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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사 판결문] 창원지방법원 2025노2937 - 모욕법률사례 - 형사 2026. 5. 22. 13:29반응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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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 원 지 방 법 원
제 1 형 사 부
판 결
사 건 2025노2937 모욕
피 고 인 A
항 소 인 피고인
검 사 박대웅(기소), 이주은(공판)
변 호 인 변호사 이상희(국선)
원 심 판 결 창원지방법원 2025. 11. 27. 선고 2025고단1548 판결
판 결 선 고 2026. 5. 12.
주 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은 무죄.
이 판결의 요지를 공시한다.
이 유
1. 항소이유의 요지
가. 사실오인 및 법리오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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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고인은 이 사건 당시 C 관리사무소에서 피해자에게 이 사건 공소사실과 같이 욕
설한 사실이 없다. 설령 피고인이 욕설을 하였다 하더라도 이는 모욕죄에 해당할 정도
의 표현이라고 할 수 없고, 공연성도 인정되지 않는다. 그럼에도 이 사건 공소사실을
유죄로 판단한 원심판결에는 사실오인 및 법리오해의 잘못이 있다.
나. 양형부당
원심의 형(벌금 1,500,000원 등)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사실오인 및 법리오해 주장에 관한 판단
가. 이 사건 공소사실
피고인은 창원시 의창구 B 소재 C 거주자이고 피해자 D은 위 C 관리사무소에서
경리로 근무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4. 9. 13. 14:00경 위 C 관리사무소에서 청소용역업체 소속 E 등이 보
고 있는 가운데 피해자에게, “왜 물이 안나오냐, 어디 관리소에서 입주민한테 싸가지
없이 행동하냐, 못 배운년 내가 니 짤릴 때까지 어떻게 하는지 두고 본다”라고 욕설하
여 공연히 피해자를 모욕하였다.
나. 원심의 판단
원심은 그 판시 사정들을 종합하면 피고인이 이 사건 공소사실과 같이 말하여 피해
자를 모욕한 사실이 인정된다고 보아 이 사건 공소사실을 유죄로 판단하였다.
다. 당심의 판단
1) 관련 법리
가) 형사재판에서 유죄의 인정은 법관으로 하여금 합리적인 의심을 할 여지가 없
을 정도로 공소사실이 진실한 것이라는 확신을 가지게 하는 증명력을 가진 증거에 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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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여야 한다. 검사가 제출한 증거만으로 이러한 확신을 가지게 하는 정도에 이르지 못
한 경우에는 설령 유죄의 의심이 든다고 하더라도 피고인의 이익으로 판단하여야 한다
(대법원 2017. 10. 31. 선고 2016도21231 판결 등 참조).
나) 모욕죄의 구성요건인 ‘공연성’에 관하여도 명예훼손죄의 ‘공연성’에 관한 법리
가 동일하게 적용되므로(대법원 2022. 6. 16. 선고 2021도15122 판결 등 참조), 개별적
으로 소수의 사람에게 발언하였더라도 그 상대방이 불특정 또는 다수인에게 해당 내용
을 전파할 가능성이 객관적으로 인정되는 경우에는 공연성을 인정할 수 있지만, 특정
한 소수에게만 발언하였다는 점은 공연성이 부정되는 유력한 사정이 될 수 있으므로,
그와 같은 사정 하에서의 전파가능성에 관하여는 검사의 엄격한 증명이 필수적이다(대
법원 2020. 11. 19. 선고 2020도5813 전원합의체 판결, 대법원 2022. 7. 28. 선고 2020
도8336 판결 등 참조).
구체적인 사안에서 공연성이 인정되는지 여부는 발언을 하게 된 경위와 당시
상황, 발언의 내용ㆍ방법, 행위자의 의도, 행위자ㆍ상대방의 태도, 행위자ㆍ상대방ㆍ피
해자의 관계와 지위 등 행위 당시의 구체적인 사정을 심리한 후 상대방이 불특정 또는
다수인에게 전파할 가능성이 있는지 등을 종합하여 객관적으로 판단하여야 한다(대법
원 2020. 1. 30. 선고 2016도21547 판결, 대법원 2020. 11. 19. 선고 2020도5813 전원
합의체 판결 등 참조).
2) 구체적 판단
원심이 설시한 이유를 당심에서 진행한 피고인신문결과를 포함한 이 사건 전체 기
록과 면밀히 대조하여 살펴보아도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이 사건 공소사실과 같이 말하
였고, 이는 모욕죄에서 말하는 모욕, 즉 사실을 적시하지 아니하고 사람의 사회적 평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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를 저하시킬 만한 추상적 판단이나 경멸적 감정을 표현하는 것에 해당한다. 그러나 원
심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더하여 당심에서 진행한 피고인신문결과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실 내지 사정을 종합하면,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만으
로는 피고인이 ‘공연히’ 피해자를 모욕하였다고 단정하기 어렵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
거가 없다. 그럼에도 이 사건 공소사실을 유죄로 판단한 원심판결에는 사실오인 및 법
리오해의 잘못이 있고, 이를 지적하는 피고인의 사실오인 및 법리오해 주장은 이유 있
다.
가) 피고인은 C 거주자이고, 피해자는 위 C 관리사무소에서 경리로 근무하는 사람
이며, E은 C 청소용역업체 소속 사람이다. 피고인은 C 정전작업 때문에 엘리베이터가
작동하지 않고 물이 나오지 않자 전화로 피해자에게 “씨발”이라고 욕설을 하였고, 관리
사무소에 와 E이 있는 가운데 이 사건 공소사실과 같이 피해자에게 욕설을 하였다. 이
후 E은 피고인을 진정시키기 위해 피고인을 데리고 관리사무소 밖으로 나왔다.
나)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욕설한 것을 유일하게 목격한 E은 원심 법정에서 “본인
은 솔직히 이런 일에 휘말리기 싫어서 경찰 조사도 안 받으러 가려고 했었는데 그 상
황에 저밖에 없어서 경찰에서 연락이 와서 진술을 해야 된다고 해서 진술했고, 제가
이 사람과 친한 관계가 아니라서 굳이 말할 것도 없었고, 경찰 조사만 받고 다른 사람
들에게 따로 이야기한 적은 없습니다.”고 진술하였다. 또한 E은 C로부터 청소 용역을
받는 입장으로 피해자를 ’F 대리님‘이라고 부르는 관계였던바, 이 또한 E이 들은 내용
을 다른 사람들에게 전파할 가능성을 부정하는 사정이 된다. 그런데 검사는 전파 가능
성에 대하여 합리적인 의심을 할 여지가 없을 정도로 증명을 하지 못하였다.
3. 결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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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렇다면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있으므로(피고인의 사실오인 및 법리오해 주장을 받
아들이므로 피고인의 양형부당 주장에 관해서는 더 나아가 살펴볼 필요도 없다), 형사
소송법 제364조 제6항에 따라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변론을 거쳐 아래와 같이 다시 판
결한다.
【다시 쓰는 판결 이유】
이 사건 공소사실은 위 제2의 가.항 기재와 같고, 위 제2의 다. 2)항에서 살펴 본 바
와 같이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따라 무죄
를 선고하고, 형법 제58조 제2항 본문에 따라 이 판결의 요지를 공시하기로 하여 주문
과 같이 판결한다.
재판장 판사 이주연 _________________________
판사 김나영 _________________________
판사 어승욱 _________________________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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