 이 사건 출원상 사용상 가 , ② 동일 사 상 에 ·
해당 다는 에 해 는 다 지 않는 것 보이고2) 같 사 들 앞 본 ,
증거에다가 내지 증 각 4 18 재에 변 체 취지를 보태어 보면 이를 인
있다고 단 다 라 아래에 는 이. 사건 출원상 출원 당시에 원고에
게 상 법 조 항 가 부 목 이 있는지 여부에 해 살펴보34 1 13 “ ”
다.
원고에게 부 목 이 있는지 여부에 여 2) “ ”
가 인 사실 )
앞 본 증거들 갑 증 갑 증 내지 증 각 7 1, 10 1, 2, 1 3
재에 변 체 취지를 종합해 보면 다 과 같 사실 인 있다.
주식회사 (1) C3) 이 구 라 다 는 아래 같 상 이 이 사건 소멸상( ‘ C’ ) ( ‘
2) 원고 자 면 쪽 원고 자 요약쟁 리 면 쪽 참조 2022. 8. 26. 9 , 2022. 11. 23. 1
3) 이 이사 있 주식회사 가구 조 매를 해 립 었다가 D 1973 · 2002. 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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라 다 를 등 고 가구 품 등에 사용 는데 이 사건 소멸상 는 ’ ) 1986. 8. 13. ,
사용상 장이 동일 다.
등 번 출원일 등 일 존속 간만료일 / / / : ① 128743 /1985. 7. 24./1986. 8.
13./2016. 8. 13.
구 : ②
지 상품 상품 분 : ③ 장 농 찬장 침 책장 등26 , , , ,
구 는 산 직 인 경 이 사건 소멸상 를 명 (2) C 2002. 4. 18. E, F, G, H 4
에게 이 며 이후 이 사건 소멸상 는 차 권리이 지분이 등 통해 ,
종 원고 명이 공동 소 게 었다, E, F, I, J, K, L, M 8 .
(3) 편 주식회사 , 이 이라 다 상 리업 등 목N( ‘N’ ) 2003. 5. 26.
이 사건 소멸상 공 상 권자들 인인 이 이사가 어 립 회사1 I ,
2003. 6. 23. 이 사건 소멸상 공 상 권자들 부 이 사건 소멸상 에 용
사용권 아 이를 등 고 그 후 이 사건 소멸상 공 상 권자인 원고, ,
등에게 라인 또는 라인에 이 K, H 사건 소멸상 를 사용 있는 권
여 후 이들 부 상 사용료를 아 이를 이 사건 소멸상 공 상 권자들
에게 분 는 등 업 를 다.
이 같이 용사용권 고 여러 차 통상사용권 계약 체 (4) N
결 는 과 에 이 사건 소멸상 공 상 권자들 사이에 여러 차 법 분쟁이
생 고,4) 이 사건 소멸상 공 상 권자들 원고 2012. 5. 15. E, F, I, 4
산 주식회사를 말 다.
4) 울 앙지 법원 가합 상 용사용권말소청구 등 사건 인천지 법원 가합 2011 122553 , 2014 69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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명 공 자들 지분 합계 이 모여 과 용사용권 계약 해지 고 원고 ( 77.5%) ‘N ,
또는 원고가 립 주식회사 이 라고 다 가 명 공 자들이 보 는 O( ‘O’ ) 4
지분 범 내에 이 사건 소멸상 를 독 사용 다 라는 내용 .’
를 작 도 다 이 사건 소멸상 는 그 후 공 상 권자들 사이. (5)
에 갱신합 가 이루어지지 않아 존속 간만료를 원인 소멸 는데2016. 8. 14. ,
존속 간 만료일 지 용사용권자 등 어 있었고 폐업N , 2017. 2. 14.
다.
이 사건 소멸상 공 상 권자들 인이었 는 구 (6) 1 K 2017. 2. 14. ,
는 별개 법인 본 이 경 도 시에 있는 주식회사 본 이 경 도 시에 C P C, Q
있는 별도 주식회사 주식회사 자 각 회사를 운 고C, R , 원고는
그 당시 주식회사 이사 각 회사를 운 다O, S .
나 단 )
앞 인 사실과 함께 증거들 , 증 19 재에 변 체 취지
를 보태어 보면 인 있는 다 과 같 사 등 종합해 보면 원고가 이 법원,
에 출 증거들과 그 주장 사 들 모 고 라도 원고는 이 사건 출원상,
출원에 여 부당 이득 얻거나 사용상 권리자들에게 손해를 가
고 는 등 부 목 이 있었다고 이 상당 다 법원 자 후“ ” ( 2021. 3. 11. 2020
결 등11660 5) 참조 ).
이 사건 출원상 장이 사 사용상 사용 간과 그 사용상품 (1)
가합 참가 상 권침해 지 사건 등 2016 52520( )
5) 법원 자 후 결 법원 자 후 결 법원 2021. 3. 11. 2020 11677 , 2021. 3. 11. 2020 11684 , 2023. 2.
자 후 결 법원 자 후 결23. 2022 10845 , 2023. 2. 23. 2022 108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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매출액 매 사용상 인 게시 언 보도내용 이 사, , ,
건 소멸상 권리자 사용자 계 등에 추어 보면 사용상 권리자는 원,
고가 아니라 이 사건 소멸상 효 소멸 당시 존재 이 사건 소멸상 공‘
상 권자들 원이라고 이 타당 다 또 같 사 등 고 해 볼 원고’ . ,
뿐만 아니라 등 이 사건 소멸상 공 상 권자들이 상당 간 동안 사용상K
를 가구 등 상품에 당 게 사용 결과 사용상 는 이 사건 출원, 상 출원
당시에 국내 요자들에게 특 인 출처 시 인식 과 아울러 그 당시 지 양질
이미지나 고객 인 등이 계속 지 었 것 단 다 사 이 그러 다면. , 사
용상 에 권리는 이 사건 소멸상 공 상 권자들 부에게 귀속 다고 보아
야 고 이들 사이에 사용상 에 재산상 권리나 이익 산 등에 합,
가 이루어지지 아니 이상 어느 구도 타 그에 권리를 독 는 없
다고 것이다.
그럼에도 사용상 공 권리자들 인이 상 를 출원 경우에 (2) 1
부 목 이 없다고 보아 등 허용 다면 다른 공 권리자들이 후출원 상 는 ,
해당 출원등 상 계에 상 법 조 항 에 해당 게 것이므34 1 7
다른 공 권리자들 해당 상 에 권리를 보 없게 가능 이 크다, .
이 같이 출원 여부 시 에 라 사용상 공 권리자들 인이 등 상 권1
독 게 는 것 나 지 공 권리자들이 상 등, 에 른 권리를 포 거나
어도 공 권리자들 인 상 출원에 른 상 권 보1 는 상황 는 등Q
특별 사 이 없는 불합리 결과를 래 다.
(3) 이 사건 출원상 지 상품 사용상 사용상품인 가구 ‘ ’ 각 상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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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 속 생산 통 매 부 그 주 요자 등에 있어 도 계에 , , · ·
있다고 단 므 그 각 상품 사이 경 견 계가 높다고 이 타당 다 또, .
원고 원고가 운 는 회사들 지 상품에 사업 고 있다거나 그,
에 사업 고 있다고 인 만 객 자료도 충분 지 않다.
나아가 사용상 사용 (4) , 등과 여 원고 등 이 사건 소멸상 K
공 상 권자들 사이에 지속 인 분쟁이 생 고 있었고 이 사건 출원상 출원일 ,
사용상 동일 사 상 가 · 사용상 권리자들 그 이
있는 회사 등에 여 다 출원 것 보이는 등 고 면 원고가 사용,
상 다른 권리자들 고 사용상 사용상품과 게 지 상품
에 여 이 사건 출원상 를 함 써 사용상 다른 권리자들 업이
해 리라는 원고도 알았거나 어도 충분히 상 있었다고 인 다.
공 상 권 사용 공 상 권자들 인이 권리 소멸 후에 후속 출원 (5) 1
통 여 상 권 보 는 것이 상 법 조 항 등에 여 허용34 1 13
지 않는다면 자가 해당 상 권 보 는 경우 공 상 권자들에게 불이익이 생3
있다는 견해도 있 나 사용상 를 사용 는 공 상 권자들에게 ,
앞 본 같 재산상 권리 내지 이익이 인 다면 자 출원 역시 3
규 에 여 허용 없게 다고 것이므 같이 해 다고 여 공,
상 권자들에게 불이익 결과가 생 다고 볼 없다.6)
6) 공 자 모 가 공동 존속 간갱신등 신청 도 규 구 상 법 조 항이 84 3 2019. 4.
법 삭 어 부 시행 써 앞 는 각 공 자가 단독 공23. 16362 2019. 10. 24.
상 권 존속 간갱신등 신청 있게 었는데 이러 규 취지에 추어 보 라도 공,
자 인이 존속 간갱신등 신청 거 다고 여 존속 간 소멸 후 그 인이 타 독1 1 ·
상 권 등 있다고 보 는 어 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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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고는 이 사건 출원상 가 등 라도 사용상 는 이미 특 인 상 (6) , ‘
인식 상 내지 주지 취득 상 에 해당 다는 결이 어 있어 원고,
를 외 이 사건 소멸상 공 상 권자들 상 법 조에 라 보 는 사 99
등에 추어 볼 원고에게는 부 목 이 있다고 볼 없다 라는 취지 주장, .’
다 그러나 상 법 조 항 항 등 내용과 그 법 격 등 고 해 볼 . 99 1 , 3
상 법 조에 사용에 른 상 를 계속 사용 권리는 일 이 부99
가 권리에 불과 뿐이고 상 에 독 사용권에 해당 다고 볼 없는 사,
등 고 해 보면 공 상 권자들이 공 상 에 여 갖는 권리 동일 내용,
권리를 상 법 조에 라 취득 다고 인 는 없다 라 그 다른 99 .
에 원고 이 부분 주장 이 없다.
원고는 이 사건 소멸상 소멸 원고 사에 여 지 조 (7) , ‘ K
거부 생 것이고 원고는 이 사건 소멸상 상 권 존속 간 갱신 지 못함,
에 라 이 사건 소멸상 후속 상 이 사건 출원상 를 출원 것이므 원고,
에게는 부 목 이 인 여지가 없다 라는 취지 주장 다 그러나 원고가 이 .’ .
법원에 출 모든 증거들만 는 이 사건 소멸상 소멸이 지 조 거K
부 생 것이라는 사실 등 인 어 고 달리 이를 인 만 증거도 부,
족 다 라 원고 이 부분 주장도 아들일 없다 또 원고는 는 이 사건 . ( , ‘K
소멸상 에 갱신등 거 함 써 사용상 등에 자신 권리를 포
므 는 원고가 그 동일, K 사 이 사건 출원상 를 출원 는 상황 · Q
것이다 라는 취지 도 주장 나 앞 살 여러 사 들에 추어 볼 원고 이 .’ , ,
부분 주장도 이를 아들이 어 다).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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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 소결 .
라 앞 살 에 르면 이 사건 심결에는 원고 주장과 같 법이 없다 , .
결론4.
그 다면 이 사건 심결 취소를 구 는 원고 이 사건 청구는 이 없 므 이 , ,
를 각 다.
재 장 사 우 엽
사 임 우
사
7) 편 원고가 이 법원에 들고 있는 특허법원 허 결 이 사건과는 사실 계를 달리 여 , ‘ 2018 7316 ’
이 사건에 원용 에는 지 아니 결 보인다.반응형'법률사례 - 지재' 카테고리의 다른 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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