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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사 판결문] 수원지방법원 2025고합1354 -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특수강제추행), 유사강간, 성매매알선등행위의처벌에관한법률위반(성매매강요등), 특수상해, 사기, 공갈, 특수감금,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체포),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감금)법률사례 - 형사 2026. 5. 22. 16:36반응형
[형사] 수원지방법원 2025고합1354 -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특수강제추행), 유사강간, 성매매알선등행위의처벌에관한법률위반(성매매강요등), 특수상해, 사기, 공갈, 특수감금,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체포).pdf0.23MB[형사] 수원지방법원 2025고합1354 -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특수강제추행), 유사강간, 성매매알선등행위의처벌에관한법률위반(성매매강요등), 특수상해, 사기, 공갈, 특수감금,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체포).docx0.03MB- 1 -
수 원 지 방 법 원
제 1 2 형사부
판 결
사 건 2025고합1354
가.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특수강제추행)
나. 유사강간
다. 성매매알선등행위의처벌에관한법률위반(성매매강요등)
라. 특수상해
마. 사기
바. 공갈
사. 특수감금
아.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체포)1)
자.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감금)
피 고 인 1.가.나.다.라.마. A
2.가.다.마.바.사.자. B
3.사.자. C
4.자. D
검 사 정경진(기소), 임현진, 정종민, 신승욱(공판)
1) 검사는 2026. 2. 19. 피고인 B, C, D에 대한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체포)의 점과 피고인 B, D에 대한 폭력행위등
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감금)의 점을 합하여 판시 범죄사실 제4항과 같이 피고인 B, C, D에 대한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
위반(공동감금)으로 공소장변경을 신청하였고 이 법원은 제4회 공판기일에 이를 허가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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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 호 인 변호사 천우재(피고인 A을 위한 국선)
법무법인 하진(피고인 B을 위하여)
담당변호사 하영록, 배지수
로엘 법무법인(피고인 C, D을 위하여)
담당변호사 송민종
판 결 선 고 2026. 3. 26.
주 문
피고인 A을 징역 12년에, 피고인 B을 징역 15년에, 피고인 C을 징역 1년에, 피고인 D
을 징역 8개월에 각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피고인 C, D에 대한 위 각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피고인 A, B에 대하여 각 40시간의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를 명한다.
피고인 A, B에 대한 정보를 각 10년간 공개 및 고지한다[다만, 대상범죄는 판시 성폭
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특수강제추행)죄(피고인 A, B), 각 유사강간죄(피고인
A)에 한한다].
피고인 A, B에 대하여 아동ㆍ청소년 관련기관등과 장애인관련기관에 각 10년간 취업
제한을 명한다.
압수된 야구 방망이 1개(증 제1호)를 피고인 C으로부터 몰수한다.
피고인 A으로부터 236,802,838원, 피고인 B으로부터 24,425,000원을 각 추징한다.
피고인 A, B에 대하여 각 위 추징금에 상당하는 금액의 가납을 명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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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유
범 죄 사 실2)
[범죄전력]
피고인 A은 2017. 9. 21. 의정부지방법원에서 아동ㆍ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
(강요행위등)죄 등으로 징역 4년 6월을 선고받고 2021. 12. 22. 여주교도소에서 그 형
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범죄사실]
피고인 B과 피고인 A은 법률상 부부이고 피고인 C은 피고인 B과 내연 관계이며 피
고인 D은 피고인 B과 지인 관계이고 피해자 E(여, 28세)은 피고인 B의 중학교 동창이
다.
1. 피고인 B의 공갈
피고인은 2011년경 F중학교에 다니면서, 같은 반에 있는 피해자가 다른 학생들에 비
해 내성적이고 겁이 많으며 지적 능력이 떨어지는 점을 이용하여 피해자를 수시로 괴
롭히고 폭행하며 현금 등을 상납 받아 갈취하다가 본격적으로 금품을 갈취할 명분을
만들고자 “내가 구해온 매월 30만 원의 화장품을 현금으로 구매한다. 구매하지 못하면
다음 달에는 60만 원, 그다음 달에는 120만 원으로 늘어나고 시키는 대로 말을 듣지
않으면 이 사실을 부모에게 알리고 민사소송을 진행한다.”라는 내용으로 “화장품 계약
서”를 작성한 뒤 매월 피해자로부터 금품을 갈취하였고 피해자가 돈을 상납하지 않으
면 폭행을 일삼으며 “너희 부모한테 이 사실 알리고 민사소송할까”라며 겁을 주는 방
법으로 2011년경부터 2015년경 고등학교 졸업 시까지 피해자로부터 정기적으로 금원
2) 공소사실의 동일성을 해하지 아니하고 피고인의 방어권 행사에 실질적인 불이익을 초래할 염려가 없는 범위 내에서 증거에
의하여 인정되는 사실관계에 따라 공소사실을 수정하여 인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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을 갈취하였으며 위와 같은 방법으로 2016. 3. 17.부터 2023. 9. 30.까지 별지 범죄일
람표(1) 기재와 같이 138회에 걸쳐 자신과 배우자 A 명의 계좌로 합계 57,430,000원을
송금 받아 갈취하였다.
2. 피고인 A과 피고인 B의 공동범행
가. 사기
피고인들은 2023. 8. 11. 19:49경 인천 남동구 구월동에 있는 ‘G’ 금은방주변 노상
에 주차한 피고인 B 소유의 (차량번호 생략)쏘렌토 차량 안에서 피해자에게 “우리가
너의 해외 명의도용 문제 해결하는데 경비가 부족하다. 돈이 더 필요하니까 신용카드
를 만들고 대출을 받아서 돈을 달라. 시간이 지나면 우리가 다 갚아주겠다.”라며 실제
발생하지도 않은 해외 명의도용 문제를 도와주고 카드값을 변제해 준다고 속이고 피해
자로부터 H카드를 교부받은 뒤 위 ‘G’ 금은방에 들어가 2,390,000원 상당의 금을 구매
한 것을 포함하여 그때부터 2023. 9. 10.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2) 기재와 같이 19회
에 걸쳐 피해자를 기망하고 합계 13,455,220원 상당의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하였다.
나. 성매매알선등행위의처벌에관한법률위반(성매매강요등)
피고인들은 위 제1항 및 제2의 가.항과 같이 자신들을 겁내고 자신들의 거짓말을
그대로 믿는 피해자를 성매매에 이용하여 더 큰 수익을 얻고자 공모하고 2023. 9. 하
순경 파주시 문산읍(주소생략), 406호 자신들의 주거지에서 제2의 가.항과 같이 거짓말
을 하며 “너 이거 지금 돈이 부족해서 해결 못 하니깐 몸이라도 팔아라.”라고 성매매를
할 것을 권유하였으나 피해자가 거부하자 “씨발 왜 너 때문에 우리가 고생해야 하냐.”
등으로 욕설을 하고 무서운 표정으로 피해자를 노려보며 주먹으로 벽을 치는 등의 방
법으로 피해자를 협박하고 이에 겁을 먹은 피해자로 하여금 2023. 10. 11.경 휴대전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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애플리케이션 ‘앙톡’ 등을 통해 성매수남을 확보하여 파주시 이하 불상지에서 성매매를
하도록 강요한 것을 포함하여 그때부터 2025. 7. 24.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3), (4) 기
재와 같이 2,049회에 걸쳐 폭행 또는 협박으로 피해자에게 성매매를 하게 하고 그 대
가 합계 261,227,838원을 피고인들의 계좌로 이체 받았다.
다.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특수강제추행)
피고인들은 2023. 9. 중순경 파주시 문산읍 (주소생략), 204호 피해자의 주거지에
서 피해자에게 “성매매 시작하기 전에 미리 입으로 성기 빠는 연습을 하자.”라며 피고
인 A의 성기를 입으로 빨 것을 요구하고 이를 거부하는 피해자에게 욕설을 하며 때릴
듯이 행동하여 이에 겁을 먹은 피해자로 하여금 피고인 A의 성기를 입으로 빨도록 하
는 방법으로 2명 이상이 합동하여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3. 피고인 A의 단독범행
가. 특수상해
피고인은 2024. 7. 23. 04:00경 파주시 소리천로(주소생략) ‘K’ 720호에서, 피해자
가 성매매 수익금을 피고인에게 건네준 후 현관 앞에 있는 보조 의자 앉아 졸고 있자,
“야, 이게 꾸벅꾸벅 졸고 있네, 일 똑바로 안 하냐.”라며 손에 들고 있던 위험한 물건인
효자손으로 피해자의 머리를 5회 내리쳐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두부
열상 등을 가하였다.
나. 유사강간
피고인은 2025. 5. 일자불상경 파주시 심학산로(주소생략)‘L호텔’ 720호에서, 피해
자에게 “너의 명의도용 문제 때문에 어쩔 수 없이 이런 일을 하는 거다. 내가 시키는
대로 하면 다 해결될 것이다.”라는 말로 피해자를 안심시키며 대화를 하던 중 욕정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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느껴 바지를 벗고 성기를 꺼내어 “입으로 해라.”라고 하였으나 피해자가 거부하자, “이
런 몸 파는 년이 뭐가 잘났다고 지랄이야, 하라면 시키는 대로 하는 거지.”라며 손으로
피해자의 머리를 4~5회 때려 폭행하여 이에 겁에 질린 피해자로 하여금 입으로 피고인
의 성기를 빨도록 한 것을 포함하여 별지 범죄일람표(5) 기재와 같이 2023. 11.경부터
2025. 5.경까지 9회에 걸쳐 폭행 또는 협박으로 피해자를 유사강간하였다.
4. 피고인 B, C, D의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감금)
피고인 B은 2025. 7. 24.경 당시 피해자를 직접 관리하며 성매매를 시키고 있던 A이
피고인 B과 피고인 C의 불륜관계를 알게 된 후 집을 나가자 피해자의 남편 M과 잘 알
고 지내는 피고인 C을 통해 피해자를 찾아내 자신의 지배하에서 성매매를 시키기로
마음먹고 피고인 C이 M을 만나 피해자를 유인하여 피해자의 위치와 인상착의를 피고
인 B에게 전달하면 피고인 B, D이 그곳 주변에서 지켜보고 있다가 피해자를 쫓아가
피고인 B의 주거지에 감금하기로 공모하였다.
피고인 C은 2025. 7. 24. 21:00경 피고인 D에게 연락하여 피고인 B과 함께 파주시
경의로(주소생략) N센터에 오도록 하고 2025. 7. 25.경 피고인 B에게 피해자의 위치를
알려주었다. 피고인 B은 2025. 7. 25. 00:34경 파주시 심학산로(주소생략) ‘L호텔’ 승강
기 내에서 피고인 C, M과 헤어진 뒤 혼자 귀가 중이던 피해자를 “야, 이년아, 네가 숨
어 있으면 내가 못 찾을 거 같아!”라며 붙잡은 후, “야 좋은 말로 할 때 방으로 가서
짐 챙겨, 빨리 나와”라며 피해자가 기거하던 ‘L호텔’ 826호로 함께 들어가 피해자에게
짐을 챙기게 한 뒤 피해자를 건물 밖으로 데리고 나와, 피해자의 휴대전화를 강제로
빼앗고 피고인 D이 운전석에서 대기하고 있던 아반떼 차량 뒷자리에 피해자를 강제로
태운 후, 그 옆에 승차하여 창문도 열지 못하도록 피해자를 차량 내에 가두고 차량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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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발하여 같은 날 02:18경 평택시 모산영신(주소생략) ‘O’ 301호에 있는 피고인 B의
주거지에 도착한 다음, 피해자를 위 주거지 방에 들어가게 하고 피고인 D에게 “야, 저
년 전화 쓰는지 잘 감시해”라고 지시하였다. 피고인 D은 피고인 B의 지시를 받아 피해
자가 휴대전화를 사용하지 못하도록 감시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동하여 피해자를 2025. 7. 25. 00:34경부터 같은 날 02:18경까
지 감금하였다.
5. 피고인 B, C의 특수감금
피고인들은 2025. 8. 5. 13:01경 평택시 모산영신(주소생략) ‘O’ 301호에서 피해자에
게 성매매를 시키기 위해 피해자를 데리고 나가면서, 피고인 C은 위험한 물건인 야구
방망이를 들고 1층 승강기 앞에서 대기하고 피고인 B은 피해자를 데리고 1층으로 내
려와 피고인 C으로부터 야구방망이를 건네받아 야구방망이로 바닥에 ‘一’자로 줄을 긋
고 야구방망이를 어깨에 들쳐멘 후 언제든지 야구방망이를 휘두를 수 있는 듯한 행동
을 취하며 피고인 C이 차를 가지고 올 때까지 줄을 넘지 못하도록 위협하고 피고인 C
이 운전하는 (차량번호 생략) 쏘렌토 차량에 피해자를 강제로 태운 다음 같은 날 14:00
경 수원시 팔달구 (주소생략)에 있는 수원시청 앞 버스정류장까지 이동할 때까지 피해
자를 차에서 내리지 못하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를 2025. 8. 5. 13:01경부터 같은
날 14:00경까지 감금하였다.
증거의 요지
[피고인 A]
1. 피고인 A의 법정진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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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피고인 B, 피고인 C, 피고인 D의 각 일부 법정진술
1. E, M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증거목록 순번 9 내지 12, 52)
1. 입건전조사보고서(피혐의자 A 폭행 관련 피해자 P 진단서 제출, 증거목록 순번 13),
입건전조사보고서(파주 Q 호텔 720호, 826호 결제 내역 등 확인, 증거목록 순번
17), 입건전조사보고서(피해자 E R은행 계좌거래명세표 제출, 증거목록 순번 21),
입건전조사보고서(피해자 E S뱅크, T뱅크 이체 내역 확인, 증거목록 순번 23), 입건
전조사보고서(피해자 E 신용대출 등 확인, 증거목록 순번 25), 입건전조사보고서(피
해자 E의 송금 내역 분석, 증거목록 순번 27), 입건전조사보고서(피해자 E 관련 파
주 L호텔 성매매 영상 확인, 증거목록 순번 33), 수사보고서(피의자 B 특수체포 관
련 평택 주거지 CCTV 수사, 증거목록 순번 56), 수사보고서(피의자 A, 피해자 E 관
련 성매매 대금 송금 내역 일치 여부 확인, 증거목록 순번 62), 수사보고서(피의자
A 파주 L 성매매 관련 추가 금액 산입 및 횟수 재산정, 증거목록 순번 65), 수사보
고(성매매알선 중 피의자 A 단독범행 관련, 증거목록 순번 85)
1. 피해자 명의 U R은행 거래내역(2016. 1. 1. ~ 2020. 12. 31., 증거목록 순번 22), 송
금내역(증거목록 순번 24), 신용대출관련(증거목록 순번 26), 피해자 명의 U R은행
거래내역(2016. 1. 1. ~ 2025. 8. 12., 증거목록 순번 28), 피해자 명의 V 거래내역
(2022. 9. 15. ~ 2025. 8. 12., 증거목록 순번 29), 피해자 명의 S뱅크 거래내역
(2024. 1. 1. ~ 2025. 1. 1., 증거목록 순번 30), 피해자 명의 T뱅크 거래내역(2023.
10. 29. ~ 2025. 7. 24., 증거목록 순번 31), 수사보고서(범죄일람표 성매매 횟수 특
정, 증거목록 순번 48), W카드 이용내역(증거목록 순번 53), Y카드 이용내역(증거목
록 순번 54), X카드 이용내역(증거목록 순번 55), A 계좌에서 B 사용내역 발췌 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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역(증거목록 순번 86)
1. 성매매 관련 CCTV 영상(증거목록 순번 34), 각 캡처사진(증거목록 순번 35, 57)
1. 진단서, 의무기록, 처방내역(증거목록 순번 14)
1. 판시 전과: 수사보고(피의자 관련 전력 확인, 증거목록 순번 49), 판결문, 개인별수
용현황, 약식명령(증거목록 순번 50), 범죄경력조회(증거목록 순번 81)
[피고인 B]
1. 피고인 B의 일부 법정진술
1. 피고인 C, 피고인 D의 각 일부 법정진술
1. 제3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 A의 진술녹음
1. 제2회 공판조서 중 증인 E, M의 각 진술녹음
1. E, M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증거목록 순번 9 내지 12, 52)
1. 입건전조사보고서(피혐의자 A 폭행 관련 피해자 P 진단서 제출, 증거목록 순번 13),
입건전조사보고서(피혐의자 B 평택 주거지 CCTV 수사, 증거목록 순번 15), 입건전
조사보고서(파주 Q 호텔 720호, 826호 결제 내역 등 확인, 증거목록 순번 17), 입건
전조사보고서(파주 L호텔 CCTV 수사, 증거목록 순번 19), 입건전조사보고서(피해자
E R은행 계좌거래명세표 제출, 증거목록 순번 21), 입건전조사보고서(피해자 E S뱅
크, T뱅크 이체 내역 확인, 증거목록 순번 23), 입건전조사보고서(피해자 E 신용대
출 등 확인, 증거목록 순번 25), 입건전조사보고서(피해자 E의 송금 내역 분석, 증거
목록 순번 27), 입건전조사보고서(피해자 E 관련 파주 L호텔 성매매 영상 확인, 증
거목록 순번 33), 수사보고서(피의자 B 특수체포 관련 평택 주거지 CCTV 수사, 증
거목록 순번 56), 수사보고서(피의자 A, 피해자 E 관련 성매매 대금 송금 내역 일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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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부 확인, 증거목록 순번 62), 수사보고서(피의자 A 파주 L 성매매 관련 추가 금액
산입 및 횟수 재산정, 증거목록 순번 65), 수사보고서(피의자 B 관련 피해자 E 상대
상납 갈취, 증거목록 순번 72), 수사보고서(피의자 B 공갈 관련 공범 A 계좌 이체건
에 대하여, 증거목록 순번 79), 수사보고(성매매알선 중 피의자 A 단독범행 관련, 증
거목록 순번 85)
1. 피해자 명의 U R은행 거래내역(2016. 1. 1. ~ 2020. 12. 31., 증거목록 순번 22), 송
금내역(증거목록 순번 24), 신용대출관련(증거목록 순번 26), 피해자 명의 U R은행
거래내역(2016. 1. 1. ~ 2025. 8. 12., 증거목록 순번 28), 피해자 명의 V 거래내역
(2022. 9. 15. ~ 2025. 8. 12., 증거목록 순번 29), 피해자 명의 S뱅크 거래내역
(2024. 1. 1. ~ 2025. 1. 1., 증거목록 순번 30), 피해자 명의 T뱅크 거래내역(2023.
10. 29. ~ 2025. 7. 24., 증거목록 순번 31), 수사보고서(범죄일람표 성매매 횟수 특
정, 증거목록 순번 48), W카드 이용내역(증거목록 순번 53), Y카드 이용내역(증거목
록 순번 54), X카드 이용내역(증거목록 순번 55), A 계좌에서 B 사용내역 발췌 내
역(증거목록 순번 86), 수사보고(체포, 감금 관련 L 및 평택 주거지 CCTV 영상, 증
거목록 순번 89)
1. 성매매 관련 CCTV 영상(증거목록 순번 34), 각 캡처사진(증거목록 순번 16, 20, 35,
57)
1. 2025. 7. 24. 자 노래방 대담 녹취록(증거목록 순번 94-1)
1. 2025. 8. 4. 자 A 카카오톡 대화내용(증거목록 순번 96)
1. CD(증거목록 순번 90)
[피고인 C, 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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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피고인 B, 피고인 C, 피고인 D의 각 일부 법정진술
1. 제2회 공판조서 중 증인 E, M의 각 진술녹음
1. E, M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증거목록 순번 9 내지 12, 52)
1. 입건전조사보고서(피혐의자 B 평택 주거지 CCTV 수사, 증거목록 순번 15), 입건전
조사보고서(파주 L호텔 CCTV 수사, 증거목록 순번 19), 수사보고서(피의자 B 특수
체포 관련 평택 주거지 CCTV 수사, 증거목록 순번 56), 수사보고(체포, 감금 관련
L 및 평택 주거지 CCTV 영상, 증거목록 순번 89)
1. 각 캡처사진(증거목록 순번 16, 20, 57)
1. 2025. 7. 24. 자 노래방 대담 녹취록(증거목록 순번 94-1)
1. 2025. 8. 4. 자 A 카카오톡 대화내용(증거목록 순번 96)
1. CD(증거목록 순번 90)
1. 압수조서(임의제출) 및 압수목록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가. 피고인 A: 구 형법(2025. 12. 23. 법률 제2123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347조
제1항, 형법 제30조(사기의 점, 포괄하여, 징역형 선택),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18조 제2항 제1호, 제1항 제1호, 형법 제30조(성매매 강요
후 대가취득의 점, 포괄하여),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조 제2
항, 제1항, 형법 제298조(특수강제추행의 점), 형법 제258조의2 제1항, 제257조
제1항(특수상해의 점), 각 형법 제297조의2(유사강간의 점)
나. 피고인 B: 형법 제350조 제1항(공갈의 점, 포괄하여, 징역형 선택), 구 형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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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 12. 23. 법률 제2123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347조 제1항, 형법 제30
조(사기의 점, 포괄하여, 징역형 선택),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18조 제2항 제1호, 제1항 제1호, 형법 제30조(성매매 강요 후 대가취득의 점,
포괄하여),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조 제2항, 제1항, 형법 제
298조(특수강제추행의 점),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항 제2호,
형법 제276조 제1항(공동감금의 점, 징역형 선택), 형법 제278조, 제276조 제1
항, 형법 제30조(특수감금의 점, 징역형 선택)
다. 피고인 C: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항 제2호, 형법 제276조 제
1항(공동감금의 점), 형법 제278조, 제276조 제1항, 형법 제30조(특수감금의
점), 각 징역형 선택
라. 피고인 D: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항 제2호, 형법 제276조 제
1항, 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피고인 A: 형법 제35조[별지 범죄일람표(5) 기재 7, 8, 9 부분 각 유사강간죄를 제
외한 나머지 죄에 대하여, 다만 성매매알선등행위의처벌에관한법률위반(성매매강요
등)죄,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특수강제추행)죄, 각 유사강간죄에 대하
여는 각 형법 제42조 단서의 제한 내에서]
1. 경합범가중
가. 피고인 A: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제42조 단서[형이
가장 무거운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특수강제추행)죄에 대하여 정
한 형에 경합범 가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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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 피고인 B: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가장 무거운 성
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특수강제추행)죄에 대하여 정한 형에 경합범
가중]
다. 피고인 C: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범정이 더 무거운 특
수감금죄에 대하여 정한 형에 경합범 가중)
1. 집행유예
피고인 C, D: 각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이수명령
피고인 A, B: 각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
1.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
가. 피고인 A의 판시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특수강제추행)죄 및 각
유사강간죄에 대하여: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
조 제1항,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본문, 제50조 제1
항 본문
나. 피고인 B의 판시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특수강제추행)죄에 대하
여: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ㆍ
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본문, 제50조 제1항 본문
1. 취업제한명령
피고인 A, B: 각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부칙(제20931호, 2025. 4.
22.) 제4조,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6조 제1항, 장애인복지법 부칙
(2024. 10. 22.) 제2조, 부칙(2025. 4. 1.) 제2조,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제1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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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몰수
피고인 C: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1. 추징
피고인 A, 피고인 B: 각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25조 후단
[추징금 산정근거]
가. 관련 법리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25조의 규정에 의한 추징은 성매매알
선 등 행위의 근절을 위하여 그 행위로 인한 부정한 이익을 필요적으로 박탈하려는데
그 목적이 있으므로 그 추징의 범위는 범인이 실제로 취득한 이익에 한정된다. 수인이
공동하여 성매매알선 등 행위를 하였을 경우 그 범죄로 인하여 얻은 금품 그 밖의 재
산을 몰수할 수 없을 때에는 공범자 각자가 실제로 얻은 이익의 가액을 개별적으로 추
징하여야 하고 그 개별적 이득액을 알 수 없다면 전체 이득액을 평등하게 분할하여 추
징하여야 하며 공범자 전원으로부터 이득액 전부를 공동으로 연대하여 추징할 수는 없
다(대법원 2009. 5. 14. 선고 2009도2223 판결 참조). 몰수대상이 되는지 여부나 추징
액의 인정 등 몰수ㆍ추징의 사유는 범죄구성요건 사실에 관한 것이 아니어서 엄격한
증명은 필요 없지만 역시 증거에 의하여 인정되어야 할 것임은 당연하다(대법원 2006.
4. 7. 선고 2005도9858 전원합의체 판결 등 참조).
나. 추징액의 산정3)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면, 판시 기재와 같은 성매매
수익금 261,227,828원 중 2023. 9. 중순경부터 2025. 1.경까지 이루어진 성매매 대가
3) 수사보고서(범죄일람표 성매매 횟수 특정, 증거목록 순번 48), 수사보고서(피의자 A 파주 L 성매매 관련 추가 금액 산입 및
횟수 재산정, 증거목록 순번 65) 참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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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지 범죄일람표(3) 부분] 48,850,000원은 피고인 A 또는 피고인 B에게 지급되어 피
고인 A, B이 이를 생활비 등의 비용으로 나누어 사용한 사실, 그런데 2025. 2.경부터
2025. 7. 24.까지 이루어진 성매매 대가[별지 범죄일람표(4) 부분] 212,377,838원은 피
고인 A에게만 지급되어 피고인 A의 관리하에 사용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이러한 사실관계를 앞서 본 법리에 비추어 살피건대, 2023. 9. 중순경부터 2025.
1.경까지 이루어진 성매매 대가[별지 범죄일람표(3) 부분] 48,850,000원에 대하여는 피
고인 A, B이 취득한 개별적 이득액을 알 수 없으므로 위 피고인들로부터 이를 평등하
게 분할하는 방법으로 추징하고 2025. 2.경부터 2025. 7. 24.까지 이루어진 성매매 대
가[별지 범죄일람표(4) 부분] 212,377,838원은 피고인 A에게 귀속되었으므로 피고인 A
으로부터 이를 추징한다.
다. 추징액의 구체적 계산
○ 피고인 A: 236,802,838원[= (48,850,000원 ÷ 2) + 212,377,838원]
○ 피고인 B: 24,425,000원(= 48,850,000원 ÷ 2)
1. 가납명령
피고인 A, 피고인 B: 각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피고인 B, C, D 및 그 변호인들의 주장에 관한 판단
1. 피고인 B에 대한 성매매알선등행위의처벌에관한법률위반(성매매강요등)의 점
가. 주장의 요지
1) 방조에 해당한다는 주장(2025. 2. 전의 범행에 대하여)
피고인 B은 판시 성매매알선등행위의처벌에관한법률위반(성매매강요등)의 점(이
하 ‘이 사건 성매매 강요 범행’이라 한다)에 관하여 2023. 9. 하순경부터 2025. 1. 말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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까지 피고인 A의 강압에 의하여 부득이하게 소극적으로만 가담하였을 뿐이다. 이 부분
피고인 B의 행위는 방조에 불과하다.
2) 피고인 A의 단독 범행이라는 주장(2025. 2. 이후의 범행에 대하여)
2025. 2. 1.경 피고인 A은 피고인 B 모르게 피해자를 다른 장소로 옮기고 피해
자를 상대로 이 사건 성매매 강요 범행을 계속하였다. 이는 피고인 A이 단독으로 한
것이고 피고인 B은 이에 가담한 사실이 없다. 따라서 피고인 B에게 2025. 2. 1.경부터
2025. 7. 24.경까지 이루어진 이 사건 성매매강요 범행에 관한 죄책을 지울 수는 없다.
나. 관련 법리
형법 제30조의 공동정범은 2인 이상이 공동하여 죄를 범하는 것으로, 공동가공의
의사와 그 공동의사에 기한 기능적 행위지배를 통한 범죄 실행이라는 주관적․객관적
요건을 충족함으로써 성립하므로 공모자 중 일부가 구성요건 행위 중 일부를 직접 분
담하여 실행하지 않은 경우라 할지라도, 전체 범죄에서 그가 차지하는 지위, 역할이나
범죄 경과에 대한 지배 내지 장악력 등을 종합해 볼 때 범죄에 대한 본질적 기여를 통
한 기능적 행위지배가 존재한다고 인정된다면 공동정범으로서의 죄책을 면할 수 없다
(대법원 2017. 10. 26. 선고 2017도8600 판결 등 참조).
동일 죄명에 해당하는 수 개의 행위를 단일하고 계속된 범의 하에 일정기간 계속
하여 행하고 그 피해법익도 동일한 경우에는 이들 각 행위를 통틀어 포괄일죄로 처단
하여야 할 것이다(대법원 2009. 10. 15. 선고 2009도2198 판결 등 참조). 피고인이 포
괄일죄의 관계에 있는 범행의 일부를 실행한 후 공범관계에서 이탈하였으나 다른 공범
자에 의하여 나머지 범행이 이루어진 경우, 피고인은 관여하지 않은 부분에 대하여도
죄책을 부담한다(대법원 2011. 1. 13. 선고 2010도9927 판결 등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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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 판단
1) 인정사실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면 아래와 같은 사실을 인정
할 수 있다.
① 피고인 B, A은 2023. 8. 11.경 피해자에게 “해외 명의도용 문제를 해결하는데
경비가 부족하다. 신용카드를 만들어서 대출받아 돈을 달라.”라고 거짓말을 하였고 피
해자는 사용하던 H카드와 새롭게 발급받은 Y카드, X카드를 피고인 A, B에게 전달해주
었다. 피고인 A, B은 이렇게 전달받은 신용카드를 이용하여 2023. 8. 11.경부터 2023.
9. 10.경까지 금을 구매하거나 생활비, 애견용품 등을 구매하였다. 그러나 피고인 A, B
은 피해자에게 그 카드대금을 지급하지 않았다(A 피고인신문 녹취록 3쪽).
② 그 후 피고인 B은 2023. 9. 말경 피해자에게 해외 명의도용 문제를 다시 거
론하면서 “너 이거 지금 돈이 부족해서 해결 못하니까 몸이라도 팔아라.”라고 말하였
다. 피해자가 이를 거절하자 피고인 A은 화를 내었고 피고인 B은 피해자에게 소리를
지르고 화를 내면서 “우리는 너를 위해서 이렇게 노력하는데, 너도 노력하고 성의를
보여야 되지 않냐.”라고 말하였다[증거기록 851쪽(증거목록 순번 52)].
③ 피해자는 피고인 A, B에게 돈을 보내주기 위하여 2023. 10.경부터 성매매를
시작하였다. 그러던 중 피고인 A은 2025. 2.경 피해자에게 ‘내가 명의도용 등 문제 해
결을 도와줄 테니까 B에게 말하지 말고 나와 가자’는 취지로 말하며 피해자의 거소를
파주시 소재 ’L호텔‘로 옮겨 그곳에 피해자를 머물게 하였다[E 증인신문 녹취록 9쪽, A
피고인신문 녹취록 10쪽, 증거기록 125쪽(증거목록 순번 11)]. 이후 피해자는 2025. 7.
경까지 위 호텔에서 성매매를 계속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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④ 피해자는 성매매대금을 받으면 이를 피고인 A 또는 B에게 현금 또는 계좌이
체의 방법으로 지급하였는데 위와 같이 ’L호텔‘로 이동한 뒤로는 피고인 A의 지시에
따라 피고인 A에게 성매매대금을 송금하였다.
⑤ 한편, 피고인 A, B은 2025. 7. 24. 피고인 A이 주거를 옮길 때까지 함께 거
주하였는데(A 피고인신문 녹취록 5쪽), 피고인 A이 2025. 2.경 피해자를 ’L호텔‘에 머
물게 한 이후부터 피고인 A은 피고인 B에게 ’게임으로 벌었다‘고 말하며 피해자로부터
받은 돈 중 일부를 피고인 B에게 교부하였다. 피고인 B은 이를 강아지 용품이나 생활
비 등으로 소비하였다(A 피고인신문 녹취록 12쪽).
2) 방조에 해당한다는 주장에 관한 판단(2025. 2. 전의 범행에 대하여)
위 인정사실과 함께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
되는 아래와 같은 사정들을 종합하면, 이 사건 성매매 강요 범행에 관한 피고인 B의
공동가공 의사와 그에 기한 기능적 행위지배를 인정할 수 있고 피고인 B의 가담 정도
가 방조에 해당한다고 볼 수는 없다. 이에 어긋나는 피고인 B 및 그 변호인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① 이 사건 성매매 강요 범행 직전에도 피고인 A, B은 해외 명의도용 문제를 해
결하는데 필요한 비용이라고 피해자를 기망하여 피해자로 하여금 신용카드를 만들거나
대출을 받도록 하였다. 피고인 A, B이 2023. 8. 11.경부터 2023. 9. 10.경까지 위와 같
은 사기 범행으로 피해자로부터 취득한 재산상 이익만 13,455,220원에 이른다. 피고인
B은 피해자가 자신의 말을 그대로 믿고 자신이 요구하는 바를 그대로 따른다는 사실
을 잘 알고 있었다.
② 처음 성매매를 강요하던 상황에 대하여 피해자는 수사기관에서 ’피고인 B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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손을 들어서 때릴 것처럼 행동하면서 “시키면 시키는 대로 해야 해결할 수 있지, 무슨
말이 많아”라고 하였다‘고 진술하였다[증거기록 121쪽(증거목록 순번 11)]. 피해자는 이
법정에서도 평소 피고인 B이 피해자를 자주 때리며 “몸을 팔아라.”라고 자주 강요하였
다고 진술하였다(E 증인신문 녹취록 4쪽). 그리고 그 이후 피해자는 성매매를 시작하
였다.
③ 피고인 B도 이 법정에서 피고인 A과 함께 피해자를 협박하여 성매매를 강요
한 사실, 피해자가 성매매 강요에 대해 거부의사를 표시하였던 사실은 인정하고 있다
[B 피고인신문 녹취록 4, 5쪽, 증거기록 54쪽(증거목록 순번 9)].
④ 피해자는 수사기관에서부터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최초에 피고인 B이 성매
매를 제안했고 그 다음부터는 피고인 B, A이 거의 반반 정도로 성매매를 시켰다고 일
관되게 진술하였다[E 증인신문 녹취록 8, 30쪽, 증거기록 54쪽(증거목록 순번 29)]. 피
해자의 성매매대금도 피고인 A, B의 생활비, 강아지용품 등으로 사용되었다.
3) 피고인 A의 단독 범행이라는 주장에 관한 판단(2025. 2. 이후의 범행에 대하여)
피고인 A, B은 자신들을 겁내고 자신들의 거짓말을 그대로 믿는 피해자를 성매
매에 이용하여 더 큰 수익을 얻고자 공모하여 판시 범죄사실 제2의 나.항과 같은 방법
으로 피해자에게 성매매를 하게 하고 별지 범죄일람표(3), (4) 기재와 같이 그 대가를
지급받았다는 취지로 공소가 제기되었다. 앞서 인정한 사실 내지 사정들을 종합하면
이러한 피고인들의 행위는 피해자를 통해 성매매대금을 취득하기 위한 단일하고도 계
속된 범의 아래 일정기간 연속하여 행한 것이므로 2023. 10. 11.경부터 2025. 7. 24.경
까지의 범행은 모두 성매매알선등행위의처벌에관한법률위반(성매매강요등)죄의 포괄일
죄로 보는 것이 타당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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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고인 B이 포괄일죄의 관계에 있는 이 사건 성매매 강요 범행에 가담하여 그
일부를 실행한 점은 위에서 본 바와 같으므로 앞서 본 법리에 따라 피고인 B이 2025.
2. 이후로 이 사건 성매매 강요 범행에 직접 가담하지 않았더라도 피고인 B은 그 부분
에 대하여도 죄책을 부담한다고 할 것이다. 따라서 피고인 B 및 그 변호인의 이 부분
주장도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2. 피고인 B에 대한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특수강제추행)의 점
가. 주장의 요지
피고인 B은 피고인 A의 외도를 의심하여4) 또는 피고인 A의 지시에 의해5) 먼저
유사성행위의 시범을 보이고 피해자에게 이를 해보라고 한 것일 뿐이다. 피해자에게 A
의 성기를 입으로 빨 것을 요구하거나 이를 거부하는 피해자에게 욕을 하며 때릴 듯이
행동한 사실이 없다.
나. 판단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아래와 같은 사실
및 사정에 의하면, 피고인 B은 피고인 A과 함께 피해자에게 피고인 A의 성기를 빨 것
을 요구하고 피해자가 이를 거부하자 피해자에게 욕을 하며 때릴 듯이 행동하여 겁을
먹은 피해자로 하여금 피고인 A의 성기를 빨도록 한 사실이 인정된다. 이에 어긋나는
피고인 B 및 그 변호인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① 피해자는 이 부분 범행에 대하여 이 법정에서 ’2023. 9.경 피해자가 일을 잘 못
하고 처음이다 보니까 피고인 B이 ”먼저 시범을 보여주겠다.”라고 하면서 피고인 A의
성기를 먼저 빨았고 이후에 피고인 B이 피해자에게 피고인 A의 성기를 빨도록 시켰다.
4) 2025. 11. 11. 자 변호인의견서 7쪽
5) 피고인 B의 변호인은 변론종결 후인 2026. 3. 20. 이 법원에 변론요지서를 제출하여 피고인 A의 지시에 의해 먼저 유사성행
위의 시범을 보인 것일 뿐이라고 주장한바, 같이 판단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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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해자가 이를 거절하자 피고인 B은 갑자기 화가 나서 밖으로 나갔고 피고인 A은 피
해자의 머리를 잡더니 빨아달라고 하면서 억지로 자신의 성기를 피해자의 입에 넣었다
‘는 취지로 진술하였다(E 증인신문 녹취록 11쪽). 위와 같은 피해자의 진술은 범행의
경위 및 범행 전후의 상황, 범행의 행위태양과 그에 대한 피고인 A, B 및 피해자의 반
응에 관하여 구체적이고 자연스러우며 피해자가 직접 경험하지 않고는 진술하기 어려
운 내용을 포함하고 있다.
② 피고인 A은 이 법정에서 ’피해자는 성매매가 처음이니까 아예 안 해봐서 피고
인 A, B이 ’성매매 시작하기 전에 연습하자‘고 하면서 피해자로 하여금 강제로 피고인
A의 성기를 빨도록 하였다’는 취지로 진술하고 있는데(A 피고인신문 녹취록 6쪽), 이
는 위와 같은 피해자의 진술과도 부합한다.
③ 피고인 B은 이 법정에서 ‘2023. 9. 중순경 피고인 A과 함께 피해자에게 성매매
시작하기 전에 연습하자고 하면서 강제로 피고인 A의 성기를 입으로 빨도록 한 사실
이 있는가요’라는 검사의 질문에 “예.”라고 대답하면서, ‘피해자가 피고인 A한테 전화해
서 같이 내려왔는데, 피고인 A이 “피해자가 잘 못하니까 네가 가르쳐줘라.”라고 해서
유사성행위를 하는 방법을 가르쳐 주었다’는 취지로 진술하였다(B 피고인신문 녹취록
6, 7쪽). 피고인 B의 이와 같은 진술 역시 범행 경위에 관한 핵심적인 부분이 피해자의
진술과 부합한다.
④ 피고인 A은 이 법정에서 피해자가 거부의사를 표시하였다는 점을 인정하는 취
지로 진술하였다(A 피고인신문 녹취록 6쪽). 피고인 B은 이 법정에서 “피해자가 당시
거부의사를 표시하였는가요.”라는 검사의 질문에 기억이 나지 않는다고 진술하였으나,
피해자가 아무런 거부 없이 자신과 별다른 관계도 없을 뿐만 아니라 피고인 B의 배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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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이기도 한 피고인 A의 성기를 빨았다는 취지의 주장은 경험칙상 쉽게 납득하기 어
렵다.
3. 피고인 B, C, D의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감금)의 점
가. 주장의 요지
1) 피고인 B: 피고인 B은 피해자를 피고인 A으로부터 구하고자 한 것이므로 피고
인 B의 행위는 감금행위라고 볼 수 없고 감금의 고의도 없었다.
2) 피고인 C: 피고인 C은 피고인 B의 부탁으로 피해자의 위치를 알려 주었을 뿐
이므로 감금행위에 가담한 사실이 없고 감금의 고의도 없었다.
3) 피고인 D: 피고인 D은 피고인 C의 부탁으로 운전을 하였을 뿐이므로 감금행위
에 가담한 사실이 없고 감금의 고의도 없었다.
나. 관련 법리
감금죄는 사람의 행동의 자유를 그 보호법익으로 하여 사람이 특정한 구역에서 나
가는 것을 불가능하게 하거나 또는 심히 곤란하게 하는 죄로, 이와 같이 사람이 특정
한 구역에서 나가는 것을 불가능하게 하거나 심히 곤란하게 하는 그 장해는 물리적,
유형적 장해뿐만 아니라 심리적, 무형적 장해에 의하여서도 가능하고, 또 감금의 본질
은 사람의 행동의 자유를 구속하는 것으로 행동의 자유를 구속하는 그 수단과 방법에
는 아무런 제한이 없어서 유형적인 것이거나 무형적인 것이거나를 가리지 아니하며 감
금에 있어서의 사람의 행동의 자유의 박탈은 반드시 전면적이어야 할 필요도 없다(대
법원 2000. 2. 11. 선고 99도5286 판결 등 참조).
2인 이상이 범죄에 공동가공하는 공범관계에서 공모는 법률상 어떤 정형을 요구하
는 것이 아니고 2인 이상이 공모하여 범죄에 공동가공하여 범죄를 실현하려는 의사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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결합만 있으면 되는 것으로, 비록 전체의 모의과정이 없다고 하더라도 수인 사이에 순
차적으로 또는 암묵적으로 상통하여 그 의사의 결합이 이루어지면 공모관계가 성립하
고 이러한 공모가 이루어진 이상 실행행위에 직접 관여하지 아니한 자라도 다른 공범
자의 행위에 대하여 공동정범으로서 형사책임을 진다(대법원 2024. 12. 12. 선고 2024
도10141 판결 등 참조).
한편, 하나의 범죄행위에 관여한 여러 사람 중 한 명인 피고인이 자신의 행위가
범죄에 이용된다는 사실을 모르고 그 행위에 나아간 경우에는 그 피고인에게 고의가
없어서 죄책을 물을 수 없다. 하지만 외형적으로 볼 때 피고인이 범죄를 구성하는 일
부의 행위를 실행하였음에도 자신의 행위가 범죄에 이용된다는 사실을 모르고 그 행위
를 하였을 뿐이라면서 공모사실이나 범행의 고의를 부인하는 경우, 그 범행 관련자들
의 진술을 통하여 공모사실이나 범행의 고의를 증명할 방법이 없다는 이유만으로 무조
건 피고인이 그 범죄사실을 인식하거나 혹은 공모한 사실이 인정되지 않는다고 할 것
이 아니라, 사물의 성질상 피고인의 범의 내지 공모사실과 상당한 관련성이 있는 간접
사실 또는 정황사실을 종합하여 그 범의나 공모사실을 인정할 수 있는지를 살펴보아야
한다. 무엇이 상당한 관련성이 있는 간접사실에 해당할 것인가는 정상적인 경험칙에
바탕을 두고 치밀한 관찰력이나 분석력에 의하여 사실의 연결 상태를 합리적으로 판단
하는 방법에 의하여야 한다(대법원 2024. 12. 12. 선고 2024도10141 판결 등 참조).
다. 판단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할 수 있는 아래와 같
은 사실 및 사정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 C이 피고인 B에게 피해자의 위치를 알려주
고 피고인 B, D이 피해자를 차량에 태워 2025. 7. 25. 00:34경부터 같은 날 02:18경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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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 피해자를 차량에서 나오지 못하게 한 채 피고인 B의 주거지로 이동하게 한 것은
위 피고인들이 공동하여 피해자를 ‘감금’한 것에 해당하고 위 피고인들에게는 감금의
고의도 있었다고 인정할 수 있다. 이에 어긋나는 위 피고인들 및 그 변호인들의 주장
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① 피고인 B은 피해자의 행방을 찾기 위해 피고인 C에게 “피고인 A이 피해자에게
안 좋은 일, 성관계 쪽 일을 시키는 것 같다. 한번 알아봐 달라.”라고 하였다. 이에 피
고인 C이 피고인 A에게 피해자를 성매매 등에 이용하고 있는지 묻자, 피고인 A은 피
고인 C에게 피해자를 만나게 해주겠다고 하였고 피고인 C은 2025. 7. 24.경 피해자의
남편인 M을 데리고 파주시 소재 노래방으로 갔다(C 피고인신문 녹취록 3쪽). 피고인
C과 M은 위 노래방에서 피고인 A과 피해자를 만났다(M 증인신문 녹취록 12쪽). 한편,
그 무렵 피고인 C은 피고인 B이 피고인 A의 지배하에 있던 피해자를 자신의 지배하에
두려는 마음을 가지고 있다는 사실을 알고 있었던 것으로 보인다[증거기록 1685쪽(증
거목록 순번 94-1) 참조].
② 그런데도 피고인 C은 위 노래방에서 대화를 마친 뒤 피고인 B에게 피해자의
위치와 인상착의를 알려주었고(C 피고인신문 녹취록 4, 20쪽, B 피고인신문 녹취록 8,
16쪽) 피고인 D에게 “(피고인 B을 위해) 운전 좀 해달라.”라고 부탁하였다. 이에 피고
인 D은 피고인 B의 주거지로 가게 되었다(C 피고인신문 녹취록 22쪽, D 피고인신문
녹취록 7, 8쪽).
③ 피고인 B은 피고인 D에게 파주시로 가야 한다며 운전을 부탁하였는데, 파주시
로 이동하는 동안 피고인 B은 피고인 D에게 “사람 한 명 태우러 가야 된다.”라거나
“사람 한 명 잡으러 가야 된다.”라고 말하기도 하였다(D 피고인신문 녹취록 3쪽). 피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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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 D은 늦어도 이 무렵쯤에는 자신이 어떠한 범행에 개입하고 있는지 인식하였던 것
으로 보인다.
④ 피고인 D, B은 2025. 7. 25. 00:34경 ‘L호텔’ 엘리베이터 근처에서 피해자를 발
견하였다. 피고인 B은 피고인 D에게 “무조건 잡아야 한다.”라고 소리를 질렀고 이에
피고인 D은 피해자가 탑승한 승강기 문이 닫히지 않도록 잡았다. 그 후 피고인 B은 피
해자와 함께 승강기에 탑승하였다. 피고인 D은 피고인 B의 지시에 따라 승강기에 탑승
하지 않고 차량을 가지러 갔다(D 피고인신문 녹취록 5, 9쪽, B 피고인신문 녹취록 8
쪽).
⑤ 피고인 B은 피해자에게 “전화번호 바꾸고 숨어있으면 못 찾을 것 같냐. 죽여
버릴까 보다.”라고 말하고 피해자로 하여금 짐을 싸서 나오도록 하였다. 그 과정에서
피고인 B은 피해자의 휴대전화를 빼앗기도 하였다(B 피고인신문 녹취록 8, 9, 17쪽).
이후 피고인 B은 피해자를 피고인 D이 운전하는 차에 타도록 하였다.
⑥ 피고인 D이 운전하여 평택으로 가는 동안 피해자는 차량에서 나가고자 하였으
나 피고인 D은 차량의 문을 잠그고 피해자가 나가지 못하도록 하였다. 피고인 B은 피
해자에게 “쳐 맞기 싫으면 가만히 있어라.”라고 얘기하면서 손으로 때리려고 하기도 하
였다(D 피고인신문 녹취록 6, 7쪽, B 피고인신문 녹취록 9쪽). 이처럼 피고인 B과 피
고인 D은 피해자가 차량에서 나가지 못하도록 유형적, 무형적으로 구속하였다.
⑦ 피고인 B, D 및 피해자는 2025. 7. 25. 02:18경 평택시 모산영신(주소생략) ‘O’
301호 피고인 B의 주거지에 도착하였다. 피고인 B은 피고인 D에게 피해자가 휴대폰을
사용하는지 감시하라고 하였다(D 피고인신문 녹취록 16쪽, B 피고인신문 녹취록 9쪽).
이에 피고인 D은 피해자가 핸드폰을 쓰지 못하도록 감시하였다(E 증인신문 녹취록 33
- 26 -
쪽).
4. 피고인 B, C의 특수감금의 점
가. 주장의 요지
1) 피고인 B: 피고인 B은 피해자가 면접을 보러 간다고 하여 이동한 것일 뿐이므
로 감금행위나 감금의 고의가 없었다. 또한 피고인 A이 나타날 것을 우려하여 야구방
망이를 휴대하고 있었던 것일 뿐이므로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를 감금하였다
고 할 수도 없다.
2) 피고인 C: 피고인 B의 감금 행위에 가담한 사실이 없고 감금의 고의도 없었다.
피고인 C은 A의 폭력행위를 방어하기 위해 야구방망이를 휴대하였을 뿐이므로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를 감금하였다고 할 수도 없다.
나. 관련 법리
형법 제278조, 제276조 제1항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사람을 감금한 자를 특수
감금죄로 처벌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여기서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는 범행 현장에
서 사용하려는 의도 아래 위험한 물건을 소지하거나 몸에 지니는 경우를 의미한다(대
법원 2017. 3. 30. 선고 2017도771 판결 참조). 범행 현장에서 위험한 물건을 사용하려
는 의도가 있었는지는 피고인의 범행 동기, 위험한 물건의 휴대 경위 및 사용 방법, 피
고인과 피해자와의 인적 관계, 범행 전후의 정황 등 모든 사정을 합리적으로 고려하여
판단하여야 한다(대법원 2002. 6. 14. 선고 2002도1341 판결 참조). 피고인이 범행 현
장에서 범행에 사용하려는 의도 아래 위험한 물건을 소지하거나 몸에 지닌 이상 피고
인이 이를 실제로 범행에 사용하였을 것까지 요구되지는 않는다(대법원 2004. 6. 11.
선고 2004도2018 판결 참조).
- 27 -
다. 판단
1) 야구방망이 휴대 경위에 관하여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아래와 같은 사
실 및 사정에 의하면, 피고인 B, C은 범행 현장에서 범행에 사용하려는 의도 아래 야
구방망이를 휴대하였던 것으로 보인다.
① 피해자는 수사기관에서부터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피고인 B이 피해자를 성
매매 시키려고 가까운 수원역으로 가려고 했으나 피해자가 차에 타기 싫다고 하니까
야구방망이를 휘두르면서 저를 때리려고 하였고, 무서워서 억지로 차에 탈 수밖에 없
었다’고 일관되게 진술하였다[E 증인신문 녹취록 6쪽, 증거기록 46쪽(증거목록 순번
9), 증거기록 129쪽(증거목록 순번 11)].
② 피고인 B, C 및 피해자, M은 2025. 8. 5. 13:01경 ‘O’에서 출발하여 수원시
소재 수원시청 앞 버스정류장까지 이동하였다. CD(증거목록 순번 90)의 CCTV 영상에
의하면, ‘O’에서 출발하기 전 피고인 C은 야구방망이를 들고 1층 승강기 앞에서 대기
하고 있었는데, 피고인 B이 피해자, M을 데리고 1층으로 내려와 피고인 C으로부터 야
구방망이를 건네받았고 그 후 야구방망이로 바닥에 ‘一’자로 줄을 그으며 야구방망이를
어깨에 들쳐메고 언제든지 휘두를 수 있는 듯한 행동을 취하고 있는 것을 확인할 수
있다. 이후 피고인 C이 주차되어 있던 차량을 운전하여 현관 앞으로 오자 피해자가 차
량 뒷좌석에 탑승하였고 피고인 B은 그 뒤에서 야구방망이를 들고 따라나와 피해자가
차량에 타는 모습을 확인한 뒤, 피해자가 차량에 탑승하자 자신도 그 반대쪽 뒷좌석
문으로 탑승하는 모습이 확인된다. 이와 같이 확인되는 객관적인 정황도 피해자의 진
술에 부합한다.
- 28 -
③ 피해자는 피고인 B이 “야구배트를 가지고 있다.”라고 말했다고 진술하는데(E
증인신문 녹취록 18쪽), 이는 피고인 B이 피해자를 심리적으로 제압한 상황에서 언제
든지 야구방망이를 사용할 수 있다는 점을 피해자에게 내비친 것으로 보이고 실제로도
피고인 B은 이를 언제든지 사용할 수 있는 상황이었던 것으로 보인다.
2) 감금행위 및 감금의 고의 인정 여부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아래와 같은 사
실 및 사정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 B, C이 피해자를 차량에 태워 2025. 8. 5. 13:01
경부터 같은 날 14:00경까지 차에서 내리지 못하게 한 행위는 ‘감금’에 해당하고 위 피
고인들에게 감금의 고의가 있었다고 봄이 타당하다.
① 피고인 B, C이 피해자를 성매매 시키기 위하여 2025. 8. 5. 13:01경 야구방망
이를 들고 피해자를 차량에 태운 점은 위 1)의 ①, ②항에서 본 바와 같다.
② 이러한 상황과 피해자가 자신의 의사에 반하여 성매매를 해왔던 점을 고려하
면, 피고인 B, C은 피해자를 억지로 이동시키는 과정에서 피해자 행동의 자유를 박탈
하기 위해 피해자를 차량에 태워 내리지 못하도록 한 것으로 보이고 실제로 이로 인해
피해자는 자신의 의사에 반하여 수원시청으로 갈 수밖에 없었다.
양형의 이유
[피고인 A, 피고인 B]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가. 피고인 A: 징역 5년~50년
나. 피고인 B: 징역 5년~4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 29 -
가. 피고인 A
1) 제1범죄[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특수강제추행)]
[유형의 결정] 성범죄 > 01. 일반적 기준 > 나. 강제추행죄(13세 이상 대상) 및 공중
밀집장소 추행죄 > [제4유형] 친족관계에 의한 강제추행/특수강제추행
[특별양형인자] 가중요소: 가학적ㆍ변태적 침해행위 또는 극도의 성적 불쾌감 증대,
범행에 취약한 피해자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특별조정된 가중영역, 징역 5년~12년
2) 제2범죄[성매매알선등행위의처벌에관한법률위반(성매매강요등)]
[유형의 결정] 성매매 > 01. 19세 이상 대상 성매매범죄 > 가. 성을 파는 행위 강요
등 > [제2유형] 대가수수 등에 의한 성을 파는 행위 강요 등
[특별양형인자] 가중요소: 피해자의 신체 또는 정신에 심각한 피해를 야기한 경우,
동종 누범(성범죄 포함)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특별조정된 가중영역, 징역 2년~7년 6개월
3) 제3범죄(유사강간)
[유형의 결정] 성범죄 > 01. 일반적 기준 > 가. 강간죄(13세 이상 대상) > [제1유형]
일반강간
[특별양형인자] 가중요소: 범행에 취약한 피해자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가중영역, 징역 4년~7년
4)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5년~18년 1개월(제1범죄 상한
+ 제2범죄 상한의 1/2 + 제3범죄 상한의 1/3)
나. 피고인 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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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제1범죄[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특수강제추행)]
[유형의 결정] 성범죄 > 01. 일반적 기준 > 나. 강제추행죄(13세 이상 대상) 및 공중
밀집장소 추행죄 > [제4유형] 친족관계에 의한 강제추행/특수강제추행
[특별양형인자] 가중요소: 가학적ㆍ변태적 침해행위 또는 극도의 성적 불쾌감 증대,
범행에 취약한 피해자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특별조정된 가중영역, 징역 5년~12년
2) 제2범죄[성매매알선등행위의처벌에관한법률위반(성매매강요등)]
[유형의 결정] 성매매 > 01. 19세 이상 대상 성매매범죄 > 가. 성을 파는 행위 강요
등 > [제2유형] 대가수수 등에 의한 성을 파는 행위 강요 등
[특별양형인자] 가중요소: 피해자의 신체 또는 정신에 심각한 피해를 야기한 경우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가중영역, 징역 2년~5년
3) 제3범죄(공갈)
[유형의 결정] 공갈 > 01. 일반공갈 > [제2유형] 3,000만 원 이상, 1억 원 미만
[특별양형인자] 가중요소: 범행을 주도적으로 실행하거나 지휘한 경우, 불특정 또는
다수의 피해자를 대상으로 하거나 상당한 기간에 걸쳐 반복적으로
범행한 경우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특별조정된 가중영역, 징역 1년 6개월~4년 6개월
4)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5년~16년(제1범죄 상한 + 제2
범죄 상한의 1/2 + 제3범죄 상한의 1/3)
3.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 A 징역 12년, 피고인 B 징역 15년
아래에서 볼 피고인들에게 공통되는 양형사유 및 피고인들의 개별적인 양형사유와
- 31 -
피고인들의 연령, 성행, 생활환경, 범행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여러 양형요소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가. 공통되는 양형사유
피고인들은 피해자를 경제적 이익추구의 수단으로 삼아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산상
의 이익을 취득하거나 폭행 또는 협박으로 성매매를 강요하여 오랜 시간 그 대가를 교
부받았던바, 범행의 동기, 방법 및 범행기간 등에 비추어 그 죄질이 매우 나쁘다. 상당
한 기간 동안 돈벌이의 수단으로 이용되어 결국에는 성매매까지 하게 된 피해자가 입
었을 신체적인 고통과 정신적 충격은 상당하였을 것으로 보인다. 그럼에도 피고인들은
피해회복을 위한 진지한 노력을 다하지 않고 있고 피해자는 피고인들의 엄벌을 탄원하
고 있다. 이와 같은 점들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들의 죄책에 상응하는 엄중한 처벌이
불가피하다.
나. 개별적인 양형사유
1) 피고인 A
○ 불리한 정상
피고인은 청소년에 대한 성매매 강요 및 대가취득 등의 범죄사실로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강요행위등)죄 등으로 징역형을 선고받고도 그 누범기간 중에
피해자를 상대로 동종의 범행을 저질렀다.
○ 유리한 정상
피고인은 자신의 범행을 자백하며 잘못을 인정하고 있다.
2) 피고인 B
○ 불리한 정상
- 32 -
피고인은 피해자와 중학교 동창으로 십수년간 공갈이나 기망 등으로 피해자로부터
금품을 취득하여 왔다.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을 부인하고 피고인 A의 지시를 거부할
수 없어 부득이하게 가담하였다는 등 납득하기 어려운 변명을 하고 있다.
○ 유리한 정상
피고인은 벌금형을 초과하는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다.
[피고인 C]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개월~11년 3개월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제1범죄[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감금)]
[유형의 결정] 체포·감금·유기·학대 > 01. 체포·감금 > 가. 일반적 기준 > [제1유형]
일반체포·감금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6개월~1년
나. 제2범죄(특수감금)
[유형의 결정] 체포·감금·유기·학대 > 01. 체포·감금 > 가. 일반적 기준 > [제1유형]
일반체포·감금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6개월~1년
다.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6개월~1년 6개월(제1범죄 상한
+ 제2범죄 상한의 1/2)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1년, 집행유예 2년
- 33 -
아래와 같은 사정들과 피고인의 연령, 성행, 생활환경, 범행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여러 양형요소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 불리한 정상
피고인이 가담하게 된 경위, 내용, 방법 등에 비추어 피고인의 죄책이 결코 가볍지
않다. 이 사건 범행으로 피해자는 상당한 정신적 충격을 받았을 것으로 보인다. 피고인
은 피해자로부터 용서받지 못하였다.
○ 유리한 정상
피고인은 벌금형을 초과하는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다.
[피고인 D]
1. 처단형의 범위: 징역 1개월~7년 6개월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체포·감금·유기·학대 > 01. 체포·감금 > 가. 일반적 기준 > [제1유형]
일반체포·감금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6개월~1년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8개월, 집행유예 2년
아래와 같은 사정들과 피고인의 연령, 성행, 생활환경, 범행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여러 양형요소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 불리한 정상
피고인이 가담하게 된 경위, 내용, 방법 등에 비추어 피고인의 죄책이 결코 가볍지
않다. 이 사건 범행으로 피해자는 상당한 정신적 충격을 받았을 것으로 보인다. 피고인
- 34 -
은 피해자로부터 용서받지 못하였다.
○ 유리한 정상
피고인은 초범이다. 피고인이 피해자에 대한 공동감금 범행에 주도적으로 관여하였
다고 보이지는 않는다.
신상정보의 등록 및 제출의무(피고인 A, 피고인 B)
피고인 A에게 판시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특수강제추행), 각 유사강
간의 범죄사실에 대하여, 피고인 B에게 판시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특
수강제추행)의 범죄사실에 대하여, 각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들은 성폭력범
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의하여 신상정보 등록대상자에 해당하게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한편 신상정보 등록의 원인이 된 판시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특수강제
추행)죄, 각 유사강간죄와 나머지 죄의 형과 죄질, 범정의 경중 등을 종합하여 볼 때
이 사건에는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5조 제4항에 따라 신상정보 등록
기간을 선고형에 따른 기간보다 더 단기의 기간으로 정할 필요는 없는 것으로 판단되
므로, 신상정보 등록기간을 단축하지 않기로 한다.
재판장 판사 박건창 _________________________
판사 최종헌 _________________________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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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사 정현재 _________________________반응형'법률사례 - 형사' 카테고리의 다른 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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