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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사 판결문] 울산지방법원 2025고단3257 - 폐기물관리법위반법률사례 - 형사 2026. 5. 19. 17:26반응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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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 산 지 방 법 원
판 결
사 건 2025고단3257 폐기물관리법위반
피 고 인 1. A (49****-1), 경○환경 주식회사 대표이사
2. 경○환경 주식회사
대표이사 A
검 사 김수희(기소), 조예진(공판)
변 호 인 변호사 채○호(피고인들을 위하여)
판 결 선 고 2026. 4. 29.
주 문
피고인 A을 벌금 10,000,000원에, 피고인 경○환경 주식회사를 벌금 5,000,000원에 각
처한다.
피고인 A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1일로 환산한 기간 위 피
고인을 노역장에 유치한다.
피고인들에 대하여 각 위 벌금에 상당한 금액의 가납을 명한다.
이 유
범 죄 사 실
1. 피고인 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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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고인은 울산 울주군 웅○면 웅○로 6**-1**에 있는 경○환경 주식회사의 대표이사
로서 위 회사의 업무를 총괄하는 사람이다.
누구든지 폐기물관리법에 따라 허가 또는 승인을 받거나 신고한 폐기물처리시설이
아닌 곳에 폐기물을 매립하거나 소각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25. 6. 19.경부터 2025. 8. 9.경까지 사이에 울산 북
구 염○로 7**에 있는 현○자동차 주식회사에서 발생한 사업장폐기물인 건설폐토석 약
1,095.12톤을 경○환경 주식회사의 폐기물 수집·운반 차량을 이용하여 허가 또는 승인
을 받거나 신고한 폐기물처리시설이 아닌 울산 울주군 삼○면 작○리 **3, **4 토지에
반입하여 성토한 다음 평탄화하는 방법으로 매립하였다.
2. 피고인 경○환경 주식회사
피고인은 건설 폐기물 수집 운반업, 건설 폐기물 중간처리업 등을 목적으로 설립된
법인이다.
피고인의 대표이사 A은 제1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피고인의 업무에 관하여 제1항
기재와 같은 방법으로 허가 또는 승인을 받거나 신고한 폐기물처리시설이 아닌 곳에
사업장폐기물을 매립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양○훈, 진○재, 박○흥, 박○식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공○호, 정○목, 김○진, 박○창, 김○환, 양○금의 각 진술서
1. 출장복명서, 현장사진 각 1부(증거목록 순번 5)
1. 건설폐기물 용역계약서 사본 1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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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가. 피고인 A : 폐기물관리법 제63조 제2호, 제8조 제2항(포괄하여, 벌금형 선택)
나. 피고인 경○환경 주식회사 : 폐기물관리법 제67조, 제63조 제2호, 제8조 제2항
(포괄하여)
1. 노역장유치
피고인 A :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피고인들 : 각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처단형의 범위
각 벌금 7,000만 원 이하
2. 선고형의 결정
[불리한 정상]
○ 2004년경 동종 범행으로 처벌(벌금형)받은 전력이 있다.
○ 이 사건 범행의 경위 및 내용, 폐기물관리법의 입법 취지 및 목적, 매립한 폐기물
의 양 등에 비추어 그 죄책이 결코 가볍지 않다.
[유리한 정상]
○ 피고인 A은 벌금형을 초과하여 처벌받은 전력은 없고, 2017년경 이후로는 형사처
벌을 받은 전력이 없다.
○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면서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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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매립된 폐기물을 모두 수거하여 원상복구가 이루어졌다.
그 밖에 이 사건 범행의 경위 및 내용,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피고인 A에 대하여는 이번에 한하여 벌금형을
선택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판사 조국인 _________________________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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