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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사 판결문] 창원지방법원 2025고단3130, 2026고단10172(병합), 2026초기285 - 절도, 배상명령신청법률사례 - 형사 2026. 5. 21. 14:53반응형
[형사] 창원지방법원 2025고단3130, 2026고단10172(병합), 2026초기285 - 절도, 배상명령신청.pdf0.09MB[형사] 창원지방법원 2025고단3130, 2026고단10172(병합), 2026초기285 - 절도, 배상명령신청.docx0.01MB- 1 -
창 원 지 방 법 원
판 결
사 건 2025고단3130, 2026고단10172(병합) 절도
2026초기285 배상명령신청
피 고 인 A
검 사 김창하, 인수진(기소), 김기만(공판)
변 호 인 변호사 이재호(국선)
배상신청인 B
판 결 선 고 2026. 5. 8.
주 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피고인은 배상신청인에게 절취금 1,200만 원을 지급하라.
위 배상명령은 가집행할 수 있다.
이 유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25. 9. 17. 전주지방법원에서 절도죄 등으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25. 9. 25. 그 판결이 확정되어 현재 집행유예 기간 중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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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범죄사실]
『2025고단3130』
1. 2025. 11. 22.자 범행
피고인은 2025. 11. 22. 12:00경부터 13:00경 사이 창원시 진해구 E에 있는 C아파트
I동 앞 주차장에서, 그곳에 시정되지 아니한 채 주차되어 있는 피해자 D 소유의 (차량
번호 1 생략) 지프 승용자동차의 운전석 문을 열고 들어가 대시보드 위에 놓여있던 시
가 150만 원 상당의 루이비통 클러치백과 그 안에 있던 현금 150만 원, 시가 약 20만
원 상당의 갤럭시 A8 휴대전화기, 자동차 열쇠, 시가 불상의 신용카드 단말기 1개를
가지고 가 절취하였다.
2. 2025. 11. 23.자 범행
피고인은 2025. 11. 23. 23:05경 창원시 진해구 F에 있는 G원룸 앞 노상에서, 그곳
에 시정되지 아니한 채 주차되어 있는 피해자 H 소유의 (차량번호 2 생략) 벤츠 승용
자동차의 조수석 문을 열고 들어가 콘솔박스 옆에 놓여있던 클러치백 안에서 시가 100
만 원 상당의 루이비통 장지갑, 현금 100만 원, 부산은행 발행 1,000만 원권 수표 1장
을 가지고 가 절취하였다.
3. 2025. 12. 9.자 범행
피고인은 2025. 12. 9. 02:30경 창원시 진해구 신항북로 ○○○에 있는 ○○○○ 아
파트 지하 1층 주차장에서, 그곳에 시정되지 아니한 채 주차되어 있는 피해자 K 소유
의 (차량번호 3 생략) 제네시스 승용자동차의 조수석 문을 열고 들어가 콘솔박스 안에
있던 시가 50만 원 상당의 디올 카드 지갑과 현금 111,000원을 가지고 가 절취하였다.
『2026고단1017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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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고인은 2025. 12. 7. 04:29경 창원시 진해구 L, M 주차장에서 주위의 감시가 소홀
한 틈을 이용하여 피해자 N 소유의 (차량번호 4 생략) 소나타 승용차의 조수석 문을
열고 들어가, 대시보드에 보관되어 있던 지갑 속 현금 5만 원권 20장과 1만 원권 20장
을 가지고 가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2025고단3130』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 H, K 작성 각 진술서
1. 수사보고서(피의자 당근마켓 판매게시글 확인 등), 수사보고서(피해품 판매 사실 확
인에 대한), 수사보고서(피의자 범행 장면 CCTV 영상 첨부에 대한), 수사보고서(피
의자 범행 피해품 확인 등)
1. 입건전조사보고서(CCTV 영상 확인?범행장면), 입건전조사보고서(피해품 사진 첨부
에 대한)
1. 각 현장 사진
『2026고단10172』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N 작성 각 진술서
1. 입건전조사보고서(현장 CCTV 영상 첨부 등), 입건전조사보고서(피해 일시 수정에
대한)
1. 각 사진
[판시 전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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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범죄경력조회, 수사보고(동종전력 및 집행유예기간 중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29조(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배상명령 및 가집행선고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25조 제1항, 제31조 제1항, 제2항, 제3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동종 수법의 절도 범행으로 소년보호처분을 받은 적이 있고, 성년이 되어
서도 동종 수법의 절도 범행으로 3차례의 벌금형을 받은 전력이 있다. 또한 소년보호
처분에 따른 보호관찰기간 중에 범한 동종 수법의 절도 범행으로 인하여 판시 범죄전
력과 같은 판결을 선고받아 그 집행유예기간 중에 있었음에도 자중하지 않고 다시 재
범하였다. 피고인은 2025. 11. 22. 절도 범행으로 인하여 같은 달 23. 경찰에 임의동행
되었음에도 같은 날 다시 절도 범행을 하였고, 위 절도 범행으로 인하여 경찰에 출석
요구를 받는 과정에서도 2025. 12. 7.과 같은 달 9. 절도 범행을 하였다. 절도로 인한
피해자가 4명, 절취금 합계액은 1,700만 원 상당에 이른다. 피고인이 제대로 반성하고
있는지 의문이고 재범의 위험이 매우 높다.
다만, 피고인이 범행을 모두 인정하면서 다시는 재범하지 않겠다는 태도를 보이는
점, 피해자 D, K의 지갑이 반환된 점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
의 연령, 성행, 경력, 환경, 범행의 동기와 수단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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론에 나타난 양형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판사 석동우 _________________________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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