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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사 판결문] 창원지방법원 2025고합410, 2026고합9(병합), 2026고합42(병합), 2026초기329 - 전기통신금융사기피해방지및피해금환급에관한특별법위반, 범죄수익은닉의규제및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 배상명령신청법률사례 - 형사 2026. 5. 21. 12:50반응형
[형사] 창원지방법원 2025고합410, 2026고합9(병합), 2026고합42(병합), 2026초기329 - 전기통신금융사기피해방지및피해금환급에관한특별법위반, 범죄수익은닉의규제및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 배상명령신청.pdf0.29MB[형사] 창원지방법원 2025고합410, 2026고합9(병합), 2026고합42(병합), 2026초기329 - 전기통신금융사기피해방지및피해금환급에관한특별법위반, 범죄수익은닉의규제및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 배상명령신청.docx0.04MB- 1 -
창 원 지 방 법 원
제 2 형 사 부
판 결
사 건 2025고합410, 2026고합9(병합), 2026고합42(병합)
전기통신금융사기피해방지및피해금환급에관한특별법위반, 범죄
수익은닉의규제및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
2026초기329 배상명령신청
피 고 인 1. A
2. B
3. C
4. D
5. E
6. F
7. G
8. H
9. I
10. J
11. K
검 사 강가람, 이가희, 이현민(기소), 김영근(공판)
변 호 인 법무법인 로펌나무(피고인 A를 위하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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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당변호사 권영우
변호사 공현필(피고인 B, H을 위한 국선)
변호사 김원석(피고인 C, I를 위한 국선)
변호사 신현목(피고인 D, E을 위한 국선)
변호사 류길룡(피고인 F을 위하여)
변호사 배가진(피고인 G을 위한 국선)
변호사 전민규(피고인 J를 위한 국선)
변호사 손영찬(피고인 K을 위한 국선)
배상신청인 L1)
판 결 선 고 2026. 5. 7.
주 문
피고인 A를 징역 9년에, 피고인 B을 징역 5년에, 피고인 C을 징역 4년에, 피고인 D을
징역 3년에, 피고인 E을 징역 2년 6개월에, 피고인 F, G을 각 징역 2년에, 피고인 H, I
를 각 징역 1년 6개월에, 피고인 J를 징역 2년 6개월에, 피고인 K을 징역 2년에 각 처
한다.
다만, 피고인 I에 대하여는 이 판결 확정일부터 3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피고인 I에게 120시간의 사회봉사를 명한다.
피고인 G으로부터 180,000원을 추징한다.
위 추징금에 상당한 금액의 가납을 명한다.
1) 배상신청인의 배상명령신청을 각하하므로, 배상신청인의 자세한 성명과 주소 등 신상정보 기재를 생략한다(소송촉진 등에 관
한 특례법 제32조 제3항, 배상신청에 관한 예규 제7조 제1항 제3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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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고인 J에 대한 공소사실 중 피해자 M에 대한 전기통신금융사기피해방지및피해금환
급에관한특별법위반의 점은 무죄.
배상신청인의 배상명령신청을 각하한다.
이 유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 G은 2025. 6. 19. 춘천지방법원에서 전기통신금융사기피해방지및피해금환급
에관한특별법위반죄로 징역 2년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받고 2025. 10. 30.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피고인 H은 2025. 5. 29. 춘천지방법원에서 전기통신금융사기피해방지및피해금환급
에관한특별법위반죄로 징역 1년 6개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받고 2025. 9. 25. 그 판
결이 확정되었다.
『2025고합410 - 피고인들』
[기초사실 및 공모관계]
1. 기초사실
보이스피싱, 투자 사기 등 조직적 사기 범죄 조직은 중국 등 해외에 거점을 두고 콜
센터를 운영하며 ① 해외 사무실 임대, DB 관리, 대포통장 모집, 전화기 설치, 수익 분
배 등 사기 범행 전반을 총괄하는 ‘총책’(일명 ’오다집’), ② 해외 콜센터에서 수사기관
또는 금융기관을 사칭하거나 전문 투자자를 사칭하며 피해자를 직접 속이는 역할을 하
는 ‘유인책’(일명 ’상담원’), ③ 대포 통장 등을 모집·공급하는 ‘대포 통장 공급책’(일명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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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집’), ④ 편취한 사기 피해금 등의 범죄수익금을 환전·세탁하는 ‘자금 세탁책’(일명
‘세탁집’), ⑤ 사기 조직의 발신 번호 변작에 이용되는 중계기나 휴대전화를 운영, 관리
하는 ‘중계기 관리책’, ⑥ 중계기 혹은 범행 과정에서 사용할 유심을 개통하여 공급하
는 ‘유심 공급책’(일명 ‘유심집’) 등 각각 역할 분담하여 점조직 형태로 운영되고 있다.
2. 자금세탁조직 ‘T’의 체계
피고인 B, 피고인 C, 피고인 D은 2024. 10.경 대구 동구 N에 있는 ‘O’ 오피스텔에서
자금세탁조직을 결성하고, 하위 조직원들을 모집하여 관리책, 모집책, 인출책 등 각자
의 역할을 부여한 뒤 조직원 명의로 허위 사업체를 설립하여 사업체 계좌로 불법적인
자금을 송금받아 이를 현금으로 인출하여 전달하는 등 마치 적법한 거래가 있었던 것
처럼 가장하는 방법으로 불법 자금을 세탁하는 자금세탁조직(일명 ‘T’, 이하 ‘T’이라 한
다)을 운영하였다.
피고인 E은 2024. 11. 중순경 위 조직에 가입하여 중간 관리책으로 활동하며 인출책
인 피고인 K 등이 출금한 범죄수익을 세탁 의뢰 조직원인 피고인 A에게 전달하는 등
의 역할을, 피고인 F과 피고인 J는 각 2024. 10.경 위 조직에 가입하여 중간 관리책으
로 활동하며 인출책을 감시하거나 출금한 금액을 ‘T’ 조직 총책 및 세탁 의뢰 조직원에
게 전달하는 등의 역할을 담당하였다.
피고인 G은 2024. 12.경부터 위 조직의 모집책으로 활동하였고, 피고인 K은 2024.
12.경 피고인 G으로부터 인출책으로 활동할 것을 제안받고 이를 승낙하여 범행 방법
을 교육받았으며, 피고인 H은 2024. 10. 말경 T 조직원으로부터 ‘인출책을 모집해 오
면 수수료를 지급하겠다’는 취지의 제안을 받고 그 무렵부터 위 조직의 모집책으로 활
동하며 인출책인 피고인 I를 피고인 G에게 소개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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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와 같이 ‘T’ 조직은 조직원 및 가담자들이 각자의 역할을 분담하여 자금세탁 범행
을 하고 그 수익을 정해진 비율에 따라 분배받는 방식으로 운영되고 있다.
3. 피고인 A 등 환전 조직의 체계
P(일명 ‘Q’), R[일명 ‘S(BT)’], 피고인 A(일명 ‘BU’) 등이 가담한 환전 조직은 사기 조
직으로부터 환전 의뢰를 받으면 ‘T’ 조직에 자금세탁 의뢰를 하고, ‘T’ 조직이 모집한
인출책의 계좌를 사기 조직에 알려주고 해당 계좌로 피해금을 수령하게 한 뒤 ‘T’ 조직
으로부터 피해금을 전달받아 테더 코인을 구매하여 이를 다시 사기 조직에 전송하는
역할을 담당하고 있다.
위 환전 조직은 ‘총책’, 사기 조직 및 ‘T’ 조직과 소통하며 사기 피해금을 전달받아
테더 코인을 구매하여 사기 조직에 전송하는 ‘관리책’, 텔레그램 대화방을 개설하여 ‘T’
조직이 출금한 피해금이 환전 조직에 무사히 전달되도록 송금 계좌와 이동 동선, 전달
장소 등을 계획하는 ‘하부 관리책’, ‘T’ 조직의 인출행위를 감시하거나 인출한 피해금을
수령하여 환전 조직에 전달하는 ‘수금책’으로 구성되어 있다.
피고인 A는 환전 조직에서 관리책으로 활동하며 ‘T’ 조직에 자금세탁을 의뢰하고, 하
부 조직원들로부터 출금한 피해금을 전달받아 테더 코인을 구매하거나 총책에게 전달
하는 역할을 담당하였고, U은 하부 관리책으로 ‘T’ 조직과의 연락을 담당하였다.
4. ‘T’ 조직과 환전 조직의 공모관계
위 환전 조직은 위와 같이 ‘T’ 조직에 ‘피해금을 사업자 계좌로 입금받아 현금으로
인출하여 전달해주면 3~4% 상당을 수수료로 지급하겠다. 조직원이 구속될 경우 변호
사 비용 및 합의금을 지원하겠다’는 취지로 말하며 자금세탁을 의뢰하였고, 피고인 B
등 ‘T’ 조직 총책들은 이를 승낙하며 인출한 현금을 피고인 E을 통해 환전 조직에 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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달하기로 하였다.
이와 같은 방법으로 피고인 A 등이 활동하는 환전 조직, 피고인 B 등이 운영하는
‘T’ 조직,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사기 조직원들은 사기 범행을 하기로 순차 공모하였
다.
[구체적 범죄사실]
1. K 명의 계좌 이용 범행
가. 전기통신금융사기피해방지및피해금환급에관한특별법위반
1) 피해자 L에 대한 범행(피고인 A, B, C, D2), E3), F, G4), J, K)
성명불상의 전기통신금융사기 조직원은 2024. 12. 5.경 알 수 없는 장소에서 피
해자 L에게 전화하여 금융기관 직원을 사칭하며 ‘거래 실적을 쌓으면 저금리로 10억
원의 대출이 가능하다. 지정하는 계좌로 돈을 송금하면 거래 실적을 만들어 대출을 해
2) 4) ○ 2인 이상이 범죄에 공동가공하는 공범관계에 있어 공모는 법률상 어떤 정형을 요구하는 것이 아니고 2인 이상이 공모
하여 범죄에 공동가공하여 범죄를 실현하려는 의사의 결합만 있으면 되는 것으로서, 순차적으로 또는 암묵적으로 상통
하여 그 의사의 결합이 이루어지면 공모관계가 성립하고, 이러한 공모가 이루어진 이상 실행행위에 직접 관여하지 아
니한 사람이라도 다른 공범자의 행위에 대하여 공동정범으로서의 형사책임을 진다(대법원 2013. 8. 23. 선고 2013도
5080 판결 참조).
○ 2025고합410 사건의 판시 [기초사실 및 공모관계] 제2항(자금세탁조직 ‘T’의 체계) 및 제4항(‘T’ 조직과 환전 조직의 공
모관계)에서 설시한 바와 같이, 증거에 의하면 피고인 B, C, D은 자금세탁조직인 ‘T’을 결성한 후 인출책이 인출한 사
기 피해금의 3~4% 상당을 환전 조직으로부터 수수료로 받아 모집책, 인출책, 중간 관리책들의 수익금을 정산히고, 정
산 후 남은 돈은 위 세 명의 피고인들이 균등하게 나누어 가진 사실, 피고인 G은 피고인 K을 ‘T’ 조직의 인출책으로
모집한 사람인 사실이 인정된다. 이에 비추어 볼 때 이 사건 범행 일체를 자백하는 피고인 B, C, D 및 G의 경우 판시
[구체적 범죄사실] 제1 내지 3항이 설시하는 피해금의 출금 및 전달 행위를 직접적으로 수행한 자로 적시되어 있지 않
더라도 K 등 다른 공범자들과 공모관계가 인정되고, 범죄에 대한 본질적 기여를 통해 기능적 행위지배를 하였다는 점
도 충분히 인정되는 이상 공범자들의 행위에 대하여 공동정범으로서의 죄책을 지는 데 아무런 지장이 없다.
3) 당초 이 부분 판시 범죄사실에 대응하는 공소사실[공소사실 제1의 나. 1)항]에는 판시 피해자 BZ의 피해금 3,000만 원의 전달
경로가 「K → F, J → E → A」라고 기재되어 있다. 그러나 「피고인 J의 주장에 대한 판단」 제3의 가.항에서 설시한 바와
같이, 증거에 따르면 E은 당시 B, D과 함께 베트남을 여행하며 국내에 없었기에 실제 위 현금의 전달 경로는 「K → F → J
→ A」인 사실이 인정되는바, 그와 같이 수정하여 범죄사실로 인정한다. 다만, A의 초등학교 동창인 피고인 E은 판시 [기초
사실 및 공모관계] 제2항(자금세탁조직 ‘T’의 체계)에서 설시한 바와 같이 2024. 11. 중순경 T 조직에 가입하여 중간 관리책
으로 활동한 자로서, 의심이 많던 A에게 피해금을 직접 전달하는 역할은 T 조직 내에서 거의 대부분 피고인 E이 담당하였음
이 인정되는바, 이 사건 범행 일체를 자백하는 피고인 E이 해외 여행으로 이 부분 판시 범죄사실이 설시하는 피해금의 출금
및 전달을 직접적으로 수행하지 않았다고 하더라도 다른 공범자들과 공모관계가 인정되고, 범죄에 대한 본질적 기여를 통해
기능적 행위지배를 하였다는 점도 충분히 인정되는 이상 공범자들의 행위에 대하여 공동정범으로서의 죄책을 인정할 수 있
다.
한편, 이 부분 범행을 부인하는 J도 공동정범의 죄책을 피할 수 없다는 점에 관하여는 「피고인 J 및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제3의 가.항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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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겠다’는 취지로 거짓말하였고,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24. 12. 10. 10:04경부터 같
은 달 13일 13:32경까지 주식회사 W 명의의 AT은행 계좌((계좌번호 1 생략))로 합계
135,802,045원을 송금받았다.
이후 주식회사 W 명의의 계좌를 관리하는 성명불상자는 2024. 12. 13. 12:40경
위 계좌로 송금된 피해금 중 30,000,000원을 피고인 K 명의의 Y 계좌((계좌번호 2 생
략))로 송금하였다.
피고인 K은 2024. 12. 13. 13:54경부터 같은 달 16일 09:52경까지 대구 소재
AA지점 등지에서 위와 같이 송금된 30,000,000원을 현금으로 출금한 뒤 피고인 F에게
전달하였고, 피고인 F은 피고인 A, B의 지시에 따라 인근에 대기하던 피고인 J에게 현
금을 재차 전달하였으며, 피고인 J는 피고인 F과 함께 대구 수성구 AB ‘AN 빌라’ 앞에
서 피고인 A에게 현금을 전달하였다.
이로써 피고인 A, B, C, D, E, F, G, J, K은 순차 공모하여, 전기통신을 이용하
여 피해자를 기망하여 피해자로부터 30,000,000원을 편취하였다.
2) 피해자 M에 대한 범행(피고인 A, B, C, D, E, F, G, K)5)
성명불상의 전기통신금융사기 조직원은 2024. 12. 10.경 알 수 없는 장소에서 피
해자 M에게 전화하여 금융기관, 수사기관 직원을 사칭하며 ‘계좌가 범죄에 이용되었으
니 협조하라. 돈을 검수해야 하니, 지정하는 계좌로 돈을 송금하라’는 취지로 거짓말하
였고,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24. 12. 17. 11:43경부터 같은 날 15:18경까지 유한회
사 AC 명의 AT은행 계좌((계좌번호 3 생략))로 180,000,000원을 송금받았다.
이후 유한회사 AC 명의 계좌를 관리하는 성명불상자는 2024. 12. 17. 11:48경부
5) 아래 「피고인 J 및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제3의 나.항에서 살펴보는 바와 같이 피고인 J는 이 부분 범행의 공범으로 기소되
었지만 무죄이므로, 피고인들의 방어권 행사에 지장이 없는 범위 내에서 공소사실을 직권으로 수정하여 범죄사실로 인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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터 같은 날 15:18경까지 위 계좌로 송금된 피해금 중 120,000,000원을 피고인 K 명의
의 Y 계좌((계좌번호 2 생략))로 송금하였다.
피고인 K은 2024. 12. 17. 11:54경부터 같은 날 16:01경까지 대구 소재 AD지점
등지에서 위와 같이 송금된 120,000,000원을 현금으로 출금한 뒤 피고인 F에게 전달하
였고, 피고인 F은 피고인 A의 지시에 따라 인근에 대기하던 피고인 E에게 현금을 재
차 전달하였으며, 피고인 E은 대구 수성구 AB ‘AN 빌라’ 앞에서 피고인 A에게 현금을
전달하였다.
이로써 피고인 A, B, C, D, E, F, G, K은 순차 공모하여, 전기통신을 이용하여
피해자를 기망하여 피해자로부터 120,000,000원을 편취하였다.
나. 범죄수익은닉의규제및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피고인 A, B, C, D, E, F, G, J, K)
누구든지 범죄수익은닉의 규제 및 처벌 등에 관한 법률에서 정한 중대 범죄에 해
당하는 범죄 행위로 생긴 범죄 수익, 범죄 수익에서 유래한 재산 및 이들 재산과 그
외의 재산이 합쳐진 재산의 취득 또는 처분에 관한 사실을 가장하여서는 아니 된다.
피고인 A, B, C, D, E, F, G, J, K은 위와 같은 공모관계에 따라 허위 사업자등록
을 한 뒤 사업자 계좌를 자금세탁 범행에 이용하기로 하고, 2024. 12. 초순경 피고인
K 명의로 Y 사업자 계좌((계좌번호 2 생략))를 개설하여 명품 의류 거래를 가장하여
사기 피해금을 송금받거나 인출하기로 공모하였다.
이후 피고인 K은 2024. 12. 9. 11:00경 대구 동구 AS ‘CG’에서 위 계좌로 입금된
사기 피해금 5,000,000원을 출금하여 피고인 F에게 전달하고, 피고인 F은 이를 피고인
E에게 전달하였으며, 피고인 E은 이를 피고인 A에게 전달하는 방법으로 범죄수익의
취득 또는 처분에 관한 사실을 가장한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24. 12. 19.경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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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지 범죄일람표1 기재와 같이 129회에 걸쳐 합계 903,894,500원을 출금하여 피고인
A에게 전달하였다.
이로써 피고인 A, B, C, D, E, F, G, J, K은 공모하여 범죄수익의 취득 또는 처분에
관한 사실을 가장하였다.
2. 피고인 A, B, C, D, E, F, G, H6)의 전기통신금융사기피해방지및피해금환급에관한특
별법위반: I7) 명의 계좌 이용
가. 피해자 AE에 대한 범행
성명불상의 전기통신금융사기 조직원은 2024. 12. 9.경 알 수 없는 장소에서 피해
자 AE에게 전화하여 금융기관, 수사기관 직원을 사칭하며 ‘계좌가 범죄에 이용되었으
니 협조하라. 돈을 검수해야 하니, 지정하는 계좌로 돈을 송금하라’는 취지로 거짓말하
였고,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24. 12. 19. 10:24경부터 다음 날 10:47경까지 AF 주
식회사 명의 수협 계좌((계좌번호 4 생략))로 합계 261,000,000원을, 2024. 12. 24.
09:28경부터 같은 날 09:31경까지 주식회사 AG 명의 AH 계좌((계좌번호 5 생략))로 합계
90,000,000원을 송금받았다.
이후 AF 주식회사 명의의 계좌를 관리하는 성명불상자는 2024. 12. 19. 10:33경부
터 다음 날 11:34경까지 위 계좌로 송금된 피해금 중 221,000,000원을 I 명의의 AI 계
좌((계좌번호 6 생략))로 송금하였고, 주식회사 AG 명의의 계좌를 관리하는 성명불상자
는 2024. 12. 24. 09:33경부터 같은 날 10:06경까지 위 계좌로 송금된 피해금
6) 2025고합410 사건의 판시 [기초사실 및 공모관계] 제2항(자금세탁조직 ‘T’의 체계)에서 설시한 바와 같이, 증거에 의하면 피고
인 H은 피고인 G에게 I를 ‘T’ 조직의 인출책으로 소개한 사실이 인정되므로, 공동정범으로서의 죄책을 부인하는 피고인 H의
경우 판시 [구체적 범죄사실] 제2, 3항이 설시하는 피해금의 출금 및 전달 과정을 직접적으로 수행한 자로 적시되어 있지 않
더라도 I 등 다른 공범자들과 공모관계가 인정되는 이상 그들의 행위에 대하여 공동정범으로서의 죄책을 피할 수 없다. 구체
적인 판단은 아래 「피고인 H, K 및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제2항 참조.
7) 2025고합410 사건에서 검사는 피고인 I를 판시 [구체적 범죄사실] 제3항의 범죄수익은닉의규제및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죄로
기소하였을 뿐 판시 [구체적 범죄사실] 제2항의 각 전기통신금융사기피해방지및피해금환급에관한특별법위반죄로는 기소하지
않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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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0,000,000원을 I 명의의 위 AI 계좌로 송금하였다.
I는 2024. 12. 19. 13:00경부터 같은 달 24일 13:08경까지 대구 소재 AM지점 등지
에서 위와 같이 송금된 311,000,000원을 현금으로 출금하여 피고인 F에게 전달하거나
K 명의의 계좌로 이체하였고, 피고인 F은 이를 피고인 E에게 전달하고, 피고인 E은 대
구 수성구 AB ‘AN 빌라’ 앞에서 피고인 A에게 현금을 전달하였다.
이로써 피고인 A, B, C, D, E, F, G, H은 공모하여 전기통신을 이용하여 피해자를
기망하여 피해자로부터 311,000,000원을 편취하였다.
나. 피해자 M에 대한 범행
성명불상의 전기통신금융사기 조직원은 2024. 12. 10.경 알 수 없는 장소에서 피해
자 M에게 전화하여 금융기관, 수사기관 직원을 사칭하며 ‘계좌가 범죄에 이용되었으니
협조하라. 돈을 검수해야 하니, 지정하는 계좌로 돈을 송금하라’는 취지로 거짓말하였
고,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24. 12. 24. 10:46경 주식회사 AG 명의 AH 계좌((계좌
번호 5 생략))로 59,000,000원을 송금받았다.
이후 주식회사 AG 명의의 계좌를 관리하는 성명불상자는 2024. 12. 24. 11:26경부
터 같은 날 11:31경까지 위 계좌로 송금된 피해금 59,000,000원을 I 명의의 위 AI 계좌
로 송금하였다.
I는 2024. 12. 24. 11:52경부터 같은 날 16:07경까지 대구 소재 AI AK지점 등지에
서 위와 같이 송금된 59,000,000원을 현금으로 출금하여 피고인 F에게 전달하고, 피고
인 F은 이를 피고인 E에게 전달하고, 피고인 E은 대구 수성구 AB ‘AN 빌라’ 앞에서
피고인 A에게 현금을 전달하였다.
이로써 피고인 A, B, C, D, E, F, G, H은 공모하여 전기통신을 이용하여 피해자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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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망하여 피해자로부터 59,000,000원을 편취하였다.
3. 피고인 A, B, C, D, E, F, G, H, I의 범죄수익은닉의규제및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
누구든지 범죄수익은닉의 규제 및 처벌 등에 관한 법률에서 정한 중대 범죄에 해당
하는 범죄 행위로 생긴 범죄 수익, 범죄 수익에서 유래한 재산 및 이들 재산과 그 외
의 재산이 합쳐진 재산의 취득 또는 처분에 관한 사실을 가장하여서는 아니 된다.
피고인 A, B, C, D, E, F, G, H, I는 위와 같은 공모관계에 따라 허위 사업자등록을
한 뒤 사업자 계좌를 자금세탁 범행에 이용하기로 하고, 2024. 12. 초순경 피고인 I 명
의로 ‘AR’라는 상호로 사업자등록을 한 뒤 AI 계좌((계좌번호 6 생략))를 개설하여 명
품 의류 거래를 가장하여 사기 피해금을 송금받거나 인출하기로 공모하였다.
이후 피고인 I는 2024. 12. 20. 10:21경 대구 동구 AL ‘AM지점’에서 위 계좌로 입금
된 사기 피해금 10,000,000원을 출금하여 피고인 F에게 전달하고, 피고인 F은 이를 피
고인 E에게 전달하였으며, 피고인 E은 이를 피고인 A에게 전달하는 방법으로 범죄수
익의 취득 또는 처분에 관한 사실을 가장한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24. 12. 24.경
까지 별지 범죄일람표2 기재와 같이 38회에 걸쳐 합계 472,004,000원을 출금하여 피고
인 A에게 전달하였다.
이로써 피고인 A, B, C, D, E, F, G, H, I는 공모하여 범죄수익의 취득 또는 처분에
관한 사실을 가장하였다.
『2026고합9(병합) - 피고인 I』
전기통신금융사기 조직은 중국 또는 기타 국내 수사기관의 추적이 어려운 지역에서
인터넷 전화 등을 이용하여 한국에 있는 불특정 다수의 피해자들을 상대로 수사기관이
나 금융기관, 금융감독원 등을 사칭, 대출 빙자, 가족 납치, 개인정보 유출 등의 내용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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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 피해자들을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들로 하여금 자신들이 관리하는 계좌로 금원
을 이체 또는 무통장 입금하도록 하거나 피해자들로부터 금원을 교부받아 이를 편취하
는 속칭 ‘전기통신금융사기’ 수법으로 범행을 하는 조직으로서, 범행 전체를 총괄하며
내부 각 점조직 간의 유기적인 연락을 담당하는 ‘총책’, 총책의 지시를 받아 내부 조직
원들을 관리하며 그들에게 기망 수법과 현금수거 방법 등을 교육·지시하는 ‘관리책’, 불
특정 다수의 피해자들에게 전화를 걸어 정부기관 등을 사칭한 거짓말을 하여 피해자들
을 기망하는 ‘유인책·콜센터’, 계좌에 입금된 피해금을 인출하여 전달하거나 피해자들을
직접 만나 돈을 받아오는 ‘현금인출책·현금수거책’, 범행에 사용할 대포통장이나 조직원
등을 모집하는 ‘모집책’ 등으로 각각 분담된 역할을 수행하면서 검거에 대비하여 고도
의 점조직 형태로 운영되고 있고, 피고인은 2024. 12. 23.경 전기통신금융사기 조직원
인 ‘AO’(가명)으로부터 그 지시에 따라 피고인의 계좌로 사기 피해금을 입금받은 후 인
출하여 조직원에게 전달하는 현금인출책 역할을 담당하기로 하는 등 성명불상의 전기
통신금융사기 조직원들과 전기통신금융사기 범행을 하기로 순차 공모하였다.
성명불상의 전기통신금융사기 조직원은 2024. 12. 24. 09:30경 피해자 AP에게 우리
카드 직원, 금융감독원 직원, 검사를 순차적으로 사칭하며 ‘고객님 명의의 우리카드가
발급되었다. 대포통장이 만들어져서 범행에 사용되고 있다. 피해자로 입증을 받으려면
우리가 보내는 계좌로 돈을 송금한 후 우리가 불법 자금이 들어있는지 확인하고 돌려
주겠다’라는 취지로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해자의 카드를 다른 사람이 발급받은 사실이 없었고, 성명불상자는
검사 등이 아니었고 피해자로부터 금원을 편취할 생각이었다.
성명불상의 전기통신금융사기 조직원은 위와 같은 거짓말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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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 12. 24. 10:27경 ㈜AG 명의의 AH 계좌((계좌번호 7 생략))로 1억 원을 송금받은
후, 같은 날 피고인이 관리하는 AR 명의의 AI 계좌((계좌번호 8 생략))로 1억 원 중
7,900만 원을 송금하였다.
피고인은 ‘AO’과 함께 같은 날 위 AR 명의의 계좌에 입금된 피해금 7,900만 원을
현금으로 인출한 후 ‘AO’에게 전달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불상 전기통신금융사기 조직원들과 공모하여 피해자를 기망하
여 재물의 교부를 받았다.
『2026고합42(병합) - 피고인 G』
[범죄사실]
1. 공모관계
전기통신금융사기(일명 ‘보이스피싱’, 이하 보이스피싱이라고 함) 조직은 수사기관의
추적이 어려운 지역에서 인터넷 전화 등을 이용하여 불특정 다수의 피해자들을 상대로
수사기관이나 금융감독원 사칭, 대출 빙자, 가족 납치, 개인정보 유출 등의 내용으로
피해자들을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들로 하여금 자신들이 관리하는 계좌로 금원을
이체 또는 무통장 입금하도록 하거나 피해자들로부터 금원을 교부받아 이를 편취하는
수법으로 범행을 하는 조직으로서, 범행 전체를 총괄하며 내부 각 점조직 간의 유기적
인 연락을 담당하는 ‘총책’, 총책의 지시를 받아 내부 조직원들을 관리하며 그들에게
기망 수법과 현금수거 방법 등을 교육·지시하는 ‘관리책’, 불특정 다수의 피해자들에게
전화를 걸어 금융기관 등을 사칭한 거짓말을 하여 피해자들을 기망하는 ‘유인책·콜센
터’, 계좌에 입금된 피해금을 인출하여 전달하거나 다른 계좌로 송금하고 피해자들을
직접 만나 돈을 받아오는 ‘현금수거책’, 범행에 사용할 대포통장이나 조직원 등을 모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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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는 ‘모집책’ 등으로 각각 분담된 역할을 수행하면서 검거에 대비하여 고도의 점조직
형태로 운영되고 있다.
피고인은 2024. 10. 초순경 인터넷에 게시된 ‘고수익 아르바이트’ 관련 글을 통해 알
게 된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으로부터 ‘돈을 계좌로 받은 뒤 이를 지정한 계좌
로 이체하거나 현금으로 인출하여 지정한 사람에게 직접 전달해주면 인출금의 1%를
수당으로 지급하겠다.’라는 취지의 제안을 받고 이를 승낙한 뒤, 2024. 10. 22.경 대구
동구에 있는 신천역 인근 도로에서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을 만나 범행에 사용
할 스마트폰을 건네받았으며, 텔레그램과 전화통화로 위 조직원들과 연락을 주고받는
과정에서 위 조직원에게 피고인 명의의 AT 계좌(계좌번호 : (계좌번호 9 생략))의 계좌
번호를 알려주었다.
2. 전기통신금융사기피해방지및피해금환급에관한특별법위반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은 2024. 10. 23. 16:52경 불상의 장소에서, 피해자
AU에게 전화를 걸어 우체국 소속 ‘AV 직원’ 행세를 하면서 “피해자 명의로 AW카드가
발급되었으니 배송을 해주겠다. 만약 발급 신청을 한 사실이 없다면 AW카드 회사를
통해 카드정지 절차를 진행하라.”라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고, 2024. 10. 23. 17:30경부
터 2024. 10. 24.경 사이 다른 보이스피싱 조직원이 순차적으로 AW카드 소속 ‘AX 팀
장’, 금융감독원 감사과 소속 ‘AY 과장’, 서울지검 소속 ‘AZ 검사’ 행세를 하면서 피해
자에게 “피해자 명의로 개설된 수협 계좌가 범죄에 연루되었다. 피해자 명의로 구속영
장이 발부되었다. 불법자금이 유통되었는지 확인을 해야되니 알려주는 계좌로 돈을 이
체하라.”라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위 성명불상자들은 우체국이나 AW카드, 금융감독원, 서울지검 소속 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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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이 아니었고, 금융기관 등을 사칭하여 피해자로부터 금원을 편취할 생각이었을 뿐,
피해자로부터 금원을 받더라도 이를 추후에 돌려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해자는 위와 같이 기망당하여, 2024. 10. 25. 10:25경부터 같은 날 10:58경 사이
보이스피싱 조직원이 지정한 주식회사 BA 명의의 BB 계좌(계좌번호 : (계좌번호 10
생략))로 100,000,000원을 송금하고,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은 2024. 10. 25.
10:30경부터 같은 날 11:05경 사이 위 계좌로 입금된 100,000,000원을 피고인 명의의
AT 계좌로 송금하였다.
피고인은 2024. 10. 25. 10:40경 불상의 장소에서, 피고인 명의의 AT 계좌로 입금된
보이스피싱 피해금 중 8,000,000원을 다른 보이스피싱 조직원이 사용하는 BC 명의의
BD 계좌(계좌번호 : (계좌번호 11 생략))로 이체한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같은 날
13:00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3 기재와 같이 총 14회에 걸쳐 100,000,000원을 보이스피
싱 조직에서 사용하는 계좌로 이체하거나 현금으로 인출하여 성명불상의 현금수거책에
게 전달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들과 공모하여 전기통신을 이용하여
타인을 기망함으로써 자금을 교부받거나 교부하도록 하여 자금 또는 재산상의 이익을
취하는 전기통신금융사기를 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2025고합410 - 피고인들』
1. 피고인 B, C, D, E, F, G, I의 각 법정진술
1. 피고인 A, H, J, K의 각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B, F, G, E, C, D, BE, J, U, BF, BG, BH, P, K의 각 법정진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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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BI, BJ, BK, BL, BM, BN, BO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BP(가명), BQ, BR, BS, L, M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AE의 전기통신금융사기 피해신고서
1. 각 입건전조사보고서(증거목록 순번 26 내지 30, 104, 105, 107, 109, 111번, 첨부서
류 있는 것은 첨부서류 포함, 이하 같다)
1. 각 수사보고서(증거목록 순번 31 내지 35, 113, 126, 127, 142, 144, 169, 171, 173,
175, 177, 209, 211, 213, 215, 222, 225, 227, 230, 261, 262번)
『2026고합9(병합) - 피고인 I』
1. 피고인 I의 법정진술
1. AP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서(증거목록 순번 7, 10, 13, 15번)
1. 피해자 자필 서류, 텔레그램 대화 내역, 계좌 거래 내역서
『2026고합42(병합) - 피고인 G』
1. 피고인 G의 법정진술
1. AU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서(증거목록 순번 5, 7, 9, 15번)
1. 계좌거래내역, 스마트폰 사진 등
『판시 전과 - 피고인 G, H』
1. 각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G, H, 2025고합410 증거목록 순번 284, 285번), 수사보고
(피의자들 선행, 별건 재판상황, 2025고합410 증거목록 순번 290번)
법령의 적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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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피고인들)
○ 피고인 A, B, C, D, E, F: 각 전기통신금융사기 피해 방지 및 피해금 환급에 관
한 특별법 제15조의2 제1항, 형법 제30조[피해자 L, M(2025고합410 사건의 판
시 구체적 범죄사실 제1의 가. 2)항 및 제2의 나.항), AE에 대한 각 전기통신금
융사기의 점, 피해자별로 포괄하여], 범죄수익은닉의 규제 및 처벌 등에 관한 법
률 제3조 제1항 제1호, 형법 제30조(2025고합410 사건의 판시 구체적 범죄사실
제1의 나.항 및 제3항의 범죄수익 취득 및 처분 가장의 점, 포괄하여), 각 징역
형 선택
○ 피고인 G: 각 전기통신금융사기 피해 방지 및 피해금 환급에 관한 특별법 제15
조의2 제1항, 형법 제30조[피해자 L, M(2025고합410 사건의 판시 구체적 범죄사
실 제1의 가. 2)항 및 제2의 나.항), AE에 대한 각 전기통신금융사기의 점, 피해
자별로 포괄하여], 범죄수익은닉의 규제 및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제1호, 형법 제30조(2025고합410 사건의 판시 구체적 범죄사실 제1의 나.항 및
제3항의 범죄수익 취득 및 처분 가장의 점, 포괄하여), 각 징역형 선택
○ 피고인 H: 각 전기통신금융사기 피해 방지 및 피해금 환급에 관한 특별법 제15
조의2 제1항, 형법 제30조[피해자 AE, M(2025고합410 사건의 판시 구체적 범죄
사실 제2의 나.항)에 대한 각 전기통신금융사기의 점, 피해자별로 포괄하여], 범
죄수익은닉의 규제 및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제1호, 형법 제30조
(2025고합410 사건의 판시 구체적 범죄사실 제3항의 범죄수익 취득 및 처분 가
장의 점, 포괄하여), 각 징역형 선택
○ 피고인 I: 범죄수익은닉의 규제 및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제1호, 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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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 제30조(2025고합410 사건의 판시 구체적 범죄사실 제3항의 범죄수익 취득
및 처분 가장의 점, 포괄하여), 전기통신금융사기 피해 방지 및 피해금 환급에
관한 특별법 제15조의2 제1항, 형법 제30조(2026고합9 사건의 판시 전기통신금
융사기의 점), 각 징역형 선택
○ 피고인 J: 전기통신금융사기 피해 방지 및 피해금 환급에 관한 특별법 제15조의
2 제1항, 형법 제30조(피해자 L에 대한 전기통신금융사기의 점, 포괄하여), 범죄
수익은닉의 규제 및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제1호, 형법 제30조(2025
고합410 사건의 판시 구체적 범죄사실 제1의 나.항의 범죄수익 취득 및 처분 가
장의 점, 포괄하여), 각 징역형 선택
○ 피고인 K: 각 전기통신금융사기 피해 방지 및 피해금 환급에 관한 특별법 제15
조의2 제1항, 형법 제30조[피해자 V, M(2025고합410 사건의 판시 구체적 범죄
사실 제1의 가. 2)항)에 대한 전기통신금융사기의 점, 피해자별로 포괄하여], 범
죄수익은닉의 규제 및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제1호, 형법 제30조
(2025고합410 사건의 판시 구체적 범죄사실 제1의 나.항의 범죄수익 취득 및 처
분 가장의 점, 포괄하여),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처리(피고인 G, H)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전문(피고인별 판시 각 범죄와 판결이 확정된 판
시 범죄전력 기재 각 전과 상호간)
1. 경합범가중(피고인들)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 피고인 A, B, C, D, E, F, G, H: 형과 범정이 가장 무거운 2025고합410 사건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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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시 구체적 범죄사실 제2의 가.항 피해자 AE에 대한 전기통신금융사기피해방
지및피해금환급에관한특별법위반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 가중
○ 피고인 I, J: 형이 더 무거운 전기통신금융사기피해방지및피해금환급에관한특별
법위반죄에 정한 형에 위 두 죄의 장기형을 합산한 범위 내에서 경합범 가중
○ 피고인 K: 형과 범정이 가장 무거운 피해자 M에 대한 전기통신금융사기피해방
지및피해금환급에관한특별법위반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 가중
1. 집행유예(피고인 I)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사회봉사명령(피고인 I)
형법 제62조의2
1. 추징(피고인 G)
범죄수익은닉의 규제 및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10조 제1항, 제8조 제1항 제4호
[추징금 산정근거: 피고인 G은 2024. 10. 22.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으로
부터 보수로 180,000원을 현금으로 지급받았음(2026고합42 증거목록 순번 12번 6
면)]
1. 가납명령(피고인 G)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1. 배상명령신청의 각하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2조 제1항 제3호, 제25조 제3항 제3호(피고인들이
범행에 가담한 경위 및 정도, 성명불상의 사기 조직원들 등 공범들과의 관계 및 이
들이 수행한 역할의 내용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들의 배상책임의 범위가 명백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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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 아니하므로 배상명령을 하는 것이 타당하지 아니하다고 인정된다)
피고인 A 및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가. 피고인8)은 ‘BU’라는 텔레그램 대화명으로 판시 2025고합410 사건(이하 피고인별
각「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란에서 모두 같은 사건을 일컫는바, 사건
번호 기재는 생략한다)의 전기통신금융사기 등 각 범행에 가담한 사실이 없다.
나. 판시 각 전기통신금융사기피해방지및피해금환급에관한특별법위반죄는 피해자들
이 위 범행에 이용된 대포통장 계좌에 피해금을 송금함으로써 범죄가 기수에 이른다.
따라서, 설령 피고인이 B 등으로부터 전기통신금융사기 피해금을 전달받았다고 하더라
도, 이는 각 범행이 종료된 후에 이루어진 이른바 ‘사후방조’ 행위에 불과하므로 피고
인을 전기통신금융사기의 공동정범으로 처벌할 수 없다.
2. 전기통신금융사기 등 각 범행에 가담하지 않았다는 주장에 관한 판단
이 법원이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에 의하여 인정할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실 및 사
정에 의하면, 피고인은 판시와 같이 ‘BU’라는 텔레그램 아이디를 사용하면서 ‘T’ 조직
에 자금세탁 의뢰를 한 환전 조직의 관리책으로서 ‘T’ 조직의 총책인 B에게 자금세탁
의뢰를 하고, 중간 관리책인 E, J, F, BE 등으로부터 세탁한 피해금을 전달받아 환전
조직의 상선에게 전달하는 등의 역할을 하였음을 충분히 인정할 수 있다.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가. ‘T’ 조직의 총책 역할을 하였던 B은 이 법정에서, ‘BU’라는 텔레그램 아이디를
사용하는 피고인으로부터 자금세탁 범행을 의뢰받았던 사실, 피고인의 의뢰로 세탁한
8) 이하 피고인별 각「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란에서 해당 피고인은 이름을 생략한 채 ‘피고인’이라고만 하고,
나머지 공동피고인들은 ‘피고인’을 생략한 채 이름만을 기재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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범죄 피해금은 주로 E을 통해 피고인에게 전달되었던 사실, 텔레그램의 통화기능을 이
용하여 ‘BU’라는 아이디를 사용하는 피고인과 전화통화를 한 사실 등에 관하여 명확히
진술하였다. 즉, B은 이 법정에서 「피고인과 나는 초등학교 때부터 친구다. 피고인이
‘BU’라는 텔레그램 아이디를 사용하며 나에게 자금세탁 범행을 의뢰했었다. 구체적으로
피고인이 나에게 ‘장9)이 있냐? 3~4%의 수수료를 지급하는 조건으로 범죄 피해금을 세
탁해달라’는 취지로 제안하였다. 계약조건에 세탁업무를 하다가 검거된 조직원들의 변
호사비용을 지급한다는 것도 포함되었다. 피고인의 의뢰로 세탁한 범죄 피해금은 E 또
는 다른 마킹10)이 피고인에게 전달하였다. E은 원래부터 피고인을 알고 있었고, 다른
조직원들은 일을 하면서 피고인을 알게 되었는데 정확히 어떤 경위로 알게 되었는지는
모르겠다. 피고인으로부터 자신이 ‘Q’, ‘BT’ 밑에서 일한다는 취지의 이야기를 들은 사
실이 있다. 피고인이 직접 자신이 ‘BU’라고 이야기한 적은 없었으나, 텔레그램 어플리
케이션의 통화기능을 통해 ‘BU’라는 아이디를 사용하는 피고인과 전화통화를 했었다」
는 취지로 진술하였다(B에 대한 2026. 3. 10.자 증인신문 녹취서 2, 3, 4, 6, 15면).
나. E 역시 ‘K, I 등 인출책이 현금으로 출금한 범죄피해금을 F 등 중간 관리책으로
부터 전달받아 피고인에게 재차 전달하였다’는 취지의 판시 각 범죄사실을 자백하고
있다. 특히 E은 이 법정에서 「초등학교 동창인 피고인을 알고 있다. 대구 수성구 소재
빌라 앞에서 피고인에게 가방을 전달한 다음 B으로부터 현금으로 일당을 받았다. 다
만, 그 가방에 든 것이 현금인지는 확실하지 않다. 자금세탁 범행을 위해 개설한 텔레
그램 대화방에서 ‘BU’라는 대화명을 본 적이 있다. B이 텔레그램으로 위 빌라 앞에 가
9) ‘통장’을 의미하는 은어이다.
10) ‘T’ 조직의 중간 관리책은 인출책을 감시하고 인출책이 현금으로 출금한 범죄피해금을 ‘T’ 조직의 총책 또는 세탁의뢰 조직
의 조직원에게 전달하는 역할을 하였는데, ‘T’ 조직원들은 위와 같이 중간 관리책이 인출책을 감시하는 일 혹은 그러한 일을
하는 중간 관리책을 “마킹”이라고 표현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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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 가방을 전달하라고 지시하여 위 빌라 앞에 가보니 초등학교 동창인 피고인이 나와
서 가방을 받아갔다」는 취지로 진술하였다(E에 대한 증인신문 녹취서 2, 3, 4, 7, 10,
11면).
다. ‘T’ 조직에서 중간 관리책으로 일했던 J, F, BE도 세탁한 돈을 전달하면서 피고
인을 본 사실이 있다는 취지로 진술하였다.
즉, J는 이 법정에서 「내가 알기로는 법정에 앉아 있는 피고인이 ‘BU’가 맞다.
수사기관에서도 경찰관이 제시한 피고인의 사진을 보고 “피고인이 ‘BU’가 맞다. 돈 배
달을 간 적이 있어서 알고 있다.”고 진술하였다. 정확한 날짜는 기억나지 않으나 B, E
등이 베트남 여행을 갔었던 2024. 12.경 B의 지시로 피고인에게 돈을 전달한 적이 있
다11). 그 외에도 E이 피고인에게 돈을 전달하러 가는 차에 앉아서 E으로부터 돈을 건
네받는 피고인을 본 적이 있고, ‘AQ’이라는 식당에서 피고인을 본 적도 있다. 피고인을
총 3~4회 본 것 같다. 피고인이 나에게 자신이 ‘BU’라고 말한 적은 없으나, ‘BU’라는
사람이 텔레그램으로 ‘이쪽으로 오면 된다’고 하여 해당 장소에 도착 후 ‘도착했다’고
답하면 피고인이 나와서 돈을 가져갔다. 피고인의 이름이 ‘A’라는 것은 수사를 받으면
서 알았으나, 피고인이 ‘BU’임은 그 이전부터 알고 있었다」는 취지로 진술하였다(J에
대한 증인신문 녹취서 2, 7, 8, 9, 17면).
F 역시 이 법정에서 「형들(B, E, D)이 해외여행 갔을 때 J가 E을 대신하여 인출
책이 출금한 돈을 수거한 다음 피고인에게 전달한 적이 있다. 그때 나도 일을 다 끝낸
상황이라 J와 함께 갔었다. J가 차량을 운전했고 나는 돈을 들고 뒷좌석에 있다가 피고
인에게 건네주었다. 또 이후에도 B의 부탁으로 피고인에게 무언가를 가져다 준 적이
11) 판시 구체적 범죄사실 제1의 가. 1)항 범행에 관하여 진술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아래 F이 진술하는 범행도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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있는데, 그때 피고인이 ‘수고했다’고 말하며 5만 원을 챙겨줬었다. 그 외에도 B의 지시
로 피고인에게 돈을 전달한 적이 있다. 위와 같이 총 3번 피고인을 봤었다」는 취지로
진술하였다(2026. 3. 12.자 F 증인신문 녹취서 2 내지 9면).
BE 또한 이 법정에서 「B의 부탁으로 ‘BU’에게 돈을 전달한 사실이 있다. 날짜는
정확하게 기억나지 않으나 피고인 집 밑의 노상에서 만났다. 그때 만났던 사람이 법정
에 앉아 있던 ‘BU’가 맞다. B이나 C에게 ‘피고인의 집 앞에 도착했다’고 얘기하면, B이
나 C이 ‘BU 내려갈 거다’, ‘BU가 나올 거다’라고 말을 했고, 기다리고 있으면 피고인이
나왔었다. 이 사건에서 피고인은 ‘오다집’ 즉, 불법자금을 세탁해달라고 요청하는 역할
을 하였던 것으로 알고 있다」는 취지로 진술하였다(BE에 대한 증인신문 녹취서 2, 3,
6면).
3. 전기통신금융사기 범행의 공동정범이 성립되지 않는다는 주장에 관한 판단
가. ‘T’ 조직의 총책 역할을 하였던 B의 법정진술을 종합하면 다음 사실이 인정된다.
피고인과 B은 초등학교 때부터 친구로, 피고인이 2024. 10.경 B에게 연락하여 ‘통장이
있냐? 3~4%의 수수료를 지급하는 조건으로 범죄 피해금을 세탁해달라’라며 자금세탁
범행을 의뢰하였다. 계약조건에는 세탁업무를 하다가 검거된 조직원들의 변호사비용을
지급한다는 것도 포함되었다. 이에 그 무렵 피고인(‘BU’)과 B 등이 참여한 텔레그램 대
화방이 생겼고, 그때부터 B 등의 판시 각 범행이 개시되었다. B은 판시 각 범행을 하
는 과정에서 생기는 문제들을 환전 조직의 관리책인 피고인(‘BU’)에게 텔레그램으로 혹
은 틈틈이 피고인을 직접 만나서 얘기하고 상의하였다. B 등은 피고인을 통해 성명불
상의 보이스피싱 사기조직에 인출용 계좌번호를 알려주었고, 해당 계좌로 들어온 피해
금을 E 등으로 하여금 현금으로 인출하도록 하여 피고인에게 전달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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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 이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은 단지 피해금이 사기 조직 측의 계좌에 입금되어 전
기통신금융사기 범행이 기수에 이른 후, 인출된 피해금을 중간에서 전달하는 역할을
하기로 가담한 것이 아니라, 애초부터 환전 조직의 관리책으로서 ‘T’ 조직의 총책인 B
에게 자금세탁을 의뢰하면서 판시 각 범행이 개시되었던바, 사전에 사기 조직, 환전 조
직, T 조직 등 여러 조직원들과 역할을 분담·공모하고, 그 과정에서 피고인 자신도 피
해금의 전달이라는 구체적인 실행행위까지 직접 수행하였음을 알 수 있다. 이 사건 범
죄에 있어서 피고인이 차지하는 지위·역할이나 범죄경과에 대한 지배 내지 장악력 등
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은 일련의 판시 각 범죄에 대하여 본질적 기여를 통한 기능
적 행위지배를 하였음을 충분히 인정할 수 있으므로 공동정범으로서의 죄책을 피할 수
없다. 피고인과 변호인의 이 부분 주장은 이유 없다.
피고인 H, K 및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1. 관련 법리
2인 이상이 범죄에 공동가공하는 공범관계에 있어 공모는 법률상 어떤 정형을 요구
하는 것이 아니고 2인 이상이 공모하여 범죄에 공동가공하여 범죄를 실현하려는 의사
의 결합만 있으면 되는 것으로서, 순차적으로 또는 암묵적으로 상통하여 그 의사의 결
합이 이루어지면 공모관계가 성립하고, 이러한 공모가 이루어진 이상 실행행위에 직접
관여하지 아니한 사람이라도 다른 공범자의 행위에 대하여 공동정범으로서의 형사책임
을 진다(대법원 1997. 9. 12. 선고 97도1706 판결 등 참조). 따라서 사기의 공동정범이
그 기망방법을 구체적으로 몰랐다고 하더라도 공모관계를 부정할 수 없다(대법원
2013. 8. 23. 선고 2013도5080 판결 참조).
한편, 공모공동정범에 있어서의 공모나 모의는 범죄사실을 구성하는 것으로서 이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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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정하기 위하여는 엄격한 증명이 요구되지만, 피고인이 그 실행행위에 직접 관여한
사실을 인정하면서도 공모의 점과 함께 범의를 부인하는 경우에는, 이러한 주관적 요
소로 되는 사실은 사물의 성질상 범의와 상당한 관련성이 있는 간접사실 또는 정황사
실을 증명하는 방법에 의하여 이를 입증할 수밖에 없고, 무엇이 상당한 관련성이 있는
간접사실에 해당할 것인가는 정상적인 경험칙에 바탕을 두고 치밀한 관찰력이나 분석
력에 의하여 사실의 연결상태를 합리적으로 판단하는 방법에 의하여야 할 것이다. 따
라서 전화 등 전기통신수단을 이용한 보이스피싱에서 현금전달책의 공모사실이나 범의
는 다른 공범과 순차적으로 또는 암묵적으로 상통함으로써 범죄에 공동가공하여 범죄
를 실현하려는 의사가 결합되어 피해자로부터 편취한 현금을 전달한다는 사실을 인식
하는 것으로 족하다. 이러한 인식은 미필적인 것으로도 충분하고 전체 보이스피싱 범
행방법이나 내용까지 구체적으로 인식할 것을 요하지는 않는다(대법원 2024. 12. 12.
선고 2024도10141 판결 등 참조). 이러한 법리는 전기통신금융사기 조직에서 인출책
또는 모집책 역할을 한 경우에도 마찬가지로 적용된다.
2. 피고인 H의 주장 및 판단
가. 주장의 요지
판시 제2, 3항 범행 관련, 피고인은 단지 G에게 I를 소개하였을 뿐 전기통신금융사
기 및 범죄수익은닉의규제및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 범행을 직접 분담하거나 실행하지
않았다. 따라서 피고인의 행위는 방조범에 해당할 여지가 있을 뿐, 공동정범에 해당한
다고 볼 수 없다.
나. 판단
이 법원이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에 의하여 인정할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실 및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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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정을 앞서 본 법리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은 인출용 계좌 명의자이자 인출책으로 I를
자금세탁 조직인 ‘T’에 소개함으로써 다른 공범자들과 사이에 순차적으로 또는 암묵적
으로 상통하여 판시 제2, 3항의 범죄를 실현하려는 의사의 결합이 이루어졌다고 할 것
이므로, 위 각 범죄에 관하여 공모공동정범의 형사책임을 진다.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
장을 받아들이지 않는다.
1) 이 사건 범행에서 사기 조직, 환전 조직 그리고 자금세탁 조직인 ‘T’의 조직원
들은 각자 역할을 분담하여 범행을 수행하였다. 전기통신금융사기 범행은 각 역할을
담당하는 공범들이 개별적·조직적으로 연결되어 전체 범죄를 완성하는 구조를 가지고
있으므로, 어느 한 역할이 제대로 수행되지 않으면 범행 전체의 성공을 기대하기 어렵
다. 피해자로부터 금전을 편취한 경우라도, 전기통신금융사기 조직이 그 피해금을 종국
적으로 취득함으로써 전기통신금융사기 범행이 성공에 이르기 위해서는 피해금을 인출
하여 그 수익을 현실화하는 인출책이 꼭 필요하다.
2) 피고인은 I가 인출한 돈의 일부를 분배받는 조건으로 I를 G에게 소개함으로써
‘T’ 조직의 인출용 계좌 명의자이자 인출책으로 모집하였고, I는 2024. 12. 20.부터
2024. 12. 24.까지 472,004,000원 상당의 사기 피해금을 출금하여 상위 조직원에게 전
달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단기간에 통상적인 아르바이트 수익을 훨씬 상회하는 수준
의 경제적 이득을 취하였던 것으로 보인다. I를 모집한 피고인의 행위는 단지 각 전기
통신금융사기 범행을 용이하게 하는 정도에 그친 것이 아니라 위 범행의 구성요건에
본질적으로 관련된 행위를 분담한 것으로서, 피고인에게 위 범행에 관한 공동의사에
기한 기능적 행위지배 역시 존재한다고 봄이 타당하다.
3) 피고인은 I뿐 아니라 BK를 ‘T’ 조직의 인출책으로 모집하였다. 그런데 BK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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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 12. 26. 인출책으로 일했음에도 당일 지급받기로 한 일당 20~30만 원을 지급받
지 못하자, 이를 들은 피고인은 2024. 12. 27. BK에게 ‘지금 네 계좌로 2,000만 원이
송금될 것인데 그 돈을 들고 나르자. 경찰에 사채업자가 쫒아온다는 식으로 신고를 하
여 감시를 벗어나라. 내가 시키는 대로 하면 뒤탈이 없을 것이다’라는 취지로 말하였
다. BK는 피고인의 제안에 따라 자신의 계좌에 송금된 2,000만 원을 인출한 다음 112
신고를 하여 경찰차를 타고 은행을 빠져나오는 방법으로 자신을 감시하던 ‘T’ 조직원을
따돌렸고, 이후 피고인을 만나 위 2,000만 원 중 500만 원은 자신이, 나머지 1,500만
원은 피고인이 각각 나누어 가졌다(2025고합410호 증거목록 순번 77번 9, 10면). 위와
같은 경위를 살펴보면, 피고인은 전기통신금융사기 범행의 전체 구조나 세부내용, 범행
계획, 수익분배 등을 충분히 인식한 채 I, BK를 ‘T’ 조직의 인출책으로 모집하였고, BK
가 범죄수익을 분배받지 못하자 BK와 함께 사기 피해금을 횡령하기까지 하였음을 알
수 있다.
3. 피고인 K의 주장 및 판단
가. 주장의 요지
피고인이 판시 제1의 가.항 및 나.항 기재와 같이 2024. 12. 9.부터 2024. 12. 19.
까지 129회에 걸쳐 피고인 명의 계좌로 입금된 돈을 F 등에게 전달한 적은 있지만, 피
고인은 위 돈이 전기통신금융사기 피해금이라는 사실을 전혀 인식하지 못하였으므로
판시 각 범행의 고의가 없었다.
나. 판단
이 법원이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 사실 및 사정을 종합하
여 보면, 피고인은 ‘T’ 조직이 행하는 업무가 전기통신금융사기 범행임을 인식하였음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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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 이를 용인한 채 F 등 상위 조직원의 지시에 따라 ‘인출책’ 역할을 함으로써 나머지
조직원들과 공모하여 전기통신금융사기 범행을 저질렀다고 봄이 타당하다. 피고인과
변호인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1) 피고인은 범행을 시작할 무렵 ‘T’ 조직에 자신의 휴대전화기와 신분증을 제출하
는 등 통상적인 아르바이트에서는 거치지 않는 채용절차를 거쳤고, 2024. 12. 9.부터
2024. 12. 19.까지 총 129회에 걸쳐 자신의 계좌로 송금된 합계 903,894,500원을 출금
하여 F 등 ‘T’ 조직원들에게 전달하였다. 위와 같이 이례적인 채용절차, 범행기간 및
횟수, 세탁한 피해금액 등을 고려하면, 피고인은 자신이 조직적으로 범죄행위를 하고
있음을 충분히 인식하였다고 봄이 타당하다. 피고인도 이 법정에서 「G의 소개로 ‘T’ 조
직에서 인출책 역할을 시작할 무렵 위 조직에 휴대전화기와 신분증을 제출하였다. 이
후 은행 어플리케이션을 설치하거나 사업장등록증을 발급받는 방법 등에 관한 교육을
받았다. 당시에는 이상하다고 생각하지 못했지만, 지금 생각해보면 좀 많이 이상했던
것 같다」는 취지로 진술하였다(K에 대한 피고인신문 녹취서 2, 3면).
2) 앞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피고인은 2024. 12. 9.부터 2024. 12. 19.까지 10일간
‘T’ 조직에서 인출책 역할을 수행하였는데, 그 사이인 2024. 12. 10.부터 2024. 12. 17.
까지 총 5번의 112 신고가 있었고, 그때마다 피고인은 출동한 경찰관에게 의류 사업을
위한 사업자금을 출금한다는 취지의 허위 진술을 하였다. 특히 피고인은 2024. 12. 13.
14:13경 전기통신금융사기 혐의를 의심한 경찰관의 구체적인 질문에 대해 불쾌한 태도
로 답변을 거부하며 현장을 이탈하기도 하였다(2025고합410 증거목록 순번 262, 263
번). 이처럼 피고인은 ‘T’ 조직의 인출책 역할을 수행하며 수차례 경찰관을 대면하였고,
경찰관으로부터 여러 번에 걸쳐 출금경위, 전기통신금융사기와의 관련성 등에 관한 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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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을 받았음에도 계속하여 범행을 이어갔다.
3) 피고인은 건당 30만 원 내지 50만 원을 받는 것을 조건으로 인출책 역할을 수
행하였다(피고인신문 녹취서 3면). 피고인이 수행한 업무는 단순히 현금을 인출하여 중
간 관리책에게 전달하는 것에 불과한바, 위와 같은 보수액은 누가 보더라도 이례적이
라 할 것이다. 전기통신금융사기 범행은 우리나라에서 큰 사회적 문제가 되어 왔고, 그
범행의 수법 및 폐해는 오래전부터 언론 등을 통해 사회에 널리 알려져 있는 점, 신원
을 알지 못하는 사람의 지시에 따라 타인으로부터 출처를 알 수 없는 돈을 송금받아
다른 사람에게 전달하는 것은 전기통신금융사기 범행에서 세탁책이 담당하는 전형적인
역할에 해당하는 점을 고려하면, 피고인은 자신의 행위가 전기통신금융사기에 해당함
을 알면서도 상대적으로 높은 수익을 목적으로 ‘T’ 조직에 가담하였다고 봄이 타당하
다.
피고인 J 및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1. 공소사실(2025고합410 사건 공소사실 제1의 가.항)
1. 피고인 A, B, C, D, E, F, G, J, K : K 명의 계좌 이용 범행
가. 전기통신금융사기피해방지및피해금환급에관한특별법위반
1) 피해자 V에 대한 범행
성명불상의 전기통신금융사기 조직원은 2024. 12. 5.경 알 수 없는 장소에서
피해자 V에게 전화하여 금융기관 직원을 사칭하며 ‘거래 실적을 쌓으면 저금리로
10억 원의 대출이 가능하다. 지정하는 계좌로 돈을 송금하면 거래 실적을 만들어
대출을 해주겠다’는 취지로 거짓말하였고,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24. 12. 10.
10:04경부터 같은 달 13. 13:32경까지 주식회사 W 명의의 AT은행 계좌((계좌번호
1 생략))로 합계 135,802,045원을 송금받았다.
이후 주식회사 W 명의의 계좌를 관리하는 성명불상자는 2024. 12. 13. 12: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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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 위 계좌로 송금된 피해금 중 30,000,000원을 피고인 K 명의의 Y 계좌((계좌번호
2 생략))로 송금하였다.
피고인 K은 2024. 12. 13. 13:54경부터 같은 달 16. 09:52경까지 대구 소재
AA지점 등지에서 위와 같이 송금된 30,000,000원을 현금으로 출금한 뒤 피고인 F
과 피고인 J에게 전달하였고, 피고인 F과 피고인 J는 피고인 A의 지시에 따라 인근
에 대기하던 피고인 E에게 현금을 재차 전달하였으며, 피고인 E은 대구 수성구 AB
‘AN 빌라’ 앞에서 피고인 A에게 현금을 전달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순차 공모하여, 전기통신을 이용하여 피해자를 기망하여 피
해자로부터 30,000,000원을 편취하였다.
2) 피해자 M에 대한 범행
성명불상의 전기통신금융사기 조직원은 2024. 12. 10.경 알 수 없는 장소에서
피해자 M에게 전화하여 금융기관, 수사기관 직원을 사칭하며 ‘계좌가 범죄에 이용
되었으니 협조하라. 돈을 검수해야 하니, 지정하는 계좌로 돈을 송금하라’는 취지로
거짓말하였고,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24. 12. 17. 11:43경부터 같은 날 15:18
경까지 유한회사 AC 명의 AT은행 계좌((계좌번호 3 생략))로 180,000,000원을 송
금받았다.
이후 유한회사 AC 명의 계좌를 관리하는 성명불상자는 2024. 12. 17. 11:48경
부터 같은 날 15:18경까지 위 계좌로 송금된 피해금 중 120,000,000원을 피고인 K
명의의 Y 계좌((계좌번호 2 생략))로 송금하였다.
피고인 K은 2024. 12. 17. 11:54경부터 같은 날 16:01경까지 대구 소재 AD지
점 등지에서 위와 같이 송금된 120,000,000원을 현금으로 출금한 뒤 피고인 F과
피고인 J에게 전달하였고, 피고인 F과 피고인 J는 피고인 A의 지시에 따라 인근에
대기하던 피고인 E에게 현금을 재차 전달하였으며, 피고인 E은 대구 수성구 AB
‘AN 빌라’ 앞에서 피고인 A에게 현금을 전달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순차 공모하여, 전기통신을 이용하여 피해자를 기망하여 피
해자로부터 120,000,000원을 편취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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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피고인 J의 주장 요지
피고인은 2024. 12. 13.~16일경[공소사실 제1의 가. 1)항] 및 같은 달 17일경[공소사
실 제1의 가. 2)항] K으로부터 전기통신금융사기 피해금을 전달받아 E에게 전달한 사
실이 없다.
3. 판단
가. 공소사실 제1의 가. 1)항의 피해자 L에 대한 전기통신금융사기피해방지및피해금
환급에관한특별법위반의 점에 관한 검토(유죄)
1) 피고인과 F의 아래와 같은 진술에 따르더라도, B, D, E이 2024. 12. 11.부터
2024. 12. 16.까지 베트남으로 여행을 갔던 사실, F은 2024. 12. 13.부터 같은 달 16일
까지 K에 대한 중간 관리책 역할을 수행한 사실, 피고인은 2024. 12. 16.경 E을 대신
하여 F 등 중간 관리책들로부터 범죄 피해금을 수거한 다음 A에게 전달한 사실을 각
인정할 수 있다.
① 피고인은 이 법정에서 「B, E이 베트남 여행을 갔었던 2024. 12.경 B의 지시
로 대구 수성구 소재 BV빌라에서 A에게 억 단위의 돈을 전달하였다」는 취지로 진술하
였다.
② F 역시 이 법정에서 「B, D, E이 2024. 12. 11.부터 같은 달 16일까지 베트
남 여행을 갔었는데, 그 무렵 피고인과 함께 ‘BU’에게 돈을 전달한 사실이 있다. ‘B, 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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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이 베트남 여행갔을 당시에’라고 기억하는 이유가 뭐냐하면, 원래 중간 관리책으로부
터 인출금을 전달받아 A에게 전달하는 일은 E의 일인데, E이 여행을 가는 바람에 피
고인이 그 일을 대신하였기 때문이다. 당시 인출책은 K이었고 나는 K을 마킹했었다.
나는 K이 인출한 돈을 받아서 피고인에게 전달을 했었고, 그 돈을 ‘BU’에게 재차 전달
했던 것으로 기억한다. K으로부터 인출금을 받을 당시에 피고인이 함께 있지는 않았
다. 그때 나도 일을 끝낸 상황이라 J와 함께 A에게 갔었다. J가 차량을 운전했고, 나는
돈을 들고 뒷좌석에 있다가 A에게 전달했었다」는 취지로 진술하였다(피고인에 대한 증
인신문 녹취서 2 내지 4면, 2026. 2. 10.자 F 증인신문 녹취서 4, 5, 12면, 2026. 3. 12.
자 F 증인신문 녹취서 9면).
2) 신빙성이 인정되는 위와 같은 F 등의 법정진술에 의할 때, 피고인은 이 부분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2024. 12. 13. 13:54경부터 같은 달 16일 09:52경까지 사이에
피해자 L의 피해금인 현금 3,000만 원을 F으로부터 받은 후 F과 함께 A를 찾아가 그
에게 위 현금을 전달한 사실을 충분히 인정할 수 있는바, 피고인은 이 부분 전기통신
금융사기피해방지및피해금환급에관한특별법위반의 공동정범으로서의 죄책을 피할 수
없다. 다만, 당시 위 현금의 전달 경로와 관련하여, 당초 이 부분 공소사실은 「K →
F, 피고인(J) → E → A」라는 것이나, E은 B, D과 베트남 여행 중이었기에 당시 E이
했어야 할 A에게의 현금 전달은 피고인이 수행하였다는 점에 관하여 B, D, E 및 F의
진술이 일치하는바, 공소사실의 동일성을 해하거나 피고인의 방어권 행사에 실질적인
불이익을 주지는 않는다고 보이는 범위 내에서 위 진술 등 증거에 맞게 판시 구체적
범죄사실 제1의 가. 1)항과 같이 위 현금의 전달 경로를 「K → F → 피고인(J) →
A」로 수정하여 범죄사실로 인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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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 공소사실 제1의 나. 2)항의 피해자 M에 대한 전기통신금융사기피해방지및피해금
환급에관한특별법위반의 점에 관한 검토(무죄)
이 법원이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에 의하여 인정할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실 및
사정에 비추어 보면, 검사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피고인이 이 부분 공소사실과 같이
2024. 12. 17.경 K이 출금한 현금을 F과 함께 전달받아 E에게 전달하였다는 사실을 인
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1) 앞서 본 바와 같이 F은 이 법정에서 ‘E 등이 베트남 여행을 가서 없을 때, F
이 마킹하던 K으로부터 현금 3,000만 원을 받아서 피고인에게 전달하고, 피고인의 차
를 타고 함께 A에게 가서 A에게 위 현금을 넘겨주었던 범행’, 즉 2024. 12. 13.~16일
경의 판시 구체적 범죄사실 제1의 가. 1)항의 범행[공소사실 제1의 가. 1)항에 해당]은
명확히 진술하고 있다. 그러나 공소사실 제1의 나. 2)항과 같이 그다음 날 무렵인
2024. 12. 17.경에도 F과 함께 행동하면서 K으로부터 현금 1억 2,000만 원을 받아 E에
게 전달한 적이 있는지에 관하여는 진술이 명확하지 않다. 즉, ‘T’ 조직의 중간 관리책
은 인출책을 감시하다가 인출책이 출금을 완료하면 그 돈을 전달받아 보관한 다음 재
차 ‘T’ 조직의 상선 또는 세탁을 의뢰한 조직의 조직원에게 전달하는 역할을 하였던바,
인출책인 K이 출금한 돈을 F과 피고인이 함께 전달받았다는 것은 K에 대한 중간 관리
책 역할을 F과 피고인 2명이 함께 담당하였다는 의미로 해석된다. 그러나 F은 이 법정
에서 「피고인과 함께 K을 마킹한 적은 없다, 내가 K 마킹하다가 그 이후에 피고인이
K의 마킹을 담당했다」는 취지로 진술하였을 뿐이다((2026. 2. 10.자 F 증인신문 녹취서
12면). K 역시 이 법정에서 「초반에는 F과 많이 다녔다. 피고인과는 울산에 한 번 같
이 간 적이 있는데12), 그때 말고는 기억이 나지 않는다. F과 피고인이 함께 있는 장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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을 본 기억은 없다」는 취지로 진술하였다(2026. 2. 10.자 K 증인신문 녹취서 2 내지 4
면).
2) 위와 같은 F, K의 진술은 피고인의 법정진술과도 일치한다. 즉, 피고인은 이
법정에서 「K은 주로 F이 마킹한 것으로 알고 있다. 나는 2024. 12. 19. 울산에서 K을
딱 하루 마킹했었다. 울산에서 대구로 돌아오는데 시간이 늦어서 E이 아닌 B에게 K이
출금한 돈을 줬었다. 평소 K이 출금한 현금은 주로 E에게 전달한 것으로 알고 있다」는
취지로 진술하였다(J에 대한 증인신문 녹취서 제4, 5면).
3) B이 이 법정에서 ‘피고인이 K을 마킹했던 것으로 기억한다’는 취지로 진술한
것은 사실이다. 그러나 B은 동시에 「내가 기억하기로는 타 지역에 한 번 인출을 하러
갔던 적이 있었는데 그때 아마 피고인이 K을 마킹하러 갔었지 않나 싶어서 그렇게 진
술했다. 누가 마킹을 할 것인지는 C이 그날그날 지정했었다」라는 취지로 진술하였다
(2026. 2. 10.자 B 증인신문 녹취서 2, 3면). 위와 같은 B의 진술을 종합하면, B은 K이
울산에서 출금한 돈을 피고인을 통해 전달받았던 기억을 근거로 피고인이 K에 대한
중간 관리책 역할을 하였다고 진술하였을 뿐, 평소 K에 대한 중간 관리책 역할을 한
사람이 누구인지에 관하여 명확히 인식하지는 못하였던 것으로 보인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피고인 A, B, C, D, E, F, G, H. K: 징역 1년~45년
○ 피고인 I, J: 징역 1년~3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13)
12) K이 자신을 마킹하는 피고인과 울산에 간 때는 2024. 12. 19.로(2026. 2. 10.자 K 증인신문녹취서 4면), 이 부분 공소사실
범행과는 별개로 보인다.
13) 각 전기통신금융사기피해방지및피해금환급에관한특별법위반죄가 동종 경합범이므로 그 손해액을 합산한 금액을 기준으로 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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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피고인 A, B, C, D, E, F
가. 제1범죄(전기통신금융사기피해방지및피해금환급에관한특별법위반)
[유형의 결정] 사기 > 02. 조직적 사기 > [제3유형] 5억 원 이상, 50억 원 미만
[특별양형인자] 가중요소: 불특정 또는 다수의 피해자를 대상으로 하거나 상당
한 기간에 걸쳐 반복적으로 범행한 경우, 범죄수익을 의도적으
로 은닉한 경우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특별조정된 가중영역, 징역 4년14)~16년 6개월
나. 제2범죄(미설정범죄): 범죄수익은닉의규제및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죄
다.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4년 이상(양형기준 미설정 범
죄와의 경합범)
라. 처단형에 따라 수정된 권고형의 범위: 징역 4년~45년(양형기준에서 권고하는
형량범위의 상한이 법률상 처단형의 상한과 불일치하는 경우이므로 법률상 처
단형의 상한에 따름)
○ 피고인 G, H
양형기준의 미적용: 범죄수익은닉의규제및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죄에 대하여는 양
형기준이 설정되어 있지 않고, 피고인 G, H의 판시 각 범죄는 판결이 확정된 판시
범죄전력 기재 각 죄와 형법 제37조 후단의 경합범 관계에 있으므로 양형기준이
적용되지 아니한다.
○ 피고인 I
가. 제1범죄(전기통신금융사기피해방지및피해금환급에관한특별법위반)
형을 결정하고 위 죄들 상호 간에는 다수범죄 처리기준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14) 동종경합 합산 결과 유형 1단계 상승하였으므로 형량 하한의 1/3을 감경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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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형의 결정] 사기 > 02. 조직적 사기 > [제1유형] 1억 원 미만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단순 가담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1년~2년 6개월
나. 제2범죄(미설정범죄): 범죄수익은닉의규제및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죄
다.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1년 이상(양형기준 미설정 범
죄와의 경합범)
라. 처단형에 따라 수정된 권고형의 범위: 징역 1년~35년(양형기준에서 권고하는
형량범위의 상한이 법률상 처단형의 상한과 불일치하는 경우이므로 법률상 처
단형의 상한에 따름)
○ 피고인 J
가. 제1범죄(전기통신금융사기피해방지및피해금환급에관한특별법위반)
[유형의 결정] 사기 > 02. 조직적 사기 > [제1유형] 1억 원 미만
[특별양형인자] 가중요소: 불특정 또는 다수의 피해자를 대상으로 하거나 상당
한 기간에 걸쳐 반복적으로 범행한 경우, 범죄수익을 의도적으
로 은닉한 경우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특별조정된 가중영역, 징역 2년 6개월~6년
나. 제2범죄(미설정범죄): 범죄수익은닉의규제및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죄
다.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2년 6개월 이상(양형기준 미설
정 범죄와의 경합범)
라. 처단형에 따라 수정된 권고형의 범위: 징역 2년 6개월~35년(양형기준에서 권고
하는 형량범위의 상한이 법률상 처단형의 상한과 불일치하는 경우이므로 법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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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 처단형의 상한에 따름)
○ 피고인 K
가. 제1범죄(전기통신금융사기피해방지및피해금환급에관한특별법위반)
[유형의 결정] 사기 > 02. 조직적 사기 > [제2유형] 1억 원 이상, 5억 원 미만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2년~5년
나. 제2범죄(미설정범죄): 범죄수익은닉의규제및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죄
다.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2년 이상(양형기준 미설정 범
죄와의 경합범)
라. 처단형에 따라 수정된 권고형의 범위: 징역 2년~45년(양형기준에서 권고하는
형량범위의 상한이 법률상 처단형의 상한과 불일치하는 경우이므로 법률상 처
단형의 상한에 따름)
3. 선고형의 결정
전기통신금융사기 범행, 이른바 보이스피싱 범행은 불특정 다수의 피해자를 상대로
계획적·조직적으로 이루어지는 범죄로서 방대한 피해를 지속적으로 양산하는 반면, 그
피해자가 대부분 일반 시민들이고 적발이 어려워 피해회복의 가능성이 희박하다는 점
에서 사회적 해악이 매우 크다. 피고인들은 환전 조직, 세탁 조직을 구성하여 인적·물
적 설비를 갖추고 각자 역할을 분담하여 조직적·집단적으로 범행을 이어가면서 피해자
들로부터 편취한 피해금을 성명불상의 사기 조직원들에게 전달하는 필수적 역할을 수
행하였다. 피고인 A, B, C, D, E, F, G의 경우 위 피고인들이 가담한 전기통신금융사기
범행의 피해금은 5억 2,000만 원(나머지 피고인들) 내지 6억 2,000만 원(피고인 G)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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달하고, 피해자가 특정되지 않아 범죄수익은닉의규제및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죄로 기소
된 출금액은 14억 원이 넘는다. 다만, 피고인들이 전기통신금융사기 범행을 통해 실제
로 취득한 이익은 공소사실에 기재된 피해금 액수에 현저히 미치지 못하는 것으로 보
이는 점은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한다.
이상의 사정들과 아래에서 보는 각 피고인별 양형사유를 비롯하여, 피고인들의 나이,
성행, 범행의 동기와 수단,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재판 과정에서 나타난 모든 양형
요소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피고인들에 대하여 주문과 같이 각 형을 정한다.
○ 피고인 A: 피고인은 환전 조직의 관리책으로서 자금세탁 의뢰, 세탁한 피해금의
수거 및 전달 등 이 사건 범행에서 핵심적인 역할을 수행하였다. 그런데도 피고
인은 수사기관에서부터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전혀 설득력 없는 주장으로 범행을
부인하면서 진지하게 반성하는 모습을 보이지 않고 있다. 피해자들로부터 용서를
받거나 피해를 회복하기 위한 별다른 노력도 하지 않았다. 피고인은 전자금융거
래법위반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재차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다.
○ 피고인 B: 피고인은 경찰공무원으로 재직하면서, C, D과 함께 자금세탁조직인 ‘T’
을 조직한 후 환전의뢰 조직의 물색, 하위 조직원 모집·관리, 수익의 정산·분배
등 이 사건 범행에서 핵심적인 역할을 담당하였다. 피해자들로부터 용서를 받거
나 피해를 회복하기 위한 별다른 노력도 하지 않았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모두 인정하며 반성하고 있는 점, 수사에 적극적
으로 협조하여 수사기관이 사건을 파악하고 상선을 검거하는데 기여한 점15), 아
무런 형사처벌 전력이 없는 초범인 점 등은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한다.
15) 2026. 1. 16.자 정상참고자료 38, 48면
- 39 -
○ 피고인 C: 피고인은 B, D과 함께 자금세탁조직인 ‘T’을 조직한 후 하위 조직원
모집·관리, 수익 정산·분배 등 이 사건 범행에서 중요한 역할을 담당하였다. 특히
피고인은 여러 차례 전자금융거래법위반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B, D에
게 자금세탁조직을 조직할 것을 제안한 후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던바 비난가능
성도 매우 높다. 피해자들로부터 용서를 받거나 피해를 회복하기 위한 별다른 노
력도 하지 않았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모두 인정하며 반성하고 있는 점, 수사에 적극적
으로 협조하여 수사기관이 사건을 파악하고 상선을 검거하는데 기여한 점16)은 유
리한 정상으로 참작한다.
○ 피고인 D: 피고인은 B, C과 자금세탁조직인 ‘T’을 조직한 후 사무실, 차량, 컴퓨
터 등을 제공하고, 주요 조직원들을 소개하는 등 이 사건 범행에서 중요한 역할
을 담당하였다. 피해자들로부터 용서를 받거나 피해를 회복하기 위한 별다른 노
력도 하지 않았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모두 인정하며 반성하고 있는 점, 수사에 적극적
으로 협조하여 수사기관이 사건을 파악하고 상선을 검거하는데 기여한 점17), 동
종 범죄나 벌금형을 초과하는 형사처벌 전력은 없는 점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
작해 양형기준의 하한을 이탈하여 형을 정한다.
○ 피고인 E: 피고인은 자금세탁조직인 ‘T’의 중간 관리책으로 하위 조직원들이 출금
한 범죄수익을 수거한 후 자금세탁을 의뢰한 조직에 전달하는 등 중요한 역할을
담당하였다. 피해자들로부터 용서를 받거나 피해를 회복하기 위한 별다른 노력도
16) 2026. 1. 16.자 정상참고자료 46면
17) 2026. 1. 16.자 정상참고자료 45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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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지 않았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모두 인정하며 반성하고 있는 점, 동종 범죄로 인
한 형사처벌 전력은 없는 점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해 양형기준의 하한을 이
탈하여 형을 정한다.
○ 피고인 F: 피고인은 자금세탁조직인 ‘T’의 중간 관리책으로 인출책을 감시하거나
인출한 돈을 ‘T’ 조직의 총책 또는 자금세탁을 의뢰한 조직에 전달하는 등 중요
한 역할을 담당하였다. 피해자들로부터 용서를 받거나 피해를 회복하기 위한 별
다른 노력도 하지 않았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모두 인정하며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이 사
건 범행에 있어 주도적인 위치에 있었던 것으로는 보이지 않는 점, 수사에 적극
적으로 협조하여 수사기관이 사건을 파악하고 상선을 검거하는데 기여한 점18),
피고인에게 형사처벌 전력이 없는 점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해 양형기준의
하한을 이탈하여 형을 정한다.
○ 피고인 G: 피고인은 직접 보이스피싱 피해금을 인출하였을 뿐 아니라, 자금세탁
조직인 ‘T’에 모집책으로 가담하여 여러 명의 인출책을 모집하기도 하였다. 피고
인은 여러 차례 전자금융거래법위반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재차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다. 피해자들로부터 용서를 받거나 피해를 회복하기 위한 별다른
노력도 하지 않았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모두 인정하며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이 사
건 범행에 있어 주도적인 위치에 있었던 것으로는 보이지 않는 점, 이 사건 각
18) 2026. 2. 23.자 변호인의견서 6 내지 10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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범죄는 판결이 확정된 판시 범죄전력 기재 전기통신금융사기피해방지및피해금환
급에관한특별법위반죄와 형법 제37조 후단의 경합범 관계에 있어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의 형평을 고려해야 하는 점은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한다.
○ 피고인 H: 피고인은 자금세탁조직인 ‘T’의 모집책으로서 여러 명의 인출책을 모집
하였다. 이 사건 전기통신금융사기 중 피고인이 가담한 부분이 3억 7,000만 원에
달하고, 피해자가 특정되지 않아 범죄수익은닉의규제및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죄로
기소된 출금액은 4억 원이 넘는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공동정범으로서의 죄책을
부인하면서 진지하게 반성하는 모습을 보이지 않고 있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에 있어 주도적인 위치에 있었던 것으로는 보이지
않는 점, 피고인이 피해자 AE와 원만히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바
라지 않고 있는 점, 이 사건 각 범죄는 판결이 확정된 판시 범죄전력 기재 전기
통신금융사기피해방지및피해금환급에관한특별법위반죄와 형법 제37조 후단의 경
합범 관계에 있어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의 형평을 고려해야 하는 점, 이 사건 범
행 당시에는 피고인에게 형사처벌 전력이 없었던 점 등은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
한다.
○ 피고인 I: 피고인은 자금세탁조직인 ‘T’의 인출책으로서 본인 명의 계좌를 전기통
신금융사기 및 자금세탁 등에 제공하였으며, 전기통신금융사기 피해금을 직접 현
금으로 출금하기도 하였다. 이 사건 전기통신금융사기 중 피고인이 가담한 부분이
7,900만 원에 달하고, 피해자가 특정되지 않아 범죄수익은닉의규제및처벌등에관
한법률위반죄로 기소된 출금액은 4억 원이 넘는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모두 인정하며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이 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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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 범행에 있어 주도적인 위치에 있었다거나 확정적 고의를 가지고 범행에 가담
했던 것으로는 보이지 않는 점, 피해자 BW, BX과는 합의하여 위 피해자들이 피
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고 피해자 BY에게는 일정 금원을 형사공탁하는 등
피해회복을 위해 노력한 점19), 아무런 형사처벌 전력이 없는 초범인 점 등은 유
리한 정상으로 참작한다.
○ 피고인 J: 피고인은 자금세탁조직인 ‘T’의 중간 관리책으로 인출책을 감시하거나
인출한 돈을 ‘T’ 조직의 총책 또는 자금세탁을 의뢰한 조직에 전달하는 등 중요
한 역할을 담당하였다. 이 사건 전기통신금융사기 중 피고인이 가담한 부분이
3,000만 원에 달하고, 피해자가 특정되지 않아 범죄수익은닉의규제및처벌등에관
한법률위반죄로 기소된 출금액은 9억 원에 이른다. 피해자들로부터 용서를 받거
나 피해를 회복하기 위한 별다른 노력도 하지 않았다. 그런데도 피고인은 주요
범행인 전기통신금융사기 범죄의 가담 사실을 부인하며 진지하게 반성하는 모습
을 보이지 않고 있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에 있어 주도적인 위치에 있었던 것으로는 보이지
않는 점, 수사에 적극적으로 협조하여 수사기관이 사건을 파악하고 상선을 검거
하는데 기여한 점20), 이 사건 범행 당시에는 아무런 형사처벌 전력이 없었던 점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한다.
○ 피고인 K: 피고인은 자금세탁조직인 ‘T’의 인출책으로서 본인 명의 계좌를 전기통
신금융사기 및 자금세탁 등에 제공하였으며, 전기통신금융사기 피해금을 직접 현
금으로 출금하기도 하였다. 이 사건 전기통신금융사기 중 피고인이 가담한 부분이
19) 피고인의 2026. 4. 30.자 변론요지서(합의서 포함) 참조
20) 2026. 2. 23.자 변호인의견서 6, 7면, 2026. 5. 6.자 변론요지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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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억 5,000만 원에 달하고, 피해자가 특정되지 않아 범죄수익은닉의규제및처벌등
에관한법률위반죄로 기소된 출금액은 9억 원에 이른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수사
기관에서부터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납득하기 어려운 주장으로 일관하며 범행의
고의를 부인하는 등 진지하게 반성하는 모습을 보이지 않고 있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에 있어 주도적인 위치에 있었던 것으로는 보이지
않는 점, 피해자 BZ(개명 전 CA)과 합의하여 위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
지 않는다는 의사를 표시한 점21), 피고인은 아무런 형사처벌 전력이 없는 초범인
점 등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한다.
무죄 부분(피고인 J)
피고인 J에 대한 공소사실 중 피해자 M에 대한 전기통신금융사기피해방지및피해금
환급에관한특별법위반의 점은 「피고인 J 및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에서 본 공
소사실 제1의 나. 2)항과 같은바, 같은 란 제3의 나.항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한다.
재판장 판사 김성환 _________________________
판사 홍진국 _________________________
21) 2026. 5. 4.자 참고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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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사 고유정 _________________________반응형'법률사례 - 형사' 카테고리의 다른 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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